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5분 개의)

1. 2009.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공유재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주택공사 소유 토지 1만 1505㎡를 매입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공립 특목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원종동 199-49번지 상가건물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 지회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오정구 노인복지관의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본 건물을 매입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입니다.
  원미구 춘의동 458번지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지금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잠시 후에 안건을 다룰 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안건 제출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 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 등 총 2건이 심사요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한 특성화 촉진 및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영재성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여월 택지지구인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1필지를 매입, 공립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건의 사업개요 및 예산확보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검토결과 동 안건은 시장이 경기도 특수목적고 유치에 따른 질의 및 교육부지 매입계획에 따른 의견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한바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09년 4월 6일 주공 인천사업단과의 학교부지 매각조건 협의 시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협의하였으며, 2009년도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었고, 2009년 10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공립특수목적 외고는 현재 3개 교가 있으며 2009학년도 부천관내 중학교 특수목적고 진학 학생 수는 295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특수목적고 설립현황은 별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를 매입하여 공립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 명품학교를 육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 해소와 일류 교육도시를 육성하는 안으로 부천시 관내에 특수목적고 설립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부지매입비 등 200억 원과 향후 건축비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바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구 고강동 297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2009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152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보고되었고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는 매입대상지를 변경하여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인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개요 및 대지,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검토결과 동 안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기이 교부되어서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노인회 지회가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오정구 관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사실 특목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인데 과거에는 정명고를 특목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지화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 관련해서는 2002년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명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9년도 기준 1년에 295명의 관내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물론 부천의 자라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목적고가 설립되면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부천에 설립된 특목고라고 해서 부천 관내 학생들이 다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우선 선발 이쪽이 몇 %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20% 내외입니다.
강동구 위원 20% 내외일 경우 인원으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특목고로 진학한 학생 총 295명 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17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 따진다면 40명 내외 정도.
강동구 위원 관내 학생이 40명?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건 외국어고등학교를 준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것이 외고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관내 우수한 학생 40명을 위해서 시비 수백 억 원을 투입해야 된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는 교육을 그런 측면으로는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100% 다 특목고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부천에 있는 특목고에 온다라고 해서 그 자원이 그쪽의 자원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학교가 우리 부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특목고 설립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또는 교과부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설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많은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비 플러스 시설비까지 한다라고 하면.
강동구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설립인데, 사실 우리가 다른 SOC사업보다 중앙정부나 광역의 지원이 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당연히 되어 오는 것이 학교 설립인데 예를 들면 우리 역곡에 가칭 부일고가 개교 예정인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아직 개교는 아닌데 부지매입 절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하지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의 국비, 도비로 들어가요. 보통 그래요. 시비 들여서 학교 지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목고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출산 저하라든가 교육청의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그쪽에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내용을 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부천시 중학생 졸업 수와 고등학교 선발, 역곡에 신설 예정인 학교를 빼고 그 비율이 조금씩 낮아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뭐냐면 고등학교 학급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중학교 학급 수에 비해서.
  사실 역곡에 신설 예정인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역곡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너무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 지역에 계신 모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여기에 또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학급 수가 장기적으로 남아도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교과부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야당의원들보다 측근 여당의원들한테 오히려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특목고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특목고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성토가 됐었던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특목고에 의해서 또는 특수목적고로 인한 사교육 과열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 시가 중앙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어떤 시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관내 국회의원 한 분이 그냥 고등학교 1개를 유치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경기예술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때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방금 강동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법안, 외고 폐지법안은 곧바로 특수목적고 폐지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요.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오늘 언론에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폐지법안이 되면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다 폐지가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설립을 한다? 그건 정부정책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걸 지켜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매입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입가격이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매입 안 하고 내년도에 매입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토지매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7억 내지 8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놓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특목고 설립관계는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학교는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학교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설치는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에는 대단위로 3,000, 4,000평씩 학교부지로 빼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장동 논도 있고 그런 데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학교부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기존의 여월택지지구 내 현재 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원가로 구입한다라고 하면 언제고 아무 때나 구입하면 되는데 현재는 감정금액에 의한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야 학교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싼값에 사기 위한 것인데 정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는데 그것을 역행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이 반대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사실 학교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맨 처음에 시도됐던 부분이 여월정수장 자리가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유치를 하려다가 사실은 무산됐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학교, 특목고를 설립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설치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월택지지구는 기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또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금액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사는 것이 좋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학교부지 문제는, 지금도 학급 수가 자꾸 줄어들고 취학아동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잖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실된 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곽지역 같은 데가 더 심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급 수가 점점 감소를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별로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부지매입에 집착을 해서 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부지를 싼값에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정부정책하고 엇박자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엇박자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특목고 유치관계가 10여 년 가까이 끌어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월택지지구 내에 학교부지로서 다소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곳을 활용하면 우리 부천시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밑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교육정책이나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특목고가 우리 부천시 전에 정수장 쓰던 곳에 하려고 했었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여월정수장.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기는 그린벨트에 학교를 유치하되 전체적인, 전국 규모의 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학교 유치를 못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만약에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고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면 그 학교부지는 용도변경을 또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로서 현재 있는 것은 준공 후 10년까지는 아마 임의로 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면, 그때까지도 학교용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놨다가 만약에 특목고를 못하게 되면 학교부지를 10년이고 얼마 있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일단 학교용지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되어진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용도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부지는 급하게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봐야 부천시에서 공시지가 올리는 것이지 다른 데서 공시지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감정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영우 위원 지금도 감정금액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금도 감정금액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늘어나는 게 ㎡당 7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당?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평당 21만 원, 22만 원 정도 되겠죠.  
이영우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460만 원 정도요.  
이영우 위원 460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공시지가가 ㎡당 129만 원이니까 426만 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쪽 지역이 공시지가가 다 똑같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기는 아마 필지별로 다를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도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다 비슷할 거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공용지하고
이영우 위원 원가라고 하는데, 400얼마가 원가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평당 426만 원이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발표하는 공시지가금액이고,
이영우 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 원가를 계산해서 산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산다는,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조성한 금액이 있겠지만
이영우 위원 조성원가가 4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 공시지가를 말하는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조성원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감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이영우 위원 그건 아는데 조성원가로는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거라면 내년에 사든 후년에 사든 나중에 사든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 자체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이영우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만 한다.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조성원가라면, 지금 460이라면 옆에 300만 원짜리도 있고 조성원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조성원가가 460만 원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감정.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공시지가.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 감정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시지가가 이거고 이것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은 좀 더 올라갑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언제 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공시를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가 2008년도 공시지가하고 2009년도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2009년도 공시지가가 많이 내렸어요. 2008년도보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대비를 안 해봤는데
이영우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시지가는 대개 보면 내려가는 예는 드뭅니다.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이영우 위원 제가 공시지가를 떼어봤는데 2008년도에 404만 원 정도 하던 것이 2009년도에 397만 원 정도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다만 몇 %라도 상향이 되지 하향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하향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다면 2010년도에도 하향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영우 위원 그런 건 아닌데 현재 공시지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고시합니다. 대개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상승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감정가가 오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올라도 감정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건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현재 여기는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일원 위원 과장님 논리는 향후에 공시지가 상향에 따라서 현재 매입해 놓은 것이 우리시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일원 위원 특수목적고는 사실상 우리 부천이 인구 80만, 90만, 100만에 육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서, 과거에 부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에는 명문고등학교로서 자랑할 만한 고등학교였었는데 지금은 비평준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한다면 실력이 하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얘기해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반드시 부천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진춘 교육감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천에 특목고를 유치한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사타진도 해봤는데 김진춘 당시 교육감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현재 새로운 교육감이 되고 난 다음 최근에 헬로 뉴스를 통해서 부천의 특목고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금 교육감의 방침이 안 되는 쪽으로
강일원 위원 방침이 안 되는 걸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시잖아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헬로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당장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2012년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땅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이익이 발생이 될 거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상 우리 부천에 명문고등학교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와 관계없이 우리 부천에 이런 특목고가 유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부천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데 관내 중학교 재학생이 3만 8000명 정도로 현재 조사가 돼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일원 위원 이 중에 특목고나 기타 여러 가지 자사고에 진학하고 있는 비율이 몇 % 되는지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중학교가 총 32개 교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5000, 6000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총 295명인가가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 그중에서 177명이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우리 부천의 인재들이 부천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슬픈 면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 이런 특목고가 있다면 타 도시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목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정부가 얘기한 것은 외국어고등학교가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온상지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공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이렇게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정두언 의원께서 법률을 제정해서 안을 내놓겠다. 그래서 왜 안을 내놓느냐 했더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고 교장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중앙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이, 어떻게 하든 간에 폐단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지 사실상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지만 발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교육과학부에서도 현재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연내에 검토를 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강일원 위원 제가 과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특수목적고 설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천에 과거의 부천고등학교 이상의 명문고등학교가 유치될 때, 특목고가 유치될 때 우리 부천이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되 다만, 현재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특목고 유치를 바라고 있는지 그런 여론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봤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는 아직 별도의 그런 조사는 못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특목고 유치를 갈망하고 있는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시간이 좀 흘렀지만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고에 과학고나 외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이유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채옥 위원 특목고 운영이 과학고는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에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고 외고는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고등학교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변채옥 위원 제가 외고 다니고 있는 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 중에서도 외고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용인외고 다니는 학생 보니까 교복이 겨울코트까지 해서 100만 원이에요.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교복. 그 다음에 학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교육 외에 특수과외를 받는데 과목당 몇 백만 원으로 300,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목고를 계속 만들면 결론은 귀족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양극화가 되고,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특목고를 양산해서 귀족학교로 만들어서 가정이 풍족한 학생들만 갈 수 있다면 가난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특목고,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실력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점 있는 학교를 이렇게 급하게 설립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특목고 설치가 되면 우리 부천시에 우수한 인재가 올 것이다. 지금 공립 외고가 세 군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변채옥 위원 그 외고 대학입시 성적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별로 성적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립고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낮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얘기인데 선생님들한테 한 달 봉급 외에 100만 원씩 지급하더라고요.
  사립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변칙운영이에요.
  그렇게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외고에 가지만 공립은 그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부천시가 다른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형편이 아주 좋은 분들은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목동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사대를 졸업하고 교직경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천이 정말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외고가 정말 시설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요새는 여유 있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학교도 위치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부지가 작아요. 기숙사 지을 땅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과 이런 교육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도시에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앙정책에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외고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언젠가는 특목고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해요. 교과부에서.  
  그런 마당에서 공교롭게도 우리는 외고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게 상당한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느꼈던 부분, 제 주변에서 외고를 다니고 있고 또 제가 우리 애들도 외고를 보내려고 하면서 명덕외고나 이런 운영상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분야는 전문이 아니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권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래서 아까 그것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학교, 중앙정부나 또 우리 특목고의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집약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특수목적고가 설사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물론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당초 목적 자체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로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강일원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로 한 번 지정했다고 해서 10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문제는 당초의 목적 자체가 학교용지로서 특수목적고 내지는 학교와 관련된 시설을 짓는 학교용지인데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요건이 발생돼서 10년 후가 됐든 20년이 됐든 바뀔 수는 있겠지만
강일원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이것을 매입해 놨다가, 예를 들면 특수목적고가 아닌 다른 시설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강일원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니까 시장이 필요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야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야 학교용지에서 또 다른 체육시설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파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때는 학교용지로 구입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학교가 들어올 수가 없고 여건이 변화가 돼서 불가부득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10년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0년까지는 학교용지로
변채옥 위원 그 후에 가능한지, 그 전에도 가능한지 그 자료를 주세요. 심의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0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0년 후에나
변채옥 위원 강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10년 이후에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분명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질의 다 하셨죠?
변채옥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특목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한다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폐지법안 같은 것을 제출하고 해서 그것이 상정돼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신청을 해놨다가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런 특목고를 하려고 하던 것을 자율형,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그걸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정두언 의원님께서 법안 제출을 하신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저도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과학부에서도 어떤 방침을 연내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교육의 문제를 저희가 저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목고도 자율형사립고로 많이 유도하고 전환하려고 하는데 부천시가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해놨다가 그 폐지법안이 가결되면 그러한 것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주변에 특목고, 외고 다니는 학생들 알고 계십니까? 과장 주변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1년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관수 아까 변채옥 간사님의 개략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변의 특목고를 다니면 사립인 경우 20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목고를 매입하려고 하는 여월택지개발지구가 1999년 12월 1일 자로 사업지구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 난 것은 법령에 의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2004년 6월 1일 자로 택지개발지구가 편성되어 있는 데는 감정가의 30%만 주고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7월 1일 자로 택지개발지구가 새로 승인된 데는 무상공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 규정이.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용지 공급기준이 중간에 두세 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바뀌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부천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천 어느 지역에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만약 거기에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소사 괴안지구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감정가, 감정가 자꾸 얘기하셨는데 땅을 지금 안 사면 감정가가 오른다. 감정가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면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감정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가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09년도의 감정가가 2019년의 감정가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이걸 매입하는데 얼마 절약되는 것 때문에 특목고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잘 좀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저한테 얘기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고,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안건2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가정복지과장,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 건에 대해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 노인회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신경 안 썼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279번지 외 3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원종동 199-49번지인가 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과장님의 개인 재산으로 보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떤 재산 가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480㎡니까 평수로는 14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 면적을 보면 바닥이 48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48평을 바닥평수로 앉힌다면 나머지 땅은 다 버리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전면하고 뒷면 해서 전부 주차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잘 알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1993년도 7월 25일이 건축 허가일입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 건축 면적 안 쓰고 그냥 남겨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사선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서 건축면적을 그 정도밖에 못 앉히는 것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앉혀야 된다고 하면 85평 정도 앉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조사할 때 정말 이 땅을 사서, 아니면 건물 매입해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해야지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쪽에 건물 하나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면서 올려야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결되면 의회에서는 만날 부결시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땅의 활용가치를, 145평 정도를 매입해서 건물을 48평짜리 앉힌다. 이건 누가 봐도,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런 걸 사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단일안건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늘봄가든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두 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하는 관계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로 그 부지 포함해서 다섯 개 물건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회 측과 협의를 봤고 또 지회사무실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5건을 놓고 판단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조건적으로 원종동 199-49번지가 지회사무실로서의 용도로 만족한다, 이런 부분으로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지 단일 건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해서 1, 2, 3, 4안을 놓고서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같은 건물에, 이게 올 연말 되면 14년 정도 되는데 연면적 제외된 것을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 건물 평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이것 물탱크실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면적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외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을 넣으면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외된 것을.  
  지금 항공촬영이나 무엇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한두 평 된 것 다니면서 계속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 불법건축물 사서, 이런 물탱크실 같은 것은 제외하고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면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바로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됐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엘리베이터실하고 계단입구 만들려면 10평 정도가 줄 거예요. 5평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40평짜리 건물밖에 안 됩니다.
  리모델링 들어가면 우리 불법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인 예산 산출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협의 매수하기 전에 심의절차를 필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그 질의가 아니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영우 위원 저는 그 노인회사무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사전검토를 너무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 건물을 사신다고 하면 이런 땅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입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5건의 물건을 놓고 제일 최적의 물건이라고 판단해서 한 거지
이영우 위원 과장님이 어떤 분들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1, 2, 3, 4, 5안까지 올려줬으면 그중에서 고를 것 아닙니까, 적합한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혼자서 아니면 지회사무실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땅을 이런 것을 골랐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건이 100% 적정물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채택을 한 것이지
이영우 위원 과장님이 적합하다는 것은, 이런 땅 쓸 용도를 계산하고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하려면「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실효성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도변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이 건물은 풍치지구에 의해서 건폐율이 39%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지회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리모델링 할 때 밖으로 증축신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야지 뭘 뭉그적뭉그적하고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지금에 와서 설명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잖아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받으려면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가상질의를 생각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노인회 지회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2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한 공간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같이 겸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영태 위원 아니, 최소한 필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200평 가져야 노인회 지회사무실에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적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면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요구도 했을 것이고 몇 평 정도가 있어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층당 40평 정도.  
정영태 위원 연면적이 몇 평 정도 필요한 거냐고요.
  40평이라면 지하까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층당 30평 정도 잡아서 2, 3층이면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정영태 위원 그러면 60평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사업하는 내용하고 평수하고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대상물건을 찾아볼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4개 층이나 5개 층, 2개 층 정도를 살 수도 있거든요.
  노인회 지회사무실로 큰 평수의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안 찾아보시고 단독건물만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독건물에 대한 선호도는 지회 측하고 부동산 측, 저희가 제일 존중하는 것은 지회입니다. 노인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20개 사업이 되는데 한 공간 가지고도 두 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층당 80평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 3개 층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정영태 위원 80평이든 100평이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독건물을 또 요구했고요.  
정영태 위원 꼭 단독건물이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왜냐하면 여러 용도로 들어와 있는 건물을 하게 되면 노인회 지회라는 특성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위에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단독으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또 그런 범위 내에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단독상가 건물을 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정영태 위원 안 찾아봐서 그렇지 많지 않았겠어요, 덜 찾아봤겠지.  
  단독건물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굳이 단독건물이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면적 50평 정도 되는 것 2개 층 정도 사도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엘리베이터 비용이나 뭐나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땅 평수나 주차장 이런 좋은 것들 있어요, 18억 정도라고 하면.  
  땅 평수나 주차장이나 이런 새로운 건물들 있죠. 요즘 빌라 짓는 데 있습니다. 칸으로 다 막아져 있어서 여러 분이, 노인회 지회가 남녀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사무실도 만들 수 있고, 층마다 화장실도 잘되어 있어서 이런 것 그 정도 가격이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축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수도 넓고 사무실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층층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사통팔달 해서 버스나 이런 것들로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로 해줘야 오정구 전체 노인들이 지회를 찾아오실 수 있고 이렇지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데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축할 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빌라부지 하나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 가지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이 물건이 지회 측하고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충분히 의견을 마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외람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동의안이 상정되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회사무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공감대는 이미 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거냐, 1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좀 더 합리적이고 노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들은 위원들의 그런 의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들만큼 공부도 안 하고 마치 상정해 놓고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기만을 기대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13억 원 들여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만들고자 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의회가 부결한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는 담당공무원들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안 만들어 주고자 위원들이 부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그래요?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으로 노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는, 장기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고 논의하는데 나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밑에 직원 분들을 더 공부시키고 연구시켜서 위원님들의 의식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사업이라도 보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어떤 행정의 우월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쉬웠을 텐데 행정관청 개인입장에서 개인 간의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물건 속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합당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인회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충족할 만한 물건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이 작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물건을 찾아봐서 이게 당장 없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드리면, 시간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사업도 시기가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건은 좋지 않지만 매입해서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간사님 말씀하시죠.
변채옥 위원 소사구에 보금자리주택도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명근 위원 현재 그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추진하는 외고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여야 공동으로 같은 의견들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아마 이번 달 중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외고나 자율형사립고가 부천에 유치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우리 부천지역의 현실에 맞는 어떤 학교가 유치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에 같이 맞춰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초·중등교육법」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따라서 향후에 특목고 유치에 따른 설치 문제에 대한 것은 오명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천에도 특수목적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제 저도 학부모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부천에 특목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모든 학부모께서는 우리 부천에 특목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특목고 유치에 대한 노력 이런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특목고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안건1에 대해서 강일원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고 변채옥 간사님과 오명근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 될 것인지 가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위원장님, 속기 중지하고 정회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끝나고 난 후에 잠깐 속기를 중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관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반대토론도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10억 정도 와 있거든요. 일단 예산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얘길 들어보세요.
  본예산 때까지,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 부기를 달아서 그 시간 내에 좋은 물건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라.  
○위원장 김관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까지 써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 때까지 왜 안 됩니까?
○위원장 김관수 올해까지 써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의 교부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늘봄공원으로 하도록 지정이 돼서 내려왔던 것을 다시 비도를 변경해서 원종동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부지를 하려면 또,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영우 위원 아니요. 가결을 시켜주고,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가결을 시켜주고 그 예산 때까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견을 집약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찬반토론의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안건1,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특수목적고 필요성에 따라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나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소사보금자리주택 부지 내 학교부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고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관련 법률안이 개정된 이후에 특수목적고 부지매입의 건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서 부결하고자 하며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해야 될 순서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잠시만요.
  이번 회기에 올라온 안건 중에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의 건과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과 안건3,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안건2와 안건3은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안건2와 안건3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꽃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과 안건3,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 회기 시 우리 위원회에서 기이 심의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9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서 첫 번째 시 직영 꾳 양묘장 조성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을 위한 사업개요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검토결과 동 안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2009년 10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지하철 9호선 까치울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지정 고시한 문화예술 관련 복합시설 옆에 위치한 곳으로 동 부지 매입 시 인근의 부천수목원, 문화시설과 연계되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사업은 연중 다양하고 우량의 꽃묘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부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예학습체험장을 운영,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 질의 및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시 직영 꽃 양묘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매입 및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458번지 일원 즉, 문화예술회관 부지 변경에 따른 제척부지4 1만 2156㎡에 총 61억 원을 투입해서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여기에 현대화된 초화류 재배 온실과 국화재배 교육장을 설치하고 다년생 초화 및 야생화 부지와 원예학습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은 아래와 같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9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바 가결되었으며, 10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며, 2010년 3월에는 GB관리계획 승인 및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2011년에 양묘장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 다양하고 우량의 꽃묘를 확대 생산함으로써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원예학습 체험장 제공으로 자연과 친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여기 소유주가 한 사람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11필지입니다.
강동구 위원 11필지인데 소유주가 다 다르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건가요? 매입의사를.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일부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공유재산이, 현재 우리 양묘장 쓰고 있는 게 연간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연간 2000만 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현재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현재 하우스 면적만 600평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지금보다 몇 배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공간도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에 야생화도 기르고 일부는 시민들 체험장으로 만들어주고
강동구 위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또 양묘장시설을 임대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개조할 수도 없고 현대화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걸 만들면 재배하는 모습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지원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기이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부결됐을 당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저희가 5월 복사골예술제 때 소음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60㏈, 그러니까 중앙공원 프린지무대 앞에서 한 것이 평균 99㏈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805동 앞에서 한 게 60㏈ 정도 나왔고,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1204동 앞에서 측정한 게 66㏈,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934동 앞에서 측정한 게 66.5㏈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먼젓번 회기 때 보고드린 용역결과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소음 데시벨이 사실 높게 나오고 이러면 그동안에라도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위원회 부결 후에도 보면 시청 앞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합니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에서도 잘못된 것이 그런 민원 같은 게 들어오고 소음이 많고 이런다면 시청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을 호수공원이나 다른 장소에서, 소음 안 나는 장소에서 했었다면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그동안에 보면 이것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 했어요.
  어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물어봤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접수됐으면 이런 공연들을 이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새로 무대를 짓고 나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중앙공원이나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이영우 위원  민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합니까.
  다른 건 민원 들어오면 다 못하게 하면서 왜 그런 민원 들어온 것 거기서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민원이 일부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게 전체 주민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부 그렇겠죠. 일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부터 지키고 공연장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심의하는 오늘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무대 지어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청 앞
이영우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번 같은 데 무대가 4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4500만 원대 이런 무대 지어놓고 며칠 공연을 같이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고 나면 뜯고 내일모레면 또 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이영우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 못합니다 이러면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해보잖아요. 할 것 다 해놓고 그러고서 지금 소음이 많아서 공연장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반지하로, 3m 지하로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영우 위원 3m 지하고, 4m 지하고, 지금 중앙공원보다 높은 데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민원이 온다는데 민원이 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부천에서 중앙공원만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접근성은 인원 동원하기가 좋은 거지 접근성이 좋습니까?
  거기 있으면 자동으로 인원이 동원되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무슨 접근성이 좋아요.  
  보세요. 제가 어제 카메라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단속차량들을 횡단보도에 하루 종일 세워놨어요. 그것 되는 겁니까?
  단속차량을 횡단보도에 세워놨어요. 단속을 해야 될 차량을.  
  그때는 차가 이쪽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단속차량이 횡단보도에 세워놓고 어떤 차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전반적인 모든
이영우 위원 시에서 하는 것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다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전반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야외음악당을 이전해서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엊그저께 본회의 하던 날 박종국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오명근 위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음측정에 관한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의원이 소음 측정한 내용과 용역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치도를 이렇게 자료로 주셨잖아요.
  소음측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행사 같은 경우 가상적으로 야외무대 설치를 이곳에 한번 배치를 해놓고 행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가 소음관계를 실측해 본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명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행사 같은 것을 시청 앞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지 말고 당초에 하려고 하는 이 배치도대로 여기에 가설무대를 설치해서 이번 행사를 치러보면 소음측정치가 대략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대략 나타나겠죠.  
오명근 위원 그러한 노력을 한번, 왜 굳이 여기에, 야외무대를 거기에 설치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해보니까, 시청 앞이나 기존 중앙공원 야외무대 공연을 했을 때 소음측정과 기존에 하려고 했던 이곳에 무대를 설치해서 치러 보니까 소음측정치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그만큼 감소했다라면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지난번에도 야외음악당을 만든다고 해놓고서 은데미공원으로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의회가 염려하는 것이 저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 소음에 대한 민원 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난번의 실패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설치하려고 하는 배치도에 정면으로 똑같이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행사를 치러보면 소음에 대한 어떤 측정치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고요.  
  굳이 여기서만 계속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거기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시청 잔디광장에 무대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쪽에 무대설치를 한다고 해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가 된다면
오명근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하면 되죠. 거기에 대한, 지하 3m 들어가서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방음벽까지.  
오명근 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소음측정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나면 수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용역결과하고 저희가 소음측정 했던 결과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의 맞는다라고 하지만 해당지역 시민들이나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측정한 결과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에 이런 기업사랑축제 같은 것을 예시 삼아 설치해서 한번 행사를 치러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명근 위원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부결되면 재상정하고, 재상정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축제를 똑같은 위치에 배치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이번에 공연을 해보고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해보면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복사골예술제 때 실측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 아니냐고요. 그건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시뮬레이션 말고 복사골예술제 이후에
오명근 위원 복사골예술제 때도 박종국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측정한 건 40 몇인가 50 몇 ㏈이 나왔고 본인이 측정한 것은 73인가 75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오명근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죠, 곱 차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우리가 측정할 때는 동신아파트 있는 데서는 6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에서는 67㏈이 나왔기 때문에 70㏈하고는 큰 차이는 안 집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타난 부분들로 보면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용역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 대로 지금 배치도에 의한 무대를 설치해서 정상적인 행사를 치러 보면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거기서 행사를 치른 대표적인 사항이 복사골예술제 때 행사거든요. 그것을 가상해서 실습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복사골예술제 때 어떻게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복사골예술제 때
오명근 위원 여기 배치도에 의해 여기에 무대설치해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 위치에
오명근 위원 그 위치에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쪽에 노래자랑 무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 노래자랑 할 때 그 위치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시청 쪽을 보고서 노래자랑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을 가상해서 포도마을 805동에서 측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실측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측정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포도마을에서 했는데 포도마을에서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61, 62㏈정도 나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사실 문화도시 부천 말로만 하면서 신도시 중심가에 상설공연무대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분명히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같아요.  
  제가 중앙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앙공원 가까이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쪽 공연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가 작게 들려도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거고 자생단체나 통·반을 통해서 과거의 야외음악당과는 무대 방향도 다르니까 큰 지장은 안 준다는 사전설득이라든가 공청회나 설명회나 충분한 논의를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들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음악회를 치르고 있는데, 근 10년째 하고 있는데 무대 한두 시간 쓰려고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비용이 막대합니다.
강동구 위원 제대로 무대조명시설 세팅해 놓으면 중앙공원이 부천의 공연, 볼거리, 테마거리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무대가 3m 지하로 들어가면,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나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기소리도 시끄럽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주민 100%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51% 만족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도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먼젓번에 주민공청회 한 자료 보니까 그때도 참석주민의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상대 여론조사 한 걸 얼핏 봤는데 야외공연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싫다 이런 건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하로 내려가고 양옆에 방음날개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저음효과가 있을 것으로
강동구 위원 외곽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강동구 위원 이러한 형태의 무대들이 있나요? 인근지역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한 건데
강동구 위원 다른 일반적인 용역 보다가, 시뮬레이션 이런 것은 사실 대개 과학적이고 거의 실제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라, 장비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요즘 정확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복사골예술제 밴드공연 소음측정 및 용역결과 이 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갖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부천시 측정결과가 이번 복사골예술제 때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음도가 99.3부터 66.5까지.
  재검토 결과는 뭔가요? 재검토 결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재검토 결과는 보정, 왼쪽에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하고 우리가 측정한 것하고. 그러니까 용역 보정소음도라고 있잖습니까, 120짜리. 이게 최고로 했을 때 소음측정치인데 이것하고 평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재검토 결과가 평균을 낸 사항이라고요?
  뭐랑 뭐를 평균 낸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66.8, 말하자면
백종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 측정결과가 복사골예술제 때 측정한 결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백종훈 위원 용역결과는 그 전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결과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백종훈 위원 재검토 결과, 그럼 가운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측소음도 99, 62.8 이것은 실제로 잰 거예요, 산술로 나온 거예요?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팀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함병성 네. 문화시설팀장 함병성입니다.
  5월 2일에 복사골예술제 때 씨밀레, 직장인밴드 공연소음을 측정했는데 이 위치는 가상의 위치, 옮기고자 하는 위치에 무대를 설치하고 방향은 시청방향으로 설치한 공연이었습니다.
  바로 무대 앞의 출력소음도는 낮 2시 21분에 100, 저녁 7시 22분에 98㏈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각 요소별로 세 군데 아파트에서 측정을 했는데 당초에 용역사에서 측정한 위치하고 저희들이 측정한 위치하고 상당한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사에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는데 당신들이 예정 위치로 옮겼을 때 시뮬레이션 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측소음도를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한 거리측정 내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백종훈 위원 그게 재검토 결과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재검토에 나온 그 수치가 오른쪽 용역결과의 보정소음도하고 대비해 보시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백종훈 위원 보정소음도하고,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예측소음도, 용역사에서 측정한 것도 당초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측 소음도가 70.9였기 때문에 다시 이걸 120으로 끌어올렸을 때 현장위치에는 소음도가 얼마 나 나오는 것인가를 측정한 것이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을 때 120㏈이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실측해 보니까 71에서 73㏈이 나왔는데 그 수치는 또 위치별로 차이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측정한 약 66에서 60 이런 수준과는 큰 차이가 없었던, 다만 음향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용역결과 마지막에 예정 위치 및 건축계획 반영은 실지 위치에서 지하로 파고 방음날개까지 그걸 예측해서 이렇게 간다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복사골예술제 때 실측했다고 하지만 방향이 시청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음악당 건립하는 방향은 야외음악당에서 봤을 때 시청 왼쪽 방향이고요. 소리의 주된 방향이. 정면으로 갈 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부천시 측정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또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예측한 결과일 뿐이지 실측된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러한 유사한 야외음악당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백종훈 위원 물론 시뮬레이션 정확하게 해서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거기에 관심 없는,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것들이 수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은 할 텐데 제가 보고 있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있어요. 현재 내용은 이 기준 이하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백종훈 위원 그런데 결국은 부천시 측정결과라고 해서 저도 이걸 보고 안심을 하나 했더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음악 나가는 무대 방향도 달랐고, 그게 결국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통해서 나온 예측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돈을 들여서 야외음악당을 지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이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가요 그런 구제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대단위 민원이 발생돼서 야외음악당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그것을 우려해서 실측을 계속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라도 일치를 시켜놓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됐을 텐데 방향도 다른 상황에서 이걸 또 보정하고 거기를 또 지하로 파고 방음날개까지 예상해서 쟀단 말이에요.  
  그 변수를 더 통제하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출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 자체가 정확하겠죠. 수치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산술식이 있어서 나오겠는데 그 수치를 넣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설문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표본집단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틀린 방향의 데이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방향이라도 좀 맞게 해서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 예측결과에 대해서 보다 신뢰타당성이 입증될 텐데, 지금 이것 설치 전부터 이 결과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이, 일부 주민들이 실측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원은 발생할 것이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결과를 신뢰는 하되 민원은 발생할 것이다. 그 민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한걸음 나아간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방향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과장님,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리가 멀게,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만큼의 소음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앰프 사용 용량을 규제한다든가 사전에 허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하에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강동구 위원 관리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규제하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못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집회에 관한 법률도 보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어떤 위치에서는 앰프용량을 몇 와트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운영의 묘죠.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오정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오정구 환경녹지과장 부군이 와병 중으로 과장께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기이 우리 위원회에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 녹지농정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직무대리 임영완 안녕하세요. 녹지농정팀장 임영완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사유가 해당 등산로 부지에 대해서「민법」에 의한 상린관계 중에 주위토지통행권에 의거해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법률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듣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부결이나 가결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에게 도착된 내용은 오정구환경녹지과에서 2009년 7월 29일에 이근배, 이사철, 김동섭, 신명중, 장백규 다섯 분의 자문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이사철 변호사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백규 변호사님만 등산로로 예전부터 계속됐다고 하면 토지 매입이 필요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셨고 나머지 이근배, 신명중, 김동섭 세 분의 변호사님께서는 비록 그 부분이 도로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통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이 지역은 원미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알죠.  
오명근 위원 해당지역 의원이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했지만 해당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바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속기 상태에서요?
백종훈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안건3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찬반토론의 결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
  회계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이도극
  가정복지과장윤순중
  문화예술과장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