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위원장 주수종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오정구 고강본동 오창성 님 등 3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주수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0년 2월 26일 고강동 수주로변에 버스 1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교통체증, 차량소음, 매연, 진동, 분진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며 지난 2004년 동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안건이 금번에는 주민의 공청회 등 알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고강뉴타운지구는 겉으로는 환경부에서 친환경개발로 지정한 에코시티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번의 경우 부천시를 위한 일이니 주민들이 무조건 양보하라고만 하면서 고강지역은 더더욱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동의 주인은 바로 고강동 주민들인 것입니다. 고강동 주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시어 소개드리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고강동의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소에서 차량이 나가는 방향이 부천시내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량 수는 19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오정대로나 수주로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차량 한 대가 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1분에 2대에서 3대를 잡는다 하여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주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침저녁 출근시간에는 정체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된 후에도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주중학교와 수주고등학교가 뉴타운지구 안에서도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 서울고속도로에 이미 2008년 12월 2일 사업설명서에서 부천시의 공영차고지 부분에 업다운 입체교차로 건설로 교각이 들어서는 자리로 설명하였고 그 후 2009년 1월 29일 부천시에서 노선협의의견서를 보내자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영차고지 통과구간은 고도제한 등으로 시설계획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으로 공영차고지 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부천시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또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공영차고지 변경과 함께 민자 서울남부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부천시와 고강동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계획된 민자고속도로를 위해서 2010년 2월 26일 공영차고지 기공식을 강행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위로 거시적으로 부천시 발전에 대한 행정 저해요인이라고 판단되는바 보다 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를 청원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영정류장 시설사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교통 문제가 광역화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정구 고강동 2-20번지는 부천과 서울 경계지역인 오정대로를 접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지는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2000년 12월)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하였으며 부천시 고시 제2004-78호(2004년 9월 30일)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공영차고지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소사·대장차고지의 경우 차고지에서 집중적으로 출차하는 시간은 오전 3시 50분에서 6시 30분까지고 야간에 박차하기 위해서 입차하는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차고지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출퇴근시간대와는 겹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각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와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고강차고지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민의 환경공해에 따른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고자 노선 변경 등의 요구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으며 시에서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서울 경계 측으로 변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첨돼 있는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각 부서의 제출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착공한 고강차고지사업을 변경 내지는 취소할 경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될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하고 그간의 국·도비로 지원받은 35억 64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관수 의원님 말고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주수종 담당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김관수 의원님께 충분히 질의한 다음에 일괄해서 따로 시간을 가지고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문호 위원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수종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청원서가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기공식 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공사가 시작된 건 10년 전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모든 지역주민이라는 뜻을 정확히, 모든 주민이 알고 있었느냐고 하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관에서야 절차대로 다 하셨겠죠. 절차 없이야 했겠습니까. 나중에 절차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청원할 정도로, 철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38명이고
김문호 위원 서명하신 분들만 38명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관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써있는 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검토하고 하신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10년 전부터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문호 위원 이후에 문제점들이 하나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지적하신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원서에 보면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공 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문호 위원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확신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관에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민들이 청원서 내고 의원님이 와서 한다는 자체는 거기서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셨어야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홍보를 얼마큼 해야 된다는 적정한 걸 제시해 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홍보가 안 됐다가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막힌다, 또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로 청원이 됐지 않습니까.
김문호 위원 주민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실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선동해서 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주민한테 홍보할 수
김문호 위원 100%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담당 과장이 발로 뛰어가서 안내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적어도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속 공청회를 갖든지, 10년씩 하셨는데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씩 된 사업이 지금 와서 청원서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하시고 안 되면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라도 주민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셨어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뭔가 불만이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불만 있어서 올라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민 한 분 한 분 의견 청취하셔서 그분들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위원장님,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위원장 주수종 어떤 내용이시죠?
김관수 의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한 설명만 드리려고요.
○위원장 주수종 지금 청원 소개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관수 의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 30명 정도 청원을 했다고 그러고 이 청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같이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었고 주민들에 의해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있어서 많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각됐었고 그 후로 2004년 10월부터 다시 진행돼 왔던 사안이라는 거지 무조건 10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면서 의견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관련 부서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따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공영차고지는, 부천시에 약 800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버스차고지가 확보된 것이 현재 40% 됩니다.
  대장동차고지에 240대가 있고 소사동차고지에 38대가 있고 그래서 800대 중에서 전체 278대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강동에는 현재 19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60%의 확보율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시내버스의 특징이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공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고강동 차고지 만드는 것에 18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2000년부터 추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고, 특히 아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의 모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가 크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수주로가 막혀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행되는 차고지가 새벽 3시 50분부터 대략 6시까지 해서 한 3시간 동안 새벽시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박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출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가 주택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어서 주택가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청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주택가에서 대략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로로 이쪽에 새로 길을 만듭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서 출입구에 쓸 수 있다고, 절대 주택가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차고지 반투위 회의에 한번 갔었어요. 오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0분 정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오늘 이런 청원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이 왜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강동에서 공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수 시민이 몰랐던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2004년도에 안 된 이유가 잘 나와 있잖아요. 인접대지-학교하고 도로 때문에 부결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곳이 다시 해결되면서 의회에서는 2000년도 12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를 했네요.
  그런 절차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면서 왜 주민한테 공론화가 안 됐을까, 이렇게 됐으면 오늘 이런 청원 문제도 재발되지 않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진입관계에서 교통체증 문제, 공해 문제, 소음 문제, 또 하나는 주민들이 고강차고지 차량을 천연가스로 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원한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철회를 해야 된다고 청원에 올라왔잖아요. 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분명히 알려져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설득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소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여지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사이익을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주민과 시가 한 몸으로 가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지역의 공영차고지가 부천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안 들어오는 것만 못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시에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중지하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 내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은 아직 제시된 건 없고 중지하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곤란합니다.
박동학 위원 이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오창성 회장님을 비롯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자리 마련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자리를 마련하셔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원서와 기타 요구사항이 있거나 대화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시가 잘못된 것 인정하실 일이 있으면 인정하셔서 클리어하게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원 끝나고 나면 당장 대표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조만간에 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 자리에 의원들이 필요하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시켜주길 당부드리고, 여기 보면 차량이 우리가 195대가 되잖아요. 청원서 내용대로는 1분에 2, 3대 정도 시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답변서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나가는 걸 출차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박차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문제가 현재로서는, 소사동이나 대장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요.
  부천시가 공사중지를, 이런 청원서가 올라올 정도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한 분들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질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박동학 위원 11년째 이렇게 행정이 흘러온 것을 주민들이 없었던 걸로, 중지·철회라는 게 없었던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분들이 10년 동안 해 온 행정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청원서를 올렸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원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고강동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도 다수 있고 아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상반된 부분들을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민자고속도로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부천시가 가고 있는 행정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행정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국토해양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부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액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 자리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리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공영차고지를 만들도록 승인해 주고 현재 고속도로 계획은 바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전에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노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달라.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승인도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승인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선이 바뀌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가 이걸 반대하면서 노선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공영차고지와 고속도로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 달라고 의견을 낸 거고요.
박동학 위원 그게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바꾸면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계획하는 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우리 걸 위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박동학 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그게 결국 지하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바꾸기도 힘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하화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는 그 주장을 도로 노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화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전체적으로 지하화하면 여기도 와서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노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하로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대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어차피 공영차고지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거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 준 자리로 지나가는 도로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입안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상으로 오는 부분은, 지상으로 오면 안 돼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저희는 이것이 지하로 오든 아니면 노선을 바꿔 오든 녹지축을 서울로 가든 이런 식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된다면 이 공영차고지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반투위 하는 분들하고 토론회, 공청회를 한번 여시고 그 공청회에서 명확히 공론화된 답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시·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토론회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 시 집행부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꼭 이것을 지역에서 반대한다기보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소사지역의 차고지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문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까지도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을 좁히고 나가다 보면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서 문제가 돼서 풀 수 없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방법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1년 고생을 한 후에 지금은 참 잘해 놨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충분하게 알권리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큼 불안하게 느끼고 불안감이 행정의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의 인센티브 줄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원 요지서의 주요내용이 출근시간대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이 주요요지인데, 아까 도면 어디 있죠?
  진출입로가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여기가 수주로고 이쪽이 서울이고 오정큰길이고
박노설 위원 위에 큰길이 수주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수주로가 이렇게 돌아가죠.
박노설 위원 큰 건 오정대로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여기는 오정대로입니다. 오정큰길이고 수주로인데 이렇게 서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도저히 나가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연결하는, 여기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버스만 다니는.
박노설 위원 이쪽 수주로로 들어와서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수주로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들어오는 차가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건 못나가지만.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오정큰길 쪽에서 와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들어오는 건 들어올 수가 있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들어오는 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나갈 때는 여기로 와서 여기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도 가고 오정큰길로도 빠지고 산업길 이쪽 해서, 꼭 전부 수주로로 다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노선이 여기만 그런 건 아니
박노설 위원 청원 요지서에 보면 고강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량이 195대가 되는데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 제일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대안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청원 내용에 보면 출근시간에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시간 자체가 새벽 3시 50분부터 6시기 때문에 출근시간과, 물론 6시에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근시간보다 앞서서 차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은 그걸 믿지 못하든가 해서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청원까지 냈으니까.
  진출입로만 만일에 다른 데로 낸다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다른 데로 내는 건 아직
박노설 위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민원이 해결되는 거냐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건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진출입로를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대로 쪽으로만 진출입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오정대로는 아직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쪽이 서울 경계인데 이 처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노설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2004년도에 건교부에 부결된 사항은 진출입로, 입고나 출고 차들이 다 오정대로로 붙어있어서 오정대로 입고나 출고를 할 때 그쪽에 위빙현상이 일어나서 지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대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새로운 입구와 출구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건 충분한데 주민이 걱정하시는 건 195대가 계속 다녔을 때 고강동지역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고나 출고는 늦은 시간대나 이른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소음이나 진동 규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서강진 위원도 계시지만 소사동 붙어있는 주거지역이면 몰라도 이건 1㎞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람 방향도 서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불고 있어요. 서울 쪽 사람들 피해는 있겠지만 고강동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진동이나 소음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방풍시설이나 차광시설이나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해서 해소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청원을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부천시 통과구간 내에 동부천IC를 건설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가칭 광명~서울고속도로는 2006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서서울주식회사의 민자유치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에 광명~서울외곽고속도로는 부천시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에 부천시 통과구간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 구 서부화물터미널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사전에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던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다음에 부천시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당 부서에게 곧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인 광명~서울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부천시 전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동 고속도로가 우리 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하고 있고 생활권 단절과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공간 훼손으로 인하여 쾌적성을 상실하고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시민들의 고통과 쾌적한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함은 물론 89만 부천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천정수장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분진 등 환경피해 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의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IC를 서울 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부천IC의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들의 작동전원마을 500세대가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 시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이중고통을 유발함은 물론 작동전원단지 일원의 우리 시 마지막 남은 녹지축에 IC설치는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행정이며 우리 식수인 부천시정수장에 환경오염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천IC의 위치가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인데 기존 계획이 변경돼서 그쪽에 IC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기이 계획됐던 것은 그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관수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제일 처음에 계획돼 있던 것은 서울 서부터미널 근방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로 제출을 했고 부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다시 서울 서부터미널과 부천시 작동 중간 정도에, 부천시 시계구간을 막 벗어나는 작동터널을 지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관수 의원님, IC가 우리 시계 내에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민이 크게 이용할 IC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면 서울 쪽으로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런 쪽 주장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IC 위치라든가 이런 곳은 있습니까?
김관수 의원 이건 이미 부천시 도로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까치울정수장을 지나서 작동터널 지나서 서울하고 시계구간 쪽에 IC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서울과 부천 이용객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굳이 부천시의 교통유발이나 소음, 분진, 진동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원래 서울 쪽에 하려고 그랬던 걸 환경단체나 서울에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 때문에 부천 쪽으로 밀려왔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수종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이 서울 쪽의 반대로 인해서 부천으로 밀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의원 그럼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럼 부천에는 환경단체가 없습니까? 일을 대신해 줄 만한.
김관수 의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 하여간 부천시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도로과에서 위치 변경노선 비교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도면으로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심의가 중앙 및 도 심의로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대상범위를 사업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30억 이상 건설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시 보유위원 수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 인력풀제를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초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의 운영방식 일부 조정, 사전 기술검토 조항 및 위원회의 사후관리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일부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사업의 규모를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호에서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심의 대상사업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라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5항제2의2호가 일부개정되어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현행 조례 제2조 3호 및 제10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도로과장 임명호 ······.
서강진 위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도로과장 임명호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근래에 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
서강진 위원 현행 10억에서 30억 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요즘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0억이면 보통 공사라든가 기술적인 게 요구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연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열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30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 문화센터라든가 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대부분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죠? 실제 큰 부분.
○도로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던, 30억으로 늘려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측면도 있는데 대부분이 10억이면 단순 절삭포장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30억 이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포장 같은 건 기술적 검토하고 자문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현재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기술적인 걸 요한다고 그러면 10억 미만이라도 수시로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30억으로 해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열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한다면, 50인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됐을까요?
오세완 위원 30인 이하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18개 분야에서 일이 바쁘다든가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못 열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못 여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 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30인으로 했을 적에 18개 분야를 해서 위원회를 연다면 보통 몇 분 정도 모시고 자문을 받게 되고 50명으로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통상적으로 보면 한 15인 이내로 해서 열리게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질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분야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늘려서 하면 위원 수를 20인 정도 해서 그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50인 이내로 확대하면 18개 분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것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요새 흥천길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경계석을 다 뜯어고칩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거든요. 한 데 긁어놓고 또 해요.
  설계변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전임자가 엉망으로 해 놓고 뜻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적에 그 사람의 처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기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도로 개설공사하는 데 경계석이라든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없습니다. 2000, 3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하는 건 그 부분만이 아니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팔트를 포장해서, 다시 포장하는 부분이 어차피 포장해야 될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되지만 그렇게 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뭐가 큰 낭비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는데. 그리고 먼저 자전거도로 다시 원대 복귀시키려면 선이건 모든 것을 다 다시 그어야 되잖아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건 다시
오세완 위원 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은 손실뿐이 안 가겠어요.
  그거 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누차 지적을 해 오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건만 결국에는 모든 게 백지화돼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하고 어디서 설계가 됐는지 몰라도 혼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올 때 갈 때 보면서 한심스러워서, 부천시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거기로 지나다니는 차량, 주민치고 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하다 결국에 다 뜯어고치고 다 없애버리고, 참 문제더라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10억에서 30억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2조3항의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30억으로 하지 왜 굳이 20억 정도의 갭을 줬죠? 중대한 설계변경.
○도로과장 임명호 설계변경에 대한 건데요.
박동학 위원 설계변경인데 30억이면 30억으로 같이, 그것도 중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텐데 왜 50억 이상짜리만 따지고 30억 이하는 캔슬시켰나 이거지. 설계 심의를 안 하느냐 이거지.
○도로과장 임명호 설계 심의를 했던 걸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30억 이상짜리는 설계를 최초에 심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대한 설계변경을 했을 시 50억 이상짜리만 심의를 하고 30억과 50억 사이에 있는 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중대한 설계변경인데도 그냥 하느냐 이거지.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30억 기준을 최초에 정했잖아.
○도로과장 임명호 30억 기준은 신규로 발주할 때 하는 거고 심의를 전부 마친 후에 변경하는 건 50억 이상으로
박동학 위원 중대한 설계변경 30억 이상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지 그중에 50억은 하고, 그럼 100으로 하지 뭐 하러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50억 기준이 뭐냐는 거죠. 50억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중대한 건, 30억짜리 설계변경이든 50억짜리 중대한 설계변경이든 100억짜리든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죠.
  이건 30억과 50억 사이에 20억의 갭을 줘서 융통성 있게 그건 무시하고 설계 심의 안 거치고 자체에서 알아서 해 보겠다는 편리 위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30억으로 고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도로과장 임명호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다 심의를 거친 사업을 하다가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50억으로 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50억짜리도 설계 심의하고 최초에 30억 이상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억 이상 중대 설계변경사항만 재심의를 하고 30억과 50억 갭은 왜 안 하느냐 이거지. 그 사유가 없잖아요?
  30억으로 가야지, 30억으로 갔을 때 문제점 없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억으로 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 30억은 뭐예요? 10억에서 30억 올린 건.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 정해져 있고.
○도로과장 임명호 조례로 정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 전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번 개정에는 그 법을 적용하고, 이것 적용 안 하면 어떤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이라고.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임명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저번 조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설공사의 건설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10억 이상은 턴키로 처리했다고. 이번에는 30억 이상으로 올리면서 50억 그 조항을 별도로 넣은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 어떠냐고. 그럼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임명호 변경에 대한 건 법에 50억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박동학 위원 그 법은 저번에도 적용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지. 30억 이상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죠.
○위원장 주수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네.
박동학 위원 답변해 보시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의미는 크게 없는데 30억이란 건 다른 시·군하고 다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금액을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30억으로 했고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전에는 없었는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50억이라는 공법변경의 기준을 뒀습니다.
  이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의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기술관리법을 일단 따라서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기술관리법을 빼고, 총공사비 이걸 빼고 그 전 항목 그대로 둬도 3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그건 원 기본적인, 처음에 설계할 때는 30억이라고 돼 있는데 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니까 의무사항에 대한 애매모호한 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총공사비 30억 이상은 설계 심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대한 설계변경도 50억만 빼버리면 30억에서부터 설계 심의했던 건 다 재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박동학 위원 10억 이상 했던 것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했던 것 아니에요. 중대한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저희 생각에는 규정하지 않으면 해석상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박동학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취지는.
박동학 위원 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없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운영을 저희들이 잘하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팀장님, 실무자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30억과 5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지금 얘기한 것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빼버리면 중대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지, 1억짜리도 그래요. 중대한 설계변경, 기초를 흔든다든가 그걸 했을 때는 중대한 설계변경이에요.
  경미한 거야 사소한 것들 하는 거고 중대한 걸 하는 건 어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대한 거예요. 붕괴위험이 있는 거라든가 기타 위배되거나 그런 건 중대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중대한 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포함되고 또 다른 것도 해서 사람 생각하기에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그걸 50억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도로과에서는 심의를 운영하고 각 다른 과에서 심의를 저희한테 올려야 되느냐 구체성이 없으면 중대하지 않으니까 안 올려도 되지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백히 해서, 금액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박동학 위원 금액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일단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편리성으로 한 거야. 그렇잖아요. 솔직해야지.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처음에 하는 30억은 의무사항으로 넣고 설계변경사항은 좀 더 구체적이고 금액도 크고 중대한 성격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일단 해석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50억 이하에 대해서 중대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금액은 낮출 수는 없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신웅호 일단
박노설 위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점을 행정의 제도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 추진을 위한 노점상허가제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제명에 도로점용허가를 삽입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며 제2조의 제목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문호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및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부근 및 보도 상에서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노점영업에 대하여 그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비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노점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점상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허가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노점상허가제 추진 시「도로법」,「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는 시민의 것으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점상의 합법화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노점상허가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노점허가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노점상에 대하여만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인지, 금번 추가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까지 확대하여 허가업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광고탑이나 현수막이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것도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나 보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그건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도 하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광고탑과 구두수선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도 다 부과하고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다 하고 있다고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노점만 안 하고 있어서 노점을 허가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의견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거죠? 노점상허가제와 관련해서.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나 광명시 등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통과시켜주시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이 병행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반기부터 하게 되겠네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예산에 따라서 실제 시행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이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데 도로허가제 할 때 기업형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선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했을 시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새로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저희가 노점을 허가하는 기준을 운영규정 쪽에서 정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원 미만 이런 기준에 합당해야만 허가를 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걸로
박동학 위원 진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관리를 잘하셔서, 만약의 경우 딱지 식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진행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세부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규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한 의도하고 달라지거든요. 나중에는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 세부회칙을 잘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광고탑, 기타 하면서 구두수선점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구두수선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정구청에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도로에 구두수선집이 있는 데가 있고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으면 이건 도시미관과 소속이 아닌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도로의 범위가 인도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석철 위원 오정구청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근데 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찾으러 와서 다시 그 자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반복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허가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허가를 해 줘야 점용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허가가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건가? 허가를 내주면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 쪽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일부 수요가 넘치는 부분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철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럼 도시미관과는 그런 것을 도시미관 쪽으로 철거나 단속하는 거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관여되는 걸로 알아서 오정구청 건설과에 갔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구두수선같이 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여부 결정은 거기서 하고 다만 그쪽에서 자기 인력이나 힘으로 도저히 철거가 힘들다, 도움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구청하고 분화가 돼 있네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업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안 한 사항을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사안도 일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 부분은 똑같이 돼 있고, 허가 받으면 되고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건 노점 부분만이라고 얘기한 거죠?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노점을 현재 허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을 허가로
신석철 위원 노점이라는 것도 가건물이나 이런 형태를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와서 좌판 만들어놓고 팔고 그런 것도 일종의 노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는 들고 다니는 거니까 별로 노점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데 규정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노점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저희가 좌판이나 손수레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걸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규격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근에 행상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재래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행상하고 노점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같은데 좌판을 준비하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고양시나 광명시를 보니까 1개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심지어는 6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것 자체를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제한적으로 재래시장 부근에서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통행에 현저히 제한을 하거나 재래시장 측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완급을 조절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부근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허가된 것 이외에는 강하게 철거를 단행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물에 임대를 내고 있는데 그 앞에 노점상을 하면서 파라솔도 세우고 앞을 막게 되면, 허가라는 게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성화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양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정식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건물 앞에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이 노점상 단속이 안 되니까 우리도 양성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의원들도 민원의 양면성에 있어서 참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한 쪽은 건물세 낸다고 그러고 한 쪽은 앞에 덥다고 파라솔까지 다 덮어서 건물 상호도 안 보이는 형태까지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조례로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규제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자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만들었을 때 양자의 대립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해 줘서 정식으로 건물 얻은 사람도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커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앞에 노점을 우리가 허가해야 된다고 결정될 때 그 과정 중에서 건물주나 거기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100%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 한 수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먹자골목에 우리가 노점을 허가한다고 했을 때 같은 먹거리는 안 하고 핀이나 그런 종류를 해 주고 떡볶이나 이런 게 그런 데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서로 충돌이 안 생기는 쪽으로 유도해서 허가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조례로는 힘든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노점상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양성화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의될 수 있도록, 그쪽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잘 맞춰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04분)

○위원장대리 김문호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경우에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9년 6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 제13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우리 시는 5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현재 8대를 확보·운행하고 있어 향후 42대 이상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중 제1호는 표준조례안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1급부터 2급까지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3급까지로 확대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3항에서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호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 장애인복지택시 는 관내 지역만을 운행하고 있어 향후 특별교통수단을 관내뿐 아니라 관외 어디까지 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8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차량이 8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16대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16대에서 50대 안에서 보충되면 되겠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행규칙에 100만 미만 규정상 50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는 40대 정도를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 16대 콜서비스가 잘 시행된다고 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수량을 증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장애인분들이 관외로 나가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운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여쭙는 건데 한정된 대수인데다 콜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에 있으면 금방 오면 되는데 먼 거리에서 콜을 받았을 때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진입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콜 한 사람은 장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콜에 대한 답변, 내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휴대폰 번호는 뜨니까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날씨가 궂거나 거동이 불편했을 때는 할 수 없이 택시나 다른 운수를 사용한다고. 이랬을 때 있으나마나 한 입장의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대책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저상버스 같은 교통수단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역사나 버스정류장 같은 여객시설, 보행환경 부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부분, 교통약자의 DB나 정보에 관한 부분들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택시는 교통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돼 있으나 현재 다른 도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개별 택시회사에서 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법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콜을 했을 때 장애자들이 연락처를 숙지하면 되는데 숙지를 못했을 때, 찾을 때 애로가 있거나 지방도시에서 우리 도시로 와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때는 역세권 쪽 택시정류장이나 이런 데 장애자가 콜할 수 있는 연락망 시스템도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연락망이 신속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 있는 장애인복지택시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 있을 적에 제일 먼저 건의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완전히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이용수단으로 정착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언젠가 행정복지에서 일지를 보니까 운행일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숫자가 많으면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자세히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부천시는 각 택시회사에 1대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자가용이에요. 그리고 과연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회사 사용일지를 한번 보세요. 우습기 짝이 없어요.
  몇 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서울시처럼 많은 숫자가 있으면, 서울시도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이게 늘어나고 숫자가 팽창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대 안 돼서 우선 무조건 택시회사에 1대씩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숫자의 차량이 구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운용할까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적 감사드리고 법에서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확보 대수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명시해 놓은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강력하게 몇 대를 확보하라고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수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개인회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과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런 하나의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상당히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해서 늘어나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어디에 나누어주고 어디서 관리하고 사회단체에서 쓰고 그러다가는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락체계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용객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법론이나 모든 것이 충분치가 않고 그래서 시설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수탁자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9분)

○위원장대리 김문호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 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 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신이상자와 술에 취한 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부분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 정비로 동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경기도에서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9조에서 정한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관람자 중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그 밖에 법문장 표기 및 한글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조례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하나 참고적으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낸 걸 보셨지만 교통박물관 확충해 주는 거하고 시설물과 교통교육장 확충도 같이 검토하셔서 부천시에 걸맞은 어린이교통나라가 더 발전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임명호
  도시미관과장황인화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

○회의록 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