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8.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
9.「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10.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 의원 발의)
4.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윤병국·원정은·우지영·서헌성·방춘하·이상열·김관수 의원 발의)
10.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6인)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중균 오정동장이 교육 참석 사유로 불참하고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중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 포항시의회 대표단을 영접하고 다른 한편으론 상임위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 등 본연의 역할을 병행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헌성 의원, 간사에 강병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7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헌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헌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헌성 의원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6307억 8628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20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 35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삭감액은 연동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지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형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입니다.
  먼저 서헌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조정,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37조제4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대 부천시의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2는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윤병국·원정은·우지영·서헌성·방춘하·이상열·김관수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장에 오면서 아직도 양복을 입는 게 어색한 걸 보면 재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의원이 되면 어색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비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현명한 시민은 역곡1동과 역곡2동,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에 사십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었는지 다음 선거 때 판가름이 나겠죠.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7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미도서관 소관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진로교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미디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 중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을 빼고 조례 시행일자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업무의 통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조례 일자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한 손경년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시설물관리가 2017년 8월 1일 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잔여 시설유지관리비 5개월분의 삭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결의안은「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 전문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라는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민의 요구를 담은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6인)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2건으로 보류된 안건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영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활동 자원봉사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 체감률을 높이고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친화적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망을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 및 정보교류를 위해 제정된 규약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규약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재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더위가 계속되는 찌는 듯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해 윤병국, 이동현 의원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신청한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당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신설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병입 수돗물의 공급범위, 공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향후 행정체계 개편 2단계 시행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8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 신청한 안건은 나중에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8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서헌성 의원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 난 후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 방춘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초 30분 후에 10분 단위로 계산하고 초과 1분에서 10분에 대하여 일괄 10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한 요금부과로 비쳐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분밖에 주차 안 했는데 10분 주차요금을 받는다, 부천시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 이게 이 주차장 조례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선 보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주차수익금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수익을 살펴보면 지난해 주차장 수익금 1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137억 원입니다. 이미 25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천시는 주차장 운영을 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경기도 내의 도시인 수원시, 안양시 등등 7개 시는 모두가 10분 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동료의원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춰서 10분 단위로 잘 다듬어 놓은 조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 중에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든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최초 30분 기준 없이 5분 단위로 적용하고 있고 그 5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보다 훨씬 많은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수혜대상자가 우리 부천시민이면 그렇게 손해 보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 관외차량이 다수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요금감면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차장 감면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타 시·군, 타 시·도의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혜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10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분을 주차하고도 10분 요금을 낸다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는 최초 30분을 9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도 1급지에 한해서. 2급지는 현재도 700원, 3급지는 300원 그렇습니다.
  억지와 왜곡으로 마치 부천시가 시민들한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왜곡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초 30분에 혹시 모를 부당한 요금부과가 이미 반영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 30분을 900원으로 제한해 두었다. 이미 우리 부천시는 25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만큼 주차장 수익금이 위탁관리비보다 적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견주어 봐도 우리 시 주차요금이 많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할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심도 있게 이 주차장 조례가 심의되었고 만들어진 것을 이제 몇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조변석개 식으로 뜯어고칠 일은 아니다.”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신청하신 윤병국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의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금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차요금 25억 적자라는데 적자가 나는 것이 어떻게 시민의 책임입니까. 주차장 적자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은 시가 공공재로서 공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공단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인건비 문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시 주차요금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최고 수준입니다. 2급지, 3급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1급지입니다.
  감면혜택이 우리 시민이 아닐 거다. 그러면 부천시 주차장에는 우리 시민이 아니고 누가 주차를 합니까?
  졸속이다. 이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조례는 여러분들 의사일정에도 있고 심사보고서에도 있지만 방춘하 의원 등 6인이 발의를 했고 김한태 의원 등 8인이 찬성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절반이 찬성을 했거나 발의의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30분이 넘어서 31분이 되었는데 40분 요금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논의를 하고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초과 10분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례를 1년 정도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우리 시 주차요금 손실에 많은 부담이 있으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PDA가 있어서 1분 단위로도 사실상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여러 가지 주차요금 징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5분 단위로 하자. 이것은 이미 서울시 등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은 14명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잠시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우리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회의 규칙상 의결정족수의 기준요건은 표결을 선포하기 직전의 의결정족수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선포 후 재석의원 확인 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중 한 분의 의원께서 더 입장하셔서 재석의원은 16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재석인원이 그렇게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요, 그때 파악하는 시점에 그 재석인원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이 하나, 둘 들고 날 때마다 그때마다 재석인원 수가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선 서헌성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6명의 재석의원은 맞지 않고요, 뒤늦게 입장하신 윤병국 의원은 재석의원 수에서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상으로 재석의원을 카운트하는 시점에 맞춰서 재석의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결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규칙 검토하세요, 의장.)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장.)
  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중간에 발언을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제가 알기로는 표결할 당시에 자리에 있었으면 표결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의장께서 회의 규칙 검토하시고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석의원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할 때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할 때 가서 투표를 하면 그거 무효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문을 잠그고 하셔야죠, 그러면.)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참 참담합니다. 의사당 문을 잠그고 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의장, 이미 표결이 진행이 되었고 재석의원 수도 했고 찬성의원 수, 반대의원 수 다 세고 있는데 지금 회의 규칙을 다시 확인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회의진행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윤병국 의원님, 회의진행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협조를 하려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의원이 회의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 많이 해 보지만 처음에 재석의원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 밖에 의원이 있어서 투표를 못하든지 방송하고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표결할 때, 표결기회가 있을 때 표결종료 선언하기 전까지 표결만 참가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의원 한두 번 합니까, 지금.)
    (「그만합시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진행합시다. 빨리.」하는 의원 있음)
  네, 윤병국 의원님,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회의 한두 번 하는 것 아닙니다. 재석의원 하고 이미 표결이 끝났습니다. 이미 찬성의원, 반대의원 일어섰다 앉았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들어와서 자기를 재석의원에 산입시켜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의회를 혼자만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표결이 다 마쳐졌고.)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니, 지금 우지영 의원님 발언권도 얻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일어서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경고도 좀 주시고 그러셔야죠.)
  서헌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인, 반대 14인으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권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표결할 때 분명히 일어서서 같이 찬성에 표결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윤병국, 이동현 의원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 난 후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먼저 앞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유감입니다.
  제가 표결을 할 당시에 일어나서 찬성의원 기립하라고 할 때 기립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고 얘기하시라고, 손 들고.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지나간 안건 하지 말라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손 들고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라고.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지나간 안건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해요.)
  의원님들 정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도대체가 회의를 하루 이틀 하십니까, 의원님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무기명 비밀투표할 때 의원들 찾으러 다닌 건 뭐 하러 찾으러 다녔어요. 그때 숫자 셀 때 없었으면 투표권이 없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황당합니다. 정말.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강동구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의원님.
윤병국 의원 네, 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의석에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심사보고가 여러분께 있는데 이것도 의장님께 유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결를 거쳐서, 재석의원 7명이 표결을 해서 찬성4, 반대3으로 그렇게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에 원안가결이라고만 써 놓고 소수의견 요지에 없음이라고 써 놓고 표결내용을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심사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직원들 제대로 업무연찬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코끼리 11억 마리의 무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플라스틱 총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지나서 지금 플라스틱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조지아주립대 공동 연구팀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톤이고 이것이 7.5톤 코끼리 11억 마리 무게에 해당하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만 5000개의 부피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이 최근 1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서 63억 톤이 쓰레기로 폐기됐고 폐기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된 것은 미국 기준으로 단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1%는 소각되거나 매립, 또는 자연에 그대로 버려졌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어제 JTBC뉴스와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플라스틱은 밀리미터나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분해돼도 미세플라스틱 덩어리로 남아서 해양이나 담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환경전문매체 에코워치에 의하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때문에 연간 100만 마리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류가 생명을 잃고 있으며, 2050년이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용 커피컵까지 포함하면 매일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활용도 좋지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돗물 마시기를 확대하려는 우리 시의 의욕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실천하지 않는 주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부시장실에서 시판생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사회의 2인자부터 수돗물 마시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 마시기를 권하시려면 내부진단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왜 수돗물 마시기를 회피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수돗물의 품질이 아니라 녹슨 수도관과 저수조의 관리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한다면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 제공하는 것은 수돗물 마시기를 확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은 페트병에 든 것만 마셔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가 제공하는 병입수는 별도의 정수처리를 거쳤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돗물 신뢰를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을 악용하여 생수 대체용도로 공급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우리 시의 조례제정을 우려하며 저와 의원 여러분께 편지를 보낸 줄 압니다.
  그들은 우리 시의 조례가 페트병 쓰레기를 양산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수대 설치를 통한 수돗물음용 활성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2007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면서 파리시와 파리시의회 모든 회의와 행사에 플라스틱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음수대와 텀블러를 이용하여 수돗물음용을 권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는 2014년에 수돗물에 관한 환경 조례를 제정하여 시 차원에서 플라스틱 생수 제공을 금지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 음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생수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이동식 수돗물 음수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생수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만들어 올해 막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음수대를 확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우리 시에 지금 발의돼 있는 이 조례안입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주범이 주범을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나서는 꼴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전국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때 이 조례 제정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합니다.
  만일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시의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은 다 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미처 고민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숙고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또 애꿎게 열심히 직분에 맞게 일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또 한소리 들으셨네요.
  상임위 심사보고서 작성 시 매건마다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찬성과 반대에 건건이 어떤 위원님이 찬성하고 어떤 위원님이 반대하고, 표결 몇 대 몇 심사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 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찬반토론을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늘로서 두 번째 서 봅니다. 219회 회기 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안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 그때도 공교롭게 방금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셨는데 오늘 이 병입 조례안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또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토론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유용합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편견과 시각, 과도한 문제제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찬반토론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상임위를 통과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생산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수돗물 홍보는 물론 각 행사 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산이나 공급기준 그리고 공급대상 등을 규정하는 관련 근거가 없어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혼선이 야기되고 빈병 회수 및 처리규정도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빈병 회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에 찬성을 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페트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본 조례 제6조에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가 행사 및 회의 종료 후 병입 수돗물 빈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도록 사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현재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는 페트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오염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음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의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률은 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 선진국가들의 수돗물음용률 70∼8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음수대 설치로 인한 수돗물음용은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수대를 설치하더라도 음수대 이용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 등 길거리에 설치하는 음수대가 결코 병입 수돗물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빈병 회수 및 처리를 행사 주최 측에 강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 안건의 본회의장 통과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제가 이 찬성토론을 마치면 표결을 할 텐데 반대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반대토론하신 분은 지금 회의장을 이석했네요. 조금 전에도 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치 않고 이석을 하더니 도대체 이런 회의참석 관행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합의제 대의기관입니다. 내 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폄하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근본이 이 의회에서, 이 공론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누적돼서 우리 부천시의회의, 우리 부천시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이 잘 설명했듯이 조례는 무엇을 권장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권장과 조정, 규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우리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 병입 복사골맑은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말자 이러한 것을 규제하는 것이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윤병국 의원이 토론 중에 아마도 제가 제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겁을 했습니다만 부시장실에서 시판 중인 물을 먹었다고 충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외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돗물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 그런 화학물질 한두 개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시사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항상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판되는 음료수를 마셨다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 부천시민들 시판되는 음료수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보고 계속 충격을 받을 것입니까?
  모든 것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타협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곳곳에 음용수대가 마련되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수돗물에 대한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수돗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용수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근린공원 가서 그렇게 그 음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홍보도구를 통해서 우리 복사골맑은물이 언제나 시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라고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 조례가 제정될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보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위험한 행위로 보듯이 행정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믿고 우리 부천시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충격 받지 말고 기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시민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 시판되는 음용수도 마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병입 복사골맑은물도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 부천시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시정질문 답변은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듣는 그런 순서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의원들이 많으므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들은 서면, 이 책자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답변만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이석하고 계시는 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헌성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신 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은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 김은주 의원 질문입니다.
  고강동 다목적체육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 년간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에 소규모 공공 실내 체육·문화공간이 없어서 고강본동과 고강1동 5만 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제약적인 고강동 지역 일원에 문화 및 체육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가칭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3월 기간 중 고강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고 5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확대에 대해서는 법정 용적률이 230%로 현재 건축규모의 2배인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인 5,400㎡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립의 시급성과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1차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증설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 시 증축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2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혼모들을 위한 부천시 미혼모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답변입니다.
  미혼모·부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로 1개소인 모두 17개소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도내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인원은 95명이며 이 중에 부천시 거주 지원인원은 2016년 기준으로 2명입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300세대로 정원인 515세대 대비 58%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원룸 등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미혼모·부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역할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미혼모 예방대책입니다.
  미혼모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바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 20시간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성교육 의무시간을 고학력 중심으로 차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성교육 참여 의무화와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은 물론이고 실천 강화교육 등이 필요한바 수시로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청소년 성교육과 함께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천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숫자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미혼모·부는 총 49세대 101명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자녀 지원 대상은 24세대 48명이며, 청소년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3명,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자녀 지원 대상자는 18세대 36명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인 은가람빌 입소 미혼모 시설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7세대 14명입니다.
  네 번째, 미혼모·부의 아이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된 답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은「아이돌봄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이용 대상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모·부의 생후 3개월 이상 아기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가정과 계약서를 통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홈 설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괴안동에 은가람빌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1%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혼모 가구 7세대 14명이 거주 중에 있고 향후 우리 시의 미혼모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7개 자치단체에 8개소가 있으며 81세대 정원에 62세대가 입소, 77%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혼모·부가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시설이나 미혼모·부거점지원센터 확대를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겠고 또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후지원 인력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36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은 10개소 155명으로 모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다수의 대기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3,611명이며 65세 이상 1급 장애인은 190명으로 장애의 특성상 비장애인과 여가문화생활을 함께할 수 없으며, 경로당 구성원들 간 화합이 쉽지 않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해밀(점자)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방정부 운영현황 등입니다.
  전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629개소이며 그중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4개소로 대부분 발달장애인 대상이며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45쪽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고 준공 후 15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2년부터 도비 25%가 포함된 시 예산을 확보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184개 단지(270동/11,521세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 모두 40개 단지(68동/2,793세대)를 점검하여 담장과 옹벽 전도우려 5건, 구조체 균열 및 처짐 10건, 지붕방수기능 상실 8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설명한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안전도가 취약하여 전체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담장, 옹벽,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의한 주민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사용 승인일이 15년 이상의 2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등 3,651여 동 3만 1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가 소규모이고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시설물 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방안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도권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영세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로구획별 또는 블록 단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9쪽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택지지구 소사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사로 78번길은 소사고등학교와 부일중학교 주변에 풍림·삼성
○의장 강동구 시장님, 이석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알겠습니다.
  73쪽 윤병국 의원 질문하신 심곡천 관련입니다.
  첫째로, 갑작스런 폭우 시에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심곡천의 하수배제는 평상시에 소명여고사거리 시점부 박스로 유입되는 하수를 좌우 측의 하수박스를 통해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우 시에는 시점부와 심곡·원미차도교 하부의 5개 수문을 통해 빗물이 심곡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실시간 원격 재난방송 실시, 또 재난메시지 통합발송과 하천 경계수위에 도달할 때 자동경보 방송이 가능하도록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심곡천 수위 변화에 따라 사전 대피안내방송, 관계자 문자발송, 진입금지 대피방송 등을 자동 송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과 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심곡천에 설치된 7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경보방송을 통한 실시간 대피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침수우려 시 출입시설 9개소를 통제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순찰 강화를 통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가 오는 양에 따른 대응과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의 강우량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곡천은 주변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간당 9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생태복원 전에 견딜 수 있는 시간당 78㎜에 비해 약 2배가량 통수단면을 확대(35㎡→71㎡) 조성한 결과입니다.
  이번 장마기간 중 심곡천은 3일 동안 9차례 월류됐고 심곡교 하부 수위는 그때 1.69∼1.86m로 교량하부 높이가 4.1m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교량하부 여유고는 2.24m였으며 세부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릴라성 호우 등에 대비하여 심곡천 상류에 강수량 측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게릴라성 호우에 따른 심곡천 내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재는 심곡천 시점부 월류턱 상단의 수위변화를 측정하여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심곡천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역은 대부분 소사본동, 심곡본동, 소사동 지역으로 현재는 소사어울마당(구 소사구청)에 설치된 강우량계를 활용하여 심곡천 유입 홍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기간 중에 심곡천 월류 상황과 소사어울마당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필요할 때 보다 정확한 침수예측을 위해 집수유역의 상류지역인 소사본동 지역에 강우량계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 등 학교 주변 안전문제입니다.
  시점부, 종점부 화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원미경찰서와 협의하여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부 수목을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원미교의 불법유턴 방지와 학교 횡단보도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원미경찰서와 학교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좌회전 구간의 정지선을 조정하고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과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한바 있습니다.
  9월까지는 원미초등학교 정문에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방지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원미초등학교 앞의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4쪽 봉오대로 특고압 전력구 공사 관련된 답변입니다.
  부천지역의 전기공급시설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 간 총 5.6㎞이고 중동변전소에서 오정물류단지 구간은 1.7㎞ 터널식, 잔여구간 3.9㎞은 개착식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2/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 전기공급시설 노선과 공법변경, 전자파 등에 대한 원혜영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등과의 주민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상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위험 등에 대한 민원이 해소된 후에 전기공급시설 공사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민맹호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으로 93쪽입니다.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입니다.
  첫째로, 상동호수공원 호소수의 재이용수 사용여부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의 호수면적은 약 2만 3000㎡으로 평시 2만여 톤의 물을 항시 저장하고 있고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호수의 수위를 조절하고 수처리시설을 통해 수질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은 당초에 시민의 강 유입수를 활용하기 위해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재이용수를 호수의 물로 이용할 경우 시민의 강과 달리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호수의 특성상 인 및 질소성분이 대부분 제거되었다고는 해도 녹조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소수의 정체 기간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물길을 연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협의가 선제적인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둘째로, 상동호수공원 조깅로와 산책로 등의 정비관련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조깅로와 산책로는 대부분 포장이 노후되고 파손과 크랙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동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등입니다.
  현재 상동호수공원에는 파고라와 정자 등이 30여 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파고라 등 인위적인 그늘막의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매점과 농업공원 옆 느티나무 밑으로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연적인 그늘 아래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생장이 불량한 수목을 교체하여 더욱 푸르고 자연이 숨쉬는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2003년에 조성된 상동호수공원은 지리적으로 부천의 서쪽 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양호한 입지를 갖고는 있지만 조성당시 논 상태에서 낮은 성토로 인해 수목의 생육환경이 불량한 실정이고 외곽 둘레길도 주차장과 공원출입로 조성 등으로 인해서 4개소가 단절되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로 올 하반기에 11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순환산책로 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토질이 양호한 곳에 녹지대 및 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2단계로는 가족 간 함께할 수 있는 쉼터를 확대 조성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가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연결된 물길 조성에 대하여도 상동영상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보겠으며 연차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 여가와 휴식, 체험을 통한 건강하고 재미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님들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급공사 최근 3년 현황과 뉴딜정책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기준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급공사의 추진 현황은 공사 1,403건에 집행금액은 1677억 8600만 원이며 부천 거주 인력고용은 4,20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관내 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기업을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사업은 관내 기업의 우선 계약과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관급자재 물품구매 707건, 지급금액은 118억 41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노력으로 관내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1월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천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발주 시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기능공 포함)을 부천시민(입찰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중에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공사의 착공 신고서 상 고용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뉴딜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의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마찬가지로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세외수입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 세외수입은 2895억 원을 부과하여 215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4.5%이고 결손액은 119억, 미납액은 622억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징수율 64.1%보다는 높고 우리 시 지방세 징수율 97.1%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요인을 분석해 보면 330여 종의 항목들이 여러 개별부서에서 분산·관리되고 있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 부과·징수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전문성 배양에 비중을 두고 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로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지속적 업무모니터링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전담부서 정비는 현연도 세외수입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업무를 통합하여 개별 부서의 현연도 체납액에 대한 압류업무 지원, 주정차 과태료 중점 관리 등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관리시스템의 정비와 징수일원화를 위하여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 및 징수율 증대를 도모하고 징수과,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로 분산되어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통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세수확대를 위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19쪽에 민맹호 의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시간 배분 및 공간활용 등의 제약이 있어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30억)를 우선 확보한 후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인 해그늘 체육공원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23쪽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폭염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17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과 취약시설 보호, 시민홍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7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상황 관리체계를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노약자관리, 시설관리반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부천시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그늘막과 안개분무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정류장은 총 1,101개소로 비가림, 그늘막, 시정홍보 제공 등 종합기능을 갖춘 버스쉘터 66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8개소를 추가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3개소에 공기청정기, 에어커튼, 분무 발생 등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처하는 버스쉘터를 2018년 환경부 매칭사업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등 그늘막 설치는 상동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통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막 벤치가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이용인구가 많은 교통섬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그늘이 없고 폭염 및 오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 시민의 편의와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 금융기관, 종교시설 등 무더위쉼터 확대운영 가능여부는 현재 우리 시 무더위쉼터는 총 40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50만 이상 인구 9개 도시 중 네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관내 복지관 및 도서관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시설을 파악하여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겠으며 민간시설의 참여를 높이고자 종량제봉투 제공, 전기요금 지원 및 감면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에 도비로 2개월(7, 8월) 동안 월 5만원 내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및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용익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남부역세권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소사역세권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2016년 3월에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대 수립은 사유지의 개발밀도 규제와 공공기여 부담이 발생되며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않는 주차장,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등 반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대 여부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시의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답변서 4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본동 171-26, 185-30번지는 주택가 자연언덕으로 다세대 주택이 신축될 경우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경사도, 높이, 조망 등으로 생활환경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시가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171-26번지 일대는 1968년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2015년 11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17년 6월 도시형 생활주택(5층, 2개 동)이 허가된 사항이며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내 건축행위를 공원 등 녹지훼손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망·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언덕을 절토한 후 저층으로 건축허가하였으나 신축 후 일부 구간에 따라 현재의 기존주택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은 사실입니다.
  시가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의향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토지인 소사본동 171-7번지는 2016년 4월 건축허가 취소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본 토지는 산새공원 인근 2∼3층 주택에 비해서 11층으로 과도하게 고층으로 계획되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산새공원 진입로에 인접해 있어 공원에 편입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공공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금회 건축 허가된 소사본동 171-26번지 일대는 1978년 이전부터 주거가 이루어진 현재 주택지이며 동 토지에 접하여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이미 산림 연접지역까지 시가화가 진행이 되어 공원녹지축이 단절되고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 말씀대로 1평의 녹지공간이라도 넓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공원 조성을 위해 1071억 원이 필요하며 2020년까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에 950억 원이 소요되어 오래전부터 주거지역이었던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토지소유자와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기이 주거화된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에는 공공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51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종목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탁구, 에어로빅 등 총 11개 종목, 176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동별 세부 운영 현황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민간시설과의 영업 침해와 마찰이 없도록 헬스, 탁구 등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 내 공간이 아닌 지역 내 민간운영 시설과 MOU 등을 통해 이용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양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서관 등 문화공간 수요를 감당하거나 실버 활동, 영유아 보육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이석 중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답변서 71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서구와 함께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에 주민참여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동 게시판에 공고하라고 요구한바 있어 지난 6월 20일에 실시한 착수보고회에 오정동과 신흥동에 주민참여 협조를 요청하여 당일 지역주민 20여 명이 자원순환센터 내의 시청각실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주민들은 강서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설치를 반대하면서 오늘의 착수보고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고회 청취를 거부하여 주민에게 설명드리지 못하였고 관계자만 참석하여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본 용역과정에서 실시할 계획인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서울 강서구와의 공동이용시설 계획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장동 소각시설은 2000년 9월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었고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불연재 및 소각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증설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증설 규모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현재 시설을 대수선할 경우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26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630억 원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 강서구는 우리 시 대장동 주거지역 인근인 오곡동에 1일 300∼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시설 건립을 위한 검토를 해 놓은 상황이며 우리 시와 서울 강서구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무산되면 서울시 단독으로라도 우리 시 경계지점인 오곡동에 소각시설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근접해 있는 대장동 지역에 소각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과정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 사용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적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을 대체하고 우리 시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인근 강서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 증설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하신 의원께서 이석 중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답변서 8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전역의 한전주 지중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지역인 경인로, 소사로, 심곡생태하천 등 총 3개소 8.93㎞에 대하여 지중화를 실시, 총 35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당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공중선 지중화는 50%의 공사비를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전 지역에 대한 지중화는 단기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선사업 추진 시 지중화를 우선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FC거리 및 시청에서 안중근공원까지 거리의 불법행위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등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장 이외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과 주 1∼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 배부와 계고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단속기동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그동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1,676건 수거하였으며 병행하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단속 및 수시 정비하여 상습·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행위자 의식개선을 위한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보도진입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간 내 볼라드를 전수 조사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상인회에서 화재 등 부득이한 비상상황에만 사용토록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율정비 기준안을 정하여 자율정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도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대부분 건축행위 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분할 등으로 발생한 토지이며 우리 시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는 3,452필지 24만 1045㎡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도로를 시에서 포장할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능동적으로 도로관리는 할 수 없지만 주민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사도에 대하여는 토지주를 설득하여 도로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등으로 발생되는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유지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유지 재산 발굴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하신 의원께서 이석 중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사업단장 허모입니다.
  101쪽 김은주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공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권역별 평생학습공간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우리 시의 평생학습공간은 시민학습원 2개소, 학습반디(구 행복학습센터) 19개소, 퇴근학습길 포함 학습공간 27개소 등 총 48개소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미지역이 33개소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소사지역이 11개소로 23%, 오정지역이 4개소로 8%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평생학습공간은 여러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의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는 우선 단기 확보 방안으로 금년 9월까지 36개 동 주민센터 전체를 학습반디 확대 지정완료 예정으로 있고 특히, 평생학습공간이 부족한 오정지역은 학습반디 지역을 기존 2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하고 소사지역도 5개 동에서 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가장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나마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반디로 확대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전문인력 19개 학습반디에 매니저가 1명씩 배치되도록 해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요구분석 및 학습상담과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수료가 끝나는 9월부터는 17개 동 주민센터에 학습반디를 추가로 지정하고 17명의 매니저가 새롭게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반디사업 이외에도 현재 동네 공방, 카페, 증권사, 사회적기업, 문화공간 등 27개소를 우리 동네 학습공간으로 확대 지정 운영 중에 있고 전철역 주변 공간을 이용한 야간시간대 직장인을 위한 퇴근학습길 공간(11개소)에 대해서도 오정·소사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프라와 교육환경 만족도가 낮은 원종지역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 주변의 공간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 적은 학습공간을 위한 찾아가는 배달 강좌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복합공간으로 지역 기관 및 단체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시민학습원이 원미지역에는 부천시민학습원(2011. 6. 29.)과 소사지역에는 소사시민학습원(2015. 12. 21.)이 운영 중에 있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실무자 및 주민자치 위원, 평생학습 강사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오정지역에도 2020년 9월 수주도서관 내에 오정 시민학습원이 개원 예정으로 있어 원미·소사·오정지역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거점센터 기능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관내 학교의 유휴공간을 부족한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 평생학습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공간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말 현재 지역별 근거리 학습공간 현황을 살펴보면 별도 첨부자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말 현재 원미지역(68.8%), 소사지역(22.9%), 오정지역(8.3%) 분포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30여 개소가 확대된 2018년이 되면 원미지역은 11.2%가 하락한 57.6%, 소사지역은 1.5%가 상승한 24.4%, 오정지역은 9.7%가 상승한 18%로써 우리 시의 지역 간 평생학습공간 배치 비율의 변화를 가져올 예정으로 있어서 201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단계적인 단·중기 확충계획을 통해서 평생학습공간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는 물론, 균형감 있는 공간 안배와 다양한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해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별빛마루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수영장과 아동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놀자 창의) 건립 테마 선정과 전체 연면적(6,000㎡) 중 도서관 면적(4,200㎡) 외에 시민 창의 문화 공간(1,800㎡) 등 복합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행자부 중앙 투자심사 승인을 통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전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는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공간계획 변경은 사전행정 절차의 전면 재이행에 따른 개관 시기 지연 등 절차적, 시기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계획은 2018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폐율 40% 정도 점유계획으로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도서관 건물 위치를 최대한 측면으로 배치 설계한 후에 말씀하신 수영장과 아동복지시설 등의 복합건물 추가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부지가 갖고 있는 여유 건폐율(20%)을 활용해서 향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별도의 복합건물 건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과 후 학습시설 등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 공간계획에 반영된 꿈 공작소와 또 디자인 공방, 마을 재생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창의놀이 공간을 특화해서 옥길·범박지구 지역 내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체험공간으로 구성되도록 설계과정부터 세심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건립의 문제는 수영장은 건물 내의 습기를 유발시키는 특성을 고려해서 도서를 관리 보존해야 할 측면에서 여건상 건물 내에 도서관과 함께 공존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우려돼서 옥길지구 내에 수영장 건립에 대한 최적의 위치선정과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여부를 정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허모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네, 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문화국장께 고강동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은주 의원 지금 답변주신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건립의 시급성과 소요예산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우선 진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확대 증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건립을 하는 것이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말씀드린 거는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예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1단계로는 당초 계획대로 2층까지만 우선 주 시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네,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국장 김용범 우리가 이번에 단계별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일단은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면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주 시설인 다목적체육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을 먼저 주 시설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신 사항 문화·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추가로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접근방법이 중요하다. 물론 예산의 확보 문제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김은주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외에도 만약에 절차를 더 밟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고 이미 절차를 밟았던 타당성 용역과제 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저도 구두설명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만 받은 상태고 중앙투자심사는 안 받은 상태고요.
김은주 의원 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엔 기간이 연장되고 예전에, 한 10년쯤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차 계획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아쉬운 것은 두 번의 설명회를 걸쳐서 이 센터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은주 의원 그중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저와 같은 의견을 많이 시민들께서 내 주셨는데 이분들께 지금 의회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거나 설득을 해 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까지는, 작년도 6월에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올 초에 우리가 2회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기본계획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그다음 단계는 아직 진행 안 했는데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하면서 또 다르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지금.
김은주 의원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이 해당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어떤 시의원님께서도「건축법」의 한계로 이것은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실 정도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조차도 이것을 이러한 사안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기정사실화가 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축의 가능성이나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런 민원들은 중요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라든지 또 동장님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중요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소통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피드백은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는 만약 이게 당초 계획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 쪽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저희 시정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아무튼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드린 대로 단계별로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2단계 사업까지 다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와 관련된 1차 사업분만 우선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박해 설계가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남은 추가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변동해야 된다라는 실무자들의 검토와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은주 의원 네. 우선은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가시화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하루빨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BIFAN영화제가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폐막식이 있고 이번 주말에 마무리까지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은주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정부에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의를 할 때, 근무를 할 때 넥타이를 매지 않게 하는 것은 실내의 공기온도가 28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은 본 의원이 넥타이를 매고 있어도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직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께 몇 가지 확인하고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시장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84쪽에 관련된 것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오정동 봉오대로 특고압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또한 오정동 주민들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관한 걸 시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 간 총 5.6㎞이며 중동변전소에서 오정물류단지 구간은 1.7㎞는 터널식이고 잔여구간 3.9㎞는 개착식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심의가 올라온 것을 2/4분기 때 부결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전자파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4분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24일에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만수 그건 확인 못 했는데요.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24일에 심의를 하는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원천적으로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난 후에, 해소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4일에 심의할 때 시장의 답변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셔서 지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 정도로 시장께 질문하는 건 마치도록 하겠고, 도로 관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김관수 의원 도로사업단장께서 도로사업단장 직무를 맡고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큰 건 다 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큰 거 다 하셨어요. 큰 거를 다 하셨는데 조그만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내용 핵심도 모르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먼저 85쪽에 관련된 질문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지중화방식에 대해서 부천시가 8.93㎞에 대하여 지중화를 실시해서 350억 원 정도가 소요됐고 1㎞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선 지중화는 50%의 공사비를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의 부천시 부담에 대해서.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한전지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한전지침에?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김관수 의원 한전지침을 왜 우리 부천시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물론 시비를 100% 들인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김관수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50%를 부담하는지, 30%를 부담하는지, 10%를 부담하는지.
  확인 못해 보셨죠?
  한전이 전신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도심에서 전신주를 하나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데 1년에 85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신선 회사에다가는 통신선 하나가 가는데 1년에 1만 원 이상을 받고 있어요. 수십 배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김관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사하고 공동으로 지중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담하라 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한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5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사례들을 봐서 구도심의 전신주를 통신사와 함께 지중화사업을 해서 부천시가 비용을 조금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고,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을 보면 어떠한 걸 해야 되겠다, 어떤 안건에 대한 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시민들의 이익에 대한 건 조사도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본 의원이 여러 군데 확인을 했어요.
  서울특별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중화 비용을 반드시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서 커튼을 쳐 놓고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한전에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다음에 86쪽, 87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FC거리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약 2년 전에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해 놓은 곳입니다. 차량들이 무단으로 진출입해서 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런 곳에 여성들이 신고 다니는 하이힐 같은 게 끼어서 넘어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부천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에게 어떤 분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저기에 지나가는 차와 저 곳에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에.
  이 답변에는 볼라드가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볼라드를 개폐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동지역이 계획이 되면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도로를 만들어놨던 것이고 어떠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도로가 있는 곳과 중간에 인도와 연결되는 통로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해서 도로 다 망가뜨려놨습니다. 저거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거 공사 하자보증기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보도블록은 2년이고 아스팔트 같은 건 3년입니다.
김관수 의원 하자보증기간 지났습니다.
  이제 저거 누가 다시 정비해야 되죠, 어떤 돈으로? 관리소홀로 누가 해야 돼요?
  저거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놔둘 거예요, 저대로?
  원상 복귀해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한 마디 말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8월, 9월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의원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일부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 보십시오. 시장, 부시장 정말 똑바로 잘 들어 두세요.
  2년 안에 하자보수할 수 있는 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자보수할 수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하자보증기간 지나가지고 부천시 예산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본 의원이 올해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 16년째입니다. 16년 동안에 김만수 시장이 들어와서 부천시를 책임지고 행정을 관리한 이 8년이 부천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초행정이 제일 단속도 되지 않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고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일찍 신경을 써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았던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님께서도 수없이 민원 제기 했다고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하고 하자보수 다시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하자보증기간 지나서 부천시 예산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놓고,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매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똑똑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FC거리뿐만 아니라 안중근공원까지 가는데 도로점용 불법으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파는 것 가지고 본 의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데크를 만들어서 도로에 볼트 박아서 다 뜯어내고 다시 엉망으로 해놓고, 본 의원이 지금 자신하건대 판타스틱거리 만들어놨는데 이거 몇 개월 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본 의원은 아주 염려스러워죽겠어요.
  이 판타스틱거리도 도로사업단 주관으로 하신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관리 좀 철저히 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것도 부천시청, 부천시민의 대의기구가 있는 의회청사 양쪽 주변이 이러한 불법 영업과 불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도로가 이렇게 엉망인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중근공원까지 가는데 전부 조사해서 단속하세요. 도로점용한 거 전부 다 철거하게 하세요.
  답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도로점용 불법으로 해 놓은 거 전부 다 철거하고 전부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얘기한 거 그렇게 하시겠는지.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답변드린 내용과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상가번영회와 자율정비 기준안을 만들어서 같이
김관수 의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법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딱 정해놓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리고 볼라드 전부 역곡역 남부역같이 돌로 해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기다릴 수 있도록 돌망태로 하든지 들어내고 차가 못 다니게 하세요. 그 안에 차 다녀서 판타스틱거리 다 망가집니다.
  안중근거리 지금도 차 거기에 그냥 다니는 거 아닙니다. 화물차, 주류차들 잔뜩 싣고 그렇게 다니니까 도로 저렇게 엉망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문화특별시면 뭐 합니까. 기초문화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리고 불법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불법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불법 구역으로 지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도로사업단장 이성노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거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전부 과태료 부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그 차들 때문에 도로파손됐으면 전부 구상권 청구해서 다 보상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FC거리는 돈 6억 원을 본 의원이 알기로 나득수 도의원께서 경기도에서 교부금으로 갖다 하니까 이게 시비가 아니라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도로관리에, 비단 FC거리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저렇게 하자보증기간 지나서 8월부터 부천시가 예산 들여서 하고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하고 그래놓고 부천시에 예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건 담당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도로사업단에서 해놓은 시설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게 하고 FC거리 원상복귀, 전부 깨끗하게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한선재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화진흥법」개정 촉구안에 28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에「학교급식법」개정 촉구안을 발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방정부단체장협의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께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진흥법」개정도 경기도의회가 발의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 때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잘 아시는 분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돼서 국가가 50%, 광역정부가 30%, 기초정부가 20%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세출보다 세입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공재라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재라는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사적재와 달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치안, 공원이나 도로, 전기, 수도 등을 공공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은 시민 세입으로 투입해서 조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들은 필요한 시민들만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정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네, 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한선재 의원 아까 정회시간에 대략적인 말씀 나누신 거고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일문일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4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그 다음에 1차 세출추경은 16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사업 예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세입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감당하기는 턱없이 세입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일반세입은 우리가 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손처리를 비롯한 미납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답변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결손액은 119억, 미납액은 66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미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국장님.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율이 43.3%밖에 안 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대체적으로 주차지도, 대중교통, 차량등록 이런 사업들이죠, 이런 부서들이죠.
  더 있습니까? 있겠죠, 물론.
○경제국장 이진선 부서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선재 의원 많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시스템 통합관리 이것은 수원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 다음에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에 대한 어느 단계 지나면, 과년도 지나면 징수로 통합한다든지, 또 징수부서에 세무직 전문인력을 충원한다할지 임시직공무원은, 임시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래서 징수부서에 임기제 징수요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또 인센티브제도도 아마 다른 도시에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액을 주고 초과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제가 와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사실 특별회계 합치면 한 1200억 원, 보통 봤을 때 우리 1년 세입이 1200억 정도 되는데 보고드린 대로 체납액이 지방세보다는 많은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징수노력에 조직적으로나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통합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 부서 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서하고도 토의를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조직개편하고 또 인력조정이나 이런 채용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답을 듣고 싶지만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오병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병권 부시장입니다.
한선재 의원 네.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조직개편, 조직충원, 인력충원은 경제국장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와 관련된 조직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병원 네, 경제국 입장도 제가 들어보고요,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제일 최적화된 대안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단장님.
○의장 강동구 네,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한선재 의원 도로사업단장님도 정회시간에 답을 서로 주고 받은 것이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의원 지금 사도현황을 보면 3,452필지인데 이 필지는 대체적으로 구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래서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는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합니다.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사도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사도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센터에 지침을 하달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이나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 마인드의 공무원이나 누가 와서 근무를 해도 그 지침에 따라서 사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로 시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선 경제국장, 오병권 부시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및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선재  황진희
○청가의원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이성노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민원행정과장박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