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5일 (금) 10시 개식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김용수)
(10시08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들께서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기자, 시민 여러분!
시정 업무수행에 평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오신 데 대해서 제53회(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는 부천시의회 개원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및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왔으며 자율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치가 아닌 지방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는 행정민주화 혹은 행정분권화의 범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지방자치의 재출발은 지방이 중앙에 대항해서 권력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변화에 적합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람직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해서 권력을 민주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이 중앙정치로부터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분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 정치화를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하거나 지방의 정치는 자치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행정국가제도의 유산이 지방자치를 행정적 차원에서만 변화시켜왔습니다.
예컨대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중앙집권체제에서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미미하나마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러한 행정 분권은 지방자치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은 주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기관의 권력과 역할이 현저히 우위를 차지하는 지방정치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기 어려우며 결코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사, 입법, 재정통제의 강력한 통제기능이 잔존하고 있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주민들의 의견보다 더 강한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결정사항을 축소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식에서 다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잊지 마시고 공동체삶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깃든 의정활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며 연구하는 의원상이 정립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신뢰를 줄 수 있어 부천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에 걸맞는 위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한조례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