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금번 제160회 우리 위원회 회의 안건은 조례안 7건, 청원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 등 모두 9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월 23일 금요일은 부천시 고강동 공영차고지 철회 및 공사중지에 대한 청원,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월 24일 토요일과 4월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신·구도심 간의 도시공원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4년 4월 12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바 2010년 4월까지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신·구도심 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중 일부를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 및 시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 조례 제정 당시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약 330억 원)을 본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이 전무할 뿐 아니라 현행 조례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의 효력을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여도 향후 공원 조성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상업용지를 팔되 그 돈은 일반회계로 바로 처리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업용지가 아직도 매각대금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뀌거나, 2004년부터 여태껏 일반회계로 한다는 건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니까 2013년이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자체가 그런 뜻인데 여태껏 일반회계로 해서 마음대로 전용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지금 폐지하지 말고 아직도 상업용지가 남아 있다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쪽에 집어넣어서 구도시를 위한 배려를 해야지 다음에도 나오고 공영차고지부터 구도시에는 계속 문제 있는 시설은 많이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신·구도시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이것 폐지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일반회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조례가 있으면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없애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앞으로 조금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환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청구서 제출 규정화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교부결정 절차 간소화 안 제12조1항.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1항에서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부천시 주택 조례」제9조1항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에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기요금은 타 지원대상사업과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액으로는 전기요금 지원 시 타 사업의 지원이 불가하므로 향후 상당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서울시 성동구와 금천구가 있으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 지원내역으로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238개 단지에 13만여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천시는 523개 단지에 11만 7619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고지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등 당 월 3,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성남시 예산액은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향후에 필요로 하는 예산 소요액은 약 4억이 연간 필요액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환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환희 의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가 될 경우에 매년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 제시된 대로 전기료가 절약되는 등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환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주택만 가지고 있는 데는 시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에 사시는, 비록 얼마가 지원되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부천시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부천시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요새 언론에 세대 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90% 정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마땅히, 50%나 60% 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부천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시민인데, 세대 당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되지만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연 4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4억이면 월 3000 몇 백만 원 되겠죠.
그 정도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는, 다른 부분들은 부천시가 앞서갑니다.
단돈 얼마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전기료 지원을 했을 때, 현재 해 준 것도 작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거의 41%밖에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매월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설을 지원해서 개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절감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전기료를 절감시켜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부천시 전체가 구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뉴타운·재개발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주택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거기의 시설물을 보완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공동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다중을 위한 시설이고 방범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어두운 곳은 불을 밝혀주고 보안등을 달아주는데 만약의 경우 CCTV도 설치해 주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를 자체 관리하다 보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스스로 불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문제라든가 도둑을 지킨다는 의미, 어두운 곳을 지킨다는 의미에 따라서 보안등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4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억 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관리 자체를 이제는 부천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공동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의 어둠을 밝혀줘야 된다고 볼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절감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이제 시가 관리를 해서 공동, 다중이 다니는 곳은, 실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부천시가 관리를 해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 의견을 보면 우선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택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데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삼파장등으로 선교체 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그렇게 삼파장으로 선교체했을 때 예상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충 1, 2억 나오나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추후에 관리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가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등은 교체하고 전기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 부분도 보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보다 이환희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단지 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걸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기준으로 등이, 아파트 인허가 시에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설계 시부터도 등을 더 다는 걸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박 위원께서 그렇게 전기요금 주면 5개 있는 것 10개 달아서 쓸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반대로 오히려 작은 아파트들은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밤에 불을 끕니다. 방범이 무방비 상태죠.
통상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9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도로변이든 가로등이든 보안등을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도 방범에 취약지가 생기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그걸 지원하자는 겁니다.
부천이 다른 건 시작하면서 “이건 부천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했다가 하나 안건을 올리면 “이건 예산상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지 문제는 그 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 기준이 면적 비율 이렇게 하지만 건물의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도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더 늘어나요. 그랬을 시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조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전기료는, 단지 내의 보안등은 지원을 하되 예를 들어서 단지의 면적이 얼마일 때는 몇 개 등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공정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도 예산을 잡지 지원해 준다고 그래 놓고 등이 늘어나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 수선유지비를 가지고 쓰는데, 부천시 아파트들이 재개발·재건축도 있지만 거의 10년, 20년 돼 가는데 결국에는 세대당 돌아가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의 방범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시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억에서 보조금 만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5억으로 올해 예산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만 돼 있는 단체장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유지니까 니들 단지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도로나 관리할 게 이거잖아요. 100%가 공동주택인데도.
이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취약지역이 나와서 등이 늘어나게 있어요. 줄어들지는 않고. 그랬을 때 여기 조례에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일 기준 도면에 의한 등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지 그냥 지원한다고 그러면 주민하고도 문제가 생길 거고 시에서도 예산을 잡기가 거북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다듬었으면 하는데 이환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불 5개 켜도 될 걸 10개 켜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등을 해요. 일부 끈다고. 예를 들어서 2개 가까이 있으면 1개 끄고 1개로, 어디 단지든지 그렇게 해요. 또 취약시간대 지나면 조정을 해서 쓰고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존 있는 것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손질을 봐서 조정을 해 주자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등을 바꿔야만 지원이 된다. 돌아보시니까 전력이 많이 나가는 걸로 해서 잡아놓은 게 4억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5억 원을 갖고 각 단지별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받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의 지원을 줄여서라도, 현재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공동주택에 전기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했듯이 전기료를 지급해 주면 반대로 등을 더 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수대로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전기료 때문에 소등할 염려는 많아요. 소등을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지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가로등과 방범등을 달아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등을 많이 달고 적게 달고 하더라도 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란 개념을 떠나서 보안등과 가로등은 전체 관리를 이제 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단지 할 것이 아니라 공동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시가 계량기 자체를 전부 관리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그건 어느 단지는 받고 어느 단지는 못 받고 이런 불평등한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이라든가 방범등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가 갑작스레 소등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은 특정 단체,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개선 안 하고 전기료 지원해 줬을 때는 결국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개선했을 경우 세대당 전기료 부담이 500원에서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대당 하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시설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며 세출의 용도에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 및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의 산정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체납할 때의 강제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대상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대행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한하도록 안 제2조 제5호에서 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사업지구별로 관리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를 대행함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과·징수 및 연체에 따른 강제징수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다번의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납부기간과 납부방법과 체납했을 때 강제징수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 읽기가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 제4조 세입을 보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 있고 도시계획세도 있고 국·도비보조금도 있고, 제4조 5호에 대행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는 과장님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워낙 법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안 4조 10호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추가로 갖다 주셔야 그걸 보고 세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과장님도 모르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까?
부수적인 부분들,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민천식
공원녹지과장조용환
주택과장양완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