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는 주말이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신 후 온 가족이 함께 가을풍경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미구보건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항상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 기준 개정내용의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행기능에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와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센터의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토록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조금 더하여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문구를 새로 넣어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조정과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건강도시정책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안4조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에는 담당팀장에서 보건관리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행정시책 반영, 회의참석 수당 및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첨부에「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먼저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및 제12조부터 15조까지의 내용은 장을 삭제하고 조 배열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먼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현황 중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자문위원회,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기준 개정내용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센터의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상 부시장, 의회 의원, 지역사회지도자 등으로 구성하여 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와 센터의 관리자 및 직원 간 센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관의 내부 위원회로 법률상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의 지침인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제정한「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던 위원회입니다.
  부천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센터의 자문위원회는 기능이 단순 자문위원회로 통폐합 정비대상 위원회로 분류되면서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에도 자문위원회는 관련사업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평상시 보건소와 센터 간 업무협조나 회의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자문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센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폐지되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대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쪽 관련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통합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부천시는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하여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실용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 하고자 2008년 5월 26일부터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고「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와「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등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존치시키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부천시 조례로써 설치한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가 폐지 내지 통폐합돼서 1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1년에 몇 회 정도나 회의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년에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회 해서 3개 위원회 회의가 다 진행이 될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문위원은 저희가 필요하면 소집을 해서 간담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간담회를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정신보건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나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3개 위원회가 있던 것을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와는 상관없이 일반인들을 새로이 위촉해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필요할 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고 다음에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 개가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을 3개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줬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에 운영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을 준 사항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통폐합된 데에서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1개 위원회로 만들어지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통폐합했을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자문역할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을 구성할 때 이쪽 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증진센터까지 같이 자문이나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통폐합의 취지거든요.  
  통폐합하면서 단순히 이걸 없애는 것이지 이 기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3개를 전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국 위원 주요골자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을 폐지하고 1개 위원회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개 위원회가 아니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던 자문위원회는 법에도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수시로 모집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애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서울대에 위탁을 줬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위탁을 줬는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것대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의결권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부적인 운영위원회는 존치가 됩니다. 자문위원회만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도 폐지시킨다면서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종국 위원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부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회만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맞아요? 자문위원회만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는 하는 거예요? 둘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증진센터라면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이것을 위탁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주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폐지됐을 때, 자문위원회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법인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폐지되지만 저희 운영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폐지가 아니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지만 지침대로 운영되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게 어디 지침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건강증진센터 내에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존치하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는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존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안 주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운영위원회는 안 줍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을 때는 예산상으로 주었습니다만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 관계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똑같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를 심의했었거든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마다 운영위원회를 다 두게,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운영위원회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회 정비대상에 무리하게 포함시키면서 조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 내용에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례 전부개정이 작년 3월 19일 134회 임시회에서 발의됐다가 137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그때도 위원회를 쓸데없이 왜 2개나 두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침이 2008년도에 변경이 돼서 운영위원회는 두고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러면 지침에 따라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둬야 맞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빼고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지만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도 그대로 우리가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존치대상하고 관련 없는 위원회다, 시설 위원회다 이렇게 의논을 마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센터가 있고 센터 조례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넣고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침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지침 뭐 하러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늘 검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위원회를 2개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때는 자문위원회 폐지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자문위원회 폐지시키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 둘 다 폐지하는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5월에 조례 개정안 올라왔을 때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둘 다 없애겠다고 해서 둘 다 없애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회 정비계획에 해당돼서 둘 다 없애는 것으로 왔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럼 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에 이것은 위원회 정비대상하고 관계없는 거다, 시장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기관 운영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사 위원회 통폐합이라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사 위원회잖아요. 그럼 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위탁을 주지 않았다면 운영위원회가 폐지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존치가 되어야 되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운영위원회를 보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면 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조례상에는 폐지시키고 지침상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 없애고 지침상 놔둔다는 것은 똑같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안건에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70%, 80%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행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시 의원들 제외하고는 수당을 드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 회의 참석하시고 하는데 수당을, 제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참석률이 똑같을까, 더 나아질까, 좀 덜하겠느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참석률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회의수당 주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저는 왜냐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7만 원이요.  
김혜성 위원 7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물론 거기에 영향이 없으면 다행인데 영향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있잖아요. 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김혜성 위원이 얘기했던 우려부분을 파악하는 데 쉬울 것 같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다 질의하셨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위원회 설치를 삭제한다고 개정안을 올렸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관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문위원회만 여기로 넘어가는 거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죠.  
○위원장 김원재 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다 폐지시키고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침상에 그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조례 개정할 때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완전히 다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없더라도 보건소에서 인원을 양쪽에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 전부개정조례안 하면서 그 기능을 포함시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원 구성원부터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성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정신에 관한 전문의나 이상 질환자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거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법도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게 전부개정으로 왔는데 현행 조례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전부개정으로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법 문장 표기가 틀리기 쉽거나 시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가 각 문장마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지는 않지만 각 조항에 전부 포함돼 있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낱말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분과위원회는
박종국 위원 7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느냐이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직은 만들지 않았고 그걸 조례에 넣어서 만들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안건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이고 다른 예를 들면 건강분과위원회 아니면보건분과위원회 이런 상시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역보건에 관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분과위원회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건강도시가 WTO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등록됐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됐습니다. 작년도 6월 13일에 가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크라든가 건강 걷기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사례인데 다만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건강도시라는 것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주택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 환경이나 교통, 주택 이런 부분까지 총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무리가 있어서 저번에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국장님들도 다 포함시켰었고 이번에 이것 합치면서,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분들도 넣어서 전문적인 어떠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시의 기획재정국 이쪽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보건소나 예를 들면 건축과나 이런 관련부서들이 같이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국장님까지 해서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다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러한 건강보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 건강도시 가는 길 첫 번째가 먼저 원미초등학교가 위탁이 됐습니다. 원미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등 호응을 잘해 줘서 건강도시로 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난 7월 16일 137회 임시회 회의록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대행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하고 11조, 12조, 13조를 없애자’라는 제안이 이미 조례 제정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위원회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 같으면 대행해서 운영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딱 지정해놨던 내용이 다시 그대로 6개월이 지나서, 6개월도 아니네요. 3개월 지나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면밀히 살폈으면 조례 다시 개정 안 해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으로 가서 일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도시로 가는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설치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구 통폐합이나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현행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를 대행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고 사실 대행해도 이런 쪽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법률이나 조례나 위원회 구성하는 난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통상적으로 ‘시장이 추천한 자.’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원장.
한선재 위원 위원장이나 시장. 항을 보면 제일 먼저 공무원이 들어가잖아요. 부시장이나 국·과장이. 그 다음이 의장이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산·학·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문이.  
  이 조례도 그렇고 다른 조례도 보면, 물론 조례 제·개정할 때 변호사 자문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2번 난에 지역주민이 먼저 가 있고 또 의장이 추천하는 난이 3번, 4번에 가있고 또 어떤 것은 공무원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의장이 추천한 자가 두 번째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조문들이, 꼭 그게 법에 명시된 어떤 순서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는 바르게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순서가 뒤바뀌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조문들도 상식에 맞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조례도 그렇거든요.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자가 제3호로 나와 있고 2호는 지역주민, 1호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강도시 조례는 시의 각 국·보건소장들 그 다음에 2호가 의장이 추천한 자 그 다음이 교육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 만들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하고 건강증진센터 조례의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삭제하는 부분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법이나 이런 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목적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라는 내용을 삽입했을 경우, 그 다음에 기능도 추가로 했을 경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불가피하게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니까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이 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선임 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 선임할 때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리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은 중복이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전문가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추가해서 한다면 중복해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답변을 해주셔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 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위원회 설치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 중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2조 기능에서 제2항5호를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5호를 6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의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