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영숙·당현증·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2.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오늘은 경명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정희자 님과 평소 제가 존경하는 홍정혜 님 그리고 최선희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방청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영숙·당현증·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10시14분)
그러면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부천에 계신 종사자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보여 왔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익히 보셨고 또 지역에서 실정을 파악하셨을 줄로 압니다. 사전에 조례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신변위협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사회복지기관의 책무로 교육지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명문화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이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특히 시설 운영 위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부합합니다.
그 외 조항의 조문과 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대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과 내용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제정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절대적으로 반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회복지사만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우리 의원님 생각에는 예를 든다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전기기사,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고 처우가 괜찮아서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만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더군다나 이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국가정책과 연관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 처우개선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어려운 곳에 또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원종태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아주 안 좋고 근무환경도 열악하죠?
지금 주로 복지관에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영어공부도 가르치고 피아노, 악기 재능 그런 것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완전 어린이집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안 돼요.
노인복지관 있는데 종합복지관에서 노인업무도 다 하고 그러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이 많고 일한 만큼 대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업무는 전부 다 정리하고 진짜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처우개선 해 준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드시 일한 만큼 보수 줘야죠. 그렇죠?
종합복지관 자주 다니시죠?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진짜 본연의 업무만 시키고 업무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이상 월급 주세요. 일한 만큼 당연히 줘야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 공직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내 어떤 업무라든가 역할 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사회복지사업법」에 교육프로그램도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쪽에 비중을 높여 나가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복지사가 속해 있는 부분에 일반행정 그런 것은 복지사가 하지 말고 일반행정직이 하고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왜 힘들고 무슨 자살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90 몇 년도예요?
행정에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생기기 전에는 행정직이 다 했어요, 사회복지 업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마 그 시절에 공무원 생활 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만 시키면 처우가 열악하다는 소리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각 사회복지관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사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만 볼 때 사회복지사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규직 직원은 기준을 정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로 고용하는 인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복지업무를 보는데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나 사업비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인건비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기존 인력으로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으로 해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복지사 분들도 대개 휴일에 근무하는 분이 많은데 휴일근무수당보다는 대체로 평일에 택해서 근무하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서 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몇 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이상의 근무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좀 정확하게 명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개정해서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77년 개정되어 36년이 지난「부천시 시민헌장 조례」를 현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상과 미래지향적인 시민상을 조명하였고 9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과 성년이 된 부천시 40주년에 걸맞게 문화도시의 비전과 공동체적 실현가치를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 등 실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는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해 필요시 부천시 시민헌장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헌장을 개정하면서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바 6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3쪽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신구대조문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부천시 시민헌장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다져 온 우리 부천은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혼이 가득한 사람중심의 문화도시이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명예로운 도시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겨 다함께 실천한다.
실천사항으로는 첫 번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이 된다.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창조시민이 된다.
차별과 소외가 없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든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도시를 만든다.
전통을 지키며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만든다 해서 시민헌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는 1973년 부천군이 부천시로 승격된 1년 후인 1974년 7월 1일 부천시조례 제128호로 제정되어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1977년 전부개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검소한 생활, 예절과 이웃 사랑, 참여와 봉사, 애국 등의 시대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자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총 5개 조로 구성하여 목적을 정의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과 아울러 향후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문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법문과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의 시민헌장 내용은 역사적 흐름과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적·창조적 시민이 되어 복지도시, 친환경도시,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실천가치가 담겨 있는 조문으로 바람직한 시민상과 도시의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구성과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시민의 생활수준과 지역공동체 실현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시민의 바람이 반영된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된 지금 과거와 현재를 되새기고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담은 시민헌장의 개정을 논할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이것이 74년도에 만들어져서 77년도에 개정하고 일부개정은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만 했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6년 동안이나 그대로 놔둔 것인가요?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어떤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연관된 조례 같은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개정을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피셔서 이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이 24명인데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게 되나요?
그리고 학교장님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자치위원장들은 3개 구에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치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에 협조를 해서 상임위원을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4일 회의 때는 그 초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듬었습니다. 그 다듬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2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최종안이, 그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초안을 만들고 다시 내부 조직 공무원 8명이 모여서 최종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함에 한계가 있어서 최후적으로는 문인협회의 문구수정을 받고 문인협회 회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이 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입법예고 하면서 사실 이런 헌장이 있는 줄 아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고하더라도 각 동에 홍보해서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했나요?
제가 그런 것을 들었으면 굳이 여기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교육헌장이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국민교육헌장도 폐지된 것이 어찌 보면 국민의 의식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허나 그것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폐지된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시민헌장도 솔직히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원종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다음 안건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시민헌장 조례와 같이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4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한 2013년 총액인건비 및 2014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퇴직에 따른 결원인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2,178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20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집행기관은 2,143명에서 2,165명으로, 의회는 35명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 정원은 일반직의 6급 이하가 1,744명에서 1,784명으로 40명이 증원됐으며 기능직은 276명에서 258명으로 18명 감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및 5쪽 또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 40명을 늘리고 기능직 18명을 줄이는 등 총 2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세부 조정사항은 2013년 총액인건비에 내시된 증원분 32명 중 4월에 15명을 배치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17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4년 총액인건비에 내시될 확충 인력 중 사회복지직 5명을 미리 반영하는 등 2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계획에 따라 지난 6월에 일반직전환시험을 통과한 기능직 17명과 퇴직한 1명 등 기능직 18명을 자연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조치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그러셨죠?
본인이 희망해서 나는 8급을 시험보겠다, 7급으로 시험을 보겠다 해서 원하는 직급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늘려서 전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이라고 해서 기능직 직렬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직 시행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서 2013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일정 맞춰서 10월 임시회에 직종개편에 따른 조례 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에 홍보되었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 변경을 하면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에 직렬이 없는 부분은 새로운 직렬을 만듭니다.
금번의 5명 사회복지직에 대한 순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순증 인력을······.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부천시 공직기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국장님 맞죠?
옛날에 얘기했던 현장봉사단, 지금 우리 인성혁신교육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김상수 연구원님, 이것 국장님 갖다 주세요.
국장님, 그 보도 보셨죠?
우리 시에 늘 가족과 같이 출입하는 기자한테, 더군다나 시민이 시장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사회에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시정잡배들도 그럴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런 직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기강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내부 감찰도 실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규정에 어긋나면 처벌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초과근무 부당수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성혁신교육 대상자를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감찰을 굉장히 강화해 나갈 것이고, 특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급이 지금 530명이나 되는데 2,200명의 25%인 6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급 직원부터 철저히 복무감찰을 하고 단속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다 살피듯이 우리 국장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보에 의하면 몇몇 시의원들이 자기 관할구역의 동장 인사를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인사청탁 많이 받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꼭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심사할 차례인데 남은 제5항, 제6항도 모두 참여소통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그러면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송내1동이 선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명시했고 안 제5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설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위촉 해제 사유 등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에는 기존 송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해 준 분이 두 명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인 최승헌 전문위원께서 다섯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 내용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해서 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말고 상한선만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한선이 없을 경우에 대표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안대로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정위원회는 소사구에 둔다고 하는 안 제10조제1항에 대해서 운영상 동에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 행정지원과하고 동사무소 자치위원장 등 자치위원들과 동장, 사무장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 두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청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5항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기존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연계가 돼서 처리돼야 할 것 같아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주민자치팀장님 노남석 팀장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선정위원회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생 및 직능단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성격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등 상호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호에 자생단체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지역단체 추천위원으로, 3호는 직능단체 추천위원을 유관기관 단체 추천위원으로 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대상지역 선정 결과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국 공모에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송내1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5장 24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 제정 근거와 목적, 주민자치회와 위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운영 원칙, 송내1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5개 조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법문과 내용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2장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 및 기능,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방법 등을 10개 조에 걸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위원회는 소사구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 지역단체, 유관기관·단체가 각각 3명 이내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단체와 유관기관·단체가 동 단위인지 구 단위 기관·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제5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규정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 것과 다르게 여성 위원의 비율만을 규정한 것은「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상충되므로 아래 표와 같이 안 제10조제5항의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을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거나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제한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 연임의 당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제5장 보칙은 법문이나 내용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출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실제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통과되고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 업무까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이라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잖아요. 또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이랬을 때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그 다음에 도로교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위탁업무 등을 보니까 도서관 업무, 공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각종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자치업무를 통해서는 축제, 신문 만들기, 협동조합사업, 자율방범 이런 여러 업무를 다 보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된다고 하면 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그리고 월 1회 회의 참석하시면서 이러한 역할이 가능할까 우려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한테 돼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7000만 원 정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칙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행정조직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거의 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월 1회만 참석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고, 현 상황도 어렵고 이런 모범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식이라든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교육시켜 드려야 하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강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준조례안과 다르게 이 조례안에서는 동 자생단체장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시범 조례안은 송내1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자생단체가 송내1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은 이 위원회에 참석해 줘야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분포현황을 봤을 때에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많은 분이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대표로 또 자생단체를 두고 일반 주민대표위원도 거의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둘 필요가 있나, 오히려 통장 분들이 지역대표로 해서 오게 하는 표준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도움 받으려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더 들어와 계시고 주민대표위원으로는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체장인 경우, 통장 단체장인 경우에는 자생단체 8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을 유관기관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것을 동에 두기도 어려운 부분이 동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정위원이 되면 자치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위원이 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유관기관 대표를 나뒀을 경우에는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 시 전체를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칙에 주민참여위원들이라든가 마을만들기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동 단위로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 단위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청소년활동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데 자세하게 성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1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장 2년에 한 차례 한정해서 연임하고 위원 같은 경우에 2년에 두 차례 한정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송내1동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자치센터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존 조례안인 경우에도 현재 연임 규정이 없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구성돼 있는 자치위원들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연임 규정에 제한을 뒀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임기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제기하시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7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7조7항에서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한 차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규정했고 위원 및 고문은 두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00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짧은 임기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종전처럼 한 차례만 연임하고 연임 제한이 없었던 부위원장도 한 차례만 연임토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고문 및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제한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 연임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큰 의미는 아니고 기간 조정하는 것뿐이죠?
거기에 보면 거의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대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더, 현재 진행되는 것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문이나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더 하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합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을 위원장의 임기나 위원의 임기도 일관성 있게 맞추든지, 현재도 위원장의 임기는 전부 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반 위원들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돼서 길게는 10여 년 동안, 2000년 이후 조례 제정돼서 실시해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남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간혹은.
상당 부분 조사해 보면, 제가 전체 동을 다 확인 못 했지만 제 지역 있는 동을 보면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위원장은 아닌 임원의 임기를 규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따로 위원의 임기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 시의 대부분의 조례가 위원장인 경우에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인 경우에는 2000년도에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2회를 한 부분도 뭐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통장들이 3년에 1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두 차례로 명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행정적인 것과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활동을 하게,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업무만 보고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해 나가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공무원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보조하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행정적인 제반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통장들이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장의 임기하고 맞춰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 행정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가기는 했지만 주민자치회 새로 시범지역에 하는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성이나 연령, 지역, 각층의 사람들로 골고루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소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지 소득의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 아주 곤궁한 사람, 그 위원회에서 소득의 차이를 둬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빈부격차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넣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한 것도 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10조5항에.
물론 남녀 성별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골고루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좋은 의미지만 굳이 여기에 소득수준을 첨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굳이 빈부의 차이대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가 혹시 다른 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나 위원장 임기 조정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공람 공고한 이후에 얼마나, 여기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임기를 이렇게 늘리고 위원이나 고문은 2년에서 두 차례, 6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한정해서 못 박아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 통장 같은 경우 3년에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데 6년 하고 세 달 쉬었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두 군데 또 문제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연합회에서도 의견 하나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이번에도 제가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물어봤습니다. 다니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해 주려면 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정도입니다. 애절하거나 이렇게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주면 그대로 가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그냥 1년만 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설문이라도 과장님이 받아 줬어야죠.
연합회 회의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반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모집공고 시에 기재했던 내용 중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외대상을 7쪽에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9조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결정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강제하도록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1조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안 제11조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도 특별하게 제안사유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어떤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받는 단체와 사업의 공개, 심사위원 연임제한,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문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지원 제외하는 사업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 결정 사항을 관계자에게만 통보하던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1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무한정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와 제21조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또 제보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찾아내도록 해야죠.
국장님 요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건 때문에 RO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9월 4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시장후보를 양보하고 산하단체장 자리를 나눠먹어서 돈줄을 확보하고 경기도 성남, 수원, 하남시 이런 데에는 각종 센터, 사회적기업 선정하는 데, 하물며 참여예산 하는 데 이런 데 RO와 관련된 단체조직원이 곳곳에 박혀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고 있고 9월 4일 자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거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 인근에 있는 하남시, 성남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사법기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 기타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데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참여소통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