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0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7.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고, 금고운용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협력사업비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평가기준 일반원칙을 신설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며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평가기준 및 일반원칙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우리 시의 평가기준 및 일반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개정입니다.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중 당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시입출금방식 예금금리를 공공예금 적용금리 평가 시에 포함하여 평가하게 하고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를 신설하여 정기예금 만기 후 단기간 자금예치 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항목 3입니다.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의 배점을 1점 감하였으며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에 대한 배점을 1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예시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평가 시 당초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였으나 실적으로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항목 4 다입니다.
금고 업무 관리능력 평가 시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며 항목 5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평가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시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 운용 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에 비중을 두었으며 용어의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약칭 규정 관련 안 제17조의2제2항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에서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예를 들면 배점기준 항목 1에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를 10점인데 15점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밑에를 5점, 25점으로 한다든가 해서 30점을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담당 팀장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불가능해요?
일단 저 밑에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은 손 못 댄다면서요?
김은주 위원님.
3번 항목의 라번이요.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서 제출해놓고 4년간 집행을 안 해 버리면 4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 은행 금고 선정을 취소하기는 좀 불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 위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시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천시의 시금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와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겠지만 시 금고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하기에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 금고에 대해서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과 그리고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 좀 더 발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넓혀갈 수 있는 게 축소되고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서 다번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견제출 내용은 기존의 제재사항까지도 비교 평가해서 이 점수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반영 사유로는 제재된 사항은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이후에 수납 개선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보안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미반영 사유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맥락이 약간 라번하고 모순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배점 자체가 7점이라면 기존의 제재사항도 어쩌면 잘못한 것에 대한 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평가가 들어가야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면 이 7점을 좀 세분화해서 나눠볼 수는 없을까요?
제재사항에서도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점수를 주시고 해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랑 공공기관에서 그 평가에서 나왔던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후에 전산을 어떻게 보안하고 운영하겠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신다면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고 또한 배점도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에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하잖아요. 금융기관별로 하는 게 은행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 미만일 때는 만점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해서 정량적 평가를 할 때 2%가 되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량적 평가에서 그것 차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정성적 평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기관하고 금고를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하고 계약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같은 거라고 하면 법인이 같아야 돼요. 법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명칭도 다르고. 직원 채용도 다르게 해요. 그럼 같은 기관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정기예금을 다 채워서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나요?
이걸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깨져서 이자를 못 받는다라고 했었던 게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각 은행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갖고 들어와서 제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회 중 충분한 토론 후에 협의한 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4명으로, 제5조제3항제3호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6명으로, 별표 항목 3의 라.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의 배점을 6점으로,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6점으로, 별표 항목 4의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을 1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미디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부천문화재단 고유업무로 이관시키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부여하고 문화재단 사업의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민간이사장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7호에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사업, 8호에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 10호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2항의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 업무가 시 및 문화재단에서 출연함으로써 정책과 사업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장에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8조에 센터 설치, 9조에 센터 기능, 10조에 센터 운영을 삭제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7조4항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의 균형발전,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등의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센터사업을 부천문화재단의 고유업무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5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 한전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녹음 관련시설을 서부 수도권의 새로운 음악 창작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악 관련 전문단체에 본 시설을 위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음관련 시설은 총 395.83평방미터로 앞으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콘텐츠와의 융·복합, 독립음악인과 학생들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사업,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각종 음악 제작 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은 금년 하반기에 5개월간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반영한 9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붙임 1의 자료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추계로서 향후 3년간 연도별 비용추계와 금년도 하반기 비용 추계 상세내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천시 생활문화센터와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로 이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이사장 도입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 생활문화센터 소관 업무인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소관 업무인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및「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문구 삽입하여 향후 재단의 사업 확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원 규정의 정비입니다.
이사장의 자격을 당초 시장에서 시장 및 민간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공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이사장의 임기와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 이사장의 공개채용 시 정관의 변경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명 및 명칭의 변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재단의 정식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의 명칭을 “부천시문화재단” 에서 “부천문화재단”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명을「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3장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생활문화센터 사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로 통합하여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민미디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콘텐츠센터 내 조성 중인 녹음실 운영을 음악 전문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독립음악인 및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녹음실 운영과 각종 음악 제작 공간을 지원하게 될 부천콘텐츠센터 내 녹음실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운영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김한태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잠깐만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저 할 건데요. 이게 6월 말로 조례들이 폐지가 되면 7월에 추경이에요. 그래서 예산수반이 안 돼요. 모든 업무나 인력들이 중단돼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안건을 제출하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영상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를 강화하고자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특구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지정 목적은 국내 유일의 만화특구로서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고 또한 정부정책 사업의 유치,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등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창조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지정유형은 산업연구, 산업특구가 되겠습니다.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현재 개발 부지인 공공지원 업무부지 한 4만 평방미터 되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미동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송내동 한전 부지인 부천콘텐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특구계획 및 규제특례 사항은 4대 중점방향과 15개 특화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4대 중점 추진사항은 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3쪽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4개 규제특례법을 5개의 세부사업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첫 번째는 법 20조에 의한「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4쪽입니다.
그리고 법 2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 제36조7항에 의한 산집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지정과 관련된 검토보고를 추진했고 8월부터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5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에 착수해서 지난 4월에 계획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5쪽, 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구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일원과 원미동 소재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송내동 소재 부천콘텐츠센터를 포함하며 특구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혁신클러스터 기반강화,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이며 그에 따른 15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특구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추진과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5개 특화사업과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인 것은 잘 되고 있나요?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 육성·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에 관한 관련 근거로「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를 추가합니다.
안 제3조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필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축구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시민프로축구단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7조, 제6조 시행규칙을 제7조로 변경함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하여「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FC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일부를 부천FC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 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천FC”로 한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천FC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의견에 따르면「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성격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 파견 대상을 행정기관이나 법인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 등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 이재옥 주무팀장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시설인데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한태 위원님.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8%고 다른 종목 31%, 야구는 0% 그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여학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유소년하고 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예요, 작년부터예요?
지금 20억 정도 부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 어디서 후원받고 이런 것 뺀 나머지 것 갖고 하고 모자라면 금액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본예산에 30억 해서 빨리 또, 그래야지 사기진작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독려해서 FC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합병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자본잠식해서 주식을 감자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써 타 시나 이런 데와 비교하고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부칙을 삭제해야지만 차후적으로 계속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5년 전에 없었다라면 분명히 그때 조례를 만들 때 5년 동안 시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 의회가 동의해주고 하면 5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어떻게든 일어서서 알아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조례에 이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 동의 없이 이유 없이 예산 부족으로 이것을 삭제하겠다? 전 이것은, 부천FC를 키우고 이런 문제랑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오늘에 와서, 5년 이후에 와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삭제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뭔지, 이래서 이것 더 이상 유효기간에 대한 존치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렇다라는 어떤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제대로, 무슨 해명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조례를 삭제하겠다라고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설명도 없었고 와서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 조례 올리면서 저한테 설명한 적 있으세요?
무슨 계획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기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냐 물었을 때 “그것을 삭제하려고 한다.” 그게 답변이 될 수 없죠.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설명을 하고 안 하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유효기간을 없애려고 했다면 설명회도 솔직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FC가 부응해서 자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남이나 이런 데 지자체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초반에 태동 때에, 일정 기간 동안의 필요성 문제는 아마 그 당시에 공감이 돼서 기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 프로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과 우리 체육 저변확대 쪽에서 공감이 돼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착기간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에 이 조례의 한시적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마침 또 스포츠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축구단의 활성화사업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은 삭제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3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서강진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세정과장장형택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태훈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최영현
체육진흥과장장용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