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0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비회기 중일 때도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정으로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곧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하느라 몸이 많이 상하실까 염려스럽습니다.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 화요일은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부천 미래문화 플랫폼 등 3개소 현장방문과 10월 22일 수요일은 사회적경제 보금자리 등 3개소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이 제16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인천 중앙지 기자와의 간담회가 있어 조례안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 안 계시지만 언론인 여러분께서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회의장을 가로지르거나 셔터를 눌러서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토타임을 넉넉히 드릴 생각이오니 언론인 여러분 안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 봤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필요하시면 지금 쓰셔도 좋습니다.
  가로지르지 않고 사진 찍는 것은 뒤편 라인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방해가 되니까 미리 사진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로부터 추가요청 자료를 받아 최종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8월에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선 제3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제5조는 공익신고가 접수 또는 이송된 경우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처분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장은 조례안 제12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제16조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제17조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이 해야 할 조치 등이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2014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조례 또는 규칙, 규정을 통해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표준조례안에 비하면 11조가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보다 공정한 공익신고 절차 진행이나 보호를 위해서 지원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회피 측면에서 회피나 기피나 제척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있던가요?
○감사관 윤주영 현재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도 표준조례안 비교해 보면 제10조에 위원회 간사분이 과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 부천시 조례안은 담당 팀장님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라고 하면 지금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담당 팀장님으로 변경해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공익신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위원회 실무적 진행에 대해서는 팀장이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김은주 위원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더 적합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감사관 윤주영 네.
김은주 위원 우리 부천시가 이런 포상금 지급하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거나 공익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이것 말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 공직자부조리신고 같은 경우 지난 의회 때 포상 한도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상향을 해주셨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포상규모나 이런 것들은 큰데 우려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조례 규정에 홍보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금의 규모가 크지만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부천시만의 조례를 만든다면 그걸 고려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공직자부조리 신고는 저희가 보상금 지급의 주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개별조례안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이러면 어떤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공익침해행위 조례에도 정의가 있고 보호법 정의에 따른 것인데,「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상에 180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당해 법률에 의해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간단하게「식품위생법」위반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이 건강안전, 소비자이익 보호, 공정한 경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신고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신고들을 센터로 다 하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현재 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제가 링크되어 있어서 그쪽이고 저희 부천시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게 사실이어서 각 개별 부서 단위로 접수되는 그런 공익신고 행위들을 저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감사부서가 직접 맡아서 신고의 원활한 처리 이런 것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공익신고를 경찰관서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정 각 부서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접수창구는 여러 개가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가 직접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각 부서로 접수되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 공익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은 3개년 치, 이첩이라 하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권익위에서 부천시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것은 480건.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자체로 접수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윤주영 그것 다 포함해서 480건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시는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센터라는 이름만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죠?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별도로 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관 윤주영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과까지 만들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윤병국 위원 우리하고 광역은 사정이 다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면 조례 하나 생기고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조례 개정은 기초나 광역 토털 15개 정도 되어 있고 선언적으로 전시행정이 안 되게 원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울의 자치구들을 보면 조례로 안 하고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규칙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 지침은 기왕에 이미 권익위가 시달한 상황이고 그건 공익신고 처리에 대한 절차적인 안내들만 주로 담고 있고 우리는 우수기업의 선정이라든가 기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서울의 자치구들이 훈령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 법률처리를 잘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아직까지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건데 아마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조례로 바꾸는 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제정하면서 다 훈령이나 지침으로 하고 말았던데요.
○감사관 윤주영 2013년 당초 권익위가 조례안을 시달했고, 올 8월에 시달했는데 저희도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부패방지시책, 부패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단순히 업무처리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위원회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만들어지는 센터면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통해서 공익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우대할 수 있는 부분 우대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이 3건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따로 상정해서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부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지방재정법」규정에 맞게 4조2항을 개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3항을 개정해서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고 임기도 종전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계속성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맨 하단부에 4조의2를 신설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결과 공개는「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 제4조의3을 신설해서 위원의 위촉·해제·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서 안건심사 시 보다 공정한 심사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과 9쪽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따라서 제5조3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우지영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기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였던 제5조3항을 삭제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기에 위원님들께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투자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의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개선·보완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투·융자심사 요청시기를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인데 이건 부분 부분별로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례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뭡니까.「지방재정법」제32조3항에 의거 공무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는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하건대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 강화 해서 제5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요청이 있든 또는 외부의 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기본계획이 1년이 되느냐, 3개월이 되느냐, 한 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투·융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는, 이번 검토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 쪽에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투자심사는 투자심사 규칙에 보면 매년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5월, 8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계획 전에 저희한테 투자심사 요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전혀 근거 없이 이 조례만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례회 때 괴안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소사노인복지회관을 병합해서 다목적문화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 주무과장께 물어보니까 2015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려서야 긴급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투·융자 개정안이 올라옴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 간부회의 때 충분히 거론돼서 개정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각 부서의 주무과장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괴안동 주민청사하고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드렸고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은 2015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앞당겨져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심에 올라와서 투자심사를 요청하면 저희는 수시로 아무 때나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4조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지방재정법」에는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3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민간이 이런 공무원위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정도 하고 한 차례 연임해버리고 이러면 6년이라는 거죠. 그럼 고정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공무원위원들하고 친분도 생길 거고, 물론 전문성도 같이 쌓이기는 하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한 차례 연임까지 주고 그러면 임기를 1년씩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년이요?
윤병국 위원 1년. 그렇게 1년 하고 연임하셔야 될 분은 연임시키고 아닌 분들은 1년 만에 교체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윤 위원님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3년으로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은 연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보다 필요해서 3년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에 대한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의견을 주셔야죠.
  사실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안건이 다를 텐데 연속성이라는 것은 투자심사에 대한,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는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1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1년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보통 위원회가 2년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2년 정도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윤병국 위원 연임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1년밖에 못하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다른 대부분의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3년으로 했는데 1년은 너무 적은 것 같고 2년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문기관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소관하는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참여소통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감사관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했던 제척·회피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반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결과(계획) 제출 해서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보낸 문서 같은데 그 내용 보면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제척·기피·회피장치 마련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해서 10월 12일까지 조치를 해서 전 부서에서 답을 달라 이렇게 보낸 문서가 있어요.
  요새 조례 개정하면 이 사항들이 다 들어가고 일부러 이 사항들 개정하려고 조례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개별 조례들 다 고치라고 지시를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문기관, 그렇게 되면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사실 별 의미도, 그 부분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조례는 또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감사관님 그동안 검토한 것 있을 텐데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관련 개선과제를 여러 가지로 시달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접수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점검해서 재촉도 하고 필요하면 권익위원회 그쪽 부서들의 입장을 전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까지는 개별 조례의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이었는데 최근 10월 13일 자로 시행한 공문에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해충돌 회피 가능성을 위한 제척·기피 등의 규정을 삽입하도록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자문기관에 관한 조례에 제척·회피조항이 미비하다면서요. 그걸 강화해서 하게 되면 개별 조례에 있는 것들은 다 빼게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기왕 시행된 조례까지 다시 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전에 반영이 안 됐던 데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문기관 전체에, 각종 위원회들에 다 적용되는 기본 조례인 셈인데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이 굳이 개별 조례에 반복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감사관실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조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안에 제척·회피조항들, 감사관실에서 만든 아까 공익신고위원회에도 제척·회피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빼도 1월부터 적용이 될 거니까 상관없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행 조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가 능사는 아닌데 권익위원회에서 부천시의 부패예방정책을 평가할 때 가령 공익신고자 관련된 내용에, 개별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훨씬 더 투명성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평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윤병국 위원 기본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는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오히려 기본 조례를 운영하는 담당 과에서 그 부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조항들을 다 빼버려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1월에 기본 조례를 손을 볼 거니까.
○감사관 윤주영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부탁드린 것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항이 문제된 게 6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런 조례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조치를 집행부에 물어보고 했는데 조치가 결과적으로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 가셨는데 다시 불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올린 조례조차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융자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사례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법상에 투·융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융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원들 임기 3년 하고 또 연임해서 6년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고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는 민간위원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해서는 1회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그건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투심위 명단을 봤는데 13명으로 전 부시장 박춘배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부시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지영 위원 민간위원장이 되면 공무원이 부시장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는데 위원회 위원 수 13명 중에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수를 4분의 1로 한다면 공무원 몇 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3명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맞게 새로 위원회를 구성
우지영 위원 15명 단위로 하더라도 3명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담당 국장님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빠지는 그렇게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관련 국장 중에서 투자심사에 해당되는 국장 3명 정도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들 면면을 보면 거의 시청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분들입니다. 민간위원 위촉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기해서 투자심사의 질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5조 개정 조항 관련해서 그것은 규칙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빠지는 것이 낫다는 의견 받아들여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조례에 중복되게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앞으로 조례 개정 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개정안 4조2항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재 위원 명단을 보면 여성분이 2명입니다. 성별을 고려하면 고려해야 한다가 고려를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 같아서 규정을 명쾌하게, 예를 들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게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있는 조례들은 이런 규정 강제에 가까워야 겨우 반영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성에 대한 전반적 고려를 한다면 50%로 한다 이게 맞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모든 위원회는 여성이 30% 이상 들어가도록 보편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새로 구성할 때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게 딱 50%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위촉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건 법률사항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조항입니다. 이걸 조례에 넣거나 안 넣거나. 우리 시 자문기관 운영 조례에도 있지만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다시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손을 들었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네.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기본 조례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고 기본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것, 내 조례만 겨우 쳐다보고 그건 발언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도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4조의3의2항에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피·제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권한을 줄 때 의결이나 다른 절차 없이도 위원장의 의견만으로도 이 제척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더라도 각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조례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게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한 측면인데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한테만 몰린다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만으로도 제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어떤 제척하는 부분, 의결을 제척하는 부분은 사실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2항을 집어넣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영향 개선 권고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2항이 존재해야 된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시행규칙이나 다른 하위 규정에서의 어떤 제한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어떤?
김은주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척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위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표현이 다인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에 따라서 직업이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갖고 있는 직업. 거기에 맞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찬반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그게 반대토론에 들어갑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수정도 반대로?
○위원장 서헌성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 강화 개정사항은 이번에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원 임기 3년으로 하는 것을 저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임으로 이렇게 수정의결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방금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부분 저는 임기 2년도 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1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4조의3 신설조항인데 이 부분은 기본 조례를 올해 연말 안에 개정한다니까 아예 싹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 이어질 텐데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 간략히라도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도 윤병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그리고 한 차례 연임, 아니면 딱 2년으로 못을 박든지, 연임을 없애든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2년 하다 보면 4년이 되거든요. 4년이면, 저도 위원을 해봤지만 얼굴 다 알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질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하든지 아니면 2년으로 못을 박고 연임을 못하게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제4조의3의2항과 관련해서 이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구 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위 법령에서라도 규정을 해놔야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려면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당하게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텐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척할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강력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하위 규정에서라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4조2항 성별 고려 대목은 제기하신 방법에 따라서 항목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는 저는 2년에 한 번 연임 정도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우지영 위원 안에 찬성하고 그리고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규제개혁추진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6조2항에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민간위탁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및 회피의 일부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요구사항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해서 7쪽과 8쪽에 그런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특정기관의 민간위탁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및 회피 등의 내용을 보완·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조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둘 다 이미 운영을 하던 기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는 설치 운영 조례가 없으니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왔겠죠. 하나는 그것도 역시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는데 민간위탁만 하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의 개념은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사무를 법이나 단체 또는 기관 책임하에 행사하는 그런 취지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그런 사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권리 또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일부 위탁을 주는 그런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일자리센터 업무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야 된다고 봅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왔다는 얘기네요? 2건의 센터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보다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같은 국에 속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번에 하고자 자료를 요구
윤병국 위원 아니요.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 법령에는 관련법이 있을 텐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설치해라 마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해당 조례안 심의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그런 구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은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민간위탁 업무하고는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조금사업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죠? 법이 바뀌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시정질문도 해놨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법령이라든지 조례 근거를 가지고, 현재 그런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지방재정법」바뀐 것을 기회로 일제정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행정이 방만하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벌여놓은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딱딱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근거 없이 지원되는 것들 차단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일자리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처럼 아무 근거 없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다시 한 번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도 앞으로 채근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 6조2항이 되네요. 여기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서를, 다만 여기서부터 단서를 삭제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굳이 이걸 삭제해야 될 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행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도한 단속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례에 굳이 명시해야 될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준영 위원 그럼 그동안 과도하게, 저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도하게 규제를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은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정했습니다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그 단서조항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세워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행에 있어서 목적과 성질, 규모에 합당치 못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자격을 박탈하고 제한할 수도 있다. 제한한다 이것도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조항은 둬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례에 굳이 안 들어가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에 보면 12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준영 위원 굳이 우리 조례에서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래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입각하고 또 그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서 규정을 둬서 해주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위탁업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것, 세 번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공개모집을 했는데 미달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이런 것,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행정 이런 것에 한해서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될 것을 위탁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에 위탁주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재 129건이 위탁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28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건수로 보면 129건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명을 쭉 보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더 효율성을 낼 수 있고 다뤄서 훗날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생겨나면 그냥 위탁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준 것이 아닌가,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위탁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총괄을 합니까?
  그렇지만 위탁 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서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 관리, 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나중에 심사할 때 이런 부분 정도이고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은 해당부서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준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통계만 내와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도 앞으로 전문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과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통계들을 잡아가면서 기준점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업무 계약을 일괄해서 거기서 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형태로 민간위탁 사무도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 데서 업무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총괄해서 보니까 129건이 주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 공무원의 수가 약 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200명이죠? 12년이 흘렀는데도.
  그런데 이런 업무를 많이, 물론 이 속에는 위탁을 꼭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손이 못 미쳐서 주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탁 안 주고 공무원을 채용했다면 몇 명이나 돼요?
  129개 위탁 준 데 근무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전부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가 어느 한 부서로 통일이 돼야 되겠다. 지금은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줘야 되겠다 하면 주고 이런 통계만 여기로 넘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본 건 관련해서 지적한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하면 그 부서에서 결정지어서 넘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더라도 이것이 검토가 될 수 있고 이 조항이 있다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조항을 없애서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물론 상위법이 있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지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정리해서 답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6조2항 일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도 똑같은 문구가 12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조항을 조례에 과도하게 단속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하는 것이고 이걸 삭제해도 시행령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나 주무 과장님의 생각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에 둬도 되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없어도 그만인 거고 그 차이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기는 합니다만 규제개혁에서 과도하게 단속되는 그런 조항들을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부의 10% 절감정책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제출하게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비중 있게 지적을 하는 사항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업들에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또 다른 집행부서들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고 집행을 해서 넘어 오더라도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런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 건과 곁들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추진하는 부서는 해당 관련되는 사무,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기준이 가장 정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실지 실행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줘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 해서 그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여해서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업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러한 부서와 민간위탁을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부서, 지금은 기획예산과가 총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수치만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이걸 정말 줘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는 거라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부서 간 업무 협조적인 회의 같은 것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야지 거기서 결정 났다 해서 예산이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래서 매년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지침에 보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거기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시키고 안행부나 타 시·군에 있는 사례들을 봐서 골라내서 그런 지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매끄럽게 업무처리를 잘 했을 때 비로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추진하는 업무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 우리 시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의 틀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취지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법무팀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랍니다.
우지영 위원 조례 개정 이유가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을 반영하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등록규제 10% 감축지침 통보내용을 쭉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일단 부천시 251개가 등록규제 수고 그중에서 감축개수가 26개, 감축목표가 225개인데 경기도 상황하고 부천시의 법을 보면,「고용정책 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전자정부법」이렇게 검토 법령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부문별로 이 여러 법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등록규제 감축계획을 반영해서 개정을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 권고에 있지도 않은데 이 감축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지, 타당한 근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규제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추진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취지가 기존 행정행위 자체가 과도한 자료요구라든지 문서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제한이 많았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생겼던 내용이 규제개혁의 정책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 기존의 불필요한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축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와 법 내용 간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이런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쪽의 계획과 우리 시 내부적인 규제개혁추진단의 계획에 있어서는 물론 일정 부분 경기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개별적으로 검토 과정상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내용 수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고 상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 같은 경우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 이 내용이 상이해서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시 정책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들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겠지만 제가 법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은 민간위탁 하는데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서 민영화시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등록규제 감축계획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정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영통계팀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경영통계팀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위탁 사무가 129건인데 이 129건 모두 다 시 동의를 거친 건가요? 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 그게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안을 받은 부분이 있고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08년인가요?
  2011년 12월 31일 아닌가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2008년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시설공단에 가는 민간위탁 사무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찾아서
우지영 위원 2008년도에는 안 받아도 됐고 2011년도 전부개정안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 부분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민간위탁 부분이.
우지영 위원 제 말의 요지는 2011년 12월부터 시 동의 받는 게 들어간 건가요? 전 2008년도 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제가 조례 확인해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위탁할 때도 시 동의를 받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 규정이 모호하기는 한데 지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동의안 받을 당시 위탁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동의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 영상미디어센터는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셔야죠. 그럼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다시 해보시냐면 위탁할 때 시 동의안 했던 현황하고 그리고 재위탁할 때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다 심사하죠? 민간위탁.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네. 개별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 했나요? 129건.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지영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계약 연장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것도 당초 협약서에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심의위원회
우지영 위원 계약 연장할 때도 시 동의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그 부분 협약서에 나와 있고 단지 해야 될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다 공개모집한 사항인 거죠?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네. 공개모집입니다.
우지영 위원 확실해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제가 위탁을 해봤기 때문에 공개모집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129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를 거쳤는지, 팀장님이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재위탁 공개모집했는지, 계약연장 시 그냥 심사위만 한 거죠?
  심사위를 안 거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확인해서 현황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탁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현행 조례 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의 갱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현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차가 없어서 현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같은 경우 재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위탁기간도 정한 게 없고 재계약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우리 조례에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의 갱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협약서에 넣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위탁기간도 5년 하는 게 있고 3년 하는 게 있고, 시설 특성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전체 조례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검토해서 미비한 점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관련 조례를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개별협약서가 다 다르거든요. 고용승계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에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견해 듣고 싶은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거기는 사무국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민간보조로 주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위탁사업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형태로 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게 위탁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저는 10년째 헷갈리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됐든 위탁사업이 됐든 법령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렇고 법령에 아무 근거 없이 보조사업을 그것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상에 현재까지 크게 보조해 주는 기관이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아무 근거가 없다고 체육회 보조금
○기획예산과장 허모 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술총연합회 부천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정비하고 이러시라고 제가 시정질문한 거니까 내용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지적하셨지만 최초 이 조례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었고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협약에서, 그 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준한다고 했나, 하여튼 그걸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탁이 관련법이나 영이나 우리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한 줄 넣는 것 근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조례상에 정할 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계약서 자체로는 효력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잘, 그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 쪽에 계셔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처음에 위탁이 아니라 공모사업이었던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처음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재단에서 국가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냥 진행하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아무 조례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영상미디어 조례를 만들 상황도 아니었고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개념은 불과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재단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항하고 우리 민간위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서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2009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떨어져서 시행될 때 2010년도 초인 1월 14일에 개관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건 아무런 규제 없이, 누가 터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그 시점, 그 문제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이 시점 이것을, 이렇게 애매하게 놓여 있는 것들이 미디어센터거든요. 동의안 올라와 있는 게.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그건 위탁 동의안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것, 이 조례에 대한 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규정 마련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에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자금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검토된 내용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의2를 개정해서 현행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에 맞게 3항 일부를 개정하고 6항을 신설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들을 보완했습니다.
  8쪽입니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45쪽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심의절차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기금들을 다 모아서 그냥 같이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개별 기금하고 같이 취급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되나요?
  존속기한 같은 경우 개별 기금 같은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돈을 다 모아놓고 모아 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한 조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모은 취지는 맞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도 존속기한이 필요해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도 기금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통합관리기금 전체 돈 모은 것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을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법 조문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정의무기금에 대해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체 기금이라든가 법정 재량기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통합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한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전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어떻게 예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에 대한, 말하자면 기본 조례 격인데 거기에 이 돈의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개별 기금들 존속기한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에 10년 존속기한을 정한 기금들이 생기면 이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기본 조례는 10년 뒤에 없어지게 생겼는데 개별 기금은 그 뒤에까지 있으면 조례 간에 서로 모순도 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자체가 기금을 설치해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그런 기금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기금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들이 모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건데 그럼 다른 이름을 붙였어야죠. 기금들이 모인 돈을 관리하는 조례인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윤병국 위원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둘 수도 없고 둘 필요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하나의 큰 틀의 기금이라는 성격을 두고 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명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이상하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기금 전부 몇 개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14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법으로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정의무기금이 5개 있고 자체기금 6, 법정재량기금 3 이렇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존속기한 다 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존속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2건이 안 정해져 있어서 새로 조례 올릴 계획에 있는데, 2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기금 이 돈 가지고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8조의2의3항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문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김은주 위원 이 문구 자체를 그렇게 추가하는 게 좋다고 내려온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에 위원의 제척·해제·기피 이런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 생각으로는 해당 안건 당사자와 관계인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같은 조항에 넣어서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배제를 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사자와 관계인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관계인들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관계인이라고 해서 좀 더 폭넓게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인의 주체가 넓기 때문에 요청이 많을 때에는 심의나 의결에 있어서 절차가 반복이 된다거나 절차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인의 주체적인 요건을 좁히든지 아니면 조항을 분리해서 당사자보다는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한 조항에 넣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분리해서 정리를 따로 해서 수정의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제가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기금을 지정된 곳이나 자격이 있는 은행이나 기관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이자를 주는 쪽에 공모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무래도 이자율에 의해서 많이, 금고를 선정할 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도나 다른 것도 있지만 이자율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임성환 위원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에 맡긴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과정이나 방법이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1년이나 2년 지정된 기간 동안 수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모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공개입찰과정을 거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금고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2014년도에 4년간에 걸쳐서 국민은행을 저희가 기금 금고로 금년 1월에 선정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이자가 몇 %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2.3%∼2.6%까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2.3∼2.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가 융자를 해주거나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융통하는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것은 예금으로 넣어놓는 거죠. 국민은행에 정기
임성환 위원 제 얘기는 그걸 빼서 다른 사업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해제를 하지 않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 세외수입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통합기금으로 정기예금 되어 있는 건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기금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215억인데 그중에서 211억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억은 일반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우리 기금 중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몇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정의무기금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안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되는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14개 기금 중에서 5개 기금이 법적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존속기한이 명시가 다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정의무기금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관련법 조항만 따지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기금이나 법정재량기금은 존속기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2건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된 것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말씀하셨듯이 14가지 유형의 기금을 가지고, 또 기금의 규모를 보더라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다섯 가지 법정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이 기금에 한해서는 존속기한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두 가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바로 1월 중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준영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였냐, 특정 행정목적,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난 7대 의회 들어서부터 기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고 운용되어지고 있는 기금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가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 유사한, 중복된,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굳이 이렇게 유형별로 기금을 넣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을, 유사한 기금들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난 보고과정이나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적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 준비 중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지난번에 이 위원님, 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통합 내지는 폐지, 중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기금을 운용하는 각 부서에 의견을 다 보내놨습니다. 내일모레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보고 말씀드렸던 폐지할 부분, 통합할 부분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대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말씀이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하여튼 잘 해서 최대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한 번 생겨나면,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관계 분야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 내용 하나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금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기금이 있고 소규모유통 관련한 기금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다루는 부서가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다루고 있는 기금은 그 부서에서만 추진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추진해 가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이 내용이 거의 같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통합관리기금도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수치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그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적인 면에서는 각 부서에서, 뭡니까 복지파트면 복지파트에서 하고 건설파트는 건설파트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통폐합되면 그만큼 우리 행정력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코스트 절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보다도 내놓는 의견은 조례 개정안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더 효과적이고 행정력 손실이라든지 코스트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법정의무기금 다섯 가지를 제외한 자체기금이나 법정재량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가 통합 폐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혹시 폐지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고 혹시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자체기금이나 법정재량기금도 결국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조정은 쉽지 않지만 최대치를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기금 관련해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 시민들 예산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뒤에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내부보고를 거쳐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그쪽에서 다루니까 그런 부서도 내부보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금들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자 이런 것도 한 번에 집중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집중성을 높여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제8조의2의3항에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개정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요구사항에 담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해석에 따라서 엇갈릴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개선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렇게 개정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설령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든 다른 외부기관에 의해서 요청이 오는 거라 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이유를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별의미가 없는 개정사항이라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옳은가, 안 해도 되는가 이 문제인데 통합관리기금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이것은 기금의 자격으로, 기금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이 존속기한을 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금이 아니라면 존속기한을 둘 수도 없고 이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기금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의 기금으로, 하나의 독립된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안을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통합관리기금을 기금으로 볼 거냐, 기금들을 모아놓은 돈들을 운용하는 내용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건 기금 용도가 정해진 개별기금이 아니라 개별기금들을 모아놓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개별 기금처럼 취급해서 존속기한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시 집행부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중에 존속기한을 설치한 부분은 집행부가 지나치게 상부기관의 지침을 의식해서 억지로 안 넣어야 될 존속기한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빼고 조례안을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항을 보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여러 기금을 운용하는 자금으로서의 활용에 저는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들이 법정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량기금까지 다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각각의 기금들이 다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때문에 굳이 통합관리기금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8조의2의3항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을 권고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인이라는 게 주체적 요건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의에 대해서 신속성을 저해하고 절차의 반복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례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 규정인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통일성도 요구되고 그 용어 하나하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행정부에서 조례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라는 건 제척·기피·회피규정에 따른 효과인데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제외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법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척과 기피와 회피의 단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정의에 따라서 올리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권고했으면 좋겠고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권유한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있는데 부천시 조례인 만큼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능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이죠?
김은주 위원 네. 개정안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기록중지)

(15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2의3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은 신설하지 않는 걸로 하고, 12조는 제11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건당 30만 원까지 그리고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을 10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고, 부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과 포상금 청구와 관련한 지급대장을 별지 4호부터 8호까지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한 요약서로 설명드리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개정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기존의 목적에「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되어서 관련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지급대상에는 1항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제2항에는 법 제138조제1항제4호 “체납액 징수 에 기여한 자”, 3항에는 법 제138조제1항제5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분해서 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4항에는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했습니다.
  5항에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지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6항에 정기적인 고지서의 발송, 타 기관의 공매, 경매 배당금 수령에 의한 징수 등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적인 체납처분 활동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지급기준)1호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또 2호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현재 조례와 동일하게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3호에 누락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게 100분의 5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일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제안과 제도개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개정된 서울시를 표본으로 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호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촉탁은 100분의 10으로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안 제4조 지급한도입니다.
  지급한도는 부과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100만 원, 계약직인 경우 300만 원은 종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일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3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이유는 위장결혼, 은닉재산 추적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도 어려워서 장기간 체납 처분활동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한도를 300만 원 이하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제공 및 신고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해당 신고서에 의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보자 및 신고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하여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신청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였고 위촉·해촉사유 그리고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대장의 작성 및 비치규정으로 현 조례하고 동일한데 양식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지급방법과 제7조 지급신청에 2항의 단서조항을 둬서, 다만 제2조1항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자, 또 제2조제4항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5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되고 동법 제138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를 탈루한 자,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자, 체납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등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현 조례와 비교한 결과 안 제3조(지급기준)제1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 제4호에서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 시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현 조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계약직공무원은 현행 인사규정에 맞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도서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입니다.
  1985년도에 건립된 심곡도서관 부지 중 일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대부 종료 시기 도래와 서울 국유림관리소의 더 이상의 대부 사용불가 의견회시로 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목은 임야로서 매입면적은 1,126㎡로 소유자는 산림청입니다. 공시지가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은 서울 국유림관리소에서 2015년까지 저희 대부기간 갱신이 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 보시면 부천시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반이 저희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64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도서관은 1일 평균 1,113명, 연 24만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부지 3,553㎡ 중 1,126.1㎡가 국유지로서 1985년 3월 25일 개관 이래로 국가로부터 3차에 걸쳐 무상대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3차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부터는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해당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할 것을 당부하는 서울 국유림관리소의 공문회신이 있었고 심곡도서관이 개관한 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다량의 장서를 보관하는데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냉난방, 전기, 기타 시설들이 노후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의 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집행부서의 견해입니다.
  도서관 부지는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유상대부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32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상동도서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동도서관장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공시지가 12억 4321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 기준이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매입가를 곱하기 2를 하셨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임성환 위원 금액적인 면에서 그쪽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매입가 근거가 뭔지 해서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이건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은 건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를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요인, 시세, 공시지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감정가를 산출해내는데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많이 그렇게 좌우를 한다고
임성환 위원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는 아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임성환 위원 일단 2배를 잡고 보자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것 용역을 주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치만 말씀드린 거고 한국감정원에서 그 정도 2배를 곱하면 추정치가 나온다고 자문을 받아서
임성환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보통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매수자하고 매도자 양쪽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용역의뢰한 감정평가사의 가격과 우리가 의뢰한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데로 하겠지만 그런 경우 보통 의뢰자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파는 걸로 보고 이건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충분히 협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산림청장을 뵙거나 과장님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직 매입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임성환 위원 그럼 일단 예산부터 잡아보자 이런 거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가 예산편성도 안 되고 다음에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시켜놓고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과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매수 예산을 올릴 때 찾아가서, 서로 흥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런데 지금 매입단계에, 우리가 산다고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가서 가격 협의하기는
임성환 위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산이 떨어져야 가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예산 떨어졌는데 가서 싸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LH공사라든가 우리 공공주택 사업할 때 보면 많이 줘야 140%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200% 잡아준다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것을 200%로 잡았다고 해서 전부 예산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임성환 위원 아니요. 물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일단 얘기된 금액에서 나머지 차액은 다시 반납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러한 노력이 아쉽다라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치를 편성하는데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야 두 번 편성, 만약에 이것 부족하다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30억 받아야겠다 이러면 그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감정가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성환 위원 전화통화라도 해보셨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뭐라고 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감정가로 판다고
임성환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는 감정가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뢰자의 의중을 따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그러면 보통 매수자가 의뢰한 감정평가하고 매도자가 의뢰한 감정평가 그걸 평균을 해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2차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지가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냥 공시지가로 달라?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공시지가 그 정도까지 낮춰서 얘기를
임성환 위원 당연히 그 자세로 나가야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쪽에서는 가서 만난다고 하니까 올 필요도 없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얼마로 보십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평당 가격이 725억에 735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임성환 위원 여기 위치 그렇게 안 좋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좋은 위치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1년 보류시켜도 돼요. 산림청에서 당장 집행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단 몇 억이라도 아껴 주십사 하는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과 유사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초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12년 8월 12일에 반영을 한 거죠? 2013년도 매입계획으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진 거죠. 연장된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절차는 나름대로 미리부터 잘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도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면 산이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임야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맞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근처가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최근 걸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하더라도 기준가격이 12억 4321만 원이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배나 해놓은 것은 안정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러프하게 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 정말 정확하게 그때그때 산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12억 4000이면 12억 4000으로 최대 근접치로 예산이 편성돼 줘야만 그 남은 예산은 다른 복지예산이나 행정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2배 이상 높게 예산이 책정되고 반영이 통과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도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앞으로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이미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가 됐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지역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시오 이런 요청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해보셨다고 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과장님도 해보셨는데 시장님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감정평가 2개 사의 평균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준영 위원 법으로 그렇게 감정평가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 법 규정도 아까 제가 요청드린 것하고 주시고, 어떻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정부 대 정부가 아니니까. 다만, 크고 작을 뿐이지. 작은 데서 큰 데 도움을 받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국비를 우리 시에 내려주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충분히 시장님께서 협조체제를 이루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 과장님께서도 공시지가로 요청을 해보셨다면서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못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니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을 공시지가 적용해서 지불할 테니 도와 달라 하는데 안 도와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는 최대한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상대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특례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로 그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네 자치단체에서 시유재산을 팔 때 공시지가로 팝니까”라고 반문할 때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특례조항도 없이 그렇게 팔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왜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공식적인 가격이 이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팔아먹는데 거기에 감정가다 뭐다 해서 붙여먹으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이런 감정가로 해야 된다 그런 법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와 상충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은 시장님한테 정밀보고를 하셔서, 시장님이 안 되면 본전이잖습니까.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고, 제가 국회의원이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요청해 보시라니까 왜 그걸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장님한테 정밀보고하세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꽤 크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이준영 위원 10억이 넘어가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예산에 반영시켰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요청드리면서 내용대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우리 2015년까지 매입을,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죠?
  이것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1년 정도 더
○회계과장 장권 정확히 확답은 못하는데 국유림하고 도서관장님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쪽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년 정도 더 갱신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 대부료 내는 것보다, 연 3200만 원씩 내게 되죠. 그것보다 매입하는 게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매입이 곧바로, 여기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도서관을 철거하고 신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 매입 이유가 국가에서 사라는 것도 있지만 신축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신축에 대해서까지 다 찬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공원이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건 간에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상당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시유지 중앙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감정가가, 정확하게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시지가 근방으로.
  지금 지방정부, 정부 간 매입 매각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관장님하고 회계과장님,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회계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부천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그리고 아까 관장님 자꾸 감정평가 기준 얘기하시는데 기준은 기준일 뿐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준이에요. 기준은 참고하시되 그래도 부천시 사정을 잘 파악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의 2배를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물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산림청 입장에서는 그 땅에 대한 필요나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매도자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제가 몇 번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이것 보류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년 본예산에 25억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이 숫자를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올리고 나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의,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나 우지영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하는데 뭐냐면 정말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들이 이걸 나서서 내 돈으로 낼 세금이다 생각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본예산에 25억을 요구했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현재 그쪽 심곡본1동 도서관 신축을 하지 않으면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나 비용이 너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D인가 C 나오는 등급인데, 그래서 신축문제와 걸려 있어서 부지매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급성이나 그쪽이, 그리고 재개발하려다가 조합이 해산된 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의 개발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원안 통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우지영 위원 네. 이번에 유상으로 대부료를 주는 것보다는, 연 3200만 원씩 대부료를 유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 땅을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모니터링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절차가 진작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비용 면에 있어서 2배를 산정해 놓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25억 원을 이 항목으로 책정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13억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건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 금액은 공시지가까지만 통과를 시켜놓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6시14분 기록중지)

(16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앞서 다 얘기하셨기는 한데 부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방문횟수도 가장 높기는 해요. 그 주변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를 먼저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가보게 된 거예요. 갔다 왔더니만 이용객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아서, 사실 E등급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요새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를 줘야지 집행부에서도 일을 처리해나가는 데 있어서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제시를 해줘야지 의지에 따라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의 문제는 다시 이후에 조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모을까요?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표결을 가급적 피해왔는데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하지 않고 정회하고 잠깐 구수토의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미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4시 30분 이전까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남은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상동도서관장정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