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1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6시15분 개의)

1. 2015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기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어제보다 나은, 지난해보다 나은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설렘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는 부천시 곳곳에서 희망찬 뉴스가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박경희 도시교통위원회 연구원이 행정 6급으로 승진하여 시의 교통정책과로 전출하였고 문재식 주무관이 행정 7급으로 승진하여 원미구 심곡1동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 후임으로 보육아동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도시교통위원회 연구원 김길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원미구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의정팀의 김대섭 주무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무실 환경과 관련된 사항 요청 시에는 김대섭 주무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등 3건과 기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16시17분)

○위원장 김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90만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보고내용은 잘 들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매 회기 시작 전에 쟁점별, 현황 사안별로 간담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매 회기마다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그 주선은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장님 주재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등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떠한 규정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운영의 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종전부터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관행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7대 의회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다 해서 한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게
이준영 위원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장과 함께 의원들 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간 해야 될 의안이라든지 협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년도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제주도 워크숍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의장단에서 제대로 결정도 못 내고 그것을 각 위원회에 얘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물어서 또 어떻게 했고 그런데도 아직 의원님들 개개인한테는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결론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결론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다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게, 저도 의원인데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문제 나온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의장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고 말이에요. 이 의원총회라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작년도 말에 본 위원이 119소방서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거 알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말이죠,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을 재정경제국장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실무부서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회계과예요, 회계과. 회계과가 119 그런 거 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왜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냐 했더니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도 이제 생겨가지고 119소방서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접수된 것도 없고 형성된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이에 화재가 났다, 의정부마냥.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나고 하면 그때 가서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런 걸 바로 의원총회가 있고 그러면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의장은 의장단협의회 가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의장단협의회 가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경기도에다가도 얘기하고 또 부천의 소방서장하고 의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시더만. 그러면 이런 걸 의장님이 소방서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소방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관할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의원총회 같은 걸 하면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건의할 사항도 건의하고 해서 또 의장님은 이것을 의장님 단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건이라면 도를 방문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19 부천소방서장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이냐, 공문으로 우리도 보내보고, 시 본청에서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건 부서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안전문제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의원총회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119소방서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원총회라든지 기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줌으로써 소통의 길이 트여서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건 각 과장들한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지금 시 소속위원회 의원들 참여하는 거 결정났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우지영 위원 저도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자기 소관업무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하되 표결에는 참여치 않는 걸로 그렇게 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에는 참여를 하고 의결을 못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의원들도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도 2014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저희 의회가 조금 더 활기차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 같이 밝은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게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는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개가 됩니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것하고 의정자문위원회하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다들 위원회 수당이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면 정확한 자문위원회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안건이라든지 회의하고 나서의 결과라든지 제시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도 않고, 저도 과거에 한 번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해봤는데 너무나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의원들을 선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위원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결과 부분들을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특히「부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해서 3월 중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은 누가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건 이 업무보고 이후에 조례개정 안건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조금 더 강화시켜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을 촉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의회국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작년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이 오시고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는 국장님을 뵈러 갈 때,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실 때 쉽게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문도 국장님실 옆이 개방돼 있었고 국장님 오시고 나서 문이 센터로 갔잖아요. 센터로 가므로 해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국장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직원들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안 가게 돼요.
  국장님이 권위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장님이 의원들을 못 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인지, 저는 국장님 왔다갔다 하는 거 다 봐요. 이어폰 끼고 하시고 이런 거.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뭔가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분위기가 격이 진대요.
  추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름부터 막았으니까, 문을.
  문을 막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실이 워낙 비좁아서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면 넓은 공간에 탁자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아무 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거고, 두 번째로 의회업무의 제일 주무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팀이 국장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불편사항이 발생해요. 국장님 만나 뵈러 가려고 해도 안 가게 된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원님들이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의원님 방으로 찾아 뵙고
박병권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을 지나서 가게 되면 직원들은 근무하다가도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냥 국장님만 만나 뵙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만드느냐 이거죠.
  국장님은 의원들한테 편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은 의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현재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더 좋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박병권 위원 어떤 의원님이 그래요? 얼굴 두꺼우면 되겠죠. 직원들 인사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다 세워놓고 가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게 불편한 거죠.
  생각해 봐요. 여기부터 과장님이나 연구원들이나 다 근무하실 때 센터로 들어가서 국장님 만나러 가면 몇 명이 일어서는가 새어 봤어요?
  그 문에서 그리 가면 두 분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센터로 가서 가면 전 직원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바람직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글쎄요, 그냥 절 만나러 오시면 됐지 그걸 의식하실 필요가 전 없다고 보는데요.
박병권 위원 저희들은 의식을 안 하는데 근무하시던 분들이 일어나니까 근무가 단절된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 인사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세요, 부담 없이.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불편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앞에 문만 개방하면 처리가 간단하게 되는데.
  국장님이 약간 권위의식이 있다고 저도 느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융화가 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단절부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하 계층이 더 자유롭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단절, 단절하게 되면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옛날같이 개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의원들이 센터로 들어가면 몇 명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요. 그거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을 덜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말씀 부분 좋은 쪽으로 참고사항 좀 해주시고, 듣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3500만 원 정도 줄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감액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히 일반운영비하고 의정홍보비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힘들진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주로 많이 준 건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본청예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6000만 원 가까이 돼서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더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3500만 원씩 줄이고 했으니까 작년 대비 하셔서 올해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의회운영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는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기간이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면 청취 위주로 그렇게 하겠고 꼭 질의를 해야 될 사항만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헤드타이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중 의원 1일 명예교사제가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전년도에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대상은 학생들입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호응도도 좋고.
  학생들이 오늘 1일 명예교사로 부천시의원 누가 왔었다고 부모들한테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의원들 개인한테도,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개인한테도 좋지만 또 그 학생들한테도 좋아요. 제가 6학년을 했었는데 학생들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건 확대 시행해 나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작년도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준영 위원 다는 못하셨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걸 금년도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가능한 참여하셔서
○전문위원 박형목 열 분이 참여하셨네요.
이준영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사항에 첨언해서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광고비 30%를 삭감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게 다시 부활됐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다른 법적 기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에요. 정말 나눠주기 식이었는데.
  여기 보면 형평성 있는 언론광고 발주 해서 광고수수료 이런 거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서 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하고 싶어도 그냥 말지 하시고.
  이게 말이지 자기 친한 의원님들은 과대홍보를 해 주다시피 이런 글을 쓰고 친하지 않은 의원은 일절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손끝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뭣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근본목적은 팩트, 영어로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중앙언론사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쓰고 그것도 보도검열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써가지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도 안 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의회마저도 그런 데다가 예산을 나눠주다시피 해서 본 위원이 강력히 이걸 얘기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30%를 삭감을 했었고 본청에 50%를 삭감했어요. 본청은 왜 50%를 삭감했느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삭감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3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9억 4000만 원인가를 더 올렸어. 그러니까 거기는 50% 잘리고 의회는 30%를 삭감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전액이 부활이 됐다고 그래요. 그건 법적인 기구에서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살아났으면 정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똑같은 인터넷신문인데 어떤 데는 165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88만 원이고.
  이게 우리 의회운영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금년도에 반드시, 그리고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통합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흐려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우리 시와 의회가 싸움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다 대체로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동의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눠먹기식이라고 저희가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집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침을 대략 마련했는데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4개 그룹으로 그룹별 언론사를 구별해서 금액은 110만 원씩 똑같이 줍니다만 그 그룹에서 의회에 나름대로 홍보에 기여를 하는 경우는 광고비를 집행할 것이고 전혀 의회에 관심도 없고 기사도 없고 또 왜곡해서만 보도가 되고 하는 언론사에는 광고 줄 필요 없습니다. 안 줄 겁니다. 그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기 일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회기 일수요?
서원호 위원 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아주 중요하죠. 100일간 잡았는데 회기기간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업무의 초점이 의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공무원들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 98일이고 올해 100일로 이틀이 늘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오늘 4시에 해서 두 분 참석 안 하시게 됐는데 어제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굳이 4시에 이렇게 모여서 따로 해야 하는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되도록 활용하다 보니까
서원호 위원 어쨌든 참석률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봤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지난번 행감 때 기억나시죠?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언론이나 모든, 시간 부족에 성의 부족하다고 난리들이 났었어요. 사실 행감 부분은 하루 날짜를 정해서 행감을 받고 회기일수를 하루 더 늘리면 될 것을 굳이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아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위원회
서원호 위원 회기 일수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루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 8시에 회의를 해서 9시 10분, 20분,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는 원미구청까지 달려갔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러셨죠.
서원호 위원 한 20분, 30분 만에 훅 가서, 언론에서 성의부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언론에 그런 집중포화를 받을 이유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9일, 제한돼 있는 것에 9일을 풀로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10일이나 이렇게 배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호 위원 시간이 어떻든 조금 더
○전문위원 박형목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왕 고생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굳이 2시간 정도로 해서, 아니면 이왕 나오는 거 7시 정도로 시간을 당기든지.
○전문위원 박형목 금년에는 그것을 제가
서원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하시면, 고생하고 욕 얻어먹을 필요 없다고 전 보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죠.
서원호 위원 한 시간 정도만 저희들이 더 성의 있게 하면 되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하고 시간부족이다,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도 금년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그 신문의 착오보도였어요. 9시부터 으레 했을 것이다 추측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한 걸로, 그거 한 시간 졸속행정사무감사다 해서 난 보도를 봤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8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은 현장에 와보지 않고 9시에 시작했을 것이다 추측해서 그렇게, 9시 50분쯤에 끝나니까 졸속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추측기사를 썼던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 가니까 벌써 10시 넘고, 시간적 여유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것들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알겠습니다. 금년에 참고해서 시간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경비 지출절감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박병권 위원 여기서 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공동경비를 절감하셨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박병권 위원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 돼요?
○전문위원 박형목 작년을 사례로 보면 작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9% 지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늘어나지 않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5% 절감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집행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물가는 상승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공동경비가 줄어들면 원활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형목 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될 겁니다.
박병권 위원 의회 및 지역사회발전유공자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드리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표창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거 하나 하는데 2만 2000원
○전문위원 박형목 네,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쿼터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몇 천개고 이렇게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박형목 작년에 대략 800건 시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쿼터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700건, 800건 이렇게 하게 되고
박병권 위원 이게 쿼터제는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관리는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냥 남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죠.
  2월 학교 졸업시즌에 어느 학교든지 의장상이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그때 많이 수여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권 위원 사실 보면 지역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하면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하나씩 드린다면 타당하고 맞는데 일반 사회단체들이 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은 800개라고 하지만 물론,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서 드리는 것도 맞는데 진짜 이것을 쿼터제가 있어서 1,000개 이하에서 준다든지 이런 걸 정해놔야 남발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형목 어느 의원님은 많이 추천하고 어느 의원님은 적게 추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 800건에 대해서 밀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드리는 실정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인기 위주로 드리려면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다 받아오지 그거 못 받아오겠습니까.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기식 경쟁이 된다고 하면 8,000개도 모자라요. 다 표인데, 예를 들어 정치논리로 보면.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게 상한제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게 되면 포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도 늘 나름대로 의식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는 문제가 뚜렷하게 착안이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박병권 위원 제가 이거 사인할 때 보면 하시는 분만 해요.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나름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지역이 좁아서 아니면 우리 동네는 단체가 없어서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의장상을 받는다면 그분이 진짜로 할 일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해서 진짜 보람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탄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추천한 걸 보면 어느 의원이 몇 명, 하나도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심도 있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단체원에 대해서는 몇 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인데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건 자기 지역 학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단체들은 한 의원에 몇 개 이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러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위 내에 포상 관련돼서 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세 명에 부의장님 이렇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심의위원이 부의장님, 우지영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또 국장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이 심의를 합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도 한 번 대면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박병권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거든요.
  지금 포상 관련된 기준은 있죠?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상이 남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계속 상을 주는 분들만 주시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이 모여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한 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운영위에 올려서 그런 방침을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자료 14쪽에 저희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을 하잖아요. 이걸 일정표를 의원님들한테 미리 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스케줄을요.
  어떤 것들은 불확실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미국 가거나 일본 가거나 그런 게 비공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더 불협화음과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스케줄, 국내 자매도시 방문예정표 이렇게 해서 일정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의장 선에서 결정되는 부분인 것인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다 결정 난 다음에 뒤늦게 알아서 조금 더 의원님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1년 스케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준비해 줄 수 있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작년도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건 나올 수 없지만 작년도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한 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연수 가실 때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출연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산업진흥재단이  해외방문 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정도 공지가 되면 의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자기 연수비 들여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럴 수 있으시죠.
우지영 위원 그런 정보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출연기관이요?
우지영 위원 네. 더불어서 시 집행부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일정이 있을 거예요. 1년 시장님이 해외를 방문하시든가. 그런 것 관련돼서도 의원들이 연수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일정들을 잡을 수 있게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정확한 자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저는 자매도시 방문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자매도시 있고 국외연수 따로 있나요.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통으로
우지영 위원 통으로 돼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총 얼마 이렇게 돼 있을 따름이고 다만 금액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배정해서 가는 게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매의회나 이런 부분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자매도시 방문할 때도 의원 개인연수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원님도 그렇게 간 선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언론광고발주 관련돼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집행기준에 대해서 시 집행부 집행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참고해서 기준방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박형목 네, 참고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 지침 나오면 저한테 자료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비교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으세요? 이미 나온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그리고 18쪽에 본회의 개회 시 의정참관단 운영 이게 중·고등학생들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물론 올 수 있는데 현재는 오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초등학생들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의원들 국외연수 갈 때, 앞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국외연수 갈 때 전문위원들하고 연구원들이 수행해서 같이 가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다른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만약 원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건 문호를 열어서 같이 동반해서 연수를 가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건 여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우지영 위원 그 한계 내에서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지영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위원장 김정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남으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나 직원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양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구 입법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2015년도 입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연구단체가 8개가 있다는데 작년 6개월 동안 예산을 쓴 단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작년에요?
서원호 위원 네.
○전문위원 이황구 네.
서원호 위원 쓴 단체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황구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디가 얼마씩 쓴 거죠?
  8개 연구단체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각 의원님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초선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이황구 한·중·일연구모임하고 몇 군데가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이 8개 단체가 있는 건 알지만 무슨 단체,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니까 이 8개 단체 내용을 각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단체 내용을
서원호 위원 알려주시고요. 작년에 단체들이 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까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의원님에게 자료 보내주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입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선의원인 분들은 여기서 상의도 많이 하고 법률을 본인이 검토해서 요구도 하고 그래요. 한 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입법에 문제가,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초선 의원님들은 2명, 3명씩 티타임제를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꼭 이 논리가 아니라도 다정한 대화, 티타임의 대화를 나누다보면 법률적용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2년까지는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초선 의원이 입법지원을 더 바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다른 변호사나, 문의를 친한 분한테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친화력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티타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식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말하기가 상당히 그래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상담이라든가 돌아가는 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초선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입법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분기에 한 번씩 1 대 1로는 못하잖아요. 그래봤자 몇 명 안 돼요. 서너 명씩 1시간 하고 점심을 드시러 간다든가, 입법지원을 보다 효율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시의회 한·중·일의원연맹 회원이, 인원 수가 일곱 분이죠?
○전문위원 이황구 네.
서원호 위원 여기에 작년에 쓴 예산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지금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2014년도에.
○전문위원 이황구 2014년도는 제가
서원호 위원 하반기.
○전문위원 이황구 이따가 쓴 내역을
서원호 위원 그 회원은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지금 김관수 의원님, 황진희 의원님, 한기천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 우지영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서원호 의원님.
서원호 위원 그러세요? 저는 회원인데도 금액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꼭 자료 좀 주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그거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세요.
박병권 위원 회원인데 모르고 있었어요?
서원호 위원 알고 있는데 썼다는 게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회원이 모른다는 게.
○전문위원 이황구 한·중·일 이게, 작년 전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썼는지
서원호 위원 7월 1일 이후로 달라는 거죠.
○전문위원 이황구 7월 1일 이후의 거요?
서원호 위원 등록이 7월 3일이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오실 때 전반적인 자료는 숙지하고 취합해 오시면 바로바로 드릴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바로 해 주시고요. 이따가 만찬 가기 전까지 주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이어서, 우리 위원연구단체 운영 한도액이 얼마죠? 예산은 1000만 원인데 1개 단체가
○전문위원 이황구 500만 원
우지영 위원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우지영 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나요?
○전문위원 이황구 아닙니다, 운영비의 5%인가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공통경비의 5% 이내에서 1개 단체 5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1개 단체가. 지금도 한도액이 500만 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들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몇몇 분들의 지인들을 통한 어떤 구성원들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행동강령위원회 하나 있는데 작년에 행동강령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는 각 대학교에 교수분들을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회에다가 보내서 변호사님들하고 각 대학교 교수님들로 부천대학, 유한대학, 가톨릭대학 이렇게 교수님들 아홉 분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단체 운영내실화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의문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8개의 연구단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위원회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참조사항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문단도 있죠?
○전문위원 이황구 고문변호사요?
황진희 위원 고문변호사제도.
○전문위원 이황구 두 분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호사를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변호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조를 하게 내용을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년에 서적구입 예산액으로 거의 540만 원씩 해마다 잡힙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540만 원이 서적구입으로, 100% 다 서적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서적구입에 대한 어떤 문의를 많이 하시나요?
○전문위원 이황구 의원님들이 구입해 달라는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목록대로 구입도 해 주고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들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단체 관련해서는 운영내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나 활동 관련해서 제대로 잘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올 상반기에, 지금 다들 하시니까 작년 한 해 내지는 작년 하반기에 설립된 곳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실적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갔다 와서 일주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위원장 김정기 아니, 그런 실적보고 말고, 만들어놓고 1년 내내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1년이 아니라 분기별로든 반기별로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살펴보세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보시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게 이전에 활동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다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화되고 내실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재조정을 하든지, 그러면 그 연구단체를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석 전문위원과장 안기석입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나가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문위원과장님께서도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이나 입법과정 하실 때 입법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소관하시는 전문위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특히나 초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잘 발의하실 수 있도록, 단지 그 조례안을 발의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편하고 원활하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케어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고 그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이황구 과장님과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팀장님이 나가셨는데 입법정책팀장님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석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동의안 검토는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과에서 다하고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협의할 사항은 입법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특히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정보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의원님들께 정보제공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얘기들이 되면 사무국에 대한 불신 내지는 의원들끼리의 불신 또는 의장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하고 좋은 지적들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특히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시45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각 분야별 6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위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위촉된 자문위원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취하여 개정조례안에 추가함으로써 단일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방금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위촉된 자문위원 이외에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24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에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각 분야별 6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위촉된 자문위원 이외에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 다변화에 따른 정책 및 현안과제 등의 정책자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만 본 조항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단점으로는 개별 의원이 위촉된 자문위원 이외에 특정 자문가만을 활용하는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 부작용 발생 시에는 보완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자문위원의 월간 근무일수를 15일 이내로 하고 각종 보고회, 세미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근무일수를 하루로 산정하고 또 자문결과보고 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 수당 1일 지급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의 월 임금 22분의 1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임연구원의 월간 단가는 월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단일조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가 보완 개정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위원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계속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는 지금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같이 삽입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그걸 예측해서까지
박병권 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재방안까지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다만 1년이라도 운영해 보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늦어버리죠. 그 사항을 열어놓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한다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먼저 해놓고 안 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극히 그 사항이 미미해서 이 조항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15일 이내잖아요. 월 15일 이내면 10만 원 쓰면 150만 원
○전문위원 박형목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200만 원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월 15일 이내라서 200만 원 한 분을 계속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자문을 한 사람한테 15일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일단.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걸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이익보다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계속 그런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애매한데, 외부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삽입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음에 이런 기미가 포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다뤘던 부분이고 보완을 하자고 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7시55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티타임 때 논의가 됐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 건 관련인데 저희가 티타임 때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특별히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요,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셨고 대신에 운영위원회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출신 세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들 고사를 하셔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아보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잘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추후에는 다른 방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편집위원회 구성은 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님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이황구
  전문위원안기석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