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15.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일간 계속된 제122회 임시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86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해의 계획을 훌륭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올해 계획하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성찰하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시 정부에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에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인 만큼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일문일답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장께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의원의 질문의도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를 분명히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이석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김관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 중 국장들이 마치 시장의 눈치만 보면서 발전적 행정마인드가 없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2천여 전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절망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급은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86만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부천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은 30년 이상의 행정경험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직원은 물론 팀장, 과장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당 국장이 총괄 검토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 정부는 상호 비방보다는 존중 속에 조화로운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원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 소관 관련해서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기를 촉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서버다운으로 인한 민원인의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원희 네. 이재영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본인의 의견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총무국과 관련해서 김관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께서는 부천시장이 답변할 내용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는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부와 의회는 상호 신용과 존중 하에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신용입니까?)
  지금 이것은,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요. 답변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께서 제일 처음에 본회의 시작하면서 질문내용도 1차, 2차 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총무국장 인정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의장께 묻는 거예요.)
○의장 황원희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발언을 들은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총무국장 이상훈 김관수 의원님이 어저께보충질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의 눈치만 보는 국장들이라고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총무국장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여기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렇게 과열되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의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시 정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논의해 나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의회도 시민이 선택했고 시 정부도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이 우리 의회와 시 정부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 정부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전 회의에서 발생된 사태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시는 각 국장들이 의원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시키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지방자치법」제7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보충질문시 국장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일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으로 그런 질문을 하였던바 그 내용 자체를 국장들께서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셨다면 본 의원은 인신공격으로 그렇게 질문했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답변을 못한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오전 회의에 저의 유감표시 발언에 대하여 본회의가 공전된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서버다운으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다운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방문시 담당자가 시스템 장애에 대한 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빠른 대처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2004년 59회와 2005년 17회의 서버별 장애는 네트워크 및 항온·항습기 장애로 전산실에 있는 모든 서버에서 장애가 동시에 이루어져 나타난 서버대수이며 실제 날짜로 보면 2004년 12회, 2005년 3회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며 원인별, 종류별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문책사항은 지난 7월 1일 웜바이러스 유포자에 대하여 주의촉구확인서를 징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무장애·무중단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PC 관리 부주의로 인한 웜바이러스 유포 등 네트워크 장애를 강력히 대응 방어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정보자산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PC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차단 등을 하고 보안백신 원격설치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보상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해 보상한 실적은 2002년 55건, 2003년 132건, 2004년 124건, 2005년 9월 말 현재 38건으로 2002년에는 보상제도에 대해 고객인 시민이 많이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에 비해 2005년의 감소현상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상의지가 다소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의식개선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보상조치한 내역은 불만·불친절 2회 방문, 지연처리, 행정착오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나 개선의견도 총 349건 중 42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보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만·불친절로 인한 보상은 121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친절보다는 행사기간 중 주차확인에 대한 불편, 창구 공익요원의 잡담, 신청인 양해 없이 간단한 민원의 우선 처리 등의 불만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회 방문의 경우로 52건에 14.9%로 민원서류 착오교부, 허가증 오류기재, 기이 신청받은 서류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착오는 78건에 22.3%를 차지하나 전부터 누적된 행정착오로 인한 지번착오 발급, 호적상 주민등록 번호 착오기재 등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리지연 건수는 전체의 16%인 56건으로 민원신청서 분류착오, 팩스민원 신청서 교부지연 등이 많았으며 이는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친절 또는 불만 등 사례로 지적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서비스아카데미에서 자체 강사에 의한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 이행기준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고객에게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시정 및 보상을 약속한 내용으로 이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자율적 실천의지를 담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거나 타 사례를 보아도 문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법적근거를 벗어난 업무처리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감사실에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여부를 가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공직자는 기준에 명시한 이행기준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김제광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총 1만 2858건 24억 900만 원의 과오납금 중 수납 후 감액이 4,709건에 3억 67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3,842건에 1억 2500만 원, 세무서 조정이 1,067건에 10억 400만 원, 미등기등록세 환부가 599건에 3억 9600만  원, 세액산출 착오가 447건에 1억 1200만 원, 폐차처분에 의한 감액이 443건에 900만 원, 수납 전 감액이 304건에 800만 원, 수납 후 감면신청이 257건에 1억 6500만 원, 소유자 착오가 147건에 500만 원, 착오납부가 88건에 9600만 원, 기타 955건에 1억 2200만 원이 있습니다.
  환부처리지침은 2003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행정자치부 환부처리지침에 의거 과오납금 발생 유형을 확인한 후 첫번째로 납세자의 착오로 발생했을 경우 본인에게 통지한 후 본인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두번째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국세경정, 기타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본인에게 통지한 후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문책한 경우나 인사상의 조치는 없었으며 환부자에게 착오부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주차상품권을 보상한 경우도 없습니다.
  앞으로 착오부과 등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또는 주차상품권을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전덕생,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면직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 이사회 개최를 방해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 임원 문책을 위해서 2005년 8월 5일 11시경 적법하게 개최 요구된 이사회를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 개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공단 이사장실에서 노조 간부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경고처분을 위한 이사회를 서두른 이유와 관련입니다.
  공단에 위탁한 공공체육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2004년9월 20일부터 7회 이상 강조 지시하였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종합운동장의 노점상을 약 7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 하는 등 공단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관리자로서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을 쇄신하기 위한 시장의 정관개정 지시를 2005년 1월 14일부터 4회에 걸쳐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약 2개월 동안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공단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동의를 통하여 의결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과 점수 관련입니다.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시의 1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경영평가 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영평가 등급과 점수, 타 기관과의 비교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 노점상 단속 소홀과의 징계 형평성과 관련입니다.
  원미구 노점상 단속 소홀과의 징계 형평성에 대하여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이 용이한 종합운동장 내부에서 노점상 영업하는 것과 부천역 광장 등에서 행하는 노점상 단속 소홀과는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업무 분장표 및 공단직원들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 관련입니다.
  첨부하여 드린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8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 공단 임원인사규정 별표의 임원문책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은 사유가 이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사장을 면직시킨 것은 아니며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무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의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면현안사항을 소홀히 처리하여 복종의무를 위반 하였고 2005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권면직 조치하였습니다.
  면직처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재판 진행추이에 따라 대처해 나갈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19쪽입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인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700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자지원제도는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 관련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변경은 시대의 여건변화에 따라 중동 시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론과정을 거쳐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수반되는바 공람공고 과정에서 주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해 부지는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에 참여하여 확보한 공공용지로 타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조규양 의원께서 노숙자에 대한 신원파악과 이들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노숙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원파악에 있어서는 향후 노숙자 발견시 순찰자로 하여금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여 마음을 열도록 하는 방법과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을 대동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는 등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의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좋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제안이라 할지라도 그 실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걸림돌이 있다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쓰레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예산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충족시킬 만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단속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방식이 현실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총액계약 체결 후 매월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갖고 계신 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저희는  2005년 4월 7일 6개 청소대행업체와 체결한 200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계약을 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임금은 원가 산정시 산출된 노임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등을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에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을 원가계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경영까지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18회 부천시의회부터 계속 질의되는 사항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바람직한 계약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청소업체 및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부천시 청소행정에 장점이 있다면 그걸 따를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종사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3쪽 전덕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중수도 수질기준과 시민의강 수질을 대비하여 비교하고 재이용수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법을 개정할 것인지 향후 일정을 말씀하셨고 구산천 연결을 인천광역시에서 불가 통보한 사유와 협의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식어종의 종류와 어종별 수질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수질기준과 시민의강 수질기준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용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회에 걸쳐 환경부에「수도법」제11조(중수도의 설치)에 규정된 중수도 의무설치 조항을 개정하여 재이용수를 사용할 시에 물 절약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건의하였고, 현재「수도법」중 중수도분야가「하수도법」으로 전환되어「하수도법」개정안이 법제처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산천 재이용수 이용은 인천광역시에서도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부천시 시민의강 유지용수로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2003년 5월 19일자로 통보되었으며 2005년 11월 중으로 재협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서식 어종과 어종별 수질기준으로 서식어종은 붕어류, 모래무지, 송사리, 돌마자, 비단잉어, 잉어, 금붕어, 향어, 버들매치 등이 서식하고 간혹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사한 열대성 어류인 관상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종별 수질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이덕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동부간선수로에 항상 물이 흘러 스케이트장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의 관리권자인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와 갈수기 용수공급 가능여부 및 비용부담, 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소명지하차도, 멀뫼사거리, 원미로, 부일길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주민과 기술진들의 견해를 사전에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일원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체화 시설 타당성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 기간 중 용역회사 전문가와 우리 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사역 일원 교통대책으로 그간 추진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용역 방향에 대한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동 사업에 관심 있는 기술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동의 도로가 편도1차선으로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속도가 60km로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으로 각종 농산물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지정속도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옥길동 옥련길은 제한속도가 60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주민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을 추가적으로 조사 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남상용 의원님과 전덕생 의원님께서 타 부서의 그동안 자체감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 투자기관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는 지방공기업 업무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되어 총 2건의 주의 촉구를 받은 바 있으며 자체감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22건을 지적 시정 및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공단을 대상으로 2004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46건을 지적 시정 및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는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1건을 지적, 시정 및 주의 촉구하였고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4건을 지적, 시정 및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대상으로 2005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을 지적 시정 및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이 2005년 2월에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 출연 투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황원희 최중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질문 답변에 있어서 질문하신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존중해서 답변을 안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하신내용이 모두 이해를 같이하고 인식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가로등 분전함 설치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국장이 답변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지방자치법」제37조와「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본청에 있어서는 실·과장 이상의 공무원과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하부 기관의 장 등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질문은 모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고 답변도 시장이 모두 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 보좌기관이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 있어서는 구청의 업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시의 국·과장 책임하에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업무가 시의 지도감독 권한하에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부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출석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그 지위에 있어서도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나 시장의 명에 의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누가 답변하느냐가 아니라 그 답변의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한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과장이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분전함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 게시한 날짜가 언제인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23일에 공고를 했고 또 그 사업주체는 시공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대호전기가 그리고 납품은 주식회사 월드라이팅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관수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일문일답으로 할애된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첫번째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 질문 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저소득층 영세상인들 지원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소규모유통업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등등 이미 부천시에서 형식적으로 지원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본 의원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소규모유통업체가 아닌 일반 자영영세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은 환경수도국 소관 청소과에 대한 질문이므로 환경수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환경수도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조금 전 환경수도국장께서 본 의원 질문시 답변에 지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과 같이 상기 계약내용이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임금대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1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렸던 것입니다.
  118회 임시회의 전까지는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청소대행 일반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12월 31일까지 아직 남아 있고 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나서 그후로 4월 1일에 2006년 12월 31일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변경 계약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장.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제가 청소행정을 맡은 지 한 달 일주일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청소업체에 대한 수거원 임금대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말까지 시간도 있고 아직 계획된 것도 없다 해 놓고 이렇게 4월 1일에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을 변경하고, 의회에서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행정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계약서 제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갑 즉, 부천시의 시책변경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이 인정을 하시고 부천시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올바로 펼치신다고 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건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노조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청소업체에서는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업체 수거원들 환경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일반 청소 해당 동 지역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현재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청소가 안 된 지역은 없고 다만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직 치우지 않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의사팀장, 이거 국장 갖다드리세요.
  경남기업에서 파업하고 있는 해당 동 오정동과 신흥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수거원과 상차원이 부족해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도 보도되고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주간지에도 보도되고.
  우리 부천시하고 청소업체하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제19조6항에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국장에게 드린 그 사진자료와 또 일반신문, 주간신문에 나와 있고 청소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의회 앞에서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물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물론 저희도 거기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청소대행업체와 대책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노조원들이 경남기업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청소행정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지금 파업 중인 경남기업은 총 40명 중에서 파업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을 대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을 확인해서 하루빨리 치우도록
김관수 의원 아니, 국장께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확인자료를 드렸잖아요. 사진 찍어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환경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그 부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중재를 빨리 해 줄 수 있느냐는 용의를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행업체인 회사 측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독촉을 빨리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6개 업체 300여 명의 골목길 청소인원에 대해서 월 116시간 근무를 시키고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에서는 월 32만 5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소업체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정상서류에는 얼마로 지급되었느냐, 그건 국장께서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시고 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월 116시간 근무에 32만 5천 원을 지급한 것은「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내용이고 또 노동법에서 정한 주휴·월차 미지급을 하여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제19조제1항2에 대해서 청소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제반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장께서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건 차후에 확인해서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해당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지금 골목청소는 정식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의뢰해서,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의원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보장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직접노무비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계약서에는 골목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해서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건 별개입니다.
김관수 의원 이 총괄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민을 위한 그런 청소행정을 잘 펼치셔서 업체를 위한 청소행정을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부천시의 도시행정 청소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면직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주 질문은 남상용 의원이 했는데 사정상 제가 일문일답을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 시설관리공단 이영기 이사장이 며칠부로 면직처리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8월 30일입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이번에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면직사유가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노점행위 단속지시 불이행 맞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덕생 의원 또 하나는 정관개정 관련 직무상 명령 반대, 복종의무 위반이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그리고 경영평가 라등급, 주가 이 네 가지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전덕생 의원 어쨌든 공무원들 면직하면 형법상으로 보면 최고형이겠죠?
  옷을 벗어야 되는 해임과 같은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불법 노점행위 단속 지시 미이행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네, 아니오.”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책임은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있다고 봅니다.
  비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덕생 의원 노점상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위탁 많이 하죠? 용역 해서 많이 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덕생 의원 공단도 용역 주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공단은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의원 결국에는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단 이사장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었느냐 지시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공단 측에 아까 전화해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장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용역에 대해서 다른 용역업체에 5천만 원을 줘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간 모든 사람, 모든 공직자가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관개정 관련해서 직무상 명령 반대, 복종의무 위반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위법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것은 조례와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이 내려왔는데 이게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여러 계층을 포함해서 이사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라 했고 행자부 지침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지침은 어디까지나 자치법규,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고 또 법이 저희들 행정부에서 볼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전덕생 의원 내용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를 보면 14조2항에 있는 거고, 공단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하고 교통시설과장하고 기획과장하고 둘이겠죠.
  정관 10조1항에 보면 “공단업무와 관계있는 2개 부서의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문구상의 문제죠.  
  그래서 시에서 1월 14일, 1월 17일, 2월 14일 이렇게 공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쭉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결국 공단에서는 2월 11일자인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나 관련 조항은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지 않는다. 거의 같다는 내용이죠.
  저도 검토해 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비상임이사가 2명인데 담당 과장을 2명으로 하느냐 비상임이사를 거기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죠.
  내용상에는 별 차이가 없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전덕생 의원 정관상 내용에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내용에 차이가 있죠.  
전덕생 의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외이사도 더 충원을 하겠다는 방침이고 시의 업무과장도 예산법무과장, 교통시설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 등 한 5개 내외 부서가 이쪽 이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많다는 의견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명은 너무 적고 현재 예산법무과장하고 교통시설과장 2명 가지고는, 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공기업형태입니다만 100% 자본금이 310억이 들어가 있고
전덕생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관과 조례가 틀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틀린 걸  
전덕생 의원 조례 14조2항에 보면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구성한다.” 이거잖아요.  
  정관에는 “공단업무와 관련 되어 있는 2개 부서의 담당 과장만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것이 다르니까 문구를 바꾸라는 얘기죠.  
  내용은 같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과장급 이사를 일정 수라도 더 많이 증원해야 원활한 공단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의원 국장님, 조례를 바꿔야죠.  
  지금 여기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례하고 맞추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조례상에, 우리 조례가 통과가 돼야 충원이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조례를 맞추면 이게 이사는 승인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 사외이사도 늘리고 공무원 이사도 늘려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시의 취지였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것은 조례가 바뀐 다음에 하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니요. 조례가 있는 데 그 조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공단업무와 관계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직답을 드리면 조례를 맞추라는 겁니다.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덕생 의원 그렇죠. 맞추라고 하는데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우리 행자부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맞추라고 하는데 안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덕생 의원 내용은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니, 틀립니다.
  우리는 인원을 더 사외이사고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고
전덕생 의원 행자부에 질의해서 상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받았는데 행자부를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 밑에 있기 때문에.  
전덕생 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다르니까 추후에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가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라고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죠?
  지금 공단 이사장 이외에 불성실하게 신고한, 잘못돼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했거나 보완조치 주의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고위공직자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덕생 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6명이에요. 36명이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경영평가 라등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라등급, 마등급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쭉 있었어요, 등급의 차이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덕생 의원 그동안에 다른 이사장이 했을 때는 등급을 어떻게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2002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2003년, 2004년도에 가서 라등급으로 두 해가 떨어졌습니다.
전덕생 의원 라등급, 라등급, 마등급 이렇게 됐죠?
  그럼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먼저 이사장이요?
전덕생 의원 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넘어갔다기보다는 하여간 최근 2003년, 2004년도에 라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부실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의원 부천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한 행위 자체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책대상자 명단을 쭉 봤어요.  
  총무팀장 보면 공단 정관개정 지시사항 처리 부당한 이사회 의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훈계예요.
  그런데 이사장에 가서는 경고야.
  경고 세 번이면 해임이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지로 2천여 공직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등록, 단속 안 했다고 해서 단속공무원 가만 놔두고 이사장 경고하고 말이야.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 11명 중에서 3명이에요, 3명. 그것도 공무원 3명이.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해임이.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  
전덕생 의원 그동안 일곱 차례 걸쳐서 계속 요구했어.
  우리 비상임이사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세 분이, 교통시설과장하고 기획실장인가하고 각 감사는 이사장에 대해서 발언권은 없죠.  
  세 분이 징계하면, 이사회가 11명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해당 되시는 분께서 이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누구한테나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거든요.
  정책을, 인사를 운영할 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징계도 하고 상도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전덕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는 관계로 경제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황원희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우리 시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류재명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일을 마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과 상동 유원지도 인천과 도로 하나 사이라서 부천시민 모두가 속상해 하고 있는데 서울과 인접한 곳에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면 이 또한 부천시민을 두 번이나 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서글픈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행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계속해서 두 번 무시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3월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당시 있었던 구청과 보건소 부지에 경기예술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교육환경은 좋아졌으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1원 한 장 투자하지도 않고 전액을 신도시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으로 마련된 문예회관 부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잘못된 행정입니다.
  집 앞에 공연장을 놔두고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교통비를 준다고 하여도, 공연을 무료로 관람시킨다고 하여도 신도시 시민의 재산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계획대로 현 위치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예회관 이전계획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킬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은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여러 분 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방안이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제출돼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거기에서 제안된 의견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의 우리 시의 유지들을 모시고 공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중동 신시가지 쪽의 시민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100%의 행정은 있을 수 없고 부천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그리로 갔을 때 그것도 또한 중동의 신시가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공론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누가 결정한 것이라면 그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공론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승인사항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되고 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덕현 의원 일문일답인 관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답변을 가급적 “네, 아니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의회 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한 적은 없고 이것의 타당성, 지금 말씀드린 공론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덕현 의원 의회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한 적 없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덕현 의원 다음, 10월 1일 이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공식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덕현 의원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 정책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면 당초 계획대로 현 위치에 건립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건 공론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 의원 앞으로 공론과정과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이덕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191]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192]
(16시3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풍성하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한 가을맞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불황의 늪에 깊숙이 빠져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체 개혁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수익과 무한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파워풀 하고 광범위한 잠재력을 보유한 블루오션이라는 새로운 가치개념의 시대로써 단순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을 통해 성과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언젠가는 더 좋은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국화향기보다 포근하고 가을 들판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희망과 자신감을 안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6일 개최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 사항을 반영시킨 새로운 개정안을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일 7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의원 회기수당이 지난 8월 5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1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적용시기는 재의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제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93]
5.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2194]
6.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95]
7.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96]
8.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197]
9.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2198]
10.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199]
11.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2200]
(16시4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에 옷깃이 여미어지는 청명한 가을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청계천복원이라는 역사적 프로젝트를 3년여의 복원공사 기간을 거쳐 대내외에 선포하는 청계천복원준공식을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복원공사의 주역이었던 자치단체장은 차기 대권후보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로 분명히 자리매김했었던 중차대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3900억 원을 투자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최대 23조 7800억 원대의 직·간접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접하며 부천시가 추진하였던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많은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7호선사업의 경우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 약 4천억 원의 부천시 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청계천사업에 비견될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면서 향후 추진될 모든 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이를 통한 부천 시민의 복리증진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 금번 우리 위원회로 상정한 안건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한 건,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 등 총 열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 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동의하였으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의결하였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 중 다섯 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자세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1일자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천시장께서는 위원회 의결정족수의 하향조정에 따른 운영상의 신중함과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 운용 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적 측면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을 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 사업에 한하여 운용이 되고 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용수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확대 위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당초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안을 13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에 대한 건물 관리의 이원체제를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일괄 관리를 위하여 대부요율의 결정안 등 중요 결정사항과 입주 기관의 재편성 계획안은 사전에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부천 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등 부천시 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입주에 따른 대부계약과 대부료 수입금은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및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하는 등 사실상 이원체제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원체제의 관리로 인하여 일부 입주 기업들이 부적절한 임대공간의 활용과 미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도록 동의를 하고 일괄 관리체제로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만화문화의 보급 및 확산과 만화박물관 운영, 만화도서관 설치,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로 전체적인 자료의 재산적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연관 업체의 육성 지원 등 산업적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장차 만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제에 대한 행사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각 축제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였으나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시민들을 대표하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원활히 하고자 당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 2인을 3인으로 확대하여 위촉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 상호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3인으로 확대토록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체 여섯 건을 심사하였으나 안건3, 약수터 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진입로 매입에 따른 문제점 등이 대두가 되어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오정구 원종동 329번지와 원미구 원미1동 97-6, 7, 8번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강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득이 도유지를 포함 조성하였으나 대상지역에 포함될 도유지의 경우「국유재산법」제15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2005년도 경기도 감사시 도유지 무단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제기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등 책임행정과 관련 안건에 대한 불합리성 주장과 함께 반대의견도 강하였으나 고강본동 지역이 인구과밀 지역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및 어린이 공원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입토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담당 부서만의 자체 판단은 지양하고 관련 기관과 관련 법규의 충분한 이행과 준수를 통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4, 오정 다목적 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전무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20여 만 오정구민에 대한 체육복지 혜택 부여 및 전국체전 유치시 전문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수영장을 비롯하여 생활체육 시설이 건립되고 실외에는 농구장과 청소년 이용시설 및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의 정상적인 이행과 예산확보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점을 고려하여 오정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오정 다목적 레포츠센터 건립의 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고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구 고강동 413-1, 2, 3번지를 매입하여 주민이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차공간과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네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항공기소음 기금에서 10억 원의 건립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산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체육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그동안 성주산 산새공원 내 무허가 배드민턴장 등이 산재해 있어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일부 단체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의 내재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바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로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6일 주식회사 티비엔투데이의 운영부실로 협약의 해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전면부에 위치한 상가건물이 총 공정 약 50%에서 중단되어 구조물의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와 시각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티비엔투데이가 추진한 건축물의 기성부분과 투자자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그동안 없었으나 금번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천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는 주식회사 한라의 사업제안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안업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여 영상문화단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심사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중에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종국 의원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두번째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관련  해서 시 집행부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리울가로공원은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후에 2006년도 본예산을 9억 4800여 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선공사 후 예산확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부지가 도유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성 당시의 토지매입 시세보다 현 시세차익이 5천여 만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제12조, 제24조 또「지방재정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국·도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재산관리관으로부터 무상대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대부받은 자는 그 재산상의 당해 건축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본 공원에 대해서 국유재산 및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무상대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집행부는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서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무사안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박종국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01]
1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02]
14.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203]
(17시0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민원안내도우미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 중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후 행정여건의 변화와 통반장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가구 수 위주의 획일적인 통·반 획정을 가구 수, 면적, 단독주택 지역 또는 아파트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화 개념의 통·반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의를 야기하여 강제로 해촉된 통반장에 대한 재위촉 제한기간을 둠으로써 지역의 봉사자로 신망받는 통장상을 정립하며 그 밖에 재건축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 및 가구가 변동되는 지역에 대한 통·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반 획정기준이 현재 1개 통에 4개 내지 6개 반으로, 1개 반에  20 내지 3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통에 4개 내지 10개 반으로, 1개 반에 20 내지 60가구로 하고 공통주택은 150가구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해촉 된 통반장은 재위촉 제한기간 3년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소사구 송내2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 및 가구가 변동됨에 따라 현재의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반 조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통·반 조정에 앞서 부천시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된 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통·반 수에 대한 획정기준에 있어 “통은 4 내지 10개로, 반은 20 내지 60가구, 공동주택은 150가구로 구성한다.”를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경기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성적부진으로 떨어진 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부천시세에 걸맞은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육상선수단, 검도선수단, 수영선수단, 레슬링선수단 등 4종의 직장운동경기부에 탁구와 테니스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창단에 대하여는 학생 및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부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천시와 경기도의 취약종목이면서 관내 15개 고등학교 운동부 중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탁구와 테니스 운동경기부 창단은 새로운 재정 사용의 부담은 있으나 86만 부천시 위상에 맞는 최소한의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와 구 종합민원실에 현재 민원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청사방어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방문하는 시민은 민원창구 직원에게 민원안내 문의를 하고 있어 민원창구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만족할 만한 안내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와 구 종합민원실 민원안내를 민간전문 서비스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안내요원의 이미지는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함은 물론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과업과 특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제시하게 하고 수탁사업자도 행정기관의 민원안내 도우미제도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 평가를 받은 사명감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04]
16.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205]
(17시1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 백동단지 주택 재건축아파트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표시방법을 제한하고자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천시의회 의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명시하고「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4항 규정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헌법 제117조 및「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35조제1항 별표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을 벗어나고「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상위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문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백동단지 주택 재건축 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소사본동 157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0년 11월경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공동주택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된 사항이며 본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은 주변 노후불량 주택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간구조가 재래형의 구조체로써 설비시설의 노후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금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사구 소사본동 157-1번지 일원 13,289.3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개별 건축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아파트의 공동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의 전체주민 79.6%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족수 1인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원께서는 밖에 있는 의원님이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 두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 계속된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안익순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직무대리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