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9.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
22.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7.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3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3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의원 1인)
7.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2.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3.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박병권·황진희·김한태·강동구·이형순·서원호·김동희·이진연 의원 발의)
2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준영·김한태·서원호·김관수·최갑철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온 국민은 물론 세계적 이목이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해당 결과에 따라 국내외 정세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트고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5일 의장제의로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4월 18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김관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용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10시28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의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제출하게 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부과 등 징수에 관한 사항, 또 그 필요한 사항 중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 또 제6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등 이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건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명예롭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김관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으로 추가하고 아울러 당초 의사일정 중 3항부터 42항을 5항부터 제44항으로 변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토론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추가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0시33분)
○의장 강동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이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시의원 서헌성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심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 위에 둘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례안입니다. 이걸로 자율방범대에 “제가 이번에 반드시 이 조례를 통과시킬 테니까 저 좀 알아주세요”라고 선거운동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는 대부분 불법가설물입니다.
이런 불법을 용인하다 못해 합법적으로 변경시켜 주자는 이러한 조례가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누가 국가기관에, 지방정부에 이 법과 조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현재 우리 부천시는 각종 행정행위를 통해서 도로 위에 있는 이런 가설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컨대 해병전우회 정리를 해서 그 도로를 시민들한테 돌려줬죠.
자율방범대만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병전우회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각종 환경단체에서 설치한 불법가설물 가만있겠습니까?
이제 새마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컨테이너 설치하겠다.
자유총연맹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컨테이너 설치하겠다.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야 될 길에, 거기에 이런 단체들의 불법가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누가 봐도 도로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방해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자율방범대 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를 얻자고 다수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노점상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도 재산상태 등등을 감안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더 이상 노점상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지금 그 상태로 관리하는 이유도 노점상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늘리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는 겁니다.
기조는, 도로는 시민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기조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불법가설물들을 도로 위에 두게 하자,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우리도 컨테이너 둘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넣어달라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시정, 자기 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에 대한 입장을 지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가 표를 얻자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이 있는 곳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어려움이 있는 곳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고 행정의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36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전부 설치되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행정공유재산을 제공해서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해결한 곳도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도로에 최대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열악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그렇게 자율봉사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의 행정기관과 협의돼서 설치돼 있는 것을 합법성을, 합법적으로 공인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정리가 됐다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기존에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양성화해 주고 우리가 대동제를 통해서 유휴청사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기존의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율방범초소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법률이 통과돼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지금 오히려 자율방범대에 맡겨놓고 거기를 불법이라고 딱지 씌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왜 그동안에는 의결정족수를 안 채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7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 줬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 기본 조례안은 상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했다가 취하를 하고 다시 똑같은 거를 김관수 의원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저간에 있었던,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시간 제약상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이 발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및 기본 조례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는데 일부 조항들만 살짝 이쪽저쪽에서 끌어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기본 조례안은 없애고 이걸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원래 있던 기본 조례안의 여러 가지 많은 조항을 바꿀 때는 보통 전면개정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전부개정 이렇게 해서 제목은 그대로 둔 채 조항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없애고 동일한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편리한 방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변화가 2개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훈수당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7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안에 의하면 5만 원 줍니다. 그리고 5만 원 주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물가상승률이 연 3% 남짓입니다. 아마 최대가 3% 정도 될 것 같은데 5만 원에 3% 정도 하면 1,500원입니다. 매년 1,500원씩 올려주는 셈이죠.
1년에 1,500원 올려주고 생색을 내겠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저는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조례로, 저는 조롱이라고 보는데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대부분 법률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법률에 근거하는데 이 조례를 뜯어보면 법률에 근거하는 단체 일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보훈단체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보훈단체라는 것은 격을 확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로, 보훈단체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격하시킬 수 있습니까.
이 조례의 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이런 식으로 1년에 1,500원 올려주면서 보훈단체, 보훈처장이 관리하는 단체 이렇게 격하시키는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조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조롱하고 모욕 주는 조례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기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1인, 반대 0인, 기권 14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의원 1인)
7.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54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형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개정규칙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지방자치법」에 표기된 용어와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3, 제35조의4는 기존 조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명확화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외부강의 등의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을 조정하고 신고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수여대상, 포상방법 신설 및 공적심사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부천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로패를 수여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규칙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청원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배정금액과 등록된 연구단체의 수를 감안하여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활동비의 금액을 각 연구단체별로 연 100만 원으로 하고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중 절차상 및 규칙 해석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구두동의에 대한 토론규정을 신설하여 동의의 의제성립 기능을 명시하고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종전에는 의원발의 안건만 번안이 가능했으나 위원회 및 시장 제출 안건도 번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번안에 대한 의결 요건을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3.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박병권·황진희·김한태·강동구·이형순·서원호·김동희·이진연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니까 임기 마지막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싸가지 없고 몰아붙이고 고집 세고, 2,600여 공직자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혹시나 재선이 되면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12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위원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헌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영화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국립영화박물관의 부천 건립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부천시의회의 결의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김관수 의원 등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3항 중 토론신청한 제22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바른미래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제2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됨이 없이 부천시 집행부가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227회 부천시의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고 본회의에서 상정을 한 강동구 의장의 권한사용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함을 표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와 대립관계가 극치로 치닫을 때인 민선 4기 홍건표 전임시장 때도 이런 행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권한사용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개발 등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초에 김만수 부천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만수 시장이 무슨 벤치마킹이 필요한지는 모를 일이지만 몇 개월 안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공무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나 유럽 등을 다녀왔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청 옆의 땅을 매각한 후 이제는 도로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없이 부천시청 옆의 도로를 폐쇄시키고 건축업자가 제출한 건축계획을 심의하여 주는 등 부천시의 행정을 여러 가지로 변경시킨 놀음에 의회가 동의하거나 묵인한 거에 대하여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은 임기 내에 수천억 원어치 가격의 땅을 다 팔아먹고 임기가 6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부천시청 옆의 도로까지 팔아먹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검찰청, 경찰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특혜사항에 대하여 시청 옆 도로 폐쇄 및 건축 심의과정과 결정에 대하여 수사하여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 및 법의 판단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통하고 강력한 문제를 제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김만수 시장이 부천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 깔아놓은 레일을 반드시 철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지난 회기에 본건이 부결되고 나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에 답변서가 도달했는데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광역동 설치 용역에 이 부지 내에 중4동행정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지적을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과 검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학교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결사유로 제시가 됐는데 3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신청돼서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4월 19일 답변을 준 현재 “협의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유선으로 확인을 해봤다, 그랬더니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 이런 정도 답변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통학거리에 있는 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부명초, 계남초. 2개 학교 불러서, 학부모들하고 학교장 그리고 학교 담당자들, 교육청, 우리 시 관계자 불러서 협의하면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지 내 지금 도로부지를 폐쇄하고 3월 31일까지 임시점용허가를 주었다고 했는데 지난 의회에서 부결이 되자 다시 4월 30일까지 점용허가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 중간의 도로가 볼모로 잡혀있고 그 동쪽에는 건널 길 없는 신호등만 맨날 꺼졌다 켜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시의회에서 매각 승인 날 때까지 그 도로를 볼모로 잡아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업자들 언제 이게 의회에서 허가 나나, 허가 나자마자 바로 포크레인 갖다 대서 작업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의회 여러분은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제 보도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신중동역 홈플러스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헤리움오피스텔 건축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센트럴오피스텔 건축돼 있습니다. 은하마을 대우 바로 시청 건너편에 오피스텔 12층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길주로변에 주거용도로 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도시기반시설, 도로, 학교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건개발행정 멈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을 부결해서 그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3인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 중 찬성 13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의견안 1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탄력적 기금활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한돌봄센터의 성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례 중심의 솔루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 및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급식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아동의 급식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우선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로당 시설 활성화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중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과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지속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및 복지 문화공간을 활용할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촉 해제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시 경과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우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이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최초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재수립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실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대 부천시의회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부천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7.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준영·김한태·서원호·김관수·최갑철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30 부천시 경관계획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심의 자문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과 소관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지도과 소관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업무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차량견인으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조성과 소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통일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함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월청춘농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을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철회하고 부천시 통과구간에 대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회의를 끝으로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부천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쏟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도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부천시의회의 회기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가슴 뿌듯한 성취도 있었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의회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12년간 부천시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특히 2년간 의장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열정을 다하여 뒷받침해 주신 유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기조로 정파와 진영을 떠나 공정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철학이 실린 주장들이 상충하는 현장이기에 힘들고 때로는 버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자책할 때도 많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헌신하지 못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이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민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더 단단하고 탄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실천력이 있다면 제8대 시의회에서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현상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오기와 답답함의 정치가 아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크게 더 높게 키울 수 있을 것이며 부천시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의회 가족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나란히 걷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제게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속상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수고했어요,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강동구,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모든 것이 제가 부족했음에 생긴 것이니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제가 선택했고 결단했던 의정활동은 역사와 시민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서헌성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우지영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정책실장윤여소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정방진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민승용
교육사업단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