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상향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는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시험업무는 업무수행 성격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당 등 지급에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과「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 및 타 시·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현실화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리고 각종 시험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출제할 때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급을 해왔는데 행안부 안에 지침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만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언어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대신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현황, 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이사회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상이했으므로 법인의 이사회에서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회가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기본법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사회복지 기관들도「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개수에 포함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은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지 정부에서 정비하라고 하는 위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에서 이 사항을 빼든 넣든 이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에 만일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거지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비하고도 상관이 없는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위원회들도 전부 부천시에 있는 위원회로 잡아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회를 운영하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취지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올린 조례 같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또 나머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그 자체 기관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의 대상이 되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나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되어 있는 이사회나 우리 조례에 기왕 있으니 유추조정을 해서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비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대신에 이사회로 하면 된다 하고 규정해놓은 법 취지이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면, 여기도 부천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어오게 돼 있는 것을 그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번에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조례 정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조례 정비의 취지는 시에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것이지 외부 법인의 위원회까지 정비하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푸른부천21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운영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한다면 거기도 운영위원회 없애야죠.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법인 이사회야 다 같은 편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는 시청 자체에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취지지 외부 법인의 위원회까지 정비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 기능이 뭐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이 되니까, 의결하고 심의 결정기구가 법적으로 따로 있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정비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속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구속기관은 의결 이사회지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지금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구성하는 이사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정관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를 법인에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지 이사회에서 민간위탁 받은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사회는 그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지 시에서 준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정관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이사회가 민간위탁 준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선임이 돼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올 7월부터 폐지가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2월 15일자로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2008년 2월 15일에 전부 신임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과장님, 법인 이사회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인 이사회는 말 그대로 법인에 관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교가 위탁받은 어떤 법인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면 가톨릭대학교 법인 이사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가톨릭대에서 위탁받은 어떤 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법인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프로그램 하나 결정하는 것도 가톨릭대학교 법인 이사들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인 이사회하고 이 운영위원회는 달리,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법인 이사회를 자꾸 여기에 결부시켜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위원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편성해서 오면 됩니다.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가톨릭대학교 이사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이사들을 소집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감사실에서도 감사대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법인 이사회 예산 볼 때 법인 이사회 회의록까지 안 봤는데 금년에 필히 각 법인에 업무시달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신청한, 운영위원회는 물론 의결을 했을 것이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 수탁법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특히 교회재단 같은 경우는 개별교회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법인은 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모든 사항을 거기에 위임한다는 게 법적으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든 의견을 받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지금 반복되는 질의인데 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오셨나요?
한 군데는 남겨두고 또 한 군데는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협의 또는 심의기능 자체가 모든 각 단체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업무에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 수, 종사원, 예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출연기관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순수 시비만 한 700억 돼요. 종사원이 한 1,200명 되고.
주민생활지원국 관할에 있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을 관장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나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있겠지만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하고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동결될 예산인지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대비가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도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을 기본으로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은 법인전입금이 1억이 되고 어떤 기관은 거의 몇백만 원이고 어떤 데는 몇억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탁주고 예산 똑같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법인전입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충분히 예산을 챙길 거예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기했고 또 국장님이 나오셔서 재고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 이렇게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라고 한 것이지 필요한 부분까지 손을 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풀이하자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자율성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율성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구분을 다시 한 번 하자면, 여러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지금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 보면 이사회는 전혀 현장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하고 뭐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조례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대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이 규정에, 물론 정부의 위원회정비지침이 우선 고려가 됐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반드시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조례에 그냥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과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든지 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위탁기관인 시장한테, 1개월 전에 예산만 우리한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그 내용의 프로세스까지 굳이 조례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했고, 이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비지침이라는 정부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를 굳이 시에서 조례로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맥락이지 전국단위 이사회하고의 어떤 상충문제 그렇게만 따지고 들어가면 없애면 참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 정비를 하나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율을 가지고 하자, 안 그러면 계속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거기 함몰돼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조금 전 설명 중에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운영위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하고 둔다는 다릅니다.
둔다로 돼 있는데
둔다로 지금 돼 있는데 굳이 왜 둔다로 돼 있을까? 그럼 그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운영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다면 정말 손을 못 대죠.
둔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정말 정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둔다, 그렇다면 그 두는 것은 이사회 의결로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라면 그것은 정말 없애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둔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빼고 자체의 어떤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두는 거죠.
다만, 조례에서 빼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것을 꼭 조례에 둬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0분)
대표발의하신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포함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부천시민과 부천시민이 아닌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3000만 원 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각각 1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부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의사상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자치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부천시 차원의 위로보상, 주차요금 및 각종 시설 사용료의 감면, 추모행사, 포상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중 특별위로금 지급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 외에 추가로 부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 유족은 3000만 원 이내, 의상자는 150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되새겨 시민들이 잊지 않고 본받을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며, 입법취지상 특별위로금은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 지출과목을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지출사유 발생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때에 부칙에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도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이 부칙규정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자구 또는 인용조문 개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같이 다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여 감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타 위원회 소관 사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다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개정하여야 하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부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의사상자 예우, 포상, 행사초청, 공적소개, 추모 또는 기념식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4조제2항제6호와 안 제5조제3호는 같은 내용이므로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그 삭제한 내용을 안 제5조제3호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위로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안은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대구 동구청, 인천 부평구, 충북 충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등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꼭 필요한 것은 느끼지만 적용범위의 한계랄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수영이나 등반 이런 이유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지.
거기에서 의사상자를 등급에 따라 판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판명이 되는 대로 저희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2항은 타 지역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본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상자가 됐을 때에는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보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여기 특별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난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특별위로금 조로 주게 되는데 몇 년 전에, 2001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부천 관내에서 아름다운 철도원 그분 같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1억 5000인가 그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지자체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가 원혜영 시장 계실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직원을 보내서 특별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분이 역곡역 역장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 특별위로금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고 결론짓기보다는 부천시에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에 대한 부천시의 최소한의 예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로만 돼 있는데 의사상자의 행위 자체가 관할구역이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2항에는 우리 관할구역으로 돼 있어요.
1항 같은 경우에는 관외든 관내든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외부의 부분은 그 해당 시·군에서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1항으로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관외든 관내든 행위가 발생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1항으로 보면, 아까 부평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부평구에서도, 부평구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대구 보면 관외에, 자기네 시민이 아니라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부평구에서 봤을 때는 관외 자죠.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받았는데 또 부천시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외 사람이 부천에 와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부천시 거주자가 관외에 가서 했는데 그 해당 시·군에 조례가 없다 그러면 더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줘야 되는데 그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만일 부평구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니까 부천에서는 줄 수 없다는 단서규정이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야지, 부평에서 받아도 부천시에 조례가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질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명시를 좀 해서
한선재 위원님.
그렇잖아요?
부천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의사 내지는 의상자가 돼도 이 조례를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철도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다른 지자체 시장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의로운 일을 해서 국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단체로부터 이렇게 별도의 위로금을 받았기 때문에 3조1항에서도 부천시민이 타 지자체에 가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부천시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다친 사람이 다른 지자체나 단체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규정은 무조건 줘야 되는 행위고 지난번에 우리 철도공무원은 조례 없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 조로 시에서 지원한 것이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까 윤병국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에도 이중으로 지원되면 그것을 감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서 주는 것하고 조례에는 없지만 격려금으로 주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건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금방 했듯이 부평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돼서 그쪽 부평구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건 격려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받으면 감하도록 명시한 이유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조례가 없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천시민이 없는 데 가서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부천시가 조금의 위로금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 또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을 가지고 이중지급이다 이렇게 논란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렇게 두 번 지급한다면 이중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4조에 나온 이 금액을 줄 것이 아니고 특별격려금으로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그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타 지역에, 아까 부평구 지자체는 성립이 돼 있다니까 우리 부천시 시민이 가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못 받으니까 그런 곳의 사람들이 우리 부천시에 와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부천시 시민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의사상자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례가 되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가 돼 있으면 자기 지역구에서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 이중논란이 나오는 사항인데 조례가 안 돼 있는 데는 못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특별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위로금이라 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중지급이 되든 삼중지급이 되든 특별이라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꼭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기 전에 아까 윤병국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언급해보자면 제8조 보상금에 대해서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상당부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특별보상금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우선 확인하고, 확인이 돼서 특별보상금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급할 금액을 우리가 국가에 보조해주는 역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란 문제는 우선 정확히 따진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타 단체에서 보상을 하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지방이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 법률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지원이 주요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예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탁법인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적용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