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기세를 보였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벌써 9월로 접어들어 청명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은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48관리대대 안보견학 일정이 있어서 휴회하고 9월 10일 화요일과 9월 11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원종옥 님과 권효숙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정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겠으며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경명순 위원 민원담당관실 3회 추경은 전부 삭감 예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전부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서도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데 우리 심의위원, 자문위원 선정해 달라고 집행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전체 위원을 오라고 해서 상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이 전화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상임위원장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전화 한 번 해서 안 받으면 짜증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제외하고, 연구원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어느 심의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방문이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일정에 반드시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이 참석한 데서 가냐 안 가냐, 어디를 가냐, 가는 이유를 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선정된 것 중에서 부적격자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죠?
  어제도 청렴정책설명회를 했고 먼저 안행부하고 권익위 회신공문 보셨죠?
  이미 선정된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선정되면 안 될 사람, 그런 위원이 선정된 것은 전부 다 바꿔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예결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새로 오셔가지고 저번에 예결위원 선정하는 것이나 이번에 예결위원 선정하는 것을 당사자도 전혀 몰랐고 다른 위원들도 몰랐습니다.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는 누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할, 제척요인이 있는 위원이 예결위원회 가서 상임위원회 대표로 우리 행복위원회 소관인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예결위원 선정할 때 그런 분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정기 다 끝나셨습니까?
원종태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답변은 의회 휴회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66억 3200만 원 증가한 10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900만 원 증가한 2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5200만 원 증가한 3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6000만 원 증가한 5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000만 원 증가한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에 국립청소년수련원 설치 건의안이 여성가족부에서 들어왔죠?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들어온 것이라 혹시 저는 가족여성과하고, 물론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임대보증금 있는데 별관을 외부에 얻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춘의복지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멀뫼길 주변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춘의종합복지관을 몇 번 가 봤는데 거기 상가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1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외부에 임대를 하려면 LH공사에서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별관을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체 리모델링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비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에 부천시에서 필요한 공간을 다 집어넣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예산 투입해서, 그러면 거리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복지국에서 필요한 것 많잖아요. 성상담센터, 여성회관 그런 것 거기에 다 집어넣어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외부에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고강복지관 무료급식소 환경개선은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환경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안 하고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협의에 의해서, 복지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조금으로
원종태 위원 글쎄, 과목 변경하는 것은 아는데, 시설비로 편성했던 것을 민간단체이 전비로 목 변경하는 것은 아는데 처음 할 때부터 민간이전비로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없고, 이 예산 지금 안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 봐요, 이 공사 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돈을 안 주고 있어.
  그러니까 편성할 때 그런 저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7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 피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협의 올 때 어떠한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가를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8쪽에 생활보장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2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인데 회의참석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회의를 월 1회 정도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1회를 소집해서 전체 참석해서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반기에
한혜경 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2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12명인데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가 남으려면 심의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조하다기보다도 참여해서 심의하는 시간이 1시간 초과할 경우는 추가로 주는 것까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다 1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빨리 끝나나요? 여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개 어떤 것을 심의하시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긴급지원사업비 지원, 무한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거의 서류만 심사해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서면심의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나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또는 선정에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탈락됐다라고 하면 재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유도 검토해야 하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회의진행이 빨리 끝나고 게다가 참석수당도 이렇게 남아서 지금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좀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분의 숫자도 굉장한 것으로 제가 작년 행감에서 파악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분들의 명수나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그 관계는 허락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해촉을 하고 다시 여건에 맞는, 좀 더 성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재위촉을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금년에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혜경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계상을 했다고 139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번에 생활보장기금 잉여금이 3억 8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세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에 또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잉여금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통장 이자, 상해, 조사에서 발생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여기에서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이 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29억 정도 예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기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잉여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만 쓰나요,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애초에 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게 돼 있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조례에 돼 있는데 전세자금하고 학자금하고 또 사업자금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지출되지 않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지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사용했던 것이 전세금 대출에만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시 한 번······.
한혜경 위원 이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사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기금 통폐합 부분에 생활안정기금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기초생활안정기금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고 자활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폐합되는 기금 내용은.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 설명이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기금 축소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기금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조례 폐지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상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이전에 기금 통폐합 논의되는 것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기금과 관련해서 통폐합 논의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안건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하시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행복위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참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종적으로 안건이 오면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일반보훈업무추진 해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가 550명 축소된 이유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데이터를 갖고 예산 책정할 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물론 전출, 사망, 전출 같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1년에 전출자라든지 사망자들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550명이나 축소될 만큼 금년에 변화가 많았나요? 다른 해에도 이렇게 많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출자가 늘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망위로금은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고 명예수당을 받을 분들이 사망하신 분 그 다음에 전출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억이나 감액되는 경우고 사망위로금이 느는 바람에 차액만큼에서 1억 7700만 원인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의무 5%씩 전부 다 삭감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면 실제로 부천의 재정악화로서 진짜 불가결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을 사전에 예산과에 올릴 때 원하는 대로 다 안 저기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보면 연세가, 물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사망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몇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면 1년 사망자를 몇 명으로 추정, 연세가 전부 다 기록되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치로 데이터를 뽑아서 하셔야, 1억 7000, 거의 2억 돈이면 다른 사업 몇 가지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본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야, 꼭 해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 100~2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다른 사업을, 불가결한 사업이 뒤로 처지는 경우가 없게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그동안 한 5년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3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직원 호봉 재획정으로 인건비가 변경됐다 그래서 26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을 해서 추가 채용 2명에 대한 11월, 12월 직원인건비가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총액이 4000만 원가량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호봉이 재획정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모든 직원에 대한 호봉이 재획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원봉사센터만 이렇게 호봉이 재획정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호봉 획정하는 가운데에서 호봉이 잘못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호봉 책정을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급을 하고 승진을 하면 호봉 한 등급씩 깎아서 호봉을 재획정했는데 이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안대로 하다 보니까 호봉을 깎는, 안 깎아도 된다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에 있는 모든 민간위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민간위탁기관 중에, 다 잘되고 있었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민간위탁은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자체 사업수익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다 보충이 되겠고 자원봉사센터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추가인력 필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올해에 나머지 11월과 12월분만 한다는 것인데 2명을 더 채용하면 내년에도 인건비가 다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계속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신규채용은 언제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0월 예산이 확정된다면 11월, 12월 두 달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고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인건비를 올린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인데 신규채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규채용 2명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인구수 대비 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도 재능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수 비율대로 한다면 90만 시민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1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0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8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든가 변경된 것이 어떻게 되고, 아시나요?
  현재 8명이 되기까지 계속 직원 채용한 것이, 현재 8명이 된 것은 언제 확정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사회복지과장 온 뒤로부터 추가로 인력 증원은 안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한혜경 위원 계속 8명이었다가 몇 년 만에 2명을 더 채용하게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증원이 안 된 것으로, 그 이전부터 8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이 고양시나 용인시, 성남시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력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쪽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은 다 10명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11월, 12월 2개월 치만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신규채용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일이 얼마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신규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지침에 따라서 인구수 비율대로 해서 직원 비율이 10명이니까 거기에 모자라서 2명을 더 신규로 충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현재 8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증가돼서 필요에 의해서 2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는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여기에 저희가 열거를 했는데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금년부터 추가로 새로운 영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증액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 때 잠시 말씀드린 것인데 심곡본동 치안센터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시설할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안센터 바로 앞에 그 건물을 거의 막아 놓을 만큼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초소로 지금 쓰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가 올해 하반기 들어가자마자 설치를 할 것에 대해 작년부터 얘기가 됐고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를 다 가릴 만큼의 컨테이너를 두고 초소를 꾸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이후에 설치를 치우든지 갖다 놓든지 어쨌든지 간에 비용은 들 텐데 지금 얘기하시는 44쪽의 시설부대비용에 대한 부대비, 공사부대비용이나 43쪽에 있는 설치비의 1억 3700이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숙 위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치우는 것에 있어서는 동주민센터 자체 예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컨테이너박스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본 다음에 시설공사는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확인한 이후에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관계되는 것만 발언하세요.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가족여성과하고 이해관계가 있죠?
○위원장 김정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원종태 위원 방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사진행발언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행정안전부 질의가 다 끝난 것이고, 그것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법적으로 하시든지 사무국에 정확하게 다시 좀 알아보세요. 자꾸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원종태 위원 자리를 바꿔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기 누구를 자리를 바꿔.
원종태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기 어린이집, 어디 어린이집이 나와요, 어린이집이.
원종태 위원 나왔잖아, 여기.
○위원장 김정기 어디가 나와.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이 싸우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원종태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위원장 김정기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72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79억 1300만 원보다 1.1%인 6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참여소통과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진흥과는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는 47.5% 증가한 13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용에 도비 4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올여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못 켜고 뜨거운 데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가 어제 개회해서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행동강령 반부패 그리고 청렴에 대한 교육을 성교육까지 해서 2시간 반 정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 받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옴부즈만 민원팀의 팀장님 사건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원미구청의 모 직원이 물론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호프집에서 기물파손하고 같이 있던 시민을 폭행해서 치료비 물어주고 기물파손비 해 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얘기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그 이전에 지난여름이지만 장애인들 3일간 점거하고 노숙했을 때 폭행했던 사건도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일부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행정국장으로 와서 초과근무의 관행적인 타기 이런 것을 계속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선 문제된 직원들은 특별감찰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표본적으로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우선 우리 전체 2,170명 중에 지금 6급이 5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26%가 6급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6급 직원들부터 기강을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를 통해서 대대적인 복무점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항상 예산심의 할 때 보면 행정지원국의 공무원 교육비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나가거든요.
  그러한 교육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그 다음에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6급 팀장님이 26%, 5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팀장님 정도 되면 공직생활 거의 20년 이상 한 분들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럼요.
경명순 위원 사실 과별로 어디든지 업무를 보면 팀장님들이 주로 이끌어 나가시고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 총괄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일부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 어울마당에서 따로 몇 백 명씩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리셔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끝에 국장님한테 그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두 분씩 방을 쓰는데 물론 같은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회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 분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의원님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그분이 다른 위원회 의원이시면 업무가 다르니까 그 의원님을 보러 오셨을 때에는 한 방에 같이 있는데도, 저희가 꼭 대접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 정서가 사람을 만나면 우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죠.
경명순 위원 그런데 들어오시면,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몇 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시면 볼일 보러 온 의원님한테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고 나가실 때 역시 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때 우선 의회사무국이 의원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의원을 보좌한다는 의회 직원들이 자기 위원회 의원 아니라고 해서 자기 볼일 보러 온 의원님한테만 인사를 하고 가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국장님께 제가 직원들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 주시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는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바로 내려가셔서 국장님이 전직원한테 지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후에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멀리서 보고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이번에 각 과별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직원 분들, 다른 잘하는 공직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나실 얘기죠.
  이 무더위 찜통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서두에 인사말로도 말씀드렸지만 2,000여 공직자 진짜 올여름 찜통더위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다 노고를 알고 있는데 일부 몇 분들 때문에 2,000여명의 공직자가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인성교육도 포함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드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시민한테 시에 공로가 있거나 공헌한 사람들한테도 패 주는 것 있죠?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여소통과에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저는 부천시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부천시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시승격 40주년 행사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10월 1일
경명순 위원 물론 문화예술과, 다 있지만 전반적인 행사는 행정지원국 주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개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합니다마는
경명순 위원 글쎄, 총괄.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시승격 40주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식순이라든지 개회하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10월 1일 행사는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자들한테 공로패 주듯이 40주년 특별한 날이니 부천시에 공을 세우고 기여한 분들한테도 공로패를 만들어서 주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하신 지 40년이 되신 분들에게는 별도 40년에 대한 인정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체 현관 정문에 40년 기업이라는 명패를 부착해 드립니다. 그리고 40둥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와 같이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는 별도의 패를 드리도록 시민의 날 행사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기업뿐이 아닌 개인이든 단체든 부천이 시로 승격해서 오는 40년 동안 부천시 발전에 공헌한 분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공로패도 해 드리고 하면 많은 분이 시 발전에 도움도 주고 물질이든 재능이든 여러 가지로 시에 좋은 점은 표창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로 인해서 기부행사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 표창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해서 시민에게 많은, 공헌을 한 분에게는 표창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표창이 너무 많으면, 남발되다 보면 그 가치를 잃어 가겠지만 잘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 분한테는 표창하고 공로패 같은 것을 드림으로써 더 공헌하고 자기 사는 지역을 더 사랑하고 애향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또 특별히 올해 4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말씀하신 사항을 각 부서와 협조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35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에 1000만 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35쪽이요?
한혜경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사유는 뭔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난번에 평통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당초 61명이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1명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어떤 계획이요?
한혜경 위원 해외연수에 대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내년도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평통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출전에 대한 지원금이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 지원되는 것인가요? 모든 경비 일체를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 500 정도 들어갔는데 500만 원 정도면 여기에 계상 안 된 차량비 130만 원~1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차량을 자부담하나요? 차량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다 경비를 내서 차량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 부분에 대해 전체 금액을 우리가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차량비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혜경 위원 차량대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1박 2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130만 원~14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해 줄 수는 없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의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아껴 쓰면 500만 원 정도면, 알뜰하게 쓰면 많은 부분을 자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금액을 500만 원 그대로 상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제출한 세부사항 계획을 보면 의상비, 숙박비, 메이크업비, 식대비, 기타 경비로 해서 500만 원을 산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상비나 메이크업비 같은 것은 오히려 자부담을 해도 되는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이러한 세부사항을 산출하실 때 정확히 자부담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정확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 저기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 산출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 활동을 쭉 하셨던 분들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연에 참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의상비라든가 메이크업비는 사실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이나 기타 들어가는 좀 더 편안하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원미산편백나무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아갖고 와서 참여소통과로 이렇게 오게 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때 애초에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소통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숲 조성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떤 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시 전체적인 숲 조성이라든가 산림관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도시주택국의 녹지과에서 산림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참여소통과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게 된 것은 도에서 한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했던 공모 제목은 뭔가요? 자연보호협의회가 해당 공모에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원미산편백나무 숲 조성사업비로 해서 신청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처음에 신청 자체를 원미산편백나무 숲 조성 그래서 도에서 신청해서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예산 자체가 어차피 편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 부서라든가 거기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후에 서류를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애초에 원미산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해당 과인 녹지과에서 차라리 도비를 신청하고 도비를 충분히 받아오면 사업공모를 내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이 공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님 말씀은
한혜경 위원 녹지과에서 산림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집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나중에 사업 정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단체인 자연보호단체에서 도비를 신청하고 신청해서 내려와서 다시 이것을 참여소통과의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원미산편백나무 숲 조성 관계는 2012년도에도 자연보호에서 편백나무를 80주 정도 심었고
한혜경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서는 참여소통과도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아닌 것이잖아요.
  이런 모든 계획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의 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숲 조성하는 것이 사회단체에서 진행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고 사업예산을 따오고 집행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해당 과하고 조정을 하겠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담당 부서가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하잖아요.
  오히려 시가 이것에 대한 보조집행기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비를 받아 오면 공모를 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 공모를 하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숙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3쪽에 통장자녀장학금 나가는 것이 소요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7320만 원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통장자녀 감소라고 하기는 했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측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 통장들 소요를 확인했는데 이게 이중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정도로 우리 부천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조회해서 학교에서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는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통장들은 임기도 정해져 있고, 3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통장으로 1년 이상 돼야 하고, 이미 인원이 확보돼 있고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기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산 차액이 얼마 안 나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거의 1억 정도의 차액이 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잘못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니, 당초 우리가 조사할 때는 학생들만 갖고 조사를 하거든요. 학생이 있나 없나만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소요인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다른 데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7300만 원이 절감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저는 많은 금액이 감소됐기에 수요 측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통장님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측이 잘못돼서 그랬나 사유를 여쭤본 것이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전 절차는 꼭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담당 통장님들의 자녀, 대학생 소요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몇 % 삭감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죠. 타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아오는 것은 알 수 없죠.
  이런 것도 예산 세우실 때 치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삭감하거나 불용되는 금액이 없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우리 부천시에 통장님들 인원수가 몇 명이 되며, 그분들 정기회의는 월 1회만 하고 임시회의 한 번씩 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정기회 때 월 나가는 수당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임시회의 때 또 수당 따로 지급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급은 하는데 4만 원 범위 내에서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명절이나 추석 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수당 지급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며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잠시만, 혹시 이렇게 나가는 것에 통장님들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적다는 요청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통장님들 개별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저기를 할 때에는 수당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요구사항은 또 없으신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 숲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편백나무를 1,400주가량 구입한다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데 편백나무 1,400주 구입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인가요, 아니면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조달청 단가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심었던 것도 확인하고 해서 이게 5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백나무 숲 조성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때도 단가가 5만 원이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조달청 단가는 7만 2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높이하고 폭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이 3m × 1.2m로 잡은 겁니다.
한혜경 위원 높이를 3m로 잡으신 것이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숲 조성하는 것도 높이를 3m로 잡으신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랬을 때는 식재비가 조경수목 기준단가를 보면 3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3m가요?
한혜경 위원 네. 높이 3m 그 다음에 폭 1.2m일 경우에 식재비가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조달청 가격은 7만 2400원으로 돼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계 펜스라든가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도, 안내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계목이라든가 경계 펜스라든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산림
한혜경 위원 다 녹지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죠.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편백나무 숲 조성에 있어서 편백나무 구입을 할 때 폭과 높이를 해서 했을 때 단가하고 여기에서 제출한 단가하고 그 관련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추가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해가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 대목 때문에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주게 되어 있고 대학은 학기별로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받는 장학금이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나요?
  지금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상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에서 많이 나는 게 휴학생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휴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내용 때문에 7320만 원이 남은 것인데 외부에서 받는다 해서 그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차액만큼 지급이 되고 있나 여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사업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먼저 51쪽에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개 경찰서하고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는 것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방범이라든가 치안은 경찰청 사무잖아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경찰 업무죠.
한혜경 위원 지자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고 경찰청 사무인데 그렇게 되면 경찰서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이것을, 일단 경찰청 업무이기는 하니까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하든 이렇게 가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이번에 영상 연계하는 99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한혜경 위원 혹시 경찰서하고 비용분담에 대해 협의를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국·도비, 우리 시비가 투여돼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범 부분이 경찰의 업무지만 우리 지역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 부분을 함께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 이 요청은 경찰청에서 먼저 요청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것을 경찰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계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기존에는 관제센터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를 했었던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각 3개 경찰서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업무를 보기에 훨씬 쉽겠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제센터에 경찰이 나와서 하면서
한혜경 위원 앞으로도 상주는 할 예정인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그대로 모니터링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이런 업무를 협의해서 갈 때는 좀 더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경찰 업무를 우리가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경찰청이 비용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많은 방범 CCTV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CCTV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신망 및 행정자가망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로 올라온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부천대 일원 행정자가통신망 3000만 원 올라왔고 CCTV는 4600만 원 해서 7600 정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48쪽에 있는 부천대학교 행정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전 협약체결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부분은 행정망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부천대 일원의 모든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선이라든가 이런 줄을 다 지하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지중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나머지 통신상의 모든 선이 지하로 들어갑니다마는 그 중에 CCTV망이 있고 또 행정자가망이라고 하면 인터넷망이라든가 내부 행정망, 동에서 쓰고 있는 각종 망이 지금 다 지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하화시킬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통신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중화로 지하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통신사들도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상에 있던 게 지하로 들어가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부담을 다 각각 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담한 비용이 3000만 원 올라온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증액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59쪽에 족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새공원 내 현재 농구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족구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재 농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기존에 농구장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거의 학생들인데 활용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농구장으로서의 기능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초등학교 족구장을 사용 못하게 돼서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차제에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농구장으로 사용하다가 족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저희가 몇 번 나갔는데 주민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족구장은 거의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왕 바꾸시려면 모든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주시기, 특별히 족구장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서 족구장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를 농구장에서 족구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소사 지역이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족구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족구장이 없으니까 활용도가 낮은 농구장을 새롭게 하자고 대체지역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전에 공원에 배드민턴장, 이것은 다른 얘기였네요.
  점차적으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전부 공원시설로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추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런 시대흐름이라든가 추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런 공원은 자연시설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시설들은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체육시설 내에 유치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산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없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연훼손 내지는 그런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이 사항은 기존에 농구장으로 체육시설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심으로 내려와서 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자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필요성이 대두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원미 같은 경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족구장이나 이런 데로 변경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했었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공간에 족구장을 마련해 드리면 다각도로,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번에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 공문이 정식으로 도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59쪽, 야구장 게이지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1700만 원인데 제가 사실 야구를 잘 몰라서요.
  야구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시설인지 그런 것을 미리 자료로 주셨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야구 게이지라는 것이 사실 안 와 닿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문용어인데 게이지가 뭐냐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선수보호를 위해서 간이 펜스 있지 않습니까, 가리는 것. 이런 것을 게이지라고 그럽니다.
  선수 보호 차원의 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존에는 게이지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한혜경 위원 야구연습은 여기 까치울야구장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까치울야구장에서는 엘리트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4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간사 김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여쭈니까 팀장님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전문용어를 쓰셨으면, 저런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기왕이면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3240만 원 세우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 이전에는 지급한 적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번에 3회 때 종합우승을 했는데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 것도 명분이 되고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결단식 하면서 누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기존에 5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갔고 인근 수원시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우승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이전에는 종합우승은 아니라도 입상자들이 1회, 2회 때도 종목별로 있기는 있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한테는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들한테는 안 나간 게, 지금이라도 시행된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를 갖고도 이런 활동에 참가해서 입상하고 또 종합우승이라는 영예까지 안아 온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요청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배려하는 차원으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체험관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위치적으로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처음에 송내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했었는데 거기가 노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센터를 보고 어린이연합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디를 조금 이동하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소차가 아침 일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하고 겹치거나 불편한 것들은 없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어린이들이 10시 정도에 오는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입구 쪽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출입문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체험관하고 거기 식물원도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문호 위원 식물원 그 다음에 청소 관련 견학 코스도 아마 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환경 견학관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때 청소차량 관련하고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7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감액돼서 올라온 것인데 어린이 친환경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주로 어린이집의 영양지도나 급식지도, 위생지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린이집이 한 618개소가 되는데 개별 어린이집마다 영양사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서 이 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 금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아동음식문화개선 연극하고,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간담회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주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나 조리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 점심 때 하다 보면 급식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나 이런 때 잡다 보니까 간담회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잘해서, 자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확률도 높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에 피폭될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위생지도라든가 급식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가 급식 종사자들하고 보다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 새롭게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나트륨 줄이기 이런 것도 사실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업무를 잘해서 상도 받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특히 김치에 관련한 나트륨 섭취가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저염김치라든지
한혜경 위원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영양, 식생활 개선 교육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이것은 전액 감액된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중복돼서 지원이 불가한 사안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학교로 가는 것은 어차피 교육청 사무이기도 하고 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어떠한 음식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교육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것은 애초에 사업을 잡을 때 학교로 잡은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학교들이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설치돼 있는 데에 IP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보게끔 해서 사업을 계상했던 것인데 교육청 교육지원경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어린이급식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자체 해당 과에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계상했던 겁니다.
한혜경 위원 저는 오히려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유치원이나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해 주는데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하거든요.
  조리사가 계시는 데도 있고 물론 없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거의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교육 홍보사업을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시설마다 아동의 수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거기서도 점심이나 저녁식사까지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다 반납하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얘기를 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 잡을 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그늘공원 아래 상동 풋살구장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어른들도 최근에 풋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금 원미풋살장 한 군데가 있는데 대단히 협소하기도 하고 사용 인원이 거의 폭주하다시피 했었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국내에서 최초 국제표준에 맞는 바닥공사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김세일 과장님, 이태훈 팀장님, 김태근 팀장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서 풋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먼저 항상 변함없이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의 기정예산액은 199억 5064만 원인데 추경예산 반영 증액이 5억 1697만 8000원으로 2013년 3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204억 6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의 기정예산액은 54억 8133만 3000원이나 6억 1061만 6000원 증액 반영되어서 3회 추경예산액은 60억 919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과의 기정예산액은 57억 2987만 8000원에서 1억 634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2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7억 5132만 8000원에서 2338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제3회 추경예산 금액은 47억 2794만 원으로 0.49%가 감액되었으며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이 39억 8810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609만 3000원이 증액 반영되어 3회 추경예산안 금액은 40억 2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 비교 증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보건관리과의 약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은 3개 보건소의 2012년도 국·도비 지출잔액을 총괄 정산하여 일괄 반납할 예산이 증액된 금액의 예산이 되겠으며 오정보건소의 약 36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것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금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소장들과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회의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아직 약이 구입되지 않고 조달본부에 계약이 안 돼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오늘 신문하고 TV 뉴스에 마침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이 독감예방 접종을 할 적기다, 2주에서 4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여름에 엄청 더웠지만 이제 겨울이 빨리 온다고 그럽니다. 11월 초가 되면 날씨가 무척 쌀쌀해진다고 그러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접종 맞으실 때도 불편하지만 날씨가 특히 요새 같은 경우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도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빨리 당겨서, 물론 약품이 없어서 못 하니까 그런 약품만 공급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시민이 사전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렴구균 접종 때문에 작년보다 빨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폐구균 접종은 전부 다 끝났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추가까지 끝났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의 야간약국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었죠? 작년 몇 월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마지막······.
한혜경 위원 4회 추경이고 4회 추경이니까 본예산 끝나고 나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이월된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유일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인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야간약국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통과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기를 달았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결위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다음에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6개월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성과보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준 예산인데 그때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고,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31일까지가 6개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작년 추경에 올라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월 31일까지의 부족분이 아니라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혜경 위원 11월, 12월을 추가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애초에 예결위에서 부기를 달았던 내용 중에서 분석을 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회를 가져서 지속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요. 그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현재 10월 말에 6개월을 시행하고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11월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월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낮이고 밤이고 간에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 10월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11월, 12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이루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11, 12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추진을 하고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통해서, 그 성과를 통해 지원 여부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3월에 시행계획을 세울 때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시장님한테.
  저희가 5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2개월이라는 갭이 생겼던 부분이고 저희가 7월에 실시를 했더라면 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11, 12월에 대한 부분이 돼서 이용하는 시민한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은 없었나요?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릴 때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던 부분인 것이죠.
  결국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편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단 좋은 취지에서 했으니까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라고 해서 그것도 부기까지 달아서, 의회에서 부기까지 단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 이 부분을 지켜야만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무관하게, 기간까지 명시했던 사업에 대해서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2개월분을 올려서 다시 추경까지 올라오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1, 12월에 대한 2개월분이지만 그때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2개월에 대한 부분을 지속 여부로 사실 판단을 안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은 시민이 그동안 이용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도 심도 있게 각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에 찾아가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한 분이 운영하는 약국도 있지만 대체약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마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11월이 되기 때문에 시민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로 저희가 포스터나 이런 데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시민은 야간약국 하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부분이 있고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만 부천에 가면 야간약국이 있구나 이런 인식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12월까지 2013년도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세워줄 때 부기까지 달아서 한 부분을 어기고 2개월 다시 추가예산을 올리기까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도 10월 31일까지 야간약국 운영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까지 연장 운영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야 하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홍보는 별도로 해서 야간약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혜경 위원 그래서 12월까지 하고 또 본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그것은 분석을 통해서
한혜경 위원 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중단했다가 1차로 연장을 해서 다시 홍보하고 다시 연말까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운영을 합니다라고 홍보했다가 그래서 다시 중단을 했다가 만약에 또 여기에서 성과보고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난다면 다시 운영을 또 했다가, 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인데 시에서 하는 일이 몇 개월까지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버스니 뭐니 홍보가 엄청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추가로 세웠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잠깐만요.
한혜경 위원 저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기 잠깐 좀 정리를,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하고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잠시 끊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시고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을 피하시는 게 의사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복해서 발언한 것은 없었는데요.
○위원장 김정기 그것은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야간약국 그동안 실적 통계는 제가 봤는데 이것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야간약국 시범으로 각 3개 구에서 하는 것 말고 기존 약국들 운영시간 실태 혹시 조사돼 있는 것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1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시 전체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전 지역은 아니고 주변 그런 곳을 보면 병·의원 아래층에 있는 조그마한 약국은 병원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거세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사님이 한 분이 아니고 대학병원 같은 데 앞에 가 보면 약사님들 면허증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혜경 부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약사님이 많은가 했더니 한 약사님이 처방전을 몇 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약사님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여러 개, 이용하는 분이 많으니까 약사 분을 많이 고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인근 지역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소를 보면 늦은 시간까지, 주말, 금요일 같은 때는 12시까지도 문을 열어 놓는 데가 있고 그런 곳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것이 있나 여쭤봤는데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그런 곳이, 저희 동네만 해도 서너 군데가 있는데 부천시 전체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1시까지. 예를 들어 9시나 이렇게 하는 업소는 많은데 11시까지 하는 업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가 보겠지만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 10시, 11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라도 금요일 저녁 같은 때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혹시 참고적으로 그런 곳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약사회를 통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면 야간약국 운영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월별로 계속 체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지역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한 곳은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시민께서 이용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안 주셨던 것이고, 물론 행정의 신뢰성이나 시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의회와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는데 나머지 2개월이나 3개월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나요? 혹시 제안을 하셨던 적은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제안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것을 일언지하에 저기했던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혜경 위원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적으로 10시든 11시든 12시든 시간 연장해서 약국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해 주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6개월간 최대한 편의를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것이잖아요, 인건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2개월 정도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연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셨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조율은 약사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미 쪽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중복되지만 약사님이 없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사실 경영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업소 하나를 두고 한 업소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업소 하나로 인해가지고 경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약사회와는 조율을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적으로 이것은 시의 보조금을 통하지 않고서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려를,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문제제기는 어떤 문제제기였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이랬을 경우에 의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야간약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하자 이렇게 해서 의사랑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운영한 성과보고를 할 때 향후에 의사의 야간진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만약에 제안을 다시 하실 때 야간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협회와 조율한 내용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럼 본예산에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 보고는 언제 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가 일단 31일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서 결과분석을 통해서 그런 토론회를 통하든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일정을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정을 위원회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 11월에
한혜경 위원 아니, 11월, 12월에 대한 야간약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분석이 끝나야 이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올리실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성과분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죠.
한혜경 위원 네, 안 좋으면 끝나는 것이고 좋게 되면 다시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또다시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2개월분만 올린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10월 말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10월 중순, 지금 같은 경우 4개월도 분석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앞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것이니까 현재로 봤을 때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한 갭이 생기는 2개월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6개월간만 성과분석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11월에야 성과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성과분석이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 여부나 이런 것은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글쎄, 빨리 한다 하더라도 11월 초순, 빨리 한다면, 초순에 일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바로.
한혜경 위원 11월 초에 분석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여부는 언제면 결정이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0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추진하도록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은 아예 종료,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본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야간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몇 월에 있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올해의 경우에는 5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4년 5월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4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저기니까 올해 예를 봤을 때.
한혜경 위원 올해로 해서 판단해 보면 2014년 4월이나 5월경에야 1회 추경이 가능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성과분석을 해서 혹시 긍정적으로 온다 해도 여기에서 제안을 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도 4월이나 5월경,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다시 내년 하반기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네요,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글쎄, 1회 추경에 세워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겠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의 텀은 또다시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네.
  판매약품 분류를 월별로 쭉 해 놨거든요. 어쨌든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내과에도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이렇게 있듯이 호흡기 그러면 주로 감기로 인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렇죠.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소화기면 소화불량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소화제.
경명순 위원 근골격근은 파스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파스도 있지만 진통제.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뼈에 관한 것, 파스랑 진통제.
  그런데 진통제 먹는 약보다 파스 부분이 더 많은가요? 그것은 구분이 안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명순 위원 그리고 시간별 이용자 현황이 나와요. 22시~23시가 45%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약품 분류는 시간대로 뽑을 수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
경명순 위원 예를 들면 여기를 보니까, 자양이라고 하는 것은 숙취해소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드링크제도 포함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자양강장제는 드링크제, 숙취에 관한 것, 그런 약품은 시간대별로 분류할 수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시간대별로, 있어요.
경명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시간대별로 이용자, 이용 비율만 있고 이용자수는 어쨌든 5월, 6월, 7월, 8월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시간대별로 어떠한 품목을 많이 이용하는지 있으면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간약국 사업은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연구단체에서 정책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공의료정책연구단체의 사업보고회를 통해서 야간약국에 대한 4개월, 급하지만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서 홍보비 관련해서 얘기도 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것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홍보를 좀 더 많은 시민에게 해서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경로를 보면 지나가다 보고 와서 우연찮게 봤다라고 하는 시민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지난 마지막 추경에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면서 올해 공공의료정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됐는데 작년에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홍보비 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의료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대시민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 예산은 200만 원이고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도 자비 부담이 430만 원 있었습니다. 거기에 홍보비가 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야간약국에 대한 홍보비 말고도 전체적인 보건기획팀의 보건사업으로 인한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타깃 홍보로 되기 때문에 그 홍보비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홍보비로는 200만 원밖에 없었고 나머지 400여만 원에 대한 약사회 자비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 홍보비는 200. 약사회도 200이에요.
김인숙 위원 전체 400 중에 홍보비 200, 약사회에서 200 추가로 자부담해서 진행했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홍보비 200만 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약국의 약봉투 제작을 약사님들이 직접 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어떤 홍보든 간에 기사화하거나 언론화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셨고 책임지려고 하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주어졌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날 성과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초창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점차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2시로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증가율이, 늘어나는 게 보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늘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계절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5월부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이 홍보를 통해서 기간이 지날수록 늘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8월에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하절기잖아요. 하절기기 때문에 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야간약국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는 감사드리는 바이고, 다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비를 내거나 자비심에 연민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라고 하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고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 중에 시비 증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소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정보센터장이 공석이므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 교육정보센터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담당 과장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469억 6394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대비 0.17% 818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세부설명은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사업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사구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44억 8300만 원 증액돼서 총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가 5.1% 증가된 43억 7700만 원, 물건비는 6.3% 감소된 57억 1900만 원, 경상이전은 6.2%가 증가된 726억 5100만 원, 자본지출은 6.5% 증가된 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3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된 873억 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액 증가 사유는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월 30일 자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신청 1명에 대한 중간정산금을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역곡남부시장 일원에 있는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 상권 도모를 위한 공사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700만 원 증액된 75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는 7500만 원 감액된 15억 3400만 원, 민원지적과는 400만 원 감액된 1억 500만 원, 사회복지과는 41억 5100만 원 증액된 7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동주민센터는 4400만 원 감액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소사구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모 소사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2013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페이지별로 하지 마시고 삭감된 것도 중요 부분만 증액도 그런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이전에 보건소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방역을 주로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주로 새마을 같은 데서.
  올해는 여름에 유난히 무더워서 오히려 한여름에는 모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침저녁 선선해지면서 뒤늦게 모기가 많아져서 일본뇌염 모기가 기승을 많이 부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보통 방역을 보면 비 온 뒤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많이 발생한 만큼 각 동에 지침을 내리셔서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니더라도 하수구라든지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유충 한 마리가 잠복기를 거치면 500마리 모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리 뒤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모기 발생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이지 뒤늦게 그런 염려가 많이 되니까 각 동별로 지시를 하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2013년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진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73쪽에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곳이 추가 선정돼서 증액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총 4개소인데 이 중에 1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된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3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나서 4개소가 된 것입니다.
  당초 3개소에서,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추가로 선정된 것은 별도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심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되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설 기준이 있는데 놀이터를 구비하고 또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준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원 충족률 8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1인 1시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겸직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가족여성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해당 구청의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선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이것은 시 보육사업심의위원회가, 시에 위원회가 설치가
한혜경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보육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충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얼마큼 더 신설할 것인지,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추가분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또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정됐기 때문에 시설개선만 되고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은 굉장히 떨어졌다 또 보육교사의 질도 떨어졌다고 판단돼서 지금 유보 상태고 재검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는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소사구에서 새로 선정돼서 이렇게 보고돼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한 1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차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을 몇 %대로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늘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 지원이 100여만 원부터 시작해서 870여만 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설된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정원이 21명에서 35명까지가 253만 6000원 지원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월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 추가 지정된 열린 이 어린이집이 253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이 정원이 21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가족여성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형보다는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더 늘려 나가고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에 계실 때도 그랬고 소사구로 가셔서도, 저는 또 소사구 시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강성모 구청장님 정말 누가 봐도 젠틀맨이라고 소문도 나고 저희들도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늘 마음속에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저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청장님 오랜 공직생활동안에 부천시민과 그리고 소사구민, 부천시의회는 청장님의 노고와 격려 속에서 더욱더 시민도 그렇고 의회도 원활하게 정말 잘 진행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청장님의 공직생활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와 발전 있으시길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는 늘 기도하고 지켜보고 희망하겠습니다.
  강성모 청장님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92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된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변동액은 인건비는 4400만 원 감소, 물건비 3억 5000만 원 감소, 경상이전 41억 3000만 원 증가, 자본지출 5600만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 5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3년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 증가한 9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710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1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추경예산과 별개의 질문 좀 하도록 할게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문호 위원 옷 수거함 아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문호 위원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협의하시고 외부에서, 신재구 과장님 면면을 보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들리는 소문처럼 그럴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당초부터 신고를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그쪽이 원미나 소사에 비해서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201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논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썰매장이 본예산에 편성됐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고 매년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경에, 전년도에도 세웠고 올해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구에 두 곳이 썰매장으로 됐는데 작년에도 두 곳······.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썰매장과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오정구만 추경에 올라와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다른 구는 아마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옆에서 비웃거나 웃거나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료위원이 오정구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옆에서 계속 빈정거리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는 혹시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 안 하십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까지 출생아동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많지는 않고 월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거기는 카드 제작비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는 작년에 조그마한 화분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다가
경명순 위원 제가 사실 타 구에서 그렇게 출생카드를 하는데 좋은 제도니까 오정구에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예산 안 드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직원이 사무실에서 만든, 예산 안 들인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나요, 선거법 문제가 있는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해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해 봤더니 유권해석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작은 화분을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인이 되면, 만 17세 되면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듯이 아이들 탄생했을 때 사진과 함께 출생카드, 제가 여쭌 것은 화분을 해 주느냐가 아니라 출생카드를 혹시 제작해 주셨냐 그 여부를 여쭙는 것이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구상했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출생카드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출생카드를 만듭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게······.
    (웃음소리)
  과장님, 제가 여쭌 게 그거잖아요. 출생카드를 만들고 계시냐고 그것을 물었지 화분하고 선거법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쭌 게 카드를 만들어 주시냐고 하면 주신다고 하고, 제가 1년에 혹시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생아동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한 2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출생카드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진을 제출받아서 사진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경명순 위원 예산 없이 제작이 가능한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경명순 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제작이 가능한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경명순 위원 아, 컴퓨터로 제작을 해서 준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던, 문서상으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전화로 의뢰해서 서류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 출생카드를 제작해서 줬거든요, 우리 성인들 주민등록증처럼 거기도 아동······.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기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이전에 소사구가 했거든요.
  소사구는 아무 문제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가 위반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정구에서 세밀하게 심의를 받아보신 것인지를······.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도 그 카드를 만들 때 소사구 것을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별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고 수용비 같은 데서 용지 구입하는 것만 하니까 큰 예산은
경명순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자꾸 말씀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예산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예산을 제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비용을 안 들이고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비용 없이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했더니 사진을 받아서 컴퓨터로 만들어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선거법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전화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제 말씀이 그러면 같은 부천시인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물론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받으셨다 그러는데 소사구는 이미 집행됐고 카드를 제작해서 줬어요. 그러면 같은 부천시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사구도 있고 원미구도 있고 오정구도 다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으셨나요, 중앙에 받으셨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아닙니다. 구에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에 받으셨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경명순 위원 같은 구인데 오정구는 안 되고 소사구는 가능하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당초에 말씀드린 화분 얘기가 화분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위반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사구는 카드고 우리는 화분 그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시 또 화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은 카드니까 화분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셨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경명순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 보니까 기정예산은 한 매에 6,000원씩 세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감액된 것을 보니까······.
  의외네요, 오정구는 출산율이 그 정도로 낮은가요?
  40명이라는 것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 1년 출생 아동이 8,000명~8,500명가량 됩니다.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해에 따라 복돼지띠다 그럴 때는 출산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띠가 안 좋다 그럴 때는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연도에 따라서 인원수 차이는 있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계상했어요.
  오정구, 원미구 인구수 비례도 있지만 소사구가 500명인 데 비해 오정구가 40명이라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한 수치가 아니라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비용을 안 들이고 워드로 인쇄해서 비닐캡에 해서 사진을 부착해서 주는 것도 참 비용 절감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하나에 6,000원씩 잡았다가 이것을 여러 매 하니까 절감이 되는지 5,640원씩 다시 했더라고요.
  큰 비용이, 돈 3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 것은 다른 것에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오래 보관하다 보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입장이면 그것도 기념이 되니까, 다음 달이면 어쨌든 본예산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그것을 작년에 계획이 없으셨는데 제가 타 구에서 이런 것을 하니 오정구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권유를 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나를 확인해 본 것이고 그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화분을 주려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예산 없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의한 것은, 적당한 것은 지출해서 시민한테 큰 의미를 주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타 구에도 확인해 보시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하면 벤치마킹해서 지역구에 이러한 좋은 것도 제작해서 드리면 기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검토해가지고 좀 품위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분 하나 때문에 말이 막 엮였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사회복지과 2013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정회 제안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0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의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55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257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의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동안 어쨌든 원미구 40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고 관계공무원들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더군다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냉방기도 켜지 못하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여러 공직자가 수고하시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일부, 청장님 아실 거예요. 모 과의 공무원이 호프집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시민을 다치게 했던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보고는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듯이 우리 부천에, 부천뿐이 아니라 전체 국민권익위에, 저희 의회도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반부패 그리고 청렴 이런 교육을 성교육까지 포함해서 2시간 반 정도 받았습니다.
  부천에 행정서비스 헌장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모든 공직자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또 우리 부천시 슬로건이 문화특별시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전부 각 주민자치센터고 구청이고 시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 분이, 단지 원미구청뿐이 아닌 본청에서도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간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 공직기강이 약간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나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시하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장의,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 때문에 다른 공무원까지 그런 누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장님께서 청에 가시면 각 과별로 또 20개 동사무소 있는데 사실 시민을 위한 대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게 또 제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합시다라는 곳에 보면 칭찬글이 몇 개 안 올라온 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때도 지적했어요.
  문제점을 고발하기보다는 칭찬합시다가 쇄도할 수 있는 그런 원미구, 부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기강확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고 속된 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는 그렇지 않고 정도를 가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천시 공무원을 욕 먹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직원을 교육단인가 거기로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잘 타일러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원들도 물들지 않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이황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3쪽의 역곡1동 시민체육대회 경비 1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예산대로 정정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경명순 위원 거의 대부분이 삭감 예산인데 삭감도 주요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새로 증액됐거나 특별한 사안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각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시면 역곡2동 같은 경우 몇 % 쓰다가 이렇게 올린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역곡2동 승압 한 게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번 여름 나면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보완하려고 승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더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동안에는 그대로 썼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심곡3동 방수공사 동 전반적으로 기계실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지하창고가 균열이 가서
김문호 위원 아니, 기계실. 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동마다 다 있는 것 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보통 직원들이 아침에 가서 올리고 내리고 기계실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 다 동 직원들이 하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리만 가끔 가다 구에서 나와서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이런 방수공사도 방수공사지만 동 청사의 기계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들이 그냥 1년 버티고 가지 이런 동장님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 건드리면 돈이고 왜 이것 올렸냐,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왕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방수공사, 전력승압공사뿐만 아니라 기계실 전반적인, 동 청사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각 동을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장님들이 그런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여기는 36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인가요, 방수공사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혀 이상 없이 괜찮다는 얘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긴 한데 33쪽에 옥상텃밭 조성, 역곡1동 참여예산 사업으로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애초에 이것 예산심의 할 때 과다편성 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 아닌가요?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또 올라왔었는데 그때 여러 동에서 옥상텃밭사업을 진행한다고 참여예산 명목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동마다 예산의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역곡1동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었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텃밭 조성하면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도 2200만 원씩이나 절감했다는 것은 애초에 과다편성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올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이 옥상텃밭과 관련해서는 앞에 심곡2동 참여예산으로 해서도 7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당 기본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정기 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역곡2동하고 심곡2동 텃밭 예산 집행내역 있죠, 역곡2동 굉장히 싸게 한 것이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지적하신 대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기는 했지만 사전 검토를 해 줬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원미구청장 우의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정기 네, 청장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당초에 옥상텃밭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 심곡2동의 모범사례가 있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역곡2동에서는 당초 심곡2동의 모 업자가 역곡에도 견적을 그렇게 냈는데 역곡2동에 서울에 다른 아는 업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싸게 들어온다 그래서 견적을 싼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싸냐 하면 재질이 다른 거예요. 꽃 박스 재질이 심곡2동 것은 특수재질로 해서 물을 주면 흡수가 돼서 오랫동안 가는 특수한 재질로 돼 있는 것이고 역곡2동은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것으로 돼 있어서 재질이 달라서, 재질이 싼 만큼 그만큼 저렴하게 한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플라스틱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플라스틱은 아니고 하여튼
김문호 위원 아니지, 방부목 재질은 같지만 심곡2동 같은 경우는 밖을 싸줬잖아요. 특허를 낸, 그 차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텃밭의 용도가 잘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이 더 오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는 꼭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김문호 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가져와 보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싸고 질 좋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이런 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가격 면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동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말썽이 안 생기도록.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올여름에는 날씨도 상당히 무더웠지만 의외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부천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도 큰 비가 많이 피해 갔어요. 그래서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그렇게 큰 피해 없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뒤늦게 태풍이 조금 많을 것이라고 그래요.
  항상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큰 태풍이 오면서 추석 전날부터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큰 수해를 많이 입고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도 많이 파여서 쓰러지기까지 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다음주 추석이면 시기적으로 태풍이 많이 올 때예요. 그래서 사전에 침수가 많이 됐던 데, 문제가 됐던 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곳에 집수받이 같은 것 교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막혀 있는 데를 많이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꼭 일이 나서 하기보다는 각 동에 지시하고 점검해서, 사실 직원이 나가서 하기보다 각 국민운동단체원들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참여해서 혹시 문제될 곳이 있으면 사전 점검을 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수해 피해가 전혀 없는, 그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각 동별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모기가 그 더위에 존재하지 못했답니다.
  뒤늦게 모기가, 요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따뜻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뒤늦게 모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일본뇌염 문제가 많이 되나 보더라고요.
  대부분 동별로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 회의 때도 태풍을 준비하면서 방역도 느슨하지 않게 같이 철저하게, 꼭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과거에 보면 비 온 오후라든지 그 다음 날 꼭 방역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지만 과거처럼 방역차량을 올해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원미구에서는 새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해서 주는 것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축하안내문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등본을 축하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등본만 해 주시고 혹시 따로, 성인은 만 17세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해서 주듯이 출생카드, 과장님 혹시 금년 본예산 세우실 때 계셨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 새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한 출생카드를 주민등록처럼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는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정구, 원미구에 다른 구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반영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두 구청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소사구는 500명의 출생 아동에게 축하카드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기정예산 6,000원씩 했다가 그것을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DC를 했는지 5,460원씩 500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정구에 여쭤봤어요. 오정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사실 그것 말고 화분을 하나씩 해서 주려고 그랬더니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그것을 중지하고 예산 따로 없이 컴퓨터로 쳐서 사진 하나씩 달래서 그냥 비닐에 해서 기념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미구는 1년 평균 출생 아동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경명순 위원 대략.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래도 한 달에,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이 대략 20~30명 정도······.
경명순 위원 한 달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마 모르기는 해도 1년에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4,000~5,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사람당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부천시민이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증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저출산 시대라 많이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념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기념할 만한 것을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나에 5,460원이면 큰 재정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새로 출생한 아동에게 평생 기념될 수 있는,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을 넣어서 우리아이 사랑카드라고 제작해서 주면 굉장히 기념이 되고 부모님들이 흡족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소사구 같은 경우 기이 시행을 했으니 한번 서로 교류하셔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무조건 반영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도 좀 보셔야 하고 또 소사구에서 기이 시행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좋은 제도다 싶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7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금액이 되게 소액인데, 275만 7000원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인가 봐요, 도비 100%?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초코파이나 찰떡파이를 700명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로 내려오게 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도 내에 소재한 개성공단 납품업체가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식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초코파이와 찰떡파이를, 275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1회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일회성입니다.
한혜경 위원 차후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순수한 도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 너무 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공공형 보육어린이집, 소사구에서도 1개의 시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었는데 원미구도 신규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증액된 예산은 이번에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81쪽이요?
한혜경 위원 82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래서 2200만 원가량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이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대상 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만 증액된 것이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내시 비율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동안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 금액을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더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더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이 1200만 원가량 감액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정부미를 아이들 급식에 이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친환경 쌀을 신청할 경우에 이 정부미와 친환경 쌀과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왜 신청이 감소하게 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러게요. 원래 친환경 쌀 가격 5만 3430원이고 정부미 가격이 4만 3040원이면 차액분 1만 39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금액이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이렇게 1200만 원을
한혜경 위원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이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1200만 원가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차액분이 아까 1만 얼마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수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 줘서 친환경 쌀을 아이들 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면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홍보부족의 문제는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파악을 하셔서,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보조해 주는 것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늘어가는 추세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분명히, 학교에서 오래 데리고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로 갈 일이 없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해 가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문호 위원 협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 보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본예산 세울 당시에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해서 국·도·시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학교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도 방과후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해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런 현실적인 실태를 알면 방과후수업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 후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도 하면서 저녁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하고 협조 좀 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오히려 학교 쪽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점점 방대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리도 지금 안 되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지도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구에 몇 개나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26개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1개소가 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숫자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숫자는 안 늘고 있고
김문호 위원 정원대로 하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아이들이 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지 파악 안 해 보셨죠, 해 보셨나요? 그 아이들 환경이 어때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오래 남아 있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시설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봐주거나 이런 시설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학교하고 협의도 안 해 봤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지루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공간이 좁은 데 가서 있는 것보다 거기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현재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입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정 부분 이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돼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팀장 및,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가정복지팀입니다.
김문호 위원 신은영 팀장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신 팀장입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되게 많은 일이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노인과 같이······.
김문호 위원 거기도 일이 많은데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좀 하셔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1분 기록중지)

(19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기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5154억 2121만 7000원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양재성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이황구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사회복지과장윤애자
  환경위생과장정무석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윤기중
  민원지적과장김태동
  사회복지과장최진규
  환경위생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환경위생과장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