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2.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교적 큰 대과 없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연수가 향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위원님 개인은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4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벚꽃축제와 복숭아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문화와 체육 등 각종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지속되는 지역행사와 일정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6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9일 금요일은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과 4월 21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4월 22일 월요일은 교통재난안전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과 4월 24일 수요일, 4월 25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10시07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대책이 상위법의 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복지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10조를 넣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과 운영 요금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실현의 측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부의한 개정조례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의장이 상임위원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던 것을 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추천위원 중 최소위촉 위원 수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 제7조에 의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계획,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여 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버스정류소·보도 및 도로 등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과 도로정비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시행규칙 제6조1항3호에서 1·2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인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른 부천시에 거주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호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호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6호 그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이며 다만, 1호의 부천시에 거주하는 조건은 법 제16조5항에서 거주지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 조례 집행부서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이용대상자의 확대와 이용요금에 대해 의견이 있고 이용대상자의 조정은 복지택시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1항과 제16조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적용하던 것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소요 사항을 고려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정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편의 시설 복지택시가 법정대수에 한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해서 제공했을 때, 이용하는 데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어야 편의시설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장애인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려면 무척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정은 의원 지금 말씀하신 윤근 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만큼도, 그러니까 장애인 1·2급 법정대수인 200명당 1대인 38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는 12대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너무나 많은 장애인복지택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 놓지 않으면, 현행 조례처럼 장애인 1∼3급으로만 지정해 놓는다면 복지택시 확보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이 불편부당하고 공평성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개정된, 강화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복지택시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이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정은 의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1호에 의하면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이 되어야 한다면 교통약자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약자에는 포함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계단식 버스를 타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거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콜택시나 그냥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들은 일반택시를 얼마든지 편리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께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은 의원 우리 시 조례 제14조2항을 봐주시면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쳐서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교통약자 전반을 위한 조례라면 이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우리 시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용목적이나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포괄성에 비춰봤을 때 모든 교통약자를 이용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이용자를 정해놓고 다시 시장이 조례를 위배해서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죠.
○원정은 의원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대상자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를 정해놓고 시장이 다시 그것을 제한한다는 건
○원정은 의원 시장이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현실이 충분한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모든”이 아니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본 의원이 개정안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상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원정은 의원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고요, 이따 교통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법 시행규칙을 봐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택시처럼 그렇게 운행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순회 이동하는 차량은 없거든요. 지금 포함하고자 하는 분들은 순회이동차량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어제 신문 스크랩에서 경기도의회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조례 추진이라는 내용 보셨어요?
○원정은 의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건 아마 특별이동교통수단이 아니라 이건 일반 콜택시를 임산부나 영유아를 포함해서 65세 이상 노인까지 해서 제공하자는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에게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좀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을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50%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을 보면 그걸 더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정은 의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리가 얼마든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1,100원이니까 2,200원,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해도 2,200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원정은 의원 그렇죠.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체수단으로 택시라는 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요금까지 낮춰 받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는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면 전 장애인들한테 교통비를 나눠주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콜택시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질의하신 내용, 이 검토보고 자료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부천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월을 보면, 검토보고서 8쪽 하단에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동을 해봤더니 건수는 2,035건에서 징수액이, 이건 특별교통수단에 일반적인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택시미터기를 조작해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평균요금이 2,2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검토한 22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에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14∼15군데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여 특별교통수단이용 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배를 초과할 수 없이 강화시켜 놨고 그리고 일반택시입니다. 일반 중형택시가 아니라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0, 혹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처럼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죠.
○원정은 의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죄송합니다. 택시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계 외
○윤병국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없다고 그러는데 없지는 않고요, 우리 시 조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본 위원도 참가했습니다만 그때 다른 시·군 조례가 일반택시 요금의 50%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정했고 그때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하면서 택시요금보다 싸게 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택시라는 대체수단이 없어서 특수이동차량 택시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요금까지 싸게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격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다 같이 생각해 봐야, 저는 절반요금 받는 것도 사실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의원님께 전해드리는 거고
○원정은 의원 그리하여 필요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운영 요금, 이용 요금 비교표를 본 의원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2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제가 비교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킨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14조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부천시에도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개정안대로 하면 저상버스를 더 많이 확대해서 도입해야 합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원래 3분의 1 정도는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1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4대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의 중요성, 교통약자 차원에서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도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대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15대 계획이 잡혔다가 이번에 21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도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1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장애인들, 대상이 장애인들만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주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가 아니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제14조1항1호, 2호에 딱 되어 있잖아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6호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택시 12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요는 12대 가지고 충분히 운행을 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지금 한 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 위주로 운행이 되다가 점차 확대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12대로 충분했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최근에 관리공단에 문의해 봤는데 예전에 비해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갈 때까지 꾸준하게 운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택시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그런데 지금 첫째 달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세 달 정도 운행해 보면, 첫째 주와 마지막 주를 비교하면 35%가 늘었거든요. 4주 지났는데 늘어난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박노설 위원 이용대상자를 개정안대로 확대하면 복지택시가 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용대상자를 확대해도 부천시에서는 예산상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는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저희가 법정대수를 말씀드리면 아까 원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8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해서 38대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 내용이고 올해 8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지체나 시각이나 이런 데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0대를 확보하고 내년에도 확보하고 단체에서 운행하는 것까지 확보하면 38대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임산부, 영유아 같은 부분은 교통약자에는 포함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교통에 특별하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자에는 포함되지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진짜로 휠체어를 타서 이용해야 할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위법에서는 전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게 아니라 교통약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약자라 함은 이런 분들이다. 장애인, 65세 이상
○박노설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서 제외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규칙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원정은 의원에 따르면 우리는 중형택시 요금의 50%의 요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건 아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형택시 50%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관내 2,000원, ㎞당 150원, 어떤 데는 10㎞에 1,000원, 5㎞당 200원 해서 각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운행하는 방법이.
○박노설 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1,100원인가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카드로 하면 1,100원이고 현금은 1,200원인데
○박노설 위원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면 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50%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관내에서는 그런데 점차 대수가 늘어나면 인근지역 서울이나 인천, 시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근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합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해도 금액이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기준을 잡으려면 중형택시의 50%가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시가 택시 8대만 갖고 있어도 타 시·군보다 대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형편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지금 다른 데도 100% 채운 데는 경기도 큰 시에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절대 대수가 부족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저희가 올해 8대 사고 하면 다른 시와 거의 비슷한
○윤병국 위원 8대 사고 12대 사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되다가 이제 겨우 12대 맞춘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올해 시작하는 원년이고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빨리 맞추도록 하시고요,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의를 했나 본데 경기도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1대도 운영 안 하고 있죠? 도 자체 차원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택시 사는 데 보조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10% 정도 줍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이 도 안에 따르면 시중 택시요금의 3분의 1〜5분의 4를 넘지 못하도록 요금제한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요금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윤병국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일반택시까지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정책을 도에서 조례로 발의 했나 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히 의견을 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장애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과는 다른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차 12대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15명을 뽑아 놓고 실제로 가동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명은 왜 안 쓰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대기로 발령을 안 내고
○윤병국 위원 차가 12대면 차에 부재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원도 휴식을 해야 되고 야간운전도, 지금 조례안에 연중무휴 24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야간운전을 하면 더 많은 휴식을 해야 되고 운전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가 12대면 운전원 20명을 써도 차를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12대에 운전원이 더 많으면 교대운행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15명이 되어 있고 24시간 운행해도 전 차량이 다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밤늦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 사례도 그렇고 24시간 운행해도 소수차량만 대기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운행요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시에 보니까 운전원들이 직접 갖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저희들도 한 달 운행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카드를 쓰는 분들은 당연히 카드에 찍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금을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금하는 것, 시간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요금 받은 것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예약을 안 해도 필요할 때 전화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콜센터를, 어차피 콜을 받아서 지정장소로 가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해도 전화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콜 받고 콜에서 바로 지령을 하면 근처에 있는 차가 달려갑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콜센터하고 콜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지만 차 대수가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금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대 운영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거기에서 운영률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들어오는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데 54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월 540만 원 정도, 그러면 연 해 봐야 5400, 한 6000만 원 수입이 생길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리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물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야 할 것은 끊임없이 도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요금 체계에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버스 늘려놓고 콜택시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운영 안 돼서 적자로 간다면 그것도 오히려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요금체계도 아까 카드를 갖고 한다는데 그때그때 카드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블랙박스에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고 단순히 위탁비 10억 원을 주고 운영하라는 것도 실은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정대수를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데는 채워줘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많이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원정은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 안 하면 소용없어요.
물론 과장님과 원정은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다는 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감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원정은 의원님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조례 개정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관계나 그런 건 분석을 매달 할 겁니다. 이번에 한 달, 4주째 분석을 했고 계속 매달 분석을 해서 늘어나는 추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운행 장치 같은 건 디지털운행기록기를 달았기 때문에 요금부터 속도, 사고가 실시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항상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몇 가지 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조례에는 장애등급 3급까지 되어 있는데 원정은 의원님께서 법에 나와 있는 1·2급으로 하자는 건 기이 이용자에 대한, 기존 조례가 3급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3급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3급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과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상이등급 1〜3급자를 조례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감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당사자인 원정은 의원님과 과장님은 충분한 미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실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만큼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은 없고 필요성이나 이런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20대가 금년까지는 되고 내년도에 도와 대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도비는 얼마 받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별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원정은 의원님, 교통약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감사하고 지금 이 조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맞죠? 그냥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금 쪽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교통약자이동을 위한 센터가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향후 점점 수요가 늘 것으로 볼 때 물론 부천시에서도 법정대수에 맞게 욕구충족은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범위를 확대해 놓다 보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금에 있어서도 ㎞로 하는 것이 어떤가, 향후에는 인근 시·군에도 확대돼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지역 한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2배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는 우리 시가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택시회사 8군데에 1대씩 위탁해서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동해 달라 해서 택시회사와 개별적으로 부천시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8군데와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6군데밖에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는 350만 원을 주고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줘도 못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택시회사에 장애인 복지택시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키고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된 조례가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50%였던 겁니다. 택시회사에 보조를 더 많이 해주자는 의미로.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가 부천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센터에 10억이라는 돈을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데 12대에 대해서 10억입니다. 그 안에는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유류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보험료도 다 해 주는데 정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교통약자들한테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부과해서 받아야 하는가, 또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한 달간 운행실적이 450만 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징수됐고 평균 2,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확대측면에서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을 중형택시 요금의 50%라 하지 말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 2,000원이나 2,200원 정도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복지차원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시외로 활동범위를 넓혀서 요금을 정하자고 하셨는데 아직 이동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시계 외로 나갈 때 이용요금을 한번 책정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조례에 뺐고 조례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뺐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자문도 받아보고 이동지원센터를 계속 하면서 자료도 모아보고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계 외 요금 같은 건 시행규칙으로 정함이 어떤가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임산부나 영유아를 특별교통수단에 태워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는 혜림어린이집이라는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천에 유일한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어떤 아이는 오전 9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7시 54분에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나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들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장애인 복지택시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부천시 교통약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원정은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정은 의원님께서 좋은 의원발의를 해 주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동수단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임산부나 그런 약자들 빼고 순수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이용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다중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바인데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더라도 횟수 제한, 즉 장애인이 개인 신상공개라든가 개인 신상 차원 또는 자기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연락처만이라도 해서 과다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필터링 시키는 방안을 차후에라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내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루에 많이 요구하거나 또 기다렸다 가자고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향후 요금까지 하락되면 그런 게 발생될 염려가 다분히 농후하고 지금 명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름, 연락처, 주소를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일체 보관하지 않고 그때그때 어디에서든 홍길동으로 전화가 오든 대리로 전화가 오든 다 수용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계속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장애를 갖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분도 있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복지 조례가 소수 분들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차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이고 이동지원센터기 때문에 확대 운행하고 요금을 적게 받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어느 기준이나 이런 것,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대수라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다 사 놓고 이용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분석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차량을 증차할 예정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정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네.
○서강진 위원 위원님들이 원정은 의원님께 질의할 게 없으면 이석시키고
○원정은 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 더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김현중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단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개소했을 즈음 한 달 동안 트위터라든지 장애인 신문에 홍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각 단체,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 관련된 데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도 24시간 하자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문제는 없습니다. 기사대기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윤병국 위원 사무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콜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콜을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차를 배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건 아니고 예산관계나 그분들 교육 이런 걸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인건비를 더 쓸 용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중무휴 24시간이면 인건비를 더 써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근무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사무실 직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하다가 나가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센터에 24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센터에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밤늦게 출동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체계로
○윤병국 위원 지금 24시간 운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건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18시 이후에는 차 2대밖에 배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침 8시에 출근자들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면 아침 시간도 6시나 7시 정도로 당겨줘야 이용수급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금을 낮춰놓으니까 횟수를 막 이용하잖아요. 거꾸로 요금을 택시요금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택시요금 아까워서 신호등 앞에서 내리는 판인데 요금이 싸니까 막 타고 다닌다고 거꾸로 발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횟수를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조례라는 게, 원정은 의원님이 유연하게 조례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률이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이 됩니까. 법률에 정해놓으면 그건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택시형 뿐만 아니라 노선을 정해 놓고 순환하는 차도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버스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장애인 복지관 버스 2대 있습니다마는 운행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두 번 운행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와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외에 그 좋은 버스가 그냥 있어요. 그 버스를 활용해도 좋고, 늘 이야기하면 그 버스는 활용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상버스로 리프트 달린 차를 사서 노선을 정해서 하루 몇 번씩 돌리고 그건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다 이용하게 열어주면 되잖아요. 부천 시내가 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돌려주면 배차간격 20분도 안 나올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실제로 장애인들이 한 번 차를 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택시가 자주 빨리 가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경우가 힘듭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콜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가면 기다려야 되고 한 분을 이동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성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지만 사회참여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도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순환노선을 정해놓고 그 버스는 약자들이 타는 거고 정말 그 버스야말로 정류장에 오래 서고 느리게 가기 때문에 요금을 덜 받겠다고 하면 명분도 되고, 원정은 의원님 제안하신 교통약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정말 대안이 되는 거죠. 그 대안도 같이 빨리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주요 병원이라든지 시설, 주요 거주지부터 정해서 하면 될 텐데 그 대안을 영 생각도 안 하세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시간 운영하면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무래도 예비인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예비인원이 아니라 지금 13명 아니에요. 우리 차가 12대고.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중간에 교대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사람이라는 게 만일을 생각해서, 동시에 12대가 나간다면 인원이 없잖아요. 지금 예약제가 아니라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오후에 늦게 근무하는 차는 최소로 1대 내지 2대만 대기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한태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위급하면 앰뷸런스를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24시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런데 다른 시도 점점 운행하고 있고 운행 횟수가 적긴 해도
○위원장 김한태 꼭 다른 시를 비교해서 하지 말고 우리 시 정책에 맞게 가는 거죠. 택시 대수가 모자란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한태 여기 보면 2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이용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기 2대 있다고 해도 이용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밤 12시에 누가 와서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위급한 사람은 앰뷸런스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위원장 김한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건 2003년입니다. 이건 상위법령이 전혀 제정되기 이전에 상위법에 대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보행권에 대한 전 국가적인 어젠다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와 발을 맞춰서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에 한 차례 개정작업을 벌여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국 2012년 8월 23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상위법이,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5일 이후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이 전무하였고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현실성과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용어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3분의 2 정도의 조문이 바뀌어서 전부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시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부천시보행환경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고, 안 제6조에 의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으로 나누어진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우선 지정해 보자는 이야기고, 안 제7조에 가면 개선지구 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해 보자는 말입니다.
안 제8조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부천시 전체에 걸쳐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부디 본 의원이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2003년 11월 6일 제정되고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이후 본 조례의 모법격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5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 상위 법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조문의 대부분이 수정되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시장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보행환경증진 시설 설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기본책무에 대하여 시장의 기본책무로 정하여 보행약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행권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 될 내용을 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보행계획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법 제9조와 제10조에서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7조2항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보행개선사업에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시설의 설치 등 보행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정비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 6가지 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에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내용을 근간으로 개정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현실을 감안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정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그 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 계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행안전법에 나와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하고 보행우선구역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보행우선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보행안전법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여기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데
○도로과장 임명호 같은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안행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옛날 국토부에서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 계획을 세울 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행우선구역이든 보행환경개선지구든 지정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부천대 주변하고 중앙공원 시청 주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보행편의에 관한 내용.
○도로과장 임명호 그게 세부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으로 법상에, 지금 조례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광범위하게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으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2016년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두 군데라도, 지난번에 중앙공원 일대 기본계획 세워놓은 거 봤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보니까 문예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량출입구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던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시청 민원실 옆이나 의회 옆에 보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그런 내용은 별도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로 담당업무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령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는 구역이라든지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 앞으로 변화될 구역이 많잖아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현재 뉴타운사업을 계획했다가 해제되면서 변화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또 기존의 원도심에 보면 부천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원도심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시에서 이런 것들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정할 구역을 정한다든지 뉴타운사업이 계획되었다가 해제된 곳에서는 지금 건축선으로 도로변을 규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원미로에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4m에서 2.5m로 건축선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미로가 2차선 도로에서 확정하는 건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선이 줄어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원도심의 작은 도로에서 인도를 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도로 폭이나 아이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 관련해서 도로 폭과 인도 폭이 정해져서 건축선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부서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규정을 해야 한다.
특히 원도심 좁은 도로에서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둬야 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관련 부서에게 이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런 것이 개선지구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이 빨리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서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에서 여러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곳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정은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박노설 위원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서 보면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신설됐는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이건 현재 부천시 스쿨존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그런 것이 있는데 지정할 만한 곳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천시의 어느 지역, 어디를 생각해 본 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사실 정말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시 주변지역이 아닌, 도심이 아닌 주변지역으로 나가다 보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 지역은 인도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면도로 얘기하는 거죠?
○원정은 의원 아닙니다. 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로도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차도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연립주택이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인도가 확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김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이나 교통시설 같은 것 설치, 도로 개선할 때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맞춰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된 지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을 우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각 부서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보도라도 마련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가면 정말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라든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건 부천시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정구에 원종로 아시죠, 원종사거리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사거리에서 원종2동 쪽으로 보면 보도가 정말 너무 좁은데 통행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아요. 사실 그런 데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해주면 오정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들어가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쉬운 건 아니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도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로 내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같이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차로를 줄이더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가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2동의 대명초등학교를 알지 모르겠어요. 거기 학생 수가 부천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다 보도가 좁잖아요. 보도가 꽉 차서 아침에 학교에 가요. 보기에도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데는 빨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보도를 넓혔으면 좋겠네요. 이런 조례안이 없더라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확보한 게 없었고, 금년 예산에서도 그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도심 사업을 하면서 보행로가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같이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협소한 도로지만 보행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도시도 가다 보면 주로 보행자 동선이 끊긴단 말이죠. 주로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유모차가 갈 수도 없고 주로 차량 진출입하기 좋게 만들었지 보행자우선으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신도시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됐고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동대문구가 대표적으로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보행자중심의 인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차량험프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뭐냐면 기존에 인도를 바꿔서 차량 진입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보도는 똑같이 평형을 만들어 놓고 진출입 시에만 험프방식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방식을 동대문구가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도 기존의 방식을 인도를 똑같이 평형으로 만들어 주고 진출입 시에만 험프방식으로 해 주면 충분하게 미관도 좋고 보행자중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모든 건축 업무를 행할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고 현재 기존 것도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미 인도를 확보했을 때 보면 인도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로점용료 받는 거 거기에 투자하면 돼요.
도로점용로 받는 것 가지고 예산수입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도로점용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투자시켜 놓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천시의 보행환경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되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게
○서강진 위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눈비 왔을 때 미끄러져서 다쳐서 병원에 가서 깁스 하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몰라서 보상청구도 안 하고 내가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로점용을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지 말고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봄에 볼라드 보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대리석으로 해 놔서 지나가다가 다 무릎 깨지고 해도 부딪혔나 보다 하고 내 잘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시가 잘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개선을 해주고 보행자중심의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일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구성·심의기준과 건축물의 정기·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조, 3조, 4조는 문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는 법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구성)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현행 조례는 20명 이내인데 개정법령에서는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법령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도 문구 수정한 사항이고, 8항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7조는 건축위원의 위촉인데 이것도 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제8조(기능)입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에 따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기능)에서 개정안 위반 시 현행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건축물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1호와 2호가 동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2호와 동일한 심의대상건축물인 공동주택 20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착오로 현행 조례대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 미관지구 내에서 보이지 않는 도로변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4호도 법령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4호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조례에서 생략하는 사항이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효력의 상실에 있어서「주택법」과 도정법 상 서로 상이해서 2년과 3년으로 구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내용도 법령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조(간사 등)는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인데 이것도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의 대상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운영하는 사항과 6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의 건축물 및 대수선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19조(가설 건축물)는 3항이 신설됐는데 전시장, 견본주택 등 다중이 모이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1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중이용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2항과 3항은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4호를 삭제했는데 이건 법령개정에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식재 등 조경기준) 3항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의 상징수와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의 상징수를 식재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소규모까지 너무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100세대 이상으로 상향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조도 법령 조항 개정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29조가 되겠습니다.
29조의 단서에서 도로 너비가 부정형일 경우 도로의 중심 너비를 적용한다 해서 법령내용에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을 달리할 사항이 있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30조,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법령이 개정돼서 그동안 8m 이하로 규정했는데 법령에서 3층 높이가 9m이기 때문에 9m 이하인 부분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1층으로서 높이가 4m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는 1.5m로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2항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 상호 접한 대지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상호라는 부분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 가설건축물인데 법령개정에 따라 1호, 2호, 3호로 구분을 했습니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는「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20명 이내로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여 인력풀제를 도입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선임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투명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증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안 제8조 2호에서 추가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은 1호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삭제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건축물 부분은 대규모 분양건축물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정안건과 심의위원을 인력풀 중에서 11명 이상 21명 이하 범위에서 확정하고 그 명단을 심의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통보토록 의무화하여 심의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6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가설건축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건축사 등에게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86조가 종전에는 높이 8m 초과부분에 대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던 것을, 높이 9m 초과부분에 대해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완화되고, 9m 이하 부분의 띄우는 거리는 1.5m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높이 9m 이하 부분은 종전과 같이 2m를 띄우되 1층으로서 4m 이하인 부분은 1.5m만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건축법」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일조제한 및 높이제한 등 대부분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있으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세대 간 칸막이 철거 등 대수선 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없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6조 구성에서 건축위원회가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25명 이상 100명 이하, 부천시 조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종각 법령에 100명 이하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구성할 때는 50명이든 60명이든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력풀제로 한다는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면 예를 들어 50명으로 부천시에서 구성했잖아요. 50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박노설 위원 관련전문가들만 따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풀제니까 그때 참석이 가능한 인원을 저희들이 선출을 하고 심의당사자한테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50명이고 60명을 구성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참석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8조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1항의 1호, 2호 그게 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현행 1호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략한 거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행과 같음이요.
○박노설 위원 현행과 같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2호의 공동주택 20세대가 1호의 사업승인 대상건축물이 공동주택 20세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2호 앞에 단서조항이 종전 조례내용에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문구가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8조1항2호를 현행 규정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3호는 아니고 2호만?
○건축과장 박종각 네. 3호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2호를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해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위원 수를 확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지금 25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해 놓으면
○건축과장 박종각 매회 심의위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을 일주일 전에 확정합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건축위원이다 그러면 건축위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50명이면 전체 50명이 건축위원이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면 재적인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력풀제를 이용해서 매회 규격화되어 있는 심의위원으로 심의하면 부정부패가 생기니 골고루 추첨에 의해서 심의해라 해서 심의할 때마다 11명에서 21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개정안 10조(회의)2항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조2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법이나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25명 이상 10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과장 박종각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행령 몇 조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
○윤병국 위원 법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인력풀로 운영하고 필요할 때 구성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박노설 위원 그냥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는 그렇게 해서 25인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를 하라는 건 법 위반이죠. 항상 25명 이상이 돼야 법의 취지에 맞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윤병국 위원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25인 이상 100인 이하에서 하는데 위원회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하니까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참석위원을 최소로 정한 건 저희들이 정한 사항이고
○윤병국 위원 법에는 인원이 상한과 하한만 있는데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안 10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위원을 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위원이 20명인데
○윤병국 위원 법에는 풀제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건 없죠. 100명을 구성한다고 100명이 다 건축위원회 참석은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0명으로 구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윤병국 위원 법령에 전혀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위원회고 지금은 다 풀제로 합니다. 법에 25인 이상 100인으로 풀 인원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해 놓고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50명, 100명을 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법 시행령에 25인 이상 100인 이하면 원칙적으로 25인 이상에서 30인 이하로 이렇게 수정의결하면 법령위반도 안 되고 그건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안건이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원회도 상설로 두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소규모 건축물을 본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하기 어려우니 소위원회는 자주 열어줘야 민원인들이 빨리 심의를 득해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대상건축물 규정을 아예 해놓은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0조2항은 국장님 제안한대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규정할 거 아닙니까. 대략 몇 사람으로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박종각 7개 분야가 되는데 7개 분야에 5명씩만 해도 많은 인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50명 내외로.
○박노설 위원 31쪽에 보면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한 게 나와 있잖아요. 관련부서들 의견수렴한 건데요. 원래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면 건축사라든지 관련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사위원회도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의견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심의대상건축물을 13세대로 상향해 달라는,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10세대였거든요.
○박노설 위원 건축사회에서 들어왔네요. 그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어요?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건축과장 박종각 개인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안건심의 며칠 전에, 조례안 상정하기 얼마 전에 입법예고하죠?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입법예고하죠.
○박노설 위원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각 구청에도
○박노설 위원 시 공보물에 올리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입법예고하는 것을 이런 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보면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많은 이해당사자나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0조에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그랬듯이 법령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25인에서 30인 이하로 수정하자고 했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맥이 상당히 어색해요.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인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구가 영 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모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이렇게 똑같이 모법의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의 수는 11명 이상 21명으로 확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회의에 부치는 것도 빼야 할 것이고, 안건을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안건은 회의에 부칠 안건이죠. 문맥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부드럽게, 문맥이 좀 그래요.
○건축과장 박종각 37쪽에 현행 법령을 저희들이 첨부했는데 그 문맥이 다항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서강진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문맥이 안 맞다, 수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장 박종각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19조에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 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경미한 것을 신고하려고 해도 설계사한테 가서 설계도면을 갖다 줘야만 되더라고요. 한 번에 150만 원씩 달라고 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업종을 바꾼다거나 그럴 때도 설계도면을 건축사에서 설계를 해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건 가설건축물 부분인데요.
○서강진 위원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존 건축물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됐든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도면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경해 준다는데.
○건축과장 박종각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의 용도 변경할 때 그때만 건축사가 하고 소규모는 안 해도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변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150만 원, 200만 원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구조변경도 없고 업종 바꾸는 것뿐인데.
○건축과장 박종각 규정에 없는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구청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업종 바꿔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게 만드는 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령이 아니라면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격거리가 8m에서 9m였을 때 같은 2m로 하고, 4m 이하는 1.5m로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층수가 한 층 더 올라가는데 실제 2m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층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8m였을 때는, 그간 3층 높이가 8m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자꾸 발생하죠.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8m를 9m로 상향시켜 준 겁니다. 3층 높이까지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넘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건축 높이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래서 9m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 이격거리가 더 완화되나 싶어서
○건축과장 박종각 층수가 올라가는 사항은 없고요.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24조, 식재 등 조경기준에 보면 3항에서 20세대 이상 1그루 이상을 삭제하고 100세대 이상 3그루 이상으로만 개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그전에 20세대 이상 1그루 이상을 했을 때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였죠?
○건축과장 박종각 특별하게 어디에 근거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소한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지으면 상징수를 1그루씩 심도록 해서 규정을 만들었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너무 작은 단위까지 규제하는 것 같아서 100세대 이상으로 풀자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부천 같은 경우는 녹지가 굉장히 적은데 그나마 작은 단위로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나마 있던 규정을 다시 완화하는 건
○건축과장 박종각 이 조항은 전체 조경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징수라고 해서 큰 나무를 심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경을 완화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상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상징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나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상징나무를 심었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간 민원은 없었고, 현장을 돌아봐도 크게 상징수라고 인정할 만한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조경수보다 조금 큰 나무를 일부 심은 게 상징수라고 하는데 세대수를 상향해서 실질적인 상징수를 심도록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적어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20세대 이상에 다 상징수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화하는 측면에서만 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알권리충족과 의사결정 판단을 위해 추정분담금을 고시하였으나 IT에 익숙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열람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판단에 기여하고 갈등해소를 위하여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2항 규정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정보제공 요청자인 100분의 10에게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100분의 90과 미 신청구역에 대하여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상으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IT약자 등에게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공개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서면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주민들이 의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2항은 시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서를 제공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은 정보제공 요청자에게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정보제공 신청을 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를 사유로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을 이용한 인터넷상으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가진 정보를 IT 약자 등에게 서면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해제 등의 정책적 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뉴타운지역 및 일반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의원님, 주민들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저도 반갑게 생각되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만 공개를 하다가 서면공개를 하잖아요. 서면공개로 할 경우에 추정분담금을,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알권리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서면공개를 할 때 먼젓번에 2009년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를 하면 현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김동희 의원 부천시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용역을 준 거잖아요. 나름대로 구역별로 공시가격으로 해서 추정분담금을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뉴타운과 원미지구팀장 한상휘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출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29개를 다시 용역을 줘서 하면서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2013년도 최근 자료로 해서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2012년.
○김영숙 위원 2012년 것으로 해서 공개를 서면으로 하는 거죠?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주민이 공개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 재산의 권리를 알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공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것으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2009년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건축비용도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것을 서면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개할 때는 투명하고 청렴하게 해 주시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좋은 제도를 조례로 하게 돼서 감사하고 서면공개 자료를 할 때는 주민들이 받아서 인정할 수 있는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2012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한 거예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한태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뭐로 추정해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일반분양가를 추정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인근에 아파트 거래 시세와 저희 시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승인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일반분양가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로 한다는 게 현 시가에 준하지는 않잖아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주민에 대한 종전자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정률이라는 것을,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세하고 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정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용도나 구조에 따라서 1.3에서 1.8배 정도를 업 시켜서 했기 때문에 현 시세에 비슷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현 시세와 거의 비슷해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한태 아까 설명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보정률을 적용해서 현 시세에
○위원장 김한태 보정률을 몇 %로 봐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보정률을 30∼80%
○위원장 김한태 지금 시가 나가는 게 예를 들어 원미2동의 건물 A라는 것을 현 시가에 팔았을 때 800만 원이다. 공시지가는 400밖에 안 간다 그러면 더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그러니까 완전히 현 시세에, 사실 각 평가사가 개별로 나가서 물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도 많고 용역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 시세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보정률을 적용해서 그 가격은 그렇게 차이
○위원장 김한태 나중에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그렇죠.
○위원장 김한태 나중에 잘 감정하다 보면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네, 이건 어차피 추정치니까요.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동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14조의2가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 요청을 하면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걸 제공했는데 지금은 요청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 달라는 거죠? 서면으로 추정분담금을 통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김동희 의원 그렇죠. 그전에는 요청이 있어야 해 줬는데, 지금도 요청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요청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요청하는 분에게만 해 주면 요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고, 이 규정이 없으면 자료를 우편 발송해 줬다고 이의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지금 뉴타운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돼서 뉴타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을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김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14조의2는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는데,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왜 요구도 안 하는데 보내주느냐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건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성북구청에서는 아마, 조합을 설립할 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면 결의나 이런 게 들어가는 데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공개를 했다는데 부천시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부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신상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박노설 위원 그건 당연히 빼고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데 현재 일부 단지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것까지 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상까지 요구를 하고 찬반까지 확인해 달라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도 성북구나 이런 데서 공개하는 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개인정보에 의해서 공공건물 취득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일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법적으로 없으니까 우리는 법적 최소만 하겠다고 해서 하는 데는 자기들끼리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개도 할 수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합에서 자신 있는 데는 전화번호까지 다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다.
○박노설 위원 시에 그런 자료가 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에서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박노설 위원 전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총회라든지 서면 결의는 결과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계표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열람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말씀하신대로 기본 신상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볼 수가 있고
○박노설 위원 주민번호 같은 것도 보통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공무원이 확인해 주겠다는 데 못 믿는 데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시 공무원을 못 믿고.
오늘도 일부 지역이 소송을 해서 1심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전부 서면 동의한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아직 법원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동네도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없어졌어요, 사무실도 없고. 그런 데는 부천시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추정분담금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활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추진도 안 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말씀하신 게 내동1-1구역과 내동1-2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경기도 추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략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동1-1구역 같은 경우 정보공개율이 6%, 내동1-2구역은 10%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지난하다면 자유시장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직권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 사무실도 없고 활동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내동교회 쪽은
○박노설 위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자유시장이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켜 놨는데 문제는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은 신청을 안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소송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검토를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1-1구역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서면공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수조사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했는데 이 공개자료는 우편을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발의한 건 14조의2 추가는 뉴타운지역의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담당팀장한테 방법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서면 통지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어제도 위원님들께 설명하면서 등기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반송률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로, 이건 시장의 직권으로 정리해야 될 구역이다 이런 데는 다른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등기로 보내고 일반 평범한 지역은 서면으로 보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내부에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의미에서 질의했냐면 물론 일반우편과 등기는 가격차이도 많이 나지만 전수조사로 인해 등기를 받아본 결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송이 많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등기로 해도 우편물 집배원들이,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개발된 구역에 보면 구도심 원도심이거든요. 다 맞벌이 부부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전달할 시간에 집에 거의 없어서 반송되는 게 거의 3분의 2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등기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우편물에 꽂아놓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고 일반우편물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일반우편도 가능하지 않을까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예산은 일반우편 요금으로 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10억 42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 운용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 비용보조 매몰비용을 24억 6000만 원, 도시환경기본계획 잔여 용역 2200만 원에서 총 27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매몰비 저기죠? 기금 마련하는 거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난번에 50억은 경기도에서 35%도 같이 시에서 선 집행하고 그 후에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기도 것은 빼고 부천시에 부담할 것만 하다 보니까 50억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10%만 지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까지 다 반영된 게 24억 정도면 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건 9개 구역입니다. 뉴타운 7개, 일반정비 2개 그러니까 올해 지출할 것만 예산을 세우고 미리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올해 소요될 것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도 지출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계속 취소구역이 나오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3월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위원장 김한태 내년 2월 28일까지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4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9일 자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45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41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 예산안 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59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에 전부 한 860억 증액이 되는 거죠? 원미구청이 213억 증액이 되고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청까지 다 합쳐도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에 167억 원이 되는데 구청에 사회복지직들 업무가 무척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업무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장님 특별히 대책을 세우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직들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외부로 나가서 힐링캠프도 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로 하여금 정신적인 치료도 받게 해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일 우선이 업무를 덜어주는 거겠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 언어폭력, 전화폭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가 녹음된다는 안내멘트만 나가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요. 중4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은 아닌데 신문에 청원경찰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뭘 하면 어떻게 제재를 받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신문 기사도 나왔던데 전화로 언어폭력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전화는 녹음이 된다는 안내만 나가도, 콜센터도 전화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건데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지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20개 동을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도우미가 많이 필요해요.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고 해서, 그런데 인원 배당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와 구도시를 똑같이 비율을 맞춰주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많은 데는 직원을 많이 배치해서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회복지 업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의동과 중4동, 중3동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 직원을 추가해서 배치했는데 위원장님 느끼시기에 그런 면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3일 자 민방위재난관리팀장으로 전입된 여길태 팀장 인사드립니다.
또한 4월 1일 자 하수팀장으로 전입된 최이선 팀장 인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에 신흥고가교 내진보강 공사는 소방서 앞 거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정밀점검을 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나왔나 보죠? 용역결과가.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점검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정밀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시설물 1종, 2종이라서 교량은 1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진단이 나와서 보강을 안 하면 안 된다 판단이
○박노설 위원 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사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9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90명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민방위재난팀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구·동 전부 건설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산하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90명이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는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6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자전거 수거도 하고 민방위팀의 민방위 보조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16쪽에 중·상동 시민건강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10억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1억인데 공동주택 등 노후 보행자 도로 하고 1억 원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상동 시민건강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데를 보수하거나 하는 사업이에요?
어디에 건강거리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기존도 보수하고 일부 공한지에 건강시설을 설치하려고
○박노설 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 설치하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시민건강거리라고 해서 새로 조성을 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보수보강 정도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1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용액제조기 설치 공사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겨울 다 지났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왜 올렸나요? 9월에 또 추경 있는데 그때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염화칼슘을 살 거고 이건 특수시책으로 염화칼슘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해서, 염화칼슘 용액제조기라는 건 염화칼슘에 물을, 보통물이 아니라 염화칼슘이 잘 흡수되는 것을 7 대 3으로 해서 친환경제를 만들어 보자, 염화칼슘이 자연에 치명적이니까 그걸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올해 1억 6000만 원 들여서 용액제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각 구마다 3대 설치하기 위해서 7 대 3으로 해서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서 해 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이라든지 제설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용역비는 그렇고 제설장비 용역비 4300만 원은 장미순 주무관이 올해 1월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실 동에 여성이 많고 남자 인원은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25㎏짜리 염화칼슘을 트럭에 싣고 나르기 힘드니까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3개 구 건설과장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직원 충원이 힘드니까 최소한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 주의보만 떨어지면 2명씩 무조건 각 동에, 신도시는 죄송하지만 빼고 구도심 언덕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된 거고 염화칼슘 소형제설기 1000만 원은 누구나 쉽게 앉을 수 있는 수레식으로 엔진을 달아서 사람 인력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선진국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다가 서울시 송파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송파구를 갔다 오고 나서 도입하자 해서 일단 2대만 시범적으로 엔진 달린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다 좋은데 9월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겨울 다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올리느냐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용액제조기 같은 건
○박노설 위원 제조기는 그렇다고 하고 제설기 구입이나 제설작업 용역도 어차피 동절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예산인데 미리 지금부터 예산해 놨다가 겨울까지 사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4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는 건데 이게 1억 6000만 원짜리 용액제조기 할 때 같이 회의를 했어요.
기존에 염화칼슘 산 건 빼고 나머지 어떻게 지원해서 올해 제설할 때 인사사고도 없이 효과적으로 할 건가 해서 그때 같이 회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4300만 원과 1000만 원이 같이 증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16쪽에 중·상동 시민건강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1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중·상동에 시민건강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상3동에 블록으로 4개 정도 테마를 만들어서 한 군데는 하수도침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도관
○김은화 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다 정해져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치는 도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상3동 지역입니다. 하수도와 도로 보수를 하고 여유 공간, 도로와 건물 셋백이라고 하는 공간에 건강 헬스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도면 하고 설치하는 아이템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완벽하게 보고는 안 받았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도에서는 돈이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하고 건강시설하고 이것을 구분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비가 얼마예요? 김은화 위원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도비가 전액 10억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리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도비가 10억이 내려오니까 나머지 도면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은화 위원 상3동, 왜 말씀을 중간에 회의를 그렇게 하십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정리를 해 버리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3동에서 구체적으로 중·상동 시민건강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상3동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거리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은화 위원 이게 아무리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도의원과 연결된 사업에서 상3동으로 배치된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 없이 도에서 이 안이 내려와서 이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신 것 아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아니고요, 상3동도 89년도에 조성됐으니까 도로, 하수도가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신도시 쪽에는 올해 손을 안 댔는데 다행히 주신다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거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11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잡으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용 설명 없이 내용 설명 없이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다 그 구역에 사는 게 아닌데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설명이나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김은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설명서를 미리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7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주로 포트홀 수리하는 거잖아요. 올해 작업 다 끝났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포트홀 임시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복구 안 된 곳이 많던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포트홀은 끝났고 많이 들어간 소파 보수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4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올해 눈이 늦게까지 왔다고 해도 대개 2월이면 눈이 끝나잖아요. 복구가 굉장히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3월까지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눈 온다고 해서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발주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한창 응급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절기 공사가 힘든 건 아는데 눈이, 직접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절기 끝나면 포트홀 생기는 것은 정해진 거고 빨리 복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구가 끝났다고 하시기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많이 있는데 일손이 밀려서 빨리 긴급하게 처리를 못하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건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일손도 밀리고 예산도 8억 다 썼습니다.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염화칼슘 비용 오르고 복구비용도 올라가고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다른 시도를 하신다니까 그런 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액제조기는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오토맥스라고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올해 설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운영할 차량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차량은 살수차를 임차해서 쓸 거고 이건 고정식이니까
○윤병국 위원 재난순찰용 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쓰게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설도 하고 여름에는 수해에도 하는데 사실 건설과에 차가 없습니다. 작업차량밖에 없어서 회의할 때 원미동 같은 경우 고지대에 큰 차량이 못 다닐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차량에 실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지 않냐 해서 4륜구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름 수해에도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원미구 전체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제가······. 건설과는 트럭, 전기 고치는 것하고 6대 있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특수차량은 아니고 4륜구동 일반승용차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 염화칼슘 제조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염화칼슘
○서강진 위원 용액제조기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디에 할 거냐고 윤병국 위원님이 물으니까 오토맥스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예산도 없이 어떻게 설치를 했나, 외상으로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창고는 설치했고 이건 오토맥스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를 했다고 해서, 벌써 설치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문제는 예산을 1억 6000, 15억씩이나 예산을 달라고 여기서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하다못해 설명서라도 하나 갖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10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겁니다라는 설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억 6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제조기는 어떤 기종으로 할 거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요즘에는 아예 안 합니다. 용지절약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뭘 보고 심사를 해요.
얼마짜리를 할 건지, 어떤 기종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요구하면서 어떻게 달랑 숫자 몇 개 적어 와서 1억 6000 주시오. 10억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그런 건 지양하셔야 합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요구할 때 뭘 살 건지 요즘 자료를 안 줘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원미구를 보면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 파손보다는 부분 파손이죠.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땜질을 해서 보수를 해야지 몇 군데 파손됐다고 해서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깔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낭비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땜질한다고 아스콘으로 덮어놓고 며칠 있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차량 지나갈 때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부분파손된 것을 깨끗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과 관계없는 건데 약대동 민원인데 메모 좀 해 주세요.
약대동 37-3번지 남00 씨라는 분인데 약대주공재건축아파트 현장 바로 옆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집과 주공현장은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지반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밑에서 공사를 하니까 도로균열이 가고 담장에 금이 많이 가서 작년에 제가 원미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약대주공 시공사 쪽에 얘기해서 담장을 전부 보수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갈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올라가는 계단도 금이 가고 앞에 도로가 침하돼서 위험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73-1494고, 핸드폰은 011-9173-7144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민원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본예산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후순위인데 필요한 부분이죠.
○김은화 위원 저는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중앙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좋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을 도에서 받아서 거리를 조성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부여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도, 광역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상동의 시민건강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부천시에서 중요 현안점으로 가지고 온 지역개발사업이냐, 아니면 거기가 꼭 필요해서 요청했던 사업이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없는 돈이 들어와서 하는 건 좋지만 부천시의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항들이 있고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현안 추진사업이 있는데 굳이 지금 길거리 사잇길에 운동기구를 들여 놓는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할 만큼의 시급한 사안이냐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1년 정도면 시민들이 요즘은 운동도 많이 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이런 아무런 사용절차 없이 내용도 없이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불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김은화 위원 그렇죠. 불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할 일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특화시키자, 도로보수도 하고 하수도 배수도 시키고 건강거리 같은 것을 놓으면 더 빛나는 동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가 상3동으로 찍어서 내려온 재정 아닌가요? 건강거리나 꼭 필요한 도로보수나 하수도는 훨씬 시급한 데가 많잖아요. 이 지역을 딱 찍어서 온 거냐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건 아니고, 가지고 오신 분이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분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받은 사업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 자료나 내용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예산 승인해 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계획되는지 어떻게 조성되는지도 모르게 가져오게 하면 비록 시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 예산이든 중앙부처에서 나온 돈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본계획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저희가 심사를 끝내기 전에 사진을 보기 쉽게 미리 갖다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우선 12쪽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를 말씀드리겠는데 신청서는 3건이 잡혀있지만 추가 접수 예정 2건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건당 보통 150만 원 나가는데 예년 평균을 봐서 1000만 원 정도면 됐었습니다.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주차장이 늘어나는, 우리가 권하는 추세잖아요. 7면 들어왔는데 15면 정도 더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접수를 많이 했는데 접수된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거라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영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도로시설물 파손된 부분에 과장님께서 8억을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큰 도로 사거리 부분에도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동절기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원도심에는 도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서 보수한 부분도 인도나 차도가 완전보수가 아니고 보도블록도 깔다 말고 한두 군데 남겨놓았는데 완전히 끝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놔둔 건가요? 인도 보도블록 다시 보수한 부분을.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지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인도에 깔아놓은 걸 보니까 전체를 깐 것도 아니고 훼손된 데, 파손된 부분을 보수했는데 보도블록 한두 군데만 남겨놓고 가운데만 깔아놓고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 건데 또 훼손된 건지, 물론 그런 건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도 보도블록도 새 블록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사거리에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내리막길도 물론이지만 버스 큰 사거리 보수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8억이라는 예산을 어느 일부분에 쏟아 부으셨는지, 골고루 살펴서 제일 시급한 쪽으로,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도로파손의 원인으로 잡고 있잖아요. 도로 하자 상황을 보면 도로가 일자로 금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으로도 아니고 길게 갈라지는 현상.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가 평탄성이 유지된다면 물이 측구로 빠져야 되는데 중차량이 다니면서 울퉁불퉁해 지니까 그 부분에 물이 괘서 그게 언다든지 눈이 왔을 때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경우는 염화칼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염화칼슘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많이 어니까.
○김동희 위원 도로 파손의 형태를 보면 부실공사에 의해서 되는 부분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밀가루 반죽되듯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염화칼슘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도로를 부분 개보수할 때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를 포장하거나 할 때는 연도수를 충분히 포장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종합운동장 쪽에 보니까 인도에 빨간색 깔아놓은 것 이름이 뭐죠? 보도블록은 아니고 에코팔트 비슷하게 꺼끌꺼끌하게 깔아놓은 부분이 알갱이가 많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중동 주차장 내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내 공간이 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구 보건소 건너편 주차장 내 횡단보도 있는 데 약간 공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에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도 부족한데 차 1대라도 더 대게 하지 거기에 쉼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맞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주차장 끄트머리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하기는 모호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 내지는 모범운전자회가 거기 있어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자를 만들어놓은 것도 오히려 철거시켜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뛰고 드러누워서 잠도 자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정자도 철거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해달라고 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여기는 주택지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문제죠. 불량한 사람들이 꼬여서 거기서 술 마시고 잠도 자고 이런 것이 많아서 공원 내 만들어놓은 정자도 철거시켜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제가 이 지역에 세 번 출장을 갔었는데 주민들은 그쪽에 만들어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원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만들어 놓은 것도 철거시켜 달라고 하는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제가 몇 번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은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소형 정자로 해서
○서강진 위원 평상처럼 앉아있게 하는 거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데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약대오거리 있잖아요. 거기부터 태양공구상가 앞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정구청 담당 과장과 팀장, 그리고 저희 과가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파리 쫓기 식으로 단속할 때는 없어지다가 단속이 끝나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박노설 위원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설치 좀 하시죠. 예산 올리세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도 올리라고 할 테니까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오거리 쪽에 하나 설치하고 옛날 오정구청이었던 데 하나 설치하고 양쪽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7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북부역에 상상의 거리 내용 들으셨죠? 페인트공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것.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아침에 기사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이 기자님을 통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상상거리는 어쨌든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된 거리이기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상상거리가 용도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사구 2013년도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3.9% 104억 700만원이 증액된 8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1억 6500만 원, 물건비는 4.8% 증가된 60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5.3% 증가된 683억 9700만 원, 자본지출은 18.2%가 증가된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8억 28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2%가 증가된 827억 78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 증가된 2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중에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편성 시에 미 편성된 기초노령연금,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도로파손을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의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와 선진화된 제설기구를 활용한 효율적 제설을 위해서 각종 제설장비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환경위생과는 4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00만 원, 건설과 일반회계는 8억 8600만 원 증액된 49억 5200만 원, 건설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6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300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는 2200만 원 증액된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5쪽,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 CCTV 3대 설치하는 사업이 괴안동 222번지입니까?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주변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지 CCTV 설치가 필요한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침수대책으로 해서 침수방지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노설 위원 그쪽 침수원인이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저지대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지대인데 하수관로를 큰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물 빠짐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지금 하수관로 공사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지대이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겨울철 빙결지역이라는 데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남중학교 언덕 경사가 심한 곳과 여우고갯길 시흥시계 경사로.
○박노설 위원 하우고개가 아니고 여우고개?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하우고갯길은 기존에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있잖아요. 이건 동별로 3명 인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인원 3명을 쓰는 겁니까? 300만 원이.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동별로 3명씩 해서 10일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겨울철에 쓰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올 겨울 12월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지금 할 필요가 있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지금 시 재난부서에서 각 구, 각 동에 3명씩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2회 추경 때나 9월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때 올려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살포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적재하고 거기에 염화칼슘 탑재해서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실용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구입한 지 11년이 돼서 각 동에 있는 게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동에 11년이 된 것 7대를 요청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몇 번 쓰지도 않으면서 방치하다가 세월만 가는 거거든요. 그걸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크고 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여직원뿐이잖아요. 그것을 탑재해서 활용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개선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기계는 안 나오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1대씩 동에 배치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1톤짜리입니다. 동에는 작은 1톤짜리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탑재해서 싣고 가서 하다 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조금 오면 차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런 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구에서 제설차를 더 구입한다든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기계 갖다 놓고 1년에 한두 번 쓰면 잘 쓸까, 녹슬어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활용도가 높지를 못해요. 기존 1톤 차에 그것을 실어놓고 하면 눈 조금 오면 차가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 하고 그것 탑재해서 거기에 다시 염화칼슘 싣고 하면 세월 다 가버리고 내리려면 걱정이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이건 이면도로용입니다.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면 큰 건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톤짜리 작은 것을 포터에 싣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5톤 규모 되는 건 사실상 골목길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소규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속하게 눈이 오거나 써야 할 곳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 하나라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각 동에 전체 하나씩 의무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구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이면도로 같은 데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도 1톤 트럭에 설치해 봐야 그러니까 이륜이나 4륜구동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앞에서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달아서 밀기도 하고 염화칼슘도 뿌리는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보완적으로 송풍기 81만 원짜리 9대를 구입하는 문제가 각 동에 1대씩 줘서 취약지역인 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미끄럽기 때문에 초기에 바람으로 불어내는 송풍기를 각 동에 1대씩 추가로 구입했고 제설삽날도 구입해서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차량을 이용해서 구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이런 건 골목길 협소한 곳을 대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에 좋은 장비도 많이 나오니까 비용이 초기에 조금 더 들더라도 신속하게 제설작업할 수 있는 것들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톤 살포기가 1톤 차량에 탑재해서 제설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게 아니고 살포기 자체의 용량이 1톤입니다.
○박노설 위원 동에 1톤 봉고차 거기에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활용을, 지금 서강진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간선도로는 각 구청에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어느 정도 녹아서 차량통행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이면도로는 동에서 운행해 주고 뿌려줘야 되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완전히 빙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보면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해 줬는데 확 달라지더라고요. 빙판길인데도 염화칼슘을 뿌려주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즘 각 동에 남자직원들이 얼마 안 되고 일할 사람도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합니다. 내구연한 돼서 사놓으면 뭐하냐고요. 사용을 못 하는데. 그리고 소형제설기라는 건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골목길 같은 데를 밀고 다니면서 잔디 깎는 것 비슷한 기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그걸 밀고 가면 그게 빨아들여서 옆으로 날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1톤 차가 이면도로, 눈이고 비고 항상 공무원 근무 안 하는 공휴일 밤에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1톤 차에 체인이나 뭘 감지 않고는 못 다녀요. 그런데 동에 있는 거 보면 거의 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행을 못 하는지 못 해요. 보통 8m, 6m 이면도로 보면 보도도 없고 도로 아닙니까. 그런 데가 빙판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단 소사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걸 해 봤어요. 포터 뒤에 달아서 하잖아요. 언덕배기 조금 올라가면 1톤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1톤에 염화칼슘을 넣어서 들어가잖아요. 조그마한 언덕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평지는 괜찮아요. 보통 동에 있는 포터는 다 오토예요. 구도심 같은 경우 끌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갖다 놓고 쓰지를 못하고 다른 데 놓고 삽으로 퍼서 하더라고요.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지난겨울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하는 곳은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 제설차가 와서 지원을 해서 뿌려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CCTV는 꼭 구청에서 달아야 되나요? 시에서 안 달아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이건 재난
○위원장 김한태 역곡3동 같은 경우는 침수될 게 어디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동부시장 주변이
○위원장 김한태 동부시장 주변이 뭐, 리라아파트 있는 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전부 단독주택, 해마다 침수되고 반지하가 많은 곳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냥 봤을 때는 침수될 지역 같지 않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다 반지하가 있어서 차수판을 설치해도 조금 늦게 설치하면 침수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같은 경우 저수조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한태 침수지역이니까 2,000톤이나 3,000톤짜리 저류조를 두세 개 만들어놓으면 침수지역이 안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저류조를 만들면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조차도 없어서
○위원장 김한태 밑으로 외곽도로 가는 데 보면 시유지에 카센터인가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만들면 안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거기만 해도 하류부라서, 저류조는 상류부에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인데 하류라서
○서강진 위원 도로 밑에 지하에 할 수 없나요? 경인국도나 동부시장 앞에 도로를 통해서라도 지하에
○위원장 김한태 도로에 전부 관이 묻혀있고 박스 아니에요. 거기 이번에 또 공사 들어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박스를 묻을 때도 아예 크게 저류조를 만들어 놓으면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은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들어가도.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서강진 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지난겨울 폭설로 인해서 이면도로든 차도든 인도든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부상 당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설기 종류가 많이 있었네요. 소형제설기라든지 송풍기 이런 게 있었으면 주민들한테 염화칼슘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미끄럼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소형제설기라든지 송풍기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주민들은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면 염화칼슘만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파손된 도로의 보수된 부분과 미보수된 부분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급한 부분은 약 70% 정도 보수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30%만 보수를 하면 된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6〜7월에 우기인데 계속 보수하지 않고 놔두면 우기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더 확대 파손이 될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 분들 잘 살펴서 대처를 하시겠지만 주민들 불편 사고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우기 안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까지 가지 않도록 대비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소사구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이수만 녹지농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지금 공원관리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과로 넘어갔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네,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다 그런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일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시로 이관되고 쌈지공원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일반 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쌈지공원으로 분리돼서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됐는데 인수인계는 잘했습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인수인계는 자료에 의해서 다 하고 거기 있던 직원이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거 다 인수인계 했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지적사항이 뭔지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3일 자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886억 원으로 2103년 본예산 대비 22.2%가 증액된 1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가액 중 경상이전경비가 101억 2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160억이 증가한 870억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건교위 소관 예산은 17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부분은 까치울지구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부족분 29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이번에 의류수거함 정비 공공디자인 새로 적용도 하셨는데 너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적용됐으면 싶은데 오정구의류재활용협회라는 게 여러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개 기관이 협회로 규정돼서 있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재활용협회는 오정구에 수거업체가 14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된 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에 보니까 수거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존에는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런 데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 불편이 있으면 이동해달라고 해도 이동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관계를 수립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색칠도 새로 하고 놓는 위치도 새로 규정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협회와는 이미 얘기가 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청장님 주재로 한번 협회 대표자 회의를 했고 저희 실무자끼리는 3차례 정도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수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시의 방침이나 기준에 협조해 주겠다, 따르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너무 좋은 안을 내주셨고, 원미구와 소사구도 시 전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제안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함 신규 견본이 나왔는데 이번에 원미구 같은 경우 자율방범초소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는 데는 부천시 만화나 아이템에 맞게 도색을 새롭게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도 부천시에 맞는 캐릭터로 만화 콘셉트면 만화 콘셉트로 제작이 가능한 건지, 이게 아직 다 제작된 게 아니고 시안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부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콘셉트에 맞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원미구나 소사구가 만화로 해서 100여 개 이상 제작을 했는데 개소 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헌옷수거함 자체도 새로 제작하고 공공디자인 적용해서 페인트칠까지 하는데 9만 5000원 정도가 들거든요.
○김은화 위원 1개 당?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8만 5000원은 수거업체 부담으로 하고 구에서는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만 원씩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사나 원미에도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설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헌옷수거함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헌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신발까지도, 이게 수거가 안 되면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되는데 지금 헌옷수거가 ㎏당 800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비싼데 그게 동남아나 아프리카 후진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헌옷수거함협회가 최근에 구성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인 것이 재활용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헌옷수거함이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오히려 고가로 수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헌옷을 수입해 온 적도 있습니다. 재활용의 목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건 개인의 사업입니다.
부천시 쓰레기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헌옷수거함 같은 건 여기저기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개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부천시가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환경을 정비하자는 데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한편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이 쓰레기의 무단투기장소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 자체를 없애달라는 민원입니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쓰레기 집하장소가 되고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고 제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없애달라고 수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110개소에서 660개소로 더 늘려서, 그것도 시 예산으로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 정책이 맞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에서 만들어놓은 보충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헌옷수거함 정비 방침이 세부 기준으로 최근에 수거업체와 회의를 하면서 30%를 일단 감축해야 되겠다. 현재 오정구에1,035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면 300개 이상을 감축하는 것으로 업체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봤고 700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기준을 어디는 되고 몇 차선 도로는 안 된다 이런 유형을 만들어서 점차 감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의류가 값이 나가기 때문에 폐지 줍는 사람들이 여기 갖다 놓으면 이것을 꺼내가요. 몰래 꺼내간다고 서로 싸우고, 오히려 이게 하나의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의 사업장에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건 맞지 않고 만약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쁘게 해 놔라 제안도, 무작정 아무데나 설치하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지정된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데 고유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그 외에는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서 가판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무분별하게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설치하는 겁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이런 것을 시에서 오히려 지원해서 예쁘게 만들어준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환경정비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무한정 가냐, 이것도 불과 1년, 2년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매년 깨끗하게 지원해 줄 거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업체에게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내주고 그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제로 만들어줘야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의류수거함 밑에 보면 관리자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오정구청 승인번호를 해서 고강동이면 몇 번부터 동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관리자의 고유번호를 구청에서 부여해 주고 소사구나 원미구는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일부 억제를 시키는데 실제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설치한 것도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거함별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고유번호를 매겨서 구에서 승인을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마크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서강진 위원 헌옷수거함에 부천시를 홍보할 일도 없는 거고 거기 갖다 놓으면 무단쓰레기만 잔뜩 집어넣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만 존치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전단지가 많이 붙게 되는데 전단지가 안 붙는 특수한 재질의 페인트를 쓰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원인자부담원칙이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으로 갖다 놓은 건데 그것을 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준다는 건 양성화시키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헌옷수거함을 만들어 놔서 부천시 쓰레기가 줄어든다든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개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점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단체인지 실제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에게 활용해서 사업수단에도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가능한 있던 것을 없애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고유번호를 매겨서 양성화시켜주되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비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번에 한 번 해 주고 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통까지 바꿔줘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서강진 위원 이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9만 5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정도 지원하면, 실제 그분들이 장애인단체 내지는 고엽제 이런 분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해서는 고분고분 들을 분들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맞고 다만 지금도 무한정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 한다거나 그러면 못 하게 하고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 한 번 해 주면 지금은 깨끗하게 한번 정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개월 있으면 여기에 잔뜩 스티커 붙고 옆에 걷어차는 것도 있을 거고 녹슬고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또 해 줘야죠. 다음에는 통 바꿔줄 거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서강진 위원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홍보 잘하시고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건 오히려 못 하게 이전을 시켜주고 설치 못 하게 해서 숫자를 줄여야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협회하고 확정을 지은 게 5월 말까지 30% 감축, 구청에서 제시한 정비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대로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속도감 있게, 5월 말까지는 감축까지 다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신설 제작해서 놓는 건 깨끗하지만 전에 있던 게 굉장히 흉물이고 쓰레기도 많이 유발하고 있고, 또 옷은 이 안에 넣을 수 있지만 이불이나 매트, 베개는 주위에 쌓아놓아서 쓰레기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의류가 고가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옷 수거함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철도 있고 플라스틱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철제로 되어 있어서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동이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류가 고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꼬챙이로 꺼내갔는데,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밤늦게 모자를 쓰고 점퍼를 입고 철제함을 거꾸로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뚜껑 둥그런 부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평평하게 놓고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이게 고엽회전우회라든지 하청 받은 분이 수거를 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문이 있으니까 열고 꺼내가야 되는데 이건 고가의 의류니까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수법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신규제작해서 놓은들 그 사람들 욕심에 거꾸로 세울 때 이게 부서질까봐 살살 놓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가져가야 되겠다는 욕심에 자재가 무너지는 건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신규로 660개를 확대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오정구의류재활용협회를 최근에 구성해서 회장도 뽑고 임원진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협회구성하면서 이번에 30%도 자진해서 감축시키겠다고 하고 9만 5000원을 들여서 도색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구청에서 자기네 것 외에 추가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못 늘어나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협회에서는 기득권만 인정해 주면 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수량이 적을수록 그 사람들도 일감이 적어지고, 의류가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거함이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숫자가 적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여유 공간이 생기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그걸 구청에서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협회가 구성돼서 구청은 구청대로 늘어나는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고 기존 수거함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렇게
○김영숙 위원 처음에 수거함을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데 2000년, 소사구와 원미구가 2002년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고 정식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고 오정구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숙 위원 이번에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정비하는 부분이 없었나요?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흉물이라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건 만화캐릭터를 통한 정비고 그 외에 청소를 해 달라, 그런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신규 제작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인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그냥 세워놓는 부분으로 끝내지 말고,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의 원천적인 요지가 돼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헌옷수거함이 부천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주택가를 다닐 때나 거리를 다닐 때 보면 불법광고물 천지고, 그렇다고 헌옷수거함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오정구의 문제는 저도 과장님들과 그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책에 대해서 협의도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류재활용협회와 협의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기존의 1,035개를 700개 정도로 줄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충자료 5쪽에 설치금지대상수거함 유형 이런 건 다 철거를 하고 없앤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표준디자인까지 만들어서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류수거하는 업체에서 의류수거를 할 때마다, 여기에 전단지나 이런 게 붙지 않더라도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관리를 항상 철저히 하고 또 헌옷수거함 옆에 보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버립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울러서 당부를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은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도 오정구가 잘하면 같이 시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정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헌옷수거함 문제, 전주나 가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많이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오정구가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전담반 운영비, 먼저 인원이 5명이 했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5명 예산이 섰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저희들이 5명으로 해 줬었나요, 내근까지 5명이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5명이서 2개조 4명과 1명은 내근요원으로 두고 예산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근은 두지 말라고 해서 5명이다 보니까 짝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무단투기단속 성과가 상당히 있어서 1명을 더 세워서 3개 반으로 1명을 증원해서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나 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박노설 위원 그럴 필요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근무하고 휴일에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씩 야간에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재 및 자재창고 정비계획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설량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강설량은 예년 평균치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총 15회로 50㎝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염화칼슘 이런 게 그전보다, 작년에 1,050톤을 썼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를 하고 예년 치 비교를 해서 염화칼슘을 작년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는 적설량이 평년보다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많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걸 대비해서 작년 데이터로 해서 했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올해 1,000톤 정도 구입하면 작년에 쓴 양과 비교하면 거의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 편성내역은 소금과 염화칼슘해서 750톤으로 나와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보유량 330톤의 잔량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4000만 원 들여서 자재창고 울타리 개선사업을 하면 임시방편적이지 않아요? 꼭 다리 밑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구 같은 경우는 작업공간이 비를 안 맞게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장비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살포기나 각종 자재를 정비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자재창고를 신규로 할 장소가 없어서 삼정고가교 밑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 소유의 공한지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별도의 부지에 별도의 창고를 설립할 예정은 없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장소도 없지만 각종 개발제한구역이나, 시내구역은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원종동에 두 군데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는데 이건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원종1·2동에서 공문이 왔고 저희가 해당 토지소유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재산세법에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면 재산세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토지주는 여기서 예산편성이 되면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용승낙을 징구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받아놓고 있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동현 위원 알겠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는 3급수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3급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알기 쉽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해당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COD라든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년에 4회 정도 검사해서 그 앞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첨을 해 놓습니다.
○이동현 위원 3급수면 쉽게 말해서 음용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음용수로 가능한 범위가, 지금 오정구에는 5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항목으로 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이 식음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수질이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음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동현 위원 민방위비상급수 3급수는 음용해도 된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이런 건 올 겨울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18쪽에 보면 습염식 제설장비를 설치해서 필요한 소금도 구입하고 습염식살포기도 구입하고 물탱크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에 물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여기 보시면 저장탱크와 교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염화칼슘을 물과 70 대 30으로 섞어서 이쪽 교반기에서 저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탱크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섞어서 소금이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액체 상태로 해서, 탱크가 있습니다. 작년에 15톤 3대를 사고 올해 은행단지 쪽으로 하려고 15톤 물탱크를 하나 더 살 겁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제설
○박노설 위원 살포기는 몇 대를 사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살포기는 15톤 1대 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15톤이면 큰 도로밖에 못 다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큰 도로도 하고 이면도로로 해서 제설용 송풍기라든지 삽날 같은 것을 주택가 이면도로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5톤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는 못 다니고 큰 도로밖에 못 다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면도로는 못 다닙니다.
○박노설 위원 습염식 염화용액은 간선도로에 뿌린다는 얘기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물탱크를 8톤, 5톤, 2.5톤을 각 1개씩 해서 3개를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재를 해서 이면도로 쪽에도 제설작업을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면도로에 뿌리려면 살포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물탱크를 살 겁니다. 교반해서 물탱크에 실어서 뿌리는 거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1톤 봉고차에도 싣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1톤은 아니고 8톤, 5톤, 2.5톤 차량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차피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다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소사구 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면도로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걸어 다니는 이면도로를 전혀, 제설작업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 이면도로 제설작업으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박노설 위원 각 구청에서 다 올라왔는데 그 예산만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1톤 차가 다닐 수 있어야죠. 다니지를 못 하는데, 미끄러워서 이면도로를 어떻게 다녀요.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그런 원인도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빙판인데 어디를 다니냐고요. 미끄러져서 주차된 차 박으면 괜히 손해배상이나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셔서 올 겨울부터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가 오정동에서 서울시계까지 1㎞ 구간이면 고강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삼거리 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쪽이 심하고, 돈 2억으로 다는 못 하고 일부 심한 부분을 절삭 포장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봉오대로 아니에요. 혹시 과적차량이 다녀서 파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구간만 특별히 왜 파손이 되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니까 과적차량의 문제도 있고 지반이 옛날 논길에 배수문제가 안 돼서 불량한 상태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출장 나가서 보니까 원래 지반이 논길에 성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박노설 위원 21쪽, 아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CCTV를 8대 설치하겠다고 한 게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우리 자재창고입니다. 삼정고가교 밑에.
○박노설 위원 거기에 8대 설치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이 예산가지고 8대가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예산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하부공간에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삼정고가교 밑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촌고가교가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삼정고가교.
○박노설 위원 내촌고가교 밑에도 여러 자재들이 쌓여있던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삼정고가 밑에 우리 자재창고입니다.
○박노설 위원 8대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도난의 위험도 있고 거기 각종 차량이나 살포기, 염화칼슘, 보도블록 자재를 총집합해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 건설과장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오정구 관내 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 알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 연말에 용역보고회도 해서 저도 참석했었는데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경관을 하는데 LED등이나 이런 게 사업비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9억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당초 목적대로 하려면 못 하고 그 예산으로는 한두 개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용역보고회 끝나고 나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차도에 과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하차도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주민들이 지하차도로 다닐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9억이면 충분하지 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담당계장님께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 상상 외로 가격이 높고
○박노설 위원 그 가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더 세울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는 게 참 답답하네. 9억 가지고 있으면 9억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하차도를 뭘 어떻게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전에 남기홍 청장님 계실 때부터 지하차도에 사업을 깨끗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종로에 있는 지하차도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를 잘하면 되는 거고 오정동에도 지하차도가 굴 속 같잖아요. 안전하게 불도 환하게 해 놓으면 되는 거고, 지하차도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요. 작동에 있는 것도 많이 통행을 안 하잖아요. 9억이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거기에 LED등을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용역을 예산에 맞게 진행하시고, 왜 안 하냐고요. 예산을 갖고 온 사람도 그렇고 빨리 해야 오정구민들이 개선된 지하차도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원종로에 지하차도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통행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보도하고 차도에 차량이 지나다니면 배기가스 이런 게 있으니까 칸을 투명하게 막아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점적으로 할 게 그쪽이고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니까, 그 외에는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상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휴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서강진 위원 유휴공한지가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정책인데 정말 부족한 곳, 오정구에는 다른 데 보다 공한지가 많죠. 무분별하게 만들어도 안 될 거고 정말 필요한 곳을 많이 찾아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데 여기 예산이 어떤 게 맞아요?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1억입니다. 평탄은 되어 있는데 그쪽 평탄작업을 하려면 걷어내고 사리부설(골재깔기)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주차계획선을 그어야 합니다.
○서강진 위원 1억이면 현재 예산서에 1000만 원으로 기재를 잘못했는데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 맞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서강진 위원 여기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부기란에는 1억이고. 0이 하나 빠졌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쪽이 확정금액이잖아요. 이런 걸 잘 보셔야지 그러면 전체 예산이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1억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를 잘못한 건지, 전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체 예산에서 0 하나로 틀어질 수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다 맞아요? 나중에 9000만 원 물어내는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예산편성하시고 부기에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 개요란에 보면 139-54번지 외 1개소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몇 면이 조성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재해 줘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참고로 2개소인데
○서강진 위원 2개소에 몇 면이 조성되는 건지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100면이 조성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기재를 해 줘야 100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다 이렇게 알지 1면을 조성하고 1억을 쓸 건지 10면을 조성하고 1억을 쓸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앞으로 면적과 면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몇 면을 조성할 건지 조금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빠트리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현장사진을 보면 원종동 289-18 골프장 밑 같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위가 골프장이고 그 밑에
○위원장 김한태 이게 홀인원 골프장이에요, 어디예요? 골프장에서 대여를 해 주나요? 거기도 자기네들 주차대수가 모자랄 텐데. 그린골프장?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골프장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테니스장 옆에 것 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간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골프장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테니스장 옆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협의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사용승낙을 동에서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받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거 잘못하면 주민이 사용 못 하고 골프장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주민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해 봐야지 골프장에 오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골프장만 좋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동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검토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예산안 36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광고물부착방지시트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런 것만 돈 들여서 막아서 되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투자 대 비용효과를 감안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도 환영받고 거리질서도 확립하고
○서강진 위원 깨끗해져서 부착을 못 하게 하는 건 좋은데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예방이 우선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내 다 이것을 붙여야 될 판이에요.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투기하지 못하게, 부착하지 못하게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지 맨날 부착하고, 그것보다 요즘은 이거 백날 해 놔도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추세적으로 보나 기타 인근 도시를 봐도 다 이렇게 하는 추세고 개인적으로는 예방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예방을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이쪽에 쫓으면 저쪽으로 또 가요. 불나비랑 똑같은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도심지의 가로등이나
○서강진 위원 가로등에 못 붙이게 해 놔도 거기에 또 붙이더라고요.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층 더 머리를 쓰니까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못 붙이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또 붙이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걸 부착하는 사람들한테 벌과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하게 해야지, 선진국 일본을 가보세요. 밑바닥에 광고물 버리고 부착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불법주차도 없고. 그 사람들은 왜 못합니까? 예방해서 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 맞는 게 문화의식의 수준 차이인데
○서강진 위원 우리 국민은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우리는 너무 법이 무른 거예요. 그거 해 봐야 5,000원 벌금 물려봤자 한 번 물리고 말지. 거기에 버리고 부착하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있어요, 홍보하는 거니까. 찾아서 거기에 벌금을 과하게 매긴다면 안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벽보판 만들어서 부착하는 장소 만들어 주고 그 외에는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 줘야 정말 깨끗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거지 맨날 옆에서 시트지 부착시켜서 여기에 붙이면 여기 또 해야 되는 식으로 해 버리면 돈 들이고 치우느라 걱정이고,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옛날 뭡니까, 경찰서장이 다 없애는데 힘들었지만 했잖아요. 오정구 길거리 옆에 있는 술집입니까 뭡니까, 그거 다 철거시켰잖아요.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지 왜 못 합니까. 의지가 없고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여기서 과장님들이 현수막이나 떼러 다녀서 되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가 예방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거리질서가 깨끗해진 건 인정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방 붙이고 또 붙이는 걸 뭐. 맨날 떼러 다녀야 하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래도 보십시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방법을 찾아서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함께 병행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서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량 단가는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데 유찰이 된답니다.
○이동현 위원 투입 대비 비싼 것을, 적은 수량인데 비싸면 정말 시도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의식함양이 더 중요하겠지만 투자비 대비 원가개념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작년 같은 경우 주로 1개 업체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일반 관외업체에서는 투자 대 평이 잘 안 나오고 다행히도 관내업체가 저가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 비용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이동현 위원 수치가 어떠냐고요. 방금 팀장님께서 메모를 드렸는데 혹시 그거라면 읽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면적으로 환산해서 개당 7∼10만 원, 350∼400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추경에 3500만 원 정도.
○이동현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게 1년 동안, 시행한 지 조금 됐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는 그거라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도시관리과장 황인화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오거리 앞에 태양공구상가 차도에 불법으로 주차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 지역이 공교롭게 원미구와 경계지역입니다. 인도에 주차를 하는 지역은 원미구 지역이고 저희 구에는 인도에 주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오전에 최소한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의회에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원미구 도시관리과장님께도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7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산을, 원미구청장님도 약속을 했고 도시관리과장도 약속했습니다. 오정구 도시관리과장님께서도 같이 설치해야지 한 쪽에만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 말씀 들으셨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무슨 수가 있어도 꼭 세워서 불법주차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 조림사업 보겠습니다. 산림 내 조림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현재 특별히 대상을 정해서 나온 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 사업을 할 건지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특별히 정해진 데는 없고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김현중 위원 어느 정도 나무를 식재합니까? 어떤 수종에 몇 본 정도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900만 원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산림 조림사업을 하는데 900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가지고 무슨 나무를 얼마큼 심을까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려오는 비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불법경작지를 찾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대상지도 없는데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 받을 이유 없는 거잖아요. 900만 원, 시비는 500만 원도 채 안 되네요. 그런데 실제 대상지가 있으면 시비를 내시해서 편성할 게 아니라 시비를 더 편성해서 나무 조림을 하면 되는데 단순히 국비 얼마 내려 왔으니까 매칭으로 예산 조금 더 세워서 뭐 할 거냐고요. 나무 몇 그루 사서 심었다는 식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내려준다고 해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만약 이번에 받아서 필요하다면 조림지 할 곳이 있다면 시비를 더 세우면 되죠. 구태여 꼭 거기에 매칭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대상지도 없는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쌈지공원은 오정동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원종고등학교 서쪽 옆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주소가 오정동으로 되어 있네요. 경계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 지역 주소는 오정동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종고등학교 바로 옆이라면서요. 공사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하천 있고 바로 옆쪽으로, 현재 쌈지공원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기다랗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렇습니다. 거기 주소가 오정동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종2동 쌈지공원인데 주소가 맞지 않아서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지번으로는 오정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활용은 원종동에서 하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건축과장박종각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교통정책과장오세원
도로과장임명호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
원미구청장우의제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황명호
공원녹지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이성노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한상능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이상욱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황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