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6인 발의)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시정에 관한 질문(윤병국 의원, 서헌성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21분 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박헌섭 심곡2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김경자 상2동장, 김세일 괴안동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 관계로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를 불참하고 각각 해당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최해옥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상2동 민원행정과장, 고영명 괴안동 민원행정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의안은 총 31건으로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9건, 청원 1건이 되겠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철회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시 제출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황진희 의원, 강병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21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부천시의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3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22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7028억 원, 잔액은 4197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7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23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411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81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95억 원이며 624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5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10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6815억 원, 미수납액은 394억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8억 원이고 37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31억 원, 지출액은 1조 7028억 원, 이월액은 1953억 원, 집행잔액은 1948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75억 원으로 지난해 73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49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215억 원, 채무는 3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은 0.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8673억 원이고 지난해 1035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 9708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74억 원에서 28억 원이 증가한 2016년도 말 현재 302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7.6%인 1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50억 원, 특별회계에 15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1577만 원, 특별회계에서 1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현황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부천시 외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이 포함된 자료이며 세입은 1조 9746억 원, 세출은 1조 5378억 원, 자산은 10조 7818억 원, 부채는 55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0.52%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단히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도 예산은 공간 혁신과 도시 재생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6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강동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문호 의원, 서강진 의원, 김은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원호 의원, 이형순 의원, 임성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윤병국 의원, 우지영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6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윤병국 의원, 서헌성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36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6월의 첫날입니다.
  3년 전 6월 4일 선거로 당선된 우리 7대 부천시의원들과 부천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런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천 우체국 옆 송내동 577-1번지에는 LH에서 제공하고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법인 등 5곳이 운영하는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마련한 곳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교적 적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살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고 여가를 같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청년주택에는 크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으로서 입주자 간, 입주자와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공공간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공간 외에는 함께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공간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하고 위생적인 식당, 독서실, 휴식공간, 문화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나서서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시촌이나 독서실과 다를바 없는 공간입니다.
  청년주택에서 멀지않은 송내어울마당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울마당의 시설과 공간을 거주청년들을 위해 할애할 필요도 있습니다.
  LH로부터 청년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5개 기관에 공간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청년주택 건물의 상가 공실을 이용하여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건물 2층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관들과 협의하면 공동생활공간을 협동조합 식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시작하고 힘겹지만 첫 독립생활을 한 지역에 대한 기억은 전 생애에서 잊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이들의 새 출발을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를 찾아와서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이 우리 시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페트병 수돗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회용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복사골맑은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고 제공처가 불합리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회용쓰레기 축소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제공하는 복사골맑은물은 우리가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돗물을 다시 고도정수처리하여 일반 시판생수와 다를바 없이 만든 제품입니다.
  수돗물과 전혀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은 부천시 주관 행사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행사에도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고 심지어는 관외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천시가 제공하는 선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환경부는 수돗물의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주재 행사에 페트병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2년부터는 지침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사골맑은물 제공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4만 병에서 2015년 34만 병, 2016년에는 40만 병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70만 병으로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회의 및 행사에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각종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도 제공하겠답니다. 물 인심이 풍년입니다.
  이렇게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수돗물의 무분별한 확대는 일회용쓰레기를 양산하게 됩니다.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20%에 불과하며 지금 태평양에는 한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페트병 쓰레기섬이 떠다닌다고도 합니다.
  경기도는 2016년 5월부터 병입수 사용 제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대신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등 20개의 국립공원에는 아예 페트병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500㎖짜리 페트병 생수는 공공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그린대사” 칭호까지 받은 부천시가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페트병 사업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량을 대폭 축소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이중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동영상단지 신세계 입점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절박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상단지 문제가 저렇게 난항을 겪은 시발점은 이마트트레이더스였습니다.
  창고형 대형매장의 입점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오정물류단지에 입점을 추진하는 창고형 대형매장 코스트코에 대해 단일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세 번씩이나 입점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중소상인 보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상단지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을 둘러싸고도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이기는 했지만 영상단지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이마트트레이더스는 결국 우리 시가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금 소송으로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옥길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계획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까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권영향분석이나 상생계획 등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실도 모르고 아무 대처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길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진위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확인할 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몇 년째 우리 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마트트레이더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애초에는 이마트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영상단지 우선협약대상자로 신세계가 결정되자마자 신세계는 옥길동 이마트의 건축허가를 기존의 3배로 확대하여 다시 증축허가를 받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요? 영상단지와 연결된 특혜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라는 고양시 이마트타운보다 더 크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서는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아무 저항 없이 해결했으니 영상단지는 포기해도 본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건축허가신청 도면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도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미심쩍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자료 한 장이 왔습니다.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료 중간에 지하층에 이마트트레이더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시가 들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라고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입주예정 시설의 내용도 모른 채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모르셨습니까?
  경제국장님 모르셨습니까?
  주택국에서는 뭘 보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코스트코 입점 때의 행정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물류단지 일부가 코스트코에 매각된다고 LH로부터 두 번씩이나 문서를 받고 전화를 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의회가 입점반대결의를 했고 대형마트는 불허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매각된 후에야 부랴부랴 반대한다며 대책을 세운다고 우왕좌왕한 것 아닙니까?
  코스트코는 뒤늦게라도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옥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아니, 입점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코스트코라서 안 되고 영상단지사업을 같이하는 신세계라서 되는 것이었습니까?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머리띠를 매고 나서야 대안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시민들과 시의회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안을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대답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옥길동 이마트 입점에 대해 경제국, 주택국 등에서는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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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1. 부천시의 캐릭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에「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캐릭터로 로봇을 형상화한 <판타>와 <시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캐릭터는 시민들과 친숙하지도 않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판타지아 부천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첨단로봇산업을 상징하는 역동적인 로봇 커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선진화나 로봇이 부천을 대표하는 단어인지도 의문입니다.
   공식 캐릭터가 이런 상황인 것을 시도 아는 듯 시는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썹”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소셜미디어 전용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면서 소셜미디어는 물론 일반 행사에도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핸썹 캐릭터는 조례에 등록된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만든 자치법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핸썹”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려면 시민 합의와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재의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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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심과 복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인지 참으로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는 요즘입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서헌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적폐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뜻합니다.
  국가적 적폐가 쌓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다고 국민들은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국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 비선실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곧 국민들의 주권 되찾기에 다름 아닙니다.
  적폐는 비단 거대권력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 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적폐가 되어 있거나 향후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사람들을 배불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육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 지원 20개 사업, 하드웨어 지원 3개 사업 총 23개 사업에 17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온 여월초 풍물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여월초등학교가 우리 시에 제출한 2016학년도 부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제출 제하의 문서를 살펴보면 총 677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4500만 원과 학교 자부담 227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강사비 1870만 원, 해외 문화교류 2602만 4330원, 간식비 27만 5670원이 시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을 너무 잘 못 찍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진과 같이 곁들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서류인 2016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도 강사비를 월 150만 원씩 12개월 총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정산서에도 1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세부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월초의 교육경비 통장에는 3, 4, 5, 6, 8, 9월 총 6개월간만 강사 손영철 명의의 계좌로 145만 500원씩 지급이 되어 있고 통합지출부에는 7월 강사비 15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8월 2일 자 교육경비 지급 통장에는 어떠한 지출내역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통합지출부에 강사 손영철에게 강사비 10, 11, 12, 1, 2월분 5개월 치라고 기재된 내역도 통장에서는 수령자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계획서에서는 또 하계 및 동계 특강(특강강사 4명)으로 320만 원을 산출해 놓았으나 정산서에서는 강사 박 모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통장에서는 수령자가 그 해당 강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계획서에는 아예 없던 강사출장비 40만 원이 강사 손영철에게 집행되었다고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서에는 담당교사 지도 강사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산출해 놓았으나 정산서와 통장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이행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내역에서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령자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입금확인서라도 정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 사업비 정산의 기본입니다. 계획서와 상이한 지출내역,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지출방법 모두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문화교류활동 사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비 신청액을 명시한 계획서를 보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사업비 신청액을 명시한 계획서인데요, 해외문화교류활동 교육경비 신청의 근거로 아동 30명의 해외교류 교통 및 체제비와 30명 아동의 간식비 등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 시의원 등의 해외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청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 30명에게 9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서와는 달리 아동에게 77만 6600원에서 82만 1560원씩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계획서에 없는 학부모 6명에게 총 102만 4330원, 강사와 시의원에게 각각 83만 6290원과 84만 5640원의 부천시 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함께 해외교류활동에 참가한 교사 3명과 오정구보건소 간호사 1명이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마련한 것과는 현격한 대비를 이룹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부천여월초등학교는 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에서 시의원의 경비 82만 6000원을 부천여월초등학교 경비로 부담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경비를 부천시에서 보조받은 교육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지난해 12월 14일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교육경비와 관련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경비에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본예산을 다루던 예결위원이었던 김관수 의원은 해외교류 예산은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임을 분명히 했고 자신이 지난해 시 예산이 아니라 학교 측의 부담으로 해외교류활동을 했다고 실제와 다르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올해 여월초 풍물부 해외문화교류비 명목의 교육경비를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감사관으로 하여금 여월초 풍물부에 지급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만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바가 있으면 환수는 물론이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사법 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종 화상경마장 대부계약 연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는 지난 3월 말경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한국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가 입주해 있던 원종빌딩 2∼5층을 64억 785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부천시의원들이 화상경마장을 내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화상경마장은 전 소유주와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리 시는 올해 말까지는 화상경마장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유주인 우리 시가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장외경마장은 우리 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앓던 이가 빠지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가 전 소유주에게 이 빌딩을 매입하자마자 한국마사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내년부터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잔여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굳이 새로운 소유주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계약의 핵심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내년부터 3년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특약으로, 특약사항으로 문서화했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마사회 측에서 3년간 연장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 빌딩을 사겠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특약사항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보면 우리 시가 원종빌딩을 매입한 다음에 마사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 다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마사회도 개인회사가 아니고「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흥적으로 우리 시보다 더 많은 매입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마사회의 현실적이지 못한 구두 협박에 굴복해 우리 시가 불필요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우리 시를 상대로 그러한 협박을 했다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종 화상경마장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필요한 특약사항이 문서로 체결된 배경과 이유, 한국마사회가 우리 시 원종빌딩 매입 과정에서 우리 시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요구와 주장을 펼쳤는지 상세한 내용 등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오늘 즉시 한국마사회에 시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가설물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국장 직무대리는 이 불법가설물들이 대부분 불법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노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종2동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도 위에 있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전히 불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강1동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내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시장께 질의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가설물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간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태한 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행정제재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부천시의 모든 불법가설물 현황과 점용허가 현황,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정동 옛 주민센터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까지 가기가 불편한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데 애로를 겪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무척 제한적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부천시 세정과에서 발급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 등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편해하시는 오정동 주민의 고충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 민원과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들은 대법원에서 발급시설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대법원의 승인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상주해야 하고 담당자가 항시 경계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 오정동주민센터에는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원종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보안의 염려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시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설치 승인 신청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불승인 염려를 한 탓이 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충분히 설치 가능한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급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 만한 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키는 공무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아닌 셈입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 무인이지 사람이 상주해 지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무인일 수 있습니까?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옛 오정동주민센터를 이용하던 오정동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가 오정동 다수 주민들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의 민원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옛 오정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문제를 대법원과 긴밀히 상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임성환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립 노인복지의료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진료시스템과 부천시 보건소의 공공의료사업의 의료진 및 보건행정의 통합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보건소는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법에 규정된 대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 즉, 의무 및 보건행정,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부천시보건소는 1998년부터 사회적 지역의 욕구환경이 바뀌면서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관심영역이 확장되어 의료시설을 갖추고 소사지역, 오정지역, 원미지역으로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부천시보건소가 병원이 아닌, 진료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 및 보건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건행정의 기본이 될 정확한 보건통계를 확보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상태를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변화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일부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할 당시 부천시에 거의 전무했던 민간 부분의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부천시에는 21곳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병실 수도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246병상의 연 평균 가동률은 80∼9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46병상의 50%의 병상을 축소해서 민간요양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유병상을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약 200명의 요양원 입소대기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의료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서 운영 중인 노인병원 의료시스템과 통합운영으로 재활과 질병예방 및 보건진료행정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특화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를 추구하는 목적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건행정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난장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의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장주차장이 몰래 버린 각종 폐차량과 비포장 주차장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근처에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 부천시민 이용객들에게도 비산먼지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주차장은 아인스월드 주차장, 전면부 상가 주차장, 난장주차장 등 총 850여 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면부 상가를 제외한 아인스월드 주차장과 난장주차장이 부천시의 관리 소홀을 틈타서 수십 대의 소형, 대형 폐차량들이 마구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물전용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난장주차장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에 대형트럭들이 주차하고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이곳을 드나드는 대형차량들로 엄청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상3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또다시 불거지고 불만이 최고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고 지내 별로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진행되면서 비산먼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에다가 비산먼지까지 겹치다 보니 우리 부천시민의 피해는 무척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 상동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의 불법 폐차량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 즉,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 규격과 요건 등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동영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난장주차장에서 정기권을 발급받아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즉, 차고지 증명에 대한 행정적인 실행을 불법으로 부천시가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난장주차장이 대형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의 전용 차고지로 전락되어 이용되고 있는바,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한 경우 부천시 관외차량이 80%가 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관외차량은 정기권 발급을 거부하고 차고지 증명의 법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보다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서 하루에 수백 대의 부천시 관외 화물차량과 관광버스는 물론 일반 승합차들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인스월드 주차장과 김치박물관, 캠핑장 등을 찾는 부천시민들은 이 관외차량들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한 시민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장 월 주차요금과 인근 인천시 부평구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부천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없으면 구체적으로 인근 부평구 주차장과의 주차요금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참고로 부평화장장을 부천시민이 이용할 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부평시민이 이용할 때는 7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부천시 관외차량의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현실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요금과 차별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전역에 사용 중인 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차량을 엘리베이터처럼 운반기가 움직여서 자동으로 주차가 되는 기계식주차기는 아주 좁은 한정된 공간에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좁은 주차공간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전국에서 작년 한 해에 일어난 기계식주차장의 중요사고는 10건이나 일어났으며 그중에 가족들이 전부 다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시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무등록 보수업체의 보수행위 방지와 시설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회피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 지침을 하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한 면적에 따라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건물주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같이 중동이나 상동 지역의 좁은 상가에 대한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허가를 재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2면의 주차공간만으로 5∼1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은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개정된「주차장법 시행령」은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해서 이제는 20면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허가 시에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식주차장은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보수비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가 되어서 도심 속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또 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고 방치한 사례는 이 시청 주변 인근의 상가를 몇 군데 방문해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수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장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녹슨 채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써「주차장법 시행령」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의 완화규정으로 2대를 철거 시 1대를 설치하더라도 2대로 인정한다는 규정 등으로 그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지금은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대책으로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방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시「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 등을 주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예방관리 강화와 주차타워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촘촘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차교통 행정력으로 관리실태 조사 후 위법 기계식주차장이 나타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 현황과 지금까지 나타난 불법적 행정 지도·감독을 하였던 현 실태와 또 행정명령 등 행하여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총괄적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형순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서면질문>
강병일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주변시설(놀이시설물, 조경시설 등)의 향후 시설개선 사업계획.
   ※ 놀이시설물 업자와의 소송 등 포함.
  -현재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시설개선 사업계획과 진행과정 상세히 설명.
  -보조경기장 주변 놀이시설물은 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와 이 시설물들과 조경의 재배치 계획은 있는지 설명.

임성환 의원
□ 질문내용
1. 상동 449번지 및 480번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대책.
-부천지원 인근 법조타운 앞 449번지 공영주차장의 만차율이 높아서 주차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아지고 교통체증 및 불법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2∼3개층의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주차타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상동, 상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건립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답변 바랍니다.
(사진1 부록에 실음)

2. 상동 솔안공원(462공) 둘레길 포장 및 정자 설치 민원 관련.
-위 공원의 둘레길과 여유공간이 아래 사진과 같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저렴한 자재라도 포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원 이용 어르신들이 우천시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검토바랍니다.
(사진2 부록에 실음)


이준영 의원
□ 질문내용
1. 범박동 옥길지역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 5,312㎡(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에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요망함.
2. 역곡3동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에 인근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공원 규모에 맞는 자전거문화센터 설치를 요구함.
3. 괴안동 13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은초록윗괴안경로당 건물(1991년 신축) 관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누수, 외벽누수, 전기누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철거 후 건물 신축을 요구함.
4. 범박동 옥길보금자리주택 개발지역 내 네 군데 임야(녹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추진을 요구함.
   1) 범박산(범박동, 역곡3동) 산2번지 일원.
   2) 1h7단지(s-1 블록) 뒤쪽 산33.34.35번지 일원.
   3) 휴먼시아 2단지 및 옥길유치원 뒤쪽 산26.29번지 일원.
   4) 시흥시, 광명시 경계 체육공원상부 쪽 산42번지 일원.
5. 괴안동 범안로(괴안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와 역곡3동 부광로(역곡남부역 건너편) 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버스 노선을 교통량 분산 차원의 노선 재조정을 요구함.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함.

이형순 의원
□ 질문내용
   소사로 보행자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하여.
- 소사로 인도 정비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동 신시가지, 원미로 등 113개 노선 총 22만 2993㎡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도가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사진1 부록에 실음)

   그러나 소사로 소사동주민센터 앞 소사교 북쪽에는 인도가 경사로로 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함이 없으나 남쪽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혹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도정비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인도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사진2 부록에 실음)

   소사로를 개설할 때 소사교를 차도와 인도 위에 교량을 설치했다면 현재와 같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을 텐데 차도 위에만 교량을 설치하여 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파른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차후에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통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며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가파른 계단을 경사로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한 원도심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인도정비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인도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인도정비사업의 효과를 누리는 주민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인도정비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원호 의원
□ 질문내용
1.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원점재검토’라는 충격적인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왔다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2.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 결과 신정동 차량기지 활용 불가능, 비용 대비 편익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고 결국 원종∼홍대 지하철 개통을 위한 전제는 차량기지 이전 신설이라는 것으로 부천시는 원종∼홍대 지하철사업 추진을 위해 항간에 오정동 인근 지역에 차량기지 신설을 제안했다는데 사실인지?
3. 오정동 인근 지역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제안했다면 이번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는지?
4. 지난 2016년 4월 오정구 총선의 핫 이슈가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이었으며, 그 당시 당선 유력 두 후보가 차량기지 이전 신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부천시도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홍보하던 시기며 정작 차량 기지 이전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고 차량 기지 이전을 주민 기피시설이라 비판했던 후보는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부천시가 오정동 인근이나 차량기지 이전 신설을 검토 제시했다면 총선 당시 결과로만 봤을 때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은?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불출석의원
  한선재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이진수
  경제국장이춘구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이진선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석중균
  도로정책과장이상열
  심곡2동민원행정과장최해옥
  원미1동민원행정과장황병덕
  상2동민원행정과장박상국
  괴안동민원행정과장고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