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4일 동안 긴 휴회 시간을 갖게 되어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9월 11일 어제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에서 본 안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되어 이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는바 안건처리 일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 노점상 등을 공무수행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변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정하는 중요소송에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제4조제4항제5호에 신설하였으며,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제4조제5항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 6, 8은 법 문장 표기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5호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입니다.
  또한 같은 조 5항의 단서에 “다만, 제5호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 신분의 형사사건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부천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부천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되 사후에 법원의 확정 판결 사유가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일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반납토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행정집행행위를 뒷받침해 주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일부 국민들 사이에 법 집행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겨나 엄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현장 불법행위 단속공무원과 행정대집행 공무원들이 구타 등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공문으로 고발만 하고 이후에는 피해 공무원 개인이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과 언쟁, 현장 단속 및 대집행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몸싸움 결과 민원인 자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함으로써 피고소인 신분이 되는 등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2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공무원이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일단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많이 변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가면 심지어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혼자 삭히고 또는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보면 저는 공직사회가 아직도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다.
  단적인 예로 이번 회기에 우리가 다루기로 했던 공유재산 심의안건의 상정만 보더라도 이것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공직생활을 30년씩 한 담당 사무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이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모 도로개설공사에 공무원들 파면을 권고했죠, 감사원에서 아마.
  당사자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업무를 태만한 거예요. 업무에 태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그러한 행위들도 시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백하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기강이 더 해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인과의 언쟁이라고 여기 표기했습니다만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우월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아직도 공직사회는.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배지도 안 달고 날이 더우니까 남방 차림으로 모 구청을 찾아갔어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을 대동하고 갔는데.
  이런 행위들을 볼 때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보다는 공직사회가 더 변화하고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소송비용이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걸 근거로 만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400만 원 이내라는 건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정 금액이라고 해서 400만 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하 500만 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으로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1회라 함은 1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죠. 최종 판결이 났을 때까지의 그 1회를 얘기하는 거죠.
김승동 위원 최종 판결이 났을 때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1, 2심 연결해서도 전체 금액이 400만 원 이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2심까지 해줬으면 하는, 의향이 어떠냐 해가지고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부분이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2심까지 지원을 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에 획정해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표에 다른 소송수행료의 기준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러한 형사사건,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라고 선별하는 방법 그렇게 비슷 애매한 사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걸러내는 무슨 장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걸러내는 장치는 일단 이게 불법행위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업소의 밤업소 단속시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걸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법무 부서에다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소송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일단 거릅니다.
김승동 위원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좀 막연한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에 하부규칙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건 없습니다.
  경기도 내의 변호사 운영 조례를 보니까 구리와 용인이 2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도 우리도 1년에 많은 건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동 위원 입법 개정 취지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강동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또 남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우려하는 게 있으니까 운영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소송비용 1회에 한해서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러한 조례안이 타 시에서 운영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리하고 용인 두 시만 있고 그 지역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실례는 전혀 없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실적은 없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시에서 개정조례안으로 나오기까지 공무원들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로는 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미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네 명이 폭행을 당했고 금년에도 네 건의 사례가 발생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고 세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정보통신과의 정애경 팀장의 남편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때 눈을 돌 같은 것에 맞아 실명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보상도 못 받고 십시일반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갹출해서 도와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금이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직접 부담했던 적이 있기는 하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소송을 의뢰할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특별하게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4조 4호에 보면 “기타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그리고 5조 5호에 보면 “기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꼭 형사사건이라고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형사사건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보면 민·형사사건 공무와 관련돼서 시장이 인정한다 하고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거기에 만들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게 해당이 되고 형사사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모든 소송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 의미로 보는 거지 소송이 민사만 보고 형사를 따로 구분하고 그러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형사사건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이런 것만 여기서 자문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것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항을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상에 모든 것을 건건이 다해야 돼요. 그밖에 기타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들어간 내용만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걸 소송비용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도 무슨 건 하고 전부, 일일이 적어 넣어야 될 거예요. 조례상에다.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법 해석이,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구태여 이렇게 넣어서 자칫 형사사건에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그것까지도 모두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 준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제한을 꼭 둘 이유는 없는 거죠. 소송비용이 4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다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넣어 놓으면 형사사건 어떤 걸 갖고, 조례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쉽게 얘기해서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만연돼 있는 불법주·정차, 심지어는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거기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아니면 조각공원 이전한 것들 그런 것이 다 시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자리에 보임을 받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밖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만들 필요성이 없는데 형사사건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4조4항4호 다음에 5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에 4항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형사사건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형사사건 포괄적으로 넣었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나 앞서서는 민사·행정소송이나 민사에 관련돼서 일일이 나열을, 4항에 딱 명시돼 있다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형사사건은 포괄적이에요.
  어떤 사안에 의해서 도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형사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고의성에 따라서 그것도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형사사건이 돌출 행동에 의해서 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부담을 한다면, 반대로 여기서 민사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란 말이죠.
  명확한 구분이 돼줘야 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사나 행정소송이 현재 우리 시에서 계류중인 게 100여 건이 되는데 60여 건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민사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데 형사소송은 여기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처라든가 상급 기관에 다 문의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만들 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시의 소송이라든지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현재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포괄적이라고요.
  모든 형사사건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을 그밖에로 바꾼다고 하는데 공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경우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인 경우다 이렇게 거기다 함께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아주 포괄적인 조례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조례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걸 만들 당시 행자부라든지 도의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 시 실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든 건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했었으면 그걸 상세하게 했을 텐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설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대로 4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서 향후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으로 올릴 때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조례가 올라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보다도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변호사 비용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미리 판단해서 해야지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해서 400만 원으로 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저거 했을 때는 그걸 회수한다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빌려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정하기보다는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이건 개인이 할 거다 아니면 시에서 할 거다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올 텐데, 그럼 고문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심권자까지 결심을 해서 예산법무과로 통보를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다 참고해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건 맞아요. 해 주는 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잘못하든 민원인들이 잘못하든 간에 강력하게 하려고 하지를 않죠. 변호사 소송비용도 안 대 주는데 누가 대응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그건 어쨌든 업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개인이 잘못될 일은 내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도 근무시간 외에 나가면 일반인과 똑같은데 제약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한두 대 맞으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쌍방고소가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잘해 보시고, 난 그것에 대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소송비용을 대주려면 다 대줘야지 나중에 개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또 회수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공무원들한테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 내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에서 물어 준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뇌물을 먹고 공무를 수행했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도와주면 안 되죠.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얼마 전에 동남우회도로 관련해서 구속된 직원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단속할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뇌물 이런 건 안 되죠.
이영우 위원 주·정차 단속, 견인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욕먹게 해요.
  정말 멀리서 안 끌어갑니다.
  50m 이내에 있는 것만 끌어갑니다. 멀리 있는 데는 견인하러 가지를 않아요. 그 근처에 있는 것만 하더라고요, 계속.
  실질적으로 용역을 다 줬잖아요. 위탁을 다 줬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탕 뛰기예요. 탕 뛰기라서 다른 데 갔다 오느니 주위에서 몇 탕씩 하는 게 낫지 다른 데 가겠습니까.
  먼저 이환희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욕먹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싸움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다고 판단되므로 정회 후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동 지역에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음에도 재산세가 급등하게 되어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시세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전·답·과수원이 되고 대상자는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연접된 시·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과세구분은 당초에는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분리과세는 그 내용이 1,000분의 0.07이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종합합산과세로 변경이 됩니다.
  종합합산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의 5로 그러니까 0.07에서 1,000분의 2나 1,000분의 5로 대폭 상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민원을 접하고 지난 5월 31일에 행정자치부에 사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됐지만 3년간은 도시계획 등 수립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분리과세를 해 달라, 계속 0.07%의 세율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그건 안 되고 종합합산을 하되 3년간 경감을 해 주는 쪽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5% 경감, 내년도는 50%, 2009년도에는 25%이고 2010년도에는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황을 보면 총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토지가 188명 249필지 20만 7209㎡이고 대상지역은 역곡동, 대장동, 옥길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현황은 총 59명에 90필지 8만 1419㎡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리과세 즉, 0.07% 과세는 이 지역에서 영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합쳐서 900만 원 과세가 됐는데 실제로 이걸 종합합산을 하면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6, 7배가 늘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고 했더니 올해 75%로 경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금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0% 해서 3300만 원, 2009년도에는 4600만 원 그 이후에는 6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종전 분리과세 세율에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들 자경농민들이 급등한 재산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재산세를 감면시켜 주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1971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1999년 춘천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결정하고 2001년 제주를 시작으로 2003년 진주, 통영권에 대한 해제를 완료했으며 수도권 및 대구시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천시도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20호 이상 취락지역, 경계선 관통지역 등 16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으며 이 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가는 약 59가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의 0.0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내 농지는 종합가산세율이 0.2~0.5%의 세율이 적용되어 2006년도 약 900만 원의 납세자가 2007년도에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시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59명이 해당자인데 90필지를 분리해서 세를 적용하면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납부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분리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조금 올라서.
서강진 위원 전체 합쳐서 1000만 원?
○세정과장 윤준의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
서강진 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종합과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돈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되죠?
○세정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60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추정액이 1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세정과장 윤준의 그 밑에 나눠드린 참고자료의 2007년도 추정액을 보시면 개정 전, 만약 시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약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종합과세가 되면서.
  정부 시책에는 있는 사람에게는 더 부과시키고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자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 불과 1000만 원밖에 내지 않던 것을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단 얘기라고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죠.
서강진 위원 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아니죠. 늘어나는 거죠.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시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6000만 원, 7배 정도 늘어나죠.
서강진 위원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만 가지고 있더라도 0.07에서 1,000분의 2로 늘어납니다.
  5000만 원 미만은 1,000분의 2, 5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1,000분의 3, 1억 이상은 1,000분의 5로 대폭 늘어납니다.
  0.07에서 0.2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서 59명이 9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그것에 의해서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지 거기 필지를 얼마 안 가진 사람은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재산이 많을 경우에 이게 늘어나는 것이지.
○세정과장 윤준의 재산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그 필지가 만약에 5000만 원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은 1,000분의 2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0.07에서 1,000분의 2면 0.2가 됩니다. 0.07에서 0.2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적든 크든.
  그 필지가 1억 이상이 되면 1,000분의 5로 엄청 크게 늘어나고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는 있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진 않습니다.
  5000만 원 미만, 1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진 사람한테 더 부과를 합니다. 1,000분의 5로.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죠. 누진세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가진 사람에 한해서 늘어나는 거라고.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늘어나죠.
서강진 위원 종부세가 그런 뜻으로 기획이 된 거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매매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윤준의 매매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실제 8년간 계속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 시세 조례 개정 없이, 적용 없이 감면혜택을 못 받습니다.
  계속 8년간 거기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무늬만 경작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이것은 농지원부가 있어서, 농지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재지주인지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비료도 공급하고 농사보조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합니다.
백종훈 위원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협의한 대로 1시 30분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11시41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9월 20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 23일 재단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상임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에「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3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합니다.
  동의 대상자는 성명 박두례, 57년생 여성입니다.
  원미구 심곡2동 156-10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최종 학력은 한국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도공예협동조합 부이사장, (사)짚·풀문화연구회 경기도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주요 경력사항은 자료로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기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3쪽의 주요 약력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학력, 경력 시비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임명동의안을 이력서에 준하는 사안으로 동의를 의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시기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학위서 내지는 자격증,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상임이사가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공적들로 인해서 수상도 하고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좋은 성과로 거기에 대한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첨부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야만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식으로 임명동의안을 올려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필요하다고 하시면 약력사항에 대한 조회, 학력이나 경력조회는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주시면 더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박두례 상임이사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력하고 지금 이력하고 보니까 빠진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신문사에 근무한 경력이 들어 있던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난번 이력서에 신문사에 근무한 경력은 제가 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신문사에 근무한 경력이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절차는 취하지 못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약력사항 위주로 검증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신문사 기자경력이 사실이냐고 다각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허위경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력서에는 삭제시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 저명인사들의 허위경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도, 물론 지난 과거입니다만 어쨌든 초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되는 과정까지의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서 이사장에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근무경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증절차를 다시 한 번 취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근무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 2대 상임이사 3년간의 주요추진성과라고 하는 자료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됐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죠.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확인절차도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됩니다.
  당일 아침에 배부해서 임명 동의하는 과정에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면피용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제출은 저희가 의회에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년간의 주요추진성과라고 돼 있는데 3년간 이렇게 종이를 다 낭비하셨습니까?
  문화재단은 양면복사, 양면활용 이런 것 모르십니까?
  다른 데는 이면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3년간의 주요추진성과인데 3년간의 종이낭비, 이게 성과 아닙니까.
  이걸로 저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월 23일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현 상임이사를 연임 의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정관상에 연임할 때는 단수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연임을 미리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부천문화재단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단수추천에 연임 의결, 복수추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난 8월 23일에 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에 대해서 신규 임용을 할 것인가 또는 연임시킬 것인가를 놓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재단의 안정화에 노력하신 공로가 인정돼서 최종적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이 연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사회에서 안정적으로 3년간 운영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럼 의회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네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 다 하시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뭘 합니까. 최소한 복수추천 아니면 다른 후보라든가 뭘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내주셔야지 연임됐다, 의회에서 결정해라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백종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주요추진성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들면 아마 3년이 걸릴 거예요.
  사실 이건 판단의 근거가 안 돼요.
  임명동의안이면 다른 후보군이라든가 다른 경쟁자라든가 그걸 보고 결정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하게 되는데 2007년 9월 20일까지입니다.
  동의안을 9월 12일 오늘 처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면 다음 139회에 올려서 임명동의안을 다시 다루게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137회 때 임명동의안을 해줬어야 9월 20일에 이·취임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1, 2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사람을 못 찾으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임명동의안 같은 것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다 마무리해놔야 되는 거죠.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복수추천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다시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일들을 준비할 때 앞을 보고, 생각하고 해야지 목전에 다다라서 8월에 이사회 하고 9월에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임명동의안을 얻는다,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것은 회기, 만기일로부터 1회 전에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두 번째라도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상임이사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단 책임권한 규정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궐위가 됐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앞서 이영우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단수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표방하는 게 문화도시 부천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의 임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다 배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셨고 또 문화계에 몸 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단수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복수추천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 복수추천이 된다 해도 재단이사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면 당연히 연임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수로 한 것은 앞으로의 재단의 문제나 다른 기관들도 거의 복수로 추천이 올라와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물론 설이고 소문입니다. 의회에서 생각할 시간 없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추천을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오는데 이 자료를 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기관에 근무하는 시간일 텐데 10시 다된 시간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재단이사, 본인이 문화계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홍보 안 하셔도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전화상으로도, 유선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화하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날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도대체, 재단이사 자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위탁 기관의 장이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전달해 주는 경위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 이사님 출장기록부를 자료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기관을 방문한 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됩니다. 방문이 거의 시청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시간에 촉박하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박두례 상임이사만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문화계 인사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은 추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사님 선정되는 건 문제 없고 동의 받을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정관이나 우리 조례상에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의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임기만료일 전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이런 것.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런 사항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변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안을 9월 12일에 동의안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아마 제도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가 있어야 다음 번, 그 다음 번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충분히 적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간과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라 함은 물론, 상임이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한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이 분이 이 자리에 적격한 인물인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문화재단이라 함은 문화도시 부천의 모든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연관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재단의 명칭도 부천문화재단인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조례나 정관에 규정한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방만하게 조직이 구성돼 있고 그 방만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의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설립 취지와 목적대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타 위탁사무,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청소년센터, 자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위탁기관의 사업이 본래의 문화재단 사업보다 훨씬 방대하고 많습니다. 예산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산으로도 문화예술 진흥사업 부분에 2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위탁사무와 시설관리 등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에 육박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개선을 꾸준히 촉구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행위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그러한 것을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해 나갈 능력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수차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으로 회귀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그걸 개선하거나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의지 없이 1년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과연 이 분이 이 자리에 적임자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재단은 2001년 출범 당시부터 문화와 복지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보듯이 문화와 복지는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와 복지라는 것은 물론 함께 가는 겁니다. 당연히.
  문화의 광의적 해석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문화고 밥 먹고 자는 것도 문화고 다 문화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개념으로 문화재단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복지사업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부천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를 담당하는 경제문화국,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이 두 국이 전부 문화재단 산하로 복속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시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시청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가야 할 길은 진정 문화예술도시 부천이 어떻게 기초예술이나 대중예술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 부천의 먼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지 여성, 청소년을 관장하고 다른 위탁사무에 빠져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문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복수추천이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복수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현행 조례상에는.
  제7조3항에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수추천이 불가능하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지 의회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인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운영 조례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시한 인사들을 우리 부천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단수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재단 쪽은 제가
정영태 위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수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반드시 현재 추천된 분이 최고는 아닐 거고 주위에서 상임이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추천받을 수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보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차제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어느 것이 좋으냐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나 이런 걸 제대로 같이 붙여서 제안설명을 하면 불필요한 얘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판단하기 쉽게 해야지 덜렁 이거 임명동의안 서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쉽게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도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법에 없는 걸 만들어 내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반드시 첨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오늘 중요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3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물에 대한 자료가 오늘 상정된 안건을 다루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준비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준비가 된 건 지난주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난주에 준비가 됐으면 미리미리 줬으면 좋지 이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보라고 하는 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5대 문화사업도 있지만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 이사 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하지는 않았는데 문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선정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말이 많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총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원혜영 시장님 시절에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성 모 그분이 상임이사셨고 지금 홍건표 시장님 때는 박두례 상임이사로 재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문화재단이라는 시의 중요한 조직을 이끌어 갈 사람은 전문성과 그에 맞는 능력을 가진 분이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인맥 위주의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게 조례와 정관의 개정이 없이는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복수추천이라든지 공채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면 문제의 소지도 없겠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고 투명하게 인재를 뽑는 건데 조례나 정관에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뽑는 조례와 정관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언제부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천시민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문화에 목말라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비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공과에 따라서 일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미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을 우리가 추인하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조례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추천이라는 것도 처음에 상임이사를 선정하죠. 단수로 할 수도 있고요.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가 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서강진 위원 그걸 답변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어차피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올라오면 의회는 특별한 과가 없는 한 그걸 밝혀두고 승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승인이냐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좀 더 그 기능에 맞고 문화재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는 우리 의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인데 그 문제점들을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그 감독기관이 부천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별개의 독립된 재단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단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법인체라 하더라도 그 감독기관은 부천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인사나 예산에 대한 것은 독자적인 권한이 있고 저희는 출연금을 거기에 주기 때문에 출연금 주는 정도 또 시에서
서강진 위원 주면서 감독기관이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감사도 파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시장이 거기 이사장이고 그래서 감독기관이라고요.
  앞서서 우리가 공과를 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이 자료는 문화재단 자체에서 우린 3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동안의 경과를 여기다 기록해서 보내줬을 겁니다.
  이것을 한번쯤 걸러보고 감독기관에서, 정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3년 동안 업무를 제대로 잘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독기관에서 그러한 과를 걸러줬을 때 우리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감독기관에서 전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바로 시민이 하게 되고 감독기관이 하게 되는 것이지 문화재단 자체에서 우리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증기구를 별도로 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둬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을 놓고 이리할지 저리할지 상당히 난해하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임명동의안에 관련된 그런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내지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제도와 법이 미비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법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이제 극복할 때가 됐다.
  우리 문화재단이 3대 상임이사를 임명하기까지 초대부터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코드인사, 보은성인사,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 2대 상임이사가 문화재단에 임명되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정치적인 코드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상임이사 역시 전임자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하고는 상반된 입장의 상임이사면 거기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86만 부천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위탁기관의 몇 분을 만나보면 만약에 상임이사님이 바뀌면 저희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실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고리들을 어떻게 끊어줘야 되느냐, 전문성을 갖춘 문화계 인사들을 공개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단 3년간의 성과라고 해서 쭉 봤는데 참, 제가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3년간의 성과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민들의 문화체감지수를 높이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재단의 역할이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발전,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한 공감대, 교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소통 정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이지 예산 100억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 못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 주고 사업 하라고 하는데 아이스발레단 불러오고 오페라단 불러서 공연 하라고 하는데 못합니까? 본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부천필 불러다 공연하면 시민들 당연히 모이죠.
  이게 어떻게 3년간의 성과고 업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3년간의 성과는 재단에서 작성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재단에서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화재단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부천시 문화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한 번까지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감안하셔서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안, 동의의 조건으로 전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임기가 3년이라고 하는데 임기 3년을 정말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동의의 조건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상임이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아무래도 부천 문화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이 오셔야 되겠죠.
백종훈 위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3년을 채워야 되는데 지역의 정가나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두례 상임이사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출마설이 있는데 그 연도를 따져보니까 3년 연임을 하게 되면 2010년 9월 20일이 임기 만료일인데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7, 8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겨요.
  현재 진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의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3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다짐 내지는 문서로 명확하게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러한 의무규정은 지금 만들어진 바가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향후에 3년을 못 채울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자리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주요추진성과라고 있는데 저는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두례 상임이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국장을 발언대로
○위원장 한선재 사무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백종훈 위원 사무국장님은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자랑스러운 부천시 공무원의 프라이드를 자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문화재단 팀장급 7명 중에 대다수가 바뀌었다, 사무국의 정식 직원도 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직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절반은 아니고 2년 동안 21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내용은 중앙지 기사에서 나왔고 중앙지 기사의 근거는 문화재단 전 근무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화재단은 이직률이 높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저희 문화재단이 타 기관하고 여러 가지 수준관계상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여 쪽 관계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이직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급여조건이나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계까지도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가 있을 때는 이직하는 현상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제 전공이 인사 쪽인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직무적합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직무적합성이 낮은 인물을 뽑았다는 건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면 채용에 대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해 회계, 기획, 홍보 담당직원 3명을 모집하는데 면접관으로 수련관장이 포함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그 당시에는 수련관장이 채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장 먼저 채용하고 난 다음에는 관장을 꼭 배석시켰습니다.
백종훈 위원 관장도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밑의 직원부터 먼저 뽑는 건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상임이사나 행정팀장이 면접관으로 자리를 했나 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회계분야의 경우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는 탈락하고 무자격자가 선발됐다.
  지난해 우리 의회 감사에서 3명이 모두 부적격자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사조치를 요구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산울림청소련수련관에 대해서 전부 자격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력사항에는.
백종훈 위원 그럼 3명이 현재 다 근무 중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그중에서 2명은 그만 두고
백종훈 위원 2명은 왜 그만뒀죠? 자격조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자격조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개인신상 문제로, 사실 깊숙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백종훈 위원 우리 문화재단은 이직률이 높은 게 전부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럼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뽑아야죠. 채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논점에서 다시 유지하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 명은 근무중이네요. 이 한 명은 회계입니까, 기획입니까, 홍보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회계직입니다.
백종훈 위원 회계직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백종훈 위원 이 사람 자격증이나 경력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회의 지적과는 달리.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자격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나머지 두 명은 다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세 명이 다 그 자리에 채워졌다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채용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이 옳았고.
  지금 개인신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이 그만두게 된 것이고 그 중에 한 명만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문화재단은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직률이 높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어쨌거나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채용 당시에는 공개채용을 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력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 쪽에서는 해당 경력과 자격증 이런 것들이 구비된 사람들을 우선 뽑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서류심사라든가 면접 이런 것이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빨리 그만두거나 이직하거나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숙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직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무원으로 간 분들도 있고 관련 기관단체 같은 데 좋은 데로 간 사람들이 3분의 2, 대부분이 그런 조건으로 갔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건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이 잘못됐다, 직무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조선일보 6월 6일자 기사내용입니다.
  팀장 7명 중에 5명이 특정 정당에 몸담았거나 상임이사와 동향이다.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상임이사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직무와 적합하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유도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문화재단 상임이사 자체가 코드인사거든요.
  직무와 적합하지 않은 직무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상임이사로 있다 보니까 그 밑의 사람도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자체가 아니고 문화재단 존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전에 냉방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여름에 가동이 중단돼서, 그것도 새 팀장이 팀장대행 밑에서 일용직으로 야간에 근무하던 사람이 지금 팀장이 됐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당시에 근무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팀장대행 밑에서 일용직으로 야간에 근무했던 사람 맞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범 네. 그건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런 사람이 과연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생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니까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개인신상이고 후생복지 이건 부가적인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모인 모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발전은 정책과 사람만이 가능하다.
  문화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민, 일반 대중, 구도시와 신도시 또 문화에 대한 고객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단층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 중요하고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적합성 최상의 인물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그 사람이 그야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조직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적합한 인물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내부 장악력이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람을 뽑아야 문화인들을 비롯한 부천시의 문화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86만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정책의 수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천시 문화정책이 발전하는 것이지 여러 위원님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사람과 관련된 사안들을 지적하지 않고 물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만 누가 과연 86만 부천시의 문화의 수장인가라는 최상의 인사를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그 개인하고 미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밖에서 문화인들이 부천시 문화정책, 상임이사에 대한 비관적 생각, 부정적 생각,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재신임되면 3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코드인사라는 오점을 받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코드인사라는 그걸 만회하려면 여러 가지 문화주체들의 얘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개선사항을 정책에 깊숙하게 또 넓게 반영해야만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천 86만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행정책임자인 시장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괜히 밤에 부적절한 그런 곳에 다니면서 야간의 시장이니, 야간에 그럴 시간 있으면 문화인들 만나서 부천시 문화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 그건 직무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이상한 모임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낳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항간에는 너무 높아서 국장이나 과장의 얘기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디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서 그야말로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할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철회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석 공무원은 최태열 부시장과 담당 국장 및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위원회 출석요구 의결 시 본 공유재산건과 관련하여 부천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 사무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미비, 중간 관리자 및 결정권자의 검토 및 확인 절차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부천시 공직자 모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출석요구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부시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출과 철회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태열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하기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은 공무원의 현장확인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른 행정착오와는 다른 면이 있어서 그 점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강제 취득할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가급적 거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관계법령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와 달리 특수하게 좁은 면적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나중의 급격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그래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취득해 뒀다가 사후에 대비하자는 것이 최근 우리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정한 네 건의 필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어떤 토지가 대체 취득에 적합한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지금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면 원미구 상동 621-4, 5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 같은 것은 큰 금액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에 취득 예상 토지로 결정할 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같은 부지는 기왕에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현장확인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를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대체 취득 토지를 가급적이면 좀 보안리에, 토지 소유자에게 다 알려지면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의 재정을 적게 들이고 좀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의 충정이 담겨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와 소요예산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배경처럼 빨리 취득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절박한 우리 시 재정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된 그런 결과가 빚어진 착오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나 조직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바쁘신 시간 내서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 지가, 그 실무에 대해서 얼마나 된 거죠?
○부시장 최태열 두 달 정도 활동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두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스크포스팀 자체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의심이 들고 지금 이렇게 쭉 상황을 보면 무슨 절차,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걸 떠나서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수집이나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의 안 하고 페이퍼로만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행정을 여태까지 쭉 해 온 전문공무원, 행정인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행정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부랴부랴 급조해서 만든, 그런 것 확실하게 파악도 안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뿐이 아니고 매사에 그런 식으로 우리 부천시 행정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조치가 됐는데 예산안이 승인이 됐으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철회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경우에 과연 부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부천시의회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총 예산 433억에 우리가 매입대금을 확보한 건데 우리가 매각대금에, 기존의 어떤 매각대금보다는 많은 이익을 보게 도로도 없애고 해서 펏펏자리 땅, 그 매각대금의 400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우리가 매각대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 고른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를 차제에 이걸 정확하게,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천시민들이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상당한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또 이게 보안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주변 땅값이 굉장히, 확실한 어떤 증거는 아니지만 흘러 다니는 여론이 주변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주변의 여론을 듣기에는 그 주변 땅값 자체가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여기서 뭘 한다고 하니까 주변 땅값이 굉장히 상승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철회된 것은 둘째 치고 이미 주변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결국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또 사려고 해도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에 못 사는 결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셨는지?
○부시장 최태열 솔직히 저는 보고만, 예를 들면 땅 필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는 땅인지 여부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파급영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게 소문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실질적인 피해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소방서 부지확보라든지 노인회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장소를 옮기고 실지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까지 다 확보된 다음에 그 필지 소유자가 도에서 매입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당초 예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르는 이런 사태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되고 다음에 다른 장소를 사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용지로서의 취득은 나중에 수용절차라는 것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용절차까지 갈 수 있지만 대체취득 같은 경우는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생략하든지 기금에서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금년 개정에는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튼 지금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운용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승인까지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절차가 순조롭지 못해서 취소하고 특히 소사동 세종병원 앞에 경로당하고 공원 신축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 조성이라는 그 명분만 있지 목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 최태열 비축토지죠.
정영태 위원 상당히 저희가 염려했던 것도 사실 협의매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에서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향후에 철저하게 조사, 분석, 협의 이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똑같은 건이 성사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매입 절차를 갖더라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부시장 최태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정부에서 소방서 부지를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매수협의가 된 것을 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승인을 안 해줘버렸어요. .  
  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어떻게 토지매수자하고 매수절차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부시장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위원회실까지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의원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 예산편성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순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부시장 최태열 네.  
백종훈 위원 그게 원칙이고 관련 법,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욕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원칙을 앞서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에 와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TF팀에서 당연히 걸러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왔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 걸러내서 지금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TF팀도 구성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의욕이라는 변수를 앞세워서 관련 규정, 관련 원칙, 관련 조례를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5대 의회 출범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차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안건을 심의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담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행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태열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관계 법규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시급하게 재산을 취득해야 되고 시민의 편의가 급격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사전 양해하에 동시에 상정하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 문제마저도 사전 양해라고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 양해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새로 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보면서 우려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상동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에 대한 설명에서 역세권으로 특별구역지정을 통한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유리하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펏펏부지를 도시계획지정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상승해서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 보면 모 언론에 부천시가 부동산 투기하나 이런 기사가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펏펏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여지지만 상동 같은 경우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으면 지주가 땅 매각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TF팀이면 적어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을 텐데 이런 것을 문서상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지주가 절대 싸게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과연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이 가능하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서 작성하실 때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TF팀에서 이런 공유재산문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별한 함구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문예회관 부지하고 그쪽 시청주변 지역을 놀이시설 부지로 활용한다 이런 소문이 부동산가에 나 있어요.  
  그건 부동산가에서 내는 소문일 거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시청에서 나오는 얘기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까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주변 지가를 끌어올리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시가 이 정부정책하고 반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태열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태열 위원님, 방금 그 자료는 의회로 제출된 자료입니까?
변채옥 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의회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부시장 최태열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의회로 제출된 것은 바깥으로 안 나갈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두 번의 우를 범했는데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으면, 안건이 상정됐으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철회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건을 상정했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불가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취득했을 경우에 1년 안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시가 꼭 필요한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추월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룰 때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와 있다가, 일단 절차는 밟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본예산에서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절차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그 안건 자체를 슬그머니 철회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를 두 번씩이나,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오늘 아마 특별하게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석요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최태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이외에, 소위 말해서 비업무용 비축재산을 계획대로, 오늘 철회된 네 가지 예정부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부지도 검토가 집행부에서 되겠는데 그런 부지를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신가요? 비업무용 땅을.  
○부시장 최태열 비업무용이라는 말은 상업 법인에만 해당되는 용어이고
○위원장 한선재 민간기업에서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최태열 세법에 적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 비업무용 그렇게 보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어떻든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를 업무라고 이렇게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하면 공공용 재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너무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것을 비축용 토지로 사는 개념이 아니고,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상세구역을 정해 놓잖아요. 목적을 정해 놓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 최태열 그렇죠.
○위원장 한선재 그럼 펏펏 땅도 그것이 민간기업이 부천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신청 했다면 지금처럼 그러한 용도를 완화해 줬을까?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물론 공공목적이고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재정완화, 복지, 문화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이 이렇게 고유권한을 가지고 민간 내지는 시민이 보기에 좀 부적절하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번에 회계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지난 연말에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천의 재정실정, 그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정부분 양해를 하겠다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 부지를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그것을 매각하겠다라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지 계속해서 그런 행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펏펏을 민간기업에서 사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66층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 줬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시장 최태열 그 현상은, 물론 행정이 민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1111단지 일원의 땅은 11개 필지로 매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1개 필지로 매각하면 똑같이 옆에 더 스테이트와 같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차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주택공사하고 이런 데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민간제안에 의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제안해 올 수도 있습니다. 11개 필지를 각각 취득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수익성을 높이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매각을 했는데 다행히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돼서 마치 언론이나 일부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시가 땅 투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정해서 매각함으로써 그 지역개발이 더 공익목적에 부합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시장 최태열 방금 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내부문건을 바깥으로 유출한 실수를 범했고,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되팔거나 아니면 개발이 이루어져도 전체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시가 차익만 노리고 판다는 건 맞지 않다 이거죠.  
○위원장 한선재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공공시설, 공공청사 예정부지 예측하고서 또는 향후에 땅을 사서 공공청사로서의 아까 말한 대로 용도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예측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발 이익만 바라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 재고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마당이 없잖아요.  
  그 마당을 확장하는 공공용지로서의 예측,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수목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토지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언급하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소사대공원도 1, 2, 3단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 3단계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 하더라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목적성이 타당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논의해 보고 거기서 뭔가 의견이 일치되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공유재산 관련돼서 민간기업 또는 지역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6년도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47위라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경제, 기업경쟁력은 세계 11대 강국이잖습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그만큼 삼류행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전국 지자체가 234개인데 이번 138회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이 제기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상정한 것,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현장이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그러는데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하는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부시장님이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지자체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사안 가지고만 봤을 때는 234위 정도밖에 우리 부천시행정 효율성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직이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 또 사전 미비점, 그 다음에 효율성, 방금 말씀드린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지식 습득과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언제까지 절차 가지고 집행부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번 예산에도 혁신, 고위공무원들 혁신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매년 반복되는 혁신워크숍은 시정발전의 효과에도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복무기강, 전문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가 당연히 준수돼야 되고 또한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숙지가 미숙했다면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익히게 하고 또 업무를 알면서도 고의적, 미필적고의로 인해서 예산과 안건을 상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직은 법적 근거로서 일을 해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지극히 후진적인 행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류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만 우리 부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시장님한테 무슨 얘기 못합니까?
  직원들이 무서워서 부시장님한테 무슨 얘기 못하나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부시장님 오시게 한 게 기획재정국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부서 간 긴밀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 부시장님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오셔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태열 위원장님 말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행정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범적인 행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고 각 분야의 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한 것이 작년만 해도 7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부천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부천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시켜 먹을 때 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높은 사기로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작년에 혁신 우수 지자체로 지정돼서 상금 얼마 받았죠? 1억 받았나요?
  1억인가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7억인가 받은 것으로
○위원장 한선재 7억인가 받고 또 행정서비스대상을 5연패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공무원님들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38회에 상정된 예산과 공유재산 두 건만을 갖고 평가한다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언론에서 부천시가 땅 투기한다,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시민들이 부천시 행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들도 참 속상하고 또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선도적으로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가끔씩 터지는 불미스러운 오류로 인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부천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한다면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없으신가요?
○부시장 최태열 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부시장최태열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김용범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