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격려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7대 부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두 번의 임시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위원회 셋째 날인 3월 9일에는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휴일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0시23분)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은 먼젓번 회기에서 다뤄졌던 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큰 행복과 함께 올해 중요한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부 필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조례안은 제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국가보훈 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222회 임시회 시 민맹호 의원이 발의하고 8인 의원의 찬성 서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고 제223회 임시회 시 자구 수정과 조문의 보완, 다른 조례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가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월 8일 발의 의원인 민맹호 의원의 조례안 철회 요청으로 의장의 철회 결정이 있었으며,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안 발의 등 의사진행 절차 및 이해당사자 제척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보훈기관의 격상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적절한 시기에 발맞춰 조례에 담은 보훈지원 시책들이 조기 달성되도록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조례안은 특이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먼젓번에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관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 안건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안 제6조에 있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변경에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한 부분과 안 제7조에 있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춰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복지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위임한「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을 적용하여 여성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동 조례의 규정 없이 출연하였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동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폐지되는「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임원)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정관)의 정관 변경에 있어 부천시의회 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과 제7조(임원 등)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문화 하는 것이나「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호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기도 지자체 유사 조례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등 3개 시에서는 정관 제정·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상위법 위임 규정에서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임원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법률적 이유 말고, 법률적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되고 어떤 이유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임원 임명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제정되면서 그때 제정된 배경이 그동안 법률이 없어서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거라든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배경이 되면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개로 임명절차가 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에 있어서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도 그렇고 되기 전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건 내부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위임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서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위임사항 중에 동의를 받든지 동의를 받지 않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걸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했어요,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번 했었잖아요, 공개모집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공개모집했었고 문화재단 이사장도 공개모집했었고 언제나 형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라도 공개모집을 했던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 제정의 가능한 범위라든지 사무라든지 그런 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과장, 참. 과장이 판사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법령의 범위를 넘었다 안 넘었다 판단해서 얘기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제정된 조례가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원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위임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조례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건「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부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미 10년 전부터 경기도에서부터 권고사항으로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본 위원이 2008년에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 만화영상진흥원 설립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그때 어떻게 협의를 했었냐면 이사장을 시장이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만화전문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 이건 10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단체장에 대해서-기관장이죠-기관장에 대한 검증이나 절차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던 거고, 기초자치단체는 청문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것이 똑같이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협약을 맺어서 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던 거예요.
  장에 대해서 의회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요즘 미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전과가 있던 사람이나 또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없다면 의회동의라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의 조치이지 이것은 법에서 반드시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관수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관수 위원 조례는 말이죠, 법령에 위임사항이 있거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에 근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증이라든지 임명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청문제도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각도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께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결정이 선행되고 난 후에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우선 상위법에 언급되고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다 이거죠? 동의절차를 밟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동의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규정이나 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 이준영 현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 조례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조례에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걸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생각은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동의를 받으면 그분이 더 떳떳하게 주어진 업무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좋은 일입니까. 떳떳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안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의도를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굳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시장이 자기 필요한 사람 그냥 계속 임명해 주면 계속 이어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면 이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나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은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일된 법령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인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했고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는 3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견제장치라면 견제장치랄까 이런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집행부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평가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에 근거 없는 부분을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을 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주무과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이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데 왜 청문절차를 밟느냐. 그 사람이 도덕적 자질은 있는 것이냐,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낙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 그야말로 떳떳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국회도 그런 제도가 있고 광역정부에서도 청문제도가 생겨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신뢰가 가는 부분은 공개모집을 한다 이건데 사실 이 공개모집도 거의 내정을 해 놓고 공개모집의 절차를 밟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출자·출연기관을 맡아서, 시민들의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데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준영 최소한 의회동의 절차라도 거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냐 이거예요. 난 의회동의를 거친 사람이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떳떳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주무과장 얘기를 안 듣더라도 과장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위원장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생각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국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2018년도 여성청소년재단 전체 예산규모와 부천시가 출연한 예산규모, 민간부분에서 출연한 예산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여청재단 65억 정도 될 거예요. 출연금 50억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은 첫 출연했을 때보다 수십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출연금 자체가.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궁극적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화영상진흥원같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100% 부천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출자를 했을 때 어떻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통틀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부천시같이 100%를 출자·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부분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40%라든지 50%라든지 운영을 하고 출자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출자를 해서 민간부분의 경영합리화나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대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전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 그것도 국비나 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에 관한 과정을 정확하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투명하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검증을 하기 위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법률에 없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법률에 없는 거 조례 만들 수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그 뜻보다는 상위법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모든 임용절차를 공개경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 공개경쟁은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오래 전부터. 형식적으로 공개경쟁은 언제나 공고도 내고 해 왔어요. 모르세요? 그냥 임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공개경쟁했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공개모집을 했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이 그런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의회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김용익 물론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이 있고 시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어제 통과됐던 폐기물관리 조례도 보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쓰레기봉투를 주게 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하는 거 법령에 그런 내용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한 거예요. 이 법령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 국장 혹시 법령이 뭔지 모르십니까?
  법령이라는 건 자치법규, 의회 규칙까지도 법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의회가 조례로 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아까 만화영상진흥원같이 민간부분에서 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게 민간부분의 투자비용이라든지 그 부분의 전문분야, 민간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어쨌든 시의 보호를 받고 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워낙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의회에서 한번 다시 검증받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 자로 조례 담당팀장인 노인요양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복지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겁니다. 2017년 12월에 복지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을 제5조에 담았으며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담았고, 다음 2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부에서 시달된 시·군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는 경기도 조례와 수원시 조례를 참고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보면 전체 372개 기관에 1만 3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33개소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사가 1,300명, 그 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까지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법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곳이 서울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도 제정했고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8개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수원시, 안성, 평택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장기요양지원센터 현황을 20쪽 맨 밑에 넣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 광역으로 하나 하고 권역별로 또 만들어서 하고 있고 수원은 만들어서 수원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차분히 준비를 해서 부천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는 사회적 인식과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5500여 명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인 활동보장을 기반하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노인요양복지시설 372개소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1만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시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굳이 이거 중·상동 쪽에 센터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도 비싸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 검토를 저희가 중·상동으로 한 이유는 부천의 요양원이 중·상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임대료도 비싸고 월 300이면 조금 외진 데로 나가면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것을 나중에 고려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확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만 230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요양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다 한국 사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간병인들 뺀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간병인 중에도 요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분들 포함 안 된 거 생각하면 인원이 꽤 많을 텐데, 이것을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간병인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하고 있잖아요. 주로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 중에 귀화를 한 사람도 있고 귀화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조사를 한번 하면 이보다 훨씬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요양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서원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지 이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하고, 아마 상담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계획서를 보면 우리 시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노인보호시설을 가톨릭재단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까지도 이 센터를 설립하면서 해야 할 일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이 센터가 생기면 프로그램실도 생기고 고충상담도 되고 취업상담도 되고 또 본인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실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분들 교육이 된다면 교육을 근무시간에는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2교대나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요구조사나 설문조사는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직 저희는 못했는데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그런 조사를 끝내고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훨씬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지적이나 바람에 적극 찬성합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에요, 5만 명이 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요양원뿐만 아니라 재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만 3천 몇 명이라고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와서 쉴 수 있고 교육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몇 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원래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협회 자체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협회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도 요양보호사협회가 3개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거지 요양보호사 특별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냐, 먼저 요양보호사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실태파악도 안 하고 이 조례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센터 하나 그냥 생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수원 것도 조례를 확인해 보고 서울 것도 확인해 보고 경기도 것도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센터 운영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센터가 정말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분보장을 당연히 마땅히 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조례 초안이 나왔다고 해서 초안 만들고 경기도에서도 만들고 수원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는 만약에 조례가 없어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도.
  과장, 경기도 조례에 있으면 부천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센터를 제외한 외에는 다른 사업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위향상하는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들이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 센터를 원하는지 어떤 건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본 위원 지금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지금 선행된 서울시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거,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서울시는 광역인 겁니다. 경기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나 똑같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서울시가 지금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광역이라니까요. 서울시에 있는 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광역인데 거기가 우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광역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조례하고 특수성에 맞게 우리 부천형으로 이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조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왜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거기 이용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되게 좋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건지 먼저 필요한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센터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센터를 바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이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얘기했듯이 선행되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고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목적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김관수 위원 조례 없으면 욕구조사 못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김관수 위원 아니, 조례 없으면 욕구조사 못하시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요양보호사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욱 좋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우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이렇게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센터가 너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바로 센터 만들 건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문조사를 먼저 해 보고 욕구조사도 해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저는 센터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너무나 많은 숫자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도대체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이 뭐냐. 센터 만들어서 해주는 게 지위향상이고 처우개선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가 예산 세워서 돈 많이 줘야지, 보너스도 많이 주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수당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것도 선행되어야 할 게 법률이 먼저 정해져야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앞으로 요양보호사들도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듯이 부천시에서도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도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수당을 지원한 건, 부천시에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주는 게 우리 부천시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전국적으로 주는데
김관수 위원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더 힘든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처우개선이 말만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4조에도 보시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하면 잘 할 거니까 믿어주시고
김관수 위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장기요양보호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시설이나 기관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가 볼 때 보조금 집행은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형순 위원 회계나 재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런 지침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올 거예요, 이 제도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급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명성 제고부터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 또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지금 이것에 대한 불만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쏟아내지 못할 뿐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게 미리 잘 이뤄졌다면 너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죠.
이형순 위원 투명성 제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투명성 제고 문제가 다 확립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제6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5년 단위로 이분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해 주시면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가 더 원활하다는 거죠.
이형순 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조금 전에 답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5년마다 시행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김관수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가 드린 참고자료 11쪽에 보십시오. 중앙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11쪽에 6조
김관수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6조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법령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법에 보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조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한계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아직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수립하고 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또 여기에 조문이 나와요, 다음에. 여기에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만 하도록 해 놨어요. 중앙에서 해서 정책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정책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이미 이 법을
김관수 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 법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고 이 법을 먼저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군·구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2항을 한번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중앙에서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 받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예산까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잘 안 해주고 중앙에서 하고 나면 그걸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도.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립계획을 세워서 그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지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어떤 계획서요?
김관수 위원 운영하는 계획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요양센터 운영하는 데서는 국비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 추계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없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장기요양과 관련된 계획은 여러 가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장기요양과 관련된 국비 많죠. 이 당사자들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기요양에 대한 국비는 많이 지원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요양센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건 없어요.
김관수 위원 요양센터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것에 대한 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국가에서도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런 수립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나와있는 것을. 예산을 거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만들어줘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장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관수 위원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법에는 시·군·구 구청장으로 해 놓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건 광역에 많이 얘기해 놓고 노인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시·군·구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정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5개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중앙과 연계해서 잘 수립해서 잘 시행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앞으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럼 잘하겠다고 하지 여기서 못하겠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믿어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관해서 위원장의 의견은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요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과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장은 이것도 늦은 감이 있다. 국가도 늦었고 지방정부도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더라도, 센터 많다고 지적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접니다. 우리 부천에 몇 개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위원장 이준영 216개입니다. 센터, 무슨 위원회 해서. 거기에 2,750명이 근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센터를 늘리는 데 아주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양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시기를 선택하시고 내용이 충실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과연 상동이 맞느냐. 위원장도 개별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 그거 지적했었죠. 원미구청 어디 있는 중간 부분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문조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면 그런 것도 신속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