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최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6·13 격전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이·미용 산업이 영세하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업계종사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고용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7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유공자 표창 및 언론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767호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 업체 수는 이용업소 244개소, 미용업소 2,320개소로 대형 헤어숍과 소규모 골목상권, 신도심과 구도심에 위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이들 업계 및 종사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실질적 도움을 통한 인정감을 부여함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용업은 최근 유행을 반영하는 전문기술이 절대적 필요한 분야이고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 경쟁력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재정지원에 따른 업계 종사자의 정회원, 비회원 간의 문제, 다른 지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은 집행단계의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갑철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검토보고서 49쪽을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이 있잖아요.
  혹시 검토보고서 없어요?
○위원장 이준영 연구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식품안전과장에게 갖다드리세요.
이형순 위원 여기도 있네요. 조례 4쪽에 있네요.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사회 변화 중에서 미용산업이 가장 변화가 빠르고 거기에 적응하기란 미용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랜차이즈나 그 계통의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골목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접목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베풀 수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용강좌를 월 1회라든지 개설을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프랜차이즈 이런 데 직원이 많은 데는 30명, 적게는 10명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하는데 일부는 원장들이 대주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자부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돈을 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만약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방대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종을 구분해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다 같이 모든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섭외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전문인력 양성은, 미용업이라는 게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습과 교육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직업특성상.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을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교육만 시켜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도 골목상권에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강의를 듣고 자기 실생활에 상당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페스티벌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나 박람회는 좋은데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이런 건 그 사람들 그냥 구두적인 교육도 있지만 여기는 구두와 실습이 항상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걱정과 염려가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구리시, 의정부시, 고양시에서 현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페스티벌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만 추려서 저희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미용업에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2, 3년 전에 저도 고용노동청에 같이 가서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임금문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방영됐는데 최하수준으로 주면서 일명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습생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을 대우받지 못하고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내고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또 노동청에 가니까 노동청에서조차 그런 매뉴얼이 딱 정해져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프리랜서에 대한 규정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 것을 대변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본인들과 찾아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문이나 이런 것을 미용협회를 통해서 수렴하거나 받아보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례는 되게 좋은 조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최갑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목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최갑철 의원 현재 골목길에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더 서비스 지원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최저임금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서 폐업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많은 데가 이·미용업소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아무런 맥이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제4조하고 5조, 6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거고, 6조는 포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용산업 육성에 대해서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도 없고 국비나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의정부와 몇 군데에서 페스티벌 하는데 몇 천만 원 지원한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했었어요. 과장 오시기 전에 종석목 과장 있을 때부터 그런 거 했었어요. 미용페스티벌을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한 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실익이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조례 없이도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더욱이 3조에 보면,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육성 및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시행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년마다 시행을 해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2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2년마다 이거를 계속 만들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5년마다 하라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조 이·미용산업 육성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어떤 육성이든지 해야 되고, 5조 예산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언제든 지원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제6조(포상)는 이·미용 조례가 없어도 이·미용에 대한 포상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보 이런 거 보면 이 조례가 어떤 맥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위생관련 단체가 현재 20곳이 있습니다. 20곳이 전부 현재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체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에 소속된 개개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단체만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20개 단체 중에서 가장 트렌드 변화가 심하고 교육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이·미용 업계거든요. 혼자 미용실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교육 갈 때는 또 문을 닫아야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미용강좌를 연다거나 그런 것으로라도 도움을 주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맥으로 얘기한다면 20개 위생관련 단체에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용에 대한 거 하죠. 목욕탕 해야죠. 세탁소 해야 되죠. 떡방앗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에서 중요하게 돼 있는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되게 열악해요. 저도 펌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혼자해요. 최저임금 때문에 더 들이지도 못하고 혼자하고 교육도 못가고 협회도 못가고. 이걸 하면 주로 어디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부천시 3개 이·미용지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의원발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조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반드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얘기해요. 지금 세탁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탁업도 엄청나게 열악한 거예요. 거기는 위험요소도 많고 드라이클리닝 하는 냄새 때문에 환경적인 것도 되게 많아서 환경개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육성산업, 지금 세탁소도 자꾸 줄어들어요.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세탁소도 줄어들고, 세탁소나 이·미용은 기술이거든요. 손으로 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양성해서 보존한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함께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류해서 구체적으로 의원 발의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몇 조 해서 몇 항은 어느 단체, 몇 항은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한 사례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미용협회에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절했는데 거절한 사유는 20개 단체 중에서 특정단체만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게 주요 거부사항이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일 급한 이·미용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타 단체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합적인 게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식품위생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쭉 여러 가지 단체를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개별 조례로 다 이런 식으로, 조례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건 실질적으로 지원은 필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종사자나 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트레이드마크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좌우지간 잘못됐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아니고 가장 시급한 업종이라고 생각해서
김관수 위원 가장 시급한 업종이면 적어도, 육성 산업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환경개선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은 지금 있잖아요, 식품위생기금으로 식당 같은 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산업육성 지원 조례라고 해 놓고 산업육성에 대한 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육성에 대한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서도, 이 산업육성 조례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미용실 같은 데는 웬만한데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 환경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시가 어떤 것에 대해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는 단순히 목적이, 과장 답변 보니까 그러네요. 작년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안 해줬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예산 지원하는 거 다른 데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천시가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을 위생정책과에만 맡겨놓고 안 돼서 불합리한 부분이 행정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단순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20개 단체를 다 육성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미용이라고
김관수 위원 자꾸 그 얘기를, 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의원발의 조례이고, 혹시 과장이 이거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발의해 달라고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는 집행부 의견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의원님께 내가 다시 질의할 거고 집행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만 하고 여기에 맞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그만하시고, 다시 최갑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지원이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갑철 의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예컨대 요즘에는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머리 펌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자를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하자소송으로 이어져서 그냥 문을 닫고,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박람회나 경진대회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미용산업 육성을 위한 건 사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시가 어떻게 미용산업 육성을 해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립으로 학원을 하나 운영해야 하나.
최갑철 의원 교육을 통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는 집행부에 대해 좀 언짢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조례를 해 왔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랬으면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집행부에서 여러 의견을 내서 이런 것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그냥 이 문구에 대해서만 찬성의견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거, 이·미용업소를 지도 관리감독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같이 있었으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과장?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미용업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이나 업종에서 더 많은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좋습니다. 저하고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부천시에 이·미용업소가 이용업소 224개, 미용업소 2,300개 있다고 나와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뭘 지원해요? 2,300개가 혜택을 보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골목상권에 있는
김관수 위원 자꾸 골목상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골목상권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2,300개 미용실에 어떤 걸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칩시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미용실 개개 업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용의 기술접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좌를 연다거나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을
김관수 위원 그건 산업육성에 대한 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강좌 같은 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회가 있는 겁니다, 지회가 있고. 부수교육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조례 제목이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이에요. 미용산업 육성을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거라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박람회 가는데 지원해 주겠다, 경진대회 하는데 가겠다 이런 비용이잖아요.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산업 육성에 대한 게 시가 필요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면 시가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자꾸 조례안 문구를 가지고 답변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용업계의 시설이라든지 이건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고, 공중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맞춰서 위생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전수라든지 강좌를 열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머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미용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데 이·미용 서비스업으로 가면 미장원 하나, 이발소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죠? 공중위생업에 해당해서 이용업 따로 있고 미용업 따로 있는데 현재는 이·미용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된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창업지원을 먼저 해 줘야 된단 얘기인가, 아니면 종사자와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를 먼저 봐야 하나 두루뭉술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갖고 오셨으면, 전체적으로 크게만 가고 세부규칙은 하나도 없이 그냥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집행부에서 과장께서는 조목조목 살을 붙이고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 또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여기 조례에서 명시한 건 공중위생법 중에서 이·미용만 명시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미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미용 중에서는 세부적으로 면허로 구분하자면 헤어, 피부, 손톱, 발톱, 화장, 분장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쪽 시장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일아트, 왁싱, 피부관리실, 모발 쪽까지도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미용실만 가지고 오셔서, 미용실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네일아트, 왁싱 이쪽 사업들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애매하게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육성이 미용실만 편중되게 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건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쪽 시장이 여기에서 써 놓으신 2천 몇 백개보다 더 많을 거예요, 피부관리실까지 합하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전부 합한 게 2,300개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미용업까지 다 합쳐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미용 합치면 2,584개소가
강병일 위원 네일아트숍이나 출장 피부마사지, 화장품 업계에서 만드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허가난 업소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까지 다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미용실만 지금 관리감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신규로 생기는 사업도 많은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네일아트숍이나 이런 것도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육성 조례 이쪽에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미용 하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검토했을 때 3조에 보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계통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수립하려고
강병일 위원 단체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용협회하고 이용협회는 따로 구별로 있을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구별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다른 왁싱, 피부미용, 문신 이쪽도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문신은 미용 쪽에 들어가지 않고요.
강병일 위원 눈썹문신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미용 쪽에······.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건 빼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헤어, 보통 생각하기에 머리 만지는 것만 미용실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네일아트, 피부마사지, 화장
강병일 위원 그런 데도 따로 협회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피부미용협회만 별도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협회부터 먼저 만든 후에 그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고 뭘 도와줬으면 좋은지, 우리가 이 조례를 이용함으로써 부천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잘 만들면. 그런 것은 전혀 안 해 봤죠? 그분들과 얘기는 안 해 봤죠?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갖는데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 공고를 처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조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서 공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부 협회들만 해당되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줘야죠,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답변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쪽만 해서 되겠느냐, 떡방앗간 얘기가 나오고 세탁업 나오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들이 먼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네일숍 같은 경우는 미용실보다 더 골목상권이잖아요. 요즘에 커피숍 생기듯이 한 집 걸러 한 집이에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최갑철 의원님이 조례 하신 거와 협의는 같이 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같이 협의는 안 하셨냐고요, 사전에 두 분이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협의한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한 거 없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도 하시고 얘기를 해야죠. 주무과로서 이런 건 의원님이 넣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부천시 공중위생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약에 한다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몇 호, 몇 호, 몇 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 지원하는 거 밑에 하나만 딱 넣으면 돼요. 거기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충분히 논의도 하고, 물론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여러 조사를 해서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협의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조례안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은 본 건과 관련해서 사실 낙후되어 있는 이·미용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의원발의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근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나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서비스업, 세탁업, 미용업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산업들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통합된 사회로 가고 이렇게 하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회 의원님 발의이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조례를 제일 시급한 게 저희도 똑같이 이·미용업소라고 생각해서 이·미용업소 지원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나와서 한 단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 보면 3조에 의해서 지원계획 수립을 할 때 광범위하게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면 되겠구나 하는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이 대목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우리 시에 골목상권들이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골목상권의 경기를 살려주고 싶은데 20여 개 단체와 협의를 해 보니 그중에서 이·미용업소 또는 네일숍이나 피부숍을 포함해서 이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가장 절실한 거 같다고 판단되니 이분들한테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기술을 전파해 주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건전한 경쟁의식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골목상권의 부흥을 꾀하되 일단 이·미용실부터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타 시·군·구에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예산은 2000∼5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처음에 할 사업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개 항의 사업 형태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순위에 두는 건 어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강좌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강좌를 통해서 신기술을 전파하고 교육시킨다. 보니까 대학이나 학원, 협회, 연구소와 연계해서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미용업계를 보면 예전에는 소규모 점포의 형태였는데 요즘 대형화·고급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대형미용실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미용실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저도 공감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은 협회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냐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재검토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실 우리 시 형편에서 아마 대규모 예산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갑철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식품안전과 소관의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가 제1조, 제2조에 있고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사항은 안 제3조에,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사항 규정은 제4조부터 8조까지, 외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대표음식 등 지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사항은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표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상표출원 및 사용, 관광 상품화 추진, 명칭사용의 금지 등의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외식업소 지원사항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의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00여 곳에 한정하여 수도료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10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며 경기도는 7개 시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외식산업 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 지역경제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식축제, 음식거리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 보급하고자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재료를 활용하여 고유의 맛을 찾고자 노력하는 실정이나 이러한 기반이 전무한 우리 시는 조례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연구용역이나 요리 경진대회 등을 통한 대표음식을 개발·보급·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홍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시책이 정착되려면 관련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영세 일반음식점들에 대한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7대 의회가 끝날 때 이렇게 육성 지원으로 온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 정책에 대한 것을, 이게 상위부처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위임조례도 아니고, 이게 위임조례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위임조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위임조례도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을,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 제대로 만들어서 와보세요. 이렇게 형식적·실적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 와요?
  몇 가지 조목조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에 어떤 대표음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표음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대표음식을 올해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개발을 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세워놨고 대학 음식관련 학과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게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뿌리 깊게 전해내려오는 전통음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목적이 생겨서 해야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 작년에 교황이 오셨을 때 서산을 방문해서 교황정식을 대표음식으로 서산시에서 만들어서 거기 네 군데를 지정해서 대표음식을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걸 대표음식으로 만들어서, 돈 들여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대표음식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천시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대표음식을, 예를 든다면 작동 쪽에 오리에 관한 요리라든지 그걸 발전시켜서 대표음식에 대한 것을 만들도록 해야지, 여기 식품 무슨 과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입니다.
김관수 위원 식품안전과 일할 게 그렇게 없어요? 대표음식 자체를 만든다는 것도 참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대표음식 지정음식을 해서 하는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대표음식을 해놓고 나서, 옛날에 부천시에 일품업소라는 거 있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선정기준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말해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신청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맛과 시설을 보고 선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은 안 봤었어요. 일품업소는 맛집이었기 때문에 시설은 보지 않았고 거기 가서 맛을 봤었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주방에 일하는 셰프가 바뀔 경우에는 그걸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맛집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도 그런 규정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인이 바뀌거나 주방 셰프가 바뀌어도, 거기는 셰프가 바뀌면 안 해 줬어요. 이 자체를 다시 취소했어요. 음식이 지속적으로 브랜드가치를 이어가려면 어떤 명목이 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서산시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서산은 안 갔다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대표음식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음식을 몇 군데 지정해 줄 계획이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김관수 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계획은 10〜2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서산은 대표음식을 네 군데만 해줬어요. 동서남북권으로 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관리감독 전체를 시가 해요. 시가 중심이 돼서 교육을 시켜서 그 셰프가 바뀌면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음식이 다 똑같아요, 그 내용들이. 가격은 거기에서 품질이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표음식에 관한 조례에 대해 준비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 먼저 음식점협회나 지부하고 상의하셨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거기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특산물도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음식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각종 국제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인접해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볼거리는 있으나 이렇다 할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음식이라 하면 축산물공판장이 전국에서 제일 커서 거기를 기축으로 해서 그거만 전문으로 해서 대표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식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부천시에서 내세울 만한 대표음식을 한번 개발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처럼 지속적으로 승계해서 맛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안 13조에 보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3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대표음식으로 보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그건 뭐하러 써놨어요? 대표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시에서 정해줄 거 아니에요, 대표음식이라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대표음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수하게 입상한 음식에 대해서 여기 육성위원회를 저희가
김관수 위원 그건 넘어가고, 맛집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쭉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바뀌거나 요리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맛집 일품업소 지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맛집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엄마의 손맛이라고 해서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똑같지 않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음식으로 하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인증서도 주고 다해야 되는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김관수 위원 아, 참내. 그밖에 시장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면 뭐하러 해요. 여기에 한 줄만 써놓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10인 이하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맛집 지정이라든지 대표음식 지정하는 거라든지 지정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다 지우고 육성위원회에 다 일임한다고 조례 만들면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취소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주인이 바뀌거나
○행정국장 안정민 세칙으로
김관수 위원 세칙이고 규칙이고 이거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세칙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칙은 다 빼가지고 해야지. 관광상품화 추진 같은 것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많은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가 좀 빠르지 않나. 우선 대표음식을 예산을 세워서 각 지부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걸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저희가 올해 대표메뉴를 개발한다고 계획을 세워놨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만약에 대표음식을 만들고 대표 맛집을 지정했어도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은 지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미용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나마 조항이라도 많네요. 19조까지. 아까 그건 6조밖에 없던데. 조항이라도 많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쭉 한번 보세요. 의회 마지막 회기가 있을 때나 시장이 바뀔 때는 이런 조례 같은 거 거의 안 올라왔어요. 개정 조례 이런 건 많이 올라왔는데 새로 신규로 정책결정을 하는 조례는 안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 센터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센터 규정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겠다고요,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육성지원을 위한 센터도 하나 만들어야죠. 음식육성을 위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지 않습니다. 육성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저희는 대표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소에서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다른 건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회의에서 본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월요일 3월 12일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식품안전과장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