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1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현장방문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과 어제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부천 미래문화 플랫폼과 상동 704 예술마당, 부천시민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지영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내일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공청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소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안건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언제 할지······.
○위원장 서헌성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안건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마치고 안건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일자리센터는 2010년 1월 경기도의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 시달에 따라 2010년 3월 5일 자로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약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조직과 업무량이 점차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에서 4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6조는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탁관리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인·구직자에세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일자리센터와 직업상담사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부천 지역의 일자리 발굴과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은 일자리 부서에서 담당함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기능에서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에서는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담창구와 교육시설을 설치하며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 지도·감독,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은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와 집행부의 지도·감독, 위탁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으로 수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며 조례상에서 본 내용을 명기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 비용 추계서, 10쪽 입법예고 요약서, 11쪽 부서 의견조회 요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82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정책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2010년 3월 5일부터 부천시 일자리센터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취업알선 3만 4928명, 취업자 수 5,888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일자리센터는 지금까지 2010년 1월 수립한 부천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구·동에 이르는 조직과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은 일자리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연천군 등 여러 시·군에서 일자리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10쪽 보시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요약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 제출했을 때 법무팀에서 관계법령에 대해서「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가 아닌「직업안정법」제4조2항이 더 걸맞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직업안정법」과「고용정책 기본법」을 문제제기에 의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는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들이 근거로 되어 있고「직업안정법」이 우리 일자리센터랑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고용정책 기본법」이나「직업안정법」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알선 등 일자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명확하게 봤을 때「직업안정법」제4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일자리센터 조례가 설치되어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직업안정법」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들 보면 다 취업에 한정돼서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라 함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취하는 게 취업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협소하게 취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업소개, 지도, 정보제공 등 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내용을 직업 및 취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큰 차이는 아니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센터 유사기능을 하는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잖습니까. 거기와의 충돌문제 때문에「고용정책 기본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사전에 집행부랑 토론회를 거쳤는데 일자리센터 자체가 민간 직업소개소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소개소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정 조례안이니까 명확하게 근거법도 넣고 그 근거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직업 및 취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큰 틀에서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일자리센터 우리가 2010년부터 운영해 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주식회사 커리어넷이라는 데서 2011년 이후 계속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2010년 당시 일자리센터를 설치할 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물론 도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할 때 조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침에서 그냥 이 센터를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운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 지침에 각 시·군에서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비가 15% 정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15%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계속 15% 주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때 도의 지침으로 온 거라서, 그냥 예산 오고 지침 오고 해서 운영을 했다. 그럼 이것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고 그랬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민간위탁 조례에 그런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냥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무에 속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그냥 도에서 지침이 왔으니까 설치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제가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제정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효율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처음부터 센터 조례를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이것 운영 안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까지 해서 여섯 군데로 파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도시 순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경기도가 되어 있고 수원시하고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연천군입니다.
윤병국 위원 하남시, 연천군 같은 경우는, 연천군은 군 단위인데도, 경기도 빼고 다섯 군데 수원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네요.
  커리어넷이라는 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취업 전문회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 내 15개 위탁 시·군 중에서 9개를 수탁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서울 구로 소재예요?
  커리어넷이 서울 구로에 있는 회사고 도 내 15개 위탁 시·군 중에서 9개소를 커리어넷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아까 도 내 여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 15개는 뭐고 9개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커리어넷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커리어넷에서 수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개수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여섯 군데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15개 중에서 9개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커리어넷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여섯 군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조례를 제정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게 경기도를 포함해서 6개
윤병국 위원 조례가 있는 데가 여섯 군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안 물었죠. 도 내 일자리센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센터는 31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물었는데 아까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제 질의의 답이 잘못돼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31개 시·군에 다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중에 조례 있는 데는 여섯 군데고 그리고 도 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15군데인데 그중에 9개를 커리어넷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일자리센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무실은 없고 우리 민원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리고 구청에 또 3명이 나가 있고요.
윤병국 위원 인력이 전부 10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29명을 배치하고 있다는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람들을 커리어넷에서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안 6조2항 보시면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번에 동에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에 집어넣은 것으로
윤병국 위원 이건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센터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 6조2항 같은 경우 센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센터에서는 거기까지 동에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를 센터에 관리를 넘기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는 도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에도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센터 내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에 배치하려면 센터 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센터 인력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공공 일자리사업도 도비 지원이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도 1 대 9거든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는 거고 별도로 채용해서 상담인력 29명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배치 막 해 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아무 성과 측정도 안 해보고 공공근로가 하던 일을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성과는 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행한 지, 동에 배치한 지 두 달밖에 더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5월부터 운영했는데 실적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서히 나타나는 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 기억으로 2,000건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0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상담한 횟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각 동에 29명이면 36개 동에 29명을 배치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고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비용추계는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비용을 그 추계로 해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9명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안에 명기를 해놓고 중요한 인건비,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그걸 명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내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비용을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조례 6조2항은 나중에 삽입하더라도 뺐어야죠. 그냥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조례 제정 시에는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뭐 짜증나는 일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직업상담사 실적 2,000건 있다고 했는데 그 2,0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돼서 한 사람이 몇 건 됩니까?
  통계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2,000건 해서 된 게 없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보고 받기로 2,000건 정도 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2,000건 중에 바로 취업하고 연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항도 있고 없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취업상담을 한다고 해서 전부, 알선도 해주지만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부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2,000건에서 몇 %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운영실적을, 제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현재 취업을 8,575명이 했거든요. 거기서 구인등록은 8,377건을 했고 구직등록은 1만 4577건, 알선은 2만 8550건, 일자리는 2,422건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 처음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조례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미 우리 부천시 일자리센터는 운영 가동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리 시에서 직영, 아까 말씀하신 10명이 운영되고 구청에서 운영되고 동사무소에서 29명 도 지침에 따라서 공공근로로 예산 사용하면서 가동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 업무가 민간인한테도 위탁이 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일자리센터 운영을 커리어넷이라는 전문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민간위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건 법 근거도 없이 민간위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이준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도 지침도 중요합니다만 지침이라는 것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조례나 경기도의 조례 또는 국법 이런 것은 바로 법입니다.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이런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이렇게 운영이 됐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시오 하다 보면 늦고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면 그건 안 되죠. 우리 시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여태껏 도 지침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하다 보면 법을 어기게 되고, 관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한테 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준법정신은 우리 공직자부터 철저하게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단순 행정작용 또는 특수 전문지식, 이건 특수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들, 그밖에 시설관리라든지 단순 행정사무 이런 것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라 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선만 해주는 것 같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의 학력, 경력, 성격, 집안, 이름까지 다 파악해서, 또 종업원을 찾고 있는, 구직자를 찾고 있는 회사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을 원하는지 매칭을 시키고 한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조례안 8조2호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몇 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개 업체고 상담원도 상담사자격증을 다 소지한 사람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간파를 하고 도의 지침이다, 국가의 지침이다 해서, 국가에서 돈 얼마 줬다 해서 덜컥 받아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때는 집행부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에 입각해서, 절차에 입각해서 하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고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국비는 내려온 것 없고 도비가 15%, 시비 8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는 도비가 15%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비 15%, 물론 우리 시 예산 중에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도비 15% 받는다고 이런 법도 적용을 안 하고 규정도 적용 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2013년도 우리 시가 직접 실적을 낸 것은 어느 정도고 민간위탁 회사에서 낸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도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도 8,100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몇 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8,100명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낸 건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똑같이 이번 회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한 달, 두 달 빨리 한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고 규정을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취지가 2011년도부터 일자리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커리어넷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은 해왔는데 운영을 해보니 나름대로 실적도 있고 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2011년도부터 운영했다는 것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여태 도 지침이
임성환 위원 도 지침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3억 49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협의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세부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외부 강사비, 교재, 적성검사, 기념품, 프로그램 운영비, 미니콘서트, 19day(일 구하는 날) 이런 등등 해서 구인구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옵션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6개 시·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취업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커리어넷이라는 회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9개요.
임성환 위원 제가 아까 6개로 들었어요. 안산, 수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준영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셨지만 작년도 상담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취업건수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에 8,100건 정도
임성환 위원 취업 연결된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임성환 위원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취업이 정확히 8,166건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그럼 8,100건이 정규직으로 취업돼서 연결이 됐단 말입니까? 작년 한 해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임성환 위원 그럼 훌륭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의 규모에서 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8,100명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켰다는 것 선뜻 믿기가 그렇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억 4920만 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금액은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먼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입찰한 회사는 몇 개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에 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취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실적은 타 시·군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자꾸 실적이 좋다고 강조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지금 커리어넷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2월에 다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이진연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재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 업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청년프로그램이 가장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후에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먼저 계셨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많은 소요를, 예산이나 시간을 많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반면에 여성들에게 부족한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센터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그런 작업을, 여력도 없겠지만, 예산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면 늘, 우선은 청년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2개 업체에서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가 뻔해서, 경기도에서는 이 업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 업체가 잘 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공모를 안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경쟁을 하면 자기가 뜻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 판단은 각 업체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도 보면 힘의 원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공개모집할 때, 내년이기는 하지만 공개모집을 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많이 오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평가할 때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까지 취업이나 상담건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많이 받았는데 여태껏 그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일자리센터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외부평가로부터 수상실적을 혹시 알고 계신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수상실적은
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1등 혹은 2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상실적 과장님이 못 외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안녕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올해 7월에 왔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계속해서 경기도 평가나 전국 평가에서 장관상을 받거나 혹은 도지사상을 받아서 수상금으로 직원들 격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예산이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몫에 편성할지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쪽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외부평가로만 보면 경기도 내 일자리센터 운영 중에서는 최고로 운영을 잘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저희가 1등, 2등, 3등 안에는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청년이나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들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특히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나 그것도 알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건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해서 그걸 맞추는 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하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청년층에서 인터뷰 스킬업 같은 교육은 청년들이 기업체에서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교육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인터뷰 스킬업 같은 경우 두 번 해서 모집인원 15명, 15명 했는데 1기에 13명 수료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1기라는 기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기간이 1주일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1주일뿐이 안 되나요?
  그렇게 1주일 동안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단순히 인터뷰 스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연계가 바로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그 프로그램 일주일 받아서 기간 수료해서 바로 연계가 되나요? 취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분이 취업을 하려고 업체에 가서 면접을 보잖습니까. 그런 면접방법을, 내가 면접을 어떻게 받는가
방춘하 위원 그런 면접방법을 알려줘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면접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의 그런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교육생 사후관리까지는 범위가 넓어서요.
방춘하 위원 어차피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취업을 하려고 교육을 받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런 기간에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본인이 알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자질을 그만큼 키워서 취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방춘하 위원 1주일 기간 가지고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 사후문제가 거론이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는 그 기간에 교육하고 알아서 취업을 하든지 요령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분들이 하고 나서 우리한테 취업알선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끝까지
방춘하 위원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경력 단절된 여성들 굉장히 취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간만 해서 끝난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수료생한테 저희들이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설문해서 알선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본인이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 어차피 예산도 있으면 거기까지만,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사후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9명을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도 배치를 하고 있고
윤병국 위원 그분들 어떤 형태로 고용하게 됩니까? 공공근로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공공근로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센터 내에서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 센터에서 채용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때는 센터에 대한 비용이 좀 늘어나겠죠.
윤병국 위원 한 명에 1500만 원씩만 잡아도 4억 5000이고 2000만 원씩 잡으면 6억 됩니다. 간접비용도 있을 거고. 센터 규모가 갑자기 2배 이상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복지동이라 해서 주민센터 내에 배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커리어넷이 36개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관리자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 상상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1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2차는 우리 센터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경우에 채용한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예산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직접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비가 확실히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복지동으로 해서 직업상담사도 한 명 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근로는 도비하고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공공근로가 내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공공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상담사를 공공근로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면 그대로 운영을 하지만
윤병국 위원 상담사를 공공근로로 해서 쓰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흡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 신분은 공공근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공공근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근로는 2회 이상 연속으로 고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것 적용을 받고 있나요?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받고 있고 자격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6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쉬었다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똑같이 공공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성과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 주민센터에 배치해 놓은, 아까 4월부터 배치했다고 하지만 일부 시범동만 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29동에
윤병국 위원 현재 배치한 거는 7월 1일부터인가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아까 4월부터라고 했는데 그때 시범동 몇 군데 그렇게 했을 거고 7월부터 배치했는데 성과측정 정확히 해봐야 되고 이분들 관리를 커리어넷에 위탁을 같이 줄 것 아니면 여기 조례에 넣을 일은 아니잖아요. 센터에서 관리할 것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만약에 필요성이 생겼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느니 지금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정도 취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재 일자리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일자리센터로 흡수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조례 오해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안 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 조례에 넣었다는 것은 센터에 흡수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커리어넷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연례 평가보고서 이런 것들 나온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년에 한 번 결과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과보고 취업의 형태라든지 고용 유지기간 이런 것들 나오는 것 있죠. 그런 자료들 이 기회에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2014년 세부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면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내역을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뤄줘서 참 긍정적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3개의 프로그램 대상이 청년이고 이 3개 프로그램의 예산을 합쳤을 때는 1700만 원 후반대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90명에 불과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소수이고 그리고 분명히 다뤄지는 주제나 내용은 각각 달라서 다양성이 있고 전문성은 있지만 소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방식의 다수에게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입체적인 프로그램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그램 하나만 하면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데, 이번에 상동도서관에서 여러 명사를 초청하셨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었더니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도 한 분기당 좋은 명사나 특강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초대할 수 있더라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명사 한 분만 오시더라도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려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녀별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따라서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라도 성별 구분 통계를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겠네요.
윤병국 위원 취업자 중에서 남자가 얼마고 여자가 얼마고 성별 구분 통계를 내는 걸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그게 가능해지고 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요. 시기적으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취업 알선에 관한 기관 설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취업알선 내지는 구인구직 상담을 담당하는 분들의, 만약에 우리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위탁계약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리어넷에 승계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커리어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회사가 바뀌게 되면, 지금도 그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다른 회사 직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수탁 받는 회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관 업무도 만만치 않은 일이 많을 텐데, 피곤해 보이십니다.
  확인차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대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29명을 배치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공공근로로해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조례에 넣을 정도면 직업상담사의 주된 역할은 결국 일자리센터에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 예산을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도 지침에 의해서 직업상담사를 동에 배치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서헌성 직업상담사라는 업무 자체가 그냥 공공근로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센터의 고유한 업무로 볼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일자리센터의 고유업무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 지침은 왜 공공근로 예산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서헌성 단지 예산상의 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서헌성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근로 예산을 쓸 이유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직업상담사 배치하는 이 예산은 결국 일자리센터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는데 현재 예산 여건에 맞지 않고 도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그건 정상은 아니고 현재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산도 항상 일치시켜야 됩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공공근로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맞지 않는 예산의 사용은 지양하고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저희는 모든 상담사의 일은 일자리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6조2항 동주민센터에 취업상담 지원을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일자리센터하고 무관한 내용이고 앞으로 방향을 넣어놓은 건데 충분히 현재 배치된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6조2항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번 조례 근거법 관련해서인데 지방자치 사무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직업안정법」제4조의2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조항을, 근거조항을「직업안정법」제4조2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변경에 따라 “직업 및 취업상담”으로 모든 조항의 용어들을 다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취업만이 아니라 직업 소개, 지도, 정보제공 등 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일자리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직업 및 취업상담.
우지영 위원 그것하고 제1조에「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가 아니라「직업안정법」제4조2항에 따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가 아니라「직업안정법」제4조2항 이 두 가지인가요?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제2조1호 “일자리센터란 취업상담” 여기에 있는 것을 “직업 및 취업상담”으로 바꾸고
우지영 위원 전체 다 바꿔야 되는
○위원장 서헌성 “취업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직업 및 취업상담”으로 다 바꾸자 이런 의견이시죠?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집행부 법무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할 때 안정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현재 일자리센터가 미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조례 없이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지침의 이유든, 그런데다가 현재 일자리센터는 취업률이나 경기도 내 평가, 대외기관의 평가 등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출발은, 커리어넷 위탁 전에는 사실 부천시노사정위원회의 협력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조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 부천시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1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를 “「직업안정법」제4조2항”으로 바꾸고 이 조례에 등장하는 “취업상담”이라는 표현을 일괄해서 “직업 및 취업상담”으로 바꿔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총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2010년 2월에 현 복사골문화센터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기자재 구축 운영에 부천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전문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는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다양성영화 상영, 창작지원사업, 영상장비 대여사업 등 시민들의 배움과 만남, 창작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사업 분야에서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사업 추진역량이 검증되고 있으며 부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천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현 상황에서는 수탁운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영상문화단지 등에 영상 관련 시설 집적화 등 영상기반시설이 구축될 시에는 공개경쟁 등을 통해 수탁대상자 선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의한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부천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2008년부터 운영되던 걸 이제야 조례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디어센터 당초 조례상에서, 관련 조례 근거해서 당시에 이 부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례상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개정된 위탁 조례 근거에 의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그 안에 수정됐다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2008년도에 한 번 개정됐고 2011년 12월에 개정됐고 2012년도에 한 번 또 개정됐는데 저희들은 당초 1차 위탁 시에, 2009년도에 위탁할 당시에는 2008년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위탁 개정된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개정된 조례는
정재현 위원 민간위탁을 받아야 하는 조례가 언제부터였냐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게 2011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돼서 한 달간 유예를 뒀기 때문에 2차 재위탁 할 당시에는 2012년 1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 2월 1일 자로 조례를 적용받아서
정재현 위원 그럼 현재 2014년이니까 조례 없이 한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 부분들 조례는 별도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바뀐 건 2년 전이었으니까 그동안 민간위탁의 의무, 재수탁이 없으니까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를 못 느꼈다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은, 정리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할 일이, 재위탁이 없으니까 한 2년은 무시하고 지냈다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2년 1월에 재위탁이 있기는 했지만 조례 시행 전이라서 그것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준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 개정이나 혹은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거죠. 그전에 미리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당시 2012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 부분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재현 위원 2012년 3월로 넘어갑니다. 조례는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재위탁을 하려면 당연히 그 조례에 대한 경로를 따라가겠죠. 2013년 3월이라면.
  제가 담당 과장이라면 2012년 3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두겠어요.
  재위탁할 때 되니까 조례를 지키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 2년 동안 과장님들은 민간위탁 다음에 위탁할 때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정상적 업무를 진행하면 그 동의안을 미리, 예를 들면 이 동의안 부결되면 민간위탁을 못 주시는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니까.
  이렇게 목에 딱 걸려서 이만큼 들어왔을 때, 재위탁 줄 때쯤 가져오는 게 적절한 행위냐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당시에 금년 말까지 재위탁이 이미 돼 있었는데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을 때 당시 1월 1일부터 이미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금년 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 받아서 당시에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이번에 이 기간 만료와 함께 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송구스러운 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3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12년 1월, 13년 1월 이렇게 되면 한 2년 되는데 그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재위탁 될 때 민간위탁 동의안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일에 대한 사전준비나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그냥 쭉 무시하고 살다가 민간위탁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으로 온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부결되면 논의과정도 없이 재위탁을 못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점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천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주부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부명예기자에서 명예라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하고 주부명예기자 명칭 변경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부명예기자님들의 의견이 주부명예기자에서 주부기자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발행면수와 발행부수를 조정해서 총괄적인 예산은 증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2항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조례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6조의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시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로 개정하고 8조의 “주부명예기자”를 “주부기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본 조례 개정안은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의 발행주기를 월 2회로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가치의 주요소인 시의성을 제고시키고 현재 월 1회 16면으로 7만 부 발행하는 것을 월 2회 8면으로 각 회당 5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함으로써 배부비용을 포함한 발행비용의 증가 없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월 1회 발행 시보다 시의성이 제고됨으로써 정보지로서의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 시정소식지 발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홍보실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부기자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복사골기자에 대해서 의견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자료를 갖고 설명드렸는데, 어제 회의를 했는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참여범위 축을 넓히는 의미에서 복사골기자 부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참여의 폭은 넓혀지는데 활동부분들이 과연 남성분들 참여율이, 종전에도 그런 취지에서 주부명예기자로 칭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 13기까지 모집돼 왔습니다. 이 부분 다소 차별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낸 대로 명예를 빼고 주부기자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어제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복사골기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복사골기자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는 것은 첫 번째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 성차별적인 단어가 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면서 지나친 자격의 제한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라는 명칭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띤 기자라는 느낌보다는 주부가 기자의 역할을 명예적으로 한 번 더 수행한다는 느낌이 여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나중에 처우개선에 있어서 교육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예적인 의식고취를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복사골기자라는 명칭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발행 중지가 됐었죠. 그랬다가 이번 7대 의회 들어서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발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허가하자마자 월 1회를 2회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 주변 도시들도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안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월 1회고 특별한, 어떤 특집일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로써 또 2회를 하게끔 딱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듣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행면수가 현행 1회에 한해서는 16면 아닙니까. 이걸 월 2회 하면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8면으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복사골부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줄일 수 있으면 면수는 줄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줄여서 월 2회로 하고 이럴 필요까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 홍보하는 매체가 이 복사골부천 하나라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조차도 없어요.
  16면을 8면으로 줄여도 정말 우리 복사골부천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이런 것을 수록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월 2회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건대.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떻든 그런 내용의 부분, 콘텐츠 부분 저희도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시 사례가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매월 추가 1회를 발행하더라도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명확히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만 소식지, 신문으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정보전달 부분도 한 달이라는 주기를 갖다 보니까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매체라는 부분이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 부분도 일정 부분 시민이 많이 보는 아파트 지역 쪽에도 배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2회로 해서 신속히 시정정보를 좀 더 알려주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부분 더 보강해서 좋은 콘텐츠가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부천을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내용으로 해서 특집을 발행한다든지 생산적이고 이런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부터, 우리 홍보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전체 21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21명의 인원 가지고 우리 시를 제대로 홍보함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골부천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영상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살펴보면,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놓은 아이디어 자체부터가 뭔가 현실감각이 떨어진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쯤 해서 대학 진학이다 고등학교 진학 이런 시즌 되면 그런 것도 개발해서 수록해서 특집으로 배포한다든지 생산적인 뭐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그런 걸 인정해 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하지 여기에 월 2회 그것 조례에 못해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하고요. 어떻든 6대 의회 아까 논쟁의 부분은 갈등 부분인데 개인정보 공개 부분들이 됐는데 개인별로 발송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한 갈등 있는 개인발송은 다 줄였습니다. 7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조정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7,500부 개인 발송하던 것을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인 우편발송 2,000부를 줄였고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냐면 내년 예산 부분을 반영하려면,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가면 통상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행상 부결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내년 본예산에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또 2회를 발행하면 저희 직원들 사실 힘듭니다. 다만, 힘이 들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죠. 우리는 편집기획팀이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시보다도 2회 발행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는 팀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있었던 논란을 잠재우고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복사골부천을 잘 발행해서 우리 시와 우리 시정을, 나아가서는 우리 의정까지도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횟수를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지난번 추경예산 세워서 발행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여기 의회에 오셔서, 관련 우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보고하면서 “우리 한다고 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뭐를 내놓고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드리고 그러지 한 발짝도 뛰어보지도 않고 법부터 개정하겠다면 어떤 위원님들이 동감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양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그래요.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집도 내놓고 이런 것 시민들 반응도 살펴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보시고 하면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해라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놔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왕 여기 내놓은 자료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주부기자들에서 ‘명예’ 자를 뺐잖아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예’ 자를 넣으면 더 신선해 보이고, 어차피 아마추어니까 더 신선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걸 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자긍심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최초에 출발할 때는 명예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 부분 13기라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긍심과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주부기자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의견이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집행부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일반 시민의 생각이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실 21명의 인원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홍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를 제대로 홍보하시고 또 시정활동, 시장님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돼 줘야 합니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이런 부서가 되면 안 됩니다.
  초점을 이런 작은 부분에 맞추지 말고 큰 대목에 맞춰서 잘 하셔야 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중에 이준영 위원님하고 더블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참고로 들으시고요.
  저희가 홍보비 9월 추경에 살렸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6대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그런데 9월 추경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것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월 2회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일어났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전부터 2회 발행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가 금년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이 돼서 진행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7대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7대 위원님들이 홍보 부분 개선하라고 주문한 부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10월에 조례 개정을 해야 정기회 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10월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9월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참조를 했을 텐데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조례 개정이 오니까 당황했었고 그리고 과장님 요즘 지하철 타보셨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가끔 타고 다닙니다.
방춘하 위원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무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틈새를 활용하는 분분을 시범해 보자 해서 5개 역을 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금년까지 예산을 1회 하는 걸로 반영시켜 줬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이 배포 부분은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건가 그 부분을 축소하고 폐지할 건가 금년까지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바꿔나가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하철은 시범이 아니고, 지하철을 타면 신문이 없어서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범사업을 할, 이건 이유고 지금 SNS부터 해서 인터넷 매체 다 디지털시대로 가는데 굳이 이걸 시범으로 지하철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일이고요.
  지하철에 없다가 2,500부 한다는 자체가 지하철에 홍보성은 전혀 없고 시범할 필요도 없고 그건 구실이고, 제가 볼 때는 우편발송도 여기 보면 그래요.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보나요? 한글을 다 아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애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방춘하 위원 학부형을 타깃으로 한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선생님이나 원장님들 보고 그런 정보지를 활용해서
방춘하 위원 그럼 과연 유치원에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우편발송을 7,300부에서 2,000부로 줄였어요. 개인 발송을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유출로 해서 최소화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기준 저희들 종전에 형평성 되는 문제는 거의 제외시켰고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 플러스 군복무자 아니면 재소자 이런 요구 오는 데에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여태까지 개인 발송한 건 다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거의 중단으로 봐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재소자나 이런 쪽에 2,000부를 발행한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불가항력으로 보내야 될 그 부분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개정안 보면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는 월 1회거든요. 안산만 2회인데 굳이 저희가 나서서 2회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추가발행 횟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발행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저희들은 종전처럼 매월 발행 부분이 아니고 필요시, 아까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특집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했고 타 시 부분과 똑같이 하려면 예산 부분도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거의 70%가 적습니다. 인원도 적고.
  타 시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예산도 타 시만큼 세워주셔야죠. 인원도 그만큼 주시고요.
  왜냐면 저희들은 적은 인력으로 시민을 위해 타 시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타 시와 똑같이 하려면 타 시보다 예산을 더 세워주셔야 되고 인원도 저희들한테 더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타 시하고 비교하는 건
방춘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편발송이 쉽죠. 7,300부 쉽죠. 그렇지만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은 집배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편발송이 더 쉬웠던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1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방춘하 위원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추가발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아니 이런 개정안이 어디에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추가발행 부분은 현행 조례에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횟수만 1회에서 2회로 바꾸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에 현행 추가발행을 못을 박았어요. 월 1회 추가 발행했는데 개정안에는 월 1회가 아니라 추가발행이에요. 월 1회를 뺐어요. 추가발행이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할
방춘하 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산절감을 아까 배부 포함해서 62만 원 했다고 했지만 이것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굳이 16면에서 8면으로 줄인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거고.
  면수만 채우면 뭐해요, 알찬 걸 해야죠.
  저는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지난 재정문화위에서 우편발송 최소화하라는 제안에 따라서 불필요한 우편발송 최소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복사골부천 내용들이 너무 신속성이 떨어지고, 월간이다 보니까 신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문제 제기에 따라서 격주발행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배포량이 되게 많은데 15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각 동별 있고 배부를 3만 부 하는데 아파트들이 신도시에 다 몰려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봐야죠.
우지영 위원 그럼 구도시, 신도시 배부량이 형평성이나 적절하게 지역안배를 하고 배포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신도시 쪽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고 원도심 오정구는 다세대, 단독주택 해서 지역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신도시, 구도시가, 특히 구도시 주민들의 정보 소외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대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종이신문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골부천의 존재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기자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명예기자, 주부기자 하는 걸 반대하는 것보다 앞으로 복사골부천 주부기자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주부들만 참여하면서 정보의견이 한쪽에 치우치고 그리고 기사의 질적 측면보다 모임 자체가 동아리로 그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막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복사골기자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타당하지 않다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 주부기자단의 관리 운영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98년 그렇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누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서 주부기자에서 앞으로는 시민기자로 변경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블로그기자들 따로 관리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온라인 시민기자 형태로 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총괄적인 시민기자라고 칭하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기자, 주부기자 이렇게 칭하고 있죠.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만화콘텐츠 관련해서 경기예고 블로그기자 해서 고등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대상별로 계속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될 건지, 매체에 맞는 파트별로 할 건지의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온라인기자들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이해해요. 매체 특성에 맞춰서 특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주부들의 참여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결속력도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앞으로 복사골부천이, 여러 위원님이 왜 이런 질타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냐면 다양성, 참여성, 개방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타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 공간이 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기자단을 대상별로 모집하는 것보다 앞으로 운영 방향에서 분야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문화, 경제, 도시, 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분야별로 기사를 게재하는 것, 그리고 기사의 질적 측면이 낮은 부분이나 재미난 기사들은 블로그에 싣고 또 전문성 있는 기사들은 종이신문에 싣고, 인터넷신문이나 종이신문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그런 식으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사골부천 내용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2회 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복사골부천을 잡지로 발행했던 적이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월 1회 발행했던 적이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98년 이전에는 계간지라서 잡지로 발행하다가 99년부터 그게 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전달 매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2회 발행해도 예산이 더 들지는 않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품이 더 들뿐이죠?
○홍보실장 김태산 노력이 더 드는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런데 굳이 하려는 건 실효성이나 신문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격주간 정도, 2주 혹은 3주 만에 한 번씩 내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김은주 위원의 주부기자라는 명칭 자체가 갖는 성차별적 요소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이 행할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미디어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트위터 기초자치단체 순위 알고 계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트위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2등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김만수 시장 트위터는 몇 등인지 아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저희들이 개인
정재현 위원 역시 1등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2만 1000 정도 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9,417 정도 되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페이스북 ‘좋아요’가 몇 개 정도 눌러진지 아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횟수보다도 블로그 부분은
정재현 위원 블로그 말고요.
  페이스북은 오늘 보면 3만 3000개입니다. 이 정도면 자치단체로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김만수 시장, 부천시, 혹은 부천시 페이스북 블로그 진입자 수까지 합하면 온라인은 아마 최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페이스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2위입니다. 광역도 그렇고요.
정재현 위원 현재 부천시의 온라인 홍보는 어디가 벤치마킹을 하러 올 지경이지 어디를 하러 갈 지경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블로그기자를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터넷방송국도 아니고 웹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좀 더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조례에 엉뚱한 항목이 많습니다. 시민기자 등에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한다 이건 얼마 전 회의에서 나왔던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영역별이건 주제별이건 부천시민기자 혹은 복사골기자, 부천기자 이런 말들이 적절해 보이지 결단코 주부를 쓰는 말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번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홍보의 트랜드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1개 소스가 널리 유통되길 기대한다면, 예를 들면 주부기자의 글이 그렇게 불립니다만 생생부천에도 혹은 트위터에도, 블로그에 넘나들며 실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주부명예기자에서 주부기자로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기자로 남성분들은 아예 안 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애초에 이 모임이 주부들로서 모임체를 만든 기자들이죠. 모집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부기자라는 것이 어감이 조금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사골기자도 좋고 시정소식지기자도 좋고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1회를 2회로 변경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한 얘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쯤 해야 예산에 반영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위원님.
임성환 위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증액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부기자라는 걸 ‘주부’ 자를 삭제하고 복사골기자나 이런 기자로 하는 걸, 물론 이 안에서 조례는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부 자를 꼭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 문제를 여기서 결정을 해도 되는 건지, 그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부 자는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사실 저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기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요.
  대답을 아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명칭 부분 지금 13기 전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왕이면 명예라는 부분만 해주고 주부라는 명칭은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건 그 문제
○홍보실장 김태산 앞으로 만약에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 모집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부로 국한할 수가 없는 거죠. 공고 때. 그렇게 되면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게
이진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이걸 지켜달라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그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자격에 제한이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주부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한 부분은 안 물은 것 같고 복사골주부기자로 했을 때 제한 부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주부라는 명칭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 내년에 추가 모집할 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제까지 이걸 주부기자로 해서 주부들한테 기회를 주는, 취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런 골자, 주부들이 주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 쪽으로 갔는데 명칭이 바뀌게 되면 내년부터 모집할 때 그런 부분 제한을 둘 수가 없는 부분이죠.
김은주 위원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일부 명예라든가 명칭의 어감에 대한 그런 취지만의 변경이 아니라 처음에 자격제한을 뒀던 그런 취지까지 고려하면서 명칭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저희가 이후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문을 특별히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왜냐하면 그분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설득을 잘 하시든가 아니면 이후에 이게 변경이 안 되더라도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기간을 둬서 그것을 변경해 나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여유를 두는 것도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설득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나, 다만 명칭이 확 바뀌는 것, 명예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부기자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을 한정해서 주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부기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부기자로 꼭 한정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실장님께서, 홍보실에서 받으셨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한정이라는 부분보다도 어제 정례회의 때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부 외에 남성이든 들어오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역량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우려 반 소리를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복사골기자 또는 부천시민기자 이렇게 해놓고 모집할 때 대상을 그렇게 제한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3조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월 1회가 빠졌다라는 지적은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에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우리 시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를 느낄 때 이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서헌성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분명한데 그냥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모호하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또 시민 한 분이라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필요성에 대한 부분 시나 의회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했는데 그 문구 부분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횟수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어가 생략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문의보다 이 조문 개정에 대한 것을 검토의뢰를 한 거죠. 했는데 이 부분은 변경 없이 왔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홍보실장께서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주로 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장으로 보면 되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월간 2회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월간 1회 하고 특별한 경우에 추가 발행할 수 있다, 현행대로. 그 부분만 그대로 가고 나머지 주부기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뜻에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저는 발행주기 문제는 개정안대로 그대로 개정해 주고 주부명예기자는 시민기자로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서 아예, 그쪽의 요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기자, 사실 실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시민기자로 얘기하고 주부로 한정해서 뽑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지영 위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분야별 기자를 뽑는 문제도 그렇게 시민기자로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제별이건 신분별이건 간에 저는 시민기자로 바꾸고 그리고 그대로, 예산도 더 들지 않고 그것이 부천시 온라인이나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고 콘텐츠가 많아지면 그건 구성에서 달리 쓰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저는 정재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3회까지 가는데 그냥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자님들에 대해,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기자라든가 복사골기자라든가 이걸 의회에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 비슷한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자율성에 맡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혹시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시는 것 아닌가요?
임성환 위원 취지는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님하고.
  호칭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발행주기는 격주로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주부명예기자에서 주부기자로 하는 것은 반대인데 앞서 시민기자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시민기자로 바꾸고 복사골기자로 바꾸기 전에 주부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주부기자로 바꾸지 말고, 일단 위원들이 시민기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부들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강제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원하지 않는데. 일부러 먼저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부들.
  단순하게 명칭을 이렇게 “주부기자에서 시민기자로 바꾸는 게 어때”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기자 전체 관리 운영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체계를 잡은 후에 이런 의미에서 시민기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설득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주부명예기자를 주부기자로 바꾸는 것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만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6시53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우선 시정소식지를 격주로 발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어떤 기간에 있어서 한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홍보가 나간다면 사업기간 신청이라든가 행사기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주로 발행이 돼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이번 조문 바뀔 때 아까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종전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는 추가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헌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추가에 대한 횟수제한도 없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폭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에 대해서 월 1회라고 횟수의 추가가 있었으면, 제한이 있었으면 하고, 두 번째로 주부기자 명칭 정정에 있어서는 앞서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체계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한 후에 명칭의 정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활동하시고 이제까지 전통성을 가꾸어 오신 주부기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여태까지 시정소식지 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것,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에 대해서 풀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명칭을 이렇게 주부기자로 못 박아놓음으로써 그런 자격의 제한을 풀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현행은 그대로 두고 이제까지 활동하셨던 기자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정소식지의 가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명칭의 정정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의 경우 추가의 부분에 있어서 횟수의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주부기자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빠른 시일 내에 그 방향을 설정해서 정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발간주기를 월 2회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현재가 월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발행주기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2항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를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로 고치고, 제8조 “주부기자”는 현행대로 “주부명예기자”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재정경제국장박한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산업과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