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1일 (수)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O 행정조직개편계획안에대한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류재구 상임위원회에서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변덕스럽고 기온의 차이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여러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정리해고 등 실업난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현실로 닥쳐온 이 때 위원님들이 매우 곤란을 겪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셔서 어려운 사람을 격려해 주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중에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4건과 고의범 의원 외 다수가 의원발의한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현황에 관한 보고를 추가로 들을까 합니다.
  이 세부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모두 총무국 소관이므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IMF 경제난 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복지향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정(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시행령이 1997년 6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관련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침이 이루어져서 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외에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으로 구성되는 상황실과 총괄지원반 등 8개 지원반으로 조직 운영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과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도로개설, 개활지, 호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미리 드렸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의문이 있는 사항만 말씀드려야 될지 그것은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읽으면서요?
○위원장 류재구 네.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통합방위대비책, 둘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세번째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그렇게 일일이 보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 응답시간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총무국장 강석준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오세완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명칭을 통합방위협의회로“통합”을 더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구성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방위협의회는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까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석준 동 방위협의회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재구 오세완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총괄 제안설명하고 계시는 거니까 총괄 제안설명에서 특별히 의문사항 있으면 물으시고 각론에 들어가서 해당과장님께서 질의 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그거야 상관이 없죠.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그러면 다음 조례,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년 12월 31일)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년 10월 21일)이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의 내용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폐지에 따라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동조례 적용근거를 법률로 변경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동법시행령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이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화된 이런 조례를 국가에서 새로 제정을 해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의”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로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부천시에 제5조로 있는 것을 이번 법률에서 제7조로 바꾸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제3조)에 시의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하고 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계·금융계·민간단체 등의 장, 시의회의원 2인, 업무관련 실·국장 2인 등 위원장(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설치는 정보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 및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센터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이의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해서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정보화 전담요원 및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공무원의 정보화 적응교육의 지속적 실시, 주민의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촉진은 지금 정부에서 정보화 확대방안에 따라서 기이 상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기본 틀에다 저희가 내용을 일부 보강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강내용은 세번째 있는 운영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실·국장 등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들어있고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방위대비 및 작전수행, 지원책 등 운영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20인 이내 반원으로 구성되는 지원본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관·군의 유대강화와 국가방위 및 재난대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의 근거에 의거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설치된 조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폐지에 따라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동조례 적용 조례를 법률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법률 제4969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부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97년도 제57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내실있는 조례제정이 되도록 정비토록 한 조례 안건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도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의거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1항의 사업 중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이 포함되어야 하겠고 제6조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15인에 대하여는 도 단위 20명에 비해 적거나 많지 않은지와 그 외 10조의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한다면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부천시정보화촉진에 관한 제규정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필요사항을 시행규칙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제정 및 폐지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맨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이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행정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대목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과 통합방위협의회하고의 차이점, 또 조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또 이것을 물론 법률로 제정을 하고 시행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좀더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 비정규전이라고 해서, 예컨대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했다라든지 또는 과거 울진 삼척지구의 그런 사태가 있다든지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사태에 있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대처를 해왔느냐 하면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대응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써는 사태발생시에 국민에 대하여 제한 또는 명령 이런 것이 법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응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각기 대처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방위협의회의 권한을 법률에 근거를 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훈령으로 해오던 것을 법을 제정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 국민에게 재산상의, 신체상의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이 때에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군 단위, 도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면서 방위지원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어서만은 형태가 달라집니다.
  시·도에 있어서는 과거와 똑같은 체제, 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지원본부가 있고, 동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는 없어지고 방위지원본부만 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동 단위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를 두지 않는가 그것은 동 단위에서 별도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 이러한 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군 단위의 방위협의회가 법률적 지위만 가지게 되면 그러한 제한, 규제, 명령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훈령 28호 때나 지금 법에 의한 이 조례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본부로 명칭이 바뀐다 하면 현재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지원본부하고의 생태를 같이, 지금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일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해질 그런 문제고, 큰 의미는 동 단위는 시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사태발생시에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지원만 해주는 기능만 갖게 되기 때문에 동 단위까지 위원회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법률 의미가.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동 단위에 있어서 방위지원본부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동 방위지원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시행규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97년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여태까지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게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저희가 임의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부의를 하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법령도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조례도 개정된 것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한 조례만, 전국적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온 조례준칙 이것만 우선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0 내지 20인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각 유관기관 단체장 같은 경우는 두 명 정도가 됩니다.
  시장을 포함해서 지청장, 교육장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10에서 20인 이내라는 것은 그것을 당연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20인 이내에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박경선 배포해 드린 법령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9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찰서장 포함해서 군부대장, 안기부 해갖고 전체적으로 9명이거든요.
  그런데 10 내지 20명의 인원을 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9명은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10 내지 20명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내지 20명 중에 당연직도 포함돼서 20명 이내로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경선 포함해서입니다.
  3조3항을 보게 되면 7호까지는 당연직이 되겠고 8호 해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이것을 추가 20인까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20인이 넘는 것 아닙니까?
  9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20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선 당연직을 포함한 20인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1명만 위촉을 할 수 있다. 시민 10명이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는 해당사항에 볼 것 같으면 당연직을 만들고 위촉을 해서 위촉된 사람한테 회비를 징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게 통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도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어떤 형태로 동에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회비형태라든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 6년 전부터는 일체의 어떤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작전지원을 위한 경비라든지 이것은 모두 다 자치단체 또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회비를 걷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하는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정례적으로 월례회합을 갖는다거나 이런 건 없고 필요에 의해 회의를 소집했을 때는 실비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 단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본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원본부는 명색만 두는 것인지,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방위협의회와 같은 준 협의회를 둘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아닌지 시행규칙상으로 아직까지 얘기는 안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똑같습니다.
  시에 있는 방위지원본부는 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실무자 내지는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동 단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공식적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중대본부가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방위협의회 지원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지원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방위협의회 자체가 없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방위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고로 전혀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방위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든다면 저희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48관리대.
  거기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기 위한 각종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식당이 필요하다 아니면 강당이 필요하다 교육장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을 때 과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5, 6년 전에는 그것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 6년 전부터는 일체 그런 것이 없고 모두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방위성금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당해 시 방위협의회에서는 방위성금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방위성금을 자발적으로 내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도 단위 방위협의회에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아닌 방위성금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도 방위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지원된 돈을 가지고 지원할 뿐이지 당해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일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5, 6년 전부터는 일체 없다 그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협의회가 되든지 동 지원본부가 되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본틀은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명칭만 바뀌고 협의체제가 바뀌는 걸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에 지원본부가 생긴다 할지라도 운영하는 데 어떤 회합을 갖는다든가 이럴 때 당연적으로 경비 부담이 되죠.
  그 경비부담을 그러면 각자, 그 동안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거기에서 하다 못해 간식비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체제를 현재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라든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든지 어디에서 지원을 해줘서 비용부담을 해줄 것인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별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 강석준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제5조 끄트머리 조항에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동사무소에 있는 방위협의회 같은 것은 지원본부로 고치면서 그 운영에 관한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데 위원들이 돈을 내서 쓰고 하는 일은 안하도록 그런 뜻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서강진 위원님, 현재 이 조례사항과 별도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삭제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촉구를 하고 이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행규칙을 우리가 보면 통상 조례상으로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해놓고 사실은 지원이 안 됐던 거거든요. 예전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그 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지원을 한다든가 기준경비를 정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 규칙내용에 지원을 한다, 걷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넣는 것은 글쎄요, 법률적 이 사항에서 논의 이외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상급 방위협의회에서 필요한 동 단위의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필요하니까 시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라 하는 문제는 이러한 조문, 법조문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동 방위체제 구성안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대통령훈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훨씬, 조직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고 민간인이 대거 참여해 있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는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내서 일단 운영한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완되는 방안이 뭐냐 그런 거고, 원래 훈령에도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은 건데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 포괄수용비라든지 여기에 식대를 계상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에 있어서나 동에 있어서나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 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내서 승인받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당해 지원본부의 위원들에게 돈을 걷느냐 안 걷느냐, 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을 이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넣고 빼고 해야 될 성질의 것은 못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라 마라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회비를 걷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장 박경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해 운영주체 장이, 기관장이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서강진 위원님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문안을 넣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넣지 않더라도 장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한다로 아예 넣으라는 얘깁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지 말고.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말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박경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당해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사항까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몇 번 해야 되고 경상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라 해서 시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필요한 양이 얼마가 되겠는가 당해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내서 승인받으면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방위협의회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타 협의사항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양용석 위원 시행규칙은 나중에 잘 만드시고, 지금 부천시의 방위협의회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현재요?
양용석 위원 네.
○총무과장 박경선 …….
양용석 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시고 부천시방위협의회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부천시의회 의장부터 부천교육장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명단은 금방 줄 수가 있잖아요. 명단을 주시고,
○위원장 류재구 그 기록이 잘못돼 있답니다. 의장이 아니고 단체의 장인데 의장이라고 표기됐다는 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어디가요?
○총무과총무계장 조재형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양용석 위원 됐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 부천시 명단에 이 사람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총무계장 조재형 네.
양용석 위원 그러면 부천시 방위협의회가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방위협의회 인원이 20인 이내가 되고 지원본부 인원이 20인 이내가 되고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또 두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불어나겠네요. 세 배 정도 불어나겠는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선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지원본부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도?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지원본부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 지원본부는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훈련을 할 때, 독수리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 CPX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그 요원들을 바로 방위지원본부요원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 있는 당연직 위원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비정규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대응해야 될 이런 기관들, 안기부라든지 군부대 라든지 또는 한전이라든지 여기의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이러한 실무협의회입니다.
양용석 위원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제정이 되면 군이나 경찰이나 유관단체하고 잘 연계가 된다, 업무협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비대해진다면 비대해지는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고, 대통령훈령으로 돼가지고 지금 동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동장이거든요. 의장이 동장입니다. 부천시는 의장이 시장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법률로 정하면 대통령령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게 봐야죠.
양용석 위원 대통령령은 없어지고, 법률로 제정이 되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는 거죠. 이건 법률이고.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대 비정규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률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당해 방위협의회가 응급사태시에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이런 명령 지휘권이 없고 또 각 기관간에, 임무수행 기관간에 통합적, 법률적 이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는 관점에서 법률로 만드는 것일 뿐이지 과거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수행돼 오던 이것하고 틀이 바뀌는 것은 없다,
양용석 위원 크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를 보면 구 방위협의회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시는 그래도 예비군 훈련장이나 인근 군부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동 방위협의회예요.
  동 방위협의회 중대본부가 취약하거든요. 여기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규칙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규 위원 우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법에 의해서 됐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대통령훈령 28호 이것하고 방위협의회 이것은 폐지라고 통합방위법에 혹시 그런 단서가 나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방위협의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이 구성이 되죠, 이 법률에 의해서.
김동규 위원 아니,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이 생겨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데 방위협의회 이것은 없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놔두면 그냥 그대로 방위협의회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법 내용 봤어요? 이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있는 것 봤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그대로 방위협의회라는 것도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만든 건데.
○총무과장 박경선 훈령의 존치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댈 그런 문제는 아니고 훈령 그 자체가 이 법령 시행과 동시에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을 틀을 바꾸는, 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훈령 그 자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저기는…,
김동규 위원 대통령훈령을 내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 강석준  대통령훈령 28호는 폐지가 되고, 없어지고 이 통합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새로 생겨서 앞으로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기존의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빨리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기본적인 통합방위법에 대통령훈령 28호 관계 뭐 한다 또는 방위협의회를 없앤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법이 1월 13일자로 돼 있고 법률시행령이 6월 1일자로 됐군요. 그런데 그 후로 준칙안 같은 게 내려오고 그러느라고 한 반 년 걸렸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준칙안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 동안은 방위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했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는데 조례안 중에서 2쪽에 차량, 선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선박이라는 얘기를 빼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을 여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나중에 지원 안 받을 것도 없고 한데 선박이라는 것 우리가 없잖아요. 인천과 무슨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선박 같은 것은 빼야 되는 것이, 넣고 빼는 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합리적이 아닙니까, 문구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경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보는 것이, 우리 행정구역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할 군부대의 작전 지역이, 작전 관할이 해안선을 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방어를 위해서 제1차적인 해안선으로부터의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당해 지역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 이것은, 아까 어떤 위원이 동 방위협의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동 방위협의회 이것이 문제도 많고 주민과 아주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시 방위협의회에서는 솔직히 어른들끼리 시책 이런 것 하는 거고 실제 여기서는 문제가 많아요.
  서강진 위원이라든지 양용석 위원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규칙으로만 한다고 해놓은 게 너무 애매한 것 같고 동 지원본부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에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인데 내가 이런 문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기획부가 있고 국군기무부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관할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기밀이 아니라면 일러주세요.
  국군기무부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뭔지.
○총무과장 박경선 소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빼야지.
○총무과장 박경선 여기에 소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태 발생시에 당해 우리 방위협의회가 적의 정보라든지 또는 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할 그런 군부대의 장이 됐든지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포함돼야만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기무부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해영 위원 보안사예요.
김동규 위원 그러면 넣는 것이 맞죠.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본부장이 부시장입니다. 보니까 상황실장이 총무국장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원반이 있어서 총무국장이 지원반장을 조정 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조정 통제.
  총무국장으로서, 여기 각 지원반이 다 국장들이군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의 대표자라는 것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단체의, 우리 시로 볼 적에 9개 지원반이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인 총무국장으로서 조정 통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맞는데 여기 단체의 대표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로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밖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경선 단체의 대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제5조4항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실·국장, 실·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자라는 것은 만약에 한전이다 하면 한전 지점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수행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파견되거나 지정하는 그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전의 모 계장이 됐든지 아니면 과장이 됐든지 상황실에 파견되는 자 그 자를 한전의 대표자로 보는 거죠.
  여기서 대표자라는 것은 한전 지점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김동규 위원 3항을 쭉 보면 한전에서 맡을 게 뭐 있습니까?
  보세요. 총괄지원반 반장이 있을 거고 인력동원지원반 이것도 전부 공무원들이 맡을 거예요.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이 있어요. 여기 한전이 맡을 게 뭐 있습니까?
  8개 지원반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다 공무원들이 맡을 거예요.
  이것 굳이 단체의 대표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한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 전기적 요소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복구한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의 그 요원이 지원본부에 파견돼서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동원 업체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전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원 지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대표자다 이런 얘깁니다.
김동규 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6조의1항라호 이것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계몽과 홍보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바가 있는데 반공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국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 계몽과 홍보활동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것 정말로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6조2항에 “개활지”라고 나와 있는데 개활지가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상에 수목이라든가 건물이 없는 이러한 지역을 의미하죠.
김동규 위원  호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고 또 그 전에도 어느 의원님이 인공호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공호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굳이 호수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야만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과연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될 거냐 빼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법령이 미래예측을 확실히 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넣어 시행을 하고 전혀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 5쪽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명시했는데 정말 동 방위지원본부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만 정할 건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부를 조례에 넣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행규칙으로만 정해진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17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기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취약지역 관리”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생길 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취약지역은 과연 어디로 볼 것이며 어디가 취약지역인가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의 관할 군부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하게 되고 그게 되면 나중에 조례로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이 조례 역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당해 각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던 조례는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것도 당연적으로 폐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당연히 조례에 의한 것은 폐지가 되는 거니까 법령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도 마찬가지로 당해 훈령에 의해서 돼 있던 위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법령에 의해서 새로 구성됩니다.
서강진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잖아요.
  제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 물론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당연히 폐지가 되고 정보화촉진조례가 새로 생기는데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위원회도 당연히 폐지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구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 법령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돼야죠.
서강진 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경선 다른 법령이 아니라 이 법령,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 법령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이 돼야죠.
서강진 위원  구성을 다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 법률 및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항은 대체로 다 같은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제 1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 등)조문에서 1항에는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한 후 일정장소 또는 공개장소에 비치하여 공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이 조항은 없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위임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는 기왕에 있는 거니까 구성을 하신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보공개조례가 법률 및 시행령보다는 조금 더,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업무를 더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법이나 시행령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더 부천시민에게 정보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영에 따르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기왕에 정보공개조례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좀더 정보공개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났던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공개장소에 비치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넣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행정 모든 부분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깁니다. 제 소견은.
  법률에서 정하기를 개인신상문제라든지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극히 제한된 비밀 이외에는 모든 행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 행정목록이 뭐다 라고 만들어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해규 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전혀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거나 혹은 비치 열람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이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서도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하면 그 목록 이외의 것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목록 이외의 것은 그러면 공개할 수 없는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하는데 이 목록이 왜 필요한가, 오히려 목록을 작성해 놓음으로 해서 이 목록 이외의 것은 공개가 안 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해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항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공표의 실익이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서만 해야 될 성질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꼭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넣어서 공표를 하고 안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임해규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실지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자료는 행정부에서 받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양해를 구하고 가서 열람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 법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을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자진해서 알리거나 또 열람될 수 있도록 한 거죠.
  행정기관이 원하지 않고 안 주려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시민들이 보다 행정정보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알리도록, 그것도 반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는.
  얼만큼 잘 하는가를 보자 이런 것 아니에요. 얼만큼 잘 하고 있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경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한 것이 서너 너덧 건밖에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조례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없을 뿐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해서 제공되는 것, 또는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보도를 위해서 언론기관에서 제공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당해 조례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까 건수가 적을 뿐이지, 이 법률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선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요구를 해서도 안 될 때 그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공개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시민에게, 의원님이 됐든 언론사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여기에 정보공개한 것은 수천 건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요청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조례로 우리가 제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옴부즈만 보고가 있었을 때도 신청인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잘 안 보여줘서 옴부즈만이 시정공고조치해가지고 가서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공무원들이 이런 법이 있고 그 간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두나 전화로써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통례입니다.
  저는 오히려 과장님과는 거꾸로 생각하는 편인데 주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안다면, 그리고 이 제도를 훨씬 활성화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가서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업무하기도 좋고 근거도 분명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이해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도 사실상 이 자체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식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 법 절차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고지를 하는 건데 오히려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전에 없어서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법령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장 박경선 조례도 역시 우리의 법인데 상위법에 따라야만이 되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 4조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오히려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으로 시행방침을 넘기는 그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실익이 있냐, 그리고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취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시행하겠다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있겠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당해 법령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두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안 된다면 법에서 정해진 바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모두 충족시켜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전혀 부천에 특별히 명시돼야 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용하는 데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법령에 얘기한 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김만수 위원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전의 조례에 의하면 부천에 주민등록이 기재된 자에 한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의하면 부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시행령 7조에 보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이송해가지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같은데요.
○총무과총무계장 조재형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경선 각 조문별 그것은 심도있게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화촉진조례안은 기존의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상위 표준안과 배치가 되지 않게끔,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 정보화촉진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상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중앙부처는 25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고 시·도는 20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고 시·군은 15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정보화시책 기본원칙 해서 시의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부천지역정보센터가 구축돼서 거기에 대한 부천의 전반적인 종합안내라든가 생활, 문화, 교육, 취업, 산업·경제, 교통·관광, 금융·증권, 시민건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을 감안하라.”고 했는데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부천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도 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매년 안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보자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5조2항에 보면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2월말까지 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행계획인 것 같은데, 매년 하는 게, 매년 하는 것은 시행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고,
임해규 위원 기본계획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기본계획은 이미 시행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이, 기본계획도 한 번 세우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아닐테니까 그것도 다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정보처럼 빠른 게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갱신하는 이런 기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일정하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표준안에 기간이, 언제 기본계획이 변동된다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은 몇 년만에 수립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도 20년만에 세우고 수정을 5년만에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기간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어느 기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조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15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4항에 보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물론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계·금융계·민간단체 등의 장, 시의원 2인 이내 그리고 업무관련 실·국장 2인 이내로 임명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누구해라 이렇게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야 물론이겠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민간단체, 금융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이러는 과정을 실무적으로는 하면서 거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이 통과되면 실무위원회 개최해야죠.
임해규 위원 15인을 구성하는 과정에, 저는 어떤 우려냐 하면 실지로 우리 부천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결국은 정보통신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이실텐데 그 직원들께서 관내의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계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각각 유관기관들 속에서 정보화에 관심있고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렴해서 부천시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 쪽의 추천을 받는 이런 과정이 실무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간단체의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장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것을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그렇게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을 장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에서 정보통신 부분에 유능한 분,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하는 이 있음)
  네, 추천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3조에 보면 “시장은 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며 이 경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우선 저희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징수할 것이고 그것이 해당이 안 되면 무료로서비스할 것이고 그 사항이죠.
서강진 위원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만약에 토지대장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할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공무원이 경력증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경력증명은 돈이 들지 않는 것이고 수수료가 붙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시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장래에는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길을 트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받는 것이 원칙이니까 징수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당장은 시행 못 하고 앞으로 법인체로 운영이 될 겁니다.
  법인체로 되면 여기서 투자하는 모든 비용도 수수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길로 앞으로 유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범위만 터놓는 겁니다.
  앞으로 기반조성이 완전히 되면, 법 정비가 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가 다 되면 장래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해영 위원 직접 관계없는 얘긴데, 지금 2000년도를 대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연도변경에 따른,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맞춰나가지 꼭 중장기계획 그 틀에 맞춰서만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삽입할 수 있으면 추가로 삽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 간 정회를 했다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조직개편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걸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O 행정조직개편계획안에대한보고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정조직개편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다고 그러셔서 오늘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행정조직에 대한 얘기를 아마 시장께서 어느 사석이나 공석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새정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기 전에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성남, 부천, 수원 3개 구청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는 구청을 2개로 줄이는 안을 작성해서 올려라, 그리고 동을 5만 명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지침에 입각해서 작업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행정조직개편으로 성남, 부천, 수원 등 해서 구청을 줄인다든지 또 5만 이상 동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언론에서 비친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내려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부 검토된 것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좀 이상한 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동을 단체장께서 순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IMF 경제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며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얘긴데 구청을 두 개로 줄이는 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을 순시하시면서 언급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그런 확고한 말씀이 아니라 정부조직도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구를 하나 없앤다, 또 5만 이상의 동으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 공무원을 10% 줄여라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IMF를 극복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십시다 하는 취지에서의 말씀이었지 그것이 저희가 안을 검토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중앙정부의 안이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10%를 줄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 다시 5만 이상의 동으로 만들 것이다, 구를 하나 없앤다 하는 것은 개인들, 각자의 그런 의견안을 제시하고 얘기했을 뿐이고 분명한 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조직은 신정부 출범 이전에 조정을 하고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개위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줄일 것인지 또는 구 하나를 없앨 것인지, 동을 5만 이상 과대동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도 지금 지침을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김만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부풀려져서 계속 돌아다니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민감한 사안이나 전체적으로 공무원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런 것이 비공개형식이든 아니면 적절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논의되는 시점부터 의회하고 상의가 되고 정보가 교류돼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석상에서 어떻든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듣는 사람들로는 그런 사례가 있구나, 어떤 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후에 시정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강진 위원  아까도 거론됐지만 확실히, 한쪽 얘기는 현 동 체제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쪽 얘기는 동 체제가 완전히 없어진다, 현재 동 방위협의회라는 자체가.
  그렇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는 지역 예비군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끔 돼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중대본부사무실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파출소도 마찬가지겠고 중대본부도 마찬가지겠고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던 사항은.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사항보다는 아예 기준경비로 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더 마땅치 않겠느냐. 그 얘기는 왜냐 하면 차후에 수용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의회하고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 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수용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또 어디에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아예 지원을 해줄 바에는 확실하게 기준경비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오세완 위원 기준경비에 포함을 시키려면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 지침은 이미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비에 의해서 지원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필요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아까 분명히 하셨거든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유지비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됐다고요, 2조4항에….
오세완 위원 그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 하면, 지금 시행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변경돼서 예산지침이 내년이나 언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겠지.
  아직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위원장 류재구 조례안에까지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양용석 위원 조례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류재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시겠습니다.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부천시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임의조직이에요?
○위원장 류재구 아니, 훈령으로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이상문 훈령으로,
임해규 위원 지금 여기 이 법에 따르면 이게 통합방위법으로 되는 것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만 동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지원본부에 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조례안에는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시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만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나중에 세칙에 넣든 규칙에 넣는다 하더라도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이, 또는 구에도 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까지를 포함해야지 시에서 만드는 조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2조 끝부분에 보시면 지역예비군중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다고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지역예비군중대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넣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예비군중대 사무실이잖아요. 본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이 내용이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그 속에 예비군중대에 대한 지원문제가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각 기관이 전부 참여해서 사실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예비군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항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시행규칙에 더 자세하게 넣도록 하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아까 총무과장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어차피 현재 편성돼 있는 방위협의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동에 있는 기관단체장들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훈령이.
  그래서 원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민간인은 임의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 때 내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적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가 잘못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돼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한 건 아까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 동 방위협의회가 하는 예비군중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기 큰 골자만 했지 세부적인 게 너무, 규칙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졌다고 할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군중대본부라든지 동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것을 조례에 일부라도 더, 여기에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는 것은 있지만 이것 외에 어떤 사항을 넣어야만 의회로서의 권한이라고 할까 실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순전히 동 지원본부하고 예비군중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집행기관에 일임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걸 아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찬반토론 시 상의하자고 해서 지금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면 안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생각을 했고 임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걸로 생각됩니다.
  더 세밀하게 할 필요 없으면 없는 걸로 지나가요.
○위원장 류재구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토론할 때 속기를 중지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하시니까 명료해지는 것 같은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여기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비군중대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중대장을 장으로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장 류재구 속기를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임해규 위원 굳이 속기를 중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또 다르잖아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각 동까지 규정을,
○위원장 류재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까지의 동 방위협의회는 훈령에 의해서 편법이든 잘못 조성됐든 일단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이제 대통령훈령은 이 법에 의해서 일단 소멸되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깁니다.
  새로운 방위협의회가 시에 구성되고 이 방위협의회 구성요소 내에는, 과거의 것을 자꾸 머리에 두고 계시니까 혼동되게 되는데,
임해규 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안 그렇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예비군지원, 그 전에 동장이 뭘 한다 이것은 소멸된 거죠.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읍장, 면장, 동장 소속 하에 이러저러 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게.
○위원장 류재구 새로 구성되는 그 내에 여기 보시면 예비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원본부를 총괄하는 것은 동장이 하죠? 본부장이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방위협의회라고 지금,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상징하지 마시고,
○위원장 류재구 칭하고 있는 그 부분은 결국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대본부 그것을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류재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 어차피 동대본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안 자체를 이해를 못 하거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현재 부천시에서 방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방위법 제9조에 다 있는데 뭐하러 조례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에 설치할 수 있는 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에 있는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다른 거라는 거죠, 기구 자체가.
  우리가 법에 어차피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안, 예를 들면 조례안 제2조3항 내에 거기에 1, 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를 3으로 하고 2에다 “동에 설치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예비군중대 사무실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지원본부는.
  이것은 예비군중대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장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간 방위협의회가 원래 설치목적에 따라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왔거나 또는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왔거나 이것은 별도의 문제고 새롭게 하는 이 지원본부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을 해두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별도로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서 규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일정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그런 근거조항을 이 조례에 남겨놓자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아까 들어본 얘기로는 이게 통합되면서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전면 폐지가 되고 지원반만 구성이 되는데 그 지원반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민간인으로는 전혀 위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경우에 그 동안에 방위협의회 자체, 동사무소중대본부가 취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며 운영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가 더 보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든지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일단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건 포괄적으로 꼭 중대본부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도, 군부대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포괄사업비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정액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앞으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는 겁니다.
  현재 체제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본부가 국가가 만들어준 그런 사무실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사무소 건물 하나를 무상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류재구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동대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 그것이 구성돼서 결국은 동대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방위협의회가 아닌 지원본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은 동장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문맥으로 넣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장은 어차피 행정관서의 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꼭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임해규 위원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이.
  자꾸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방위협의회의 장은 동장이었어요.
○위원장 류재구 물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로 구체적인 동에서의 여러 가지 작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타날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나 이 법이 바뀌나 같을 거라고 봐요. 현실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동장이 그 본부의 책임자고 또 거기에는 지역 중대장도 들어올테고 그리고 동의 직원과 중대본부의 직원들 들어와서 실무반을 만들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은 와서 그냥 격려하겠죠, 협의회 회원이 안 되니까.
  보다 세련되게, 정교하게 정비가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에 넣을 때는 동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무지원반에 대한 지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보면 그런데 각 동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지원반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조례 자체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야지, 이것은 뭐냐 하면 협의회 심의사항이거든요. 시 단위에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이에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각 동에 있는 실무지원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보다 구체화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문 그런데 동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에 동의 필요경비가 다 서 있거든요.
  동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지원본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예비군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동장한테 인구가 몇 만 이상 되는 동은 동장이 그런 데 쓸 수 있는 경비를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빼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굳이 여기에 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오세완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마다 동대본부에도 지원반이 있어요. 현재도 기구표로 보면 지원반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장이 동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의 방위협의회 구성 현황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난맥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아주 떼어 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해체시켜 버리고 구성을 한다. 단, 동에는 지원본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구성만 해놓는다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의사전달은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으니까, 명문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서 있고 지원하고 있다 그런 내용까지 설명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 위원님, 그러면 이 원안대로 그냥 운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임해규 위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조문이 하나 들어있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왜냐 하면 이게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각 동 단위에 있는 지원본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협의토록 하는 게, 저는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더 있어야 되는 게 동에 설치되는 지원본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협의를 한다 이게 훨씬 더 이 조례에 입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저도 새로운 얘기를 듣고 혼동되다가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개념이 정리됐는데 동장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장으로서 수행하는 그런 비용은 일단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으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삽입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그것을 이중으로 명기할 것은 없지 않느냐, 오세완 위원님, 그런 뜻이죠?
오세완 위원 저는 그래요. 지원본부에는 너무 신경쓰지 말자고요.
  동의 지원본부에는 신경쓰지 말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보자 그런 얘기죠.
  지원본부가 지금 크게 역할을, 도와주고 저기할 게 없거든요.
  현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는 거죠.
○위원장 류재구 저희가 좀 혼동돼 있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더 보완하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저는 이것 폐지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령하고 봤을 때 불부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다른 분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상위법에 다 포함한다. 다 포함돼 있는데….
임해규 위원 저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보니까 상위법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부천에서 정보공개 요구 이것에 국한되고 있는데 이 상위법시행령을 적용하게 되면 부천 이외의 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식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래서 법에 명시된 대로 나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 시행령으로 시행하다가 조례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두고 상위법이 있게 되면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내용이 더 제약돼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죠.
김만수 위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우리 조례안에 따를 건지 아니면 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서식이라든지 거기에 부여돼 있는 권한을 이용할 건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해규 위원 하위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때는 그것은 상위법에 따르는 거죠.
김만수 위원 위배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작다는 거예요, 내용이.
임해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김만수 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 어차피 적용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임해규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것은 그러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조항,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오히려 조례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이것을 폐지하고 만드는 것도 물론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폐지하고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위원장 류재구 그런 거야 우리 의원발의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발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만들지는 않고.
  그래서 굳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부수적으로 문제가, 상위법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충족할 수 없을 내용도 있지만 지금 말씀은 더 나은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바로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이번에요?
임해규 위원 실무적으로 되겠어요?
○위원장 류재구 4월에 우리가 조례 하나 발의하는 것도,
김만수 위원 이것 그냥 보류시켜 놓고?
○위원장 류재구 아니 폐지하고,
김만수 위원 폐지를 이번에 하고요?
○위원장 류재구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발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용석 위원 그럴 필요 없이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는데. 폐지했다고 더 나을 것 같은….
○위원장 류재구 여기 보시다시피 위의 법령 자체가 내용이 좀, 말하자면 문자가 다 수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전체 다 맞춰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해규 위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곧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데 4월에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김만수 위원 만들자고요. 그렇게 하지 뭐.
○위원장 류재구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돼 있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상위법하고 맞춰서 내용만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발의해서 조례안 다시 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시자고요.
○전문위원 이상문 폐지하고 다시 발의하는 게 원칙일 거예요.
김만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류재구 상정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시자고요.
○전문위원 이상문 이 법을 만들면서 종전에 시행하던 법은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다시 나중에 발의해서 하든지 이렇게,
○위원장 류재구 일단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시자고요.
김만수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일단 폐지하고 바로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만들자고요.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제4조의 기간은 지금 알아오라고 했는데 안 알아오니까 그것은 오면 첨부해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제가 보기에는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도 몇 년만에 한 번 한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을,
○위원장 류재구 확인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게 있는지.
○전문위원 이상문 도의 계획도 없어요.
  제가 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라고 그런 게 없어요.
임해규 위원 없어요?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정해놓고 할 필요성은 덜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류재구 임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도 질의내용에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시행계획만 매년 짜냐, 혼란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된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기본계획은 어떤 게 관행이냐 하면 한 번 세워놓고, 기본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시행계획 수준에서만 논의를 하는 게 보통 관행이잖아요. 우리가 그 간 한 것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것이고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계획이 20년만에 한 번씩 검토를 하게끔 법에 의무화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게을리할까봐 법에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저의 상식적인 판단에는 보통 기본계획도 기간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까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전문위원 이상문 법에도 없어요. 제가 법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보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위원장 류재구 만약의 경우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본계획에 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임해규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전문위원 이상문 그것은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그런 걸 넣어주지 않는데 조례에서 넣어줄 수가 없을텐데요.
임해규 위원 왜요?
○전문위원 이상문  다른 기본계획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 5년마다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법에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수정계획, 시행계획은 매년 변경해서 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걸 넣을 수 없는 것이 매년 시행계획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임해규 위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조례에 모법에 없는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다 부천시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의욕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게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 5년만에 넣는다, 3년만에 넣는다 이런 것은 비전문가들이 함부로 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법에 만들어놓고 어거지로 기본계획 짜도록 하면 안 되니까.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안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 번 만들어놓고 옛날에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시행계획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기간을 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지금 당장에는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우리의 기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난망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재구 제가 절충안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현재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또 적정한 연한까지를 명시한 집행부의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을 일단 속기에 남기고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임해규 위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아직은 없거든요, 부천시에.
  2003년까지로 돼 있는 전산화추진계획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이것을 수립할지 잘 몰라요,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정하게 협의를 하지 않으면.
  왜냐 하면 기술적으로 언제까지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대로 불가피하게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정보통신과장 얘기했지만 4항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4항이요?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류재구 다들 한번 보시죠.
  제2절 협의회, 4쪽입니다.
  제6조4항 보시면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이렇게 나가서 그의 장이 맡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냥 위원장인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업체·학계·언론계·금융계·민간단체 등의 장이나 추천된 자” 이렇게 보완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수정안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에서 꼭 장이 아니더라도 추천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유관기관의 장들이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도 위촉하는 그런 방안으로 문호를 터놓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 부천시 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와 관심과, 최소한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체로 장들 이렇게 하면 정보화에 대해서 일반적 관심은 있지만, 일반적 필요성은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으로 갈수록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산결재를 하려 해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꾼다면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계, 금융계, 민간단체 등에서 정보화에 역량이 있는 자로서 추천받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시의원 2인 이내, 업무관련 실·국장 2인 이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류재구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계, 금융계, 다 넘어가서 민간단체 등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임해규 위원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류재구 그냥 추천은,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오세완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금융계·민간단체의 장 또는 장의 추천자” 그렇게 하면 되지.
○위원장 류재구 제가 왜 처음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추천을 받으라는 문맥을 안 넣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뒤에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으라는 말을 처음에 넣으면 일단 추천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임명하는 권한은 덜 쓰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심의할 때도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추천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장이나 추천된 자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넣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어차피 추천된 자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쓰면 어떻겠냐 그런 얘깁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지금 정보통신에 관한 그런 말을 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거냐 안 넣어야 될 거냐 그것의 차이인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맞습니다. 문제의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민간단체의 장 또는 정보관련 전문가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오세완 위원 유관기관 하면 학계나 언론계나 금융계나 이것은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임해규 위원 “또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강진 위원 장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임해규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추천받은 자 하면 거기는 장도 포함되거든요.
  그렇겠죠.
  추천받은 자 하면 장은 포함된다고. 그런데 장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운영의 문제지만…,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꼭 그렇게만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왜냐 하면 장들도 다 바쁘신데, 예를 들면 꼭 시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의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유관기관에서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못을 박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추천을 받는다면 꼭 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화의 역량이 있는 자로 추천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보화의 역량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나 추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천시 정보통신과도 그렇지만 대체로 지역의 정보와 관련돼서 관심도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천시에 지역정보센터가 이미 있어요, 민간인이 하는 데가.
  거기서도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된 바도 없고 이미 디베이스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할 때 실제로 이게 명실상부한 부천 지역의 통합정보화센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장들 나오시면 시에서 하는 일을 보고받고 가시는 자리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왜냐 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정보화에 관심있는 부서도 있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그런 데 관심있고 디베이스화하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하도록, 이것은 왜냐 하면 유지들이 참석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센터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어서 자금을 좀 획득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대표급들이 나오셔서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성격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와서 돈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보화에 관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해야 되고 또 그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 분야 전문가들이 오는 게 훨씬 일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등에서 정보화의 역량이 있는 자로 추천을 받은 자.”
서강진 위원 역량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간단체 등의 장을 빼버리고 그냥 “정보관련 전문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어버립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두 명 들어오겠죠.
○위원장 류재구 정보관련 전문가, 제 얘기는 “추천”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임해규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관련 전문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상문 그런데 모법에도 전부 장으로 돼 있고 도의 표준안에도 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수 위원 상관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아니 그 장도 포함되니까, 빼기만 했을 뿐이지,
○전문위원 이상문 아까 서강진 위원님 얘기대로 “~장 및”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거거든요. 위촉을 할 때만 문제되는 것이지,
오세완 위원 잘하는 장도 있지 왜 없어.
서강진 위원 자연적으로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문 표준안에서 장으로 하라고 한 걸 장을 전부 빼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김만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전문위원 이상문 그러니까 장 및 그렇게,
오세완 위원 그래요. “장 및 추천을 받은 자” 그렇게 해요. 유능한 단체장도 장을 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위의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합시다. “민간단체 장 또는 정보관련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류재구 제가 지금 거듭 주장합니다.
  추천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추천이라는 수순을 먼저 안 밟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중에 “~의 장”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상으로 됐냐 했을 때 우리가 따져볼 말이 아무 것도 없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 낼 수 있냐,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다 추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거기에 추천이 들어가야 맞죠.
  전체가 다 추천이 들어가야 돼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당연하죠. 여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김덕균 위원 장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장도 넣자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덕균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보완해서 기본적인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천전문대 컴퓨터 계통에 계신 교수님 세 분이 여기 포함돼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서 부위원장이 학교쪽으로 가서 전문대 5층에 시설이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 위원회에 나왔던 사람들 주머니에서 1200만원을 그 즉석에서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장이나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우 거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달할 것이며, 분명치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장”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유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충족하려면 “~의 장”도 넣고 그 다음에 추천받아서 나오신 분도 넣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런,
김덕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되니까.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론계, 금융계, 민간단체 등의 장 또는 추천받은 정보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항에는 이의 없으시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정보관련 전문가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보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러한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정보전문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다, 그 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임해규 위원 그렇죠.
  애초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유관한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부터 실지로 정보관련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근거 없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추천받는 것으로 넣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그것까지 충족하려면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장도 넣고 이렇게 문맥을 맞춰줘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김덕균 위원 어느 경우는 돈을, 기금조성하러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5명이면 15명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류재구 간단합니다.
  말은 어떤 것을 앞에 넣느냐가 중요하니까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관련 전문가 그리고 그의 장” 그렇게 수순을 맞춰가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어휘가 이상하죠.
안익순 위원 협의회는 거기를 보조해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구성하는 건데 전문가 포함 안 시켜도 되지.
  이것은, 정보센터를 운영하게끔 도와주려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협의체로서 어떻게 보면 후원회 비슷하게 도와주는 거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협의회 지원 기능은 똑같은 건데, 협의회를 지원하는 기능이거든요.
임해규 위원  사실은 전혀 안 그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제9조에 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서강진 위원 협의회 지원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갑시다. 수정안대로.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수정안에 앞뒤로 그것은 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뒤에 또 보완이 돼 있으니까요.
  임 위원님 그렇게,
임해규 위원 장 또는 정보관련 전문가?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임해규 위원 추천받은 정보관련 전문가,
○위원장 류재구 네.
  다른 항에는 별로 수정할 것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반토론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6조4항“위원은 관내의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계·금융계·민간단체의 장,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업무관련 실·국장 2인 이내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위원은 관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계·금융계·민간단체 등의 장(이하 “유관기관” 등이라 한다)또는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정보화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업무관련 실·국장 2인 이내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박경선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