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2일 (목)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개의)

1.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역 문예전시관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1월 31일자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시관의 명칭을 기존 부천역에 있는 홍보전시관을 부천역 문예전시관으로 소사역에 이번에 새로 만든 전시관을 소사역 문예전시관으로 명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시관의 기능은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다양한 문예활동의 전시,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관리는 관리부서를 부천역 문예전시관은 시장이 하되 문화체육과장이 관장대행을 하도록 하고 소사역 문예전시관은 소사구청장이 관할하되 소사구 총무과장이 관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전시관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장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39회의 전시가 모두 문예전시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등 관리는 문화체육과 업무로, 사용허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 등에 앞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전시관의 사용으로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는 1일 3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은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 전시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했고, 사용제한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와 부천시홍보전시관사용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는 자세한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 총칙, 2장 전시관의 관리, 3장 전시관의 사용, 부칙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기존의 부천역 문예전시관을 비롯 소사역 문예전시관이 신규로 설치 완료됨에 따라 전시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리 운영주체의 지정으로 책임성 확보와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제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5조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로 위탁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한지와 시 직영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제8조의 사용료 징수부분에서 종전의 부천시홍보전시관조례에 정한 1일 3만원으로 책정한 임대료 문제도 적정성 등은 합리적인가 등이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역 문예전시관은 시장이 관리하되 문화체육과장이 관장대행이라고 했고 소사역 문예회관은 소사구청장이며 소사구 총무과장이 관장대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역도 원미구청쪽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제가 다시 조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천시 홍보전시관은 저희 시가 관리를 했었고 소사전시관은 저희가 추진 때부터 관리방안 문제가 대두돼서 소사구청 책임하에 관리가 되도록 내부조율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료를 1일 3만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걸 유동을 주는 게 괜찮지 않은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쓸 때는 낮춰서 쓸 수 있는 여건을 개방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타 전시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다른 전시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에 대해 완충을 뒀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일부 영세계층에서 이용을 할 때는 무료개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위탁관리라고 해서 예술단체 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나 사용료 징수까지도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여기선 봐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죠.
김덕균 위원 실질적인 관리자는 부천시장이나 소사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365일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입·출금관계도 그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관리 자체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징수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쪽에 신청을, 그것만을 하고 사용료는 시에서 수납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조례 만든 것을 보니까 전시관이 조금 있으면 분명히 다른 예술단체로 위탁될 것이라는 감이 잡힙니다.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사구는 소사구청장이 하고 이 조례를 나중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천시로 돼 있는 걸 원미구로 한다면 굳이 위탁관리한다는 측면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라든가 접수체계가 이원화되면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위탁관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한기석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탁관리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예상하건대 1일 3만원이면 평균 잡아서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금액 가지고 사실상 관리 운영이 쉽진 않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사용료징수라든가 허가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받아서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 차원인데 그것까지도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길 원하는 데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위탁을 하고 시에 얼마 입금시키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예술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따 할 문화의 집 조례도 여기저기서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관리 자체가 소홀해지고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여기저기서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소사구는 됐고 부천역 전시관은 원미구로 줘서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는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저희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료 자체가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문제를 조항에 넣었지만 사실상은 이 사용료 가지고 위탁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관리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선다면 사용료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술단체로 한정된 이유는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단체를 명시한 것은 그 분들이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도 있고 애착도 갖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까 해서 예술단체로 명시를 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8조에 보면 “전시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단, 전시관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개월 이상을 계속 사용하고자”라고 했으니까 1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서강진 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전시관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1년을 계약한다고 합시다. 계약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기간을 10일 이내라든가 일주일 이내라든가 사용기간에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걸 장기계약을 해서 다시 재사용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후자의 말씀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주일 이내로 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편중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1일 3만원을 받는 것은 실지로 거기 관리 유지비도 안 될 겁니다. 365일 풀가동시켜서 받았다할지라도.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공공목적, 일반 시민들에게 취미교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 편중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위탁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 1000만원 정도 받는 것 가지고는 거기 운영 관리비가 안 나올텐데 어차피 시가 관리비를 부담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1000만원의 수수료 가지고는 거기 관리인을 하나 두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리위탁을 했을 때 거기 사용제한의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 일반 위탁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관리비 일체를 위탁관리자가 경영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비 일체를 시가 부담하고 거기에 관리인만을 위탁업체가 관리해 주는 역할이 돼서는 그 사람들이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가 직접, 또 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일용직 하나 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위탁업체를 5조에 두는 문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재고돼야 될 것 같고-계속 나온 얘기니까-4조 전시관의 관리부분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소사구하고 원미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장과 소사구청장으로 관리 책임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시 행정상은 이런 게 맞을지 몰라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두 번 일을 하게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대관을 위해서 한 군데 방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북부역과 소사역의 대관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되고 거기서 사용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차적으로 북부역에 있는 걸 하려면 일단 시로 쫓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다시 소사구청으로 가서 신청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한 군데로 일원화돼야 되지 않냐, 대관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공보담당관 한기석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면이나 위치면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은 63평이고 저쪽은 64평이고 역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빌리느냐 저쪽을 빌리느냐보다는 위치에 따라서 찾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 되면 저쪽 그런···,
김만수 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라든지 알리기 쉬운 장소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의 상징성 이런 걸 봐서 부천역 홍보전시관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2순위로 소사역 전시관을 하는 시스템이 될텐데 결국은 그것이, 대관을 배치해 나가는 문제는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한 번 방문해서 바로 대관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관할 구청이 있다고 해서 업무 자체도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다, 어떤 관리의 측면보다도.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책임은 행정적으로 소사구에 둬도 좋다 이렇게 보지만 대관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시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제10조1항의 2호에 보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케이스에 전시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면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전시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형태인데, 미리 막 잡아놓습니다. 연초에 잡아놨다가-이게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3일 전에만 취소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지 않은 사용계획들이 연초에 다 잡혀있다가 정작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예약돼 있는 것 때문에-이 부분을, 3일 전에 허가취소신청할 때를 좀더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아까 얘기가 나온 사용료 1일 3만원이 적정한가 이 문제와 연계된다고 봅니다.
  하루 3만원으로 관리문제라든지 비용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인가를 다시 판단해서 허가취소를 3일 전에 하면 그냥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걸 좀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담당관님, 이번에 통과되지 않아도 별로 업무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답변하실 때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은 안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할 때 확실하게 하도록 해줘야지,
○공보담당관 한기석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 취지가 이게 명칭 자체가 홍보전시관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시정 홍보차원의 전시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홍보전시관이라기보다는 문화 예술쪽에서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부서를 저희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고 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조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게,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보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례는 통과해 놓고 운영하면서 시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발췌한 다음에 조례에 확실히 못을 박고,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런데 실제 홍보전시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쭉 운영이 돼 왔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리인으로 일용직 한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는 사실 위탁관리하는 쪽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기능직 한 명 정도로 해서 부천전시관하고 소사전시관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전에 김만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관리의 일원화를 요구하셨을 때 소사구청의 관리, 따로따로 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정확히 내놓으시라고요.
  그래야 조례가 확정될 게 아니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관리라는 게 현장관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일용직이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관리는 두 군데 한 명씩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양쪽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죠.
  다만 임대를 해준다거나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별도로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시청이든 구청이든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기차표 같은 것도 어느 역을 가든 다 예약이 가능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 어느 구청을 가든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관리자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징수문제는 시의 문화체육과나 소사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건 현지 관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지 관리인이 두 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조직관리문제 차원에서 두 명이 나눠서 일하기에는 양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어떻게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관리라는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서강진 위원 365일 풀가동한다면 사용료가 1095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일용인부식으로, 어차피 시 수입을 올리려고 홍보전시관을 만든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 차원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위탁관리비는 어차피 편성이 돼서 시가 부담을 할 부분이고 다만 관리인이 거기 청소도 하고 어떤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 해 주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될 게 위탁관리 때문에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 거고 그 안건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대로 3만원씩 받아서 30일 풀가동 했을 때 한 달에 90만원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이건 인건비도 안 나오는 돈이에요. 관리비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위탁관리하는 곳에서 사용료를 관리한다 해서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탁관리라고 넣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감이 들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통과되면 문화체육과면 시민복지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통과시키면 기획실에서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담당관이 신중을 기하셔서 고칠 건 고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제 생각은 우리가 이걸 문화체육과로 넘기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책임회피적인 차원으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오세완 위원 나도 꼭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결정하는데 판단이 서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설치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3일 전 취소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많은 사용허가를 냈는데 한 건만 허가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예술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적으로 연계가 돼서 언제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 누가 하고 그런 걸 사전에 정보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기존 설치조례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해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10조에 보면 보증금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달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3배를 내야 하고 그 보증금 반환을 1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10일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은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루만에 줄 수도 있을테고 그런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왜 남의 돈을 그냥 붙잡아놓고 있습니까? 이건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즉시 지불하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거든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토요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3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3배 이상 상당의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김방한 여태까지 한 번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임해규 위원 대체로 그렇죠.
  1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사용료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어떤 취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파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임해규 위원 파손됐을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미리 잡아놓겠다 이런 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소사구청하고 이원 관리되는 문제를 일원화해도 되겠느냐 그게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면 반환한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듯하고 일주일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잘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로 앞으로 소사전시관까지 되면 허가취소를 바로 며칠 전에 해놓고 다음은 공백이 생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를 늘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 답을 하세요. 하나씩 결론을 짓게.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 문제는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5일이나 일주일로 늘려도 무리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지금 운영되고 있는 홍보전시관설치조례에 3일 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변경하지 않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 예술인들이 활용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일만에 다른 사람이 준비해서 전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대부분 전시가 여러 작품을 출품하고 그 분들도 일정을 사전에 받아놓고, 거기 전시하는 분들 작품도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크게 염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홍보전시관이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거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한 번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란 소리를 많이 해요.
  현재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러나 이런 것을 사용시한을 두고 아울러서 취소사항이 있을 때 단서조항을 둬서 10일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취소하는 사항도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재 예술인 단체에 국한돼서 사용하기도 힘든 것 아니에요. 현실은.
  일반 시민들이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단체도 다 사용 못 하고 있는 판에.
  사용하기가 힘든데 예약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지면 안 되고 그걸 보완해서 최소한 일주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원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원관리가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일원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원관리 조항을 삭제해도 이의 없겠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류재구  위탁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어서 위탁관리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위탁관리보다는 직관리하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죠?
○공보담당관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위탁관리 사항은 빼도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기간도 7일 이내로 1개월 이상 이런 단서는 다 빼 버립시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7일 이내보다는 평균 7일 정도인데 15일 정도로,
서강진 위원 15일도 많아요. 10일 정도로.
○공보담당관 한기석 장기간 원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조례에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강진 위원 장기간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상업성으로 하기 전에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을 거다 이말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상업성 전시는 이 때까지 운영하면서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일이나 15일 이상 사용한다고 할 때는 사용료를 높여야 됩니다. 차등을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제한을 둬야지 현재 이용하기 힘든 게 현실 아닙니까.
  그걸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지금 전시관을 공공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상업성으로 이걸 사용허가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설령 상업성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서강진 위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15일로 제한을 해 주시죠.
안익순 위원 아니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미술전시회 같은 것은 한 달 내지 길게는 6개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이 전시관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나올까봐 말씀드리겠는데 제4조에 소사구청 총무과장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이게 법령이고 조례인데 “청”자 넣고 안 넣고는 공무원들의 상식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통과하면 위원들도 마찬가지란 소릴 듣잖아요.
  소사구 총무과장으로 해야 되겠고, 다음에 제6조에 임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연구는 안했지만 일부 또는 전부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전시관 전체를 안 쓰고 반만 사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동규 위원 반만 쓰는 것은 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하고 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걸 볼 때 공공목적일 경우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려운 사람이 할 때는 무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 제9조에 보면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리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항이 있을 때의 감면은 반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아주 면한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감면은 일부를 감할 수도 있고 100% 면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어려운 사람이 할 때는 3만원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공공목적 등”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다음은 제7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별지서식이라는 것은 신청 관계만인데 어떤 데 보면 허가서의 양식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문구를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별지서식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걸 보면 허가서의 양식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5일 전까지란 말하고 연관이 되는데 허가취소는 3일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3일 전이라고 하는 게 3일 이전 또는 3일 전까지로 문구를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별지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고 했는데 “1일 3만원이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종이 한 장을 더 없애고 별표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별표를 보면 더 어렵기만 해요.
  1일 3만원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봐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8조에 당겨서 넣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8조에 “1개월 이상 사용시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까 해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하루 이틀 사용하다가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이란 얘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3배의 금액이라든가 해야지 3배에 상당하는, 그러면 물건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3배의 금액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석 저도 잘 모릅니다만 법규제정하고 그럴 때 법률적 용어가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상당이란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15일 이내로 이걸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8조 보증금 이 문제도 사실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13조에 관리자가 사용자한테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요청이라고 하면 무슨 사정하는 것 같은데 “사용중지를 요청한다.” 이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이라든지,
○공보담당관 한기석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행정용어 자체를 일방적으로 지시나 강제일변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겸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석 “명”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명 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냥 요청만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법무계장 오셨죠?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사용신청을 내는 양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룰 문화의 집 조례에서는 신청양식이 없어요.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은 신청양식 같은 것을 본 조례안에 별첨으로 넣고 어느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류희택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없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는 게 법령에서 위임받아 하는 게 있고 저희 고유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 고유사무조례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첫째, 큰 목적은 조례로서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조례로서 다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조례안 같은 것은 거의 다 조례에서 규정을 합니다.
  기타 조례로 도저히 안 되고 하부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서 서식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문화의집설치조례 같은 것은 조문상에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답변 되셨습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이 세밀하게 답변을 올렸는데 참고하십사 하고, 전시관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천역 전시관하고 소사역 전시관하고는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량이 많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해오고 한 그런 중요도로 봐서 부천역 전시관은 그래도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으로 했던 것이고 소사역은 사용량도 적고 하니까 시에서만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특별시가 있고 직할시가 있고 자치단체시가 있듯이 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두번째, 위탁관리 문제는 앞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모든 것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이양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관에서 직접 공무원을 두고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내포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등의 감면문제는 1개월 이상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제10조의 사용료 등의 반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변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 “전시관의 사용중 시설물이나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걸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모으고 찬반토론 해서 오늘 결정하자 그러시면 지금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균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전부 수정해서 다시 원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조례로 올라올 때는 시장님 결재까지 났을텐데 윗분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쟁점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됐을 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강진 위원 쟁점부분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김덕균 위원 기획실장께서 소사구는 사용자가 적을테니까···,
서강진 위원 그 부분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소사전시관을 소사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냐 논의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전 구청에서 다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만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 관리 자체가 구가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는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계약을 할 때 구에 가서 하고 시에 가서 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게 불편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김덕균 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도 아예 조례에서 빼야 되고,
○위원장 류재구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사전달을 충분히 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문맥을 고쳐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 임시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류재구 4월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전시관은 언제 open한대요?
○위원장 류재구  그건 아직, 원래 작년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있죠. 4월에 임시회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될텐데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김덕균 위원 부천역 홍보전시관에 준해서 하겠죠, 그 안에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얘기죠.
○위원장 류재구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부천역 전시관의 예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해도 올해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소사전시관만 적용이 될 거거든요.
김덕균 위원 사용자가 많아서 문예전시관으로 타이틀을 바꾼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꼭 문화 예술인만 그 곳을 사용하란 법은 없잖아요.
서강진 위원 거기 써 있습니다. 일반인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문예전시관이란 타이틀을 거기다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옛날에 쓰던 홍보전시관도 괜찮은데 사용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게.
        (장내소란)
  그쪽에 치우치는 게, 물론 사용자가 그쪽이 많지만.
임해규 위원 홍보전시관 하면 어감이 시에서 뭔가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4월에 보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찬반토론 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보완해서 집행부로부터 4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고의범 의원님 와 계신데 바로 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의범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고의범 의원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문안작성한 게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인 시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해 경인로 및 중앙로 주변 지하도로 건설공사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소요예산이 무려 1200억이 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존립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부천시는 97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경인일보 등에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건설 민자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공고문을 게재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천시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의회에 배정된 위원은 각 상임위별 1인 중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현재 오명근 의원, 안익순 의원, 조성국 의원 세 분만이 위촉돼 있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주변 지하도로공사 심의도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여 4명의 민자위원한테만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의결정족수 과반수를 채워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입니다.
  바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파악하여 부천시민자유치사업의 적절한 통제와 시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위원 중 부천시의회 의원을 각 상임위별로 2인씩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시 의원이 8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 조례의 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도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전문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되며 또한 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동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으로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의 적절한 통제와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 제2조3항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 의원 각 상임위별 1인을 상임위별 2인씩 당연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정부기구조직 개편 및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비 계획이 있을 예정에 대한 가능성과 연계되어져야 하고 위원 15인 중 의회의원의 구성비가 적절한가 등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고 집행부의 권한침해 문제, 심의과정의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의범 의원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동안 경험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부천역 앞 지하상가 건설 문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시의원으로는 오명근 의원만 참석을 했어요.
  지금 전반적인 민자유치 관계를 심의할 때 보면 공무원 숫자가 많고 거기 전문가라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얘기하는 분들로만 구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소수의견 내지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일절 먹혀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전문 지식의 결여도 있겠지만 수적인 열세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정부조직법 개편, 지방의회제도 개편 이래가지고 의원 숫자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수를 늘리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상임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넣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의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고의범 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집행부에서 지하상가 건설에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독주를 견제하고, 이게 1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건설교통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든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의회의 기능하고 이 조례안 인원을 8명이라고 하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가 기획하고 책임져야 하고 의회는나중에 심의해야 하는 문제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회가 심의하고 집행부는 기획만 한다는 그런 양분화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의회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고의범 의원 우리가 반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류재구 저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의회는 심의를 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역으로 의회가 숫자가 많고 집행부가 적은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책임소재는 집행부보다는 의회쪽에 더 많이 지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방법이 계속 나올 때는 좋은데 부정적인 역할이 나왔을 때는 의회가 심의보다는 책임소재가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 점에 인원이 의회가 과반수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글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문제가 크게 야기될 만한 소지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물론 특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의 구성요소가 집행부나 기타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포진하는 그런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것은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을 늘리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다른 방향에서 대화를 나눠보시죠.
임해규 위원 저는 유사한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대체로 보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착오가 있어도 문제가 금방 발생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즉각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신중하고도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도 총 수의 과반이 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임문제가 실지로 있을 것 같거든요. 과반을 넘으니까.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안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위원장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더 적절하다면 거기 위원장 혹은 총무위원회가 적절하면 총무위원장 이렇게 해서 두 분 정도는 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들어가서 여섯 명으로 해서 집행부쪽하고 균형을 이루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도 확대해서 의원들이 좀더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수 위원 고 의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15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고의범 의원 지금 당연직으로 다섯 분이 들어가 있어요.
김만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당연직이란 개념은 없는데요. 그냥 관계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의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관계 공무원 숫자를 2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15인 중에 의원 4, 공무원 2,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
안익순 위원 공무원 다섯 명을 넣은 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기획실장 등 관련된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필요한 숫자인데 우리도 거기에 동수로 맞추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같이, 대결이라기보다는 부딪혔을 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계사가 한 분 있는 것 같고 교수하고 교통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그 분들한테 주면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준다고요, 전문가나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당 부분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해서 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던 게 성주산 일주도로 그 문제고 지하상가 문제는 제가 참여를 못 했고 지난번에 민자유치로 주차장 건설 문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성주산 관통도로 이런 것은 지금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교통관계 전문가라고 하면서 교수들이 와서 브리핑하고 찬반의견을 물었을 때 의원들 두 명만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긴 늘리되 관계 공무원과 동수로 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반대보다는 공감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정리해 보시자고요.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발의하신 입장에서 공무원 숫자를 예를 들면 줄여서 의회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에 대해 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의범 의원  제가 알기에 우리 부천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이게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반대한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걸 통제한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는데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형평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서강진 위원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5명 정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만수 위원 제한된 것은 없어요.
서강진 위원 서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5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안익순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각 위원회별로 1인과 건설교통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재구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줄이든 늘리든간에 공무원 숫자와 최소한 같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 동의하시죠?
고의범 의원 안익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행부 의견에 좇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견제의 수단이라든가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류재구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아무리 외부인사를 많이 데려다 놓는다 해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나중에 어떻든 예산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의 의견조차도 묵살되고 나가는 제지선까지만 확보하면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서 양 기관간에 형평을 맞춰놓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 지난번에 전만기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게 경인로나 중앙로 지하상가 건설을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1200억이나 되는 막대한 공사인데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강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회가 그 문제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 먼저는 시에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사업시행을 해볼까 하다가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위원장 류재구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고의범 의원 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시자고요.
김덕균 위원 발의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위원회별로 두 명씩 하자 그러면 집행부보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 상태가 우선 되겠고, 이런 일이 지금 현 부천시장이나 2대 들어와서 체결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대, 93년도에 의회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그렇게 하자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게 감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 될텐데 위원회에서 둘씩 들어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주무 상임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로 통과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인데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억이란 소리를 계속 지나칠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1대 의원님들이 했던 사항이니까 고려해 볼 문제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간사든 그쪽에서 인원을 하나 보충하는 것으로 집행부 책임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우리가 의견을 모은 대로 공무원과 의원 숫자를 일치시키는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 나온 것 중 아예 문항까지 말씀드리면 개정안 2조2항에 보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관계 공무원에 괄호를 넣어서 숫자를 명시해 주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넣어주고 마지막에 “부천시의회 의원(각 상임위원회별 1인과 건설교통위원장 이렇게 해서 5인)으로 한다” 이러면 5명, 5명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 1인과 상임위원장으로 못을 박자고 했는데 안 위원님이 꼭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주무위원회 2인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상임위원장이라고까지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무위원회 2인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 류재구 나중에 어차피 우리 의원들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면 재조정해야 될 거거든요.
안익순 위원 재조정해도 5인 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임위별을 빼버리고 시의원 5인으로 한다 하고 내부적으로,
○위원장 류재구 나중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민자유치사업이니까 주무 상임위원회를 넣어야죠.
서강진 위원 집행부의 독주를 막자는 쪽에서 의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의원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9조5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만든다거나-큰 사업일 경우에-이렇게 보완을 해 준다면 독주가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민자유치사업은 상위법에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미 고의범 의원님께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만 얘기하시자고요.
임해규 위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촉이 되나요?
김만수 위원 맞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상위법에 민자유치법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자고요.
○전문위원 이상문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대법원 판례가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상위법 특정 조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는 저촉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복지와 관련된 행정에 그 복지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한다 이건 물론 위법이 아니고 또 규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 나름대로 성격에 따라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그건 저촉은 아니에요, 조문이 다르지 않을 경우.
  그게 대법원 판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아까 법정신 자체가 단체장의 경영능력 또는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하는 데 따른 제한을 없애고자 만든 법정신이라고 하지만 법무계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승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보고할 의무도 없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보고는 도의상 하는 거지.
임해규 위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장이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하는 의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사실 그건 큰 거거든요.
  보고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번의 통제장치가 주어진다는 거죠.
  법에 승인여부가 저촉이 된다면 보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시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이거 금방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장 류재구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발의자에게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더 많은 보완을 해서 4월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요. 이거 발의한 고의범 의원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도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가 저거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양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문제를 더 알아보고 4월에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럼 이것을 발의자한테 다시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유보해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4월에 우리가 자체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을 법무계에 다시 알아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넣을 수 있는지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있는데 외빈들이 많이 오셔서 시민복지국장께서 접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문화체육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를 돕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에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자는 사항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 그리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넣고자 합니다.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2조 위치에 있어서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로 옛날 수도사업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시청각실에 A/V 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7조에 위탁계약 및 기간으로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읽으실 필요없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전국 15개소의 문화의 집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문화의 집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사구 송내동 387-5 지번상에 97년 12월 26일자 설립된 시설로 그 시설에 대한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요건은 구비되었다 할 수 있으나 내용과 절차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의 관리운영위탁에 있어 문화의 집의 운영 주체가 다수 단체에서 신청시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제6조의 문화의 집 시설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제 규정의 마련과 제9조의 운영비 지급방식도 위탁을 준다면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에 따라 필요적 경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였다면 집행의 결과보고 이행과 적절한 예산통제 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제기되었으며, 조례내용의 제 요소가 위탁을 전제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전에 시 직영과 위탁관계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 등은 검토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는 구체적 필요적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둔다면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문화제육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런 문제점들을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물론 시행규칙을 여기서 완벽하게 내놓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이 조례와 동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규칙안을 생각하셨겠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동규 위원 규칙으로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용료라든지 운영비 지원관계가 이 조례에서는 하나도 없고 규칙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금액 같은 걸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게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양식 같은 것도 다른 것은 조례 원안에 있던데 여긴 시행 규칙에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은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관계에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충분히 한다는 것도 좋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시대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2년 정도로 하고-여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부족한 사항은 규칙에 세세히 넣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기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기이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논란도 있었는데 저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 만큼 운영이 잘 안 된다.
  지난번에 인원수를 확인했는데 지금도 인원이 자꾸 줄어가는, 관리 자체가 여러 문제점을 돌출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의 집은 만들 당시부터 너무 급조해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세세한 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문화원에 구두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는데 전국 15개 문화의 집 중에서 우리 시만 유독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려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좋게 설명하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수탁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우리 시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기준에 맞게 뽑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여직원 2명을 쓰는데 그 여직원들이 문화의 집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문화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문화의 집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 많은 문화인과 예술인들이 문화의 집을 찾아서 개인 연습도 하고 창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면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본래 취지대로 잘 활용하고 운영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려고 한다는 게 난 지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이 조례를 위탁하는 전제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데 이용료는 받는 것, 물론 이용료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총에서도 달라고 하고 그런 요청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랬을 때 그네들이 문화의 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봐라 이거죠.
  그 중에서 여기 제5조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수탁신청자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하자가 없는지 보고, 다른 시·군·구에 있는 14개의 문화의 집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다 직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검토 없이 문화원에 맡긴다면 작년 12월 26일 개관해서 지금까지의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가지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건 얼마 전에 문화원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문화의 집이 계약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으로 벌써 예산이 다 짜여져서 총회에서 배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 앞서간다, 우리 시에서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계획으로는 전문인 3명과 보조원 2명 등 5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두려고 하고 예총이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사실은 문화의 집 2층이나 3층 공간에 예총이 문화원과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타 시·도 문화의 집과 충분히 비교검토를 하고 있고 좋은 사례는 받아들이고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전국 14개소에 문화의 집이 있고 경기도에는 하나입니다.
  경북의 풍기문화의 집하고 강서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려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양용석 위원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온양문화의 집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문화원 원장하고 예총지부장, 저희 문화체육 관련 과장들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문체부와 관련해서.
  앞으로 점차 이것을 시·군에 지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문화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하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문화원에 관리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문화”자가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문화원의 업무하고 문화의 집 이용객들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꼭 그런 건 아니죠.
양용석 위원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게 다섯 대인데 고장이 나면 상당 기간 동안 서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아주 간단한 응급조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못 한다는 거죠.
  그 시설 주 이용객의 90% 이상이 초·중생들입니다. 물론 고등학생도 가끔 오는데 그 이유는 위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어서 오는 정도란 말입니다. 일반인은 거의 없는 상태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접수받고 내주고 이런 건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하고 문화원하고는 차이가 없죠.
  예를 들어 문제의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게 하고 그런다면 청소년수련실이나 청소년 관련 사랑의 전화도 있고 이런 데 위탁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만약 위탁운영을 한다면.
  컴퓨터나 CD 이런 것들을 응급조치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일용직을 쓴다든가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군데도 없고 기이 먼저 했던 데가 직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으로 넘길 것 같으면 벌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했겠죠.
  전국에서 이 조례 만드는 게 부천이 처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우리 시가 위탁운영하는 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위탁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보조원 2명이 와 있는데 그건 관리 측면에서 있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로 6급 정도의 직원을 두고 전산직과 사서직 전문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은 안 되는 사항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관련 조례도 없기 때문에 홍보를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종 학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양용석 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조례 없이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조례가 통과 안 됐다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른 시·군은 현재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산만 농협에서 하는데
양용석 위원 안한다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의 집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생기고···,
양용석 위원 농협에서 안한다니까요. 제가 문체부에 직접 전화해 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산문화의 집은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농협 2층에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제가 현장을 작년에 갔다왔는데요.
  문화의 집이 96년도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생기고 97년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문체부에서 이런 시설을 줄 때 TO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대안 없이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무부에서는 별정직이라든지 일용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이 나가야 되는 형편인데 각 부서에서 빼기도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한다면 될 수 있으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양용석 위원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저는 원래 위탁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나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신 외에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맞지 않는게 공무원만 줄이는 게 작은 정부가 아니에요.
  더 커집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5명, 5명이 관리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은 그렇지만,
양용석 위원 그 5명에 대한 예산전액, 운영비 전액이 우리 정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작은 정부가 아니에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화의 집을 6억 7000 주고 지었는데 그 문화의 집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는 데 문화원이나 타 단체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조례 만들지 않고도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미 직영을 잘 하고 있다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잘 된다고 보셨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관련자들 회의를 문체부에서 했었는데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저희는 다른 시·도에 앞장서서 위탁운영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인력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도와드리는 것보다, 지금 교육청 자리에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1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 2층에 방송통신대학 학습장이 있고 3층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건물에 여러 단체가 들어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어차피 관리부서가 있는데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문화의 집 따로 청소년수련실 따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 건물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해야지 하나씩 떼어 주면 전체적인 관리도 그렇고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한 군데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3층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고 1층문화의 집도 저희과 소관인데 2층이 방송통신대학 학습장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층 방통대 학습장이 안 들어왔으면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오도록 해서 저희가 일괄 관리했으면 좋았을텐데 기이 방통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방통대에서 써도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외부적인 전체관리는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재산관리부서에 이걸 전부 넘겨서 관리까지 맡기든지 해야지 손 따로 발 따로 놀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서강진 위원 현재 계속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 직영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과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고려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운영을 잘 하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탁이 되든 직영을 하든 간에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실도 거기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하고 돼 있지 실지 운영면을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탁을 해도 예산이 많이 나갈 것이고 직영을 해도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고 똑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위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까지는 아산농협에서 하는 것밖에 없고 다른 데는 보통 공무원들이 한 사람 나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장단점이 있겠죠.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내무부나 문체부에서는 직원 TO는 안 주고 문화의 집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1년이나 2년 후에 전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서직이나 전산직을 계속 상주시킨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든 기타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면 전문인력을 한번 채용하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만 한다면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위탁 후에 공무원들이 손을 떼 버립니다.
  떠다 맡기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일 자체를.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문화상수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보고를 받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문화상 수상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경위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언론에 발표된 대로 학력 허위기재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이 수상을 철회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본인이 김성자 시인이신데 이력서를 보면 수료를 졸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문제된 것이 감리교신학대학기독교교육과 졸업, 감리교신학대학평생대학원 졸업 이랬는데 이게 수료라고 써야 되는 건데 졸업이라고 써놨어요.
  허위는 아니고 저희가 관련 학교의 총장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분이 영화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감리교신학대학이 같은 크리스천 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분이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이 가난하니까 수강료 없이 청강생으로 계속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상대성 있는 사람이 언론에 보도한 사항입니다.
  다닌 건 분명합니다. 대학 총장이 확인할 정도니까.
  신문보도는 허위다 그랬는데 허위는 아니고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표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이 수상한 문화상을 취소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 민원인에게 그런 회시를 했는데 민원인이 이해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떻게 표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수료를 졸업이라고 한 거죠.
안익순 위원 그건 의도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 분의 약력을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은 학력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문화상은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대상은 되는 것이고 이 분이 시집을 수상당시까지 10집을 냈고 아동도서를 4권 냈습니다.
  수상경력이 한국문협에서 제정한 동포문학상을 수상했고 복사골문학상을 탔고 지방문학상을 탔고 그 외에도 상당히 활약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상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건 알겠고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상을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결정 했는데 그것이 수상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사자료에 입각해서 경력도 보는 것이고 작품활동에 대한 것도 판단해서 선정이 됐을텐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물론 장본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욕심으로 “졸”이라고 해놨는지 몰라도, 제가 수상 설명할 때도 학력에 비중을 두지 않고 경력이나 활동실적을 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문화상 시상을 할 때 많은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만 학력을 조회한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론 이런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학교에 서면이 안 되면 유선으로라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떻든 결론은 시에서 그렇게 내린 것 같은데 당시에 심사했던,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텐데 제 생각으로는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문제를 보고하고 거기서 매듭을 지어주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일부러 모일 수는 없는 거고 차기 문화예술위원회를 하는 기회에 보도내용이라든지 이 사례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답변 도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과장님 개인 생각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다음에 위원회 열리면 보고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독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본인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양용석 위원 도덕성의 문제인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 안한 건 관례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실수한 거고 본인은 실수한 게 아니란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심의위원회에서 실수한 건 아니죠.
양용석 위원 확인 안한 건 실수한 거고 본인 김성자 씨가 이력서를 낼 때 실수로 졸업이라고 쓰진 않았다는 거죠. 이건 고의라는 거죠.
  그러면 문화상이 부천에서 그래도 권위 있고 큰 상인데 고의로, 자기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서 수료를 졸업이라고 썼는데 그건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위에서 상을 취소하고 이런 조치는 규정에 없다치더라도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니까-본인은 고의죠-저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도 그렇지만 자기가 문화상을 받기 위해서 문화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을 전부 속인 거거든요.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재발방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고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차기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학력이 졸업이냐 수료냐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이의가 제기된 것은 아닐 거라고 전 원론적으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수료냐 졸업이냐 이전에 그 분의 공적사항이 정말 부천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선출이 됐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분이 상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반대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적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해가 되셨죠? 얘기가 집약된 거예요.
  현재 문제는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독단으로 이 사람 괜찮다, 안 그렇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괜찮다는 확정을 내리든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끝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거기서 내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강도높게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사례를 다 집계해서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위탁을 함부로 했다가는 크나큰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항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보다 좀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익순 위원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 하나를 여러 곳에서 관리하지 말고 부천시에서 일괄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양용석 위원 잠깐만요. 보완만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운영체계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지금도 잘못된 거거든요. 시장이 구두로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완해서 올려라 그러면 다음 달이나 언제 올리든 간에 지금 같은 체제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서 명백하게 해줘야 돼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른 시·군·구처럼 해봐라, 해보고 그 후에 우리가 위탁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재구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오세완 위원 우리가 보류하면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그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문제점은 조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항이 규정으로 삽입이 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이라고 할까 빼야 될텐데 계속 보충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올라오는 것 당연하죠.
○위원장 류재구 제가 모두에서 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와 더불어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빠져있거든요.
  나중에 시행규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의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보완하도록 요구를,
양용석 위원 절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문화원에 준 것인데 문화의 집을 관리 운영하는 데 따른 계획서를 우리가 한번 받아 봅시다.
  그리고 조례도 시행규칙을 같이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
임해규 위원 저는 양 위원님이 애초에 문제제기했던 것이 잘못하면 희석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지는 그거잖아요.
  문화원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데 과연 적절하냐 이 점에 대해서 문화원이 그 간 해왔던 사업이나 그런 걸 볼 때 유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그 간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문단체는 아니라고 봐요. 일정한 연관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제기되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프로그램을 짜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조례없이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좀 고달프기는 해도, 제 느낌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워낙 업무도 많은 분이잖아요. 굉장히 고달픈 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나 털어야 될 입장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긴 해도 일단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도 주무부서기 때문에 일정하게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를 해야지 그 후에도 감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라고 하면 공부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이미 가 보셨다고 하니까.
  양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까운 데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해서 우리도 이해력을 높이고 그러면 기왕에 문화원에 있는 사람 둘은 쓰겠지만 별도로 컴퓨터 능력있는 사람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인원도 짜고 프로그램도 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면 된다고요.
  당분간은 문화원에서 주도해서 가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봐요.
○위원장 류재구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문화체육과가 품을 들이라고 하고 양 위원님도 공부 좀 더 하셔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키려면 심의 과정 속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안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넘길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4월 임시회 때 문화의 집 운영계획서를 보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보고를 우리가 검토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니까 운영보고를 하라고 하고 그걸 우리들이 검토하고,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하면 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해버릴 소지가 있다는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집행부가 직접 관여해서 하도록 할 것이냐,
임해규 위원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화원에서 간 두 사람이 접수나 받고 건물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낸 것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결국은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집행은 예총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사람을 고용하면 되거든요. 수당도 이미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일용직인데 이런 사람을 쓰면 좋겠다 이런 안을 잡아 와서 우리한테 검토받게 하고 그대로 시행해서 일정기간 진행시켜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적절하면 그렇게 하고 해 봤는데 적절치 않고 더 적절한 수탁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해봤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해 볼까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운영계획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보고하고 그 이후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할까요?
서강진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처음 시도해 본 거기 때문에.
  어느 시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방송에서 봤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의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으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떠넘기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고 문화의 집 같은 데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제가 볼 때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의 집을 시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원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이것에 대해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단지 여기다 시설만 해주고 떠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해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임시회 때 충분한 자료를 받고 그 때 심의하시자고요.
  그러면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의 때 보다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위원아닌의원
  고의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장상진
  공보담당관한기석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