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유난히 긴 가뭄과 호우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일 안건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이틀인데 배부해 드린 안과는 달리 아까 협의하신 대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걸로, 휴회하지 않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409]
(10시33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
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안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에서 오정구 삼정동 365번지, 365-1번지,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일원 약 2만 1011평에 10개 동 6만 118평 규모로써 1742억원을 들여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신탁에 따른 촉탁등기를 9월에 실시해서 금년 9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착공 2004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2, PCN(주)부천시 출자지분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쪽이 되겠습니다.
  PCN(주)부천시 출자지분 매각은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시 PCN(주)에 대해 우리 시에서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42.3% 약 12억 9000만원을 출자한 중에서 약 50% 정도를 매각해서 출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 가격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PCN(주)에서 9월에 주주총회에서 확정지어 금년 11월 내지 연말 안에 매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3, 시유재산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구 송내동 390-16번지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주)한미개발에서 다세대 연립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으면서 사도를 만들었는데 사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4,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오정동 543번지에 부지면적 1,643㎡로 해서 오정동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토지가격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오정동 114-4번지 외 3필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43㎡에서 2,006㎡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다만, 공시지가가 기존에 돼 있던 것은 ㎡당 107만원인데 지금 옮길 데는 20만원 대가 되기 때문에 땅은 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오히려 약 8억 45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에 대한 부동산 매매승낙서를 14쪽에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5,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종동 156번지 일대에 설치돼 있던 먼마루 도당우물이 94년도 원종로 개설 당시 약 9평 정도로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푸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어서 인근 원종동 157-3번지, 158-3번지 일원으로 약 118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우물복원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 도비를 3억 지원받고 시비 1억을 투입해서 200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20쪽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 올렸을 때도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668번지에 시에서 설치한 대형주차장 내 99.82㎡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루 약 1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원인데 사업주한테 국고융자가 10억 4500만원, 본인이 3억 5500만원을 부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년 무상사용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4억원의 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연간 사용료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8년 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최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기 때문에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허가를 해줄까 합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드릴 때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어려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관리능력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검토결과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이것은 환경부 100% 지원금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기 때문에 100% 환경특별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7,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3동 337-3번지 외 5필지 5,049평 정도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석 1,000석의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약 8억, 용역비가 3억 9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가 66억 해서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2003년 말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으로 신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업 입지난 해소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2차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차 사업은 부천시에서 지난 98년부터 5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개발하였으나 2차 사업까지 부천시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고 민자유치시 토지가액 감정평가 공급으로 실수요자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2차 사업은 신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신탁개발시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2, PCN(주)부천시 출자지분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감사원의 PCN(주)에 대한 감사시 우리 시 출자지분의 매각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천시 출자금 12억 9000만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한 안으로서 부천시 출자금의 전액 회수를 위하여 부천시 출자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출자금 전액을 회수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감사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4,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원안의결하여준 안건이나 토지소유주가 감정가 매도의사를 철회하고 무리한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매입동의서 징구시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감정가 이상으로는 구입할 수 없음을 이해시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건 5,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현재의 먼마루 도당우물은 지난 1994년도 원종로 개설시 이전 건립한 우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재 보존사업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우물제를 지내고 있는 먼마루 도당우물이 원종로 개설시 임기응변식의 수도꼭지형 우물로 이전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1년 7월 14일 제88회 정례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기부채납 시기와 무상사용 기간이 불분명하고 대장동 차고지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로서 현재 대형차량의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곳에 충전소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처리한 안건이었으나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7,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 역시 지난 88회 정례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소사대공원 부지매입 후 건립함이 타당하며 도서관의 권역별 세분화와 규모를 축소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처리한 안건이었으나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1,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 전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차 사업에서 턴키베이스로 해서 약 1485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지방채 발행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기는 더더군다나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보고, 새로운 신탁개발이란 부분이 98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신설됨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317억의 토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시공비하고 기타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 신탁사가 조달을 하고 여기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SK하고 고려개발-1차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하고 설계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9월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에 실시설계 그리고 12월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가고 2004년 5월에는 전체 이 사업을 마치고 6월부터는 약 30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지금 신탁개발 주체도 결정이 됐고 사업방식이 다 결정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의회에 올라오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월 업무보고시에 2차 사업 개발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고 그리고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특히 중간보고 때 여러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 저희가 이 신탁개발 방식에 대한 보고를 기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에 대한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조감도는, 저희가 사업제안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9월 12일에 기본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본설계 이전에 조감도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조감도는 사업제안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걸 한 부만 복사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다 몇 개 동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체가 10개 동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장동이 7개 동이고 부대동이 한 동, 주차동이 두 개 동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대동이라 하면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상가라든가 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SK하고 고려개발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할 계획인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지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탁회사에서 전체 공사비의 55%를 차입하고 건설회사에서 45% 차입을 해서 2004년 5월말까지 지어서 분양 끝내고 전부 정산해서 저희한테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비 317억을 가지고 연구동 한 동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그건 돈을 시로 편입시키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걸 자세히 좀, 연구동 한 동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땅값 317억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구동 한 동에 대한 금액이 317억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317억은 아니고 연구동에 대한 가격은 3쪽을 보시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연구동 대체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현재 사업제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나머지 차액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차액은 약 87억 정도 됩니다. 현금이. 그건 이것 정산이 되면 되는 대로 해서 시에서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물로 받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대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는 전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시공사에서 대물인수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87억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금으로 받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한 개 동만 인수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연구동만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개 동에 대한 금액산정을 3쪽에서 했잖아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받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체 땅은 조성원가에 저희가 제공하는 게 317억이 원래 부지 조성원가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비하고 부대비용 따져서 연구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 230억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230억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구동 한 동을 받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연구동 한 동을 산출하는 기초가, 취득비용 추정가액을 여기 써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이 금액이 감정평가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고 조성원가입니다.
  거긴 시에서 이익을 붙여서 분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명근 위원 어차피 우리도 317억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죠.
오명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받아야지 감정평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연구동 하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사업제안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번 기본설계 때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오명근 위원 연구동 하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제안서에는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걸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연구동에 대해서요?
오명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연구동은 저희 계획으로는 15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제일 높은 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1차 사업에서 저희가 2단지 3동을 한 동 취득해서 거기에 모터라든가 센서, 계측기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현재 34개 업체가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처 입주하지 못한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2차 사업에는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지만 계측기나 모터, 센서가 합쳐져서 하나의 로봇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한 기능도 이번 2차 사업에는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연구동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동반입주 업체들도 유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연구동 한 동이라고 그랬는데 공장동 7동 중에 한 동이 연구동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종합적인 상세한 계산을 해봐야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 SK와 고려개발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다른 동에 대한 분양을 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감정평가 금액은 아니고 조성원가 금액으로 전부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조성원가로, 다른 동도?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토지가 조성원가에 제공이 되고 건설도 건설원가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건 조성원가로 받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에 분양되는 것도 조성원가로 분양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SK와 고려개발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익은 전체 우리가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이윤을 그 부분만 해주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조성원가로 주면 SK와 고려개발은 이익이 없죠. 누가 그걸 합니까?
  부천시에 주는 건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지만-우리도 317억을 부담하니까-나머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줘야 SK와 고려개발에 이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조성원가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성원가는 부지를 말하는 거고 건축비는 별도죠.
오명근 위원 아니, 분양시에요.
김영남 위원 그건 건축비하고 조성원가하고 계산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기겠죠.
오명근 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분양을 해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오명근 위원 건축부분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건축부분은 거기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기업에서 받는 통상적인 10%의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는 거죠.
  상세한 계산은 원금 계산이 나와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기업이윤을 10%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나온 것 있죠. 그거 한 부를 지금 가져다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연구동 취득하는 것 230억으로 예상돼 있잖아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 있죠?
  건축비만 계산해서 받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건 전체 토지비하고 건물 10개 동에 대한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 합쳐서 전체 예산을 1742억으로 해서 평수대로 나눈 겁니다.
김영남 위원 토지비도 거기 포함돼서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토지비도 포함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설명자료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8월 16일에 신탁개발사업 제안서를 낸 네 군데 신탁회사 중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협약서를 한 부 갖다 주시고, 신탁개발을 할 경우 문제점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업부진시 재정부담이 시에게 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될 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빼고는 턴키베이스나 CM방식, 외자유치 이런 게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인석 위원 2만여 평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재정수익이 없으므로 생기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을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탁회사나 시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조달을 못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부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럴 경우 시가 재정부담을 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어차피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염려는, 4개의 신탁회사가 있습니다만 4개 중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제일 건실하고 그래서 거기가 됐고 그리고 SK가 현재 시공능력이 국내 8위로 돼 있습니다.
  고려개발이 34위로 돼 있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저희가 건축자금 부분은 산업은행하고 토지신탁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리의 건축자금을 제공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별도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신탁계약 수수료 3%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
홍인석 위원 최초 계약시 신탁회사에 3%의 수수료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3%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금액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전체 금액이 약 1900억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1742억인데 그것에 대한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건데 신탁 이 부분에 대한 3%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신탁수수료는 신탁회사들이 도움을 주고 받는 신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 받는데 저희는 최저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투입되는 전 자금의 3%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 자금은 아니고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홍인석 위원 협약서 체결했을 때 협약서 내용 중에 있는 것 아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협약서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8월 16일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이 수수료 3%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금액은 협약서 내용에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뽑아 주시고 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정으로 보면 올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한 30개월 정도 공사를 통해 분양이 될 텐데 미분양될 경우, 분양이 저조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준공해가지고 6개월 이내는 시공사에서 전량 인수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공사에서 전량 인수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홍인석 위원 시공사 부도시 대책으로 연대보증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건 기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연대보증에 대한 서류도 8월 16일자 협약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신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강진석 위원 전에 홍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연대보증 그 내용이 뭐죠? 어떻게 보증을 세우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연대보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SK가 부도나면 고려개발이 있기 때문에 고려개발이 같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 대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진석 위원 신탁개발 문제점에서 첫번째 사업부진시 재정부담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토지매각을 제외한 모든 방식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신탁이라는 건 우리 토지를 신탁회사에 일단 맡기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예를 들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신탁회사에서도 책임을 못 졌을 때 결국 우리 땅은 다 날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절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신탁회사에서 책임을 못 져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런 신탁회사들은, 이번에 저희가 국내에 6개의 신탁사가 있었습니다만 한부신이 부도가 났고 코레트도 역시 부실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신탁회사에는 사업제안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사업이 왕성한 네 개의 신탁회사에만 보냈습니다.
강진석 위원 시공사에서는 담보제공 같은 걸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담보제공은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하고 토지비 회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음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신탁개발 문제점 마지막에 신탁회사에 의한 간접개발방식으로 해서 감독기능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협약서상에 감독기능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부분은 왜 넣었느냐 하면 전에 턴키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현장을 관리 감독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탁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신탁회사에서 시공사와 자금 이런 걸 끌여들여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의 공무원으로 해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시공사가 부도나고 신탁회사에서 책임을 못 졌을 때는 결국 우리 부천시 땅이 날아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문구가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2, PCN(주)부천시 출자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한번 질의를 하셔서 개략적으로 주식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까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 전국의 공기업을 일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설립할 당시에는 시가 출자했지만 점차적으로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함정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 전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감사원감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해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 정도 팔아서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천시가 1주주인데 50%를 정확히 팔 경우에는 2주주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저희가 2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배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덜 팔면 지분율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원금을 회수하고 1주주를, 부천시가 상징적으로라도 1주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각을 공개경쟁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PCN하고 연관되는 만화나 게임, 출판, 문구 관련된 쪽에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매각은 2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가치, 미래가치, 상대가치 이런 걸 종합평가 그걸 산술평균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 지분이 42.3%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시 지분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는 경영이란 쪽에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억 자본금도 매출에 비해서 너무 많을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없는 자본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분석이 있어서 현재는 시 지분을 일단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필요하다면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판단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50%를 매각할 경우에 서흥캅셀이 22.1%로 저희가 2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은 3~4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이 1주당 5,000원인데 3배라고 하면 1만 5000원, 4배라고 하면 2만원 정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저희 뜻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원금회수는 50%를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주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섭외는 지금 PCN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상자를 섭외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과연 저희가 원하는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문구라든지 만화나 캐릭터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응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PCN과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금년 내에 원금을 회수하고 1주주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식을 5,000원에 발행한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남재우 위원 5,000원에 발행했는데 아까 1만 5000원, 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5,000원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주식을 팔아도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5,000원이라고 써있는데 물론 이게 5,000원이냐, 3,000원이냐, 1만원이냐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치는 예를 들어 4,9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경영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미래에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서는 최소한 1만 4000원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PCN에서 흑자를 얼마 내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사실 99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못 했고, 99년도에는 1억 정도 결손이 났고 2000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5000 내지 1억 6000 정도의 순수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3년 동안에 아직도
남재우 위원 99년도에 1억의 손실이 났고 2000년도에는 1억 6000의 순이익이 났단 말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순손실입니다.
  2년은 손실이 났고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이익이 납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손실이 났고 올해는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한 30억 되죠? 출자금액이.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저희가 전체 30억 5000 됩니다.
남재우 위원 30억 5000 들여서 만든 회사가 1억 5000의 순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한다. 시 출자 지분을.
  그러면 과장께서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30억 5000을 투자한 회사에서 연간 1억 5000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거기다 투자를 하겠느냐고, 일반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1만 4000원이 예상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과장께서는 PCN 공매가 나온다고 하면 신청을 하겠느냐고. 머리 돌아간다고 하면 안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재우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30억 투자한 회사에서 연간 1억 5000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 누가 투자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1억 5000의 순수익이라고 하는 건 경비, 그러니까 총 매출은 16억이 납니다. 거기서 경비하고 인건비를 다 제하고 순이익이 1억 5000이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매출 총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거기 제조원가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판매비용이 있고 이런 걸 다 빼고 정말 남은 돈,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억 5000, 6000, 7000이란 말씀이니까 그건 규모로
남재우 위원 그 자료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99년, 2000년, 2001년도 모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 시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시유재산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지는 소사구 송내동 390-16번지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목변경일은 2000년 6월 7일이고 지목면적은 449.9㎡입니다.
  재산평가액은 약 3억 4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미개발입니다.
  기부목적은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상기 소사구 송내동 390-16번지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공 용도로 기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및 공부상의 공공용 도로로 행정목적에 적합토록 보전시키고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부채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기부채납하는 재산가액이 3억 4900만원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김영남 위원 기부채납하는데 이걸 조건없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조건이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무상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영남 위원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보통 건축업자들이 기부채납, 그러니까 사도를 목적으로 하는 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는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관공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유지일 경우에는, 공공도로로 사용하지만 엄격하게 사유지일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공공도로로도 사용을 하고 유지관리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지도 않고 또 시에서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난 경우에, 10년 정도 지나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소유주가 바뀜에 따라서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야만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하수관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도면을 보면 주변 필지에 주택은 다 들어섰나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다세대 연립이 들어섰습니다.
김영남 위원 더 이상 건축할 만한 대지가 있나요? 주변에.
○도로과장 홍지선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사진상으로 보니까 다세대가 많이 지어졌는데 다세대 건축한 회사가 한미개발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한미개발입니다.
오명근 위원 다세대 지어서 분양하고 나머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류중혁 위원 한미개발에서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한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류중혁 위원 원래 건축할 때 준공 당시에 도로로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것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에서도 준공을 해줍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이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전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류중혁 위원 원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서 시에서 그걸 조건으로, 본인이 자의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개인이 토지를 사서 분할하고도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죠.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본인이 공공도로로 개설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지일지라도 아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라도.
  그렇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흥시라든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한테 비용을 받고 도로를 사용하도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비용 받는 건 불법입니다.
류중혁 위원 불법인데 거기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해요. 아예 막아버리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차량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못 막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거든요.
  주로 건축업자들한테 행하고 있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업자들은 그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만약에 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안했을 경우에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시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원은 생길 텐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돼서 이걸 보수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면 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공사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개인은 자기 땅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행정간소화로 해서 이게 없어졌다면, 행정간소화로 해서 없어졌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당연히 시에서 인수해서 시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도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도로과장 홍지선 보통 건축업자들도 자기 소유로 돼 있으면 어차피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항이 미비했을 때는 기부채납할 줄도 몰랐고 또 받는 부서에서 아예 챙기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게 상당수가 있는데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판례가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준공과정에서 각 구청에 때로는 건축업자들이 모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기부채납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건축업자는 신경을 안 쓸 것이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얘기하면 내 땅인데 무슨 기부채납이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향후 허가부서인 민원허가과와 협조를,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사도인 경우 만약에 땅 주인이 막았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불법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건 못 막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과장 홍지선 네. 도로교통법상 못 막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린벨트 내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를 막았을 경우 그것도 걸려요?
○도로과장 홍지선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도라는 개념은 사도법상에 나온 사도인데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 사도법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건 기존에 구길로 돼 있는 도로를 사유지라고 하는데 사도법상의 사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 그런 사도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막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지금까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면 막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처벌받게 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남재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건 4,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2000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땅 주인이 부동산 값이 요새 들먹이니까 터무니없는 돈을 달라고 해서 협의매수가 결렬이 돼서 위치를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단지 당초에 짓고자 하는 땅은 영안모자 앞에 대로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덕산초등학교 앞에 외지지만 면적도 더 크고 예산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얻어서 저희가 심사 분석을 해서 이번 회기에 변경 결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애초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 금액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홍인석 위원 신규로 매입하려는 곳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세 필지인데 한 필지는 토지소유주의 매각동의서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두 필지의 토지소유주들은 어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두 필지입니다만 토지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팔겠노라고
홍인석 위원 토지가 세 필지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세 필지인데 두 필지는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다.
  한 필지는 동의서를 받았고 한 필지는 오늘 11시에 만나자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면담 중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도 또 감정가에 못 하겠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해줘봐야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매수 과정에서 요새 부동산 값이 옛날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꿈틀거리니까 토지주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정동 건은 저희가 확실히
홍인석 위원 감정평가에 따르겠다는 동의서가 두 필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래서 오늘 11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우리가 내일 의결할 거니까 그 전에 동의여부에 대해서 서류로,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한 필지 부동산 매매승낙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부동산 매매승낙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효력은 인감을 첨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결정적인 공증 뭐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커다란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에 매입 추진했던 그 사람도 이것 썼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때는 안 썼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매매승낙서에 적어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위약할 때 본인이 동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 우리가 설득하다시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거기다 당신 팔려고 하다 안 팔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조항까지는 본인들 앞에서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만수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라도 타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매매승낙서 작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장 찍는 거라면 구두협의와 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현 위치를 보면 미군부대 쪽인데 너무 외지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너무 외진감은 있는데 새로 짓는 구청도 가깝고
남재우 위원 주민이 편해야지 구청 가깝고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정동 안동네가 재개발 된다면서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재우 위원 그게 언제 돼요? 마스터플랜 나온 것 같던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가 좋다고 해온 걸 굳이 구에서 다른 데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다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 오정동 543번지에서 그게 토지가격 관계 때문에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부동산 매매승낙서에 보면 114-35호만 지금 승낙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평수가 69.5평밖에 안 돼요.
  총 평수 606평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606평 중에 69평이라고 하는 건 불과 10%란 말이에요.
  10%짜리만 사용승낙서를 받아놓고 90%짜리는 못 받은 상태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내력을 소개드리면 이미 토지주가 노인이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앞으로 돼 있을 때 팔겠노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아들한테 소유권 넘어간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미 동네 주변 부동산이나 통장이나 자치위원들간에 구두로는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앞으로 그게 상속이 되면서 아버지는 권한이 없어지니까, 아들을 오늘 11시에 구청장님이 만나고 계신데 얘기 되기는 벌써 오래 전에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543번지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얘기가 안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동청사 짓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는 다 됐는데 그것이 가격적인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543번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결정이 되면 욕심이 생겨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현재 69평을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나면 나머지 537평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쪽에서는 배짱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정동청사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올라올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늘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서 그분하고 부동산 매매승낙서라도 받은 후에 이걸 우리한테 올리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1/10도 안 되는 매매승낙서 겨우 받아놓고 나머지 90%를 놔둔 상태에서 오늘 만나는 중에 이걸 올린다는 건, 우리가 뭘 믿고 이걸 해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만나서 그 사람이 가격이 안 맞아서 다시 틀어진다면 이거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승낙해 주고 나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만수 류중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오늘 중에 매듭이 지어지면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 5,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먼마루 도당우물제는 대동우물제라고 해서 250년 전부터 동네의 민속신앙처럼 수호신으로 모셔오던 우물이 94년도에 원종로가 생기면서 옆에다 이전복원해놨는데 우물이 도로가에 위치하고 또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수도꼭지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옛 정취를 찾는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장소도 좁고 또 행사다운 면모를 못 갖췄기 때문에 그 옆의 땅을 118평 정도 구입해서 거기다 옛날 우물도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해서 매년 3월 1일하고 7월 1일 음력에 제사지내는 행사를 범 동민적 문화행사로 자리잡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땅 사고 내년에 시비 1억 정도를 세워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현재 우물이 있는 위치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 우물은 어떻게 됩니까. 옮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 우물은 옮겨야 되겠죠.
○위원장 김만수 그럼 그 부지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현재 있는 데가 시유지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인근을 좀 넓혀서 하지, 그 우물을 상징적으로 놔둔다고 하면 일대를 더 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우물을 파손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건 안 좋은 건데.
  비싸더라도 현재 우물이 있는 주변을 사서 하는 게 낫지 우물을 옮긴다고 하면 전통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집이 있고 도로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넓힐 방법이
남재우 위원 그러면 집을 사야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토지주가 팔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전통적으로 현 위치에 옛날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닙니다. 옮긴 겁니다.
남재우 위원 길 나면서 옮겼는데 다시 옮겨야 된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건 6과 7이 남았는데 너무 오래 계속 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천연가스버스는 환경부에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충전소는 천연가스가 바로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과로 이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는 중앙방침이 2007년까지 2만 대를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를 전부 교체하고 우선 2002년까지는 월드컵 개최 도시 등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5,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유인물에 전국 자치단체별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보급계획은 당초 작년에 20대, 올해 30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신여객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에 50대를 보급하고 2007년까지는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경유차량입니다. 한 78% 경유차량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대당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유버스가 5000만원으로 그 갭인 3100만원을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보조금은 그냥 주는 돈이 되겠고 자부담은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방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천연가스 경제성 비교는 월 대당 경유차량보다는 5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소신여객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소 설치계획으로는 대장동 668번지 공영차고지 내에 30평 규모를 천연가스버스 공급지로 설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인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공 예정자인 삼천리에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것을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도시가스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소 설치 후 기부채납은 금액을 따져 보니까 38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은 나옵니다만 민법 651조에 의해서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 무상사용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간 진행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전소 설치 관련 재정지원 사항은 중앙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지원체계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은행, 사업자로 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하고는 지금 사용만 하는 것이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및 타 자치단체 충전소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에다가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충전소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 업무를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체적인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온 의견을 보면 현행 공영주차장 면적의 1,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900여 평이 소신여객하고 경성여객 버스차고지로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면적이 1,000평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쪼개서 가스충전소를 만든다고 할 때 대형차량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별도의 1,500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된 연후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적절하게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는 97년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용도폐지되면서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99년에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바로 2000년 봄 3월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하면서 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CNG버스로의 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하게 됐고 CNG버스로의 교체를 위한 가스충전소 설치 이것이 현안 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어차피 시내버스를 담당하니까 같이 협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충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스충전소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있는 가스충전소도 외곽으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빼고 있는 추세에서 아까 환경보호과 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소신여객 차고지는 전부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 안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CNG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CNG버스 도입을 추진하려면 문제가 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대장동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외곽 지역에 있어서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주차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공영차고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년 봄부터 GB행위허가를 다시 밟아서 6,400여 평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약 5,100평 정도를 공영차고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공영주차장 6,400평 중에 1,300평은 현재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5,100평 공영차고지로 용도가 바뀐 그 안에서 버스가 밤새 잠을 잘 것 아닙니까. 잠자고 쉬는 시간에 가스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가스충전소가 30평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설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걸 임대하거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 안에 영구시설을 하려면 그건 지방재정법 89조에 의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게 된 기본취지는 CNG버스 도입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CNG버스가 도입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충전소가 들어서려면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화물차 주차장하고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300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공영차고지 5,100평 중에 거기 30평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물차 주차장이란 것이 현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물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내 차고를 확보해야만 되는데 마땅한 차고가 없습니다. 부천시 안에.
  그러니까 인근 시흥이나 김포지역에 차고지를 만들고 회사도 전부 타지 회사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천 관내 사는 사람들로 차를 불법으로 자기 거주지 인근에다 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불법주차고 이를 퇴치하는 것은 단속의 방안인데 이 화물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면허사업이 아닙니다.
  등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차를 사고 차고지를 확보하고 운전기사 대기실과 목욕탕과 이런 것을 갖추면 화물차 운수사업은 누구나 등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확보해줘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내버스 타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임해규 위원장님이 시내버스를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고 시정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직접 운영은 못 할 망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대중교통 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서 이런 차고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은평구에 1개소를 200억 들여 조성해서 이미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버스업체에 대한 시설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화물차 차고지는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화물차량들이 주거지 내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법 규정이라든지 정책상으로 보면 그건 지원할 사항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차고지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환경개선이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이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을 때 대형주차장 부지의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은 잘못 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조성됐는데 그걸 차고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시내에 들어와 있는 대형차고를, 여기 강진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특히 신도시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들이 피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으로, 대형차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했었죠.
  그래서 많은 차들이 혜택을 봤고 현재도 1,300평은 그런 대형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100평이 공영차고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신여객이 2/3 정도의 수송분담을 하고 있는데 소신여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신여객이 현재 103대 들어가 있고 경성여객이 80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스회사들이 쓰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할애하여 현재 민원을 고려해서 한 2,400평 정도의 공영차고지를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하자 하는 것은 1,300평 이외에 1,000평 내지 1,200평 정도를 이쪽을 줄여서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고 주거지 내의 대형차들의 불편을 좀 줄여보자는 의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마무리지어서 주차선만 그어주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기존 대형 화물차들에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 차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자기 차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느냐,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화물차들의 차고지 내 주차를 금지하던 종래의 규정을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차고는 김포에 확보해 놓고 당연히 등록도 김포에 해서 세금도 김포에 내면서 영업이라든가 차는 부천시 내에 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 내에 주차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물류를 싣고 가는, 장거리를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개념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화물트럭 터미널 아닙니까.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차가 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개는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트럭 터미널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관내 대형화물차가 서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밤에는 화물차가 와서 서고 낮에는 승용차가 와서 섭니다.
  서울차가 서울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화물차는 영업하느라고 끌고 나가고 그 자리에 승용차 세워놓고 나갔다가 영업하고 밤에 다시 들어와서 부천 적정한 곳에 화물차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로 바꿔타고 서울로 갑니다.
  이것이 고강동, 원종동 쪽에서 보이는 대부분 화물차들의 행태입니다.
  실제로 부산차, 서울차가 부천에 물건 싣고 와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천에 세운 차들이 아닙니다.
  관내 있는 화물차들은 서울차와 인천차가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부천에 전혀 도움을 주는 차들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자기 차를 자기 집에 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불법주차로 단속해야 될 사항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차고를 확보했으면 등록을 하고 관내에 세금을, 관내에서 영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중교통과 당연히 자기가 갖춰서 영업을 해야 될 등록 화물운송사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노상주차하는 대형차량,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방법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면, 한번 단속되면 20, 30만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장소를 우선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필요합니다.
  땅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주차장이 있는 것이 좋고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도 좋고 주택지 내에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도 있으면 좋죠.
  많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는 그렇다면 한정된 면적에서 시설을 만들 때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이 우선이냐 버스차고지가 우선이냐 한다면 당연히 버스차고지가 우선이란 얘깁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버스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라는 얘깁니다. 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환경개선 그런 측면에서.
  또 대중교통은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화물운송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사례는 없지만 시내버스라는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시에서 못 하고 민간인 경성이나 소신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겁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석 위원님.
강진석 위원 지금 우선순위도 말씀하시고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현재 대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고 나서 현재 다른 데 확보가 안 되니까 바꾸는 형태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는데
강진석 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라와서 고강동 지역을 검토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 차고지가 돼 있고 충전소를 갖춘다고 그렇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거기도 그럴 계획입니다.
강진석 위원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몇 대 정도 계획입니까?
  총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강진석 위원 1만 7000평이면 한 군데서 전부 처리하고, 예를 들어 대장동은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고강동 것은 도에 GB행위허가 승인신청이 올라갔다가 반려된 상태로 불확정적입니다.
  공영차고지로 바꿀 수 있는 건 GB행위허가가 아직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향후 단기간 2, 3년 안에 그 사업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버스차고라는 것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진석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고강본동 지역에서 차고지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에서 반려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그런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반대민원도 있고
강진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고강동을 차고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지역은 대형차량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것이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 지분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강진석 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주차비를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주차요금 받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은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화물차량은 차기로 밀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줘서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 자체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대형차량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진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안건 7,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추가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권역에는 인구 20만 명에 대한 공공도서관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범박지구와 소사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 2003년도쯤 되면 인구가 33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특색있는 자연학습 및 생태친화적인 환경도서관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기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3개 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이 개관된다 하더라도 봉사대상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서관 소외지역인 소사·괴안지역하고 원종·고강지역에 서부도서관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서 권역별 거점도서관으로 하고 독서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부응해서 정보, 문화, 교육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보복지기관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쪽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337-3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4,000㎡인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으로 국·도비 28억과 시비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의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또한 4월 4일 2002년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4월 25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시 국·도비 지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했고 도서관 건립에 따른 현지 조사를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방문 사업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월 13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의뢰했는데 서부도서관 준공시점에 맞춰서 남부도서관 사업을 착공하고 그 다음에 수주도서관을 사업시기를 재조정해서 하라고 조건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하고 부지매입을 2002년 5월까지 마치고 서부도서관이 완공되는 2002년 7월경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운영방안을 3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기능을 최소화한 정보, 문화, 교육적인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도서관을 자연과학 전문도서관으로 자료구성비율을 특화시켜서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같이 전문도서관화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생태친화적인 현장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측우기, 해시계, 별관측 등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능별에 있어서 정보제공 공간과 교육·문화제공 공간은 법적 사항으로 도서관을 건축하려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 2층에는 각종 자료실로 하고 3층은 열람실로 해서 독서공간을 200석으로 하고 교육·문화 공간에는 시청각실, 소강의실, 동아리반, 전시실 등 학습공간으로 저희가 1,000석 규모로 했습니다.
  4쪽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자연학습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하고 풍력발전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도서관 배치계획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서관 소외지역인 오정구 권역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남부도서관인 소사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배치를 6개 권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사대공원 예정부지로 저희가 1단계로 도서관을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색은 도서관이 되고 녹색은 2단계 사업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형승인고시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본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여기 9번이 도서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 및 생태친화적인 환경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별자리관찰원이라든가 농구장, 과학상징조형물이라든가 화훼류원, 야외학습장, 피크닉장 이런 제반시설을 이 위치에다 저희가 땅을 사서 구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외에 부속시설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참고로 중앙도서관의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중앙도서관은 평일에 2,000명 정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날씨가 좋거나 계절적으로 좋을 때는 한 5,000명 정도 옵니다.
김영남 위원 현재 거기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접근이 불편합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진 게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앞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소외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중앙은 부천시의 센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 본관에서는 대표도서관으로 대외협력이라든가 자료보전 축적 또는 자료 생성, 그러니까 원문자료들 이런 걸 비치하는 그런 봉사, 문화적인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분관으로 구 단위 도서관으로 열람봉사라든가 순회문고, 독서실 기능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민접근이 용이한데 중앙도서관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문고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도서관 배치계획도를 보면 심곡도서관하고 북부도서관이 위치는 좋아요. 교통편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재우 위원 서부도서관 위치도 그쪽으로 아파트니까 그런 대로 이해하는데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치우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뇨. 거기 교통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6쪽에 보면 그 앞에 복사초교가 있고 부일중교가 있고 공용의 청사가 있어서, 이게 대로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7쪽에 보면 쭉 들어가는 1번이 도로거든요. 도서관까지 진입해 오는 도로가.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도서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접근이 용이한 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남재우 위원 남부도서관이라고 하면 송내동이나 소사구를 통틀어서 중앙에 해야 학생들이 오기 용이한데 너무 치우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글쎄요.
남재우 위원 남부도서관 하면 송내동의 학생들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송내동일 경우에는 서부도서관의 접근이 더 용이하지 않나요. 송내역에서는 교통편이 더 좋습니다. 서부 쪽의 교통이 훨씬 많아요.
  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서부 이쪽은 다 돌거든요. 아파트들이 많아서.
남재우 위원 대로변이고 거기가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003년도에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역곡에서 오기도 교통편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역곡역에 바로 마을버스 있어서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데요.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이 남부도서관 건립부지가 소사대공원 조성 부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래서 소사대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플랜이 제시되고 그 속에서 도서관 입지나 이런 문제들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도서관장께서는 총체적인 소사대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마스터플랜은 짜여져 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녹지공원과에서 의견수렴 내용을 해당 실·과에서 다 받아서 관계기관에 조회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2월까지는 다 나올 예정입니다.
  동시에 같이 추진돼 가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다음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 28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됐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에요? 이 남부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제 기억으로는 연 적이 없는데, 올 들어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의 원안을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냐 이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 올해 6월 13일에 경기도 투융자 심의를 통해서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가결된 내용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렇게 하라고 왔습니다. 공문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서부도서관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남부도서관 사업을 착공하고 남부도서관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수주도서관 사업에 착공하는 것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사업착공이 아니라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서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수주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동시다발로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라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부천에는 문광부에서도 도서관이 부족해서 많이 지으라고 권장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 짓고 소외지역인 데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다음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한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인데 일부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일곱 가지 안건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아직 안 들어온 것들이 있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강진석 위원 잠깐 정회하고 나서 해야지 내일 시간이 안 돼요. 오늘 찬반토론은 다 거쳐야지.
○위원장대리 홍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일곱 개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1,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 2, PCN 부천시 출자지분 매각의 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 3, 시유재산(도로)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 4,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 5,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 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진석 위원님.
강진석 위원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은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고 우리가 쭉 검토해 본 결과로는 대장동 지역이 대형차량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고 현재 활용하고 있다가 버스차고지로 변경을 일부 하면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안건인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안에서도 통과됐듯이 고강동 지역에 차고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견해로는 가스충전소를 두 군데 할 필요는 없다. 고강동 지역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가스충전소를 하고 차고지로 이용하고 대장동 지역은 처음에 잡았듯이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이건 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에 경유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전량 교체한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수도권에 약 5,0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장동 공영차고지를 현재 소신여객과 경성여객이 일부 차고지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돼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약 30평 정도의 면적이 추가되는데 그렇다면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형주차장으로의 활용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소신여객과 경성여객이 이미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집행부의 또 다른 공영차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라는 의회의 강한 요구를, 그런 노력을 당부하면서 가스충전소를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금번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팽팽하게 찬반양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내일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한번 더 논의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7,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번 2001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곱 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회계과장양희준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환경위생과장남평우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조재형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오정구총무과장지동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