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알록달록 화사한 봄꽃과 싱그러운 푸르름이 묻어나는 계절의 여왕 4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삶의 무게에 고달픈 우리 시민들께서 봄의 고운 자태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를 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일 있으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7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둘째 날인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시행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연도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요구할 뿐 아니라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기로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오전까지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출 목록이 더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나 전문위원께 전달되면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0시07분)
본 안건은 서헌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김한태 의원과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천시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6조의3까지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설치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수당 그리고 운영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 6조의4 및 안 제6조의5에 해당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서헌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서헌성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일자리경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이고 현재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비정규직까지 여기서 연구하고 그러는 센터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헌성 의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그것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공정무역 운동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정무역과 공정무역 단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자문, 지원 단체의 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무역과 관련한 법령이나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자문과 지원 단체의 선정 등을 협의하게 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환수,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지원과 환수에 있어「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공정무역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저변확대를 강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법적 기반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촉진시켜 공정무역제품 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상위법이 있나요?
공정무역 FI의 인증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또 일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런데 이건 없어도 관계없어요?
이번 공정무역에도 새로 들어오고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 것들이 구매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 조례마다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이나 공무원 분들한테 포인트카드를 발급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서 부천시가 지원한다든지 해서 구매촉진 이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토나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또 중앙정부나 도의 시·군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등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지가,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면서 다시 상가 등이 낙후되는 현상이 생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자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 상가 지정, 상생협력 상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상가 상생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상생협력 상가란 상생협약 체결을 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인상률을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과도한 인상률의 상한선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협의체 설치입니다.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상가 지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 권장을 통해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소규모 상점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단체를 정의 규정에 두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2명으로만 규정한 경우도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인단체를 정해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인단체를 정의하면서 5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0명 규정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규모 건물이 있든 소규모 건물이 있든 그 안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규정인데 이게 상인단체 그래서 50 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굳이 없는 정의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2인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불필요하게 정의가 내려짐으로 해서 상인단체를 구성 못하면 그 못하는 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은 상점가,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50인 이상, 50개 점포 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대표단이라고 구성에 써주셨는데 사전에 설명을 주실 때 협의체는 상권이 구성되는 곳마다 협의체가 따로 별도로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1조 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협의체 대표단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대표단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임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단 중에서도 임대인, 임차인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조금 해석이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올라오면 상가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가가 형성되는 거리라든지 그런 개별 거기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시가 중재하거나 권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대화채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굳이,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오히려 거기서 이래서 그 위원회 서로 분쟁이 돼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거기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것 하나의 법을 만들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언젠가 끝까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서로 간에 분쟁이 돼서 이랬을 때 옆에서 “아니, 이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하고 하나의 근거만 만드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개별적인 분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거기에 있는 임차 상인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건물주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와 닿게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나중에 상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5년 동안 묵혀둔다는 것도 실제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제약당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득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잘 돼서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고강시장, 부천제일시장 문제 다 알고 계시듯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합정동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아니면 북촌이라든가 작은 골목이 낙후되어 가고 있었지만 돈 없는 청년들이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서 문화예술 거리를 형성하다 보니 그게 점차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두 군데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 서서히 원주민, 원래 싼 임대료로 들어갔던, 그 자리를 잡았던 원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상인단체라고 해서 50명으로 기준을 두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부천시가 개발을 할 때 중심으로만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조례안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례가 한 번 생기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의 개발만 목적으로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50인이라는 단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지속적인 조례안의 그 가능성을 봤을 때는 필요, 이게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서히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이 50인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도 2인으로 둔다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는 아예 이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1조3항2호는 지금 위원 구성으로 될 수 없다고 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조례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면, 예컨대 홍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젊은 예술인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부흥시켰을 때 그 지역 일대가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건물주들이 우리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다 올려 받겠다, 또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단화돼서 올려 받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결국은 하나의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적어도 그게 현상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건물에서, 다수의 임대인, 임차인들이 이렇게 버려졌을 때 그것은 우리 시가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한두 건물에서 벌어지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자고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목적은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힘들게 그 상권을 일구고 가꾼 그런 소상공인들, 저소득층 이러한 분들이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개입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될 조문은 안 제11조3항2호를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 대표단 각 1명씩으로, 안 제11조3항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성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제안이유, 단순설계용역에 대한 자체설계를 촉진하여 업무담당자의 기술력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부천시 소속 공무원 자체설계 활성화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은 자체설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체설계 포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를 안 4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를 직접 수행한 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설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별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설계심사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에 합격한 설계를 채택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7일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단순 설계용역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자체설계를 촉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체설계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해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설계로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별 1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실무평가반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평가반은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계약심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반원은 실질 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평가반은 자체설계 실시 타당성 및 자체설계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관실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2조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의한 설계를 자체설계라 정의함에 따라 건축 분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자체설계는 현재 실정상 소규모 및 단순공사에 국한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기술력 향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기여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자체설계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자체설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체설계 외의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 역시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요구하는 설계에 대한 업무의 과중과 설계부실의 경우 이에 따른 책임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자체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공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타부서와의 협조 등 자체설계에 대한 행정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 조례 운영부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조례안의 당초 목적인 업무담당자의 기술력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기여는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제도를 통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자체설계를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그 대상을 기술직렬의 고유 업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르면 포상은 시정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일상적인 고유 업무에 대하여 포상금이란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6년도 기준 자체설계가 이루어졌던 건수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한 해 평균 6000만 원에서 최고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제정 목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수정사항으로 약칭 규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감사관이 배석하고 계시며 임성환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지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그러면 몇 억인데 그냥, 어느 정도 자체설계, 몇 억이면 포상금으로 거의 다 나가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경 같은 데나 하수도 이런 데를 설계한다고 그러면 대략 용역비가 산출이 돼야지 수입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30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일단 올 예산으로 해보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통과되기 전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 억 단위까지는 반대고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100만 원 정도, 최대한 100만 원 정도 자체설계를 했을 때 현재 10%를 용역비로 가정한다고 보면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30만 원 정도 주고 3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그래서 올해 정도,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까지 한번 보고, 추이를 보고 9월이나 10월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보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가라든가 이것 용역 하나 한다면 몇 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기술직들이 있는데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용역을 발주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이 과연 그것 갖고서 공무원 포상이, 이것 가다가 중단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금액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사실상 일한 부분이 미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6개월 심사해보고 내년 예산 편성한다고 하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이 부분이 내 임무인데 임무를 갖다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물론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것들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포상금을 줘서 설계를 하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분야는 안 하고 건축직만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상정한 2건의 동의안은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49분)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 기획1팀장이 대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경기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단체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여 자치단체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지방자치법」165조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단체로 운영하던 협의회를 제152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규약 제1조에 의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로 하고, 규약사무는 규약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임원 및 운영, 사무국, 재정에 대한 내용으로 규약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이 그동안「지방자치법」165조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체로 운영하던 협의회를 152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안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규약 제1조에 의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 하고, 주요사무는 규약 제10조에 따라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 상호간 현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 등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임원 및 운영, 회의, 사무국 개정에 대한 내용은 규약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4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있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1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웃음소리)
다른 데 총무들 다 면제해 주던데.
그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위원아닌의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춘구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