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15일 (금)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삼중·전덕생의원외14인발의)
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48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삼중, 전덕생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만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368]
(10시52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시 같이 개정되었어야 하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만 개정하고 동 조례는 개정하지 못하여 금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던 것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토록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조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369]
(10시5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수입니다.
  제87회 임시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안건1, 상동 유원지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529-2번지 일대 10만여 평의 유원지 부지를 매입하여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므로 매입가격이 조성원가 이하이며, 매입조건도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현상태로는 부천시 재정이 비록 어렵다고는 하나 2년 후를 생각해 보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마무리되고 상동신시가지와 범박동 입주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그리고 중동신도시 미매각 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당한다면 비록 재정적 부담은 있겠으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영상정보 단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와 부천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번 유원지 부지 매입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10만 평의 유원지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용계획,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소요재정의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다음 안건2, sbs 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유원지 부지에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의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비록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아직 sbs측과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제천시와 이미 맺은 sbs의 협약파기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불투명하므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모두 2건의 안건 중 안건1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안건2는 부결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70]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71]
(10시5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매년 복사골부천카드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2000만원을 아동복지기금으로 활용하여 소외된 아동의 권익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을 단장에 의하여 추천하고 외국인단원을 채용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간부단원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단장이 한 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할 경우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고 또한 정실인사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안대로 단장이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채용에 관하여는 채용범위가 불명확하고 또한 외국인이 무한정 채용될 경우 우리 예술단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외국인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 단원들과 전화 통화를 해본 결과 다수의 단원들은 외국인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 수석단원급 외국인이 들어올 경우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인들로만 채용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선진 외국 여러 나라의 예술단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삼중·전덕생의원외14인발의)[1372]
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373]
(11시0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김삼중 의원과 전덕생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과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 제17조 별표2 중 제4호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택가 주변에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바 동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실정과 공영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주택가의 주차면수 확보는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세대당 평균 약 0.42대에서 0.7대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고 또한 서울시 설치기준과 인근 시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내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기이 조성된 기금에서 난방비로 1세대당 33만원씩 1,515세대에 총 5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 세대당 일괄 지원보다는 가구원 수로 지원함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금번 임시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세대당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오명근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명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은 하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과하고 넘어감으로써 본 의원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 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양해를 구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천시주차장조례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는 한 대, 시설면적 134㎡ 초과의 경우는 87㎡당 한 대를 더한 대수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하는 안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별도로 분리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대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2의 4호를 4호 내지 5호로 분리해서 4호는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현행 조례대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1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수정했으며 제6호의 조례안에는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시킨 내용과 수정안에 대한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정안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별도로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보다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평성 있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거수로 합시다.)
  윤호산 의원으로부터 거수표결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거수표결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순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찬성입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 중에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9명, 반대하시는 의원 17명, 기권 3명으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 중에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20명, 반대하시는 의원 없습니다. 기권 9명으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374]
(12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석입니다.
  금번 조사특위에 대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2000년 12월 23일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2001년 1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부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세부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2001년 1월 19일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6개월 간의 활동승인을 받고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한 중간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자면 부천시가 경기도를 통해 미국 GBT사 및 CH2MHILL사와 1일 2,000톤 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처리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의 부족, 교통·환경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외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코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제4차 및 5차 회의에서는 외자유치기본계약과 관련하여 김용환 국제변호사와 외자유치기본계약을 직접 추진한 경기도청 국제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과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등을 초청하여 2000년 10월 4일 기본계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부천시에서 미국 GBT사와 2000년 10월 4일자 체결한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자문을 맡고 있는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견해는 지난 10월 4일자 체결된 계약서의 법률적 성격을 잠정계약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천시와 GBT간에 보다 많은 기본계약 내용의 조항들을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조인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의 기본계약이 아니라 잠정계약서라고 법률적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계약서의 10조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정 보완되는 기본계약서의 내용에도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시 말해서 외자유치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2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으로는 이 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시의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10조1항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0조2항에서 음식물쓰레기 물량보증에 관한 사항은 본 특위 위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해서 부천시의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GBT사에서 수도권 내 반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물량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 수정본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0조3항 전용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비의 확보는 경기도가, 공사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서 상의 영문판과 국문판이 서로 다릅니다.
  해서 영문본과 국문본을 일치시켜서 이 전용도로 개설공사비 확보의 주체가 경기도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교통 및 환경문제, 기술적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CH2MHILL사에서 기본설계서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설계서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추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음식물자원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유사한 혐기성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방문하였고, 5월 30일에는 대전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처리공정 및 음식물 수거체제, 시설의 특징, 기술적 검증 등에 대하여 현장설명과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처리시설 전문가인 박순철 박사의 브리핑을 받고 의견교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현장지식을 습득하였으며 향후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현장견학을 통하여 본 파주시와 유성구의 시설관계자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광역화돼서 집중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금번 시설의 시공을 맡은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의 기본설계에 대한 중간보고에 따르면 기본계약 이후에 시에서 요구했던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병합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서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는 심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CH2MHILL사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의 기본설계 지연으로 본 시설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특히,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수정계약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로 및 교통문제 등 제반문제와 현장방문시 습득한 기술적문제와 시설의 집중건립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향후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보다 심도있게 조사해야 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5월 30일 7차 회의를 통하여 본 특위의 활동기간연장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GBT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의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GBT외자유치조사특위 홍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GBT외자유치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GBT외자유치조사특위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외자유치사업에 있어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