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1일 (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
(11시46분 개의)
1.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항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안을 상정합니다.
공사가 바쁘실 텐데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가 지방자치 발전과 모범적인 부천시의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원건에 관해서 청원인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한 사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역곡동 125번지 남두현 씨 외 34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부천시가 추진하는 옥산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가 재조정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추진 및 보안 등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윤건웅 의원으로부터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이런 번거로움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옥산로는 부천 동부지역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이므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해서 신뢰성이 결여된 행정 추진과 낮은 보상가의 책정은 관련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제도의 보완과 추진 그리고 보상가의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턱없이 낮고 인근 사업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보상가의 책정입니다.
동 사업에 편입되는 대지의 시지가 ㎡당 19만원보다도 낮은 13만 5500원으로 보상가를 결정했습니다.
역곡동 168번지입니다.
또한 옥산로 약 50m에 인접해 있는 95년도에 보상한 역곡 초등학교부지, 91년도에 개설한 수주로 보상과 관련된 춘의동 417-1번지 토지에 대한 수주로 부분의 35만원 또한 옥산로 부분은 20만 6000원으로 차등 보상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같은 필지 내에서도 평당가가 이렇게 틀리게 된 겁니다.
둘째로 신뢰성이 결여된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없는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의 보상가 결정, 일방적인 보상금 수령 통보와 이의신청기간인 96년도 4월 20일부터 96년도 5월 4일 중 96년 4월 25일 발송한 이의신청 통보행위는 신뢰성이 결여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당 평균 13만원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13만원을 가지고 대토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행하였다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모르고 행하였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허수아비가 앉아있단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행정수행능력을 의심치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농민.
앞으로도 농업이 아니면 생계수단이 어려운 우리 농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이 아픔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나날이 힘찬 행보를 거듭해 가는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과 청원인들의 청원의견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원인 대표들이 참석하신 걸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만 청원 소개 의원이신 윤건웅 의원님의 특별한 제의가 있으시고 또 재산권에 관한 사안이 우리 수용되는 토지주 주민들 입장에 장래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가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청원인 대표께서 청원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옥산로 개설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이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로 보상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현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입니다.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옥산로에 대한 사업개요는 연장이 1,800m,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은 2만 84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43억원, 보상비로 저희가 70억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11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실지 공사는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고 원래 계획은 97년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 13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작년 연말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3월 8일 한국감정원과 그 다음에 평가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저희도 이 옥산로에 대한 토지평가는 원래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나 또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게 사전에 최대한 적정한 평가가 되도록 여러 번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13일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그 평가액이 전부 52억 4700만원입니다.
앞에 보고올린 저희 예산은 70억인데 실지로 평가한 금액은 52억 47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가 끝난 이후에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일간신문에 저희가 보상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13명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그 보상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 지어가지고 4월 29일에는 지금 여기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만 한 30여명 되는 소유자분들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까지 오셔서 같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천시의회 또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같은 내용으로 35분의 명의로 해가지고 청원 내지 진정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로 보상을 하시도록 협의 요청공문을 또 개별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6월 8일, 6월 11일은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진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성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충 아마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였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보상 협의한 실적은 6월 17일 현재입니다만, 113명 금액은 52억 4700만원인데 6월 17일 현재로 열네 분이 보상 협의에 응하셔서 6억 6600만원을 수령해 가시므로 해서 보상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토지평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지역의 대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임야인 경우에는 ㎡당 1만 3000원, 그런데 저희가 감정한 결과는 ㎡당 3만 5000원에서 4만 9500원으로 평가가 됐고 전답은 ㎡당 1만 8000원부터 3만 1000원까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돼 있습니다만 감정결과는 4만 1000원부터 4만 9500원으로 저희가 평가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지는 7만 2000원인대,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만 감정결과는 9만 6000원으로 평가가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유자의 보상요구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잘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 되시는 분들의 보상요구는 전답일 경우에는 최소한 평당 3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의 말씀이시고 저희 감정평가 결과는 평당 13만 5000원에서 24만 5000원 그 사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협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지금 영농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으로서는 보상가액 산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재량행위가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두 개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소유자 되시는 분들의 불복이 있을 때에는 관계절차에 의해서 두 번의 구제를 하는 그런 이의 신청이나 재결신청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밖에 따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소유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의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상급기관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려면 빨리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려면 주민들과의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평상 한 달에서부터 한 달 반 동안을 협의기간을 둡니다만 지금은 20일 동안으로 줄여가지고 4차까지 저희가 협의기간을 둬서 그 때까지 안 되면 다시 한 번 재결신청을 올리려고 지금 3차까지 협의기간에 들어가 있고 4차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재결을 올리게 되는데 아마 8월 하순경쯤이면 4차 협의기간이 끝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감정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제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것도 그런 구제절차에 불복이 계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진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뒤에 저희가 회신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은 이주대책에 맞게끔 이사비하고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정서는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말입니다.
여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배 이상 비싼 걸로 거의, 이 대지를 빼놓고 말이지요.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럼 진정인이 한 것은 특수한 하나의 예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3p에 보시면 거기 나와있는 그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지금 감정하는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를 해 드린 거고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목장용지로 한 필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평가액이 낮은 게 딱 하나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장용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70억을 책정을 했는데 52억 4700만원밖에 지금 보상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잘 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긴데 우리 위원회나 관계공무원이 그 주민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는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토지나 이런 감정을 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감정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만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계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거나, 경작물이 있다거나?
물론 특성이나 토지나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을 때 그 결과가 평균 한 10% 내지 많은 것은 30%까지 인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안찾아간,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문제는 지금 ㎡ 당 19만원 준다는 거 아니예요?
우선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에 편입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당 19만원보다 낮은 13만 5000원 으로 보상가가 결정됐다는 사항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옥산로 주변 50m에 인접해 있는 학교부지 우리 이번에 보상하는 토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거의 50m, 인근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35만원, 옥산로는 2만 6000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토지이용도가 더 효율적인 땅이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쪽이 효용가치가 많고 평가요소가 뭔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저희는 주장할 뿐이고 다만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요소에 반영하는 것은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 안옳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좀
그 평가사가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그래도 일반상식을 벗어나는 평가는,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제시한대로 35만원과 20만원은 약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당.
이런 많은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평가사는 자기들이 평가한 정당성을 수용가에게 어느 정도 설득시켜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평가기관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두 군데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럴 때 주민들하고 개별적인 접촉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저희가 제시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안합니다.
원칙이 정해져있다 해도 거기에 보는 시각, 장래 가치나 현재 가치판단의 시각은 같을 수는 없지요.
공식에 딱 들어있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 근처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수용했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주민 정서상의 소화가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재결신청을 하면 같은 구간을 동시에 같은 데로 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다른 데로 할 때는 인근 주민들과 의논하셔서 감정이야 시에서 의뢰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감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한다든지 또 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이 차단되는, 사전에 감정기관과 시하고 의견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벗게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감정회사를 하나 추천하게 하고 또 여기서 인근지역 감정했던 감정사를 추천하게 해서 충분히 주민이 그런 의혹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방법적인 진행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잖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윤건웅 의원님의 소개취지도 들으셨고 짧습니다만 여기 수용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수용가 입장도 들었고 공영개발사업소의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정도 들었습니다.
이 감정의 권한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산출에 관한 고유권한은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용되는 주민 입장에서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을 주민과 대화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그런 감정기관으로 재결신청후에 또 선정할 때 감정기관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수용가 입장에서 갖는 행정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감정결과 이후에도 주민들의 감정평가 수용액에 대한 수용자세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도록 추후에 감정기관 선정을 통해서 이의가 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 우리 대안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식사시간이고 일응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시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재결신청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 협의 수용 예상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그리고 그 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그 지역에 대한 경제성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보다 주민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감정기관하고 긴밀하게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서 추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의 최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감정사를 지정을 했지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부천에 감정사가 한 열댓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한 회사는 주민 협의체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감정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주민들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좀 확고하게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해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당한 재산적인 피해감정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문제는 당위성을 가진 문제고, 시민에 대한 재산문제고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감정을 이해관계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감정가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정서를 우선 능동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42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철현 서영석(성곡) 전만기
○위원아닌의원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