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금세기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오늘과 내일 2일 간이며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과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입니다.
  오늘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먼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예술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중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단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향악단 단원이 90명으로 돼 있고 합창단 단원이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단원을 교향악단 단원을 100명으로 합창단 단원은 60명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향악단 단원은 10명이 증원되고 합창단 단원은 10명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부지휘자는 정원에서 삭제를 하고 예술단 사무국을 그 동안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합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위촉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0세대 47명이 있고 새소망소년의집에 11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1,100여 명 있고 1년 동안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수가 35명 정도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금 10억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10억으로 조성연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을 위해서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시의원 3명, 관련분야 전문직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저소득아동 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학대아동 및 결손아동 보호경비, 기타 아동복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먼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는 부천시교향악단, 부천시시립합창단, 부천시청소년합창단, 부천시청소년관현악단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교향악단의 일반단원을 57명에서 67명으로 늘려 전체 단원 100명으로 교향악단의 연주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반면 합창단의 일반단원 10명을 감축하자는 사항입니다.
  제3조4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4개 단체가 각각 운영했던 사무국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관리 차원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안이며 제7조3항 중 예술감독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정감있고 계획성있는 예술단을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고 제4조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아동 구료비, 소년소녀가장·시설 퇴소아동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등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에 사용되며 제6조에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10조는 기금운용의 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사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과 기금이 이중지출되는 사항도 우려됩니다만 제정 공포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먼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교향악단을 10명 늘리고 시립합창단을 10명 줄이는 게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아까 국장 께서는 인원이 10명 증감만 있지 급여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3조(구성)2항을 보시면 합창단, 그러니까 1항 일반단원을 67명으로 한다는 것은, 57명에서 67명으로 하니까 10명이 증됐고 2항을 보면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일반단원 6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현행의 부지휘자와 단무장이 빠지면서 차석단원 4명이 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을 보면 무용단에 안무자, 훈련장은 있는데 단무장이 빠져 있고 일반단원이 1명 줄게끔 돼 있네요.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빼서 명칭을 바꾸신 것인지, 아까 국장께서 급여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부지휘자와 단무장을 빼고 차석단원 4명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급여에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부지휘자, 단무장을 빼고 차석단원 4명을 더 늘린 것은 현재야 그 급여 가지고, 부지휘자나 단무장 주는 급여 가지고 균등해서 준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추후로 예산이 증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내부구조의 명칭만, 체계만 바꾸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급여의 변동은 없고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내부구조 체계를 바꾸는 것의 일환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닌데, 현재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각 단마다 부지휘자 1명하고 단무장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휘자를 없애고 단무장은 빼서 통합사무국 체계로 가는 거죠.
  각각의 단무장은 없고 통합된 사무국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향악단을 10명 늘리고 합창단을 10명 줄이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요골자가.
  그런데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을, 합창단에 부지휘자 1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차석단원 4명 느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일반단원에서 명칭만 채워지는 것이고,
조성국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계산이.
  결론적으로 합창단에서 10명 빼서 교향악단에 넣는다는 식인데-10명 증감되는 것이-부지휘자가 1명인데 어떻게 차석단원이 4명이나 늘어나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부지휘자는 간부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일반단원이 61명에서 51명으로 10명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석단원이 4명이나 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 10명 속에 차석단원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성국 위원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이 됐길래,
○위원장 서영석 결국은 8명을 줄이는 건가요?
  지금 제시한 대로 하면 부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해서 2명의 자리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합창단에서. 그리고 차석단원이 4명 생겼으니까, 2명이 빠지고 일반단원에서 10명이 감소됐으니까 2명이 늘고 8명이 총 줄어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8명이 줄고
○위원장 서영석 이해되셨죠?
조성국 위원 아니죠. 국장님 보고는 인원의 변동은 없고 급여의 변동사항 없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 없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이 빠지면서 전체 8명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부지휘자, 단무장의 월급을 가지고 차석단원 4명을 쓸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급여하고는 관계없이 명칭만
○위원장 서영석 총 급여의 변화가 없다면 부지휘자, 단무장의 월급을 가지고 차석단원 4명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과장님, 현재 급여내역 좀 주세요.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의 급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직위를 없애고 차석단원 4명을 늘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명을 67명으로 늘리고 시립합창단을 10명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부천필이 현재 90명인데 보통 연주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관악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초청하는, 객원단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객원단원의 필요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왜냐 하면 객원단원을 쓰면 그만큼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보강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류재구 위원 거꾸로 말하면 고정단원을 확보하면 예산이 지출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같이 훈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객원단원을 쓰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함께 훈련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류재구 위원 오케스트라 총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야 요인을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오케스트라 보통 그들 말로는 관으로 따집니다. 1관, 2관, 3관 해서 최대 규모가 4관입니다. 100명에서 120명 단위인데 저희는 현재 3관 체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객원단원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차원도 있고 임신부들이 휴가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TO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부분은 객원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TO를 늘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시립합창단은 인원을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가장 바람직한 인원수가 현재는 60명이라는 판단이 서고 그런 조언에 의해서 10명을 줄이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60명이 적정인원이라면 현인원이 일반단원 61명이라고 돼 있는데 51명이면 9명이 모자란 사항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반단원만 51명이고 간부단원을 다 포함하면 60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립합창단을 줄여서 시립교향악단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는데 10명을 늘리고 10명을 줄이면 인원수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예술단 단체별 단무장, 사무원이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운영체제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변경해서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각각의 단무장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술감독이 지향하는 바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시간적 소모도 있고 같이 함으로써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홍보계획이라든가 연주계획 이런 것 할 때 각각 하는 것보다는 함께 논의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합운영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원수가 준다든지 사무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번에 통합 사무실을, 사람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함께 모아집니다.
김부회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합창단원에서는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지휘자, 단무장 2명이 빠지면서 차석단원 4명이 늘었고 무용단도 단무장 1명 빠졌고 일반단원도 1명 줄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청소년관현악단도 단무장, 연습안무자 2명 빠졌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청소년합창단도 단무장, 성악지도, 안무지도 이렇게 빠졌나요?
  그렇게 줄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3조가 신설되는데 “각 예술단체는 예술단사무국이 총괄 관리한다. 사무국은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명과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인원이 플러스마이너스 되고 준 인원보다 신설되는 사무국의 인원이 더 많아요. 총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된다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는 않고 교향악단이 실제로는 8명이 늘어나고
김부회 위원 각 단체별로 증감되고 플러스되는 증감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인원수가 줄어서 운영이 되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인원 그대로 가고 시립교향악단이 57명에서 67명으로 느는 것이 아니고 신설란의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 이것은 전부 바꿔서 얘기하면 악보담당은 그렇다치고 악기계는 순전히 시립교향악단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립교향악단 인원이 엄청 더 늘어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 않고 실제로 교향악단은 8명, 지금 말씀하신 악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 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부천시합창단에서 8명이 줄고 청소년관현악단에서 3명이 줄고 청소년합창단에서 2명이 줄고 시립무용단에서 2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했을 때 인원은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악기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지 연주하는 데 필단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보세요. 필단원 몇 명 둔다, 악기계 별도로 1명을 둔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으면 더 둬도 관계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럼 필에서 연주도 하고 악기계에서 일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정원 TO는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악기계라 하더라도 필단원은 틀림없거든요. 포함된 인원이거든요.
김부회 위원 필단원이 일반단원 66명하고 악기계 1명 그러면 67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68명이에요, 일반단원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순수한 교향악단 단원은 57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나지만 사무국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무국으로
김부회 위원 사무국에 들어 있는 인원 악기계는 필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현행 조직표와 개정안에 따른 조직표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교향악단이 8명 늘어나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8명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연주자가 늘어나는 만큼 악기도 구입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연주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합창단이 지휘자까지 71명이에요.
  이것을 지휘자 포함해서 63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합창을 하는 사람은 일반단원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일반단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부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합창을 하지 않나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참여를 하죠.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는 다 합창할 때 참여하는
박노설 위원 반주자는 피아노도 반주하고 그럴텐데 간부단원하고 수석단원 이런 사람들은 합창을 하지 않는 거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같이 합니다. 연주할 때는 같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합창단 66명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줄이면 51명하고, 간부단원하고 수석단원하고 차석단원까지도 다 합창을 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60명이 되는 거네, 합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이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60명.
박노설 위원 71명에서 60명이 하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합창단 인원이 60명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는 많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는. 60명이 넘어갔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60명이 지냈을 때는 좀 많았던 면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휴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TO 확보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도 앞으로는 60명 단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8명이 어떠어떠한 연주자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향악단이 4관이어야 되는데 부천필이 3관이다, 그래서 90명이 적정선이다, 90명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보통 관으로 따질 때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 규모의 교향악단입니다. 최대 인원으로 늘렸을 때.
조성국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휴직자나 임신해서 휴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교향악단을 그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10명이 증되는 것이고 합창단은 60명선이 화음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60명선이 적정선이다, 과다인원이기 때문에 줄이겠다 이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과다인원이라는 표현보다는 60명으로도 이를테면 원하는 음악을 연출할 수 있다는
조성국 위원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교향악단의 객원연주자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증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에서 120명이면 4관이 돼서 필이 우렁차고 보기가 좋은 모양인데 박노설 위원님이나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악기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향악단이 1년에 연주할 수 있는 기회와 합창단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추후 부천시 교향악단 인원이 더 증됨으로써 들어가는 필요예산과 합창단에서 줄이는, 감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객원단원만 말씀드리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악기까지 옵니다.
  저희가 객원단원을 쓸 때는 비용을 지출하거든요.
  이런 것이 절감되는 반면에  
조성국 위원 아니죠. 정단원으로 만들었을 때 나가는 급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객원연주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기간이 짧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짧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산만 따진다면 다소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부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예술단으로서의 약점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객원단원의 단점을 최대한 정원을 늘려서 보완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연습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함께 연습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객원단원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화음이 잘 맞아서 듣는 사람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좋죠. 그런데 실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매달 한 번씩은 하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시에서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그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혈세가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향악단은 객원연주자를 들여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단원을 늘려주는 현황인데 합창단에는 휴직이나 임신해서 쉬는 단원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교향악단에 대한 단점 보완도 있겠지만 충분히 60명 TO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그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증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단 간부들이, 지휘자들끼리 합의가 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교향악단은 객원연주자를 들여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증원을 시키고 휴직이나 휴가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증원을 시켜주면서 어떻게 합창단은 60명이어야만, 화음이 맞아서 듣기가 좋은 합창단을 딱 60명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은 휴직이나 휴가간다는 법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이 현재 60명 TO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감독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과다지출됐다는 얘기네요. 65명이 했었으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말씀보다는 최소의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논리에서,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더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그럼 알기 쉽게 일반단원 57명 가지고도 현재까지 몇 년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우수한 저기가 돼 있는데, 합창단은 인원을 줄여도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57명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던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죠?
  줄여서 말하자면 57명 가지고 할 수 있었고 합창단은 51명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늘 문제를 안고 왔었죠. 그것을 합창단을 줄이면서 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계적인 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예술감독 위촉기간이 1년으로 돼 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까지 감독이 지휘자가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 단원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데는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장기목표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어느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필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이 1년이다 보니까 늘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고 지휘자로서의, 감독으로서의 이상이라고 할까, 감독으로서의 체제를 굳히고 좀더 장기목표를 가지고 체계있게 훈련하기 위해서 일반지휘자는 1년이지만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유로
조성국 위원 지휘자는 1년인데 예술감독은 3년으로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는 1년 단임이고 전체적으로 예술단을 총 감독하는 감독은 3년, 그러니까 필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알기 쉽게 교향악단장은 3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악단장이 아니고 교향악단 지휘자.
조성국 위원 교향악단 지휘자는 3년이고 합창단 지휘자는 1년, 무용단 안무자도 1년, 청소년관현악단 지휘자도 1년,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도 1년 이렇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단원이나 감독이나 다 1년이다 보니까 지휘체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위치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장기목표를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서
조성국 위원 제가 착각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향악단 지휘자만 3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1년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합창단원이나 무용단원이나 전부 1년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교향악단 지휘자만 3년으로 해주고 나머지 지휘자나 안무자는 1년으로 놔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말씀드린 대로 예술감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원이나 지휘자나 1년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데 “1년이니까” 하는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4조2항을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한다.”를 개정안을 보면 “각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장 등의 직무란인데 단장이 안무만 처리를 했었는데 개정안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신설되는 예술단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단장이라고 하면 단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더 의심스러운 것이 예술단사무국이 신설되는데 단장이 하던 지휘와 안무만 하면 되지 업무까지 처리하게끔 돼 있네요.
  그럼 사무국이 하는 것은 뭡니까?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서.
  단장이라고 하면 안무와 지휘를 하면 되지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서 홍보도 하고 단원을 지휘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좋다 이거예요. 신설 3조가 없을 때는 문안이 바뀌어도 돼요. 지휘자가 안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처리해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고 공연계획도 짜고 다 좋은데 3조 구성을 보면 예술단사무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지휘자 입장에서 단원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하면 되지 거기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무국 요원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세워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지휘자 휘하에서, 직접 기획한다기보다 기획, 홍보, 연주계획 이런 것을 지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성국 위원 안 맞죠, 앞뒤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무국이 신설되더라도 사무국의 지휘 감독은 지휘자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단장님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단장은 부시장이니까,
조성국 위원 여기 보면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안무를 처리한다는 현행 안을 개정안을 보면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안무에서 업무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조성국 위원 안무에서 업무로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왜냐 하면 지휘자는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의 총괄적 지휘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휘자 휘하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국도 통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의 홍보, 기획도 지휘자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를 뒀기 때문에 업무라고 했습니다. 안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성국 위원 예술단사무국이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명 이렇게 돼 있고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은 교향악단에 있는 지휘자, 합창단에 있는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의 지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어떻게 총괄하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술감독이 있으니까요. 언뜻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지휘자가 관련된 공연이나 기획은 지시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용단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예술감독은 누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술감독은 지휘자 중에서 선임자가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합창단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무용단 안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런데 저희는 무용단은 없습니다.
  무용단은 아직 설립을 안했습니다. 조례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4개 단이면 4개 단 중 선임자가 예술감독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예술감독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전체, 교향악단·합창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관현악단 4개를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예술감독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예술감독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향악단에서 예술감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임기가 3년이에요. 보장돼 있는 게. 나머지 세 군데는 1년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으면 한 번 예술감독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되는 거예요. 선임자가 되고.
  계속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 지나면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1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3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합창단에서 지휘자가 감독이 된다면 합창단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른 단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격 자체를 교향악단 지휘자만이 예술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향악단 위주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3년으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누구든지 선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예술감독은 3년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 감독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감독을 할 소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단점을 지적하셔서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김부회 위원 장점이 많다고 하면 각 지휘자, 예술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예요.
  예술감독만 3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향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청소년관현악단 지휘자 이 사람들은, 단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3년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고요.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반 지휘자는 1년으로 하지만 예술감독은
김부회 위원 예술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술감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차석단원이 되면 일반단원보다 급여가 높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는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차석단원하고 일반단원하고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차석단원하고 일반단원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김부회 위원 경력이 다르면 차석단원은 수당이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휘체계라고 있듯이 일반단원이기는 하지만 차등을 둬서 예우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조직 내부의 선임자 후임자, 선배 후배 이런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것은 차석단원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경력이 높은 사람이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수석 같은 경우는 급여체계가 다릅니다만 차석인 경우는 급여체계는 변동 없지만 명시적으로 예우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난번에는 수석단원 4명만 있고 차석단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인원수가 줄면서 차석단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질서라든가 예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큰 것은 수석도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차석단원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름을 차석단원이라고 붙여주면 예우가 따라야 돼요.
  일반단원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례상으로 일반단원하고 차석단원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똑같다고 하지만 차석단원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석단원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예우가 당연히 달라져야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급여가 전체적으로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8명이 늘고 시립합창단이 8명 줄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시립교향악단 위상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 가요.
  그런데 청소년관현악단 3명 줄고 청소년합창단도 4명 줄고 시립무용단이 2명 줄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 시립무용단 여기서 준 9명이 예술단사무국으로 그대로 가요.
  두 군데는 플러스마이너스 그대로인데 세 군데에서 준 인원이 예술단사무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각각의 역할을 하던 것을 비효율적이다 해서 묶는 겁니다.
  인원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은 인원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사무국의 여러 가지 기능, 홍보, 기획 이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김부회 위원 지금까지 각각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인원은 그대로 다 필요하다는 얘기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립교향악단 8명 늘리고 합창단 8명 줄이고 청소년관현악단 3명 줄이고 청소년합창단 4명 줄이고 부천시립무용단 2명 줄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시립교향악단 한 군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 자체가.
  예술단사무국 9명 늘린 것은 인원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두 명씩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립교향악단만 늘려놓고 예술단사무국 늘려놓고 나머지는 전체에서 줄인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을 합하는 것도 그 동안 각각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나 수행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 동안의 단점을 보강하고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도 됐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국 인원이.
김부회 위원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필을 위해서 조정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필을 위해서라기보다
김부회 위원 아니 다섯 군데 중 네 군데는 전부 축소시키고 한 군데만 한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각각의 지휘자들이 서로 분석을 해서 부천필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늘리지 말고 자체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인원을 줄여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합의를 보고 교향악단의 단점을 보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3조 신설된 데 보면 악기계 1명, 악보담당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필 지원하는 거라고.
  사무단원이 3명인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필이 11명 증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국에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담당 1명씩 필요한 것은 아는데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 다른 데에서 줄인 것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인원이 다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닙니다. 사무국은, 점점 더 사무국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고 인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남는 인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김부회 위원 남는 인원 다 갖다 여기에 집어넣은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남은 인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 통합되면서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과 기획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사무국이 신설되는데 각 예술단체라는 것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동안에는 각자가 했단 말이죠, 각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무국을 신설할 부득이한,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아직까지도 그런 저기인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필 연주가 있습니다. 그럼 필 단무장이나 악기계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바쁘죠. 준비하는데.
  그런데 합창단의 연주는 없기 때문에 한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필 단무장을 도와서 내일의 연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뛰는 거예요.
  혼자 뛰다 보니까 뭔가 단점도 생길 수 있고 챙길 것을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합쳐지면 합창단 연주할 때 다른 인원이 함께 기획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서로 뛰어주고 하다 보니까 연주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면 그만큼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옆에서는 바쁜데 그런 경우 서로 도와주고 같이 기획하고 뛰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사무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그 동안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들은 민간단체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넉넉지 않게 지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 예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안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출연금이 연간 2억씩 5년 간 10억이 확보됐을 때 이자수입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우선 10억 확보하기도,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소외계층 아동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0세대이고 새소망소년의집에 110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1개소에 8명이 보호되고 있고 결식아동이 1,100여 명 됩니다.
  금년도 요보호아동 발생이 35명이었고 학대아동 상담실적이 86건입니다.
한기천 위원 일반단체에서 후원이 어려웠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었네요. 후원을 안해 주면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영세민 밀집지역 같은 데는 선교회 이런 데서 지원해서 방학 중 아동이라든가 방과 후 아동 1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기금을 2000년부터 매년 2억씩 2004년까지 출연할 계획인데 10억이 다 조성된 다음부터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목표를 10억에 두지만 이자수입의 10%만 원금으로 예치시키고 나머지 90%는 내년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2000년에 2억을 출연하게 되면 2001년부터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자분의 90%는 사용하고 10%는 원금에 플러스시켜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2001년부터는 아동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이자분의 90%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 다 출연돼도 이자가 1억도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0억이면 1억이 안 되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외 필요한 경비가 무엇이냐 하면 시설아동 중 금년에 8명의 퇴소아동이 있습니다. 퇴소하면 시설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만원인데 올해에는 시비만 50만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몇 살 때 떠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8세 이상부터
박노설 위원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는데 떠날 때 거기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이 연간 100만원인데 올해는 그나마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만 5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제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동복지기금이 조성되면 안정적인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아무, 보호자도 없고 그런 저기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당장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는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어서 아이들이 나가면 그 그룹홈에서
박노설 위원 그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새소망소년의집 법인 자체에서 먹이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거죠. 지원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기금에서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 그룹홈에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저소득 아동도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제도권 밖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아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경우는 IMF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술먹고 애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아이들 보호하는….
박노설 위원 그 취지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0억이면 현재 이자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5000만원쯤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6000만원 정도 되겠죠.
한병환 위원 그럼 처음에 2억 정도 출연하면 1000만원 조금 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 정도 됩니다.
한병환 위원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안정적으로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IMF 이후 그리고 내내 그런 문제가 있어왔는데 실제로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이 제도에 얽매여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예산 반영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작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조정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사무국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무국을 만들게 되면 단원들은 위촉기간이 정해지는데 위촉기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구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시간 중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보류안이 접수돼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매년 2억씩 10억원을 출연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소외계층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고 또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조례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회시간 중 많은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한병환 위원님으로부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도권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통과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