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오정구 고강본동 오창성 님 등 3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0년 2월 26일 고강동 수주로변에 버스 1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교통체증, 차량소음, 매연, 진동, 분진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며 지난 2004년 동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안건이 금번에는 주민의 공청회 등 알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고강뉴타운지구는 겉으로는 환경부에서 친환경개발로 지정한 에코시티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번의 경우 부천시를 위한 일이니 주민들이 무조건 양보하라고만 하면서 고강지역은 더더욱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동의 주인은 바로 고강동 주민들인 것입니다. 고강동 주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시어 소개드리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고강동의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소에서 차량이 나가는 방향이 부천시내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량 수는 19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오정대로나 수주로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차량 한 대가 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1분에 2대에서 3대를 잡는다 하여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주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침저녁 출근시간에는 정체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된 후에도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주중학교와 수주고등학교가 뉴타운지구 안에서도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 서울고속도로에 이미 2008년 12월 2일 사업설명서에서 부천시의 공영차고지 부분에 업다운 입체교차로 건설로 교각이 들어서는 자리로 설명하였고 그 후 2009년 1월 29일 부천시에서 노선협의의견서를 보내자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영차고지 통과구간은 고도제한 등으로 시설계획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으로 공영차고지 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부천시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또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공영차고지 변경과 함께 민자 서울남부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부천시와 고강동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계획된 민자고속도로를 위해서 2010년 2월 26일 공영차고지 기공식을 강행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위로 거시적으로 부천시 발전에 대한 행정 저해요인이라고 판단되는바 보다 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를 청원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영정류장 시설사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교통 문제가 광역화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정구 고강동 2-20번지는 부천과 서울 경계지역인 오정대로를 접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지는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2000년 12월)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하였으며 부천시 고시 제2004-78호(2004년 9월 30일)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공영차고지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소사·대장차고지의 경우 차고지에서 집중적으로 출차하는 시간은 오전 3시 50분에서 6시 30분까지고 야간에 박차하기 위해서 입차하는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차고지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대와는 겹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각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와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고강차고지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민의 환경공해에 따른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고자 노선 변경 등의 요구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으며 시에서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서울 경계 측으로 변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첨돼 있는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각 부서의 제출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착공한 고강차고지사업을 변경 내지는 취소할 경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될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하고 그간의 국·도비로 지원받은 35억 64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원서가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청원할 정도로, 철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셨어야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홍보가 안 됐다가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막힌다, 또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로 청원이 됐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 발로 뛰어가서 안내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하시고 안 되면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라도 주민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셨어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뭔가 불만이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불만 있어서 올라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민 한 분 한 분 의견 청취하셔서 그분들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3월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었고 주민들에 의해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있어서 많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각됐었고 그 후로 2004년 10월부터 다시 진행돼 왔던 사안이라는 거지 무조건 10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면서 의견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관련 부서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따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차고지에 240대가 있고 소사동차고지에 38대가 있고 그래서 800대 중에서 전체 278대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강동에는 현재 19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60%의 확보율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시내버스의 특징이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공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고강동 차고지 만드는 것에 18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2000년부터 추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고, 특히 아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의 모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가 크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수주로가 막혀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행되는 차고지가 새벽 3시 50분부터 대략 6시까지 해서 한 3시간 동안 새벽시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박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출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가 주택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어서 주택가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청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주택가에서 대략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로로 이쪽에 새로 길을 만듭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서 출입구에 쓸 수 있다고, 절대 주택가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차고지 반투위 회의에 한번 갔었어요. 오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0분 정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오늘 이런 청원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이 왜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강동에서 공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수 시민이 몰랐던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2004년도에 안 된 이유가 잘 나와 있잖아요. 인접대지-학교하고 도로 때문에 부결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곳이 다시 해결되면서 의회에서는 2000년도 12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를 했네요.
그런 절차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면서 왜 주민한테 공론화가 안 됐을까, 이렇게 됐으면 오늘 이런 청원 문제도 재발되지 않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진입관계에서 교통체증 문제, 공해 문제, 소음 문제, 또 하나는 주민들이 고강차고지 차량을 천연가스로 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원한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철회를 해야 된다고 청원에 올라왔잖아요. 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분명히 알려져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설득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소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여지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사이익을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주민과 시가 한 몸으로 가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시에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중지하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 내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은 아직 제시된 건 없고 중지하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곤란합니다.
오늘 청원 끝나고 나면 당장 대표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조만간에 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 자리에 의원들이 필요하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시켜주길 당부드리고, 여기 보면 차량이 우리가 195대가 되잖아요. 청원서 내용대로는 1분에 2, 3대 정도 시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답변서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나가는 걸 출차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박차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문제가 현재로서는, 소사동이나 대장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부천시가 공사중지를, 이런 청원서가 올라올 정도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한 분들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민자고속도로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노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달라.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승인도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승인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선이 바뀌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가 이걸 반대하면서 노선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공영차고지와 고속도로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 달라고 의견을 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로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대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원을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꼭 이것을 지역에서 반대한다기보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소사지역의 차고지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문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까지도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을 좁히고 나가다 보면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서 문제가 돼서 풀 수 없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방법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1년 고생을 한 후에 지금은 참 잘해 놨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충분하게 알권리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큼 불안하게 느끼고 불안감이 행정의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의 인센티브 줄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원 요지서의 주요내용이 출근시간대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이 주요요지인데, 아까 도면 어디 있죠?
진출입로가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도저히 나가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연결하는, 여기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버스만 다니는.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들어옵니다.
진출입로만 만일에 다른 데로 낸다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까?
오정대로 쪽으로만 진출입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오정대로는 아직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건 충분한데 주민이 걱정하시는 건 195대가 계속 다녔을 때 고강동지역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고나 출고는 늦은 시간대나 이른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소음이나 진동 규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서강진 위원도 계시지만 소사동 붙어있는 주거지역이면 몰라도 이건 1㎞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람 방향도 서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불고 있어요. 서울 쪽 사람들 피해는 있겠지만 고강동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진동이나 소음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방풍시설이나 차광시설이나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해서 해소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청원을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부천시 통과구간 내에 동부천IC를 건설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가칭 광명~서울고속도로는 2006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서서울주식회사의 민자유치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에 광명~서울외곽고속도로는 부천시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에 부천시 통과구간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 구 서부화물터미널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사전에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던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다음에 부천시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당 부서에게 곧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인 광명~서울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부천시 전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동 고속도로가 우리 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하고 있고 생활권 단절과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공간 훼손으로 인하여 쾌적성을 상실하고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시민들의 고통과 쾌적한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함은 물론 89만 부천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천정수장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분진 등 환경피해 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의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IC를 서울 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부천IC의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들의 작동전원마을 500세대가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 시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이중고통을 유발함은 물론 작동전원단지 일원의 우리 시 마지막 남은 녹지축에 IC설치는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행정이며 우리 식수인 부천시정수장에 환경오염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천IC의 위치가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인데 기존 계획이 변경돼서 그쪽에 IC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기이 계획됐던 것은 그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부천시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로 제출을 했고 부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다시 서울 서부터미널과 부천시 작동 중간 정도에, 부천시 시계구간을 막 벗어나는 작동터널을 지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심의가 중앙 및 도 심의로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대상범위를 사업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30억 이상 건설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시 보유위원 수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 인력풀제를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초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의 운영방식 일부 조정, 사전 기술검토 조항 및 위원회의 사후관리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일부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사업의 규모를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호에서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심의 대상사업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라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5항제2의2호가 일부개정되어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현행 조례 제2조 3호 및 제10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것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요새 흥천길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경계석을 다 뜯어고칩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거든요. 한 데 긁어놓고 또 해요.
설계변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전임자가 엉망으로 해 놓고 뜻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적에 그 사람의 처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포장하는 건 그 부분만이 아니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팔트를 포장해서, 다시 포장하는 부분이 어차피 포장해야 될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되지만 그렇게 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누차 지적을 해 오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건만 결국에는 모든 게 백지화돼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하고 어디서 설계가 됐는지 몰라도 혼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올 때 갈 때 보면서 한심스러워서, 부천시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거기로 지나다니는 차량, 주민치고 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하다 결국에 다 뜯어고치고 다 없애버리고, 참 문제더라고요.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10억에서 30억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2조3항의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30억으로 하지 왜 굳이 20억 정도의 갭을 줬죠? 중대한 설계변경.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30억 기준을 최초에 정했잖아.
50억 기준이 뭐냐는 거죠. 50억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중대한 건, 30억짜리 설계변경이든 50억짜리 중대한 설계변경이든 100억짜리든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죠.
이건 30억과 50억 사이에 20억의 갭을 줘서 융통성 있게 그건 무시하고 설계 심의 안 거치고 자체에서 알아서 해 보겠다는 편리 위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30억으로 고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50억 이상 중대 설계변경사항만 재심의를 하고 30억과 50억 갭은 왜 안 하느냐 이거지. 그 사유가 없잖아요?
30억으로 가야지, 30억으로 갔을 때 문제점 없잖아요?
이걸 안 넣으면 어떠냐고. 그럼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죠.
이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의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기술관리법을 일단 따라서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팀장님, 실무자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30억과 5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경미한 거야 사소한 것들 하는 거고 중대한 걸 하는 건 어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대한 거예요. 붕괴위험이 있는 거라든가 기타 위배되거나 그런 건 중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백히 해서, 금액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질의 및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점을 행정의 제도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 추진을 위한 노점상허가제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제명에 도로점용허가를 삽입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며 제2조의 제목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및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부근 및 보도 상에서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노점영업에 대하여 그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비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노점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점상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허가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노점상허가제 추진 시「도로법」,「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는 시민의 것으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점상의 합법화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노점상허가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노점허가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노점상에 대하여만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인지, 금번 추가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까지 확대하여 허가업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광고탑이나 현수막이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것도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나 보죠?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거죠? 노점상허가제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 세부회칙을 잘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두수선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정구청에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도로에 구두수선집이 있는 데가 있고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으면 이건 도시미관과 소속이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허가된 것 이외에는 강하게 철거를 단행할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민원의 양면성에 있어서 참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한 쪽은 건물세 낸다고 그러고 한 쪽은 앞에 덥다고 파라솔까지 다 덮어서 건물 상호도 안 보이는 형태까지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조례로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규제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자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만들었을 때 양자의 대립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해 줘서 정식으로 건물 얻은 사람도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커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100%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 한 수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먹자골목에 우리가 노점을 허가한다고 했을 때 같은 먹거리는 안 하고 핀이나 그런 종류를 해 주고 떡볶이나 이런 게 그런 데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서로 충돌이 안 생기는 쪽으로 유도해서 허가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04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경우에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9년 6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 제13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우리 시는 5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현재 8대를 확보·운행하고 있어 향후 42대 이상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중 제1호는 표준조례안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1급부터 2급까지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3급까지로 확대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3항에서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호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 장애인복지택시 는 관내 지역만을 운행하고 있어 향후 특별교통수단을 관내뿐 아니라 관외 어디까지 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콜에 대한 답변, 내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휴대폰 번호는 뜨니까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날씨가 궂거나 거동이 불편했을 때는 할 수 없이 택시나 다른 운수를 사용한다고. 이랬을 때 있으나마나 한 입장의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대책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택시는 교통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돼 있으나 현재 다른 도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개별 택시회사에서 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법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연락망이 신속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 숫자가 많으면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자세히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부천시는 각 택시회사에 1대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자가용이에요. 그리고 과연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회사 사용일지를 한번 보세요. 우습기 짝이 없어요.
몇 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서울시처럼 많은 숫자가 있으면, 서울시도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이게 늘어나고 숫자가 팽창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대 안 돼서 우선 무조건 택시회사에 1대씩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숫자의 차량이 구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운용할까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해서 늘어나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어디에 나누어주고 어디서 관리하고 사회단체에서 쓰고 그러다가는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락체계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용객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법론이나 모든 것이 충분치가 않고 그래서 시설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수탁자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9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 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 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신이상자와 술에 취한 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부분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 정비로 동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경기도에서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9조에서 정한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관람자 중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그 밖에 법문장 표기 및 한글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하나 참고적으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낸 걸 보셨지만 교통박물관 확충해 주는 거하고 시설물과 교통교육장 확충도 같이 검토하셔서 부천시에 걸맞은 어린이교통나라가 더 발전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임명호
도시미관과장황인화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
○회의록 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