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초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제도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실장을 역임한 김용수 수석전문위원이 오게 되었으며, 속기직원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조선미 직원이 우리 위원회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배남순 직원은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도록 근무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김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 근무경력은 없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용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금까지 6급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에서 직급이 상향된 5급 사무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세심한 자료나 문제점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조선미 속기직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배남순 직원께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 가정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제151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3분)

○위원장 김관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4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되었고 지난달 제150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약간의 추진 일정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자 하지만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자체가 148회 때나 150회 때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다시 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동구 위원 회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관수 네.「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회의 규칙상에는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의견을 물어서 상정하는 것이,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운영을 위원장, 간사가 위원회 위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중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위원장과 간사는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위원장, 간사가 협의한 내용대로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류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류해도 좋다는 의견을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변채옥 위원 위원장님, 그 규칙을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관수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한 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아까 얘기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데 회의 규칙에는 안건 상정이나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절차가,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위원장, 간사 둘이서 그런 쪽으로 의사일정을 정해서 상정한다라면 그건 의사일정에 반하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의사일정이 아니죠.
  전체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서 위원들의 생각에 맞춰서 의사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와 국회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국회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이 또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내용이었었고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부분인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류하고 부결했던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왜 해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