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3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0분)
지난 9월 이후로 두 달 만에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사이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어느덧 초겨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음 주부터 제280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개정안,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지혜를 모아주시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4년 11월 8일 자 신규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자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복상균 정책지원관입니다. 복상균 지원관은 재정문화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최희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최희영 지원관은 도시교통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13분 개의)
지난 9월 이후로 두 달 만에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사이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어느덧 초겨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음 주부터 제280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개정안,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지혜를 모아주시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4년 11월 8일 자 신규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자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복상균 정책지원관입니다. 복상균 지원관은 재정문화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최희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최희영 지원관은 도시교통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13분 개의)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9건의 조례규칙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규칙개정안은 소관 과별로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14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총 세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17분)
의회운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기존 운영례를 참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따르면 2025년 연간 회기 일수는 총 7회 93일로 정례회는 6월과 11월에 2회 41일간, 임시회는 총 5회 52일간 열리겠습니다.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행감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건의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해 소관 과별로 나누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20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서면동의 해주신 정창곤 의원님 자리에서 조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에 외부위원 1명을 위촉하고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의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구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지정, 청구자 수 미달로 인한 각하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 수가 기준 연서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과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규정과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부상의 수여 기준 구체화, 공적심사위원에 외부위원 1명 위촉,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짓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적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포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운영 중이며 현행 규정은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7명 이상 9명 이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4쪽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직종 개편 이전 용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 집행부 또한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7쪽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청구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대표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각하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규정을「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규정의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를 각하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을 14일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청구자 수가 미달할 때 서명 유효성 검사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8쪽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는 것은 재량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4쪽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 수가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하 시 의견제출 기회에 대한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대상을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조례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수리에 따른 의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공개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검토된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에서,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과장께서는 맨 밑줄에 보면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적법한”을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기재가 돼서 그렇게 쓰셨는지, 여기에는 “적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7명 이상 9명 이내라고, 현재는 7명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공정성 강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신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권고안에 따른 내용인 거죠?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게 매일 평균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기념일, 그리고 연말에 400, 500건 이렇게 같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위원 1명 등” 이렇게 위원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의 인원을 증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로 서면이 이 건수들이 다 발생할 때마다, 연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 증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있으셨으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10항과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시08분)
조례안 및 규칙안에 서면동의 해주신 정창곤 의원님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개의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연임에 대해 2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장기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관유착 등의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하고 기존 고문변호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기존에 준용했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조문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보완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재위촉에 대해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촉해제 시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변호사의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9쪽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칙 제12조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사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규정 신설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