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9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4일간의 상임위 일정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오늘 하루만 안건 심의를 하고 나머지 3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부를 드립니다.
방청인도 안 계시고 언론인도 안 계시죠?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1.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김용범 문화기획단장이 2017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선정 유치 설명회 참가로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제9조2항의 당연직 이사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부천문화원장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아울러 정관 제9조3항의 “한국예총부천지회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를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제1항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제37조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를 “대표이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2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14년 9월 25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제9조제1항에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있고, 제2항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장과 시 문화재단 담당업무 국장,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부천문화원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직 이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부천문화원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삭제하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이사, 감사)은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정리가 필요성이 있고 선임직 이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조, 제4조 등 여러 군데에서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조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정관 제34조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8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과 기재사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출연한 부천산업진흥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관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고 부천시가 출연한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 본부장직으로 했던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상임이사 선출도 지금 여기 정관 변경 있는 대로 이사 선출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최근에 상임이사님 한 분 바뀌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새로 채용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분이 채용됐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정희남 전 동장이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 하시던 분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공무원이라서 이사의 자격이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정관에 자격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공개모집을 언제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월에 공모를 하고, 전임자 임기는 언제까지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전임자 임기가, 전임자 끝난 게 2월 말로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2월 말에 끝나고 임기 끝나기 전에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사표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모집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공모절차는 공정하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몇 명이나 응모를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7명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7명이 최종 면접까지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추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심사해서 두 사람을 최종 해서 이사장이
○윤병국 위원 최종 서류심사로 2명을 해서 그중에 공직자 출신 한 분을 선임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7명 응모한 사람들 이력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나요? 이름까지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정보공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좀 해주시고,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공직자 출신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만두신 분이요?
○윤병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 자리는 공직자 출신이 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윤병국 위원 그렇지는 않고, 2월에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선임된 상임이사님이 언제 퇴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들어오신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공무원 퇴직한 거요?
○윤병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2월 31일 자입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퇴직하시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미리 내정이 돼 있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분이 12월 31일에 퇴직하면서 퇴직인사를 SNS에 이렇게 해요. 퇴직인사를 하는데 지역의 모 언론인이 거기에 그렇게 글을 달아요. “명퇴하시지만 제2의 인생은 부천문화재단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1월 1일에 그렇게 글을 달아요. 지역 언론인이면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냥 추측으로, 단정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서 공언을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내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하고 아무리 공개모집을 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내정 다 하고 공직자 출신이 간다, 그리고 당신 이런 자리로 가게 되어 있으니 명퇴해라 이런 식으로 다 내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정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관 변경은 의회 동의를 안 받겠다, 안 받는 게 옳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해놓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정관 변경하는 사항은 예총 회장하고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온 걸
○윤병국 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게 공개채용을 하고 공정하게 모집을 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퇴직공직자가 있던 자리에 또 퇴직공직자가 옮기고 그 내용이 이미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공언이 되고 명확하게 자리를 만들어놓고 사람을 설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섯 분이 다 신청을 하고 거기 서류 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내정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청한 여섯 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거기 신청한 분들한테 그렇게 사과할 그런
○윤병국 위원 누구나 공공연히 이 사람이 퇴직하면 그 자리에 갈 거다라고 알고 있고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차단할생각도 안 하고 본인도 차단할 생각도 안 하고 아직까지 그 글이 SNS에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내정이 되고 정말 당당해서 그런가요?
당당해서 이런 걸 지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내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퇴직을 해도 그 자리에 갈 거라고 전혀 예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글이 공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새 인생 시작하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공언이 돼도 그냥 그걸 공개해놓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저도 그 SNS
○윤병국 위원 이런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고, 법률을 아무리 정해놓고 이래도 그냥 버젓이 법률의 틈새를 다 이용해서 서로 미리 짬짜미하고.
과장님,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내정되고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과장님 위치는 뭡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재단에는 제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가 직무대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기획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기획단장이 하고 있고 과장님은 문화기획단장님 아래 그 과장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공식으로 문화재단의 무슨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런 SNS 처음 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처음 듣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만일 미리 1월 1일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들었다라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거는 당연히 임용조건에 부합하면 그것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SNS 내용을 봤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그걸 내리라고는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병국 위원 누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올린 사람이.
○윤병국 위원 올린 사람이 성급한 판단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사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내리라 마라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절차나 내정한 사실 이런 것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없습니다. 절차는 임용 추진절차, 그러니까 거기에 공모가 나갔을 때 요건이 구비되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신청해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철저히 내정해서 이사회 거치지 않거나 다른 절차를 생략하거나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이 거기 있거나 그런 것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인이, 아까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자가 그런 걸 올렸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철저히 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내부의 그런, 혹시라도 과장님이 모르는 그런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입니다.
의안번호 332번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내어울마당 내 송내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관련 법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하단의 별표 1중 송내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2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별표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1일 송내어울마당 내 송내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위원장 서헌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도서관 이름을 보면 지역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북부도서관만 어디의 북부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역도 아니고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지역도 북쪽이면 오정도서관이 더 북쪽일 거고요, 생긴다면, 북쪽으로만 따진다면.
그래서 옛날에 원미구 구도심 쪽이 북부였으니까 북부도서관으로 했는데 이 명칭도 사실은 도당도서관이나 혹은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개정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도서관 명칭들 전체를 들여다볼 때 예를 들면 꿈빛이나 책마루나 한울빛, 꿈여울은 시민공모 통해서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북부도서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사람들, 이용자들 이야기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의견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원칙에 맞춰서 정하는 건, 송내도서관 이름을 어떻게 정하게 된 거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송내도서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 또 지역적인 명칭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별다른 공모나 이런 절차 없이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런 절차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역적인 명칭이 거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정재현 위원 쓸데 있는 혹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3.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동도서관장입니다.
의안번호 335번입니다.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3동주민센터 3층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와 장서는 186㎡, 1만 614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의 수집 및 대출·반납서비스, 시립도서관과 자료 공유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열람공간 등이 있으며 운영인력으로 사서 1명이 있습니다.
수탁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및 평가를 통해서 수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4993만 원이고 참고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2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미구 상3동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은 2006년 8월 14일 부천YWCA에 민간위탁하였고 2011년 재계약하여 금년 8월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2016년 3월 현재 공립 18개소, 사립 66개소 등 총 84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18개소 중 15개소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1개소당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정규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성 부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보장은 물론 사서 배치로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YWCA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2회 재계약해서 다시 공개 재위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5년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재위탁은 한 번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한 번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공고를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원미도서관 소관 역곡도서관 건립, 공원과 소관 공원부지 기부채납, 균형발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등 총 4건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들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역곡도서관 건립, 서울신학대학교 공원부지 기부채납,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 4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입니다.
2012년 시청어린이집 신축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입소희망 대기자가 증가하여 증축을 검토해 왔습니다.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폐지로 구청 운영 직장어린이집(원미구청, 오정구청) 2개소를 시청으로 통합 운영하여 육아부담 해소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동 옆 부지에 연결해서 별동으로 3층 660㎡를 39억 9000만 원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곡도서관 건립입니다.
부천시 역곡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나 공공도서관이 없어 지식정보 및 독서공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수요가 높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도서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2016년 준공 예정인 역곡공원 내 공공도서관 부지 336㎡가 2015년에 확보됨에 따라 역곡도서관을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혜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소유의 토지 중 학교부지와 공원부지(심곡공원) 간 상호 동일 면적 1만 3933㎡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사구 소사본동 101-177번지 1만 3933㎡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상동 529-2, 3번지 토지‧건물 등)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위치한 원미구 상동 529-2, 3번지는 유원지라는 한계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감소 및 경쟁력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유원지와 광장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 및 융‧복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고자 원미구 상동 529-2, 3번지 12만 4989㎡와 건물 11동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2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원미도서관 소관 역곡도서관 건립, 공원과 소관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 균형발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건 등 총 4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청어린이집은 2012년 신축한 건물에 정원 99명의 100%인 99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직원 중 가정보육,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영유아 418명을 대상으로 시청어린이집 입소 희망여부 조사결과 67%인 281명이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시청어린이집 정원은 99명으로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시청어린이집 옆 주차장에 지상 3층, 연면적 660㎡로 수평 증축하는 사항으로 증축으로 주차면 50면이 감소되나 부천시청 공공청사의 주차면수 684면(법정주차면수 355면)으로 법적기준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청 폐지에 따라 원미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오정구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가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직원의 육아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역곡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도서관법」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곡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나 공공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역곡공원 내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344㎡ 규모로 약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7월까지 역곡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소유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소사본동 101-177번지, 총 면적 1만 3933㎡를 부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임상이 양호한 소사본동 101-177번지를 학교시설에서 공원시설로, 불법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소사본동 101-96번지 외 10필지 총 면적 1만 3933㎡는 공원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의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3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하였고,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14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소사본동 101-177번지에 대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무상으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당초 협약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미구 상동 529-2, 3번지의 토지 12만 4989㎡와 공방거리의 한옥 등 11동 건물을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1997년 상동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유원지로 2001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유원지 부지라는 한계로 야인시대 세트장, 아인스월드, 전면부 상가, 서커스 상설공연장, 엑스포산업관 등 산발적 소규모 임대개발 등 난개발과 잦은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고자 2014년 12월 1일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여 유원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부천영상문화단지 34만 4025.6㎡ 면적에 대하여 융·복합단지 조성과 전략적 개발을 통한 복합기능의 창의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유원지 33만 263.8㎡와 일반광장 1만 3761㎡ 폐지)하였고, 2015년 6월 5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2015년 10월 6일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면적은 38만 2743㎡로 특별계획구역 중 1단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향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계획 총 면적은 22만 340㎡입니다.
세부계획은 공공문화단지, 상업단지, 스마트 융·복합단지, 수변공원으로 계획 중이며, 매각계획 면적은 상업단지(7만 6034㎡)와 스마트 융·복합단지(4만 8955㎡)로 총 면적은 12만 4989㎡입니다.
상업단지로 예정된 지역은 현재 한옥마을 9동, 판타스틱스튜디오 부대시설(전면부 상가) 2동과 토지 7만 6034㎡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스마트 융·복합단지는 일반입찰 또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공공문화단지 4만 2367㎡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지를 제외한 1만 5825㎡ 부지에 글로벌웹툰 창조센터,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지원시설 등 공공지원을 위한 부지로 계획 중입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 건은 부천시 고시 제2015-159호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전략적 개발을 통한 복합기능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문제, 교통정체 등 교통대책,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과 대기업의 유치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질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담당과장님께서 다 배석해 계시니까 담당과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서류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에서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런 건이 있으면 가능한 한 개별 건으로 해서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적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참고 안 하시고 이렇게 묶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관리계획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분은 정기회의 40일 전까지 내게 되는 거고요.
○이준영 위원 과장님, 수시분이다 정기분이다 그런 거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올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마사회 건 관련하고 또 다른 건하고 묶어서 올리다 보니까 분리해서 검토를 하고 상당히 번거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또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묶어서 올리는 이유가 위원님들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이러신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당신들은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이라면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시분의, 의회 있을 때마다 종합해서 총괄부서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준영 위원 하여튼 서류를 올리는 거야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16쪽에 공원부지 기부채납은, 이 공원부지가 우리 부천시 소유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신학대학교 소유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신학대학교 땅을 우리 부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18쪽 도면 보시면 이게 신학대학 전체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학교 용지를, 이쪽 신학대학 땅 이거를 변경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 시에서는 뭘 해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전체 이렇게 되어 있던 땅을, 이쪽에 학교로 있던 땅 학교 용지를, 공원용지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용지를 이쪽으로 해주고 공원용지를 이쪽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금액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그 용지의 사용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회계과장 이승표 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으니까 그 용지를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러한 제안을 우리 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신학대학에서 해 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준영 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 내용만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답변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배석해 계신데.
○이준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 해당 과장이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계시죠? 앞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공원계획팀장 신귀현 공원계획팀장 신귀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울신대에서 먼저 기부채납 의사를 저희한테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
○공원과공원계획팀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공원과공원계획팀장 신귀현 일단은 무상기부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기부 받는 재산에 대해서 서울신대에서 저희한테 조건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산책로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민들
○이준영 위원 산책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공원과공원계획팀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향후에 저희 시가 여유가 된다면 자연생태공원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 등산하는 등산로가 있다든지 이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지만 이면에 또 다른 어떤 거래가 우리 관하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팀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굳이 매각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 현황을 가지고 균형발전사업단의 과장님 한 번 오셔서, 균형발전과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다 치고 이걸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저하고 같이 가서 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 빠지고 균형발전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안 되는 분한테는 자료하고 이메일을 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일부 의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던데.
○회계과장 이승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설명은 최대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운영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내용이든 큰 내용이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관련해서 판단해서 찬성을 해 줄 것이냐, 부결을 해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종전에 공유재산 매각 특별1구역 관련 때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논란이 이어져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의원님들도 아시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이−정확히 내용을−영상단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데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장이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또 윤곽만 드러났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균형발전과장께 들으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22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 할까 대형프로젝트라 할까 이런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당연히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께도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11월 25일에 주민설명회 상3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했고 또 2015년 11월 4일은 시민정책토론회라고 해서 소통마당에서 한 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게 신도시에 있으니까 꼭 신도시 주민들만 설명을 들으면 된다 그런 논리는 미약한 거예요, 구도심도 알아야 되고. 그 공유재산은 구도심 주민들도 다 주인이에요, 신도심 주민만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균형발전과에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또 의회에서도 이번 3월 2일에 토론회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시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최대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도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금 내시오 하면 내잖아요. 심지어는 봉급자들은 원천징수해서 아예 떼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관청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매우 미흡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민들이 뽑아서 우리 대표로 가서 일하시오 하는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의원님들한테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집행부야 노력을 하시겠죠. 전혀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세계 뭡니까, 컨소시엄? 회사명이.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이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선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균형발전과장님한테 답변을
○이준영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은 질의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앉아계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신세계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 그런 내용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 영상문화단지는 2008년도 10월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이 자리하여 문화관광의 메카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지만 마스터 플랜이나 부재현상이 일어났고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인해서 45건의 잦은 소송과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되고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로써 유원지라는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듯 복합적인 문제에 연유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된 바 있는데 임대방식의 개발은 지양하고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고 14년 12월에 ‘부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복합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단순히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선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면 추진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좋습니다. 그거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배경에 의해서 추진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된 절차와 이유, 그런 내용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됐느냐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난 6월에 민간공모를 신청 받아서 지난 3개월여의 시간을, 공백을 가져서, 준비기간을 가져서 지난 10월 6일에 위원회 선정에 의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지역, 이 섹터를 공모를 받았다 이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렇게 공모해서 제출된 내용들을 쭉 접수를 해서 그중에 우리 위원회가 이 신세계컨소시엄이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하다 판단하고 선정을 했다 이거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위원이 답변까지 해줘야, 그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 업체가 그려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땅을 팔겠다 그러면, 동의만 해달라 이러면 무턱대고 동의를 해줘요?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 시가 그런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업체로 선정이 됐구나”, 의원님들께서 “아,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보면 529-2(A), 529-2(B), 또 이쪽에 상동 529-2(C) 이렇게 나왔는데 C에는 무엇이 어떻게, 몇 층짜리 무엇이 들어가고 529-2(A)에는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문화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상업단지, 신세계컨소시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융·복합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수공간 수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들로 공공문화단지에는 웹툰창작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30개 업체로 단지를 계획하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공동전시판매장 30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시장 특성화 전시판매장 해서 300개 업체가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연구소,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업단지에는 문화, 쇼핑, 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고 상업단지에는 고용창출 효과를 2만 5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부천시민을 7,000여 명 정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약 300억 원, 소득세는 연 50억 원 이렇게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들로 집약이 된다 이런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자료화를 시켜서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이게 정말 우리 부천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인지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지 그냥 도면만 제출해서 땅을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판단이 제대로 안 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단순하게 해서,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해 주시겠지, 이 건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 여러 시민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의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설명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게 개발이 이렇게 될 예정인데 이것이 정말 진정하게 우리 부천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게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이랬을 때 시민들이 공감을 해주고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들 없이 하니까 자꾸 의회에서 찬성, 반대로 갈려서 싸움만 하고 의원들 간에 불신만 조장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 맞아요, 틀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위원님께서는 홍보 내지는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부천시에서는 시민정책토론회를 2회, 주민설명회 2회, 시의회 설명회 3회, 홈페이지 홍보, 기자회견 등 7회를 실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시민정책토론회 열린 토크콘서트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정책포럼을 실시해서 약 12회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일단 신세계컨소시엄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한 것을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모르고 있어요. 어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출해 주세요,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매각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3157억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금액이 3157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예상금액이?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이 매각 반대집회를 우리 의회 옆에서 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반대집회를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소상공인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래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개발지역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계획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들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 매각을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주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우지영 위원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도 안 지났는데요.
○윤병국 위원 회의 시작한 지 지금 30분밖에 안 됐고 지금 방청인들도 계시니까 회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동의합니다.
○방춘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나 질의 답변을 지금 한 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나게 되면 적어도 2시는 훌쩍 넘어갈 텐데요.
○윤병국 위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가 12시, 우리가 그럴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늘 12시 되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병국 위원 여쭤봤으니까,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2시 30분까지
○우지영 위원 아까 정회시간을 10분 하셨는데 지금 30분 훌쩍 넘어서 미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더 하고
○위원장 서헌성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재현 위원 회의진행을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게 하시고요.
○위원장 서헌성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지금 할 때까지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사자는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중식 이후에 또 발언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어차피 돌아가니까 지금 원칙은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방춘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얼마나 할지, 위원님들이 얼마나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상인회장님들께서 생계를 접고 사실 오전부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까, 이거는 질의 답변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냥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이야기는 아까도 하신 거니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이제까지 회의 진행 때 저희가 1시간 하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했었지 12시가 점심시간이라고 정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속기록을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1시 40분에 시작은 했었지만 이렇게 12시에 해서 2시까지 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우선 1시간 회의를 완료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질의 답변자가 많지 않을 때는 12시를 지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춘하 위원님처럼 그 다음에 질의 답변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몇 분이나 하실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다고 하면 끝내겠습니다.
질의 답변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질의 답변하실 분?
(거 수)
○우지영 위원 저는 5분 정도만 짧게
○위원장 서헌성 글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제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을 해봐도 5분 한다고 해서 딱 5분만 하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손드신 분만 해도 둘, 넷, 다섯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합시다.
중식 먹고, 지금 상인회장님들, 공식적인 명칭은 방청석에 와 계신 시민 여러분인데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생계를 접고 이 회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식사를 안 하고 이걸 끝내고 가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중식을 하고 오셔도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중식을 2시간씩 한 적은 별로 없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점심을 2시간씩 먹습니까.
○우지영 위원 그냥 1시 30분까지
○위원장 서헌성 네, 뭐······.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수정이 나왔으면 수정을 하고 가셔야지.
○위원장 서헌성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윤병국 위원님 발언권 좀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윤병국 위원 발언권 받고 했잖아요.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투지 마시고요.
○정재현 위원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죠.
○윤병국 위원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
○정재현 위원 발언권 얻고, 제 발언시간이라고요.
○윤병국 위원 발언시간을 왜 나에게 얘기하냐고요.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균형발전과장께서는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은 저희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저희가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신세계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 대형유통몰까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회가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제.
○김은주 위원 엊그제였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은주 위원 지금 코스트코 관련해서와 그 다음에 신세계컨소시엄 대형유통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입점저지 반대가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을 계속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상생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데 또 엉뚱하게 영상문화단지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남다른 전략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봤었지만 얼마 전 한선재 의원님께서 여셨던 포럼에서도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중에서는 전통시장 전시상품 장소를 마련하겠다라는 등의 간단한 상생방안만이 나와 있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이 지금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건 수요자를 뺏긴다는 것 때문이지 어떤 홍보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은 아니거든요.
유통몰이 들어온다라는 건 어쨌든 수요자를 뺏기는 건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지만 저희가 상업적으로 어떤 한계뿐이 될 수 없어서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천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일관성, 물론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골목상권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그제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거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건 일단 계획안이잖습니까. 계획안이기 때문에 일단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협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이미 수많은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고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늘 상생을 요구했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었지만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은 여전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선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다라는 건 어쩌면 그분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고려가 되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그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선행절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그 계획안에 있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이 상권 안에서는 그게 빠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글쎄요, 그게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안이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그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행과정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추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안을 확정지을 수 없는데 가능성만을 두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추진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선행조건이 진행돼야지만 계획이 추진되는 거니까요.
○김은주 위원 지금 계획안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계획안이 기본적인 약속을 토대로 잡고 가는 건데 저희가 이것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것들이 변경 가능한 것,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마트 대형유통몰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일단은 확정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선행과정이지 거기에 대형유통몰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많이 의견을 들을 겁니다.
○김은주 위원 코스트코 입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부천시 행정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다면 충분히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하고 이후로 법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된다면, 지금 심판까지 가서도 패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왔죠.
이제는 또 대안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골목상권들 수요자를 뺏기는 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전철을 밟았는데 이건 계획안일뿐,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코스트코와 이번의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갈 수 있는지 저는 좀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 선행과정이고 그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입장에서 방안을 찾아야 될 부서 국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아까 들어온다는 그 업체하고도 많이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과정을 갖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과정을 밟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주셔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안은 우선 입점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멈춰져 있어야 방안을 검토할 시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 이거를 그 상태로 방치해놓느냐, 아니면 개발을 해서 도시의 발전을 가져 오느냐,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 물론 트레이더스가 들어오고 여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고 담당부서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 방안을 좀 같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대형마트 안에도 고용되어 있는 부천시민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상권이 들어옴으로써 수요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고 좋은 청사진은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 부천시가 이미 다지고 있던, 한 구성으로 되고 있던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악영향을 받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안을 잘 예방할 수 있을지, 피해는 없을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지 전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 이 대형마트 이미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안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부천시민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개발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부천의 관내시설들과 상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발전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많은 영업시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피해 끼치는 악영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장님께서도 한선재 의원님께서 진행하셨던 포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셨으니까 들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혁신파크라고 해서 그 안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문화 콘텐츠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시설을 넣는 이유가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맨 처음에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그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 도시계획을 짤 때 지금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 중에 거주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창업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한 그런 밸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들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핵심 생산인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천은 활력을 잃은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간과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재정경제국 안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로 나왔었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여러 검토에 의해서 다시 뒤바뀌면서 또 복지국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발의가 계속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정말 청년들이 도시의 활력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에서 마지막으로 시유지 개발이 가능한 곳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같이 가고 있는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께서 항상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아까 한선재 의원님께서 진행하셨던 도시정책포럼에 저는 참석해서 전반적인 건, 물론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만 저는 사실 전통시장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어떤 안이 나올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방안을 찾아볼까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쨌든 간에 저는 그쪽에 관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또 담당 국장으로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수요자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금의 우리 부천시민들만을 수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화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로 또 이러한 수요자 창출을 해주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안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정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국장님께도 지금 원종고강제일시장 쪽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진행은 되어 가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금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 저희 주변 상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분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사전행위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런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반대하는 입장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변함없죠.
○윤병국 위원 코스트코 입점을 왜 반대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당초에 반대한 입장 그대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한 수요자분들의 피해랄까 그런 문제들이 우려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코스트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코스트코 면적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올 쇼핑몰, 대형마트 면적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더 크다, 작다.
○회계과장 이승표 어디 코스트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회계과장 이승표 저도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뒤 자료 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코스트코하고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올 상업시설하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코스트코가 약간 넓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거하고 비교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윤병국 위원 트레이더스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쇼핑몰하고 백화점 다 보태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이건 도시계획 파트에서 좀 자료
○윤병국 위원 더 크다, 작다 그것만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분명히 더 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크면,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트코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상업시설들에도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겠네요?
오히려 도심에 더 가깝고 접근성 더 좋고 이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되는 건.
○윤병국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만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
○윤병국 위원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매, 그 코스트코나 여기 트레이더스나 영업하는 형태가 똑같고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똑같이 부천시민이라든지 주변 국민들을 상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매장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모가 더 크면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그럴 거고 또 교통이 좋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계획안이기 때문에 거기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반대논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왜 했는지를 그 분야에서 분석한 것을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땅 팔아달라고 하니까 담당국장이라서 들고 나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와서
○윤병국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경제 살리는 일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코스트코를 우리 시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반대입장도 작년 2014년 8월에 시장님이 공식으로 천명을 했고 여러 차례 국장님이 이 자리 나오셔서 이야기했고 부천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부 공통으로 반대결의문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 막는데 이렇게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우리 시가 우리 시유지를 팔아서 유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코스트코 반대할 때는 상생방안이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거고 여기는 상생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유치를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상생방안이라든지 적정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LH공사나 코스트코에서도 상생방안 찾자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던데요. 그건 왜 일언지하 거절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반대입장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 공유재산은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윤병국 위원 좀 전에 3월 2일에 도시정책포럼에 가서 상생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듣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방안이 어떤 건가 저도 관심을 가져서
○윤병국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담당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이미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놓고 거기 가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래야 할 책임자가 거기 가서 누가 혹시 좋은 이야기 안 해 주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한번 들어보러 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안을 내놔 보라고요. 그동안에 이 땅을 팔 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서에서 의견들을 내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여기 상생방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있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우리 시는 이런 상생방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제를 했던가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제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이야기하셨던, 국장님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발제는 없었고 컨소시엄에서 부사장인가 그분께서 앞으로 방안을 가지고 한다는 거를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신세계 부사장 만나기가, 국장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토론회 해서 그냥 그렇게 귀 기울여서 엿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만나서 상생방안 안 내놓으면 이것 우리 의회 통과하기 힘들다, 우리 지역상인들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놓고 의회에 그걸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열심히 해놓고 오셔야죠.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발언 단어에 신중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엿듣는 것이, 국장이 포럼 가서 거기 참석하는데 엿듣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신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를 이동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신세계컨소시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이건 형태가 법인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인을 만들 예정이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신세계 주하고 외투법인 30%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돼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외투법인이 30%,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세계가 70%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신세계프라퍼티는 뭐하는 회사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프라퍼티가 자회사 성격입니다.
○윤병국 위원 독립법인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독립법인입니다.
○윤병국 위원 신세계프라퍼티가 50%, 주식회사 신세계가 10%, 외투 40%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30%.
○윤병국 위원 그럼 나머지 10%는 누가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신세계프라퍼티가 50%, 주식회사 신세계가 10%, 외투법인이 40%.
○윤병국 위원 그 비율도 모르고 지금 와서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서고 사업제안을 한 사람들이 자본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율도 지금 모르고 와서 위원이 가르쳐 줘야 그걸 압니까? 과장이.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환경이 아니라 주식회사 신세계가 지금 70%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틀리고, 주식회사 신세계 10%,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40% 그게 맞는 거죠? 50%.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신세계프라퍼티가 50%.
○윤병국 위원 외투법인은 법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리코 주니퍼라고요.
○윤병국 위원 어떤 회사인지 회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회사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다시 법인이 설립돼서
○윤병국 위원 그냥 우리 시는 신세계에 이 땅 판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계약단계에서
○윤병국 위원 계약단계가 아니라 3개가 지금 서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고 이미 예정대로라면 벌써 지났을 텐데 몇 개월 넘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직전까지 와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지분비율도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것은 공모 당시에 회계사가 동원돼서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검증 안 해도 됩니까? 그냥 회계사들이 검증하면 그대로 받아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외투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여태까지 신세계, 신세계 해서 다 같은 회사인줄 알았는데 신세계 주식회사 따로 있고 프라퍼티라는 개발회사 따로 있고 그런 거고 또 이것 공사하게 되면 신세계 안에 있는 건설에서 또 수주 받아서 일을 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외국인 투자 때문에 이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지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 당시에는 세밀한 검증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생각이 잠시 안 났을 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회사인지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청입니다. 자회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싱가포르 투자청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세한 내용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신시계 프라퍼티나 신세계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사 경영상태나 이런 내용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법인형태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법인을 하나 만들게, 사업협약은 새로 만드는 법인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새로 법인을 현지 법인으로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만들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법인이 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이, 이건 회계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뭣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습니까?
이 계약은 회계과장님이 전문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윤병국 위원 회계과장 뭐 하러 나왔어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닌 거를.
○회계과장 이승표 계약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얘기했던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 거기서 40%를 출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우리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해서 현황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때까지 신세계랑 계약하는 줄 알았는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이것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수의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안 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때는 균형발전과에서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고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절차를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입안을 할 때 공개입찰로 하면 투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을 텐데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됐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라든가 필요한 균형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이걸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 기본은 그렇게 그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안 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윤병국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아이디어 공모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13년도 4월 1일에 업무를 맡았을 때 영상문화단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갈 거다, 14년 12월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제는 사업개발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일반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개발한 한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한 30만 평을 개발해놓고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고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저한테 이렇게 개발하라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규모라든가 사업부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과연 그게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 상당히 고민 끝에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요지에 맞춰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공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관련 법령들이 외투법인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하니까 공모를 한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모를 하기 위해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춰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과장님 이쪽 담당하기 전부터 이미 2012년도 이전부터 이것 유신에 용역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엊그제 토론회 때 와서 발표하신 김홍규 교수 유신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윤병국 위원 연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유신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신에 용역을 해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구상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안 맞았던 것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엊그제 3월 2일에 김홍규 교수 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기가 도시 기본계획에도 관여했고 그전부터 다 용역을 하면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영상문화단지는 관여를 안 했고 기본계획만 관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관여하면서, 영상문화단지 유신에서 계속 할 때 MP 일 하지 않았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거기는 다른 분이 하셨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분이 했다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을 다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만들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되고 나서도 영상문화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앞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꿈꾸는데 여기에 유통이라도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계획을 해놓고 여기 용도지역을 아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정된 상태는 일단 기존의 시설인 만화영상진흥원 빼놓고는 쇼핑센터밖에 확정을 한 게 없잖아요. 이번에 공모를 해서 건진 것은 그냥 쇼핑센터 짓는다, 상업시설 넣는 것 이것 외에는 옆에 지식산업센터나 영상방송센터, 시티산업, 캐릭터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들어올 건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건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구획만 획정을 해놓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공모 자체를 공모를 해서 상업시설 위에 넣는 사업자 선정하는 그 공모였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경제에 맞춰서 전부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도 들어오고 상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개인 회사들이 연구는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 이 시설이다라고 당첨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우리 공모지침서 넣은 거에 비춰서 그 기업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우리 공모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들 상세히 정리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안건지에 보면 21쪽인가요, 해당 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이 준주거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이 그런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는 자연녹지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자연녹지이고 앞으로 준주거, 상업 이렇게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옆에 기준가격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준주거 쪽은 평방미터당 357만 원, 상업용지는 6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공시지가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인근의 지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일 수가 없고 앞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에서 가정을 해서 인근의
○윤병국 위원 인근 지역의 상업지역이나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인근의 지가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해도 가능하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준주거나 상업이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시가화예정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5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6월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지금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지금 다 의뢰를 해놓고 심의를
○윤병국 위원 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엊그제 상3동 가서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가서 듣기는 했는데 현재 중동IC 부근이 교통영향평가에서 F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현재대로 둘 경우 FF등급으로 심각하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그쪽에 시간당 평균이동 차량대수가 편도 3,000대 정도인데 거기에 1단계 시설이 입점하게 되면 약 2,500대가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책이 정확하게 해서, 그때 이야기로는 용마엔지니어링 3월 2일에 토론할 때도 그분들이 왔었는데 F등급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현행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교통영향평가 끝난 건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초안을 올려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다 하고 교통영향평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용도도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해보니 국토부 승인 받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차량 소통이 현재 F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상동 신도시를 저도 일부 담당하였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유치할 때, 진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1차를 받아서 지금 가로망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교통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외곽에 대한,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내부에 유발된 차량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조정해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상동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평가해서 그때도 설마 교통영향평가가 여기 신도시 개발 끝나고 F등급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았겠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 당시에는 상동 신도시 개발하면서 외곽순환도로가 기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IC가 개통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윤병국 위원 그때 F등급 나온다고 그렇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F등급까지는 아니었죠.
○윤병국 위원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잘 받은 것도 F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도시개발이라는 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건 추정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거를 다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영향이 실제로 이렇게 됩디다” 하고 설명하고 그게 순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위원님, 저는 공무원이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부천시에 되고 1조라는 금액을 투자할 예정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길어진다면 사업상 시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공모를 너무 빨리하신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윤병국 위원 작년 6월에 사업자 공모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너무 빨리하신 거죠. 다른 행정절차를 해놓고 주민여론수렴 좀 해보고 나서 공모를 하면 되지 덜컥 우선협상대상자로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획을 할 때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떤 게 정답이냐라는 거를 누구한테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런 면은 있겠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래서 공모를 진행했었고 공모 진행이 기이 선정돼서 구획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김홍규 박사가 MP로 참가한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 용역에 보면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기본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용역에 보면 1단지, 2단지 나누고 1단지 내에, 우리 공모내용이 그렇잖아요. 1단지 내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시가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거기서 결정한 것은 그거예요. 상업시설, 유통, 신세계가 들어와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들어와서 당신들이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임대해서 쓸 거냐 그거나 결정해라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줄 건지 계획을 해봐라 그것밖에 결정한 게 없어요. 그전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일부는 팔 생각이 있고 이런 것 우리가 다 방침 정해서, 공모지침이 두께가 이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지침서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공모지침서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상세히 계획 다 해놓고, 여기서 1단계, 2단계 다 나눠놓고 1단계 중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살 건지 면적 정해라 그것 결정하는 공모 아니었어요? 그런데 뭘 구획이 안 나눠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구획이 정해지지 않았죠.
○윤병국 위원 그거는 바로 이 시유지에 들어올 사업자한테 “당신이 마음대로 한번 요리해보세요”라고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쪽 부지도 안 빼놓고 지금 백지로 다 열어준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 공모지침서를 자세히 보시면 500억 상당의 기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병국 위원 지금 이 기업이 500억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공시지가로 사는지, 감정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겠죠. 그렇지만 땅값이,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 보면 그것 다 철거할 서커스공연장 그것도 이 기업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전면부 상가 그것도 이 기업이 다 돈 주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옥마을 그것도 다 철거할 건데 돈 주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이 명목으로 500억을 기여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요. 많이 지출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내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예상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상을 어떤 종목의 기업체를 유치할 건가, 크기는 과연 얼마로 할 건가, 또 금액은 얼마로 선정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윤병국 위원 용역 잘하시잖아요. 예산 써서 용역 이때까지 수없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용역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거를
○윤병국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건 용역이 못하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니, 업체가 선정이 돼야 종목이 선정이 되는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위원이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세요.
○임성환 위원 윤병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매각단가를 산출한 근거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인근의 유사
○임성환 위원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인근 용도상, 같은 공부상 토지를 비교해봤더니 평당 1000∼1800만 원 이렇게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정해서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매각단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울러서 이 자리에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와계시지만 신세계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17, 18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중에서 전문점,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대형마트 이렇게 있는데 인근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 협의채널을 과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대형마트 관련해서 조율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지금 협상
○임성환 위원 면적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지역상권에 피해를 안 주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에서 오셨는데 저희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세계만 독단으로 가면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또 이왕이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또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토지 소유주이기도 하면서 또 인허가권자란 말씀이죠. 충분히 협의할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신세계 쪽에서 자기네들이 우선협상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시를 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역 내 상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은 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일단 신세계에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동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해서 그분의 동의를 받자는 얘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다 보면, 지금 보면 대형마트 매출 대비 이익분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0.4∼0.8%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쪽에서 대형마트를 고집하는 이유가 호객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익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부천 상권을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경기 서부 내지는 수도권 일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마트를 꼭 집어넣어서 호객을 하겠다는 그 동기요인부터 재검토해 달라는 의지를 우리 시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대표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의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의원들께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은 매각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히 협의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승인이 나게 되면. 나머지 행정부 쪽인데.
이건 당부드리는 거면서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도 극복해내고 원도심의 공공시설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동기요인은 있지만 지금 많은 상인이나 지역 재래시장 쪽에서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숙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서헌성 균형발전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응답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매각승인 후에도 이 사업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를 더 소통으로 해서 대형마트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신세계컨소시엄하고 우리 시가 계약에 준하는 우선협상을 한 내용이라서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국장님 되게 편하게, 쉽게 얘기하셔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대형마트가 전체 시설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3,000평 이상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매각 승인을 해주면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매각할 거라는 걸 지금 의회에 심의를 받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매각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안은 의견을 주시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우지영 위원 그것 하여튼 우선협상 내용에 있는데 약간은 위험한, 하여튼 그 말씀에 많은 분이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10월에 균형발전과에서 관련돼서 용역보고 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담당 국에서
○우지영 위원 그 당시 10월 용역보고 할 때 신세계컨소시엄 상무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변경 협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부천시 지속협이라는 단체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거는 반대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고 좀 더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마당에도 지금 아무런 변경이 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매각 승인된다고 해서 이게 변경 가능하다? 저는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저도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그 변경, 도시계획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담당 국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지영 위원 제가 더 질의할 건데 국장님, 저희 공유재산 이 정도 되는 평수가 이 땅이 마지막인가요?
저번에 호텔부지 1155번지 매각승인 났죠. 그리고 공유재산은 어떤 게 남아있나요?
이게 큰 면적으로는 마지막 땅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자투리땅이 조금씩 있는 거죠?
저희가 워낙 인구에 비해 협소한 지역이라서, 이게 마지막 공유지가 확실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큰 부지는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만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문화산업단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몇 년도에 단지로 지정됐죠? 2009년에
○회계과장 이승표 2008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화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클러스터 개념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몇 백억을 국비로 확보했고 단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투입된 것 아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단지 지정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균형발전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아시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유원지 지정 말씀이신가요?
○우지영 위원 아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질의를 회계과장님께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문화산업과에 얘기를 했나, 거기 전체 땅이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정을 한 이유는 문화산업도 육성하겠지만 급하게는 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30억 정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시·도지사한테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장관, 문광부장관한테도 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 또 예산도 받았어요.
왜 어려운 절차냐면 계속적으로 이 단지 내에서 조성되는 건물들과 그리고 기이 건립된 건물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문광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해제절차도 같아요.
그런데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제가 알기로 문화산업 기본법 25조 문화산업단지 지정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랑 같이 연동되는 법인데 매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문화산업과에 알아보라고 요청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 담당과장도 모르시고 균형발전과장님도 이 부분 잘 모르시죠?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렴풋이 저희들이 알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내용은 아닙니다. 시설내용은 아니고 문화산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면 해제 후에 하든가 어떤 같은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만화영상진흥원은 각종 세제혜택이나 문화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로써 다른 혜택을 못 받겠죠. 그런 부분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글로벌웹툰창조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몇 백억을 국비로 요청했죠?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일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글로벌웹툰센터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우지영 위원 하여튼 영상문화단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지 여기 균형발전과에서 추진계획이라고 내놓은 청사진에, 어떤 조감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글로벌웹툰창조센터의 예산이 수백 억이죠. 이게 작년에도 기재부 통과를 못했을 거예요. 예산이 되게 지대하고 어떤 건물 건립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지가 해제가 됐을 때 글로벌웹툰창조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더더욱 받기가 힘듭니다. 문화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개념에서 문화산업 집적지구로 인해서 그나마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산업단지가 만약에 해제가 되거나 기재부 어떤 타당성 검토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런 부분들은 합당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되면서 글로벌웹툰창조센터는 더더욱 불가능할 거라고 지금 국가 재정상태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건 분명하고 만약에 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다 하면
○우지영 위원 여기가 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하면 만화영상진흥원은 존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우지영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아니고 거기 글로벌웹툰창조센터 건립계획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지가 지정되면 이 부지는 제외시키고 해제를 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은 세제혜택에서 비켜 나가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글로벌웹툰센터가 만약에 문화산업단지 기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지영 위원 아니 이 상업지구가 되어 있다고요, 문화산업단지로. 단지잖아요, 단지, 큰 단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지만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해제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개인의 얘기고 단지로 지정해 줄 때는 다 도지사와 문광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사항들이. 그렇게 우리가 거기만 빼고 다른 데는 단지로 놔두고 여기는 상업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과랑 회계과랑 균형발전과랑 이 단지 관련돼서 저는 전략적인 협력 TF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한 반년 동안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는 한옥마을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지만 서로서로 얘기를 소통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럼 이 얘기는 지나가고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부천영상산업단지 추진계획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에서 주신 건데.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갖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 마지막 장에 상업단지 생산유발효과라고 써 있죠? 생산유발효과가 1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400만 원이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이 근거가 뭐죠? 임의대로 여기 들어오면 생산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뭐죠?
제가 이 얘기를 두 번째, 시장님실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얘기고 이 문서를 통해서도 또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이 내용은 공모 당시에 신세계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신세계에서 제안한 내용이건, 그런데 이건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알아봐야죠. 신세계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상업단지
○우지영 위원 그건 민간기업에서 당연히 생산효과가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근거 있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신세계컨소시엄 공모 당첨만 되어 있다 뿐이지 계약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기타 등등 앞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현혹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인지를 아셔야죠.
제가 이 부분 근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거 같지 않은 근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업비가 대개 투자비용이 많으면 부가가치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계산이 돼요. 그냥 사업비 곱하는 거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런데 경제효과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슈퍼마켓상인들 통틀어서 연간 얼마 정도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정확한 내용은
○우지영 위원 대형마트가 부천시, 부평구 이 일대에 몇 개나 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소상공인 재래시장은 19개가 있고 부평에는
○우지영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대형마트는 부천에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에만 8개가 있고 이 일대 다 합하면 22개소예요,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용역을. 연간 1268억의 매출이 떨어집니다. 코스트코 하나 들어오는데. 그러면 765개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코스트코만 들어와도 이렇게 정말 문 닫을 지경인데 이런 초대형마트가 또 하나 들어온다면 이 일대는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회계과, 균형발전과,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경제효과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초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피해가 되는지, 소상공인들. 서민 생존권이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균형발전과장님 잠깐 이동해 착석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내용은 거의 아는데 아쉬운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 때 설계부터 해서 1년에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하물며 저희 부천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12만 평입니다. 마지막 재산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도시를 볼 때 어느 나라든가 100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100년이 아니라 저희는 10년도 아니고 지금 1년 안에 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승인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영상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춘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 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가 급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 안 하셔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보세요. 코스트코가 상인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반대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초선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상단지 이것 때문에 상인 분들이 월요일에 집회하신 것 보셨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상인들하고 혹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한번 한 게 있나요?
여기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했어요. 그것도 요식행위로 했어요. 그렇죠?
상1·2·3동에서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것도 시민이 아닌 누가 참석을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개발 부분은 균형사업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상동에서 한 것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방춘하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시민설명회가 아니고 단체원들 설명이에요.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사람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또 그렇게
○방춘하 위원 제가 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을 알려야지 통장, 주민자치위원 몇 명 데리고, 그래봤자 한 10∼20명 정도로 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승인 후에 골목상권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안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그분들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 한번 만나보셨나요?
거기 대안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노력했고
○방춘하 위원 몇 회나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몇 회요?
○방춘하 위원 네. 몇 회나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수없이는 못했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했습니다가 수없이가 아니라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3, 4회 만나 뵙고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3, 4회 정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포럼도 했고 또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간담회,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월요일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부부가 해야 하루에 매상이 돈 10만 원도 안 오른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날 추운데 다 나왔어요.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서 했어요. 저도 봤지만 과연 이분들을 왜 이렇게 길에까지 나서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뭐냐면 타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장장을 할 때 4년 동안 400번을 만나서 주민을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감동해서 화장장을 짓게 됐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보고서 왜 부천시는 이렇게 못하나, 왜 설득을 못 시키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매각된 다음에 그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죠.”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매각된 다음에가 아니라
○방춘하 위원 아까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매각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왜 지금 그것을 저희한테 대안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갖다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죠.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해달라는 그 말씀이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너 번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생존권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럼 국장님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생계가 지금 길에 나갈 정도면, 아까도 다 얘기했죠. 손실이 얼마 있고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얘기를 해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마음도 많이 간절하시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단 행정을 하다 보면, 도시개발 차원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관계자분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발 벗고 나서야죠. 생계보다, 의식주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것 먹고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자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매각승인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이분들 한번 설득도 시켜보고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 때까지 설득을 시키고 이것을 매각 올려도 늦지 않잖아요. 꼭 이것을 지금 해야 됩니까? 순서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뭘 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해당부서에서 뭘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기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아까부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다, 여기는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안 계신가요? 과장님 누구, 담당.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추상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몇 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그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조직에는 업무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면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석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 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고 위원님께서 급하다고 하셔서 그럼 담당부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면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몇 회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상의를 했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제가요?
○방춘하 위원 아니요. 그럼 담당과장님이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럼 국장님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고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지금 다 들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몇 번, 몇 회를 만나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나요? 어떤 말이 오고 갔나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은 서너 번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상공인 재래시장 1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로 만나서 협상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토론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회에 걸쳐서
○윤병국 위원 9회라고 했는데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니, 10회요.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 포괄적으로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뒤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저희들이 협상단계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기 전에 왜 못 만나서 이분들의 심정 이런 거를 왜 목소리를 못 들으셨냐 그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그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보여 달라는 거죠, 시에서.
매각승인 이것 올라오기 전에 정말 이분들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직원들이 정말 설득도 시키고 상생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땅을 팔고 안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 설득을 안 시키면서 어떻게 저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계가 있는 거라고.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제일 중요해요, 먹고사는 것이요.
과장님,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요. 있는 사람들은 이것 몰라요.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생계에 관한 이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 골목 상인들, 소규모 슈퍼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지 않도록 이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매각 승인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것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것 매각승인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 급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한 템포 늦춰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는 거리에 안 나오도록, 피눈물 안 나도록.
안타깝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방침은 소상공인협회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잖습니까.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럼 천천히 하시고 이분들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시켜보세요. 사람인데 왜 감동을 안 하겠어요. 됩니다. 화장장 400번 만났어요. 4년 동안 해서 이분들이 그래서 화장장을 지었습니다. 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해보세요.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이분들도 사람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하시는 분입니다. 대화가 되는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분들 생계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맡은 업무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답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개경쟁입찰하고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공개경쟁입찰이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럴 텐데 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을 택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식을 택합니까?
영상단지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공개경쟁입찰은 그냥 땅만 팔아버리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혀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와 계시지만 전통시장 상인회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숙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취할 스텐스는 뭐냐,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왔을 경우 지역상권이 다 죽는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죠?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트레이더스 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상권을 죽인다, 그게 주범이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 초토화된다 그런 요구입니다. 간추리면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매각 동의안 통과될지 어떨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협상기간은 남아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협상기간에 반드시 빼세요. 우리 위원들의 요구라는 것을 우선협상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재정경제국장님 계시지만 부천시 전체 공직자들이 나서서 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반드시 빼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협상단계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꼭 위원들이, 물론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핏 봐도 모두가 그것 빼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고 저는 가급적 이것을 부대조건을 달아서, 본회의 통과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할 계획인데 반드시 협상 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건은 위원들끼리 상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고 교통이라든지 상가 대책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의회가 주문해 놓은 사항도 있고 여론수렴도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동의합니다.
○우지영 위원 재청합니다.
○김은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보류내용이 담긴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하면서 제가 보류동의를 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안건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찬반토론을 다 하고 보류안건은, 지금 찬반토론 중에 보류
○윤병국 위원 지금 의제가 성립이 됐잖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의제가 성립됐더라도 찬반토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제를 처리할 수가 있죠.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먼저 손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내용적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네요.
찬반토론 중이니 찬반토론을 진행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될 일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보류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음 회기에 이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찬반을 토론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종결되고 보류가 된다면 다음 회의 심의 때 저희는 다시 찬반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병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의제가 성립된 만큼 지금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짧게 하셔도 될 텐데 길게 하시네.
일단 지금 찬반토론 중에 보류동의가 있어서, 지금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현 위원 저기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다른 의견은 아니죠?
결국 지금 이 보류 안건을 처리할 건지, 찬반토론 끝나고 처리할 건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위원장 서헌성 다른 의사진행발언이라면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김은주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서 찬반토론, 토론 종결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만일 거고요, 보류의견이 나왔으니까. 찬반토론을 진행하다가 토론종결을 선언하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 문제는 찬반토론을 충분히 한 뒤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아는 회의 규칙은 보류동의는 긴급동의로서 긴급동의가 제출이 되고 의제가 성립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긴급동의일 수 있죠. 그런데 토론 중에, 찬반토론을 종결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에도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막았습니까?
○윤병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긴급동의를 했고 긴급동의는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헌성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찬반토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토론하다가, 반대토론 중에 보류
○윤병국 위원 “자, 밥 먹고 합시다, 정회 합시다” 이런 것들도 다 긴급동의에 속하고 그거는 그때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다가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동의를 한 거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거는 윤병국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윤병국 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아는 회의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을 검토하시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4개의 내역 건이 있는데 이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윤병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 4개 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보류하자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윤병국 위원 이야기를 제가 했잖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윤병국 위원 아까 이 건이 급한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많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보류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뭡니까?
○윤병국 위원 저하고 지금, 제가 지금 나가서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헌성 답변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왜 그걸 답변합니까?
○위원장 서헌성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보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표결을 해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구체적인 이유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표결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표결을 해야 되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된 거죠?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중에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보류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개되는 것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의결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방망이 크게 쳤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 의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위원장 서헌성 박탈하는 건 아니고요, 연락하실 분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김은주 위원 모두 들어오시면 진행
○윤병국 위원 화장실 가셨으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것 봤거든요.
○정재현 위원 회의 시작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발언하세요.
○김은주 위원 회의가 속개된 것을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적어도 모두 알고 참여의사 여부 결정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려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가 있어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이 지금 네 분만 계신 관계로, 다섯 분, 모든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듯해서 모든 위원님이 다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아까 위원장님, 4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공고를 했고 정확하게 시간을 공지를 했고 4시에서 멀지 않은 시간인데, 4시까지 정회하는 것도 사유도 잘 몰랐지만
○위원장 서헌성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시까지 정회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고 4시 시간이 공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전에 지금 위원장님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4시가 이미 20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무작정 위원장님 회의진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의를 속개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속개를 했다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안 들어와서 못했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정회 끝나고 언제 다시 속개될 건지 예정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정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주 위원 다릅니다.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언제까지 정회할지.
○위원장 서헌성 지금으로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오셔야 할 수 있으니까.
○우지영 위원 왜 그 위원들한테 맞춰야 돼요?
몇 시까지 위원장님이 정하고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위원장 서헌성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회의 하겠다고 했는데 김은주 위원님께서 안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갑시다. 저런 궤변 언제까지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궤변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궤변이라고 속기록에 남깁니까.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올 때까지 그냥
○위원장 서헌성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속기되죠?
지금 임성환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우지영 위원 아까 계셨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안 계시
○우지영 위원 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아니요. 그전에 윤병국 위원님 나가시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알았습니다. 저런 궤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나가셨어요.
○우지영 위원 여하튼 세 분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세 분이 아니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죠.
○김은주 위원 속기록 남기셨으니까.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회의를 재개할 때는 문자 한 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자 한 번 드리고 5분 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를 남겼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던 중 찬반토론을 하고 있었으나 윤병국 위원이 보류의견을 내서 보류의견에 대한 처리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시 20분에도 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으셨고 지금 5시 50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재현 위원님, 임성환 간사님, 이진연 위원님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4명만 자리에 앉아계시고 이준영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취해봤으나 윤병국 위원님은 오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우지영 위원님은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열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이승표 행정지원과장이희국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상동도서관장류철현 공원과장조효준 균형발전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