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경명순·김인숙·이진연·김동희·이동현·윤병국·서헌성·한혜경 의원 발의)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4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담회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행정부에 보내서 검토의견을 관련된 4개의 유관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건의 등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은 민원담당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1일 화요일은 고양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12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경명순·김인숙·이진연·김동희·이동현·윤병국·서헌성·한혜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당시 원안으로 되어 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가 주요한 개정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 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1년여 정도 운영해 보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해서 내년 정도에 제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었고 또 한편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교육지원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진척되는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원센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매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유학이나 이민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학교 부적응과 가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사나 기타도 결국에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연간 600~700여 명의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고 또한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의 1년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1, 2년은 ‘인생에서 그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몇 개월, 1년, 2년이라는 기간은 엄청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치면 학교 밖으로 나온 기간이 6년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교육적으로 소외받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몇 백여 명에 달하고 6년간으로 치면 거의 몇 천여 명에 달하는 숫자죠. 또한 해마다 증가 내지는 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거나 또는 발산하는 부분을 제대로 사회적으로 표출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관심 또는 시 집행부나 의회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교육의 문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대다수께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 학교폭력, 우울증, 왕따, 세계에서 유례없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정말 어른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 더 이상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보셨지만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어른들이야 자기들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회도 방문하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와서 시위도 하고 또 집행부 찾아가서 민원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우리가 찾아가서 살펴보고 귀 기울여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백 명에 달하고 연간 또는 6년간으로 치면 몇 천여 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7만, 8만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센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느 시기가 적절할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가 완결적인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서 센터까지 설치하는 완결성을 가져야 그래도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 좋습니다. 당장 1000만 원이 들지, 여기 검토의견 보셨다시피 이 정도 들지 아니면 더 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대안교육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2년인가, 2003년 고건 시장 때부터,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안교육기관과 수많은 아이에 대해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은 기관대로 또 나머지 수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 보통 연간 1만 1000~1만 2000여 명 정도의 아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가 700~800명 되고 나머지 1만여 명 아이에 대해서는 징검다리코스라고 그래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천 명의 아이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개 부서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부는 2년 또는 3년 있으면 계속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 오고 집행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센터가 설치되어서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그 연구와 실태조사 작업과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야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전문성으로 볼 때 2, 3년마다 로테이션 되는 공직자가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본 의원이 센터의 설치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조례 완결성 구조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의 실태를 볼 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에는 더 투입해야 하지 않나라는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사고가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 설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또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 11년 전부터 서울시장이 그리고 이번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덧붙여 2배로 늘려서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더 늘려라, 그것이 이번 5월에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 종합대책이고 저희는 중앙언론사 TV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해 나가야만 청소년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좀 더 빨리 안착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안착되기에는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큰 틀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폭력으로, 왕따로,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집안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보다 더 해소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많은 교육지원을 받고 대안교육기관과 또는 청소년 기관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수백 명, 6년간 치면 수천 명,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김정기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대안교육기관 현황으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은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사업의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학교 부적응, 가사 사정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부천시 500여 명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호,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의 운영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시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대안교육 관련 시설 숫자와 수혜 대상자가 소수인 점과 제도의 시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되었던 조항인데 이번에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 설립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대안학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발의될 예정인데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권 내 흡수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존경합니다.
  이것이 올 3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다뤄서 그 당시 삭제한 부분을 되살리자고 개정해서 냈는데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정기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된 전환적 측면이 있고 주요하게는 지난 3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5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이 대단히 지지부진했고 본 의원이 수차례 독촉도 했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빴는지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5월에 편성된 예산이 8월인가요, 아마 지난달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결국 위원장이 부시장을 독촉해서 본인이 7월 말까지 하겠다, 5월에 이야기를 하니까 5월쯤에 만들겠다, 6월에는 6월쯤에 하겠다 그러다가 6월 29일인가에 하기로 했다가 또 조직개편 때문에 연기해야겠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집행하고 예산이 편성돼 가는 과정에서 공직자분들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대단히 큰 안타까움과 신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추후 회기 중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처리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조례가 보다 관심도 있고 완결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
  센터의 부분과 함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가야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만들어 주신 이 조례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은 시장이 돼야 할 것 같고 센터의 설치도 엄중한 부분이 있고 공직자들께서 일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 대단히 엄중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유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
  조례의 완결성과 인식의 공유 그리고 정책 의지를 가진 시장의 위원장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정하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길지도 않은 5개월 전에, 제가 어제 그 당시 회의록을 뽑아서 봤습니다. 그 당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상정됐다가 보류되고 서울시도 조례가 추진 중에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상위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뭐가 급해서 5개월 만에 이것을 다시 들고 나왔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면 원 구성이 새로 됐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올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김정기 의원 그렇죠. 원 구성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급해서가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수백 명의 아이가 이렇게 방치되고 방임돼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종태 위원 대안학교를 세워서만 청소년들을 흡수합니까? 관련 부서, 청소년문화의집, 여러 가지
김정기 의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위원님.
  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11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원종태 위원 5개월 전에 충분히 논의됐었습니다.
김정기 의원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더 논의하시죠.
김정기 의원 그때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는 추후에 보자고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 답변 시간에는 언쟁을 가능하면 삼가주시고 궁금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봅니다. 한 템포씩만 낮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센터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다시 올라와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8월 27일에 국무총리 주재 각 부처 장관과 연관 부서 위원장이 참여하는 교육개혁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대안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 대안학교,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원의 문제라든지 행정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치 문제, 제도권으로 기존 미인가를 흡수해서 각종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 등 종합적인 사항을 다뤄서 그에 대한 확정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학교 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 변화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면 현재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김정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대안학교에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 공립 대안학교까지 검토를 확정했습니다, 설치를 하겠다.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례나 부천시 시책도 연동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정부에서 센터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센터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포함한
○위원장 김문호 우리야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또 다르잖아요. 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 있을 곳이 없고 방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를 빨리 설치해서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김정기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발의되면 그것에 연동하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 시기
○위원장 김문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시행 시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견주어 봤을 때는 그렇다고
○위원장 김문호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김정기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보면 이러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3명 7300. 그렇죠? 이것 심각합니다. 사실 인건비 안 주고도 봉사할 사람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예요.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정기 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센터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올린 것 같고
한기천 위원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기준도 3명 7300
김정기 의원 글쎄 말입니다.
한기천 위원 1인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김정기 의원 그렇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한기천 위원 그렇죠. 설치하는 자체는 좋은 생각인데 예산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김정기 의원 네, 설치 시기 문제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봉사활동 하시는 교육전문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자리 잡기까지는.
한기천 위원 그렇죠.
김정기 의원 그렇거든요. 이것이 실태파악이 되고 수요조사가 되고 집행하게 될 시점에서 적어도 그런 센터 설치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일하다가 1년, 2년 되면 가고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전혀, 더 이상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노하우의 축적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우선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자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그 후에는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기천 위원 김정기 의원께는 질의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장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문호 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인건비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서울시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우리보다 큰데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장과 직원 2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3명을 놓고 인건비를, 서울 기준 잡아서 환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많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각종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봉사 차원이니까 얼마든지 발굴해서, 좋으신 분 많거든요.
  인건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3명 월급, 노는 사람 인건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고용 창출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설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나 내용이나
한기천 위원 판공비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현장 봉사나 육체적·신체적 봉사적인 부분이야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기천 위원 사회보험, 퇴직연금,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인건비하고 퇴직연금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수반되는 경비입니다.
한기천 위원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연령도 중요하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연령도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설치돼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방식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측인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인근, 측근 월급 주는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온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월급 주기 위해서 뽑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시설이 8개 있다 그러셨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8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다 미인가시설이고 그중에 한 군데인 삼광이 말하자면 학원 형태로 등록 전환이 됐고 나머지 7개가 되겠고 미인가 된 현재 상태는 시설입니다.
경명순 위원 인가하고 미인가의 정부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 미인가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8. 27.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서 미인가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재정지원, 행정지원, 등록요건도 물론 완화하고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정말 도저히 미인가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과부에서 연 1회 정도 전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교과부 입장에서도 딜레마인 게 이를테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성이, 그런 학생이 주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이율배반이다, 의무교육으로 해 놓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의무교육 현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스스로도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중앙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지방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를 강력히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도 한번 3개 학교가 예산 신청해서 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 조항 때문에 결국에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정적인, 인건비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임시로 고용했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물론 강사의 인건비지만 그것은 경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경명순 위원 그렇죠. 운영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지원에 난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하여야 함에도 그 아이들한테는 모든 지원을 여러 가지로,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할 정도로 모든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런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장애가 있다든지 또 가정적인 불화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에 못 가고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을 오히려 우리가 잘 어드바이스 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또 장애 학생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3명 기준으로 했는데 3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책임자가 될 사람이 한 사람은 필요하겠고 또 업무를 보좌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봉사자를 쓰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 말고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원센터를 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만약에 생긴다 하면 장소는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인원이 많이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3명 정도라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명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굳이 3명의 인건비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센터 설치는 지금 예산소요를 감안해서 기존의 조직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센터의 역할을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굳이 3명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 한 분은 물론 있어야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로 할 때 인력을 보충해 드리고 또 학교마다 자원봉사 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 일, 교육 일에.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를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권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으로 보고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모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가 학벌도 좋고 약사님도 계시고 의사님도 계시고 교육계에 계신 전문가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최소인력으로 융합해서 실시한다면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고, 정 센터 장소가 없다고 하면 부천시에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든 친환경무상급식센터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으면 한쪽에 책상 하나, 두 개 놓고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소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사무실을 하나로 쓰다 보면 운영비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부서 조직에서 최소 인력으로 센터를 당분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바빠서 그 일에 사실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전담반을 해 주지 않으면 관심을 덜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모 국 팀장님이, 그 전에 의회 팀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 얘기했더니 서로 이쪽 부서가 아니냐, 저쪽 부서가 아니냐고 하는데 의원님의 의중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의도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부서와 이 부서가 협력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회 계신 팀장님이 그렇게 그 부서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가 답을 원하는 그 부서의 팀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어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의원님,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대답을 들으셔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부천시 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답변을 안 하고 일을 회피하려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구나. 심지어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려고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담당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한테 ‘이런 것을 했는데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지 장본인인 저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닌, 그 이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렸음에도 저한테 그 팀장이 직접 전화해서 “의원님,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화했을 때 제가 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개요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답을 “그러면 그 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팀장한테 차라리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시장님한테 물어보시라고 답변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 아니면 옆도 돌아보지 않고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임을 딱 주지 않으면 절대로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센터를 꼭 돈 많이 들여서 따로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에 여러 지원센터가 있으니 제일 합당한 지원센터,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시고 전문가 한 분이면 한 분과 최소의 인력으로 그 다음에 담당 부서 팀장님이 필요로 하면, 전문가가 요구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 8개 중에서 1개만 인가받은 학교고 7개가 인가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인가를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대안교육시설로 인가를 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설립·운영 규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시설이라든지 교사 요건, 커리큘럼, 교과목, 국어, 윤리, 국사 이런 교과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최소 이수해야 한다.
  여러 요건이 있는데 주변 환경과 교육 환경 여건도 시설 주변으로 따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행 규정상 요건을 채우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시설주체,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인가시설 형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일부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원은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측면보다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8개 중에서 왜 2개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을 저희가 6월에 공모해서 필요한 시설은 신청하도록 3개 시설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신청을 안 해서 안 줬다 이겁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나머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등록금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 시설이 수험료를 많은 경우는 840만 원까지도 받고
원종태 위원 글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정도로 해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정도의 지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8개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대안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런 대안학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것 때문에 늘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서 대폭적이고 전향적으로
원종태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꾸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저기에서도 정책을 발표했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가면서까지 지원센터를,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국가 정책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판단해야지 지원센터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이나 관련 제도를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완화된 대책을 조건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시 조례도 있으니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이도 봐 가면서 빠진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고 이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기다리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는 학교 밖이라는 말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도권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조례가 학교 밖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밖 하고 있는 것이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부천에,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고민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전부터 고민했던 일이거든요.
  대안학교도 적절치 않지만 이것을 어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이 지진아의 문제, 문제아들의 문제 아니면 왕따의 문제,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학교는 똑같은 모형의 틀을 가지고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개개인의 생각과 색깔과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왜 어른들이 똑같은 공장에 넣고 틀 안에서 똑같은 물건을 빼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 자존감과 내 자존심을 다 꺾고 아이들의 생각은 없이 어른들이 그냥 ‘이것 해야 해.’ 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다녔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다, 많지도 않고 그들의 특성이 점점 확대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발맞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유명한 그 다음에 간디학교나 슈타이너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돈 있는 부모는 보낼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느 부모는 보내지 못하거든요.
  사실 대안학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피아제나 슈타이너나 몬테소리가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내놓은 것이 대안학교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들의 자녀는 아무 문제없이 돈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면 유학을 보내는 것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아라고 취급하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로 봤을 때 문제아지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아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의원님들은 큰 자녀가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나 학부모는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한 반 30명 중에 이런 아이들 행동장애, 그것 결코 장애 아니거든요. 물론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의 내 틀로, 어른들의 틀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생각과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돈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잣대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 준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빨리했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어른들이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그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우리들의 큰 불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느냐 이것은 논란의 거리가 될 수도 없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과장님들의 생각도, 공무원의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잣대로 정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공부를 원하는지, ‘나는 정말 농사를 하고 싶은데 왜 엄마는 공부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작은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줬으면 또 교육의, 조례의, 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안 제11호의 2와 관련하여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문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으로 진행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3일 자 인사로 변경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환경미화원 그리고 공원 관련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계상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불용 대비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229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8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5098만 6000원이 오히려 감액됐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경비를 많이 줄였고 또 예산 세웠던 것의 잔액이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중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청장님이 예산 세울 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것이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 당시에는 통장이나 자치단체 위원들 인원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세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좀 더 세워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내용에 보면 통신장비 운영장비 중에서 구청별 방화벽 구축 시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소요가 과다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시청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통합구축 추진하다 보니까 6120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3개 구청 마찬가지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위원 이렇게 예산소요가 과다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야지 우선 예산부터 청구하는 이런 안 좋은, 결국에는 불용액이,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지만 그때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이어트해서 심지어는 10만 원 공사비 잔액까지 삭감할 정도로 예산에 많이 신경 쓰신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무조건 와서 예산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절감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신중을 기해서 책정하셔서 예산 편성한 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통반운영에 따른 예산이 1137만 원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통장보다는 반장을 서로 기피하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반장이 많이 결원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경명순 위원 이 중에 보니까 특히 역곡2동 같은 경우 122명 중의 80명이면 42명이나 줄었고 그 다음에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48명이나 줄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렇게 하면 통장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전체적으로 반장 정원이 2,450여 분 되는데 현재 1,540여 분으로 원미구 전체적으로 900여 분의 반장이 현재 결원 중입니다.
  반장 위촉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시로 동을 통해 독려도 하고 공문 시달도 합니다마는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통장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장들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장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아예 동별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행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통장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명분상 올려놓는 것보다 현실적인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동의합니다.
경명순 위원 꼭 쓰여야 할 곳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추후에 불용이 된다든지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이러한 것은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동장께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겠지만 구별로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을 관리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17조1항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이 아님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수당이 3만 원씩 나가죠? 물론 각 동이 다르겠지만 수당은 3만 원씩 회의에 참석하시면 주는 대신 회비가 동별로 5만 원인 데도 있고 3만 원인 데도 있고 본인이 자비까지 부담해서 지불하는데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결코 3만 원 수당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뜻을 갖고 오시는지는 몰라도 개중에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또 그 동에 애착을 갖고 오는 분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을 허위 전입해서 오는 분이 있기에 누구라고는 이런 데서 밝힐 수 없지만 저에게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 전체적으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을 각 동장님께 요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는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용이한데 2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빙자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분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호에 의해 온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한 번 들어오시면, 물론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직은 오래 할 수 없지만 위원으로는 오래 하시거든요.
  실제로 가고자 하는 분이 못 들어가고 동별로 좀 다르지만 정당을 초월하는데, 위원장님 측근만 들어올 수 있네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불만의 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회의 주재 시 이런 안을 말씀하셔서 정비하실 수 있는 것은 정비하시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두 요건에 맞지 않는 분이 들어와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원미구 전체 20개 동에서 90여 분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9명이지만 그 숫자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서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주민자치위원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시에서 이 부분의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분이 오는 것으로 전체가 정비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들이 기간 때문에 나가서 1, 2년 쉬었다가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 그렇게들 대부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미구 쪽에 90명 정도 결원이 됐다지만 또 집중돼서 포화상태인 동이 있어요.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포화상태인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근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동 측에서 골고루,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중1동인데 중1동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에도 동장님 명의로 해서 공고를 전부 붙여요. 주민자치위원 모집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5명이다 그러면 신청자가 그 숫자를 넘지 않고 별문제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공고조차도 하지 않고 일부러 측근에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위원장님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내 측근만 영입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님이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물론 동장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관여하기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 계신 분이 같이 참여해서 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입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48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2회 추경에 많이 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남은 국·도비 우선 쓰고 시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부천시 2회 추경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137억 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56억 원이에요. 거기에 국·도비 반환금 31억을 빼면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인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결정된 금액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본예산 때는 국·도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 비율 매칭으로 세우는데 1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동안 노령연금 안 드렸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우선 국·도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을 올 본예산부터는 바꾸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비나 도비를 얘기해서 ‘너희 얼마 내려줄 것이냐’, 예산편성은 다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편성할 때하고 도 광역단체 할 때하고 기초단체 할 때하고 다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다 다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다 다릅니다.
원종태 위원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예산 가지고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할 때부터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든 이런 것은 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출입자 이동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지 거의 기정사실인 것은 여러 번에, 1차에 올리고 2차에 올리지 말고 확정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물론 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정적인 것은 여러 번 해서 진을 빼지 않고 할 수 있게 본예산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55쪽에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수수료 해서 종료가 되어 감액편성을 했다는데 지원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년에 한 번 6만 원씩, 전기안전점검은 4만 원이고 가스안전점검은 2만 원 해서 사업 지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708만 원을 지급하고 456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했는데 수요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계산한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이 남았다는 것인지 “사업이 종료되어”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사업 자체를 다시 안 하실 것인가 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인데 제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종료라고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수요조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까지 각별히 파악해 주시고,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셨으면 제가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하고 비슷한데 59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것은 신생아 보험, 조례예요.
김정기 위원 여기 보면 비교 증감액이 집행된 것보다 더 많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금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0~2세까지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을 명시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이라고만 해서 대상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 싶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0~2세 무상보육하고 5세 누리 과정이 신설되면서 3~4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인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김정기 위원 그 사항을 명시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됐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7월 1일 자로 각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처우개선비로 도비 지원 5만 원 지급하기로 했던 것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김인숙 위원 시비, 도비 5 대 5로 해서 처우개선비 5만 원 추가분 관련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비교 증감이 제로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비 지원금 2만 5000원, 시비 지원 2만 5000원에 대한 분의,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도비 지원 내용에 따른 비율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하다 보니, 처우개선비는 똑같이 주는데 실제로 시비, 도비 관련해서는 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50만 원, 5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돈 5만 원이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받는 한 달 임금이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110만 원이거든요.
  오전에 김정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학교 밖 지원 조례 관련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부천 관내에 있는, 방과 후의 교육문제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기타 유해문제, 안전문제 등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머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 이후로 경기도가 5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것에 대해서 5 대 5를 명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가 도비 지원 조정 관련해서 결국 임금은 똑같이 주는데 시비를 줄여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증가분이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십 개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기대하고 있어요. 임금이 단돈 5만 원이라도 오르겠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보는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단돈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임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를 복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5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숙 위원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840밖에 없어서, 저희가 원래 세운 것은
김인숙 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도에서 어쨌거나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5 대 5로 50% 줄 테니 너희가 50% 내라.’ 이런 것이잖아요. 도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조금 덜 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안 받는 것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오시죠.
  지금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보육팀장 김인경 네.
○위원장 김문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보육팀장 김인경 처우개선비 지급이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이고 전에는 시비 지원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이상은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5년 미만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추경에 도비로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저희가 5년 이상은 1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이 도비가 더 내려왔으니까 초과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 안이 1안, 2안 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니면 현행대로 15만 원씩 15만 원, 10만 원 지원을 할 것인가 결정을, 그러니까 방침 결재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현행대로 15만 원, 10만 원씩 유지한다고 방침을 받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것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비를 근속연수에 따라 10만 원, 15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증액하셨을 때 증액분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줄 때 애초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삭감하더라도 맞춰서는 10만 원, 15만 원 가겠다고 하는 내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도비가 언제 내려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받는 사람들은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만 원, 3만 원이 아니잖아요. 1인당 몇 만 원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기분 문제거든요.
  시가, 도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머금고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1을 가르쳐 주고 2를 가르쳐 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돌봄을 행하는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자존감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이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지금 상황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도가 내시하겠다고 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들과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우개선 10만 원, 15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받고 더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도비가 이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의 여건상 어렵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7월 1일 이후에 도비가 진행될 것을 다 알고 있고 9월에 추경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들은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단돈 몇 만 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분명히 학교가 못 하고 있는 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과 관련된 것에 일정 정도 공헌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담당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보육팀장 김인경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구별에 대한 사업 보고나 예산 관련한 심의 과정에 저는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구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시혜성 임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것에 대한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보육팀장 김인경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37억 5400만 원 증액된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9% 증가한 53억 8800만 원, 물건비는 0.8%가 감소한 66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5.7%가 증가한 569억 5500만 원, 자본지출은 0.3%가 감소한 6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5.4% 증가한 732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2% 증가한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생활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장마 중에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및 임금 소급 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심곡본동 펄벅축제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과 범박동 옥상방수 및 송내2동의 타일 외벽 보수비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30억 2800만 원 증액된 60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는 5800만 원 감액된 13억 3400만 원이며 민원지적과는 400만 원 감액된 1억 2500만 원, 사회복지과는 30억 6000만 원 증액된 56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동주민센터는 3000만 원 증액된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액이 반영돼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0쪽, 건물 노후에 따른 우기 시 잦은 방수로 인해 동 청사 방수공사에 대해 계상하셨고 그 다음에 21쪽의 범박동 같은 경우에도 복도 벽 크랙 보수공사를 하는데 노후한 건물 같은 것은 꼭 비가 새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후로 6월, 7월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기 이전에 봄에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셔서 누수가 되기 이전에 이런 공사를 해야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겨서 장마 이전에 하면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말씀드려 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에 일제 정비한 결과를 봐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야 불편함이 없지 결국 사후약방문이라고 비가 다 새고 난 다음에, 여름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여러 가지로 주민 불편함과 공사비용도 사전에 하는 것보다 더 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19쪽 보면 아름다운 도서관 운영 유지관리비를 참여예산으로 송내1동에서 했는데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에 맞지 않다 해서 설치를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당초에 희망했던 사항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사업 신청을 동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은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공원 내 컨테이너 설치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설치하실 때에는 사전에 설치 여부를 법률 검토하시고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실례로 과장님께서 원미구청에 계실 때에도 각 3개 구청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휴게공간을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삭감되고 그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법률적으로 설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럴 때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 어디라도 설치 여부가 가능한지, 불법인가 아닌가,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범박동에서 추억의 눈썰매장을 개장했었거든요.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놀 거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박동에서 그것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범박동 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박동에서, 그러니까 도로 하부공간 이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아니죠. 겨울에 논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잠시······.
경명순 위원 네, 청장님.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도 사후에 갔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도로 상부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물만 겨우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썰매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현 상태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면도 그렇고 물 가두고 얼려서 썰매장으로 만들기가 적합지 않아서 김동희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거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로는 썰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조금 어려운데 정 수요가 많다고 하면 대충 보수해서 그냥 그대로 얼려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썰매장을 운영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와 또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면 오정구의 고강1동하고 오정동 두 군데를 했어요. 논을 임대해서 했는데 거기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소사구 범박동에도 이용자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심지어 의원 중에 한 분이 의회 들어와서 “자녀한테 칭찬받은 것은 그것뿐이다. 우리 아이들을 썰매장에 많이 데리고 갔는데 이용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범박동뿐이 아니라 오정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중앙공원에도 썰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았으면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확대해 볼 방안을 미리 강구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계상하면 늦는 것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아이들이 방학하자마자 바로, 날씨가 언제 추워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추위가 일찍 오면 대개 초·중·고등학교가 12월 중순에서 20일 전후로 해서 방학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이미 늦어버려요. 기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용자들이 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추경예산에 세워야 동절기가 되면 이용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용자가 많았는데 그 자리가 좁고 이용하기에 불편했었다면 사전에 장소 물색을 해 보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논이 없습니다. 그것도 도로개설 하면서 터널 위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위치에 현재 상태로 해서 조금만 손을 보면 작년 수준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을 매년 그렇게 땜질식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썰매장을 만들려면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겨울에서 금년 겨울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1차 추경도 있고 했으니까 미리 준비하셨으면 올겨울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한 번 갔던 아이들은 그 지역을 또 찾고 오히려 못 가 봤던 아이들까지 소문이 확산해서 더 많은 아이가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확보하셔서, 사실 겨울 되면 특별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용도 안 들이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웅진플레이도시에서 한여름에도 스키 타고 그럴 수 있지만 지역의 아동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행정적인 사무를 떠나서 시민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19쪽에 펄벅축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펄벅축제를 그전에는 언제 했었어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매년 이 시기에, 9월에 하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에
원종태 위원 매년 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축제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글쎄요. 매년 했어요, 윤번제로 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4대 축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매년 하는 게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종태 위원 우리가 구에 가서도 흔히 얘기했어요, 지역별로 그 많은 축제를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축제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축제 한두 가지만 하라고 늘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안 해 준 것 같은데 어느 도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가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가 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축제는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미구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 소사구에는 펄벅축제와 복숭아축제 이렇게만 매년 하고 나머지 많은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도비까지 갖다가 무리하게 2000만 원 들여서 축제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 지역구인 오정구도 축제를 많이 하고 부천시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축제 하는 것 사실 못 봤어요.
  펄벅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그 당시 계획서를 소사구에 나가서 받아 봤는데 사실 지역주민 먹거리 행사나 하는 축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름다운 도서관 운영 유지관리비 삭감하는 것은 먼저 소사구청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이것 동주민센터 옆 어디에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종태 위원 공원이 아니고.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종태 위원 3개 구청 내려온 것 우리가 다 삭감시켰어요. 다 삭감시켰는데 먼저 소사구청장이 이것만은 꼭 한다고, 동주민센터 옆이라서 괜찮다고 해서 줬는데 결국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3개 구청 다 삭감하고 이것 하나 살려 놨는데 결국 그것도 못 하고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구청장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도 못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어요? 그때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사구에서도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구청장님이 또 하시겠다는데 오정구에도 고강1동하고 오정동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오정동은 그런대로 대장동이라는 벌판이 있어서 운영되는데 고강1동도 사실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올 때 반대한 이유는 날씨가 성패를 가른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유난히 추웠습니다.
  대개 기후변화를 보면 1월, 2월에 날씨가 따뜻하면 돈 많이 들여 놓고도 허탕칩니다. 그러니까 소사구에도 기존에 논이 있으면 논에 했으면 좋겠는데 논이 없다고 하니까 지천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무리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인터넷 교환기 보이스 방화벽 구축비가 중복투자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시에서 언제 할 예정인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도 시에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곧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처를 하자고 좋은 말씀 하셨고, 심곡본동 리모델링 잘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공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벌써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원종태 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이 축제 관련해서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펄벅축제가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도 하고 기존에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보다 진척된 축제를 진행했다는 보고서를 봤어요.
  올해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기존 학교 마당에서 먹거리하고 불꽃놀이 하는 것이 사실 보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보는 데 있어서.
  이번 펄벅축제가 새로 조성하는 남부역 광장, 자유시장과 연계해서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축제가 진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별도로 유치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서 상인들의 협조 하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상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동안에는 학교 마당이나 장소의 부적합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부족,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행사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남부역 광장을 새로이 조성하면서 주민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거리도 따로 하지 않고 시장 상인과 함께 시장의 먹거리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단지 주변 교통상황이라든지 안전 문제만 각별히 주의하시면 원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펄벅축제가 새로이 탈바꿈하면서 축제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각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삭감되는 내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위원장 김문호 벌써 보고하시는 것도 전과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요청사항이고 아까 원미구청
○위원장 김문호 몇 쪽이죠?
김인숙 위원 58쪽입니다.
  원미구청에서 지적한 사항과도 같고 시와 구 사업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각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 5만 원 지원이 있을 것에 대해 7월 1일 자로 내려왔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진행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도비·시비 5 대 5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른 지원의 증감이 있었어야 함에도 현재 올해부터 연속 근무에 따른 5년 미만, 5년 이상 10만 원, 15만 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도비 내시에 대한 5 대 5 부담 관련해서 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결과 안 받고 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9월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원미구청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되었으나 부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우개선비가 월등하므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58쪽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아동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것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아동센터의 교사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실 겁니다. 기본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예요. 그것이 현재 처우개선비가 10만 원, 15만 원이 증감된 이후의 액수입니다.
  도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내시분을 받는다고 그러면 더 증액될 수 있었음에도 단 몇 만 원 때문에 부천시가 ‘내가 이만큼 선심을 썼는데 다른 데서도 선심을 쓴다고 하니 내 것은 줄일게.’라고 하는 명분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가 5만 원을 지급하는 것 중에 50%인 2만 5000원만 줄 것인지 아니면 시가 인심을 더 써서 5만 원을 다 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액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차마 자기의 처지와 관련된 그리고 그 몇 만 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쉽사리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원미구청에도 확인해 봤더니 각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소통이나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고 원만히 소통하고 이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 도비가 올해 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간다면 이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할지, 소사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와 시가 함께 이것 정도는 고민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각 구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구와 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안건처리와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2년 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94여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2000만여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14.39% 증가한 59억 400여만 원, 물건비는 1.57% 감소한 63억 7800여만 원, 경상이전은 3.01% 증가한 563억 800여만 원, 자본지출은 5.21% 증가한 108억 19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비와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저희 구 본청이 27억 9000여만 원 증가한 775억 22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3200여만 원 증가한 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여만 원 증가한 591억 76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 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성우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신 오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하 총무팀장입니다.
  김동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전산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반장활동 보상이 7개 동 공통으로 있는데 원미구청에서도 반장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반장활동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례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통장이 거의 일을 잘하고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히 고강1동을 보면 반도 넘거든요. 반장 90명을 책정했었는데 63명이나 결원인 상태인데 이런 것은 물론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신경 쓰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통장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최대한 통장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반장을 위촉 추천하는 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위촉할 수 있으면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장이 하는 일은 부족하다 그러지만 시에서 실시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장을 통해서 꼭 반상회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이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통장과 주민을 통해서 반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어려우면 이런 것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원종1동하고 신흥동 같은 경우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방역비용이 절감됐다고 해서 50만 원씩 각각 남겼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신흥동 같은 경우, 제가 동장님을 일부러 거명해 가면서 지적을 했어요.
  방역 횟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오히려 이 비용을 초과해서 방역을, 물론 과거형 기름으로 방역하는 것과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하는 것과는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시 신흥동장님께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흥동장께서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새마을에서 방역하는데 하실 분이 안 계셔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새마을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자주 오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때로는 직원이 함께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염병이 나돌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절감을 위해서만이 아닌 과하게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 곳곳 방역에, 사실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심경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인천 각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하듯이 이렇게 여름이 끝나가고 계절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무리까지 신경 써서 각 동 방역상태 같은 것도 살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황대중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사회복지과장이황구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민원지적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이경자
  오정구청장김영국
  행정지원과장남기만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민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