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
9.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0.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13.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김혜성의원등8인발의)
13.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 검토와 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김관수 의원,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혜경 의원, 변채옥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2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17일 김혜성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역곡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이 제출되어 1월 17일과 1월 21일 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2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역곡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19]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0]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1]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2]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3]
6.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3024]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회기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작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1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으로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문장표기와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심사 요구된 사항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운용되는 조례는 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번 개정안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구체화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안건 모두「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선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2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무상 사용토록 동의하였으나 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동의가 없어 금번 회기 중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회계 간 재산이관된 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사용토록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기금을 조성,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융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선정, 융자금의 상환 등 관련 전문성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3조제3항의 경우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조성코자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기금 목표액 조성기간을 5년 앞당겨 201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5]
8.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6]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무자년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제1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그리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사무를 정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1999년 2월 18일부터 제정 운영해 오던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민간위탁의 범위와 추진일정 그리고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비용산정과 성과예측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4월 23일부터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조정, 유료주차장 시간의 조정, 주차요금 감면 강화, 주차요금 징수차량의 구분, 무료주차권 발행 및 주차권 발행 제한, 주차요금의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과 위탁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엄격하게 조세법률주의를 적용받는 지방세와는 달리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조례로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훈령인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항 중 자원봉사증과 자원봉사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조항 중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7]
10.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8]
11.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3029]
1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김혜성의원등8인발의)[3030]
13.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031]
(10시2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는 무자년 새해 부천시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계획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역곡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에 편의제공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삼정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및 부천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곡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원미구 역곡동 74번지 일원을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비와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지로 이루어진 사업부지 중 단독주택 부지 일원이 2007년 10월 11일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주택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함에 따라 전체 정비예정구역 중「주택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아울러 일두아파트와 동일단지로 관리되고 있던 역곡동 78-1번지 일원을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재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관수 김문호 박노설 백종훈 송원기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