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1.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내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 등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 금회 제2차 변경안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과 두번째 안건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부천터미널 신축 및 위브더스테이트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가 보행자육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으로써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에스컬레이터 등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통로 보완문제로 부결된 바 있어 부결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지난 3월 3일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절차를 거쳐 금회 재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으로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주)테크노파크비즈시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화장품 부천공장 부지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인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그 가운데 301동 건물의 9개 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안건 중 안건1과 안건2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기와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안건3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6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결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정목표에도 부합이 되며 R&D기관의 입주공간으로 제공 활용하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 후 기부면적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변경안에 적시가 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업무의 추진으로 시업 시행자와 면적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여 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중 2건이 도로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받고 찬반토론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동시에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9일 개최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 관련계획과 2006년 3월 3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저희가 조치 반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제1회 시정조정위원회는 생략하고 나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심의의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설치는 기술적,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화재대비 방화문 등 설치는 육교 외장재 불연성자재 사용으로 화재 염려는 없으나 전기누전차단기 및 소화기를 비치토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사장교 전복사고에 대비 단선 지지와이어를 복선설치에 대해 복선 와이어로 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번에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시 나온 의견을 보강하겠습니다.
주탑기둥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설 설치는 검토하여 반영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비 열선 적용 등 계단이용이 가능토록 검토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계단이 아닌 강재계단의 설치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월 17일에 제1회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기부채납 육교 2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계자문회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전대비 자동발전기 설비 설치는 육교구조물은 생산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전대비 자동발전설비는 불필요하며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보행데크 방범용 CCTV 설치는 우리 시와 별도로 협의하여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내진 및 풍압설계 적용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한 내진 2등급 교량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번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에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설치는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대비 방화문의 설치는 육교외장재 불연성 자재 사용으로 화재염려는 없으나 전기누전차단기 및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데크 넓이 확대 검토 3m가 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3.6m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비 열선 적용 등 계단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에 대하여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검토하여 저희가 반영 계획토록 할 예정입니다.
육교진입시 엘리베이터 안 및 보행데크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 시와 별도로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및 풍압설계 적용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한 내진 2등급 교량으로 저희가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간담회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도 했는데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1안과 2안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듣고 간담회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콘크리트 계단이 아닌 강재계단이라 해서 열선을 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두 장을 깔면 되잖아요, 아래위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욕을 다 먹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93.5m라고 하는 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하겠습니까? 문은 하나인데.
그리고 완강기 설치하라고 그랬죠?
그건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화설비 들어가죠?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과장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판에 그냥 페이트칠만 해서 계단을 완성시킬 겁니까?
즉, 그것이 강재라고 했을 경우에 의회 올라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닥재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백그라이트판 있지 않습니까. 에프종을 깔고 나서 그걸 깔아도 상관이 없죠.
에프종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절연체입니다.
에프종 깔고 열선 깔고 거기에 바닥재 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된다고 합니까?
경계석에 눈이 살짝 얹혀져 있어요, 이거 완전히 얼음판입니다.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데 강재에 열선을 깔아서 저희가 겨울에 눈이
그리고 소방설비 별도로 일일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완강기하고 스프링클러는 이 내용 간담회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부채납 형식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 너무 좋게 문화도시답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풍적인 설계와 야간 경관까지 휘황찬란하게 한 것은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기왕에 이렇게 좋게 해 준 것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부채납이잖아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설비라든가 열선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계단에 눈이 와서 미끄럽다든가 이런 걸 반대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열선부터 얘기할게요. 도로에 열선 까는 게 상당히 어렵다면 엑셀보일러 깔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 파이프를 깔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일직선으로 깔면 공사하기도 쉽고요.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본 사항입니다.
도로가 올라가고 굴곡이 진 도로에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로 밑에 보일러 파이프를 깔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열병합발전소에서 뜨거운 열 나오는 파이프를 깔면 될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위에 차양을 다 씌웠잖아요. 거기에 눈이 와서 쌓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굳이 한다면, 눈이 와서 미끄러운 걸 예방한다면 열선 까는 것이 난해하다면 열병합발전소에 보일러파이프를 까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이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까? 설계가.
스프링클러까지 꼭 필요하겠느냐, 집 짓는 것도 아닌데.
고층빌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육교를 만드는 건데 고층빌딩도 아닌 육교에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필요 이상의 설치를 하고, 이용을 자주 해야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지 설치를 하고 시설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든 사업가의 예산이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 계단에 눈이 와서 빙판이 돼 미끄러지면 과장님이 책임지겠느냐 아까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 철 계단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포장을 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양복 잘 입고 밑에는 핫바지 입은 격이죠.
위가 멋있으면 밑 계단 내려오는 부분에 외국 플라이데이 같은 데 보면 계단 들어가는 입구에 차양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차양으로 해서 눈이 계단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 차원에서 더 낫지 않느냐.
저는 동료위원께서 과장한테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단에는 차양, 안에는 열선보다는 열병합발전소의 온수파이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빌딩이 아니고 양옆이 개방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의 물이 뿜어질 정도의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부채납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면 계단을 올라가는 동선이 길거든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올라가는 길은 있지만 옆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완이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거의 대분 이 공원을 통해 이쪽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다 이쪽입니다.
왜 이쪽으로 유동이 없느냐 하면 뒤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있고 앞쪽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얼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 저희들이 염려했던 건 이쪽으로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짝 붙여서, 여기는 최대한 가까이 당긴 겁니다.
그리고 여긴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보충했어야 되는데 이게 16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눈이 와서 문제 생겼을 때도 가능하면 이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대안으로 열선을 까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우는, 조형미도 맞춰줘야 될 텐데, 그걸 씌웠을 때.
설계하시는 분들은 조형미를 우선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형미도 중요하지만 안전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위에 씌우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열선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능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슬립(NON-SLIP)바닥판이 있습니다.
난슬립바닥판으로 하고 그 사이 이중으로 해서 중간에 열선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교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교에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노출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 오고 눈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완전히 밀폐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것들이 전선피복에 손상이 일어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열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열선 설치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육교라는 것이 5년, 10년 가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50년 보통 우리가 이걸 할 때는 70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상이나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잘돼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그러한 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동선이 길고 현재 계단도 경사도가 조금 가파른 편이거든요, 이 설계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나중에 눈이 왔을 때를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열선을 까는 것이 더 좋다,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위에 눈을 가릴 수 있도록 씌워주면 그거와 같이 조형을 맞춰주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입구에 용의 날개를, 쳐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게 거의 용꼬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조형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씌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 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14m 정도 됩니다. 계단 끝에서 14m 정도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밖에 나오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계단 끝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마식으로 해서 위에서 기울여져서 45도 각도로 내려오더라도 위의 처마만, 양쪽 기둥에 빔을 세우든지 해서, 밑에는 빔을 세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밑에는 계단이 유동성이 있을 거예요. 유동성이 전혀 없습니까?
계단 끝 부분 있잖아요. 몇 m가 되는지 몰라도 그 위에서 천막이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거 2개만 세우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열선은 사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위험이 크거든요.
위에 처마를 만들어서 차양을 거기만, 저쪽은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안에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쪽은 관계가 없는데 이 동쪽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마를 밑에 내려오는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키의, 2m 50 정도로 해서 끌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양쪽은 치지 말고.
위의 천막만 그러면 땅에 내려올 때까지는 비가 옆에서 쳐도 위에서 직접 맞지는 않으니까 뛰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 높이가 어떻게 되죠?
위처럼 옆에까지 다 막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위만 씌우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예술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 설계를 하셨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거기서 우산을 펴서 쓰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계단을 뛰게 된다는 얘기죠.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만 폭우가 와도 맞지 않도록, 옆에서 들이치는 건 관계가 없지만 머리만이라도 맞지 않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전 세계에 있는 육교들을 봐도 계단을 이렇게 씌우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라는 게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기분이 좋고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방감을 주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아니면
이 계단만 끝 부분 와이어 있잖아요, 와이어 부분에 하나 세우고 그냥 이걸 반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45도 경사로 해서.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위에서 비 오는 건 크게 맞지 않잖아요, 옆에서 바람 들이치는 것 외에는.
이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세워서 양쪽으로 이게 그대로만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데 위에서만 비를 안 맞게 하면 여긴 다 트인 공간입니다.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2m짜리를 세우면 45도 경사로 바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건 다 오픈된 상태죠.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방열판을 뜯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것도 저기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하는데「소방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소방법」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잘되게 보완해서 받아야 됩니다.
「소방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독가스나 최류탄이 터졌을 때 가스감지기나 이런 게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화재시에는 화재탐지기가 움직일 거고 가스면 가스감지기가 움직일 것이고 다 그런 식으로 그걸 접목시키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천의 심장부를 가로질렀어요.
우리 부천시민들 보면 한마디씩 합니다.
고속도로 너머는 부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천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한 하나의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잘해 나가자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육교가 세계적인 육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보완을 하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육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스프링클러도 넣을 만한 데가 사실 애매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긴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여기에 하면 잘 나오지도 않고 밖으로 다 나가 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이면 보통 실내 같으면 목재로 바닥판을 까는데 여기는 전부 불연재로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화재가 거의 안 날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를 어디에 달아야 되나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시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95m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몰라요.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계하시는 분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감지기 설비는 이게 거의 보안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하고의 거리가 1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한다고 했을 때는 공동구 자체가 조금 울릴 거예요.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때문에 초음파 탐사 등 다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더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이 어딘지 아세요?
소풍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주민이 우리 중4동 주민일 겁니다.
아시죠.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부천시에 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거 기부 안 해도 됩니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건축물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아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 많은 고객이, 동쪽에 있는 고객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용도를 얼만큼 편리하게 제공해야 되느냐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이 아예 설계 당시에 들어왔어요.
심의위원들이 그걸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것은 배치열 과장이 대가입니다.
잘 상의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공동구 그런 문제 물론, 하자 있는 공사 배치열 과장은 지금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면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문 잘 받으셔서 튼튼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길이가 95m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95m를 걸어갈 때 소풍가는 기분이 제대로 나지 않겠느냐.
음악에 멘트를 넣어도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소풍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음악 한자락 깔아주면 소풍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스피커 설치하는 건.
건물 내에 안내스피커 있잖아요, 그걸 거기까지만 연장해 주면, 동료위원이 아까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한 일이 행여 있더라도 스피커에서 미리 방송이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대처방법도 되고 해서 저는 문화도시에 맞는 스피커를 통해서 은은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소풍의 길로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량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하면 경남 통영이라는 도시에 통영국제음악제라고 해서 윤이상음악제를 거기서 했습니다.
통영대교 교량 안에 음향시설을 하긴 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음악가들이 합니다.
여기 부천은 굉장히 좋은 음악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향하고 임 지휘자님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수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의 음향시설이나 음악시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음악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음악하고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예술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런 것에 추가로 참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시스템도 음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천음악제를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부천시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지금 GS백화점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 중에 정말 어려운 장애분들이 많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은데 거기 95m 걸어가려면 중간에 몇 번 쉬어야 될 거예요, 할머니·할아버지들 골다공증 있어서.
의자 같은 것은 준비돼 있나요?
거기에 고정식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이건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긴 거리를 걸어가다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 그것도 아주 고풍적이고 아름다운 벤치로 하시면 음악과 벤치와 맞물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조물에 대한 것들이고 실지로 이 안에 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전시공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쉼터가 있다는 얘기고 쉼터와 함께 거기에 의자 같은 것들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풍 측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실외 구간이긴 하지만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부천시와 협의하면서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내신다면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이 있고 벤치가 있고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개 그런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함진아비가 함을 가져올 때는 맞춰서 가져와 주면 좋겠다 그거죠.
나중에 부천시에서 추가로 드릴로 뚫고 하는 것보다는 그림 전시회도 할 수 있게 그것까지,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스피커 음악, 벤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를 부탁드렸죠.
기왕에 설계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첨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기부채납하면서 예산을 25억 잡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훨씬 넘어서 추가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안건3,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총괄보고는 다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사유라든지 주요골자, 안건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9개실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주)테크노파크비즈시티가 되겠습니다.
기부면적은 3,810.04㎡로 기부가격은 40억 2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3,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행시공을 쌍용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화장품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폐농수로 부지를 다 사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농수로 부지를 사주니까 한국화장품에서는 쌍용에 땅값을 최대한 받아 올려놓고 떠났죠?
다른 데 도로도 못 뚫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화장품 사업 하나 해서, 땅값 많이 받기 위해서 폐농수로 부지를 사 준 겁니다.
도로를 포장 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왜 이런 상태에서, 기소도 안 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지금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를 확보해 놓고 매스컴이나 아니면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카탈로그에 나가게 만들어야지 유치도 하나 안 해 놓고 건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분양업자들이 쌍용한테 우리 공유재산 승인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게 확실하게 됐을 때 공표해서, 연구소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건축도 안 된 상태에서 카탈로그나 매스컴에 연구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나가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현재로써는 확정적입니다.
물론
쌍용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도 부천시에서 150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게 만들어 주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가 맡아서 시에서 뭐를 만든다고 그분들한테 주면 보도나 이런 데 다 써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사 되지도 않은 걸 기부채납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 완공된 다음에 받아요.
거기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큰데 그런 데도 유치해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쪽으로는 유치해 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왜 쌍용에만 다 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사업이고 이것도 개인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한군데가 끝나면 홍보나 이런 걸 해서 그쪽으로 유치시켜 주고 또 다른 테크노파크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테크노파크사업만 여기저기 다 하라고 시켜놓고 분양도 되지 않고, 저 사람들 잘못하면 개인 땅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거지 됩니다.
시에서 하라고 요구해서 테크노파크 짓게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분양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나름대로 수렴해서 시에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 위원님이 판단하시겠죠. 저 혼자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조명기구산업인가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그 업체가 여기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다른 입주자들한테 큰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사택지지구에 대형 유통상가 예정부지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분양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돼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도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몇 평에 어떤 건물 몇 층으로 오십시오 하고 자료를 제시해줘야 올 수 있지 않아요?
무조건 부천시로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왜냐하면 생산기술연구원이 부천시로 오십시오 하면 오겠느냐고.
여기 300평 어떤 건물에 주변 환경은 어떻고, 예를 들어 주위에 집적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니까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해서 그렇게 설득이나 협상을 해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 중소기업들 많으니까 연구기관 이쪽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큰 기계가 들어올 것 같으면 층고를 높인다든지 그래서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그런 연구원을 유치하려면 그 연구원에 맞게 건물구조도 변경해야 될 거예요.
일률적인 층고 높이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까지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저히 이 건물에는, 이거 다시 짓지 않으면 못 들어오겠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건물 용도 자체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R&D기관에 맞춰서 건물을 해 놓으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가 R&D기관을 유치하는데 그 시급성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테크노파크 단지가 분양이 안 돼서 분양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선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자부에 R&D기관유치하려고 41억의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401동에 200여 평이 있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금년 6월경이면 401동에 들어오고 나머지 관련해서 그걸 확정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부터 해서 빨리 확정을 져야, 들어올 집이 있어야 대상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내년도 돼야 완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협약체결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의 의지가 R&D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라도 확정이 돼 있어야 협약하기 좋다라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테크노파크 단지를 유치해 놓고 분양이 저조하니까 이런 기관이 유치될 예정이다 하고 분양을 높이는 효과를 유발한다면 자칫 시가 휘말려서 나중에 소송문제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분명하게, 추후에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돼서 특혜가 주어진다거나 시가 그 문제를 떠안게 되는 부분은 철저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도 예정부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R&D기관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시공사에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기록중지)
(12시49분 기록개시)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3,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금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 역시 원안의결시키고 안건3,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의 건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건설교통국장성화영
회계과장한기주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도로과장배치열
○기타참석자
(주)교량과고속철도대표이사주환중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