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9일 (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5분 개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매일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이 1067억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358억 7699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규모는 1426억 15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33.6%가 증가된 수치가 됩니다.
  주요한 세입 내역은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해서 아마 예측으로는 연말 쯤이면 공사가 착수되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선수금이 84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그 경비의, 공사비의 반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에서 차입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지방채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1차년도분 66억 8700만원, 그리고 세번째는 택지개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시행자가 주공, 토공, 저희 3자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주공, 토공이 664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336만원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수입이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하고 넘어온 잉여금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상하기를 100억 정도는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말정산을 한 결과 366억 9600만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차액 208억 9635만 8000원을 세입에 계상을 해서 늘어나는 것이 358억 76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편성한 내역은, 방침은 우선 특정 세입으로 들어오는 150억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는 그대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2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기구 비품 등 꼭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촌로 개설 7억 5300, 도약로 개설, 삼정복지회관, 시민종합복지회관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물가인상분이나 또는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충당을 했으며, 택지개발 사후 환경영향조사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또 중동신도시 전력공급시설 설치 부담 정산한 결과 추가부담금 등 여기에 저희가 신도시 마무리를 위한 부담금 등에 일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 유수지 설치 부담금, 신도시 유지관리 및 경계석 낮추기, 이 부분은 먼저 신도시 특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경계석 낮추기 사업에 일부 이번에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관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담금 등 저희가 꼭 의무적 경비로서 갚아야 될 부담금의 일부를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를 꼭 해 주셔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활기를 불어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장 이중욱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16p 특수업무수당에 가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특수업무수당이 이게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부터 줄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금년부터 줄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줬단 말이지요? 6월달까지.
이강진 위원 현재까지, 금년도 1월부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5월은 지급이 됐고 1, 2, 3, 4월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12월이 아니지요.
  소급해 준다 그래도, 소급을 해 주는데 5월한 달 줬으면 준 것 놔두고 11개월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5월에 한 달 준 것은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이영자 위원 다른 걸로 줬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걸로 주고 예산에는
이영자 위원 그러면 소급해 주게 돼 있어요, 못 줬으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안 준 거 소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소급해 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그러면 소급해 줍니다.
이영자 위원 왜 안 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5월치 한 달은 줬고
이영자 위원 지침만 안 내려왔지 먼저 잡혀있던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예산에 없었으니까.
  1월 1일부터 소급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자 위원 17p 끝에 소송비용,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소송을 해서 이길 때 이 소송비 안 나가지요? 잡아놔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패소자한테 그걸 환수합니다.
  이건 예비비적으로
이영자 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17p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18p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18p 생활대책상업용지공급 공람공고료, 그 생활대책 상업용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중동지구 내에
이강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농이나 이직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하는데 수용에 따라서 보상용으로 7평, 8평형 생활대책상업용지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안에서 회사나 공장 운영하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61명인데 하나로 신상가조합이라고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건 개별적으로 7평, 5평씩 주는 게 아니라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으로 주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상가조합이 161명 또 자경농조합 자기가 논을 가지고 농사짓던 사람이 35명 또 임차농조합 남의 농사를 짓던 사람 조합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2명
이강진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조합이 벌써 결성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3, 4년씩 다 됐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별도의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가격이 비싸다고 소송도 걸어왔잖습니까.
  가격을 다시 재평가해서 이제
이강진 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생활대책상업용지를 7평씩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줬다는 얘기까지는 맞는데 소송을 한다든지 그 생활대책용지를 조합결성 이전까지 안받았던 분들한테는 지금 안 주고 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안 주지요.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그 분들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분들은 조합에 가입도 안하고 우리는 사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데,
이강진 위원 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도 하고  있지요.
  하는데,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야 되는데 사지도 않고 자경농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안 사겠다.”
  우리는 이걸 마감해야 될 텐데 “당신이 안 산다면 포기서를 가지고 와라” 해도 포기서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걸 공고 내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안 산다면 마감을 하겠다.
이강진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걸 거예요.
  왜냐 하면, 생활대책상업용지를 지급하는 기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결성 이전에 상업용지를 받는다는 이런 게 경과되고 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 주는 약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 주려고 1100만원을 공고료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계약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안한 사람들은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4조에 보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계약 안한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서 공시송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사가라 사가라 해도 안 사고 조합 가입해 가지고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끝내겠다 해가지고 마감하는 단계로 공시송달을
이강진 위원 그러면 이걸 주기 위해서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안 주기 위해서 공고를 낸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결론적으로는
이강진 위원 그거지요? 내용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빠져나가고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너희도 못 주겠다. 조합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조합은
이강진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안 주기 위한공고를 내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이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19p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용지관리인부가 6명이 있지요?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장명진 위원 6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상업용지 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20명을 또 쓴다고 돼 있는데, 상업용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웬만큼 다 정비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봄에 채소 심기 전에 아주 지저분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차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채소 심기 전에.
  그러고 나서는 지금 채소들을 심고 그랬는데, 아주 지저분한 게 많았어요.
  거기 포크레인도 사가지고 정지도 하고, 하여튼 지저분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다했기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되고 나면 가을에 다시 한 번 골라서 편편하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걸 하려면 인부는 적게 쓰고 기계를 도입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인부를 20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용지관리인부가 6명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지관리인부를 시켜서 웬만큼 하면 되고 정비 이런 건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도입시켜야지 사람 20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게 이렇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로 하는 게 능률도 많고 장비도 동원을 해서 하는데, 그걸 해도 거기서 쓰레기 나오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손 갈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로 할 게 있고 사람이 할 게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장비로 하는 게 작업의 능률이 있고 해서 장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잔손 갈게 좀 있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장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올라와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최대한 인원을 활용을 해야지, 6명 있는 사람들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지는 150일이기 때문에 연으로 쓰면 3명이 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2만 6000원 줘서 인건비가 돼요?
○위원장 강문식 20명을 안 쓰고 10명을 쓰겠지.
고의범 위원 골재반입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 기준은 이게 정부단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임금 가지고 일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정부단가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요.
장명진 위원 꼭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요,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저게 지금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은데 농작물을 거둔 다음에는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좀 깨끗이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빨리 팔 생각을 해야지 그거 정비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의범 위원 주민들이 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주민들이 하지 않고, 채소만 심어먹고 말뚝도 그냥 놔두고 고추대도 그냥
○위원장 강문식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면적은 많지요. 엄청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20p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순서에 따라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서 골재야적장 예산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야적장.
  없으시면, 다음 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조사용역.
  없으시면, 삼정동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예산.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도시 유지관리에 관한, 신도시 횡단보도경계석.
이강진 위원 신도시 횡단보도 경계석 사업비 가 1억 7000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1억 7550만원입니다.
이강진 위원 1억 7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신도시가 우리 부천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이 넣은 것은 저희 구역에 관한 것만 넣은 겁니다.
이강진 위원 다른 구간 것은 그러면 다른 기관이 하고.
  토개공이나 주공이 한 구간에도 이런 동일한 사정이 도처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게 있지요.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강진 위원 그건 시행자들이 우리 부천시와같이 이렇게 낮춰준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먼저 특위 때 얘기가 나온 걸로….
  이건 저희 것만입니다.
이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다른 기관이 공사한 부분에도 이런 경계석을 낮춰야 될 만한 그런 불합리한 경계석이 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은 주공대로,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하는 걸로
이강진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시가 건설과에서 내려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어떻게 지시됐는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강진 위원 확인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1억 7500만원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횡단보도 불량난 것도 다 보수도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보수는 아니고
양오석 위원 낮추는 그것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양오석 위원 보수는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보수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산서 28p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 29p를 봐 주십시오.
    (「그건 설명이 안 된….」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28p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게 노후돼 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다 올라왔어 다. 다른 데도 전부. 안 올라온 데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걸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사주십시오.
강신권 위원 프린터만 300씩 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중고는 팝니까?
  쓰던 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중고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페기처분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이영자 위원 몇 년인데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 사업소 가 처음 와서 사고
이영자 위원  연도수가 지나야 폐기처분을 하든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내구연수가 5년인데 연수가 지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29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29p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가 1418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중동상업용지가 안 팔려 가지고 걱정이 많잖아요,지금.
  이거는 어떻게 팔릴 분양 전망이나, 어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공업과에서 수요전망에 대해서 경기일원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수요 전망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가 됐던 것입니다.
이강진 위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은데, 당초에 신도시 상업용지도 무슨 부천시가 떼돈 번다고 사업전망이 밝다고 해서 해 가지고 지금 밝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못 팔고 있는 건지 안 팔고 있는 건지 빚만 잔뜩 걸머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1418억원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장조사한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업과에서 그 동안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같이 그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얼마 전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전망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 돈 자체가 부천시 돈이 아니고 분양자한테 부담이 가는 건데
이강진 위원 팔려야지 부담자한테
고의범 위원 분양조건이 어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분양조건이, 현재 건설 조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금 60%가 걸려있습니다.
  있고, 들어와서 일하는 건설업체의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걸 지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분양되지 않는 부분은 건설업체가 인수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상업용지 용도에 대한 완화 도에 상신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양오석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곧 통보해 준다 그랬습니다. 위원회 개최 날짜를.
양오석 위원 그 전망은 어때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신도시 상업용지도 잘 팔리고 부천시가 떼돈 번다고 그래서 그렇게 수용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 건데 결과는 대단히 실패작 아닙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분양하기 위한 부천시의 입장만 상업용지 판매전략을 세우듯 그런 무분별한, 아주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것도 빨리 팔릴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좋게, 인근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해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런 부분은, 지금 시화공단 같은 데는 들어갔다가도 다 나오고 있는 입장이 란 말이예요.
  이것도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구 좀 하세요.
○위원장 강문식 시공비를 건설회사가 분양해서 부담하는 거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전체가 대물변제식으로 공장을 건설회사가 시공비 만큼 확보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돈 대주는 건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부천시에서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분양에 따른 공고라든지 이건 전부 시공업체에서 분양 홍보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30p 중동신도시 전력공급 설치 추가부담금, 제반 펌프장 유지 설치부담금
이강진 위원 이것도 다 부천시 몫만 나온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나머지 타 기관이 공사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공동부담입니다.
  그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면적 비율로 해서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다 보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점심시간을 가진 이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건설국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장 설명은 받으셨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사과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사과발언 이전에, 오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장시간 토의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시장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건설국장 소재까지 갈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집약된 의견들이 도시건설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 대한 도시건설위원들과의 친분관계나 여태까지 좋은 유대관계가 집행부 전체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시각으로 건설국장님 사과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과의 이러한 실수에 대해 위원들이 용인할 수 있을 만큼 국장님이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각 과에 파악을 하셔서 각 과의 과장님들까지라도 엄중 문책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의미로 받으면서 사과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보고드린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을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보고드린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진들도 처음이고 또 새로운 공기업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타 회계에 자문 등으로 면밀하게 작성되었어야 했으나 관리자로서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후회하면서 실무자들의 재교육과 유경험자 직원 보충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시에는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책과 벌도 달게 받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발언하시기 전에 오명근 간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고 기재가 돼서 공무원들이 그걸 개별적인 이익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 시민의 사무를 보는 시민의 공복이 중요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무성의하고 내 돈 아닌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마는 거고 잘못 됐으면 의회 심의하면서 수정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강이 좀 해이해졌지 않느냐.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하면 어디다 의지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우려와 또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준비에 대한, 각 도장찍는 분들 또 검토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누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이번 기회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조정을 할 때 전화위복으로 더 충실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우리 도시건설 쪽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을시장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기에 대한 약속과 일응 거기에 참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 각 공무원들이 다른 사무에 대해서 가능한한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긍정적 그런 근무에 대한 이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고 좋은 정서적인 입장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일로 심기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 업무에 대한 능동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국장님 선에서 모든 게 잘 정리가 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 선에서 끝내기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 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교육도 시켜주시고 좋은 논의가 있기를 이번 기회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항에 291p입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92p 보시지요.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장명진 위원 일반수용비, 경인우회도로개설 홍보물 제작,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모형도 제작입니다.
장명진 위원 1200만원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최동만 1200만원이요.
장명진 위원 그걸 꼭 해야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해서 어디다 부착해요?
○건설과장 최동만 우리가 경인우회도로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어차피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회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송내동 동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심곡본동 아남아파트 주위에서 반대해서 우리가 모형도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민원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 출신 시의원들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관계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건 어때요?
  도로개설, 경인우회도로 반대하는 주민들 있지요?
  속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아까 장명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경인우회도로 개설 홍보물제작이요.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모형도 가지고 왔던 거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거 만든 거 있는데 뭘또 만들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걸 지금 외상으로 했는데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선지급 하는 게 어디 있어, 진짜 자꾸들.
양오석 위원 돈을 안 준 거지, 외상으로 했다니까.
장명진 위원 선지급한 거지, 뭘.
        (장내소란)
  이거 안 세워주면 못 주실 거 아니예요.
오명근 위원 그거 그럼 외상으로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명근 위원 이거 경인우회도로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역회사에서는 조감도….
오명근 위원 조감도뿐만 아니라 모형도도 용역회사에서 부담이 충분히 가능한 걸 왜 자꾸 우리 예산으로
○건설국장 이정한 시행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도 안 되고 설명회를
        (장내소란)
업자만 지정이 돼서 진행 중이면 그 사람 보고 부담하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강진 위원 춘의-고척 간 도로는 언제 개통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춘의-고척 간은 저번에 저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서울시 회의에 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앞에는 구로구고 저쪽은 양천구거든요.
  양천구 민선구청장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당신네들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냐”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민선구청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장내소란)
  그랬더니 맞대요. 맞는데 구청장이 반대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겠다 그럽니다.
이강진 위원 언제 뚫릴지는 아직도 기약이 없는 거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9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온수고가 말이예요. 사실 2차선이 굉장히 비좁고 아침이면……다 아는 건데 지금 4차선으로 해서 20m로 한다 그러는데 옥산로가 그 쪽으로 나올 것 같으면 사실 옥산로를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기대효과로 봐서 이왕이면 더 넓히면 안 되느냐고?
  이왕 돈을 들이고 넓히는 거니까 4차선으로 하지 말고 심곡고가 같이 6차선으로 해서 이왕에 돈 들이는 거 그렇게 넓게 좀, 또 그쪽에는 넘어 다니는 길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우회도로하고 맞닿는 길이란 말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면 넓게 좀 하자고.
○건설과장 최동만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서 6차선으로, 또 그쪽에는 지금 넓혀도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큰 지장물이 없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거기 또 도로만 달랑 넓게 하면 뭐 합니까, 진입구가 좁은데.
양오석 위원 거기가 왜 진입구가 좁아, 그게.
○위원장 강문식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양오석 위원 온수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옥산로가 나오는 길이 천상 그 길로 나와야지 갈 데가 없어요.
  옥산로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옥산로는 원래 역곡역으로넘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그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 구간인데 옥산로가 와가지고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아직도 해결방안이 안 나왔는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기왕에 건너 오는 바에는 넓게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4차선으로 하는데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6차선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러한 저기가 되면 검토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게 여기만 가지고 될 거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건의는 그렇게 도시계획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가도로인데 지금 2차선 중에서도, 고가 중에서 제일 좁은 도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넓히는 건데 지금 그거 말고도 이 길로도 다닌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길하고 이 길하고 아침이면 여기 역곡역까지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실시설계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면 용역을 내면서 안을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안까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약대로 개설공사 실시용역에 질의 있으십니까?
  294p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294p 구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7개 노선 24.42㎞라 그랬는데 7개 노선을 정확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7개 노선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시가지 전반에 대한 보도를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현재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여기에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에 저기가 너무 파손됐을 뿐더러 도저히 보도블록의 안전상 둘 수가 없는 것은 다시 개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전부 검토를 노선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해야 된다는 것은 개량사업으로 또 보수정도로서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보도 내에 차선을 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개 노선이 선정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경인국도 현재 보도가 손상이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지금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경계석을 연결해서 전부 낮춰줘야 됩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자전거는 어디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보도로 다니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보도에 자전거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경인로, 중앙로, 부일로, 수주로, 신흥로, 춘의로
○위원장 강문식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가와사끼 시도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쓰데요.
  사람 다니는 길 자전거 다니는 길 따로 있는데도 있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거기 시민들이 자전거를 참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면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데 그 쪽 사람들은 그게 정착이 돼서 그런지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도로,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비슷한 일본 가와사키시도 가까우니까, 동경도 좋고 한 번 공무원들 보내 가지고 가서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괜히 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시민정서에도 안 맞으면 모양만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보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보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지금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침이 아주 내려왔습니다.
  3m 이상 보도에서는 가운데에다가 1m씩의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서 다닐 수 있게, 또 그 이상의 4m나 5m 되는 데는 1m 50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복판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지침이 도면화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적용을 하고 또 좋은 자료들이 수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 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신용금고에서 공전 뒤로 해서 상공회의소 가는 길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경계석을 또 하나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행정직들만 보내지 말고 기술직들이 직접 가서 보시라구요.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최고지.
  그리고 역전 말입니다.
  역전 고가도, 그것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고가를 우리 부천역전 같은 사거리에 전체가 여섯 군데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섯 군데서 같이 올라가고.
  고가가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다리가 여섯 개예요. 그래서 아무 데로나 다 내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사거리 같은 데 고가보도, 그걸 설치할 때도 가서 보니까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조형상에도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 데도 가서 보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가보도.
○건설과장 최동만 북부역 사거리는 네 군데서 올라가 가지고 양쪽으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국장 이정한 보충설명 드리면, 사거리가 있는데 부일로 쪽은 좁고 중앙로는 넓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코너 코너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자로 해가지고 여기에 약간씩 코너만 더 잡아주면 가운데에, ×자 겹쳐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위원장 강문식 거기 자전거도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는 직진 건너갈 때 차량하고 천상 여기 자전거를
○위원장 강문식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계단이 있지요?
  보도 계단 가운데다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좁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육교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계단으로 끌고 못 올라가니까 거기만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하고 자전거만 지나가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걸 사람 보내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런 데를.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도 폭에 비했을 때에 보도폭이 올라가는 계단 폭이 차지를 하니까
○위원장 강문식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연구를 해보시고 신호 건너는 데도 대각선도 건너고 동시에도 같이 건너더라고, 입체적으로.
  그게 교통 소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있는 지역이 실지 써먹을 데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활용을 하고, 한 일주일만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295p.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후로 예산 계수조정할 때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면 그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시 반에 구청소관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3개 구청장이 지금 예산 제안설명시간에 인사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건설국 끝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기다리게 해야 될런지 아니면 구청장이 업무를 봐야 하니까 미리 인사를 받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양오석 위원 구청은 한 군데만 합시다. 원미구만 해요.
○위원장 강문식 구청장님 다 오셨으니까
양오석 위원 인사만 받고 심의는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강문식 환경사업소 아직 안 끝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하수도공기업으로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제안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다 말았으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지금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들께서 각 구청 대민업무도 바쁘실 것 같고 예정시간보다 더 기다리시고 그러셔서 일단 청장님들 오셨으니까 청장님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우선 하시고 바로 다시 건설국 소관을 연결해서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실 테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온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지요.
○위원장 강문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체적으로 이번에 원미구에서 올린 것은 당초 예산 대비 2.5%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요구액은 8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초예산 대비 0.6%가 감이 된 것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을 감했고 공원 청소원 인부임을 규정에 의해서 인상했고, 송내역 잡상인 단속 초소 설치를 200만원을 했고 수로원 인부임 단가인상하고 과적차량 단속 자재구입을 요청을 했으며 실시설계비 3700만원, 중동 895-심곡동 490번지 사이에 실시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현안 사항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만, 도당동 것은 감 됐고 나머지 네 건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약대동 도로개설공사 1억 1000만원은 당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유인물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미구청장님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동료위원님들?
  예산안 외에 다른 얘기라도.
  추가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구청 도시건설 소관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없으시면,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청장님.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잠깐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당초예산안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6.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4%인 18억 72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금년도 전체 예산이 3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액인 52억 5800만원 대비해서 18.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18.7%인 9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6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건물옥상 녹화조성비 4500만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공사비가 4000만원, 규격 미달 과속  방지턱 시설공사비가 1020만원, 다음에 과적차량 제한 표지판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 송내·소명지하도 등 지하차도 높이제한 시설공사비가 5000만원, 여우고갯길 보도정비공사비가 5억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526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옥길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영농보상비하고 이주비 7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진입로 개설 잔여공사비가 아직 8000만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소사본동 171번지 주변, 한신아파트 주변입니다.
  여기에 도로개설 잔여공사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사본동 27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가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소사구에서 많이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한 푼도 낭비없이 진짜 투자효울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재검토와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인 231억 2500만원보다 1.5% 증가한 23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22.5%에 해당되는 5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인상분 1200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 가옥대장정리 인부 인건비 인상분 100만원, 지적관리 보조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요원 인건비 300만원, 삼정고가차도 스노몰링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의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한 구청장 포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세부 진행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과장과 차후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하수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한 진정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렸는데, 조그만 것하고 당초 것하고를 비교해서 설명드려야 얼른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그 얇은 것이 수정된 내용만 뽑은  것이고 두꺼운 것은 다시 재편성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것 녹색 표지 돼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수정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p 가족수당에 대해서, 여기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3명인데 40명으로 가족수당이 산출기초 인원수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어제 다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기술업무수당란에 가서 4명으로 돼 있는데 기술업무가 실제 6급, 7급이 4명하고 8급, 9급이 4명하고 해서 8명이 되고 또 자격증 수당이 기사1급이 1명 있고 2급이 네 명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수당에 월 수도 6개월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38p 예비비란에 가서 그 금액을 248만 1000원인데 239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가감정산을 해서 그걸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41p가 되겠습니다.
  41p에 집계란인데 그것도 좀 수정은 됐습니다만, 뒷란에 가서 44p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것이 중복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46p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어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p에 복리후생비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이 3663만 9000원인데 이걸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3366만 3000원으로 당초에 앞에 보이는 것이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6×50% 했는데 3360이 아니라 3663만 9000원으로 수정이 돼 가지고 계산 결과가 305만 325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 일용직이 1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는 1760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1930원으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했고 거기에 40시간을 36시간으로 수정을 해서 금액이 458만 5680원으로 이걸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8p에 현업근무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76명에 1회분으로 했는데 이것이 1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한데 합쳐서 그랬는데 동복이 1/2, 하복이 1/2 해서 76명을 1회 1회로 해서 따진 건데 여기서는 일괄 1회로 따졌기 때문에 하나를 연으로 본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1/2, 1/2로 나눠서 계산하면 금액은 변경이 안 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아요, 가격이?
○건설국장 이정한 그 단가는 13,490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용은 못 됩니다.
  본인도 좀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54p에, 48p 다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방한복이 76명에 1회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2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4p 다시 가셔 가지고 후생복리비에 정액급식비가 66명 분으로 그것이, 후생복리비에 정액급식비가 76명으로 계상해야 하나 네 명으로 잘못 계산됐기 때문에 76명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4명으로 돼 있는 것 76명.
이강진 위원 66명예요, 76명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76명입니다.
  66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청원경찰을 뺀 그것이, 청원경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기를 했고 피복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은 76명은 다 줄 때를 얘기하고. 그래서 66명하고 차이는 10명의 청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66명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66명, 네, 맞습니다.
  10명이 청경이 되고요.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10명도 다 준다는 거 아니예요? 76명을.
○건설국장 이정한 76명을 다 해 주는 것 있고, 정액급식비만 청경에 대해서는 식사비를 별도로 주고 이건 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매월 주는 것은 66명 정규직원만 주는 거고 청경은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정액급식비는 66명이예요? 76명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정액급식비는 66명.
  위에 76명이라고 한 것은 피복비에 대해서는 76명이고, 청경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 후생복리비 여기에서는 66명분으로 되겠습니다.
  54p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야 하나 급여총액으로 총액을 잘못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휴가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기준이 기본봉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봉급으로 안하고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액이 되고, 연가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예비비에 있어서는 55p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의 것을 조정해서 총괄조정을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p에 원미구가 되겠습니다.
  원미구에 수당란에 가서 여기에 미계상분이 9급이 1명있었습니다.
  그래서 9급을 1명 넣고,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 문제는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 요인으로 해서 발생 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명 분으로 돼 있고 대우공무원도 기본급을 금액을 착오로 기재해 가지고 두 명이 됐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1p 넘어가서 운영비가 준설기 작동시간이 경과함으로 해가지고 준설기 유지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p에 국내여비에서 과목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늘었고 아래 여비란에서는 위에 관외여비가 윗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95년도와 동일하게 연 2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하반기 1회만 하는 것으로 63p에 6개월로 돼 있던 것을 1회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내려가서 산출기초는 틀리지 않으나 금액이 착오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내여비하고 관외출장비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같은 건데 그 위의 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지금 여기 새로운 것도 국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따로따로 목을
○건설국장 이정한 관서당경비에서 관외출장비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거기에 관외출장여비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80만원을 넣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것을 지우고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관외여비 80만원 올라온 것은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토탈로는 남지만 위로 칸이 옮겨지는 게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외출장여비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금액은 같은데 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목만 일부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64p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이상이 없으나 금액 착오 계상으로 해서 수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해서 감이 1억 4500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63p에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 그런 건 맞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액 나온 것의 1/6로 해서 50%.
  체력단련비가
오명근 위원 먼저 예산서하고는 틀리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체력단련비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명근 위원 연가보상금도 틀린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연가보상비에서 금액이 착오로 유인이 됐습니다.
  377만 7500원인데 37만 7500원으로 착오됐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377만원이 37만 7500원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그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 68p가 되겠습니다.
  68p에 수당란에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요인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기사 2급이 승급예정이기 때문에 3명분으로, 원래 4명으로 돼 있던 건데 3명분으로 하고 6개월분으로.
  이게 12개월로 돼 있던 건데 이번에 바로잡아줬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격증 소지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오명근 위원  여기는 한 명분으로 12개월 했는데 여기에는 3명으로 6개월 했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6개월 남았는데 12개월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조정이 됐고.
  다음 71p 관서당경비 중에 국내여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예비목에서 관서당경비로 다시 올렸습니다.
  국내 여비를 위로 목 변경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95년도와 같이 연 2회 실시로 조정해서 감액조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78p에 수당란에 가족수당란 맨 위에 12명으로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3명으로 하고 수당을 주는 것은 2.35라는 계수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 계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요율적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직에서 가족수당에, 이것도 요율적용이 잘못 돼 가지고 2.35를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넣어가지고 한 명으로 해서 6개월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누락 부분을 3만원×1명에 대해서 6개월분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79p에 장기근속수당이 증이 됐는데 이게 1명을 6개월로 됐습니다만 중복이 돼 가지고 79p에 있는 5내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1p가 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듣기 전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수치가
이영자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어제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가 설명 하나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국장님은 변경된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이 고친 데는 다 맞는 거고 본래 만들었던 예산서는 이렇게 다 수치가 틀리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그걸 다시 어제 밤 새 만들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맞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듣지.
○전문위원 최인용 틀린 것만 우선 보고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들이 하실 겁니다.
        (장내소란)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새로이 만든 것으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먼저는 얼마가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변경된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설명하신 것은 애초에 잘못 된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일괄적으로 미리 보고를 하신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보고에 앞서서 치밀하게 제가 검토를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 위원  운전규칙, 근무수칙 한 개에 26만원씩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건 아크릴로 또 이쪽에 각 기기별로 다 붙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크릴로 만들어도 하나에 26만원씩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하나가 아니고 1개소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데 벽에 붙이는 원판이 있고 기계별로 조작요령, 맨 처음에는 기계에 시동을 건다 그 다음에 기름을 칠한다 이런 식으로 기계별로 다 붙입니다.
  그걸 전체 묶어서 하나로 잡은 거지요.
고의범 위원 테니스장 로울러는 뭐예요?
  이렇게 굴리는
오명근 위원 그게 650만원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것은 로울러를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의범 위원 사람이 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를 무슨 사람이 타서 하는 걸로….
○위원장 강문식 운전하는 걸로 한다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10분만 굴리면 되는데 그걸 650만원씩 주고, 대한민국에 어디 테니스장 로울러를 타고 다니면서 굴리는 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조그만 것들로 있어요. 운동겸 해야지 운동하는 사람이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것도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좀 무리고.
  수동으로 하는 건 한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운동장 관리하는 건데….
장명진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오명근 위원 체육시설휀스 무슨 체육시설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테니스장이요.
오명근 위원 4900만원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4999만 5600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다 부대비 포함하면….
  거기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것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신규 된 데가 아직까지 정수를 못 받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정수승인을 못 받아서 정문 같은 데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문에요? 정문에 누가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청원경찰들이….
장명진 위원 80만원짜리를 사줘?
○위원장 강문식 근무 안 서고 텔레비전 80만원짜리 놓고 텔레비전만 보나?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런데 지금 어디나 텔레비전은 정문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근무시간에 텔레비전 보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근무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강진 위원 텔레비전이 비디오까지 장착된 것도 40만원이면 사는데 무슨….
○위원장 강문식 환경사업소는 아주 고급으로만 하려고 그러는지 예산을 좀 절감해서 실효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명근 위원 냉장고는 어디다 놓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냉장고는 유입펌프동이 라고 해서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쪽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근무직원들 있는데 제공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 몇 명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7명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본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본동하고는 한 300m정도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환경사업소장 개인 환경사업소에 정문이나 수위들이라 그러면 80만원짜리 텔레비전 쉽게 사서 보라 그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25인치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런 걸 사주겠냐고 개인 돈이라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 분이기에 맞게끔, 문화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면 맞게끔 검소하게 해야지 일반가정에서도 80만원짜리 누가 쉽게 사 봐요?
  그 발상이….
질의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나중에 막바로 심사에 들어가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각 구청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본청 건설국은 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사할 때 다시 요청이 있으면 올라와서 필요한 제안설명이나 협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하는 동안은 주무과장님은 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얼른얼른 응해 주셔 가지고 예산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오정구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오정구청 건축과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구청 건축과처럼 당초예산에서 다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추경을 안 세우는 예산이 좋은 예산이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업성 예산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원미구 건설과지요?
  건설과는 좀 많지요?
  지적과는 얼마나 돼요?
  지적과 먼저 하십시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소사구청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구 건설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만 먼저 말씀드리고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 시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는데 고생하신다고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 시장님 말씀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8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 위원 382p 송내역 잡상인단속 초소, 콘테이너로 설치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컨테이너가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명진 위원 도로상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거기 교통초소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땅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적상은 도로고 현재 고가교 바로 위에 교통초소 옆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의범 위원 지하차도 위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거기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장 강문식 이런 거 설치할 때 말이예요, 도시 꾸미는데 돈 들여놓고 이 초소같은 것 꾸미는데도 좀 예쁘게 어떻게 좀, 조그맣더라도 잠깐 와서 쉬었다가 단속이나 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도시미관에 맞게끔, 우선 시에서 하는 시설부터가 뭔가 발상이 좋아야 일반 시민들도 따라오지.
  길에 있는 매점 이런 것도 좀 구조를 바꿔보든지 모양도 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CIP규격에 맞춰서 칼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쁘게 한 번 해보세요, 시범 적으로.
오명근 위원 이 단속초소 설치한다고 해서 송내역 앞에 잡상인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초소를 설치하고 나서 단속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초소는 설치해 놓고 단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초소 설치하면 뭐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단속 얘기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상시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 3명이 타 지역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타 지역 신고 들어오면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아도 거처할 데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 세 명이라도 없다면 아마 송내역 광장이 찼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능력껏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 일제단속을 해서 8건을 고발조치했고 나머지는 지금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몇 평 규모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거는 직원 다섯 명 들어갈 정도의 초소입니다.
이강진 위원 밤이 문제지. 밤에는 근무 안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밤 10시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아침 몇시에 근무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침 9시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200만원짜리 정도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거 또 알루미늄으로 꺼먼거 해가지고 그냥 해서 잠깐 바람이나 막는 그 정도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200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일반 초소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초소도 있고 어떤 초소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초소가 있단 말이예요.
  초소가, 시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소나 이런 것들을 개량해 보는 그런 발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미불용지보상이 이게 지금 일반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가 도로로 점유해서 시에서 도로용지로 사용하면서 용지보상 안 한 거 소송하면 거의 지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왜 그걸 아직 안할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 지금 말씀드리면, 물론 못 타서 못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요청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계상해서, 요청 들어온 분들에 대한 사항을 계상을 해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를 계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청 주무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 대한 구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설명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라도 여기서 질의에 대한 요구가 가면 즉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김철현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국장이정한
  건설과장최동만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
  오정구건축과장이지연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