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조례안건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 등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설명과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고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배석하고 있는 해당 국장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아서 연구하고 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추진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저희 미흡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진 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는 시정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라든지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기획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의 변경에 따라 조례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췄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시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조 결정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1호부터 22호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화전이라든지 이미 폐지된 농지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등이 규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호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그래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전의 1, 2호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호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했음에도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일이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계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호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당연히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일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사항” 해서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의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회의,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일을 정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휴일이라든지 시의 행사라든지 다른 일로 해서 화요일에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요일을 정하지 않고 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부터 7항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6조 간사장, 기존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해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사로 해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조 부분에서 띄어쓰기에 맞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제1조에 조정위원회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며, 제3조의 결정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개별 규정과 각 위원회 또는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결정 위임한 사안별 규정을 통합하는 조항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조문의 간결함과 함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볼 때 참석위원이 시 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심사 분야와 안건을 고려 장기적으로 외부인사의 위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 및 조문상의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은 몇 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지금 몇 인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하고 나면 곧바로 당연히 해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간부 공무원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있지만 외부인사, 예를 간부 공무원이 3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외부인사는 5인으로 두면 오히려 논리성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매주 열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가까이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사항들이 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용 위원 정확하게 인원 구성이 안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국장님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지금 형평성의 논리가 외부 인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근본 기능이 민간인을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이 잘못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잘못돼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글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수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안건이 전문적이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 심의를 위해서 다른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참여하게 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위원은 당연히 그 안건만 심의하지 그 다음으로 위원직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그때그때 사안별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하고 바로 해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하고 각 국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외부 전문가를 사안에 따라 위촉을 하고 끝나면 해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각 분야별로 일단 전문가의 임기를 줘서, 1년이면 1년의 임기를 줘서 위촉하고 그 사안에 따라, 그래야 그분도 시정조정위원이다 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별안간에 사람 불러서 하려면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는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고 의견을 내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더구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나눠 계시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두는 내부 행정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모든 민간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만 초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싶은 사항들은 전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도 외부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길이 있다, 길은 열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직까지 실제로 그렇게 운영된 적이 없어서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였느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부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를 꼭 초빙해야 될 정도까지의 안건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민간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혹시라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꺼리는 것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오픈돼 있고 시장 혼자서 아니면 특정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협의 조정하는 것이지 모든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영태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한두 명의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각 국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국마다 이해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어느 동사무소, 춘의동사무소를 옮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하는 경우에 먼저 한 번 거치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느 민간인을 넣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안건들이 저희 행정 내부적인 것들입니다. 아니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를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표창대상자를 이번에 여러 사람이 올라왔는데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등 거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행정 내부적인 것들입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 내부적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빈 것이 있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쓸 것이냐 그런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럴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원미구 청사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매각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쓰는 게 좋겠느냐,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각 분야별로 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일 겁니다.
  사실 거기에 심곡2동 김덕균 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참여시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객관적인 전문가가 들어가서 판단해 줘야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제2조5항에 보면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부시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특별히 관련돼서 그럴 필요가 있다 하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에.
  그런데 그런 길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까 해서 열어놓고 있는 건데
정영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영태 위원 형식적으로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 시장의 어떤 지침을 갖고 논의해서 추인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그게 바로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간주가 돼요.
  제가 사실 확인은 해 볼 수도 없고 안 해 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지 말고 정말 각 국의 책임자들이 다 모이신 거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우리 행정이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혹시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되면서 아울러 발전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 같고 염려하신 바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분이 참여는 안 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번도 없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렇게 좋은 조항이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는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보니까 막상 그런 사례가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몰라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BSC를 도입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고객의 평가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깊이 모르고 특히 위원님이신 국장님들이 잘 모른다고 할 경우 전문가가 나서서 BSC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거기서 고객의 평가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 같으면 전문가가 참여하면 좋겠구나.
  예를 들어 핵발전소 하면 핵에 대한 전문가와 그 영향이라든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어느
정영태 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 내용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럼요, 당연히
정영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참석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영태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주관부서가 저희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문위원의 참여현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남상용 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민간 전문가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만날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더라고요.
남상용 위원 우리 국장들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 한 것 세 건만 샘플로 해서 줄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회의록을 말씀하십니까?
남상용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그 회의록은 물론, 안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남상용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많습니다. 거의 매주 열리니까요.
  몇 백 건 단위로 넘어가죠.
  거기에는 위원별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사항만 공고할 뿐이지 회의록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남상용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회에도 그것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 개개인별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는
남상용 위원 그럼 비공개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안에서는 전부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에는
남상용 위원 여기 의회는 일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
남상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개인 안건이, 첨예 안건이 아니면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개하기 좀 꺼리다라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B업체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보건소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할 때 사실 그 건은 김덕균 위원님은 그걸 헐고 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아주 강력하신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공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밝히기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참여시킬 의향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얼마든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이걸 특별하게, 각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이 회의하는 건데 특별하게 이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들 중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심의하는 중에?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라든지, 예를 들면 부천에는 화전이 하나도 없는데 화전에 관해서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법이 바뀌어서 농지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여기 아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먼저 시의 적절하게 개정했어야 되는데 게으른 바람에,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이재진 간사님께서 질타해 주셔서 저희가 뒤늦게 이렇게 개정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면 공개, 비공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한 것을 공개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조례를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것이 결국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것은 현행 조례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 위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대체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 제2조 구성 4항에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례상 혹은 어찌 보면 행정 편의상 또 내부적인 문건에 대한 대외비의 성격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혹은 부천시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차후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 보다 더 전문화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많이 개방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에 대한 내용은 없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서강진 위원님이 제출하신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연초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먼저 못 드리고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천시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고 대상안건의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은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약 9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천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를 비롯 계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면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 추천분야가 시민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바 본 조례가 제정안임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상황을 분석한 후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입찰을 보고 나서 계약을 하면 사실상 하도급을 거의 주다시피 합니다.
  하도급상에 30% 분야분야별로 해서 줄 수가 있는데 통째로 하도가 나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제가 알기로는 일단 낙찰자가 30% 이상은 직접 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의 공사 모든 분야를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분야 일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하도를 하고 물론, 하도를 할 때는 편법을 이용하겠죠.
  관공사를 보면 거의 하도급을 따서 낙찰금액이 100%라고 했을 경우 80%나 85% 이 정도로 해서 전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회계과에서 건설 현장에 담당주사를 시켜서라도 책임자한테 명함을 달라고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사실 현장에 대한 감독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부서,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제가 공사 발주부서에 얘기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가 남발이 돼서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계약을 할 때 보면 거의 공개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자체가 모두 비용입니다.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그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비용만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천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건이 이런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조율해 가면서 위원회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내 책임을 면키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30억 이상 공사 또 5억 이상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일해서 준칙을 마련 그 준칙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남발돼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회계과에서 위원회가 또 있다라면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함께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지 않는 위원회는 거기서 병행할 수 있는 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하나만 알아볼게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15인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다 위촉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장이 심의위원을 전부 위촉한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윤병권 위원 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제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15인을 전부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규정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가 보면 교수님들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 감독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해야 어떤 업체인지 이런 걸 잘 아는데 그냥 무조건 교수님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사실 두나마나예요.
  그쪽에서 사실 공사 감독 잘 알지도 못해요.
  설계사무실을 한다든지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야 그분들이 전국적인, 이 업체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쪽에 연락을 해도 알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계약하는 사람들 파악이야 다 하시겠죠.
  파악은 다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더 빠르지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그래서 2조4·5·6항에 보시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격증 종사자 또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전문 건설협회나 일반 건설협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준공은 나서 돈은 다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가서 보면 돈은 받지도 못하고,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공되면 돈을 주죠 이렇게 해 놓고 돈을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천시에도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다.
  재정 면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계약을 해야지, 아니면 아예 보증서를 떼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우선 계약하고 공사해서 준공되면 부천시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업체들한테 확인도장을 전체 다 받은 다음에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불제로 넣어주는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지금 하도급 업자들이 원수급자한테 하도급 받기 급하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하도급 받을 때 직불동의서 내지는 지급보증서를 받도록 권고를 하는데 하도급자들이 자기가 하도급 받기 급급하다 보면 우선 계약서만 쓰고 하도급 신고 자체도 사실 저희한테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만 계약하고 일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갖출 때 아예 그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도급자들 전체 신고를 해서 확인하고 돈을 내 줘야지 잘못하면, 부천시 업자한테 하도급 주라고 해 놓고 하도급자들만 돈을 다 뜯기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정말 큰 공사 같은 것 하나 하면 그냥 내 던져도 돼요, 계약해서 내던져도 된다고요.
  지금 부천시에 그런 분이 있어요.
  2003년도에 공사한 것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업체가 수원인데 가보면 업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방만 가지고 다니면서 입찰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자기 돈 받을 계약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딴 사람한테 하도급 안 뺏기려고 돈 받을 보전조치를, 저희는 항상 직불동의 내지는 지급보증서를 받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고 우선 달라고 해서 일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전문가들로 해서 그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심곡본동에 건립 추진 중인 펄벅기념관이 금년 5월경에 준공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면적이 57평, 연면적이 112평이고 전시유물로는 펄벅여사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전시실이 약 100평, 사무실이 3평이 되겠습니다.
  펄벅기념관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박물관과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펄벅기념관 준공 후 운영은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정부에서 동의여부만 심의를 요하나 (재)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할 것이라는 안을 동의안과 동시에 상정을 하고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활, 수석박물관 위탁시에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 능력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안 결정 후 위탁기관의 선정을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펄벅재단의 그게 박물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기념관입니다.
이덕현 위원 기념관이라고 불러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거기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거기에 유물 들어가는 것은 130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펄벅여사가 쓰던 안내서라든가 그분이 쓰던 책자, 타자기, 사진, 비디오, 책상이나 영화 관련 자료, 우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주로 교육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 문화재단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만 받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시 집행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하겠다는 동의만 받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덕현 위원 문화재단에 주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은 문화재단에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는 상반되네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덕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는 원래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될 때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예정기관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명시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차후에는 명시하지 않고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추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정해서 여기에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심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예정기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공모하는 것으로 하고 명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우리 시 의회가 이런 걸 논의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의회로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미숙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탁기관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회의에 들어온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못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좋습니다.
  이덕현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과장님께서는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만 받으셔야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예정기관까지 같이 넣으셔서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 주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하든지 펄벅하고 하든지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문제죠. 시의 과장님께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해 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도 하게 되면 건설회사도 지정해서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럼 저희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라왔어야 되는데 위탁예정기관인 문화재단까지 달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와 위탁기관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조재형
  회계과장한기주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