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계속)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
(10시3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계속)
어제 오후 늦게까지 우리 위원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고민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와 시 집행부 모두 정책추진을 위한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두 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정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 4월 2일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현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4월 3일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사항 검토와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며 4월 4일과 5일은 토·일요일이며 4월 6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달된 지방세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또다시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세, 등록세 또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감면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최초의 감면받은 1대 거기에 대해서 감면한다. 그리고 새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차를 일정기간 안에 폐차하면 감면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1대에 대해서 감면해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재산세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50%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께 도시계획세도 포함시켜서 감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감면되던 것을 재산세와 함께 도시계획세도 감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시의 세수에 해당되는 4,700호 정도 그래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세수감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0㎡ 이하는 100% 감면, 60㎡ 이하 임대주택은 30% 감면되고 있었는데 이게 대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경기도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13조 제목을 보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해서 그 안에 아파트형공장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부분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3조2로 별도로 뽑으면서 지금까지는 사업용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용이 영업용이라는 부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분명하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말 부분입니다.
용어를「지방세법」체계에서는 주택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주택법」제2조에서 주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거용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택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2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감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비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는 향교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은 관련부서와 전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신·구조문대비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2항 및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의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의 감면취지를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조항과 관련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감면대상의 세목에 도시계획세 세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에 있는 임대주택 면적별 시세 감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13조를 분리해서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공장용으로 구체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조문을 주거용부동산에서 주택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과 관련해서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고 시행일에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동 조례의 적용일자를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동 조례의 감면규정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정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명시돼서 내려와 있습니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취득세나.
다 해주는 겁니까?
자동차는 현재 이동의 수단으로서 장애인으로 인정돼서 감면을 해주는데 사실 이동수단으로 본다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보행이 불편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라고 하더라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에 개정하려고 하면 일정 급 이상이나 사회복지법에 따른 어떤 규정을 여기에 같이 삽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6급까지 다 되는지, 3급까지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급에서 3급까지가 지원이 크고 4급, 5급, 6급은 지원이 적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은, 1급이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1급이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 장애자동차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5, 6, 7급, 9급까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미한 장애등급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조례안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된다면 세부적인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요지를, 1급에서 3급까지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저는 감면되는 근본취지가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어찌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같은 부분하고 이동수단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감면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장애등급과 장애종류에 따라서 감면요율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보류시켜놔야 되겠네요, 과장께서 검토하실 때까지.
기본취지는 당초에 우리가 감면해주고자 하는 1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면을 해주고 또다시 장애인이라고 해서 2대, 3대를 더 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52분)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두 안건 자체가 이미 보류,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유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 매각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 첫 번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였으나 2005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변경되었고 2008년 9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되어 매각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는 문화와 경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호텔, 컨벤션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랜드마크적 시설 입지로 국제행사 유치 및 도시민의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문예회관 부지 매입과 건립, 그리고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안건 두 번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은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에 기이 조성된 1단계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2008년 11월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항으로 현재 7동이 건립된 공방거리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곳에 국보급 무형문화재 명장선생들을 유치, 전통문화의 요람으로 정착시켜 전통의 기능과 예능이 부천에서 기록되고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며 본 시설을 정부의 전통문화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 시설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부천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문화 시연·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우리 위원회 회의 시에 두 번이나 심사를 하여 부결된 안건이고 전체적인 변경안도 일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회계과 시유지매각의 건과 관련해서는 총괄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세부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경청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여기에 안 오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문화산업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87만 시민 모두의 질의와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과장께서 임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하셔서 질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공방거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실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기이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에 5,700㎡ 부지에 건축면적 1,140㎡를 건립하게 됩니다.
전통마을의 구조에 맞게 1단계 때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건축형태로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개 동에서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9억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는 국·도비 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외부자원 도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5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6월부터 과업지시서 작성이나 실시설계용역심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는 공방기능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교육장으로 서 역할도 하고 나아가서 종로거리와 연계한 영화·드라마 촬영세트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도 전문위원이 다 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1,140㎡에 건축을 한다면 5,700㎡ 정도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다면 4만 700㎡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놓고 앞으로 계속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료상에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공유재산 면적을 심의받아야 되거든요.
건축을 새로 하기 때문에 면적도 같이 올리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2012년까지 60개 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60개 동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 4만 3000㎡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개발방향을 설정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중요한 영상단지개발 문제를 놓고 슬그머니 종합이 들어갔다가 몇 개월 사이에 종합 자 빼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제가 종합 자를 넣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야단맞은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입주하실 분들 중에서 2명이 입주포기를 하셨죠?
지원은 뭐냐면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수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수자 인건비, 기본생활유지비까지
저희 나름대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예견된 상황이에요.
왜냐, 강릉의 단오제를 중심으로 한 무형문화엑스포 유치계획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조건 유치만 해서 이렇게 생활비까지 지원해달라는 이런 상황을 예견을 못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까지는 못했죠? 생활비.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보세요. 저쪽 경기민요 입주해 계시는 데서도 에어컨까지 해달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예산까지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60개 동 해서 이런 분들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미리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적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첫 단추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건지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시설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 이후에 엑스포 20억을 받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 도비 10억도 어렵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3시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사철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세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공방거리 1차 사업이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너무 일률적인, 궁궐도 아니고 한옥도 아닌 일률적인 건축형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사업은 전통마을 구조에 맞게 다양한 건축형태로 건축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계획부터 평당 142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과다책정 되고 있는 듯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19일, 20일에 전통마을 벤치마킹을 실무진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갖고 건축비를 줄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방거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예산 올릴 때 충분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전에 거기에 따르는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어떤 형태로 건축되어지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1차 사업 때 불필요했던 목재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똑같은 건물 지어서 모셔 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제가 1단계 입주자 모집과정을 보면서 대단히 위험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9개 동에서 전시판매동 1개 동, 화장실 빼고 나면 일곱 분 모셔 오는 것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무형문화재로서 명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안 오시고 소위 말하면 수준이 낮은 분들만 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분들마저도 안 올 경우 60동 지어놓고 덩그러니 비워놓는 그런 상황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시장의 뜻대로 시 집행부의 뜻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축양식도 그래요.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전통한옥마을 벤치마킹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다녀와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의회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하고 했던 것들이 상당부분 도움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사업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 위원님 각자의 뜻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판단하냐면 단순히 장인들을 모셔와서 작품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뭔가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하되 그런 콘셉트를 맞춰서 갈 경우 나중에 무형문화재 선생들이 부천에서 대우 안 해줘서 못 있겠다 그러면 다 부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 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단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고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0동을 할 거냐, 60동을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할 거냐는 3단계 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문화예술과에 있던 전통문화 관련 업무가 문화산업과로 옴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고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우리 전통문화가 아닌 기존의 부천 문화인프라로 구성되고 있는 5대 문화사업에 관련된 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해봤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많은 볼멘소리 중 하나가 왜 우리 부천시가 전통문화를 하느냐, 결국은 이 전통문화 공방거리, 엑스포 등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잘 갖추어지고 더 발전시켜야 될 우리 부천의 문화인프라인 5대 문화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들린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공방거리만큼 기존의 5대 문화사업에 대해 우리가 갖춰야 될 부천의 인프라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부천이 전통문화냐, 아직도 설득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서류에도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의 마이웨이라는 증거들이.
사실 과거 도비 10억 지원에 대해서 결국은 국비로 넘어간 상황인데 도에서도 우리 부천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공방거리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동의 내지는 승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관련자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국비 같은 것도 특별교부세란 말이에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실 사업의 정책적인 동의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조금을 예로 들어 보면 상대적으로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동의가 있겠죠.
결국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동의 내지는 승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기존의 잘 갖추어진 우리 부천의 5대 문화사업 관련자들의 동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천시만 마이웨이로 고집을 피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결국 보류와 부결의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우리 부천이 중요시 생각하는 전통문화산업 공방거리 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것 같다 또 우리 부천시의 문화관련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부천시만의 마이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 어떤 도 시책사업, 국가 시책사업인 경우 지원을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1단계 때에 문화부에 신청을 해서 5억을 받아서 공방거리 시작을 했고 2단계 때는 도비 10억을 받는데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얼마 전에 전통문화마을 가꾸기 해서 시·군에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국·도비 받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가 부천시의 의미인 것 같고 또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오는, 어디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가 전통문화를 고집하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산업과에, 제 생각은 그래요. 1단계 9개 동에 대해서도 의혹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산업과가 되겠죠.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런 전통, 고건물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전통문화 쪽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앞으로 전통문화나 문화도시 부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개 동을 짓더라도 그게 무형문화재인들이 와서 하는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체험공간도 있고,
저는 60개 동을 지어서 몇 개 동은 전시관, 체험관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60개 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전통 한옥마을을 해놓으면, 경기도 용인에 민속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으로 용인의 민속촌과 견줄 만한 어떠한 검토라든가 이 사업이 되면 거기에 어떠한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지 이러한 것은 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무형문화선생들의 작품이 부천에서 팔리고 제작되고 또 관광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용인의 민속촌이랑 차별화된 게 우리는 작품을 거기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체험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콘텐츠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예술사업,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고 국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하게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아셔서 10억을 확실하게 받으시려고 의욕을 갖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공방거리 부지면적이 4만 707㎡였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포공원 아까 조성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4만 몇 평이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평은 쓰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와서 이분들이 거기서 시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시하고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체험, 시연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장께 질의 답변 종결을 하면 국장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질의가 끝나니까.
아까 본인이 공지해드린 대로 과장께 질의하실 분은 과장께 질의하시고 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국장께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내 선비촌이라든가 낙안 민속마을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공방거리 건립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녀오셨더라면 지금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방거리 9개 동 건립한 모습을 보고 실제로 경상도, 전라도를 다녀 본 결과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만들고 배치라든지 한옥 짓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을 제대로 유치를 하려면 미리 기능보유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공간 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콘셉트에 맞도록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드러난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담당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전문가나 아니면 의회 쪽에서는 저만 들어갔는데 의회 건교위 위원님들도 들어가셔서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향에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 드러났거든요. 2개 입주자 분들께서 생활비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행정이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자꾸 겪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국비 확보문제, 도비 확보도 사실은 시책추진보전금은 말하자면 부천을 위한 쌈짓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분이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도세가 취·등록세가 대부분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 의존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교부세 얘기도 했지만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교부세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교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국장님께서 처음 이 문화사업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단계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1단계처럼 그런 형태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인가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죠.
그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천시로부터 부천관내 W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낙찰받은 G 무슨 회사 있죠, 부천시로부터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되겠다라고 대목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문서로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무리 사업에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이런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천시가.
어떻게 시에서 원청회사한테 일괄하도급 주라고 압력을 넣어요.
그때 그 자료를 논란이 다 끝난 뒤라서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목장이 직접 쓴 것이 나와 있어요.
부천시로부터 G 무슨 종합건설회사에 일괄하도급을 W회사에 주라고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된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로비를 하고 다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단계 공사도 결국은 법적인 어떤 하자는 피해가겠지만 결국 그 사람한테 간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누가 사업을 맡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속기록에도 남겼어요. 공방거리 준공 앞두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면서 배제하라고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절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역점 추진사업이라고 있죠?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시장 지시도 있겠지만 도단위 또 중앙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해나가는 사업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할 때 내려오는 역점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6대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시장이 시켰다 해서 역점시책추진사업인 것은 아니고 그건 시장 개인 사업이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는 장관이 교부하는 겁니다. 장관이 교부를 하는 건데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사업 또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시민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 이런 것 역점시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유독 행사성 시책추진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즉 국·도비, 물론 특별교부세가 국비이기는 하지만 목적사업비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한시성으로 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책추진사업비에 보태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포함시키는 정상적인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의 본예산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돈으로 들어와야 시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역점시책추진사업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지, 정말 시책추진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나 시급한 사항에 재정적 안정의 필요성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사업비 지급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신 돈은 우리 부천시에 4년 동안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은 꼭 이 부분에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대다수 사업이 잘 집행이 안 되면 이 돈을 먼저 다른 예산에 쓰고 또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면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냉방기나 김치냉장고 이런 것을 사 줄 때 원래 먼저 내려왔던 그 돈을 시에서 필요해서 다른 데에 쓰고 시비로 편성해서 사 준 실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것은 억지춘향식으로 끼워맞춘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받는다, 이것 끼워맞추기식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뭐 하러 어려운 여건에서 공방거리 그런 걸 해요. 시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에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그 땅을 사기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무슨 공모를 했느냐, 운영시설 법인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한 내용은 그분들이 편리하게 나중에 다시 추가비용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다니엘병원이 선정됐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방거리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방거리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시려면 공방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방거리가 작년에 문광부에서 몇 군데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 파악해서 의회 와서 설명하셔야죠. 공방거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부결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해야죠. 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공방거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오셨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지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항간에 어떤 소문이 있느냐, 이미 모처에서 공방거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개산계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방거리에 대해서 개산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 공직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직 의회가 예산통과가 안 됐지만 그 한도 안에서 먼저 비밀리에 시공을 시켜놓고 향후에 정산하는 내용이 개산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방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턴키방식이라는 것 아시죠?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문들이 자꾸 나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턴키입찰도 대형공사에 나오는 거지 이런 소규모 공사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한입찰방식입니다.
말만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제한방식입찰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 아닌 제한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 턴키방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없이 승인만 해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다 맞춰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의회 설득 못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차 공방거리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괄하도급을 줬습니다. 고려종합건설에서 월드공영에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 심사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도를 줘야 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문서에 보면 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대로 고려종합건설에다가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한다니까요.
국장께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고 통과만 시켜주시면 준비해서 그대로 위원님들 의견으로 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하겠다. 이것은 부결해달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한 번 보류됐다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플랜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고 공방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도 모르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시고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전혀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승인해 주면 그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 만들어서 의회를 다시 설득하셔야죠.
예산은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낭비성을 막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것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사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이 심의결정 과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제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관계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는데 과반수 위원님들이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좀 더 하자라는 의견이 계시므로 과반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것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본인이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의결을 하고, 다음 시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시민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부결을 함으로 인해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중·소기업지원에관한결의안
(14시50분)
안건 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정영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결의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결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관내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잘 살피고 결의안 문안 하나하나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지원 기관인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재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관내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그리고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제 그분들이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려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우리 의원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결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의 주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으며 세계적 투자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무너졌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와 금융시장 개방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며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로 피해 분야가 확산이 되어 국민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위기, 내수와 소비의 부진, 수출의 어려움, 구인난 등이 겹쳐있고 환율상승으로 원자재 도입 부담 가중 등 기업경영 자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에서 영세 중·소기업 운영의 위기 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부천시의 영세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 대비 99.7%(9,230여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을 기피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영세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며, 영세 중·소기업의 위기야말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양극화현상 심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구조만 보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창조적인 기술의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운영 중이거나 마련되어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되어 있으며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현재보다 3배 정도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이 절실하며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인프라의 확충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도 기업운영 환경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소비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서민들은 물론 전체 시민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 30명은 영세 중·소기업 운영 위기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 경영 및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영세 중소기업 기술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셋째, 청·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상품수출 판로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다섯째, 영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으로 상생을 통한 우수시책과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여섯째, 기업SOS지원단과 기업현장 기동반의 상시 운영으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Speed One-stop Solution) 환경을 조성하라.
일곱째, 관내 관공서와 사업장은 물론 시민과 연계한 관내 기업제품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업마케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여덟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어음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9년 4월 1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정영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위원장인 본인이 사전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전문위원과 연구원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내용에 대한 협의 등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결의안이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어느 부서로까지 전달이 되어질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부천시 말고 중앙부서인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 이 결의안 채택 여부가 전달이 안 되나요? 해당이 없나요?
새롭게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마 우리 관내 영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사기앙양책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발의내용과 관련 특별한 사항이나 추진상에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예산도 없고 특별한 사항 없이 우리 관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담당부서장에 대한 의견은 청취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신 내용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문화산업과장김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