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8월 23일 (금) 10시2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해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제안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은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순서로 종결되었다고 사료되며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아울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이해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대부분 위원님께서 분동되는 통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수정할 내용이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어제 분동 건을, 동장님과 통·반 조정을 상의하고 오늘 아침 공과금계와 의논한 결과 연희컴퓨터학원에서 이미 모든 공과금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후에 바꿀 수 있고 번호를 조정해서 고지서를 내면 고지서 발부시 통이 변경되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종동만큼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강열 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가능한지 아닌지 대답해 주십시오.
○공과금계장 송옥자  한 번 키 변경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고 변경했을 경우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 따로 고지서가 납부되는 경우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수시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전산처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키 변경을 하는데 한전과 도시가스와 상의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때 변경하기로 잠정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변용순 위원  분동계획이 금년뿐 아니라 작년부터 있었고, 내무부 결재는 8월인데 컴퓨터 입력은 분동계획에 의해서 7월에 입력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저희가 심곡3동, 원종동, 고강동, 3개 동 분동신청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이상의 동으로 고강동, 원종동만 대상이 됐는데 동사무소 건물임대 문제 때문에 내무부과 경기도에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에 내부결재는 된 걸로 얘기가 나오고 또 경기도에서 각종 준칙 등 개정을 해야 하고 결재받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결재된 것을 알고 동사무소에 빨리 분동준비를 하라고, 결재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문제 때문에 그렇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모든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결재가 났다고 해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시정과장 이완기  그것은 작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작년에 올라갔더라도 올해 결재가 됐고, 의회 개원이 4월이면 조례통과 후에 분동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공포가 되면 주민들에게 바로 분동 증명 등을 내줘야 하는데 공포 후에 작업을 하면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갑니다.
오강열 위원  사전작업만 해 놓고 조례 통과 후 바로 실무작업을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공과금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증원할 것 중원하고 다 고친 후에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니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심곡3동이 분동될 텐데 거기도 현재 분동작업을 해 놨습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아닙니다. 앞으로는 분동이나 행정구역 변경시에는 당해 지역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재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인 통을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가능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앞으로 작업이 끝나고 더 이상 개발여지가 없는 곳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앞으로 재입력할 때 변경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언제쯤 재입력이 됩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1년에 한 번씩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내년 4, 5월쯤 하겠네요.
○공과금계장 송옥자  그것은 분동이 있다든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주민들과 마찰이 심해서 통·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키 변경을 올립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는 겁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그렇지요. 올해는 못하고
오강열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원종동 통·반 문제를 추후에 변경하더라도 일단 가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만약 가결시켜놓고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조례고 뭐고 통과시켜야 하지 어제 통과시켜 놨다가 오늘 변경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게끔 모든 자료나 제반사항을 세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산화된 것으로 안고 있는데 분동 때문에 7월달에 전산화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산화된 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이고 이번에 한 것은 통합공과금 전산화입니다.
오강열 위원  연희전산과 키 변경에 관한 계약을 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과금계장 송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강열 위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고를 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위원장 이해형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10시 41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양재오 위원  효도휴가비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법정경비로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생신날 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다 있는 것이지 특정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삭감시킨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일반지역 관리라고 해서 일용인부임도 좀 삭감시켰고 지방수입 관리라 해서 그것도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삭감시켰는데 통합공과금에서만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합니다.
양재오 위원  예산상에 있는 일용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과장 서세영  지금 기능 10등급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증원을 할 경우 증원신청을 하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기구확장 등이 아니면 기존 기구로는 증원을 억제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41명 증원은 된 것이지요.
○시민과장 서세영  네, 증원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용인부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닙니다.
○공과금계장 송옥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명 모집할 때 여자 11명, 남자 30명을 모집했는데 여자는 90명이 응시를 했지만 남자는 20명밖에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락을 제외하고는 다 합격을 시켰는데 이분들 중에서 11명이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일용인부임은 저희 스스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했다고 해서 연 내에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도 있고 꼭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정보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법정경비와 같은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매달 9만 5천원씩 월액여비로 주고 출장 나가는 대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선진지 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시민과장 서세영  작년에도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공과금계 직원들이 공직에 익숙지도 않고 혹시 본의 아니게 불상사가 생길까봐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무부 지침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라 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검침원 체육대회는요?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오 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인데 이 사항은 정기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당초예산은 90년 말에 지시가 내려와야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91년도 초만 해도 당초예산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정이 생겨서 연말에 지시가 내려지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상황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양재오 위원  근무복이 있는데 동복이라면 어떤 동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이번에 새로 추동복으로 점퍼를 하나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CIP라고 해서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취합할 수 있도록 간사님께 부탁드리고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재오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강열 위원님과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위원  제가 예산액을 비교,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부천이 제일 낮고 안양, 수원 성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강열 위원  안양, 성남이 국내여비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을 뿐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안양, 성남에는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될 경우 그만큼 예산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시에 비해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국내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월액여비는 출장에 관계없이 주어야 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생활보조비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어렵게 편성된 예산항목인데 지침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반납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상부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예전과 달리 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법상 규정된 이외에는 일반회계 관계법령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동결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일반회계는 12월이 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은 이월이 아니라 타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렇게 애매한 항목은 차라리 예비비로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시민과장 서세영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금년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 지침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비공개회의로 예산심의를 하고 우선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전만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란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세영  특별판공비는 대인관계를 위한 것으로 성격을 약간 달리합니다.
  간담회나 위문 등의 시에 근거제시를 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p에 보면 시청통합공과금 유공기관 시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위가 1백만원, 2위가 80만원, 3위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유공, 그러니까 동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기준은 그 당시에 만들고 안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윤호산 위원  결재시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미리 기준을 정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시민과장 서세영  기준은 정해져 있고 최종 결정 때의 실적기준이 시장님 결재에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비공개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생략)
○위원장 이해형  지금부터 공개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관계공무원 올라오시도록 부탁해요.
변용순 위원  지금 168명에 대한 동 배당이 나왔는데 현재 이 인원이 각 동에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11명이 부족합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일용인부가 동마다 다 배당이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전체가 14명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더 쓰실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아직까지 더 쓸 계획은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고강동, 원종동은 분동이 되는데 분동에 따른 계획에서 인원산정은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일용인부라는 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예산에 다소 여유를 주시면 필요할 때 고용해서 씁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심하다고 봤을 때 한 사람씩 채용을 합니다.
변용순 위원  원종동과 고강동이 11명, 12명인데 분동이 되면 5명, 6명꼴로 되는데 더 보충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때 가서는 전반적으로 증원된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고 기능직 10등급을 더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다면 기능직과 일용직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직종별 정규직,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등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것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갑만 위원  3천6백만원 추경 한 것인데 만약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일용인부는 못 쓰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삭감된 만큼은 못 쓰는 것이지요.
이갑만 위원  일용인부를 쓰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기존 예산 1억 2천9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을 쓰고 현재 9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인원은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예산집행을 구에서 하니까 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수효측정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전만기 위원  일부 동에 물어보면 일용인부를 한 번도 못 써 봤다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일용인부 배당을 안해도 일할 수 있는 곳은 배당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할 때 보조역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윤호산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네. 전체로 보면 8천6백만원인데 내부적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어 수정안의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사께서 추경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재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인건비에서 수당항목의 선진지 비교시찰 3백44만원, 검침원 체육대회 1백23만원, 검침원 간담회 2백5십2만원, 합계 7백19만원을 삭하고 일용인 부담의 항목에서 3천6백3만6천원을 삭감한다고 올렸으나 1천8백1만8천원을 더 삭감한 총액 5천4백5만4천원을 삭감하며 이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에 경정 9천5백28만원, 기정 3억 5천1백5십4만 4천원을 뺀 2억 5천6백2십6만 4천원을 예비비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공기업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삭감내용을 제외하고 예비비가 9천5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양재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5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 및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양재오 간사와 오강열 위원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특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형  김영일  남현희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시정과장이완기
  시민과장서세영
  공과금계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