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0분 개의)

1.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기 다들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얼마나 예쁜 꽃이 피려고 하는지 꽃샘추위가 너무나 세게 오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운영일정은 2쪽에 정리된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날은 회기결정의 건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위원회별로 3쪽에 있는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26일 10시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3월 27일 10시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3월 18일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5분)

○위원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춘하 의원입니다.
  안건 제2항부터 안건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건 제3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건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3건은 폐지된 조례명을 사용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비하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명을 인용하는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을 CD로 배부하지 않는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에 따르면 제1조 목적 규정은 간결 명확하게 요약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기술로서 약칭할 경우 목적 규정 다음에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 으로 제26조 규정 중 폐지된 조례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부분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에 따른 것이고 또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제17조 규정 중 폐지된 조례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 한 것입니다.
  개정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 역시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에 따른 것이고 또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폐지된 조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부분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 규칙 개정한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회의록 CD를 의원님들께 배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 해서 별도의 CD배부는 그 활용도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실제로 시행치 않는 사업인데 금번에서야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속기록을 언제 정도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죠?
○전문위원 박형목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보통,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후면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CD도 일주일이 지나야, 속기록이 정리가 돼야 CD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CD로 제작해서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박형목 네.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CD제작이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규칙을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시흥하고 의정부만 이 사항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CD로 배부한다는 조항을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금년에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CD로 제작이 됐는데
○전문위원 박형목 네, 제작이 됐는데 실지로 배부하지는 않고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일괄 상정이 되어 있는데 4가지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일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44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또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7쪽으로 방대하게 작성됐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조직분석이나 업무분장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부수적인 사항 한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입법정책과장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고 그동안 전문위원과장이 3개 상임위원회를 총괄했었는데 전문위원과장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3개 상임위원회에 5급 전문위원이 1명만 배치됐었는데 결과적으로 2명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팀 구성은 당초 입법정책과에 재정분석팀과 입법지원팀이 있었는데 재정분석팀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입법지원팀은 소속을 달리해서 의회운영과 쪽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결국 입법정책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의회운영과 쪽과 전문위원과 쪽에 나누어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에 나오는 조직개편안 도표를 한 번 보시면 오른쪽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입법지원팀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을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보시면 그대로 두되 4개 팀 의정·의사·홍보·입법지원팀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과장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재정문화위원회는 별도로 입법정책과장이 전문위원으로 배치되고 3개 위원회를 총괄했던 전문위원과장이 행정복지와 도시교통위원회 2개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배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재정분석팀이 팀 명칭만 바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배속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와 기존에 재정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조직개편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부수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조직개편은 자료 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업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법령에 제시된 조직개편 편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이고 또 의장 보좌기능을 축소하고 상임위원회 보좌기능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가장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연구소 내지는 국회 법제처 논문 이런 것들을 한번씩 보셨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못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광역과 기초의회의 가장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최소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방향, 핵심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는 정보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구가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데 우리가 조직체계상 기초지방자치단체지 인구나 공무원 수나 여러 행정의 분량으로 보면 광역의회 버금갑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 행정수준이 저는 저기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나 군 단위의 행정 수준이 아니고 저는 우리 시의 2,500명의 공무원들이 광역 공무원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방의회도 기초 다른 의회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광역의회, 광역의회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또는 거대 면적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또 서울과 부천의 인접 지역인 인천광역시의회의 모델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을 광역의회 의장이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지속적으로 행자부장관 내지는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직렬을 신설해서 인사권을 의장에게 독립시키라는 것이 광역과 기초의회의 현안사업들이고 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라라는 것들이 양대 의회 기구에 대한 수장들과 의회에 대한 생각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광역의회는 지금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 의원 보좌관제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무 상임위원회 보좌기능은 외부 전문가로, 석·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국회 입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 내지는 강화하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또는 보고서나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가 그야말로 일류의회, 선진의회로 가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의원들한테 자문도 하고 의장한테 자문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건의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도 오래 하고 간사부터 의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의회가 앞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한꺼번에 모든 3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의회의 본래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그런 폭넓은 지식까지는 아직 습득을 못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깊이 연구해 보고 탐독해 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의회사무국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면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저촉된다고 쓰여 있는데 뒤에 정수 기준에 5쪽에 보면 30명 이하 지방의원 정수일 때는 6명 이내 전문위원을 두라고 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6명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지 6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여기서 저촉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5급이 3명 있는데 5급 3명이 전문위원으로 배치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5급 전문위원
우지영 위원 3명 이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는 해석을 3명 다 전문위원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해석을 했고 또
우지영 위원 이건 6명으로 한정지은 게 아니라 6명 이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과장님도 그랬고 팀장님들이 설명할 때 법에, 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5급 전문위원을 2명 배치하고 6급을 3명 가지고 있어도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전문위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1명만 전문위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촉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한선재 위원님이나 우지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보다 더 전문적인 독립적인 그런 자원을 의회에 채용을 하든 모셔오든 해서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의회가 입법과 정책기능이 더욱 강화돼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천시의회
이준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기 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청에서 넘어온 안건이라든지 또는 의회가 필요해서 안건으로 성립돼서 운영위원회에 넘어오는 안건들 좋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의사일정 마지막에 반드시 기타토의 안건을 넣어서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로부터 들은 이런 저런 얘기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기타안건으로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게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100% 동감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타 안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타토의로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평 의원님들도 대단히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아실 수 있게 이런 역할들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십니다만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회의가 열렸으니까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지금 산회가 안 됐으니까 기타토의로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질의를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기타토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챙기시기 바라고 저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산회 전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에 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사무국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께 가벼운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가장 큰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그대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임기가, 우리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가 작년 7월에 시작돼서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 또 질의도 했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질의하는 자기 소속돼 있는 데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개선된 점도 많이 있고 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없고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면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사항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저희 괴안동에 동청사가 1, 2층밖에 안 돼요. 부천시에서 가장 작은 동사무소고 가장 오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칸이라고는 회의실 그 한 칸밖에 없어요, 2층에.
  그러고 30년이 넘어서 많이 낡았고, 그거와 바로 그 밑에 붙어 있는 소사 노인복지회관을 병합해서 지을 것을 제안하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본 위원이 뒤를 추적해 보니까 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거기 답변을 한 주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얘기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일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쓰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때그때 답변만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나온 것에 관해서는 의원님별로, 위원회별로 전부 기록을 해서 진행 현황을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그중에는 장기 일정 그런 거에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절 알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동안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의원이 무슨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다른 도시 예산서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시정질문 그런 거 뭐 하러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뭐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 답변 사항에 관한 추진실적은 최근에 접수가 돼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괴안동 청사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괴안동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 우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체크해서 단기, 중기 해서 단계별로
이준영 위원 지금까지는 못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수시로 전화로 독촉도 하고 물어보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써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하는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돼 버리면 그런 시간 가질 것 뭐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건 의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로 또 질의나 안건으로 다뤘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간사님.
방춘하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무국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몇 몇,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이나 몇 몇 상임위원장님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고 저희는 통보만 받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개가 있었지만 크게는 송년회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윷놀이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게 저는 이게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제가 간사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의원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사실 통보를 받는 입장이지 그분들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면 위원장님 역시 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월권하는 게 아닌가.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꼭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토의를 한 다음에 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통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저희가 통보받는 입장이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시스템. 지금 자꾸 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의장단 협의과정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걸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척사대회했는데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열세 분 오셨습니다.
서원호 위원 말은 의원님들 척사대회인데 의원님들이 주체가, 열한 두 분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것도 척사대회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 의원님 일정도 있고 한데 이삼일 전에 문자 떡 보내고 오든 안 오든, 그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좀 기일은 촉박하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아까 방춘하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의원들 전체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교통 연수 갔는데 오는 도중에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연락드렸더니 간사님도 모르시고.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에 의원님 열한 명 정도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죠. 일반 기자들 오고, 집행부 그거 다 좋아요. 어쨌든 의원이 중심이 되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쪽으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더니 한 두 분 참석을 하셨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든 끝났으면 끝났다고 잘 치렀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든지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걸 결정해 주시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장 있고 부의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특히나 척사대회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저도 참 죄송스러워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일들,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님 계신데 이번에 여러 가지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배경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장님 주재 하에 명절 전에 도의원들하고 의장단 오찬모임을 했어요. 저는 그때 지역의 주민들께 인사 다니느라고 참석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도 거의 통보받듯이 받은 거죠. 상임위원장들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만 오찬 자리에서 그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니까 안 간 제가 달리 더 드릴 말씀도 없고 해서 그 다음에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정들은 그러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실하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까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토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한 적어도 이렇게 위원장과 간사님과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고 소통이 있을 정도의 백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장단과 도의원들 식사 자리에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사무국에서 뒷받침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률도 저조했고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무색하게 뒷말만 무성한 꼴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또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죠.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결정이 되면 가장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들, 또 위원장, 간사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이 과정과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대단히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남는다 싶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쨌든 제 스스로라도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됐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통고받은 입장에서 잘 되겠지 하는 어찌 보면 마음 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통과 실무를 진행하면서 각별히 서로 좀 사무국과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불출석위원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이황구
  전문위원안기석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