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의정활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위원님을 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과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의결정족수와 본회의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여건이 마련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서헌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에「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2008년에「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하고 일부 공공시설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별로 조례 또는 규정, 지침으로 각각 정하여 운영한 것과 아울러 시민 부담을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측면이 있어 부천시 공공시설(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식물원) 부설주차장 조례 등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조례 통합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정의를 정했으며, 안 제4조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부설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및 안 별표 2와 별표 3은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은 부설주차장별로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입니다.
  청사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간주차요금을 10분당 100원에서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문화시설주차장은 시간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연티켓 소지자는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증 소지자는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체육시설주차장은 1회 주차요금 1,500원에서 시간주차요금 최초 30분은 4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전환시켰고 1일 주차요금을 차량에 따라서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 및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공원주차장입니다.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은 5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차등적용하였습니다.
  1일 주차요금을 차량에 따라서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체육시설주차장과 같이 적재중량 2.5톤 이상 화물차 및 15인승 이상의 승합차·특수차에 대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식물원주차장입니다.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은 5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따라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며 일주차요금은 차량에 따라 6,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정하였습니다.
  상주근무자의 기준차량을 제외한 정기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주근무자의 전기요금을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균일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주차요금의 감면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감면주차권의 발행 및 주차권 발행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상 방문 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정업무와 관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정기권자가 전보·퇴직 등 사유 및 착오로 감면 누락의 경우에는 환급하여 주도록 하고 교육 등 행사 시 감면주차권 발행에 관한 사항과 주차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면제요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면제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사항과 정부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서 차량부제 등으로 주차권발행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징수한 주차요금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구청장 또는 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는 부설주차장의 방치차량의 처리방법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부설주차장의 표시, 이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는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시설별로 조례, 규칙, 지침 등 각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200회 정례회 시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보류사유로는 각 시설별로 설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당초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4개소)에서 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자연생태공원, 공공체육시설(6개소), 공공문화시설(2개소), 공원(2개소) 등 총 16개소의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하는 것으로「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는 폐지되고「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도 폐지되겠습니다.
  또한「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주차장 조례」,「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혼선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부설주차장 요금은 초과시간에 대해서 10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요금을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편으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간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 부설주차장별로 상이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혼선이 예상되므로「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기준시간 초과 시 10분당 주차요금 부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의 경우「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과 관련 별표 1의 제3호 각 목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으나「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면제나 감면내용이 축소 또는 누락되어 이를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는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문 자체가 복잡하고 면제 또는 감면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문장부호와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하여 34쪽의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2쪽 공원주차장 보면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500원으로 했는데 원래 제안된 조례안은 최초, 2쪽에 공원주차장 시간주차요금이 최초 30분은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안이 맞나요,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게 맞나요?
○전문위원 방병근 당초에 그 주차장 조례 요금
○위원장 서헌성 아니, 지금 제출된 운영 조례안 2쪽을 보면 라) 공원주차장 해서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30분은 500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 딱지를 붙여서 “공원주차장에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은 500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분이 맞나요, 1시간이 맞나요?
○전문위원 방병근 현재는 30분인데 개정안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개정안이 1시간인가요?
○전문위원 방병근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지금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이, 제출된 이 운영조례안이 잘못된 건가요?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30분은 500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정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출한 게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시간이에요. 저희들이 다시 제출했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한 게 1시간인데 30분으로 돼서 그걸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위원장 서헌성 수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지금 제출된 이 운영 조례안은 지금 수정돼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2.5톤 화물차, 15인승 승합차는 정기주차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차고지증명제 대상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조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도록 만들어도 배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점을 바로잡는 것이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차고지증명제, 그러니까 1일주차를 계속할 수는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1일주차는 가능하죠.
정재현 위원 1일주차는 가능한데 차고지증명제 보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수도 있지만 1일주차로 일정기간 이상 하면 사실은 그것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지금 회계과 사항이라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는 화물 단속하는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단속할 권한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두 부서가 결합되면 이게 사실은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1일로 30일짜리를 계속 간다든가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남을 것 아니에요.
  1일주차를 하는 게 예를 들어 경기 러 이진연 번호가 매일 주차를 하면, 30일 이상 주차를 하면, 20일 이상 주차를 하면 사실은 차고지가 거기인 거잖아요. 사실상 내용적으로.
○회계과장 이승표 사실상은 매일 주차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간 계속 했다면
정재현 위원 사실은 차고지가 거기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 사람 차고지를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고지증명제가 교통정책과 소관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못 담는다면 업무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두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데 1일주차요금 내고 계속 그렇게 대기에는 금액이 커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게 한 달에 몇 만 원씩 내던 것을 돈 십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정재현 위원 일단 그래도 아마 대형차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강제할 만한 수준의 고액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차고지로 가는 일이 더 힘들 거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상에는 못 담아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정재현 위원 일단 그건 이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의를 먼저 하시고요, 차고지 담당하고. 그래서 그 업무협의 결과를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그렇게 되면 그 차들이 어디로 다 나오냐면 집 앞에 주차를 다 합니다, 1일주차를 정리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앞에 다 주차해요, 그런 차량들이. 그것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있어서 마 번 2항 보면 “그밖에 시정업무와 관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이게 시청과 구청, 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죠?
  아니면 주차장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것은 부설주차장으로 현재 정한 공원주차장과 체육시설주차장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시장이 그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크게
이진연 위원 왜냐하면 공연이 아니라 문화재단 안에, 복사골 문화재단 안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면 무료주차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의 불편함, 여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도 분명히 부천시 업무상, 시정업무상 가시는 분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발급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위원회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를, 그것도 분명히 시정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미리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진연 위원 주차요금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영수증이, 위원회 회의를 문화센터에서 한 거죠. 사실 징수요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천시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온 분들한테 구태여 그렇게 언짢게 해서 돌려보내는, 외부위원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이번에 가능하면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시 청사 안에서 회의를 할 때는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잖아요, 부천시장 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주관이 돼서 하면 다 발급을 해줘요.
이진연 위원 거기는 국장이 주관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천시정 업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발급을 해드려야지 그런 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 주차요금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조성해서 저희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하급직원이 하더라도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확대해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최초 30분으로 계속 가고 공원하고 식물원은 최초 1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전부터 단위를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원이나 식물원 주차장 같은 경우 최초 1시간 정도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겠다 해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어서 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30분 단위로 하는 게, 일을 보는 데 30분이면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공원하고 식물원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방문 목적이 소요된다 이런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원래도 2시간에 2,000원이었는데요, 2시간에 1,000원 식물원 같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시간에 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거의 맞췄습니다.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좀 더 받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일시키는 목적이 각각 상이한 기준들을 이 조례에서 통일시켜서 일관되게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기준시간을 최초 30분으로 하고 공원, 식물원은 최초 1시간으로 했을 때 상이한 기준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 질의 요점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것은 30분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장 서헌성 거기는 방문 목적을 다 달성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일반적인 사항은요. 그리고 공원이나 식물원 주차장은 가서 관람하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이러려면 1시간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1시간으로 정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체육시설도 대개 운동을 하면 1시간 단위로 하지 30분 만에 체육시설에 가는 목적을 다 달성하고 돌아오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체육시설은 거기 회원권이나 뭐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일반적인 거를 이번에 담아서 한 거고
○위원장 서헌성 이건 그냥 방문객에 국한이 되는 거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일반 그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에 면제차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 최초 30분은 왜 또 400원입니까? 청사, 문화시설은 30분에 500원인데.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그래서 부서 의견을 담다보니까 원래 30분에서 청사시설은 문화시설하고 500원 단위로, 30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회, 한 번 들어가는데 1,500원이에요. 10분을 있든 20분을 있든 하루 종일 있든 1,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에 많이 올리기 뭐해서 하다 보니까 400원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저도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은 똑같이 통일하고 공원주차장이나 식물원주차장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통일해서 했으면, 저도 그런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검토하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저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어느 지역 가면 10분당 500원 하고 어디는 30분당 400원 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수정안에 동의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좀 아까 30분당 400원 했는데 400원 할지 500원 할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 이후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부터 중단하고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될 때 찬반토론을 마저 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이 안건은 여기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인데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2.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술진흥팀장 김홍식입니다.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로 구분하여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 등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5조에는 조형물 건립에 따른 인허가 신청과 비용 부담, 건립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제7조1항에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을 1호에서 5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이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원 1명, 전문가 7명, 관리부서 국장 3명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주민의견과 타당성 조사 후 심의를 의뢰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준공처리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쪽입니다.
  제13조 공공조형물 관리에서는 연 1회 상태점검과 훼손에 따른 보수, 연간 관리계획을 제1항에서 4항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립 또는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8조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따라 반영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부천시를 비롯하여 16개 시·군이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과정에 있어 승인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심의절차, 평가기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방안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조형물은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이대로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정재현 위원 7조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천시에 공원이 몇 개며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막중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공원의 분수나 이런 것 다 여기서 작품성을 논하고 이럴 판인데 여기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도 일치해야죠,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도 높아야죠,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도 있어야죠. 이걸 다 이 조례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각종의 시설물들에 대한 정리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해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도당공원 인근에 있는 파고라도 다 똑같고 그리고 분수대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찍어낸 것 마냥 똑같은데 지역적 특수성이나 이런 걸, 이제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한 조례 하나가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각종의 공원시설 예산이나 원미공원 지금 건설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개입해야 되는 판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주차장도 사실은 여기가 교통시설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역곡북부시장 주차장이 미술품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거기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럴 텐데.
  역곡북부시장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만 보려고 와도 성공한 것 아닌가요?
  그런 사고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술이나 혹은 이런 걸로 전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의 사업들을 그런 방식으로 체크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현재까지 27개 정도만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게 설치될 경우에는 물론 매 건에 따라서 어떤 조형물, 분수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일시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잘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다른 과 이야기니까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만 역곡북부시장에 주차장 들어옵니다. 주차장 들어오고 부지매입 예산이 섰고 그리고 주차된 시설예산이 서는데 일종의 공공조형물일 수 있고 공공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장 보러 오지 않고 주차장 보러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건축물이 예를 들면 문화원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다 설계 끝나서 거의 다 지어갑니다만 문화원 건물을 지었는데 문화원 건물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유럽 갈 때 그렇게 갑니다.
  공공건축물을 그렇게 보러 갑니다. 잘되어 있어서, 그게 예술품이라서.
  한국도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물 때문에. 김수근 건축가 같은 사람의 건축물을 보러 갑니다.
  우리 뜨락처럼 이렇게 햇빛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담기도 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낮게 짓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특징들을 갖춘 건데 공공조형물은 조례에 이대로 하겠다니까 이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가 되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건축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본예산에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당공원 분수대를 바닥분수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분수대가 또 여름에만 쓰잖아요. 여름 한철 쓰고 두는 게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들어가면 수리비가 나올 텐데 그러면 형태를, 조형물이 새로 하나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각가의 혹은 미술가의 작품이었다면, 그런데 너무 놀기가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조례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지역구 이야기만 자꾸 해서 그런데 도당 천문대 건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조형물이건 건축물이건 좀 더 확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할, 문화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찾는 부서는 어쨌든 문화국 안에 있는 곳에서 해결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여기는 지금 조형물에 관련해서만 나와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동주택과가 할 건지 우리 시설과가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관심 갖는 조형물이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부천 어딜 가나 문화를 입힌 건물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주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조례 다 공포되면 시행하겠지만 교통,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관련부서를 불러서 주지시키고 엄격히 설치가 되도록 사전에
정재현 위원 제발 설계당시부터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계 당시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설치예산밖에 없어” 이런 말 안 나오게, 여기에 문화가 담겨서 설치되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그러니까 애초 설계 당시나 입찰 당시에 방식을 끼워 넣는, 그래서 사전검토를 받게, 설계 때 사전검토를 받게 하거나.
  다 한 다음에 의견 주면 뭐 해요, 다 지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전단계에서 문화적 소양이나 가치가 들어갈 수 있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공무원이 어떤 콘셉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건물이 바뀌잖아요.
  제가 이따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 근무할 때 저 건물 지었어, 그런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저 건물 내가 이렇게 했더니-저 조형물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해서, 저렇게 해서 상도 받고, “야, 저기는 공원이 이상해, 공원 분수대 보러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하자고 지금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대가 통일된 분수대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예술성이 가미된 분수대, 지역 정체성과 맞는 분수대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해서 하더라도 꼭 그 과정을 넣어서, 그래서 지역 내 아이들도 “저것 보면 되게 재밌어” 이렇게 정리되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매하게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콘셉트를.
  어린이들 공원 옆에 노인정을 두면 노인정 어르신들이 어린이를 쫓아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콘셉트를 딱 맞춰서, 거기에 콘셉트 맞추고 정리하고 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 도당동에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학교 인근에 중학생들 노는 곳이 있으면 중학생들이 모여 놀고 고등학생은 또 안 오고 이래요.
  이런 것처럼 어르신 노는 곳에 애들 잘 안 가거든요, 아주 어린이, 유아 이런 아이가 아니면.
  그런 것처럼 공원 전체 콘셉트를 잡거나 이럴 때, 문화적 콘셉트를 잡아나갈 때 주도해서 입혀갈 수 있게 조형물 하나 만이라도, 그 조형물 때문에 거기가 미어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 조형물 때문에 꼭 놀러간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생겼고 이런 지역 내 예술인과도 그렇게 결합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협이나 미협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의 건축물에 부설 조형물 만들 때, 부설 미술품 만들 때는 1년에 꼭 한 명씩은 구속됐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그렇게 비리가 있었던 대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사전부터 계획해서 동네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동네 “아, 거기 재밌겠더라,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이 조례로 인해서 칭찬받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찾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한 10곳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16곳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유는 여기 앞서 나왔지만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 부천시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조형물이 지금 27개소 정도 있다고 했는데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적당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타 시·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했는데 실제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보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라면 부천시가 앞으로 조형물에 있어서 더 지을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공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조형물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각 공원이나 도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기존에 있는 데에 추가로 생길 일은 없을 거로 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립 위치나 제작기준에 있어서 크기와 규모, 예산의 규모 이런 게 어떤 틀에,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예산이 크지 않은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심의대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거는 되지 않는데 공공조형물 성격이, 조형물 보면 분수대, 폭포, 공예품, 상징탑, 기념비 이런 상징물이 생긴다면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연 위원 규모와 예산비용과 상관없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 표준안에도 보면 그런 비용 얼마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런 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것을 많이 지으면 심의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없더라고요, 조례안에.
  그래서 전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규칙이, 그런 틀이 없으면 벗어날 수 있는 망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없는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에 따라 이 설치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 이것도 심의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있는 건 설치된 것까지는 소급적용하지만 만약 그 조형물을 옮긴다, 아니면 재설치된다 이러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재설치, 그 조형물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철거하고 다시 한다든가 그럴 경우
이진연 위원 그렇죠. 모양이나 규모는 다 똑같은데 장소적, 그 조형물이 있는 위치에 맞지 않거나 본의 아니게 길이 형성이 돼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또 다른 난립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크기 기준이라든가 예산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타 시·군도 확인을
이진연 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아마 표준안만 해서 기준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도, 저희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 보면 별지서식 이것도 공문서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별지 제1호 서식은 붙여 쓰고 별지 제2호 서식은 띄어 쓰고, 제4조 관련 10쪽에서는 띄어 쓰고 11쪽에서는 붙여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정비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제12조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3조 관련일 겁니다. 그렇죠?
  13조에 이 관리대장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관리대장 작성 비치되어 있죠? 13조 관련일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이런 것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준조례안 보면 이의신청하고 공공조형물의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의신청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공조형물이라 도로·공원 이런 데에 한정되어 개인이 안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그래서 넣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중앙부서에서 건설과나 아니면 녹지과, 공원과에서 심사 요구해서 심의가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상이 아예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개인이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대상이 아예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니, 혹여라도 같은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라도, 혹시 있을 수 있다 하면 예컨대 기관이 달라서, 우리 부천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다른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공공조형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다른 기관에 하더라도 만약에 도로에 한다면 그 도로부서에서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을, 거기를 걸러서 우리한테 최종 심의구성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알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해서 더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 말입니까?
○위원장 서헌성 공공조형물의 활용, 예컨대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런 활용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에서 위원회도 각 국장님들이, 관련 부서 국장님도 들어오고 요구하는 것도 부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을 넣기로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타 시·군에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오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문화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헌성 우리가 가서 심의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심의의결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참석이 될 텐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의결정족수가 되었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여기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76조에 따라서 부천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 및 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5조와 6조에 규정하였고 관광지원센터 설치는 앞으로 관광객 증가 등 관광환경 개선이 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지금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 올리실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타 시·군·구에서 경기도 내 한 7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타 시·군의, 경기도의 관광 조직과 그 예산현황을 보면 수원이 13억 정도 되고 고양이 16억, 용인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우트라인이 잡혔습니까? 얼마 정도 쓰겠다라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는 그것까지 검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일단 조례 통과되면 그때 검토하겠다라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정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위탁 주실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타 시·군·구의 성공사례라든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실 저는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매우 빈약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냥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관광자원이 흑자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관광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앞으로 관광환경이 변화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이템이라든가 사례 수집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이지만 앞서 심의한 다른 조례안들과 같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려면 5인의 의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반토론부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서헌성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이승표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