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8월 22일 (목) 11시 08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11시 08분)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  부천시의회 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남현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선임하시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남현희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남현희  임시위원장인 남현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해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해형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회의를 진행해 주신 남현희 위원님, 우리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될 때마다 연장위원으로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남현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협의된 대로 회의 때마다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는 양재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재오 위원이 일반행정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오 간사님, 이번 회의에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동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2건, 그리고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분동과 관련된 2가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뒤 한 건씩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체적인 수정안을 정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첫날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 자구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이해형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제출 관련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가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동 조례안 때문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지사님이 간담회 때문에 저희 시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안내를 해 드리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4만 이상의 과대 행정동에 사는 주민의 모든 민원편의라든가 주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서 지역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동을 분동하게 되어 있고 급증하는 행정수요 충족으로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편 불만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동의 명칭과 또한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나 그 내용은 중구 원종동을 원종1동과 원종2동으로 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구 고당동을 고강1동과 고강2동으로 분동하게 되겠습니다.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은 행정동의 명칭,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가 되겠습니다.
  별표 중 중구 원종동을 원종1, 2동으로 하고 고강동을 고강1, 2동으로 분할하여 동명, 동장 정수,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오늘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의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1동에 동장이 하나 늘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원종동 27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할구역은 번지수로 갈라지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2동 역시 동사무소가 원종동 228-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은 129-153번지부터 오정동 140번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강1동은 동사무소 위치가 고강동 364-2번지가 되겠고 관할구역은 고강동 산71-15부터 537번지까지 고강1동이 되겠습니다.
  고강2동 동사무소의 위치는 고강동 286-8번지가 되겠고, 관할구역은 산13-5부터 476-480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고 2조는 관할구역의 내용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종동이 원종1, 2동이 되고 고강동이 고강1, 2동으로 분동되기 때문에 동장 정수하고 동사무소 위치, 관할구역의 2조 내용이 분동됨에 따라서 지번이 변경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원종동과 고강동이 분동되므로 자동적으로 통·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 행정동 설치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하셨을 때 원종동, 고강동의 지역특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동을 해야 하는 제안이유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4만이상되는 과대동 2개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행정동 분동에 따른 통·반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종동이 53개 동이 312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원종1동과 원종2동으로, 원종1동이 27개 통이 되고, 원종2동은 26개 통이 되어서 도합 53개 통이 되겠습니다.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원종동에 53개 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분동되는 것뿐이지 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현행 고강동이 55개 통이 됩니다.
  이것도 고강1동, 2동 나누어서 고강1동에 33개 통, 고강2동이 22개 통, 도합 55개 통에 변함이 없습니다.
  반은 고강1동이 194개 반, 고강2동이 130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조에 명칭과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 중구 원종동을 원종1동과 원종2동으로 고강동을 고강1동과 고강2동으로 분할하여 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과 동별 통·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 공포와 동시와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인데 참고해 주시고, 원종동과 고강동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별 통·반 관할구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분동이 될 때에 반이나 통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구역조정은 관할 동장하고 당초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는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지역 주민하고 협의한 후 행정계통을 통해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을 중앙에 올립니다.
  작년도에 올린 것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안 된 것이지 앞으로는 관할구역에 계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각 동에 통장이 통을 관할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말고 이번에 분동되는 원종, 고강동은 가구수,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통장들이 운영하기 쉽게 통·반을 좀더 세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동은 관여하지 않고 이번에 분동되는 지역만은 순위적으로 통수를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갑만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간사한테 요청해 놓았습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의회가 개원 이래 고강동하고 원종동이 처음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계시므로 준비해 주십시오.
  첫째, 분동시의 현행 통관할지역 비교도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분동되는 곳의 공무원 현황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정과장님의 설명내용이 미비합니다.
  분동되는 동의 위원님께서는 그 동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통별로, 반별로 가옥수, 가구수, 인구수가 나와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용순 위원  고강동을 본동과 1동으로 분할하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며칠 전에 통장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지지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행정계통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고강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동 명칭 변경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원래 고강1, 2동을 고강본동과 1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서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유지들하고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청취한 결과 93%가 분동시 동 명칭으로 고강본동과 1동을 희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변용순 위원  건의안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들께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11시 38분)

○위원장 이해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우선 제안설명 말씀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오늘 처음 뵙고 보니, 사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공과금 동 검침 기능직원이 당초에 127명이었는데 91년도 5월 11일자로 가능직원 168명으로 41명이 증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30억 3천9백만원이었으며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29억 5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8천6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예비비 3억 5천만원 중에서 4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천2백만원, 관리비 4천8백만원, 기타 영업비용 8백5십6만원과 공기구비품 5백5십만원, 합계 1억 9천5백3십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충당하고 예비비를 7천만원으로 편성하여 타 기관, 타 기관은 저희가 통합공과금상에 한전, 한국방송공사, 삼천리도시가스와 타 회계는 저희 시의 상·하수도 폐기물에 관한 부담금을 8천6백1십7만 7천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 설명서를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항 예산총칙에서 9항 차량 정수현황까지 나오나 현재 부천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1번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번을 보면 통합과징대상 가구 수가 210,000이 됩니다. 이것은 91년도 3월 말 현재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 전기,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 6개 항이 됩니다.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은 상수도 17.57%, 하수도 7.19%, 폐기물 수집 7.10%, 전기 30.16%, 텔레비전이 35.18%, 도시가스가 2.80%가 되겠습니다.
  이 부담비율은 작년에 공인된 회계사에서 타 기관과 저희 시가 협의해서 객관성 있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 부담률에 준하고 금년도에 부담률은 별도로 산정이 되는 대로 차후에 연말에 가서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수익이 29억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는 해당이 없고, 자본적 지출에 1천5백5십만원이 있으며 2항에 유형고정자산은 저희가 집기비품, 복사기를 구입한 사항이 됩니다.
  3항에 예비비 1백4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자본적 지출에서 1/1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14만원은 1천5백만원에 대한 1/100이 미달됩니다.
  그 이유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1천5백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천4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1/100로 올리지 않고 당초예산대로 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7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에서 증원되는 41명의 급여가 5억 2천9백만원, 공공요금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가항에 세입예산 2회 추경안이 29억 5천3백만원, 저희 당초예산이 30억 3천9백만원에서 총괄적으로 8천6백1십7만 7천원이 실질적으로 전체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영업수익이 24억 9천만원, 영업외수익은 저희가 계좌를 실정하기 위해서 1천원을 별도로 예입해 놓고 있는 것이 됩니다.
  특별이익 4억 6천3백만원 이것은 90년도의 과징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0억 2천9백만원, 2회 추경이 29억 3천8백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영업비용이 24억 4백만원, 특별손실이 4억 6천3백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액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전체 세출내역에서 1/1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4백1십만원은 기타 집기비품에 대한 액수가 되겠고 예비비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 24억 9천만원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기관 것은 타 회계라 하고 외부기관을 타 기관이라고 하고, 타 회계 부담금은 산정비율대로 상정해서 나온 액수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3천7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 7천9백만원, 일반회계 폐기물이 1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7억 5천1백만원, 한국방송공사가 8억 7천6백만원, 삼천리도시가스가 6천9백만원, 과목 존치한 예금이자로써의 1천원이 들어가서 전체가 24억 9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는 위탁비용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4억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2억 8천8백만원으로 저희 통합공과금계에서 정원이 미달될 때에 보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것이 9억 3천만원으로 13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관리비로써는 사무경비가 4억 2천7백만원, 내역별로 보면 서식인쇄비, 복사용지 구입, 증원된 41명의 서류가방 및 공구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2억 8천5백만원으로 4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고 사업운영에는 4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이것은 조금도 차질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증원된 41명에 대한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7천만원인데 이것은 1회 때 3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8천만원이 삭감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으로 1천5백41만원이 되겠고, 정원 177명 중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기능직이 168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6명이 계상되었고, 41명이 증원됨으로써 177명분에 대한 공무원의 봉급이 5억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사항을 요약해서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위탁기관별 부담비율 및 부담금에서 타 기관에 비해 도시가스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도시가스는 재원이 그만큼 적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부담률은 저희와 타 기관과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율을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실무협의하에 공인된 회계사에서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윤호산 위원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쓰고자 해도 워낙 배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그런 장치를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알아보면 좋겠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도시가스의 운영상태를 세부적으로 알아보아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고강1동, 2동, 원종1, 2동으로 분동이 되는데 인구 수에 기준을 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상 도로를 분동기준으로 삼았는지?
○시정과장 이완기  원래 행정구역 조정은 도로, 산, 강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90년도 분동기준 기초자료 조사 때 지역동세를 감안하여 조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강열 위원  고강동 74번지, 49번지 일대가 공항시설지구 확장이전 예정지구로써 거주인구가 3,500여 명으로 만약 이주대책이 확정, 이주될 시에 고강1, 2동의 인구비례 균형이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완기  현재까지 공항 확장공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분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주대책이 확정되면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공항시설지구 확전이전이 확정될 경우 행정구역은 서울, 부천 중 어느 쪽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고강1동, 2동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에 대해 변용순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구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굴, 부천시사에 수록 편찬된 것으로 고강동에 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부천시사의 내용 중 고강동의 옛 지명을 고리울과 강장골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동명으로서 고리울은 고강1, 2동으로 분리되는 지역을 지칭하며 강장골은 고강동 산63번지 일대로써 뒷골, 능골, 샛말 등 예부터 전해오는 마을 명칭으로 86년 4월 19일자로 부천시장이 향토문화재 1호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존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앞으로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계속적인 확장추세에 있으며 차후 재분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동명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지역주민, 통·반장, 지역유지, 자생단체 임원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에 이르는 주민들이 이에 찬성을 함으로써 대다수 지역주민이 원하는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변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열 위원  고강1동이 고강본동으로 변경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옛 고을 지명인 고리울과 강장골에서 고강동이란 명칭이 유래된 만큼 옛 명칭을 살리는 측면에서 고리울동이나 강장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변용순 위원  동명을 바꾸는 데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재오 위원  이 지역이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또 분동될 것에 대비해 하나는 고강동으로 나머지는 옛 지명을 딴 고리울동이나 강장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옛 지명을 따서 동명을 정할 경우 대외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하는 데 찬성합니다.
변용순 위원  법정동과 행정동의 동명이 다를 경우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혼란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옛 명칭을 딸 경우 생소하므로 변 위원님과 이 위원님은 법정동을 가급적 살려주되 근소한 명칭을 붙여 주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현희 위원  법정동까지 바뀔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법정동과 행정동 명이 다를 경우 많은 혼선을 빚게 됩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법정동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 내용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명칭은 그대로 쓴다.
  이를 변경하고자 폐치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정동을 변경시키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4조5항에 있어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의 능률과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행정동 밑에 하부조직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는 행정동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남현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일치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정된 안건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분동시키는 데 찬성합니다.
오강열 위원  일부 주민의 여론이 수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고강1동과 고강2동으로 분할하는 것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하자는 수정안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강1, 2동으로 동 명칭을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명칭을 정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명칭을 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이 7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종동을 1동, 2동으로 분동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종1동, 2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원종2동으로 흡수되는 오정동 140번지를 오정동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주민 편의상 법정동인 오정동을 원종2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으로써 현 오정동 14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종2동으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오정동 140번지를 원종동으로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동은 차치하고 새로 분동되는 동만큼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 순서적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부천 같은 곳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통·반 순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오시면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반의 순서는 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동 위원님과 동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고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갑만 위원은 동장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타 기관 부담금과 반환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3대 기관에서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반환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을 하고 난 뒤 집행잔액이 남거나 영업외수익이 있을 경우에 부담비율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공과금(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등)의 각 공사에서 부천시에 징수하는 데 대해서 몇%를 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타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액에서 비율대로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반 직원으로 통합공과금 업무에 종사하는 9명의 공무원들의 인건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양 개 구청에 3명씩, 시청에 3명 해서 9명입니다.
이갑만 위원  168명에서 9명을 뺀 나머지 159명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정으로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아닙니다. 동 직원의 기능직 168명도 다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통합공과금은 꼭 시 직원이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수원, 안양, 성남, 부천 4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타 기관이 68%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하수도와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상수도 검침원하고 하수도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전부 검침원 10등급으로 흡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 전에도 인건비는 기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한전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파견 나온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도시가스, KBS, 한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과 상하수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10등급으로 흡수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통합공과금에서 법정 예비비가 몇 %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1/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비용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정보비는 동 직원과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일인당 법정경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이나 구에서 9명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에 특별판공비, 기관운영비식으로 각 구청에 2백만원, 시청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 양 개 구청에서 일부 추가요청을 했고 저희가 180만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정보비의 성격은 어느 특정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 시와 비교하면 수원이 9백, 안양이 7백, 부천이 4백, 성남이 2백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타 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일용인부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검침보조원이나 다소 인원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을 합니다.
이갑만 위원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동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비치하며, 이분들은 기능 10등급으로서 동장 관할입니다.
윤호산 위원  급양비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급양비는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의 식사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검침원들의 제복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되는 대로 추동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갑만 위원  특별손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지난해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해당 위탁기관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양재오 위원  징수원 중에 여성도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도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여자가 28명으로 징수가 아니라 검침업무와 내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서 나온 숫자를 보면 1명당 1,0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3백가구, 일일 30가구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은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이분들이 검침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고지서 송달의 의무 등 이것이 1차에서 5차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인당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도시는 1,300가구, 중소도시는 1,200가구, 농촌지역은 800에서 1,000가구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경우 1,200가구로 보고 현재 범박동이나, 상동 같은 곳은 농촌지역으로 보고 1인이 할 수 있는 양을 8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이것은 정액으로 1인당 8만 5천원씩 일반직 직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도 1년에 한 번씩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과금계장 송옥자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월액 정보비 3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TV시청료 거부 운동 뒤 분리고지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통합공과금지침상 분리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부담이 될 경우에 한해서이지 TV시청료 2,500원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못됩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법에 분리고지가 되어 있으면 해 줘야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KBS를 실지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징수가 아닙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TV시청료를 한국방송공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KBS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도 사용이 됩니다.
변용순 위원  어떻게 배분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분리요구를 할 경우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재오 위원  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기로 하시죠.
○위원장 이해형  일용직은 시험으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업무의 성격과 초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계장 송옥자  검침보조원으로써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원래 일용인부임이 30명이 이었는데 기능직이 충원됨으로써 삭감이 되었고, 1일 일용인부임이 임금이 12,870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검침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응시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 차원에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과금계장 송옥자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타 업종 간 균형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시정과장님,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관계라 오늘 심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신중하게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특별위원장선임
  일반행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형
○출석위원
  이해형  김영일  남현희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시정과장이완기
  시민과장서세영
  공과금계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