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심사된안건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과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한 점은 널리 알려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그 중 당연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등 64개 기관, 본회의승인기관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29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셨고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밤을 지새우며 감사에 임해 주셔서 시정에 대한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기간이 짧고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이 나름대로 중요 감사대상을 적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122개 분야 34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간담회시 1차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감사시 감사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한 후에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99.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얘기나눈 대로 보육정보센터, 영화제사무국, 지역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가로 본회의승인대상으로 삽입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9.행정사무감사계획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정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기간이 금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년 연말로 돼 있는데 조례를 보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이 43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이 중 별정직이 17명 있는데 이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26명은 정원의 순증가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제1592호로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감축되는 인원은 255명입니다.
  이 중 별정직 공무원 28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연구직 등 22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28명에게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줌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한 9명의 별정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주는 것이 감축되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 10월 10일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25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구조조정 때 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때 일반직 109명, 기능직 73명, 별정직 28명, 고용직 44명, 지도 및 연구직 1명 해서 총 255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필요할 때 채용했다가 필요없으면 무우 자르듯 자른다고 각 동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신분유예기간을 조정한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6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기간이 동 부녀복지관들에게 부여가 됐더라고요.
  경기도 내 몇 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돼서 부천시에서 22명 중 9명이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불균등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신다는 것 같은데 6개월 이내에 과연 교육을 이수 못 한 인원이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6개월이 지나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수를 안했다면 관계없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연장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왜 꼭 6개월만 연장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6월 30일자로 한 것은, 물론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냈는데 다른 구조조정되는 직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녀봉사관들한테는 교육기회가 주어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부녀봉사관들한테는 상당한 특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을 맞춰주는 것으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 교육기회는 저희가 보사부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3월경에 다시 그런 교육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6개월만 연장해 줘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하나는 현재 남아있는, 22명입니다, 부녀봉사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9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3명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57세, 54세 그렇게 된 분들도 있는데 일반직들도 그 정도면 그만두는 형편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분들한테 최대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이수시킬 것이다, 그랬을 때 13명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이수시켜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9급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3명 중에서 연령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교육을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시킬 적에 9명도 3명이 더 추가돼서 9명으로 부천시에서 교육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머지 부녀봉사관들이 전반기 때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교육인원이 많아서 못 받았을 때 균등의 기회를 잃는 것 아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227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유예된 것 아닙니까. 별정직과 1년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6개월 정도만 별정직은 유예시켜 주면 그 안에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특채, 9급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키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상반기 내 6개월 안에 교육을 못 받을 사람도 있을테고, 인원을 경기도에서 한정지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3월이면, 이것이 전·후반기로 있어서 올해도 9월에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그 안에 정부에서 자격증 소지자는 9급이나 8급으로 특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6개월 전에 교육을 다 이수해서 정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특채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왕 유예시키는 것 1년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특채 관계는 금년도에 한해서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채는 금년도에 한해서입니다.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특채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보내주면, TO를 늘려주고 보내주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명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일반직 특채의 기회가 없으므로”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9명은 올해 특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는.
○총무과장 류재명 올해 다 특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특채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특채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은 특채가 가능합니다. 합격 못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조성국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으로 일반직 특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별정직한테 특혜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류재명 사실 이 표현은 표현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이것을 연장하는 기본 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조성국 위원 기왕 맞춰주실 것 같으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 227명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니까 별정직도 그러면 2000년 6월 30일로 하지 말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같이 연장해 줘라 이거죠.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이왕 해주려면.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다른 별정직들은 이것에 대해서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녀봉사관들은 뭔데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일부는 9급 특채 기회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년 연말까지지만 여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양쪽의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별정직이 28명인데 부녀봉사관이 22명이란 말입니다.
  그 별정직하고 부녀봉사관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있는 별정직말고 부녀봉사관들은 이미 작년도에 우리 정원에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대상으로 정해졌고 금년말이면 자동 퇴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상에서는 이미 없어진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별정직 28명은 누구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
○총무과장 류재명 별정직 28명은 따로 있어요. 별정직 28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직 각 동에 17명 있습니다. 17명 있고
조성국 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별정직 28명이 255명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녀봉사관들이.
○총무과장 류재명 부녀봉사관은 들어갑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얘기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별정직 28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을….
○총무과장 류재명 묘하게 이것이 숫자가 일치돼서 자꾸 그것을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별정직은 28명이 있고,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시에 별정직 28명이 퇴출대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28명과 이 28명은 다른 겁니다.
  숫자가 묘하게 일치되는 바람에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도 혼동되는데 28명 별정직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별정직 28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재극 위원 그럼 이 28명 인원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러니까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인원이 별정직 28명인데 그때 부녀봉사관이 26명이었어요. 당시 부녀봉사관 26명, 위생감시원 2명 그래서 28명이 구조조정대상으로 돼 있어서 28명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때 부녀봉사관은 2명의 결원이 이미 있었는데 그 결원까지, 정원상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2명하고 위생감시원 2명이 그때 당시도 결원인데 결원이지만 정원상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28명을 대상으로 한 중에서 그때 이미 결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당시에는 24명만 있었어요.
  24명만 있다가 그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는 22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28명은 별정직 28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된 별정직이 28명이라는 얘기고
조성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1단계 구조조정 때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부녀봉사관 26명과 위생감시원 2명 그래서 28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2명 있는 것 아닙니까. 22명 중에서 9명이 교육을 갔다왔고-자격증을 취득했고-13명이 아직 못 했는데 13명 중 연령이 많은 사람 제쳐놓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 교육이 있어서 이수하면 특채기회가, 균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류재명 내년도 특채계획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채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별정직 28명 중에서 22명만 6월 30일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6개월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우재극 위원 이 28명에 그 22명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28명
조성국 위원 포함됐지 어떻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축되는 255명 중에 별정직 28명이 99년 12월 31일까지, 부녀봉사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28명이. 그렇죠?
  255명 중 28명이라는 부분은 부녀봉사관이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은 올해말까지만 하고 나머지 22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27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28명 중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28명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란되었던 별정직 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우리가 1차 구조조정할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은 거의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랬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랬다가 다시 경기도 지침이 내려올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놨죠. 경기도 지침에.
  그래서 그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별정직이 딱 1명 있었기 때문에 그 1명이 구제가 됐죠?
○총무과장 류재명 1명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당시 별정직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딱 1명
○총무과장 류재명 딱 1명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9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5급 중에서 하나,
김부회 위원 그래서 그분만 구제가 됐어요. 당시에.
  그 한 분만 구제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출을 시키는 것으로 정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정직을 전반적으로 다 구제시키려면 다 구제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퇴출시키려면 퇴출시키고, 또 하나 똑같이 신분유예를 12월 31일까지 시키려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뒤에 다시,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시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교육 훈련을 시킨 것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직원 중에서 교육을 받으면 3급을 준다고 내려와서 8명을 교육 보낸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계획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다시, 공무원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노고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고 중앙에서부터 현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3개월 교육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3급을 줄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 직원 중에서 추천해서 보내라 해서 8명을 추천해서 보낸 겁니다.
김부회 위원 교육을 3개월 받으면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전부 다 받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아마 받을 것인데 저희는 다행히 갔던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부녀봉사관 1명은 스스로 땄고 나머지 8명은 시에서, 시에서 교육비도 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교육비를 줘서 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머지 13명, 9명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9명은 복지환경국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는 교육만 보낼 책임이 있고 선발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해서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규정을 정해서 사회복지직에 오래 근무한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고 경력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는 방향으로 하고, 여하튼 우리가 1차 구조조정 그 당시에 결정을 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전부 퇴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던 사항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별정직 모두가 아니고 부녀봉사관만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28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에 어찌됐든 교육받은 9명은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격을 못 따서 구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별정직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
  그 사람들이 12명 별정직으로 있고 내년말까지 퇴출되어야 될 기능직들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부녀봉사관만 뭐하는데 예쁜 털이 박혀서 거기에만 자격증도 주고 특채기회도 주느냐 그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그렇다면 1년까지 갈 것 없이 6개월 정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다른 별정직에서 하는 얘기, 특혜성 시비는 9명이 구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9명 구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부녀봉사관 내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총무과장 류재명 부녀봉사관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아마 교육을 보낼 적에도 나름대로 그쪽 사람들, 왜냐 하면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직원은 한정돼 있고 직원은 많고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경력이 많은 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 다른 별정직하고 부녀봉사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퇴출되어야 될 일반직 공무원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문제는 부녀봉사관 9명 자격 딴 사람도 시에서 특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특채방향도 경기도 공고로 나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경기도에서 조정을 하든 어쨌든 전체를 특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이상이 없고, 그 이후에 된 사람들 전체를 특채를 안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게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만약 형평성 문제가 그렇다면 다른 별정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차피 9명만 특채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부녀봉사관 내부에서의 형평성 문제만이라도 재고할 기회를,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9명 부녀봉사관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 우리가 결정이 나면 이 사람들 특채를 안 시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안 될 것이고 그것 아니면 다 교육기회를 주든 둘 중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누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6개월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6개월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형평성 시비에 말려요.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원칙으로 설정했었던 것이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실지로 했던 것이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별정직 공무원 28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죠.
  다만 기간이 당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시키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봐서 그 사람들은 퇴출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도 이미 다 밟아놨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머지 일반직 109명이나 기능직 73명, 고용직 44명, 지도연구직 1명도 내년이면 무조건 퇴출되게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없고 그 외 더해서 210명을 또 퇴출시켜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의미 속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앞으로 퇴출시키고 잘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직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봉사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녀봉사관 22명을 포함한 별정직 28명이 이미 퇴출되기로 결정돼 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되면 저는 앞으로 구조조정, 227명 포함해서 더 많은 인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된 원칙은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지 뒷말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된 원칙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우리 시에서 절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녀봉사관이 특채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올해죠?
○총무과장 류재명 금년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따고 있는 9명이 전부 특채가 됩니까, 경기도에서?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한병환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9명 자체가 특채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기회를, 시험 볼 자격을 준다라는 의미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나중에 부녀봉사관이 다시 특채가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9명은 가질 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직들, 내년도에는 무조건 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직들은 특채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한 번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뒷말이 하도 많이 생겨서 도저히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녀봉사관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현재 9명이 무조건 특채가 돼서 공무원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고요.
  공무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나머지 사람들 13명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회를 6개월 간 제공한다고 되면 나머지 구조조정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구조조정 앞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 더 늘리고 말지 구조조정을 앞으로 한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옛날에 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 1명이, 5급 공무원이 살아난 것 때문에 시정질문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것도 죽이기로 원칙을 정했으면 다 죽였어야지 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부녀봉사관 9명이 특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분들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분들 된다라고 해도 9급으로 될텐데 공무원 전체가 구조조정하면서 지난번에 연령순으로도 자르고 그렇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보장도 없는 9명에 대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13명에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했을 때 나머지 구조조정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조례안 자체가 나중에 대의를 위해서, 공무원을 축소해 나가는 대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자꾸 올리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형평 맞추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부녀봉사관한테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능직도 형평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달라라고 할 것이고 일반직 1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라고요. 부녀봉사관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아예 싹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 못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공무원정원조례 앞으로 손 못 대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중앙에서 연말 지나고 내년에 이런 것을 하면 정리되고 괜찮을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희야 중앙 지침 내려오는 것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현재 과장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3년생 한 사람 있습니다. 44년생도 한 사람 있고 45년생도 두 사람 정도 있고.
  과장이 그런데 이분들이 9급으로, 50이 넘은 사람들이 9급으로 들어온다, 과장이 그런 정도인데 9급으로 50이 넘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이렇게 주느냐 하는, 저희야 말단 행정기관에 있으니까 중앙에서 주는 지침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고
○위원장 서영석 9급 공무원 연령제한이 몇 살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9급 공무원 연령제한은 57세가….
○위원장 서영석 아니 채용연령.
○총무과장 류재명 채용연령을 보면 일반공채의 경우 9급이 18세에서 33세까지-내년에는 1년이 줄었기 때문에 32세까지입니다-7급이 37세, 5급이 32세고 특채의 경우에도 9급이 40세, 7급이 45세, 5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공무원 중 특채가 되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그런데 임용권자가 나이제한을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야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9명이 이번에 시험봐서 합격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보장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뽑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부녀봉사관 9명이 경기도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시험을 볼 자격만 주어진다라는 거지 공무원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장도 없는 사람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 조정해 나가는 근간 자체가 뒤흔들려지면 앞으로 공무원 정원조정은 손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시험만 볼 수 있는데 봤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9명이 전원.
  다 떨어져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분란이 되고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공무원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왜 올렸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참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녀봉사관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은 내년말까지인데 왜 우리는….
한병환 위원 의회에서도 결정했었던 것이 별정직 우선 자르자라고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별정직들은 빨리 자르고 빨리 정리하자라는 속에서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의회의 그런 취지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의회에서 이미 99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 공무원 28명은 전부 퇴출시킨다라고 결정을 내려줬는데 몇 사람이 형평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집행부에서 지금 재의요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몇 사람들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의견들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제로는 의회 결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어쩌면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별정직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총무과장 류재명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동에 있는 17명.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사 직급이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1급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몇 급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규 대학을 나오면 대체적으로 몇 급 취득해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 전에는 정규 대학 나오면 2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험을 봐야, 정규 대학을 나오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응시할 수 있는 게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그럴텐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응시하면 몇 급을 보느냐.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2급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병환 위원 1급, 대학 나오면 무조건 1급을….
류재구 위원 그럼 공채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1급짜리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충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왕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이미 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도, 잘못한 선택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기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출된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와 의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지침 하나로 번복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칙은 현행대로 하고 제2조 중 1,841명을 1,867명으로 하고 제1호 1,817명을 1,843명으로 하고 정원을 사회복지직렬 26명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조성국 위원 잠깐만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서영석 뒤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3항을 보면 “98년 10월 10일 조례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 제2항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연기하는 조항인데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두자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신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영석 유예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대로 부칙을 두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부칙을 현행대로 2조를 두면 2조3항이 삭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원장 서영석 부칙은 손을 안 대는 거죠.
조성국 위원 아니죠. 정원이 바뀌었는데, 1,817명을 1,843명으로 늘렸잖아요. 26명이 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817명에서 1,843명으로 늘었다고요. 부칙이
○위원장 서영석 부칙이 늘어난 게 아니고 조례 2조가 늘어난 겁니다.
  부칙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병환 위원 정원조례는, 아까 얘기했던 26명은 순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사항이란 말이에요.
  26명은 조례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사항은 넣어주는 것이고,
우재극 위원 26명 증원시키는 것은 넣어주고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먼저 안대로 그대로 하자?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없는 거예요. 유예기간 안 두는 거라니까요.
한병환 위원 원래 의회에서 정한 대로 하자,
○위원장 서영석 원칙대로 가자 이런
조성국 위원 올 12월말로 끝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행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원안대로 두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한병환 위원 이러면 되죠. 조례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제2조 중 1,841명을 1,867명으로 하고 제1호 1,817명을 1,843명으로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직렬이 26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료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부칙에 표가 나와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지 부칙조항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조성국 위원 한 5분 간만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것처럼 부칙 개정안 3항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직렬 26명 정원증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도록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