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4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과장 세 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과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과장입니다.
  윤석태 도시계획기획단장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올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기정예산보다 17억 3600만 원, 9.7%가 증액된 19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2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33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현황은 5쪽 하단과 같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당초 기정예산 145억 1400만 원보다 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100만 원으로서 증감액은 11.9%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복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기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3쪽, 대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2억이 올라왔는데 주민들 민원이 심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많습니다.
윤근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 준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있고, 일단 제가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환지방식이 있고 사용 및 수용방식이 있고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은 현지개량방식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지개량방식.
윤근 위원 대장지구가 부천의 최고 보루지역인데 그래도 기반시설이라도 갖춰줘야지 가보면 완전히 시골처럼 길이 고불고불해서, 주민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많습니다.
윤근 위원 학교는 폐쇄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있죠.
윤근 위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분교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2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에 도로라도 정비가 돼야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잘 정리해서 좋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뒷골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은 2012년에 2억 원 예산 세워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올라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국비도 포함된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70% 국비 지원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국비를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국비 특별회계 편성해서 다시 지방자치 재원에 조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올 1월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토지보상은 덜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6필지 중에 4필지가 완료됐고 2필지는 국외거주자인데 요청해 와서 금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편성된 게 공사비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공사비는 1억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가 기정예산에 3억씩 있었잖아요. 2억을 더 증가한 건데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뒷골취락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아뇨. 대장지구 용역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장지구는 옛날 2001년도에 그린벨트 취락지구 개선됐다가 2007년에 그린벨트가「도시개발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제때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순부담률이 49.9%입니다. 총 사업비 1449억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시 조정해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쪽으로 개발하자는 의도로 반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존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다른 용역비
서강진 위원 그건 어디 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3억이었는데 5억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동지구단위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 있죠.
서강진 위원 발주됐는데 왜 2억이 더 늘어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송내와 중동지구단위변경 용역이고 이건 대장지구 용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존에 3억으로 그쪽 하고 이번에 추가로 대장지구 때문에 2억을 더 쓴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여기도 우리가 용역까지 세워줘서, 대장지구가 꼭 개발을 해야 될 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개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곳인데 해제해놨는데도 기반시설부담이 크고
서강진 위원 대장동 일부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대장지구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30만 평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마을을 중심지로
서강진 위원 용역을 해서 해제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용역비가 계속 서지는 않았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2007년 이후에 처음 세운 겁니다.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개발하겠다는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 난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이유를 잡는데 어떤 난개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법상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라든지 현재 옥길보금자리에 이축허가가 하나 나 있고 그 외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이축허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사실 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안 할 입장이고 현재 그거 말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화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난개발을 자꾸 부추기는 상태죠.
윤병국 위원 역세권 쪽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죠.
윤병국 위원 안내간판 정비라든지 단속공무원 관련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게 단속이 잘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린벨트 내 토지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가, 왜냐하면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익을 내려고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법 형질변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데 입간판 설치해서, 인근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주민의식으로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데 입간판 설치해서
윤병국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실제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같은 경우 불법난개발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난개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단속을 잘 하고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하고 있습니다. 항측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 난개발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난개발을 못 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속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친 거죠. 그린벨트 단속을 40년 동안 해 온 상태지만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능적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윤병국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최종용역이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용역 끝나면 용역보고회 말고 납품되는 용역보고서가 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3차 최종용역보고회가 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은 보고한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최종보고서가 마지막 납품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종보고서에는 2015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가 나와있는데 그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들 2015년 정도에는 사업을 시작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은 지금 주택 경기가 그렇지 않아서 2015년에 시작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더 늦추든지 또는 주택비율을 낮추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되어 있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지 않아도 YMCA측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을 해 놓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기가 되면 적절히 조정해가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토지주들,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난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을 해 줘야 된다.
  용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입장은 용역보고를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용역으로 잡았던 해당지역 안에 토지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윤병국 위원 자료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별로 소유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이나 이런 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5년을 딱 고정해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병국 위원 지금 연도가 2015년으로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항상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일정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쪽에서 국토부까지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현재 뉴타운지구에서 주민들 해산동의서가 50% 이상 되는 데는 조합이 해산되고 지구단위가 해제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한 대책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지구가 해제되고 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다른 방안을 세워놓은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뉴타운사업지구나 주택재개발지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많습니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별도 수립해서 오는 게 맞거든요. 풀어주면「건축법」요건에 충족되면 무분별하게 다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자체가 안 되고 난개발이 되거든요. 지구단위에서 강제조항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뉴타운개발과, 재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미지구 내 한 구역만 해제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년까지 한정해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해제되고 나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일시적으로 어쨌든 내년까지 더 추가적으로 해제될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고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해서 막아놓을 장치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빨리 수립해야지만, 그래야 먼저 진행을 했다가 이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거거든요. 빨리 방안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장동 그린벨트 지역에 현지개량법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성골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성골은 저희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 본 결과 타운하우스라든가 그 정도로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역곡지구가 사실 부천의 최고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여월동에 오정경찰서 뒤쪽에 보면 2종이지만 1종에 준하는, 11층으로 해서 밀도를 높여서 환경을 좋게 만든 게 있어요. 대장은 독립된 나홀로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어려움이 있고 역곡지구 같은 데는 필요하다면 1종 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은 변동이 없고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것을 담아서 같이 진행할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것도 어차피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일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다 풀어주면 사업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고민만 했지 지금 몇 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점차 다니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김한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다니면서 진행해야죠.
○위원장 김한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최대한 내년 이맘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도개선이니까요.
○위원장 김한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린벨트에 취락지구로 묶어놓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있어요. 부천시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제 역곡1동 갔더니 노인정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가스라도 빨리 해 달라.
○위원장 김한태 개발방식에 다 묶어놓고 7년째예요. 허가가 안 나서 집도 못 짓고 있어요. 시에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개발방식을 현지개량법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위원장 김한태 대장지구도 현지개량법으로 하면 500억, 700억 들어갈 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 개발계획에 수립된 건 기반시설 부담이 1449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을, 우리 까치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까치울이 지구정비했지만 거기가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추경에도 29억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구단위변경 다 해서 가로망을 먼저 계획하고
○위원장 김한태 현지개량법 연차별로 하면 10년, 20년 걸려요. 까치울 하는 건 5년째 저기 있다가 10억 세우고 10억 세워서 1차 단계에서 이번에 49억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워낙 면적이 협소한 자리고 대장이나 역곡지구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이 필요한 데는 현지개량법으로 하고 블록 단위로 크게 해서 공동주택이 필요한 데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지구단위변경해서 그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방식이 어떻고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범박동에 LH공사가 들어가 있죠. 이주단지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5월 중에 그린벨트 내에 거주했던 거주자들 철거된 사람 위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단지는 몇 세대나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하려는 사람이 몇 가구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은 없죠. 택지조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한태 5월 정도에 계획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정을 하겠다는 LH공사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신은호 도시경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부예산 설명서 1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사법」이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건축사법」이 3월 23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 건축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대상에 보면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사 품위 손상,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평소에도 있습니까? 부천시 관내에서.
○건축과장 박종각 있습니다. 현장에서「건축법」에 위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처럼 보고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하면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감리건축사를 말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부천 관내에 건축사가 70여 명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근 위원 회원 가입된 분들은 반도 안 되죠?
○건축과장 박종각 50% 정도 됩니다.
윤근 위원 시에서 회원 아닌 분들을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시에서 직접 관련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축사협회를 등록하도록 하는데 법적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그냥
윤근 위원 회원들에 한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비회원의 경우는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뇨. 건축사는 다 받습니다.
윤근 위원 항간에 중동, 상동 구도심에 가보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난이 있고 신축된 데는 허가상에는 이상 없이 잘해 놨다가 준공검사 딱 떨어지고 나면 불법을 해서 많이 걸렸나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조치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어제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들은 시공자나 건축주가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떨어질 때까지는 법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보통 7〜8평씩 늘려서 무더기로 잡힌 게 많은데 그 업주들은 걱정하지 말라, 건축시공에서 잘 풀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양받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애초 없어야 되는데 지금 허가도 안 떨어지고 평수는 늘어났다 해서 항공법이나 이런 데 찍혀서 그랬다고 하고 아니면 옆집에서 신고가 되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네요.
  과장님, 이것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알고 있고,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사 수임건축물 실태조사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불법이 근절되도록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건물을 분양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상동 부천여고 앞이라든지 신축된 데 무더기로 업주가 불법을 자행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풀어주겠다고 안정시키고 분양 받는 분은 불안해하고, 자기는 모르고 샀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애초 못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징계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에 단독 주상복합이 상업지역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실은 그런 예거든요. 불법이 자행돼서 옥탑이 많이 지어진,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자 외에 제3감리라 해서 제3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로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탑이라는 형태가 지어지다 보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주인들은 옥탑을 설치하고 철거해야 되는 이중부담과 취득세나 세금에 있어서도 부담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회사들이 감리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게 건축사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 이전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 전에도 징계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감리를 성실히 안 했다 해서 징계 요구를 하면 시에서 건축사를 징계하도록 그간 했었는데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이번에 법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된 겁니다.
김동희 위원 저희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가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범박지구 실태가 옥탑방이 외부계단으로 올라가서 층수가 한 층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불법이 되는데, 실내에서 실제 옥탑으로 쓰는 다락방 형식으로 쓰는 건 적법하다고 보는데 외부로 올라가서 한 층이 증가되는 실태가 생겨서 위법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결과는 그런데 감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했다면, 가옥주가 지으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설명을 해 줬다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설계회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회사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범박지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죠? 그냥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박종각 시정해야만 적법하도록
김동희 위원 설계회사에 대한 징계는 없고?
○건축과장 박종각 감리건축사가 징계위원회에 오르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옥탑방이나 예전에 수압이 안 좋아서 위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철거시킬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미 관공서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관공서에도 컨테이너 놓고 위에 옥탑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불법으로 그냥 했어요. 신고제로 해서 받아도 줬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모든 걸 단속한다고 하면 부천시내에 하나둘이 아니라고요.
  어느 시점까지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요지고 향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완화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헐어내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을 묵인해 왔단 말이죠. 그러고 난 후 이제 와서 정리하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글쎄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서강진 위원 틀림없이 어려운 과제이긴 해요. 그러나 이미 관공서부터도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지금도 어느 동주민센터 또는 공공기관에 가면 옥탑이 다 되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먼저 헐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특례법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기존까지는 묵인한다든지 인정하고 이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돼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절대 응할 수 없겠다는 기준이 마련돼야 단속의 효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똑같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시키기 이전에는 새롭게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계고장만 보내야 되고 서로 중간에 싸우고 벌금 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행정적 소모밖에 안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고민은 해 보는데요, 행정단속의 미흡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건축주들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10년 단위라고 할까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종종 만들어서 양성화해 나가잖아요. 그간에도 국회 의원발의로 양성화법 입안을 한다는 의견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양성화법이 생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정리가 돼줘야 앞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와서 본인이 불법을 한 것도 있지만 감리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앞으로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분들의 반발이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 위임사무인데 구가 설치된 시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고양, 성남, 수원, 부천 이렇게 되고 한두 달에 1회씩 개최하는데 중요한 건 1, 2회 개최라고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징계대상이 없으면 개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하면서 고의성이 있고 업무적인 과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징계 종류로 세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자격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중앙 국토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세부내용 양정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에 준해서 인용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50만 이하는 경기도에서 직접 징계위원회를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각 시·군에 권한위임을 줘서 하는데
이동현 위원 기존에 것을 가지고 자체 마련은, 우리 관례라든지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도의 것을 가져다 기준을 쓴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경기도 양정기준을 특별하게 시달받아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고 옥탑방 얘기도 나오고 아까 윤근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베란다 같은 건 준공 후에 확장할 것을 다 계산해 놓고 준공 나고 나서 해버린단 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윤근 위원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철거시킨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준공 이후에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베란다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한다든지 방으로 사용할 경우 철거시킬 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물고 아까 얘기한대로 법에 적법하다면 양성화 추인허가로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양성화가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절차를 선행 못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거죠.
박노설 위원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옥탑방 같은 것도 처음에 분양받는 사람이 입주금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옥탑방 만들어놓으면 전세 입주하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으로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철거했을 때 결국 입주자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준공 이후에 점검을 해서 적발하더라도 강제이행금 물리는 것밖에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공 중인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강력한 징계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해당되는 건축사한테는 자격등록 취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것도 4층 정도 올라가면 일조권 때문에 각이 꺾이는 곳 있죠. 꺾이는 데를 나중에 보면 거기를 달아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할 때 건축주나 분양업자는 거기를 쓰게 만들어준다고, 벌금 200〜300만 원 내면 됩니다 하고 그냥 해 줍니다, 준공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분양 끝났으니까 건축업자는 다른 데로 떠나고 소유자는 분양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게 1〜2년 후에 항공촬영에 걸려요. 그러면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 해야 얼마 안 되니까. 세 차례 하고 나서 원상복구 안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경우는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꺾어놓은 거기 때문에 달아냈다면 법 위반으로 법으로 양성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양성화 받는 것도 2층, 3층 베란다까지 용적률 다 찾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양성화해 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경우는 양성화가 불가능하죠.
○위원장 김한태 빌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해 줄 수가 없어요. 10세대면 1세대도 양성화 못 해요. 100세대에 1세대 할까 말까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아예 못 하게 규정을 못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별도 규정은 없는데 허가 때 그런 면을 설계계획부터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작년에 소사구 빌라업자들 신고 들어온 게 있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건축과장 박종각 개정안도 설명드렸다시피 소규모 빌라도 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어제 만들었는데 입법예고 결과 너무 소규모까지 심의 받도록 하면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 김한태 빌라 16세대, 20세대 짓는 사람한테 소위원회에 가서 심의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시건장치를 하고 가야 된단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앞으로 건축사협회나 각 구청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수치보다는 아카데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관계자들께 교육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보면 교육내용이 크게 3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법령과 판례 또는 공사발주, 공사감리 실무, 정기수선 수립 조정실무 등이 있는데 강사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내부 교육입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동현 위원 전부 위탁입니까? 공무원들은 강사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무원으로는 도시주택국장이 2시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많이 듣게 해야 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러면 장소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7층 아카데미 교육장인데 1회에 4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몇 회에 나눠서
이동현 위원 연 6회를 실시하면 공동주택 관련자들에게 연 1회 정도 돌아가겠네요? 여기는 6회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대략 수백 명일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수강생 모집을 해 봐서 인원이 많으면 횟수를 늘리고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에서 99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그런데 40명씩 하면 2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천의 공동주택 소장님이라든지 입주자대표라든지 중동·상동만 해도 수천 명 되는데 대상은 어느 지역을 하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단지 의무관리가 163개, 비의무단지가 350〜500개 됩니다.
윤근 위원 500개를 다 못 하고 일단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수강생 모집공고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윤근 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상1동 같은 경우도 20년 되다 보니까 교육이 잘된 분은 잘돼 있어요. 저도 동 대표도 해 보고 감사도 10여 년 해 봤는데 부녀회와 충돌이 많아서, 예전에는 부녀회가 분리돼 있던 것이 동 대표에서 모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라든지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주말마다 자체 판매시설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고 광고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운영체가 누구냐 단지별로 많이 싸움도 일어나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발주하고 다음 세대 대표들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여러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 대표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재선임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교육은 많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들도 공감해서 올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려고 이런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가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분쟁도 많아지고 알고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수시로 입주자 대표들이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라면 이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몰라서 그랬다 소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충당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숫자를 높이자. 여기에 40명씩 24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천시내 500개 단지 1명씩만 해도 2년 이상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을 더 늘려서 강당을 더 큰 곳에 하더라도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어차피 강사비는 똑같은 거니까 큰 강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차피 40명이라면 개별교육 아닙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교재 발간해서 알려야 할 것 알리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냥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마시오 보다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의 임원들은 받을 수 있게 강제성을 뗘서라도 이수증을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소장과 입주자대표들이 어느 정도 알면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자기의 상식만 갖고 대화가 안 돼서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서로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죠.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 집합교육으로 700명씩 대강당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추가 전문가과정 교육으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반기·하반기 집합교육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가교육을 시켜도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단순히 한두 시간 잠깐 해서 책 읽어주듯이 한번 하는 게 집합교육이잖아요. 그것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루에 서너 시간 과정을 잡아서 집합교육이 되더라도 실제 아파트 공동관리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충당금의 사용 집행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주면 단순히 1시간 30분 안에 듣는둥마는둥 가는 건 의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마친 사람은 4시간 과정이 됐든 8시간 과정이 됐든 계획을 수립해서 끝나고 나면 임원들에게 이수증을 줘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책임감도 갖게 되고 서로 알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경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신설도 있고 예전에 오래된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의 비용은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소규모로 진단해 주는 게 있고 각 단지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비용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영숙 위원 F등급이나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든 신설하든 주민들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영숙 위원 안전진단을 시에서도 해 줄 수 있고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특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시에 예산책정된 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해 주는 예산이 올해 2억 6000 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각 단지별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면 그건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조사업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몇 개 구역이나 신청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올해 예산이 8억인데 신청된 건 110개 단지에 28억이 신청돼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에서 몇 군데나 추리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8억 예산에 맞추니까, 작년에 53개 단지 배정 받았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검증하고 현장조사하고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별로 점수가 배정돼서 나누다 보면 올해도 50개 단지가 배정되지 않을까
김은화 위원 조례에 보면 그전에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이런 데로 지정된 데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성이 어렵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시장님 판단 하에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래서 올해부터 신청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예산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한 단지에서 주택보수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얼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개수는 여러 개 되는 거고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데는 금액이 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가 공사할 금액은 1억인데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예도 있더라고요. 주택 보조사업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차별로 일단 지원이 나갔던 구역은 2〜3년은 제외하고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구별로 먼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돼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조문에 보면 이런 종류로 지원할 수 있다가 있는데 작년에 여월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CCTV를 했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종류에 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의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여월단지에서는 CCTV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CCTV는 부천시 전역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지원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3년, 5년 CCTV 요구를 해도 설치를 못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사업 관련한 항목이 15개가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좀 더 구분하고 신청한 구역들을 나눠서 올해는 오정구, 다음은 소사구를 중심으로 하면 구역별로 지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하셔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교육시간에 고민들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수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집약적으로 지원해 줘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사업이 한정돼서 신청단지 수가 적고, 이게 10년 이상 아파트단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동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뉴타운지역 해제지역도 해당이 안 됐었고 일부 중동과 이쪽만 해당돼서 신청자가 적었는데 올해 그게 다 풀리고 항목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늘다 보니까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노후주택 위험한 것부터 선정해야 되고 해서 평가표를 열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분류해서 사업별, 항목별, 단지별, 지역별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가해 주시기를, 신청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나 재활용분류보관시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사업의 시급성부터 따지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존에 이런 것들로 보조금사업이 나갔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사실 쓸모 있게 규모가 잘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사업이 나갔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를 모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더 해서 신청 받는 게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골고루 해서 시급한 사항만 신청할 수 있게 교육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 신설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녹지팀장입니다.
  임영완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정완 산림환경팀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월농업공원은 정수장 했던 데 그쪽에 만드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장 했던 건 수경공원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그 자리에 테마를 여러 가지로 해서 생태연못도 만들었고 수경쉼터도 만들었고 농사 체험장, 작물 파종 이런 식으로 여러 테마를 조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농사 체험장도 정수하던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있던 자리 농업 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밭 같은 것을 터를 만들어서
○녹지과장 이만우 기존 부지를 성토해서 거기에 도시텃밭을 만들고 학생들과 유치원생 또는 주민들한테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텃밭 이런 걸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할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다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장이었던 건 수경공원 이런 것도 다 만들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다 완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4쪽에 시민의 강은 왜 삭감됐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당초에 용역설계비로 3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한다든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낙엽이라든지 휴지가 스크린 망에 걸려서 물이 잘 안 빠질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늦고 비효율적이라 저희가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 주던 것을 안 주고 직접 인부들 시켜서 하려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위원회가 지금도 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녹지과장 이만우 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민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을 학생들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 위원에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위원장이나 전혀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을 시켜놨는데 새로 구성을 하세요. 시민의 강을 잘 관리하는 데 많은 조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여월농업공원 지원이 많이 올라왔네요. 애초부터 제가 여월동에 청소년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해서 농업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잘 만들었고요, 도시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학생들한테 아주 유익한 학습장이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하고 많은 것을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민의 강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년째 봤는데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관심을 갖고 시민의 강 청소도 자주 하고 많이 활동했는데 의원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종종 시민의 강에서 운동을 하는데 녹조가 많고 이끼가 많이 껴서 한 때는 냄새가 무척 났는데 잉어라든지 아주 잘돼 있고 지자체 250여 개 중에 시민의 강이 모범이라고 많이 오시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관리원들을 기간제로 필요할 때만 쓰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여태까지는 용역설계를 일괄해서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관리 체계가 안 돼서 그런지 나무 이파리가 끼고 돌아가는 것이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종종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민의 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도시 녹색환경을 만들자고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수립 안 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부천시 옥상녹화도 그렇고 모든 지원을 만들어서 여월단지에 농업공원도 하는데 관심도 있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올해 본예산에 수립했다가 빠졌다고 한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당초예산에는 1억 올렸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윤근 위원 저한테라도 말씀하시지 저는 모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부천에 녹화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빠져있어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윤근 위원 싱가포르라든지 선진국에 가보면 옥상이 녹색으로 도시의 딱딱한 문화에,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난리인데 예산수립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시민의 강 보면 직영으로 전환해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7600이 세워졌는데 현재 200일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기간으로 잡은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설계용역비 속에 청소부분이 1억 정도 있었어요. 청소부분은 기술적으로 크게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감액해서 직영관리 체제로 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2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관리, 제초관리, 병해충관리 부분을 주로 하고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수목이나 잔디, 제초 이런 건 그대로 용역을 하는 거고 청소만 직영으로 하겠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내년부터는 1년 365일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예산 반영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할 거고 내년은 지금처럼 직영관리체제로 갈 겁니다.
김은화 위원 직영으로 하면 1년 계약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계절을 다 청소하겠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 예산 편성할 때 200일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청소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기간제를 쓴다고 하고 수목이나 잔디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데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경우 매년 인상되는 부분은 몇 % 정도 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 물가상승률이 5%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도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예산 차이는 크게 없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예산 차이에 큰 건 없지만 기술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은화 위원 직영해서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나가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간이 기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밖에 계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중간에 관리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쉼터 있는 데가 어디쯤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백송마을 있는 데.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금번 공원녹지과 분리에 따른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형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경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계속 시민들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30회 민원제기도 됐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게 소송까지 갔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이 분이 안 사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쓴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계속 올렸는데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윤근 위원 남의 땅에 공원을 만들어놨으니 그분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진달래공원 현재 있는 데 전체가 다 시유지인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재경부 땅이 1필지 있고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윤근 위원 땅 소유자가 다섯 분이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다 자매입니다.
윤근 위원 이분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30건 왔다는 것은 왜 시에서 그냥 쓰고 있느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저께 가서 찍어온 건데 가보니까 벌써 진달래가 많이 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냥 쓰고 있으니까 고질 민원이었던 겁니다.
윤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 외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감정평가.
윤근 위원 감정평가가 8800이에요? 그분들 주장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그분들은 감정평가로 협의하겠다고 하십니다.
윤근 위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빨리 해소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공원이나 석천공원이나 서촌공원, 시민회관 앞에 어르신 쉼터가 민원의 대상인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 가시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앙공원에 바둑판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뒤에 가면 장기하고 바둑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칸도 막아 달라, 바둑 두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둘 때 상당히 예민하니까 그것도 막아주고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안 돼서 물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원 처음 생겼을 때 20년 전 93년에 만들었을 때 파고라에 덕지덕지 합판을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을 모두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겁니다.
윤근 위원 관내 상1동, 상동, 중동에 가보면 파라솔같이 해놨는데 겨울에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바둑을 두고 계시고 시민회관 앞에도 100여 명이 계세요. 경로당에 왜 안 가시냐 했더니 그분들 생각은 거기 가면 자기들이, 밖에서 추운데도 그렇고 여름 우기에 비가 새고 그러면 덮어 달라, 물 안 새게 해 달라, 추우면 막아 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중앙공원만 유독 이렇게 한 건지 다른 공원에는 언제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성배 중앙공원이 부천시노인장기연합회 본부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부터 한 다음에 노인 분들의 여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위주기 때문에 어린이 위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파고라 위에 물이 새서 기둥이 썩어서 위험성도 많고 비닐로 쳐놔서 미관에도 안 좋은데 합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공원 내에는 건축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떼쓰니까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긴급하게 해 주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설 수 있으면 해서 어르신이나 이분들은 서울 파고다공원이나 부천에도 공원에 어르신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 내 조경석의 석면 함유 조사는 전수조사할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가 서울시가 하는 그대로 해보려고 자료를 다 입수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만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별로 부분적으로 떼서 뭐가 들어있는지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석면이 함유된 곳이 많이 나타날 경우 다 교체해야 할 텐데
○공원과장 이성배 일단 조사해서 나오면, 그게 사람한테 많이 저기하다면 교체를 해야죠.
서강진 위원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처음부터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추후 조사를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래야 추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죠.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는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은 절대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8쪽에 도당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배수지 쪽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문대를 만드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도 하나의 콘셉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천문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예로 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천문대를 만들면 실제로 천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문대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생들 와서
○공원과장 이성배 학생용으로 지하부터 활용해서 올라가고 천문대 시설도 해서
박노설 위원 실제로 천체망원경 같은 것을 비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도 설치해야죠.
박노설 위원 고가일 텐테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한울빛도서관에 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해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중앙공원에 장기·바둑쉼터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다 막을 겁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장기·바둑쉼터연합회도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장기·바둑 부천노인회장님이 거기에 거주하세요.
박노설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은 어디까지나 공원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낮 시간에 여가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돼서 보수해 주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전기시설을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기존에 전기시설은 끌어다 해 줬어요, 하도 저기하셔서.
박노설 위원 지나친 요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은 어디까지나 공원이죠. 밤에는 들어가셔야죠. 밤에 불 켜놓고 장기 두고 바둑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원으로서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쉼터를 보수할 때도 공원으로서의 모습은 유지하고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그분들이야 요구에 한이 있겠어요. 방처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도 와서 따뜻하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해 줄 수 없는 건 여기에서 원칙을 가지고 해 주라는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이분들과 회의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추운 것을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미닫이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 다 삭감시켜 버릴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아니, 앞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지저분해서
박노설 위원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은 어디까지나 공원에 나오셔서 여가를 활용하는 거지 밤에도 하고 추울 때도 하면 공원을 버리는 거예요.
  중앙공원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주산에 예산 끌어다 배드민턴 뭐 하는 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산은 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죠.
  동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다 해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건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과는 관계없는 건데 일전에 원종동 은데미공원에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고요, 먼저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공원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쌈지공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쌈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이 아니고 그냥 대지나 잡종지예요.
박노설 위원 3개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소사구의 양은리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보수해도, 양은리어린이공원에 복중에 나무를 심어서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걸 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올해 9월에 다 하자보수기간 만료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공원에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 것도 공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원미구 빼고는 저희가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관리 다 인수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일단 오정구에 화장실 관리원들 인적사항하고 그분들이 담당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업무가 뭔지 저한테 오정구 것만 줘 보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다시 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상1동주민센터 뒤에 구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준공이 언제죠?
○공원과장 이성배 6월 7일입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몇 번 나가보셨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윤근 위원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공원에 변화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분수, 계류시설, 화단 조성한 게 특색이라면 특색입니다.
윤근 위원 지역에 민원접수된 건 없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빨리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근 위원 화장실만 마무리가 안 됐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애초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물도 끌어들이고 해서 20억 원을 소요했는데 제가 수시로 나가보니까 물이 오다 만 것 같고 수량도 너무 적어서 느낌이 안 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나무그늘 사이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산책로 위치가 변경돼서, 오솔길같이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승용차 들어갈 정도로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보셨죠?
○공원과장 이성배 가봤는데 앞길은 주민들 직진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한 거고요, 황톳길
윤근 위원 황톳길을 수목이 있는 데로 연결해서 가운데로 돌려줘야 하는데 임시적으로 해 놔서 쓸데없다고 혼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장 가운데 길이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게 하고 보도블록만 깔아놔서 바닥 색깔이 빛이 나는지 어쩐지 아파트단지에서 야광으로 비쳐서 안 좋다고 교체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심도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계속 당하고 오는데 수목 있는 데 산책할 때 20년 이상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야 하는데 신규로 돌려서 하니까 산책로가 아니라 아이들 소풍코스로 돼서 나무도 하나 없다보니까 이용을 못 하게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운데 큰 도로를 내서, 포장을 넓게 보도블록을 깔아서 돈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20억을 투입했으면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은 보는 시점이 어때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때 민원 들어왔던 게 전산민원으로 들어왔던 건데 황톳길 색이 너무 진하지 않느냐 이런 게 들어왔었어요. 그분한테 전화드려 봤는데 자기가 반달마을에서 보니까 비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그 앞 구간은 통행로 개통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예요. 기존에도 넓었고 또 넓게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버스가 지나갈 정도로 넓게 해놨어요. 그 부분을 일반보도블록도 아니고 넓은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울 것 같고 너무 휑하게 뚫리니까 공원답지 않고 중앙로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도 나가셔서 물 도는 광장이라든지, 물이 오다가 중간에 서서 물이 없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거기에서 다시 펌핑합니다.
윤근 위원 물이 차서 찰랑찰랑해야 되는데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청소년들, 학생들 소풍코스로 만들어서 학습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기한 건 연차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업체에 정확히 된 건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주택국 7개 과가 상당한 민원이 있는 부서인데 그 중에 공원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항간에는 일반주민들이 꼭 필요를 요하는 공원도 있지만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주무부서장으로서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에 과장님의 생각, 즉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 리모델링은 원도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고 건드리잖아요. 보도블록 문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고급형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저희 방침은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고 기존의 시설에서 옛 것,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물만 갈고 나머지는 수목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번에 인수 받아서 들어온 것도 재정비하느라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공원을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특히 구지공원이 도비지원 받아서 했던 거라 들어간 돈이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의견은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지만 보도블록하고 기존의 수목은 많이 살리는 것, 기존시설에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경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16억 8000만 원으로 당초 789억 3000만 원에서 127억 4000만 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7억 4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예산 126억 8000만 원과 영업외수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7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3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8000만 원은 재이용수사용 영업수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이 232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8억 9000만 원보다 13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7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 722억 20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5억 6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하수과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 특별교부세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16억 8000만 원으로 기정 789억 3000만 원보다 12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억 4000만 원은 2012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예비비로 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비 24억 8000만 원,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78억 2000만 원으로 기정 677억 3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00만 원의 내용은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추가 3억 원, 감리비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서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상하수도, 청소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8쪽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이 있는데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올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분기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하반기에 실시하는 겁니다.
윤근 위원 상반기는 왜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 실시 자체가 올 6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굴포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이 됐네요. 역곡천 같은 경우는 신설이라 그런가요? 먼저 집행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 사항은 하천개선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당초 국비 100% 지원하는데 우선 내시된 사항만 하고 나서 이번에 증액해서 다시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신규라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모니터링은 매년 수질오염이라든지 상태를, 총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국가에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조사 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돈만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석면 관련해서 과장님이 관리하시나본데「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됐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 석면안전지도를 작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학교, 문화시설, 공공건물 이런 것 다 해당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면적이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150㎡로 해서 저희가 이미 322동에 대해서 용역의뢰 발주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사업장은 개인이 해서 저희한테 2014년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간 기간을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고요.
윤병국 위원 법이 생겨서 1년 안에 조치를 해야 하면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치해야 하고 우리 시가 새로 생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자동차 4대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012년에 1대, 2013년에 3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제 3대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지금 2대는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대는 언제 구입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 3대를 더 구입해서
○위원장 김한태 현재 2대 있다면서요. 2012년에 1대 구입한 것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2년에 저희 환경정책과로 1대 있고 회계과 예산으로 1대 있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기 충전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하 2층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충전소는 거기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거기에 2대의 충전기가 있고 바로 옆 이마트에 급속충전기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 시에 몇 대나 들어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까지 5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도입은 언제, 그전에 보면 40〜50대 얘기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차도 차령이 늘어나는 바람에 도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현재는 기아 레이만 있는데 SM3부터 해서 자동차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그렇고 충전거리도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김한태 이게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공공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이 대당 15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일반한테는
○위원장 김한태 충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충전시간이 깁니다. 6〜8시간 정도 걸리고
○위원장 김한태 충전하면 얼마나 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8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60㎞ 정도밖에 못 탑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충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야간에 위급할 때는 못 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수원까지 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관내에서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건 150∼200㎞까지 되는 것으로 이미 출품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에 30대인가 40대 나온다고 한 건 아직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특히 한 번 충전하더라도 이동거리가 너무 짧고
○위원장 김한태 그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긴 특별히 예산 세운 게 없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없이 수도행정과에서 공과금 지로용지 보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자동기계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행정과에 있는 수도 고지서만큼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수도행정과에 얘기해서 통합공과금 형식으로 낼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조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용지에 보면 코드번호가 적혀있어요. 그 코드번호를 전산에 용지를 넣으면 그게 입력돼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용지는 고지서 양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 나오는 수도요금만큼은 한 쪽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제가 직접 접해본 거고 제가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고지서 나갈 때는 고지서 고지번호를 한 쪽만 넣지 말고 양쪽에 똑같이 고지 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서강진 위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고지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만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당초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도 한 쪽만 해 놔서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다른 데 비교해 보시고 기록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때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로개량팀장 김우용입니다.
  누수수리팀장 이재현입니다.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예산을 이번에 올렸잖아요. 전부 오래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30년 이상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30년 이상 된 것만 이번에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치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정동 그러면 이런 데도 전부 수도관이 있잖아요. 처음에 공사할 때 오래 전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같이 한 것도 있고
박노설 위원 여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이유는 없고요,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것 그리고 누수가 많이 나는 데
박노설 위원 저는 30년이 됐다면 이 일대는 다 30년 전에 같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GIS를 보면 똑같이 30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우선 30년 제일 오래된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별 참고자료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어느 지역이 있는데 한 군데만 30년 전에 하고 여기는 20년 전에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게 이론상은 맞는데
박노설 위원 다른 동네도 이렇게 하고 여긴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지금 하나씩 하는 건 몇 년 전에 한 것도 나와 있고 다 같이 한꺼번에 동네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2〜3년 후에 한 것도 있어서 제일 오래된 것을 선정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거 한 번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1〜2년차는 같이 하는데
박노설 위원 이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노후상태 검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검사도 하고 컴퓨터에 GIS가 다 떠 있습니다. 몇 년에 설치된 게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노후관 검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제수밸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수밸브 맨홀 속에 들어가 보면 노후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오래 된 것 최근에 누수 많이 난 데
박노설 위원 제수밸브나 알지 주택가로 지나가는 수도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누수 났을 때 파보면 그때 아는 거고 요새는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신기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내시경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관 현황을 보면 부천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도 있고 26〜30년 된 것, 21〜25년 된 것 이런 게 전부 녹물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진짜 노후됐는지 상태를 알고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노후관 교체는 꼭 필요한 데 연차적으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절기 잦은 한파로 인해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주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발생 건수가 1,142건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게 무료로 교체해 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바뀌었는데 교체비는 받고
김영숙 위원 계량기만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전에는 전체 주민들이 냈는데 반만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량기 값이 1대당 2만 5000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밀리별로 일반계량기는 1만 6000원〜1만 7000원 되고 동파계량기가 작년부터 보급돼서 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교체부터 수리까지 하는 데 3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모자가정이나 동파 취약지구에는 교체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해주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과 올 초에 안전행정부에서 모자가정과 결손가정에 대해서 동파계량기를 교체해 주라고 해서 63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작년 겨울에 올 1월까지 원하는 신청자는 전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체해 준 세대수가 2,530세대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구도심·원도심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구도시가 더 많죠.
김영숙 위원 보완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고 겨울에 3개월 정도, 보면 1월에 726세대로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1월에 마이너스 10℃ 넘은 게 올 겨울에 18일 됐습니다. 가장 추운 기간이 많아서 1,142전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밀리별로 가격은 다르겠지만 공사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계량기는 무료로 해 준다는 홍보가 주민들에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전부 홍보가 됐고 방송국 3사에서도 작년에 한 번 방송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동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수도계량기는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교체도 하고, 지역난방계량기와 수도계량기는 많이 다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계량기 원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난방계량기가 유량계와 열량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열량계로 된 건 거의 정확한데 유량계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과다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윤병국 위원 지역난방의 경우 민영화 돼서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자세히는 모르고, 오차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시험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내고 범위를 벗어나면 무료로 교체해
윤병국 위원 수도?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난방은 부천시 소관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민영화를 해 놓으니까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지금도 과다하게 요금이 나온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도 나오는데 계량기를 다 바꿔줘야 한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부담이 되고 세대주가 부담해서 바꾸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문제라는데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계량법에 우리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7년에 의무적으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난방 같은 경우도 그런 기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했는데 2,530세대 계량기를 교체해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반을 받는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거기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 반은 받고 반은 안 받았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일반 동파 났을 때 하는 거고 이건 작년에 특별지시로 국비가 63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는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알리면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게 어디 있냐, 홍보해서 정말 동파되었을 때 계량기 교체해 준다고 알려야 된다고 해서 요즘은 알리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비용이 얼마가 됐든 7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갈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7년 이상 동파된 건 부담해서 갈아줘야지 절반을 대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7년 넘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에 다 갈아주니까 됐고 그 안에 동파가 났을 때, 그전에는 수용가가 다 부담했는데
서강진 위원 그동안은 몰라서 다 부담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 것이 판례로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요, 반만
서강진 위원 반만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용가와 시 동시 관리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씩 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수도법」에, 그전에는 무조건 반은 수용가가 냈었는데 이제 관리의무가 반반이다, 옛날에는 관리의무가 수용가에 있다고 해서 수용가가 다 낸 건데 지금에 와서는 반반으로 시에서도 관리의무가 있고 수용가도 관리의무가 있다 해서 반반씩 내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법률이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수도법」에 반 내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그「수도법」자료를 주시고, 서울에서도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령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평하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본인들이 다 부담했던 것을 시에서 동파의 책임을, 동파될 수 있는 계량기를 한 데 설치해 준 거 아닙니까. 동파 방지될 수 있는 계량기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동파라는 건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설치해 놨는데 수요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설치장소가 우리 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서강진 위원 개인 사유지에 있지만 그 자체가 시에서 외부에 설치해 놓고 관리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동파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줘야죠. 그것까지 관리할 의무가 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계량기 위치를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여기에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 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데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 우리가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동파방지용으로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파가 되었을 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야 부천시에서도 세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 의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수요자한테 부담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법령과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수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뭘 하고 있는지 표지판이라도 적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갑작스럽게 땅을 파놓고 나면 지나가는 분이나 시민들이 뭘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알려주라고 감사 때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 안 하더라고요.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해당 동에서도 모르고 해당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하니까 이게 뭘 파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같이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무슨 공사라고 알려주면 궁금해 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마무리 포장공사가 아주 형편없어요. 얼버무려서 공사 끝내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해서 원상복구를 그대로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발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검사팀장 박성태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신흥로에서 여기까지네요? 녹색으로 표시한 거.
○하수과장 배치열 네, 200m.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쪽 굴포천 있는 데.
○하수과장 배치열 80m.
박노설 위원 이건 내년도까지 공사기간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설계는 LH공사에 요구해서 물류사업단지 설계하는 데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 구간만 별도로 설계도서를 빼서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LH공사에서 설계는 같이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구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 하폭이
○하수과장 배치열 최종 15〜30m로
박노설 위원 여기가 지금 7m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5m 정도로 늘어나나요? 이쪽 구간은 한 30m 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이쪽 D구간은 확정이 된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작년에 확정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과 관계없는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곡천 복개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현재 한국종합기술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무슨 협의회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심곡복개천협의회.
박노설 위원 구성이 잘 됐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추가 편성은 안 했는데 한국종합기술공사가 실시설계 맡은 지 한 달됐거든요. 기존의 기본계획을 사전 검토해서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협의체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때 추가로 협의체 추가 선정하고 협의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에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일단 뉴타운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뉴타운 쪽에, 복개천을 하게 되면 뉴타운의 속도가 붙을까봐 염려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반대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 사유는 건물주 말고 세입자들이 계십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제일 관건인데 그 문제는 설명회를 더 추가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벌써 4월에 접어들었는데, 주민협의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벌써부터 얘기를 다 했잖아요.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그 사업이 원만히 잘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럼요. 그렇게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3개 동에 걸쳐 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원미1·2, 심곡1·2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1·2, 심곡1·2면 4개 동이 걸쳐있네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친회장이라든지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복원사업에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해야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시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100%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성의를 갖고 해 주면 반대도 많이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협의체를 다 구성했는줄 알았더니 여태 안 하셨다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서 작년에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내의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분들을 추가 선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추가 선정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협의체 구성하고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상가대표들도 몇 사람 포함시켜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건 이렇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건 하고 시에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시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심곡복개천 실시설계예산이 전부 얼마죠?
○하수과장 배치열 13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10억 정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을 해서 한 달 전에 발주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 기본계획 했던 것하고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다르지는 않지만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은 기본계획하는 업체하고 설계업체가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기본계획 자료를 공부하고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두 달 지나면 저희가 회의를 꾸준히 개최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반대하는 주된 요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변 상가 보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로 중간에 18m 폭으로 하천을 복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논의도 안 끝났는데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의회도 설계예산 다 세워주고 사업 집행예산까지 일부 세워줘서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미 기본설계에 도로중간에 18m 폭으로 하천을 복원한다는 계획이 나왔고 그대로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진행이 되면서 의논한다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계획은 계획대로 다 있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의논되기 전까지는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하수과장 배치열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윤병국 위원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이 18m로 파지 말고 지하로 둔 채 다른 물길을 만들자 하면 그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런 건 또 수용하기는 어렵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윤병국 위원 기본적으로 주민의사가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의견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기존에 오수가 흐르는 지역을 깨끗한 물길을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신다는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몇 명이나 되다뇨.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하수과장 배치열 지난번 200인 회의 때 참석하셨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때 몇 명이나 되던가요? 그 자료 제가 찾아봐드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때 나온 얘기가 물길 흐르는 것을 반대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윤병국 위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봐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뭘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가 뉴타운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온 얘기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물길을 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보다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더 많거든요, 우리 하수과 입장에서 볼 때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때 물길 얘기를 했지 뉴타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단장님 같은 경우는 뉴타운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유추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수과장 배치열 일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윤병국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자고요. 해 보고 실시설계비 10억 되는 거 주민들 다 싫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안 그렇죠. 찬성하시는 주민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갈등을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한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 대화가 됩니까?
  진주의료원 폐업시켜 놓고 한쪽에서 대화하자고 하면 그게 얘기가 돼요? 안 되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하면서 검토하면서 설명회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 기본설계라는 게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 세워주시면 충분히 의견수렴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하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기본계획에서 별로 달라질 거 없다는 건데, 기본계획에서 달라져봐야 주차장 조금 더 만들고 다리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런 거나 달라지지 기본 물길 폭 18m는 달라지는 거 없고, 3m짜리 옹벽 세우는 거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윤병국 위원 이런 것을 소통이 안 된다, 막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송내역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중간보고 때마다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죠? 중간보고 언제쯤 받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중간보고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은 업체에서 스크리닝 끝나면 중간보고 해서 방향설정을 해야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간보고회는 공개해서 주민들과 같이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럼요. 필요하면 계속 해야죠. 여태까지 저희가 작년에 8번 한 기억은 나는데 학습원에서 했고 동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해서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받아준 건 한 번도 없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종사하고 생업하시는 그분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윤병국 위원 거기에서 생업하시는 분만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 전체가 거기를 다니는 거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윤병국 위원 그분들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보상 문제로 가버리면, 시민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날짜 잡히면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날짜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가려고 해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과장님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주민들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건 뭐냐면 시 집행부에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곡복개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이 심곡복개천 사업을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한 그룹으로 바라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원탁회의 200인 토론회를 할 때 복개천사거리에서 무작위로, 그 지역사람이든 아니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50 대 50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건, 그 지역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생각과 환경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저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요. 뉴타운사업과 관련이 없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현재 있는 도로 내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거기 관련해서 주민들도 나름 공부를 하고 알아본 거예요.
  시에서 설명회를 할 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 설명을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미 그분들도 청계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생활형중심도로이고 생계형이나 중심도로들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뉴타운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 이후의 교통문제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비대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바라보시면 이후 5월에 설명회를 해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복개천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찬반을 물으면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복개천사업은 절대 주민들과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이 이미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천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것을 공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러 의원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시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거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건 전체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면 이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을 설득하시든, 반대가 너무 거세면 사업을 포기하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물론 찬반은 있죠. 저희가 200인 토론회도 그렇고 학습원에서 할 때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김은화 위원 그분들이 생업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분들 얘기가 그때도 말씀하신 게 심곡천 때문에 뉴타운개발의 속도가 붙을 거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잖아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셨죠? 전문가도 그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김은화 위원 그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비대위,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라고 100%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죠. 당연하죠.
김은화 위원 몇 십 년 동안 사셨던 분이고 생업을 가지신 분이고 거기에서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든 복개천사업을 반대하든 뉴타운 때문에 반대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일부 오신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실제로 심곡천을 반대하는데 복개로 인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지만 공교롭게 그분들 오실 때마다 큰 목소리로 뉴타운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사실 듣기가 어렵죠.
김은화 위원 전 시장님께서 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과 더불어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해산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맡기고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수과 복개천사업만 바라보겠지만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은 총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배제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견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적극적인 사람들의 의사가 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동네 실정이고 동네에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지만 그분들 또한 단체원들도 반대의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솔직하게 대놓고 말씀 못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여론형성이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반대가 더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이후에 주민 설득작업을 하시거나 복개천사업에서 변경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혀 풀릴 수 없을 거다, 제가 봤을 때 단언하건대 백지에서 시민들을 바라보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편견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주민들과 사업을
○하수과장 배치열 편견된 시각은 아니고 저희가 설명회 할 때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면서 회의 자체도 중간에 종료됐잖아요. 회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시면서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저희가 제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가감 없이 들어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오실 때마다 항상 그분들 목소리가 커져서 염려가 됩니다.
김은화 위원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고 200인 원탁토론을 통해서 많이 바뀌셨으니까 제로상태에서 다시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참고 표시로 세부적으로 역곡처리구역의 노후 불량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상습침수 해소 및 불명수 유입차단을 통한 개선비 3억 있잖아요.
  그 아래 감리비는 위에 3억에 대한 감리는 아니고 3년 동안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곧 완료되니까 통합감리비죠?
○하수과장 배치열 통합감리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철도횡단 30m 하는데 10m 굴진은 했습니다. 10〜15분마다 전철 중차량이 지나가니까 철도횡단하면서 안전사고 날까봐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측기 보수보강공법을 우리가 선정해서 철도공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통과할 때 승인을 해 줘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수보강공법을 자꾸 저희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 비용이 3억
이동현 위원 그건 전적으로 우리 부천시 부담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3억이 추가되고 횡단은 30m 중에 10m는 굴진을 했고 나머지 20m는 4월에 완료하면 나머지 철근 배근하고 레미콘 작업해서 5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 아래 감리비는 3억을 추가하지만 동부간선시장 530m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늘어나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지 앞에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4월 1일 자 팀장 인사발령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무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5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9명 구성했습니다. 이건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당은 7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박노설 위원 위원들은 공무원 말고 어떤 분이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건축사회라든지 외식업협회, 디자인전문가, 학계전문가, 환경단체, 화장실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유소 이런 데 개방화장실도 여기에서 다루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아뇨. 공중화장실.
박노설 위원 개방화장실은 다루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래서 이번에 방향제라든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표시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주유소 개방화장실인데 주유소 화장실로 쓰는 거고 시에서 큰 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지나가도 전혀 모르니까 아예 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안내판이랄까 알 수 있는 것을
○청소과장 이한문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화디자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멋있게, 금방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고
박노설 위원 멋있는 것보다도 얼른 봤을 때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이구나 알 수 있게 해서 많이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놨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도 관련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소과 담당인데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 조례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에 위원회 명시 안 해도 괜찮을까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일단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구성했습니다만, 또 화장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공중화장실 문제, 개방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자문위원회를
윤병국 위원 꼭 필요할 때 디자인 관련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문 좀 받으면 되는 거고 전문가 개별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필요한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일단 구성을 해 놓고 운영하면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있는 거지만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화장실도 포함되고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까지 다 포함됩니다. 유료화장실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관련해서 조례 한번 보시고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예산은 아니고 음식물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도시에 보면 빌라, 다세대, 단독이 많다 보니까 골목에 새벽 1시 반, 2시, 3시에도 수거를 해 가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텅텅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그게 이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데 시간이 늦으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그런 민원을 줄이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는데 청소업체 회의할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간수거용기를 끌어올리다 보면 텅 소리 나고 털 때 텅 소리 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월·화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에 수거를 안 하니까 양이 많습니다. 월요일은 이해가 된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화·수·목·금·토라든지 이런 때는 시간을 늦춰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하자. 대표자회의 할 때 토의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무리 그래도 새벽 1시부터 3시, 4시 한참 잘 때 깨니까, 최소한 4시 넘어서 하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밤중에 와서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수거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해도 낮에라도 해야지 어떻게요.
○청소과장 이한문 하여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 남궁현 과장은 4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87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 243억 78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없어 총 기정예산은 33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 과 총 기정예산 2억 67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정예산이 91억 8700만 원으로 증감 발생은 없으나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100만 원에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5000만 원을 편성 총 기정예산 210억 8900만 원에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3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3억 5600만 원에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184억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당과장이 교육 중이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푸르지오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가 분양이 당초에, 유인물을 보니까 1층 요지라고 하면서 상가를 분양했더라고요. 평당 1300〜1400만 원씩 해서 상가를 분양했는데 등기에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지하라고 생각했다면 구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처음 접해본 건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당초부터 지하를 1층으로 분양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시에서 사인 간에 계약서 쓰는 것까지 1층이냐 2층이냐까지 관여하라고 할 수는 없고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그렇게 해 줬더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는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정리를 하고 왔어요.
  거기는 민사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걸면 아무래도 입주자들 상가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기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해 드리고 왔습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비싸게 분양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되팔 때 지하로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현실을 보면 1층같이 보이지만 등기상에는 지하로 나오니까 재산상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짚어서 대우 푸르지오 측하고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을 짚어줄 수는 없는지, 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대안을 줘서 상권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주변을 해 준다든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상가가 20 몇 개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공중화장실 하나가 끝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상가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접하고 왔는데 대우 푸르지오 측과 같이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편의시설만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 주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입주자들하고 귀를 틀어막아서, 하다못해 상가에 짐이 들어오려면 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차 진입로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니까 그 상가는 완전히 죽는 거죠. 어제 입주자대표와 상가입주자대표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가가 잘돼야 여기 아파트 자체도 살 수 있는 거지 상가가 죽으면 반대로 아파트도 가치가 올라갈 수 없다, 서로 공생관계를 찾아주세요 하고 팀장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와서 원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27억 원의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원 투자할 때 당초에 한 3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전체 들어간 비용이 9억 5000만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127억 기반시설분담금 받아서 9억 5000밖에 투입을 안 한다면 실제, 제가 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127억 받았다 소리를 하면 거기에서 난리날 것 같아서 그냥 많이 받긴 받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127억 받고 10억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굉장히 분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회라고 하는데 조감도 하나 없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런 것 없이 설명해서 조감도 그려놓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 그거 하기로 했죠?
○원도심지원과원도심지원팀장 박종욱 네.
서강진 위원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현재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없다면 1차가 6월 말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조성을 하고 추후에라도 하다못해 놀이시설도 하나 없는 공원이고, 시가 공원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 땅을 사서도 해 주잖아요. 그리고 20억씩 들여서 공원 리모델링도 해 주는데 127억 기반시설분담금 받아서 거기에서 시가 장사를 해도 너무 많이 장사한 거예요. 10억도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시가 폭리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제 건의사항이 관목류를 식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보안등 추가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그 공사가 사실 대우 푸르지오 측 자체에서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혀 개입도 안 하고 얘기도 한번 안 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시가 조성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 넓은 데 공원 하나 조성한다면, 그것도 본인들이 내놓은 땅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입주민들한테 푸대접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고려해서 이번에 투입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추후에라도 확보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 이미 과장님을 통해서도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이 있고 같은 지구 내에도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 수는 없는데 해제가 되고 나면 그 해제된 구역에 도시관리 방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나 뉴타운개발과에서 내년이면 해제된 지역이 어떻게 될지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해제된 지역을 다른 방안을 세우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굉장히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죠.
  추후에 그 구역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좋아지면 다른 개발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주택으로 가든 저층의 아파트로 가든, 고층의 아파트로 가든 가게 된다면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난개발 때문에 추후에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거기에 관련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2020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도로선이라든가 추후에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용역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김은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뉴타운이 해제된다고 해서, 환원된다는 얘기인데 옛날 그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종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첫 번째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역을 벗겨놨을 때 구역 안에 들어간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 기본 틀은 기반시설은 저희 입장에서 검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문제는 원미지구 내 4B가 해제되면서 다른 데는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년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제된 데가 그냥 다른 방안을 수립해 놓지 않고 가게 되면 거기는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까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대처방안을 해서 또 다른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인근에 있는 같은 지구 내에 다른 구역이 내년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설명회를 하거나 해야 거기도 순차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거지관리 방안이나 도시관리 방안이나 도시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구도심에 있는 도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향후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B의 문제를 보니까 도로선에서 건축선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조차도 해제되면 바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천시 전체적인 방향을 봐서는 거기에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 주고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게 방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B구역 내에만 건축선으로 정해서 도로를 만드니까 그분들은 본인들만 피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안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니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도시주택국과 얘기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구역해제가 되는데 아까 환원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선이 예를 들어서 25m 도로로 확장한다고 했다가 15m 도로―옛날 구도로는 그렇습니다―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하라든지 좌우 측 해서 예를 들어 교차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환원된다는 의미를 주민들한테 환기시킬 필요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7조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수립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당분간 전체적으로 아직도 묶여있는 상황이다 내지는 섣불리 조합이 해산된다고 해서 해제절차를 전반적인 차원에서 같이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해줘버리고 나니까 구역별로 동네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검토사항인데 조합이 먼저 해산된 곳이 있고 내년 초에 해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조합해산을 먼저 시키더라도 지역해제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가는 방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획수립하는 데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도 훨씬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또 나름대로 구역 외 도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1조 2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3%가 복지예산이고 사실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김동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는데 26일에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한테 서면 공개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어제 한상휘 팀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편물을 보낼 때 등기냐 일반우편이냐, 등기로 보내면 안전하고 주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의 뉴타운구역 지정된 곳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맞벌이로 하고 있으니 집배원이 만날 상황이 못 되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십사, 왜냐하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은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예산이 추가 되는 부분도 있고 효과도 별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부탁드렸던 부분이 공개할 때 꼭 현실에 맞는, 먼저처럼 주민들이 갈등을 갖지 않게 2009년도 것으로 하지 말고 2012년도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해제된 구역에 김은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확정선이 조마루길 하고 원미로가 처음에 문제가 제기돼서 조마루길은 원초적으로는 양면 4m로 했었는데 그대로 두기로 하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원미로는 양면 3m로 결정된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공람공고도 끝나고 확정선이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건은 저희하고 상가주민들이 대화를 했었지만 도시 쪽에서 대화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양면 3m로 확정된 것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영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원미5B 위원장이 사망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원미5B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1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줘야 하는데 그 문제를 도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구리 수택5D가 있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하고 있고 도에서도 추진위원회나 비대위, 구리시 의견, 또 도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한다고 해서 그 쪽 것도 보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승인을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법적으로 판결난 후 언제까지 기간이 있지 않나요? 기간 없이 무한정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기간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5B구역도 처음에 전수조사할 당시에 미추진위 구역이 있을 때 전수조사해서 거기도 반대가 29% 넘게 나와서 해제 반대동의를 얻은 분이 30%를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 뉴타운과와 협의를 했을 때 30%만 반대동의서를 받아오면 미추진위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제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반대하시는 분 30%를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이 접수된 건 없고 구두상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29.1%에서 계속 더 받는다는 얘기는 비대위 쪽 얘기를 제가 전화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30%는 갖고 있는데 우리 조례 규정상 50%를 받아야만 해제요건이 되잖아요. 처음에 뉴타운과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제동의서를 걷어야 되느냐고 와서 상의를 했을 때 미추진위 구역이기 때문에 30%만 반대해서 동의서를 갖고 오면 충분히 해제요건이 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가 그 안에 법 개정이 돼서 50%로 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5B구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망한 상황이라 나머지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집행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대화를 해봤는데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시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원도심지원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원도심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대 사업 공원 가꾸기라든가 화장실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팀이 있고 기존 참여소통과에 있던 마을가꾸기 사업이 저희 원도심지원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선진 사례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순천시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근본 뜻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초보단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4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만 났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니까 향후 계획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제된 구역의 마무리 작업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빨리 처리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재정비사업 총회의 합법성이라든지 총회 요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면담하실 때 단장님께서 앞으로 재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총회 때 공무원들이 입회하겠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하겠다고
윤병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고요, 실제로 여태까지 재정비사업이 환원이라고 하셨나요, 뒤로 돌아가는 것 없이 계속 앞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엄밀하게 관리를 안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추정분담금 공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새로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을 챙겨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서면결의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거라 우리가 안 봐 왔던 건데 이제 볼 필요가 생기고 있잖아요.
  서울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OS요원을 사용해서 총회 관련 작업하는 것을 금하겠다, 자치단체에서 계속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금 저희가 총회에서 의결돼서 된 사항은 인정해 주는 거고 의결이 안 된 사항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그게 매몰비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공개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서면공개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법적인 요건을 잘 채웠는지 우리 시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홍석남 뉴타운과장 홍석남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이 5급 승진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원도심지원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원도심지원팀장 박종욱 원도심지원과 원도심지원팀장 박종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제안설명은 원도심지원과장이 직접 해야 하는데 다음 주 26일까지 교육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4월 1일 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원도심지원과로 발령된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남 마을만들기 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건축과장박종각
  공동주택과장박종학
  녹지과장이만우
  공원과장이성배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김경자
  수도시설과장김정수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한문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뉴타운과장홍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