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4.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7.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8.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21.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김만수의원외17인)
4.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21.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2.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최만복의원외19인)
23.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고의범의원외25인)
24.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덕균 의원, 간사에 조성국 의원을 선임하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외 2건을 수정의결하고,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외 5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4명의 추천 협의가 있었으며, 5월 6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외 2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2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영상도시화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5월 6일 김만수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함께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5분)

○의장 이강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 방향 시 기초자료가 될 부천시 면적에 적합한 인구밀도, 차량밀도, 환경수치 등의 설정은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최적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개발계획이 시행돼야 할 것이므로 당장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시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가치관이나 욕구수준의 변화, 대내외적 경쟁성 요소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미래 예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정보도시건설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의 조사, 그리고 세계화시대의 부천시정과 시민의식 심포지엄 등 결과를 현재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와 대기오염, 차량증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환경개선 및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96년 7월 부천시 환경종합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에 이 용역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 시의 환경기준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정함으로써 좁은 도시의 취약점이 더 늘기 전에 안정된 삶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모든 부분별 계획을 종합하여 묶어내고 이를 통합하여 미래적 삶의 수준치로 도출하는 부천 비전 2020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인사로 인한 업무마비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득이한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민선시장 취임 후 6급 이상 426명 중 378명이 전·출입 등 타 부서로 이동되는 인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과 아울러서 추가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직제의 개편 또는 퇴직으로 인한 보충인사 등 그때그때마다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가능한한 신속히 이동배치하는 것이 업무마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민선시장 취임 이후 6급 이상 공무원 378명이 이동된 것은 민선시장 취임 이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결과가 주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 발생 시에는 조직의 기능에 적합한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조직목표를 최대한 달성토록 하되 행정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윤석흥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62억 7400만원이나 되고 현재 차량등록원부가 정리되지 않은 부존재차량이 사실상 상당히 있으며 이러한 부존재차량 때문에 걷히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여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부존재차량을 파악할 용의는 있는지와 부존재차량에 대하여 차량 직권말소를 적극 검토하여 직권말소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자진말소신고를 하면 부존재 확인을 하여 말소정리가 되도록 하고 일정 시점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 꼭 받을 수 있는 차량에만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질문 겸 방법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모두 15만 9997대이며 자동차는 원래 이동하는 개인재산으로 등록이 부천시로 되었다 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체납차량에 국한하여 조사한다하더라도 현행법상 직권말소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차랑은 방치차량, 차대가 등록원부상 차대와 다른 차량,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차량, 수출차량 중 법적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미필한 차량 등으로 한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도 매우 어렵지만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정리를 할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어 비과세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위의 사유가 입증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사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비과세하고 있으나 기이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말소등록되었다 하여 삭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동차체납액이 62억 740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하건대 부존재차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자동차등록부서와 세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존재차량을 극소화하고 아울러 체납된 자동차세를 일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노설 의원님께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부천시와 같은 과밀억제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구로공단, 양천구에서는 벤처빌딩 건립을 추진중이며 특히 성남시에서는 벤처협회와 협조, 벤처빌딩 유치가 확정적이며 정보통신대학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청에서 입안중인 특별법 제정 이후 검토보다는 적극적, 능동적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언급하신 질문내용에 따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중인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먼저 벤처협회입니다.
  벤처협회는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벤처협회 주관으로 건립중이거나 건립예정지로 지정된 벤처타운은 없다는 말씀과 다만, 벤처협회 회원의 대다수 약 80% 이상이 서울에 입주하여, 벤처타운을 제1차적으로 서울의 강남구 또는 서초구를 원하고 있으며 서울이 불가능할 경우 제2차적으로 수도권 중 성남시가 적지일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에 문의하였으며 구체적 협의 또는 방향제시 등은 없었다는 것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벤처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주를 위한 요구사항은 회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제시안이 결정되면 부천시에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벤처협회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3만여 평의 벤처타운 건립부지를 장기간 약 30년 정도 상환조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청에 문의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벤처타운 건립이나 유치관계는 구체적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없으며 벤처협회에서 수도권 중 성남을 원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언론이 앞서서 보도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였으며 정보통신대학 설립은 검토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구로공단에 97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3,500평 규모로 벤처빌딩을 1600억의 예산을 투입 건립예정이며 이 건물은 벤처협회와 관계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벤처기업 환경에 적합한 연구 및 개발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립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남구청이 되겠습니다.
  수서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려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국 벤처기업의 80% 정도가 강남에 있어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협의중에 있으며 참고로 강남구 관내 벤처기업은 주 업종이 서비스업종 즉, 소프트웨어 자문과 개발 및 공급이므로 입주관계를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송파구청이 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파크 조성관계로 1개월 전에 언급은 하였으나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울시 양천구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설명회를 금년도 5월 22일 명예퇴직자, 기존 사업자 중 업종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에 있으며 별도의 벤처기업 유치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금년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개별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구로공단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 예정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착공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 특별법 입안 전이라도 벤처타운 건립 사업을 중소기업청, 경기도, 벤처협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서 벤처빌딩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료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각 구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바 무료주차장이 제일 적은 소사구 관할 지역에 향후 주차장 설치 계획과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없는 동이 있는데 그 지역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구청에서 단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시 전체 1880억원을 투자하여 84개소에 27,262면의 주차장 확충계획 중 소사구 주차장 확충계획은 국·공유지 2개소, 사유지 매입 5개소, 도심공원  하주차장 3개소, 자가주차장 2,600면 등 총 592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에 4,700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사구는 시민들의 생활의식이나 구조가 정착되고 주택구조상 단독 및 연립주택 등으로 분포된 기존 도시로서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하여 주차장 설치 확보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소사구 주택구조상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자가주차장 260개소와 임시주차장 2개소 200면을 설치하겠으며 심곡본동 남부공원에 지하주차장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설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선 구시가지에 도심지역 주차장 설치 가능한 국·공유지, 시유지를 찾아 노외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외곽지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위를 늦추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함께 하고 있으나 단속스티커 발부실적이 저조한 일부 동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 노선별 단속장소인 도로구간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같은 노선 구간이라도 여러 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청에서 단속한 스티커 발부사항을 동별로 분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고 또 시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하셔서 궁금하고 시민을 위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591]
(10시34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균 의원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 의원은 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4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특위에 5월 1일 상정되어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심사하여 5월 3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둘째 기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셋째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 편성 여부, 넷째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 다섯째 예산안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총액은 5526억 8849만 3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3150억 967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75억 9170만 7000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86억 194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389억 7226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및 잡수입 224억 8980만 5000원, 지방양여금 48억 5147만원 등이 이번 추경의 증가요인이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30억 3526만 4000원, 상수도사업 분야는 32억 7813만 2000원이 감소의 요인이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야에 32억 4848만 1000원이 증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40억 4700만 6000원, 사회개발 273억 9601만 5000원, 경제개발 171억 6659만 6000원, 민방위비 2억 3242만 5000원은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7억 9813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30억 3526만 4000원, 상수도사업 32억 7813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24억 179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주택사업 553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 2370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2억 4848만 1000원, 경영수익사업 2억 933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12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요구액의 4.3%인 15억 721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는 요구액의 4%인 15억 76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공무원 친절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부천시에서 역점투자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사업 시행에 있어 부천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타당성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영상테마파크 및 공원지구 기본설계비 3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 부천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영상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대하여 부기변경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제1회 부천국제영화제 실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은 본 특위에서 그 어느 예산 요구보다 심도있게 심의한 바 국제적인 행사로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행사를 중단시킬수 없는 상태라는 결론 아래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당초 9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8556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이 추경 재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시기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부천시의 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부천시의 행정을 보는 느낌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져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각고의 노력과 또한 불황 타개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쟁력10%높이기운동도 일부 공무원들의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닌 시민 피부에 와닿는 체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심사보고를 마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덕균 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신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의 의결순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의석에서 ○서영석(고강본) 의원-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3.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김만수의원외17인)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명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반대토론으로 김만수 의원과 류재구 의원, 찬성토론으로 이종길 의원과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찬반토론해 주신 안건입니다만 김만수 의원 외17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오명근 의원이 제출해 주신 영상도시화사업에대한조사특위구성의건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안건인 만큼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만 진행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의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더 많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결합시켜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조사요구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영상도시화산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타 산업과 연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고 또 인근지역에서도,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영상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이같은 영상산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다수 의원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영상도시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무위원회 위원 12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총 21명의 의원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의 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관 의원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반대토론이 아니고 이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김만수 의원한테.
  영상도시화사업조사라고 그랬는데 영상도시화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조사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그것까지 포함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그러니까 다른 건 뭘 포함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애초 영상산업에 대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은 한양대에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용역보고서는, 그러니까 장명진 의원님 제기하신)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아니 길게 얘기하지말고,)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그러니까 그 인근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천에서 영상도시화사업을 할거냐 안할 거냐를 조사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그것까지, 다른건 뭘 포함하는 거냔 말이죠.)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그것을 판단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저는 할 거냐 말거냐는 전체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걸 하기 위한 특위를 한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 골고루 특위를 해야되고 또 그렇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않느냐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야지 총무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조금씩 보태져서 이것을 할거냐 안할 거냐 한다는 건 모순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반대죠. 수정에 대한 반대죠.)
  아니 원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반대입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수정에 대한, 13인 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셋씩 들어간 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특위를 구성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지 이런 짬뽕식의 특위는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범관 의원 말씀은 원안에는 찬성하시고,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수정안에 반대하는 거지.)
  수정안에 반대하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원안을 가지고 우선 찬반토론을 갖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는데,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대단히 재정규모도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해영 의원-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최해영 의원-먼저 영상도시화사업계획은 추경에 3억의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및 그 진행사항을 알기 위해서 총무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검증을 하고 또한 그 진행사항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최해영 의원-그러니까 기 우리가 추경에 3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총무위원회 단독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각 상임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얘기네.)
  최해영 의원 말씀은 수정안에 찬성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을 더 발표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인지 정확하게)
  그럼 다시 한 번 물을까요?
  의원님들 잘 못 들으셨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회는 의원님들 모두의 것입니다.
  의원은, 의회는 표결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의원들 각자의 생각과 견해와 다르다하더라도 표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의장님!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원안은, 오명근 의원으로부터 지난 52회 임시회에 발의가 됐던 조사요구안의 내용은 총무위원회 열두 분이 모두 참여하는 특위가 아닌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하는
    (「4인씩.」하는 이 있음)
  4인씩, 수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4인씩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요점입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 중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4인,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5인, 기권이 5인으로 본 영상도시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592]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93]
6.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594]
7.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95]
8.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596]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97]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98]
1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99]
12.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600]
(11시1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외 8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 설치운영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시·구 민원실의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의 운영에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요건을 당초에는 전직공무원 출신 등의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임기도 2년으로 무제한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위촉요건을 마련하고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봉사를 위한 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다음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2인에서 6인으로 4인 더 증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변경되었고 점차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된다 해도 현행 2인의 고문변호사를 4인 증원해서 6인으로 하는 것은 과다한 증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건수의 분배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돼서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보다 2인 더 증원하여 4인으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당초 건축법시행령에 관장하던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제1항중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미술장식품의 사실상의 금액”으로 수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및 직제규칙 사무분장 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시립도서관장을 삭제하고 간사 및 서기로 위촉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문화계장을 소관 부서인 시립도서관장 그리고 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집행 시 야기되는 각종 민원해소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1981년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온 조례이나 현행 행정법규상담은 민원실의 법률상담창구가 있고 각종 민원사항의 시민옴부즈만에 의한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기능을 폐지하고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2개 계의 신설과 청소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1개 계를 신설하며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에 의거 옴부즈만계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 옴부즈만계의 분장사무에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하여 옴부즈만의 조사 및 처리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3개 구 감사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시 감사기능의 확대, 청소과의 인력 보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에 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구청 감사계 폐지에 따른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끝으로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조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부천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사무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이상 9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01]
1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02]
1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03]
1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604]
17.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605]
(11시24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와주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길 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의 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매년 인상되고 청소행정의 인건비 상승으로 청소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어 쓰레기 봉투 가격을 금번에 32% 인상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만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90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식 분뇨수집 및 정화조 오니청소 수수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던 것을 금번에 인상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이 93년 12월 27일자로 삭제되고 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이 신설 제정되어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각종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상에 있어 자문역할이나 여론수렴 창구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운영할 소지가 다분이 있고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다 위탁한다는 것은 이권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권한위임에 있어 위탁자 선정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동장에게까지 권한위임시키는 것은 복지시설관리운영을 등한시할 염려가 다분히 있어 수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는 법령상 의무절차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계획안으로서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동료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06]
19.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07]
20.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608]
(11시30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관한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교통예산 비용을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를 통하여 부천시 교통의 정비 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교통량 의무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조례로 상위 규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당받은 1억 2300만원을 영세민전세자금으로 융자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영세민 전세자금의 채무를 총괄적으로 보증하고자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도시영세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고의범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609]
(11시34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 추천자 네 분과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추천한 1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원은 이범관 의원, 문덕인 회계사, 정길영 회계사, 황인근 회계사, 그리고 시장 추천자로 이원재 씨 이상 다섯 분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촉활동기간은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이신 이범관 의원께서 집행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셔서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중에 최만복 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과 고의범 의원 외 25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됨을 선포합니다.

22.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최만복의원외19인)
(11시36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만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의원 최만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러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돋움할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과거 전원공업도시에서 그 동안 두 도시의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베드타운과 소비도시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측면의 도시발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부동산에 투자되는 비생산 부분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업지역이 줄어들고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은 인구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의 일시적인 의미와 기능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미 급증한 주민들에게 보람찬 일터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시적인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는 장점도 함께 있습니다.
  오정동·대장동의 생산녹지 120만 평은 김포공항에 연접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업용지로서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오정동·대장동 지역은 생활오수 유입지로 주택 및 공장 사이에 위치해 농사지역으로 이미 부적격한 지역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 상동 택지개발과 더불어 오정·대장동지역의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특화개발하여 무공해 첨단산업이나 세계 일류의 유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 자유지역으로 현대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충족하는 새로운 의미의 첨단 테크노폴리스로서의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위성도시 및 베드타운으로서의 부천시가 아니라 자족도시와 비전 있는 도시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국회, 건설교통부, 각 정당, 경기도 등 관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이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반대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네.)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동료의원이 건의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선 이것은 1차적으로 유보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저희 재경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오정동·대장동 생산녹지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것을 아무 과학근거 없이 이것을 덮어놓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개 논바닥을 사그리 밀고 공업단지로 하자-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하고 국회나 무슨 건설교통부에 관철을 시켜보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수질, 토질, 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토질이라든지 수질에서 지은 농사가 절대 사람에게 유해해서 그 쌀을 먹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붙여가지고 각개 요로에다가 이것을 건의해서 관철을 시켜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때에 이것은 양질의 미질이다, 양질의 토질이다 할 때 생산녹지로서 유보시켜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구태여 이 논바닥을 벗겨가지고 공업단지나 다른 택지로 개발할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올 가을까지 그런 과학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이 건의안을 유보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유보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 대해 관계기관에 건의를 유보하자는 이범관 의원의 안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의장!)
  네, 서영석 의원.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원안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찬성 발언으로 보충발언을 하겠고,)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여 주시죠.
서영석(성곡) 의원 먼저 이범관 의원의 보류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는 사실 베드타운으로서 갑자기 성장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40만 인구를 계획해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위성도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은 아주 미약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구도시 내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시한부 공장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사실 특화사업에 대한 이런 발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동 생산녹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생산녹지 내의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특화사업을 발의하게 됐던 동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천시 도시과에서 8월에 그 생산녹지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된다. 우리 80만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부천시는 주거환경은 거의 영점입니다. 영점.
  그 이유는 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한부 공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이 어느 시기에는 다 이전을 한다.
  현재까지 이전을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시화공단, 인천공단 이런 데로 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벌써 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자체 세수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주거와 직장, 주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로서의 어떠한 역할이 되는 거지 직장은 시화공단에 있고 집은 부천에 있고 이렇게 되면 주직 상태가 원활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이 발의안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단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돼가지고 찬반토론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느 분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예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대략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총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거치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절대로 반대토론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8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연구하고 또 대안을 주고 이게 의원이지 의원이 돼가지고 맨날 반대나 하고, 의회상이 뭡니까, 이게.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의안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결의안을 낸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자기 사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오정동 특화개발사업은 부천시의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다만 대장동·오정동 문제가 농업용지로 적합치 못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비등하고 있고 또 부천시가 날로 공업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부천시의회에서 이제 첫 단추를 특화개발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부천의 공업용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 부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부천시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사회자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안건도 찬성·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도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표결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으로 건설교통위의 의견이 존중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의원님.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좌석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서영석 의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체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장동·오정동 특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규모가 한 100만 평이 좀 넘는다 하는데 그 100만 평 넘는 중에 얼마를,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시한부 이전을 해야되는 공장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구 증감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다른 의원님들이나 혹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는 보니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상임위니까 충분히 다루셨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처리하기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이범관 의원님 말씀처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보류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분들은 최만복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잠깐만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다시 찬성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찬성토론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최만복 의원님의 건의안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대장동 지역에 3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앞으로 4기를 건립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삼정동에서 2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복지관을 40억인가 50억 들여서 지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건의안이 지금 채택이 된다 해도 사실 관계요로가 다 통과되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3년 이내에 다 건립이 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이라든가 뭔가 만약에 농경지에 살포가 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미지를 누가 좋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남산업 같은 데서 반도체 산업에 2조원을 투자해서 1만명 정도를 새로 증원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쪽 지역의 평당 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20만원을 넘지 않아요.
  개발비용까지 합한다면 50만원 정도인데 그런 넓은 공지를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삼성전자가 기흥단지나 이런 데로 이전하는 일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쓰레기 소각장 건립하는 이유 때문에 전부 이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인체나 농작물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만복 의원의 의견에 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지금 오정동·대장동 특화개발의 건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안을 존중하면서 의장님이 표결보다는 중간입장에 서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민주사회에서 무슨 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는 것 갖고 뭐라고 하면 여기서 의회 의원으로, 뭐하러 여기 나와 있 습니까?
  난상토론 해서 충분히 표결을 마쳐서 그안을 성립시켜 주는 거지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토론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서로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각 상임위안을 존중해 주는 걸로, 또 서로 바깥에서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해서 약속했던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약속을 지켜주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해서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회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님!)
  네, 강문식 의원님.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저도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의원입니다.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관한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했습니다만, 위원회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부천시에 미칠 영향이 크고 또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타 부천시 시민들에게, 각자 책임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아직 공감대, 이에 대한 사유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요를 가지고 건의를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또 정보가 전달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한 정보 교환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다는 것이 다소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것 같고, 물론 시급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 백년대계를 보는 그러한 사안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종합된 고견 또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회기에 좀더 동료의원님들이 각 위원회 제안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첨부,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거기에 대한 토론도 좀 거칠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공감대를 갖기에 그동안 정서적으로나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잠깐 사회자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공업용지특화개발에 관한 건의안이 동료의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에 논란을 거쳐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이 갖는 의미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 말고는 어떠한 특화개발에 관한 시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회자 의견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동료 타 상임위원회에도 여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배부해 드리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장!)
  네, 양오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오석 의원 동료의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전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할 당시에 여기 배경에 대한 취지가 나왔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지금 구도시에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되어야만 된다는 도시과의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온수동 공업용지 또 일부 송내동 공업용지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오정동·대장동 생산녹지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약 15만 평이 도시계획정비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재 대장동·오정동 생산녹지에 대한 공장용지가 확보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지금 구도시권에 있는 모든 공장이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거지와 생산지가 각각 따로 있으면 시민에 대한 소비성 도시로 전락하기가, 이러한 것이 부천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장 이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이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우리 의원들도 일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더 많이 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해규 의원님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못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약 15만 평 내지 20만 평 이러한 규모,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규모로 해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취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과 결집돼 있는 이러한 공장용지를 확보해서 역시 생산성 및 시세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안산시와 같이 주거지와 공장지역이 분리돼 있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부천시도 돼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러한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모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분만, 정월남 의원님 한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의원님은 특히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꼭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월남 의원 정월남 의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최만복 의원님께서 대장동·오정동에 대한 지역범위를 아까 한 130만 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영석 의원께서는 약 10만여 평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혼돈돼서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동의 주택 인근지역에 약 10여 만 평 이상이 생산녹지로 돼 있고 그리고 대장동 지역에 약 130여 만 평이 절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농지가 있습니다.
  지역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걸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택지 인근지역에 10여 만 평만 개발을 하자는 건지 대장동까지 전체 개발을 하자는 건지 지금 그런 것도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요.
  특히 이 문제는 제가 그 지역 해당의원으로서 어떤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거론이 돼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도 문제를 우선 삼아야 되고 우리가 부천시의 최소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문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전 의원이 다소 이해가 충분히 간 상태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좀더, 아까 이범관 의원 말씀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 삽입을 한다 하면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공업지역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하냐 하는 문제도 사실 한번쯤은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나름대로 평가하든지 토론을 한 번 거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30여 만 평을 다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더 심도있게 이걸 다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역의원으로서 좀더, 사실 분명히 시의원들 전체가 이해 가는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위해서 조사를 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다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필요로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발의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길 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96년 11월에 부천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천시 대장동의 약 120만 평의 자연녹지와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부천시에 앞으로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역할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그 날 보고가 되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보고를 그 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이미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었다면 제가 그 책자를 구해다 의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오정동 공업단지 특화사업 건의안을 동의하면서 우리 부천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다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대장동생산녹지의공업용지특화개발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대로 좀더 연구하고, 이 특화개발사업 자체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덜 구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만복 의원께서 다음 회기까지 자료를 보충하셔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 또 의문이 없는 그런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장시간 지났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을 명확히 찬반을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지나가지고,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집약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결론 짓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사회자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료를 더 보충하셔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서영석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자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회기에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최만복 의원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고의범의원외25인)[610]
(12시10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공사는 부천시가 상주인구 5만의 소도시에서 80만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문제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족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은 이미 사업환경, 주민생활, 투자재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요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들은 환경의 훼손,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규모의 사업 중 추진이 미진한 사업, 주민의견을 배제한 사업, 주민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업인 범박동재개발사업, 상동택지개발사업,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 작동 이주단지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재정 및 재원을 마련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 관련 주민들의 의견반영, 부천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기 발생과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부천시에는 신축성을 보유하는 계기로 삼아 동 사업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이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 의도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조사요구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의원님 한 분이 부족해서 본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1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24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12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대규모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양용석 의원, 임해규 의원, 서강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강태영 의원, 김영일 의원, 한윤석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강문식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규모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셔서 본회의 승인을 거친 후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기간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정립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영일  박노운  안희철  이영자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