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 작성의 건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 작성의 건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에는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지역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등 세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10월 16일에는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과 18일은 토·일요일이며, 10월 19일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시정질문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요구가 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환경의 변화 등이 없으며, 보다 신중하고 사전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며,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과 윤병국 의원과 김관수 의원이 발의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개정조례안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바 계속 심사를 위하여 계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 작성의 건
(10시31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하였으며, 김용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되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과 별반 차이는 없으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부천예총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기관 추진 사무와 관련하여 꼭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시 본청 담당부서 감사 시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목록과 관련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시 집행부에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목록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자료 목록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세법」제51조의2 서류 송달의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지서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예외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통상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 원이 넘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아니면 통반장 통해서 직접 교부하고 이 방법으로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송달이 가능하게 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자고지제도가 새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둘째는 등기우편이 원칙이었던 것이 일반우편이 가능하게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그 조항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번에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세정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부천시 고지서 송달 및 우편요금 지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사항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방법 변경 및 확대(교부 또는 등기 우편→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기존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고지서를 배부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30만 원 이상 되는 고액납세자에게 일반우편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등기로 하지 않고.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등기로 하게 되면 수취인 사인을 받아가고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제대로 도착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등기우편 제도가 오히려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교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시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면 우편함에 넣으면 교부가 되는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와서 우편함 열어서 보는데 등기우편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부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번에 핵심적인 것은 이메일에 의한 전자고지가 제도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메일로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젊은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들은 사실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어차피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 건데 기존의 고지제도가 그러면 좋았느냐 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고지를 하는 경우 지금은 우리나라「민법」상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는 모두가 도달주의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 보냈어도 본인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됐을 경우 입증책임 확인은 어차피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몇 건 안 되는 것보다는 편리한 일반우편에 의한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 하나하고 많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고지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더 어렵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만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정과장 조재형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납세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1년에 내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가 돼서 혹시 안 오게 되면 오히려 많은 시민이 세금 낼 때 됐는데, 다른 사람은 고지가 오는데 나는 안 왔다 이렇게 물어올 정도로 면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거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고지서 수령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일반 우편으로 고지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또 홍보도 하고 관내 유선TV를 통해서 홍보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부천 말고 타 도시에 부동산이 있어서 재산세 납부 달이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자메시지가 두 번, 세 번씩 옵니다. 그런데 부천은 그냥 전화로 안내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문자메시지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요즘 핸드폰 거의 소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해서 납기 후 요금을 누가 부담하니, 안 하니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아니면 메일로 해서 보내주는 방법도 좋겠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납기 전에 고액지방세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날려주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를 저희가 알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보내 주기도 하고, 일부는 보내기도 하죠.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실제로 부가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MS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일반우편과 전자송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내는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상습체납자들 본인한테 물게 하려면 등기로 보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등기로 보낸다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우선 보내 보고 나중에 책임 전가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체납자들 아예 안 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 실제로 고지서 송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우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법률이 바뀌는 거고, 그 방법이 문서상으로 바뀌는 거고, 바로 그렇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95%의 시민은 심지어 고지서가 안 오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5%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등기우편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낼 거고, 공식적으로 송달방법으로 지정되면 이메일도 보내고 SMS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에서 세금을 보다 잘 걷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등기우편도 포함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체납하는 사람들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 조금 나온 사람들은 체납 안 해요.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 때 명단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고액납세자도 95%는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 5%가 문제죠.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등기우편 이런 것을 보내야 됩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자 이메일에 대한 것은 체납자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오히려 근거가 남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그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체납자들.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현재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또는 전자송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체납자, 즉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받아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하시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게 우편 또는 전자송달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현재 저희가 이메일을 내십시오 해서 의무적으로 각 납세자에게 보내서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관공서를 이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도록 난을 만들고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겸용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셔야지 이메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점 하나만 틀려도 수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명시된 대로 우편 또는 전자송달을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겸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메일 보낸 것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으시죠?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텍스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보냈다는 또는 수신 확인했다는 것을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조례인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원 이상, 구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여야 하나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로는 공사의 주요 부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견실한 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는 지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를 제외한 현장인력(현장인부) 내지는 일반 시민이 부실시공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적용대상은 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 중 순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실시공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한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부실시공이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일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의 의미보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량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향후 부천시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잖습니까. 부실공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공사장을 육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라는 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적발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부실공사, 그냥 육안으로 봐서 “부실공사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나요?
이환희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사회에 있을 때 많은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꼭 이것을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타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천시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관계자나 시공업체가 부실을 했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부실시공 신고건수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부실은 뿌리를 뽑아야,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실이라는 것이 발주를 받으면 발주받은 시공업자는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또 최소의 비용으로 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이환희 의원 네.  
정영태 위원 어떻게 보면 명예감독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사실 이런 것 설치해 놓고 카파라치나 이런 식으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물론 좋은 제도인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명예감독관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조례 한 가지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확실한, 예를 들어 이런 조례 같으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부실공사 예방한다는 게,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환희 의원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 무지한,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0억 이상 하면 통상적으로 건축물,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카파라치 말씀하셨는데 교통신호 위반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어떤 위법행위를 하고 부실을 초래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사진 찍어서 이것 부실입니다가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신고 접수가 되리라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철근이 몇 ㎜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레미콘을 어떻게 쳐야 되고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게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설계도면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발견합니까?
이환희 의원 발견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철근 배근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것은 정말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 87만 시민이 감시자가 된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도 주어지고, 어떤 교통신호위반자처럼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건이 들어올지, 두 건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예방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해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공사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어떤 부실공사에 의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준공,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서, 앞으로는 그런 증권을 받든지 해서 하자가 나면 그 증권으로 바로 재시공을 하고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부실한 곳을 하자처리로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치를 시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건설업체에서.
  우리가 1년에 공사를 몇 건 할지도 모르고 얼마를 할지도 모르는데 10억 이상 해서 500만 원 이내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준공시점에서 예치를, 하자보수기간 동안 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틀림이 없다면, 부실공사가 없다면 나중에 그걸 찾아가고, 그런 신고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 게 있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쪽에서 줘야 됩니다.
이환희 의원 예방 차원도 있지만 신고가 돼서 확실하게 부실이라고 결정이 나면 오히려 시공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재공사를 해야 되고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처음 터파기부터 철근, 콘크리트 타설까지 무언가는 감시자가, 우리가 철근 배근해 놓고 밤에라도 설계대로 안 해 놨으면 감시자가 해놓을 것이다.  
이영우 위원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도면을 여러 사람이 알아야, 도면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환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면은 통상적으로 철근 배근이나 이런, 중요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철근 배근 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량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가,
이영우 위원 그런 조항을 거기에 넣었어야죠.
  왜냐하면 도면 같은 것은, 이런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 뭐를 넣었어야 되느냐, 컴퓨터에 공사도면 그것은 띄워놓는다.
이환희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겁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10억짜리 A라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와서 부실입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거기에 따라 부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면을 공개해서 그 유무를 다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10억짜리 공사면 감리회사를 따로 둡니다.
이환희 의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2007년도에 6층까지 건물을 대리석으로 붙인 것 1층까지 다 해체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감리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체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었나요? 잘못돼서 돌을 교환해서 다시 붙였나요?
이환희 의원 교환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돌을 전체적으로 교환했어요?
이환희 의원 네. 6층까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억인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2억을 손해배상 청구해요?
이환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천석으로 설계를 했다. 그런데 중국석으로 붙였다. 그래서 전체 6층까지 뜯어서 포천석으로 교환을 했느냐,
이환희 의원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교환을 했어요?
이환희 의원 네. 다 교체했습니다.
  1층까지 다 뜯어냈습니다. 6층까지 다 붙였었는데 뜯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은 포천석이 맞는데 돌 규격이 안 맞아서, 4㎜면 다 3.5㎜, 3㎜ 해서, 또 양쪽이 다 다릅니다.
  이쪽은 3㎜, 이쪽은 4㎜, 또 4㎜로 되어 있는 게 3.5㎜, 3㎜ 이렇습니다. 몇 장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6층까지 해놓고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서 받아야지
이환희 의원 그건 당연한 거죠.
  하자보수이행증권은 어떤 공사든지 그건 법적 조항이고 그것 외에
이영우 위원 그런 것 외에 부실공사를 신고한다 그러면,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내면 거기에 예치시켜 놨다가, 하자보수이행증권 끝날 때까지 시켜놨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공사만 완벽하게 했으면.  
이환희 의원 그런 하자증권 끊는 것은 법적 조항으로
이영우 위원 하자증권이 아니라 포상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이환희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부실공사 했던 사례들을 익히 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0억 이상의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감리업체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이 여전히 드러나 있음에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준공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명예감독관,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이상 명예감독관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명예감독관을 해봤는데 사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사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약이나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환희 의원은 명예감독관 이런 제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오가면서 부실을 눈여겨봤다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자고 하는 건데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너나 나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신고하게 되면 이게 정말 부실인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렇게 하면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불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적정한 신고자에게 포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공자도 시민들의 눈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율을 해서 더 이상 부실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게 대개 보면 마감공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사를 하나 해봐서 어느 정도 건설공사에 대한 눈을 조금 떴는데 건축주가 눈앞에 있는데도 부실시공을 하고 있어요. 관급공사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난번에 만화영상진흥원 돌 시공문제에 대해서 이환희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환희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 건물은 어떻게 돌 시공을 하고 있느냐 해서, 나는 그때 몰랐는데 이환희 의원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핀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 핀작업을 한 명의 노임 가지고 몇 평을 작업할 거면 세 명이 같이 들어가도 그 작업을 그 만큼 못해내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핀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핀작업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뜯어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앙카 세워서 돌 얹어 놓고 거기에 실리콘 쏘고 그냥 마감해 버려요.  
  원래 실리콘 쏘는 자리에 돌을 뚫어서 핀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구멍 뚫어 핀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공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지진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지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돌 시공한 부분들 핀작업을 안 해서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감공사에서 대개 부실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환희 의원이
이환희 의원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내에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거기에서 부실인지 아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을 하겠죠. 방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다름이 아니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중첩되지 않아요?
이환희 의원 다르죠.
강일원 위원 어떤 점이 다르죠?
이환희 의원 제가 경기도 것은 참고를 안 했는데요,
강일원 위원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 내용이「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환희 의원 중복된 부분도 있겠죠. 이것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청주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의안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이환희 의원 네. 그렇게 됐고 각 도에서는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하고 도가 이렇게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광역시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우리 부천시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것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이환희 의원 네. 대한민국 도나 광역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나 광역시나 부천시나 다른 지자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을 뿌리 뽑자는 내용,
강일원 위원 네. 아주 좋으신 조례안이고요. 이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위원아닌의원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세정과장조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