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심사된안건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과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한 점은 널리 알려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그 중 당연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등 64개 기관, 본회의승인기관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29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셨고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밤을 지새우며 감사에 임해 주셔서 시정에 대한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기간이 짧고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이 나름대로 중요 감사대상을 적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122개 분야 34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간담회시 1차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감사시 감사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한 후에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99.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얘기나눈 대로 보육정보센터, 영화제사무국, 지역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가로 본회의승인대상으로 삽입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9.행정사무감사계획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정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기간이 금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년 연말로 돼 있는데 조례를 보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이 43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이 중 별정직이 17명 있는데 이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26명은 정원의 순증가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제1592호로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감축되는 인원은 255명입니다.
이 중 별정직 공무원 28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연구직 등 22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28명에게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줌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한 9명의 별정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주는 것이 감축되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별정직은 필요할 때 채용했다가 필요없으면 무우 자르듯 자른다고 각 동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신분유예기간을 조정한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6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기간이 동 부녀복지관들에게 부여가 됐더라고요.
경기도 내 몇 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돼서 부천시에서 22명 중 9명이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불균등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신다는 것 같은데 6개월 이내에 과연 교육을 이수 못 한 인원이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6개월이 지나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수를 안했다면 관계없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연장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왜 꼭 6개월만 연장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녀봉사관들한테는 교육기회가 주어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부녀봉사관들한테는 상당한 특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을 맞춰주는 것으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 교육기회는 저희가 보사부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3월경에 다시 그런 교육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6개월만 연장해 줘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하나는 현재 남아있는, 22명입니다, 부녀봉사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9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3명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57세, 54세 그렇게 된 분들도 있는데 일반직들도 그 정도면 그만두는 형편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분들한테 최대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이수시킬 것이다, 그랬을 때 13명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이수시켜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9급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3명 중에서 연령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교육을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시킬 적에 9명도 3명이 더 추가돼서 9명으로 부천시에서 교육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머지 부녀봉사관들이 전반기 때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교육인원이 많아서 못 받았을 때 균등의 기회를 잃는 것 아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227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유예된 것 아닙니까. 별정직과 1년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6개월 정도만 별정직은 유예시켜 주면 그 안에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특채, 9급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키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상반기 내 6개월 안에 교육을 못 받을 사람도 있을테고, 인원을 경기도에서 한정지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3월이면, 이것이 전·후반기로 있어서 올해도 9월에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그 안에 정부에서 자격증 소지자는 9급이나 8급으로 특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6개월 전에 교육을 다 이수해서 정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특채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왕 유예시키는 것 1년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특채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보내주면, TO를 늘려주고 보내주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9명은 올해 특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는.
특채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은 특채가 가능합니다. 합격 못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부녀봉사관들은 뭔데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일부는 9급 특채 기회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년 연말까지지만 여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양쪽의
별정직이 28명인데 부녀봉사관이 22명이란 말입니다.
그 별정직하고 부녀봉사관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직 각 동에 17명 있습니다. 17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을….
현재 별정직은 28명이 있고,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시에 별정직 28명이 퇴출대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28명과 이 28명은 다른 겁니다.
숫자가 묘하게 일치되는 바람에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명만 있다가 그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는 22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28명은 별정직 28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된 별정직이 28명이라는 얘기고
1단계 구조조정 때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부녀봉사관 26명과 위생감시원 2명 그래서 28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2명 있는 것 아닙니까. 22명 중에서 9명이 교육을 갔다왔고-자격증을 취득했고-13명이 아직 못 했는데 13명 중 연령이 많은 사람 제쳐놓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 교육이 있어서 이수하면 특채기회가, 균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감축되는 255명 중에 별정직 28명이 99년 12월 31일까지, 부녀봉사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28명이. 그렇죠?
255명 중 28명이라는 부분은 부녀봉사관이 아니죠?
그럼 227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논란되었던 별정직 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그래서 그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별정직이 딱 1명 있었기 때문에 그 1명이 구제가 됐죠?
그 한 분만 구제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출을 시키는 것으로 정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별정직을 전반적으로 다 구제시키려면 다 구제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퇴출시키려면 퇴출시키고, 또 하나 똑같이 신분유예를 12월 31일까지 시키려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뒤에 다시,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시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까?
소정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아마 받을 것인데 저희는 다행히 갔던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규정을 정해서 사회복지직에 오래 근무한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 별정직으로 있고 내년말까지 퇴출되어야 될 기능직들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부녀봉사관만 뭐하는데 예쁜 털이 박혀서 거기에만 자격증도 주고 특채기회도 주느냐 그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그렇다면 1년까지 갈 것 없이 6개월 정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문제는 부녀봉사관 9명 자격 딴 사람도 시에서 특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그렇다면 내부에서, 부녀봉사관 내부에서의 형평성 문제만이라도 재고할 기회를,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9명 부녀봉사관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 우리가 결정이 나면 이 사람들 특채를 안 시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안 될 것이고 그것 아니면 다 교육기회를 주든 둘 중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당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시키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봐서 그 사람들은 퇴출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부녀봉사관 22명을 포함한 별정직 28명이 이미 퇴출되기로 결정돼 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되면 저는 앞으로 구조조정, 227명 포함해서 더 많은 인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된 원칙은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지 뒷말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된 원칙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우리 시에서 절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녀봉사관이 특채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올해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한 번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뒷말이 하도 많이 생겨서 도저히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녀봉사관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현재 9명이 무조건 특채가 돼서 공무원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고요.
공무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나머지 사람들 13명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회를 6개월 간 제공한다고 되면 나머지 구조조정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구조조정 앞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 더 늘리고 말지 구조조정을 앞으로 한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옛날에 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 1명이, 5급 공무원이 살아난 것 때문에 시정질문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것도 죽이기로 원칙을 정했으면 다 죽였어야지 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부녀봉사관 9명이 특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분들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분들 된다라고 해도 9급으로 될텐데 공무원 전체가 구조조정하면서 지난번에 연령순으로도 자르고 그렇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보장도 없는 9명에 대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13명에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했을 때 나머지 구조조정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조례안 자체가 나중에 대의를 위해서, 공무원을 축소해 나가는 대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자꾸 올리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형평 맞추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부녀봉사관한테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능직도 형평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달라라고 할 것이고 일반직 1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라고요. 부녀봉사관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아예 싹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 못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공무원정원조례 앞으로 손 못 대요.
과장이 그런데 이분들이 9급으로, 50이 넘은 사람들이 9급으로 들어온다, 과장이 그런 정도인데 9급으로 50이 넘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이렇게 주느냐 하는, 저희야 말단 행정기관에 있으니까 중앙에서 주는 지침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고
그런데 임용권자가 나이제한을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야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9명이 이번에 시험봐서 합격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부녀봉사관 9명이 경기도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시험을 볼 자격만 주어진다라는 거지 공무원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장도 없는 사람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 조정해 나가는 근간 자체가 뒤흔들려지면 앞으로 공무원 정원조정은 손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시험만 볼 수 있는데 봤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9명이 전원.
다 떨어져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분란이 되고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공무원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왜 올렸냐는 얘기죠.
의회의 그런 취지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의회에서 이미 99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 공무원 28명은 전부 퇴출시킨다라고 결정을 내려줬는데 몇 사람이 형평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집행부에서 지금 재의요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몇 사람들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의견들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제로는 의회 결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어쩌면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다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별정직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대체적으로 몇 급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사람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왕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이미 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도, 잘못한 선택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기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출된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와 의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지침 하나로 번복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칙은 현행대로 하고 제2조 중 1,841명을 1,867명으로 하고 제1호 1,817명을 1,843명으로 하고 정원을 사회복지직렬 26명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부칙 3항을 보면 “98년 10월 10일 조례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 제2항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연기하는 조항인데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두자는 겁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대로 부칙을 두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817명에서 1,843명으로 늘었다고요. 부칙이
부칙하고는 관계가 없고
26명은 조례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사항은 넣어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행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부칙에 표가 나와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지 부칙조항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논의된 것처럼 부칙 개정안 3항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직렬 26명 정원증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도록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