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수행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당면 현안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건 그리고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7월 3일 2항을 보면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 이건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알아봤는데 국회에서도 역시 의회에서 부결했던 안건은 통념상 1년 안에 올라오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올라온다 해도 의장 직권으로 기각시키든지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기각을 시키는 게 통례라고 하거든요.
이건 여기서 위원장 직권으로 기각시키고 다른 안건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 놓고 부결시킨다고 하면 역시 우리 의회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기서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그 항을 빼야 될지에 대해서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다루어서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과 동일한 조례안은 아닌 것으로 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정 안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자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는데 이걸 의장이 못 했다고 했을 때는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한답니다. 국회에서는.
그랬다면 저는 처음부터 아예 상정도 못 하게 했을텐데 일단 접수가 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접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접수가 됐으면 토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 여러분 공히 같은 마음이시라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올라온 조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금번 정례회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일반·특별회계예비비승인의건, 그리고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을 제외한 안으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0분)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9.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사업변경 및 미집행 예산사유, 기금운용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49.4%가 나옵니다. 그러면 50%에 육박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감사실 소관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지원해 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오정구청 및 보건소는 종합예술학교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계약금 7억 7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세무국과 경제통상국이 남아있는데 총괄 보고를 국장님께 직접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기획세무국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무더운 여름날에 밤늦게까지 감사하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657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16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9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492억원 중에서 64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42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총괄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 1698억원을 징수결정해서 1268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30억원 중 무재산자, 거소불명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64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6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목별 이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92억원을 징수결정해서 1730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원, 양여금 43억, 국·도비보조금 643억, 지방채 402억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이 세입안에 대한 총괄보고가 되겠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국 소관 세출 총액은 27억 5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2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용은 소송패소시에 지급되는 배상금이 1억 9000만원,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수수료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송달수수료 78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시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한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기타 불용액 1억 48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축, 성업공사 공매 지연으로 인한 수수료, 일반운영비 등 공통경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 해서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42%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문화지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아직 미완성으로, 미완성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금년에 사회지표다 하는 개념 속에 문화지표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으로 돼서 예산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약 60%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정책개발연구단의 비상근 연구원에게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금으로 세워놨던 것인데 그 동안에 사례연구를 많이 해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시상을 할 정도의 그러한 사례가 못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청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대기성 예산으로서 사유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지방세이의신청과표분과위원회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8%가 불용됐는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건데 역시 대기성 예산으로 사유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대략 중요한 것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요구되거나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데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민회관하고 복사골문화센터입니다.
결산검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건데 제일 큰 문제가 세입결산의 문제예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하고 99년도 결산서에 나타나는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한 없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금년 내에 완전 정리해서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광명시의 경우 저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의 경우도 전체 정리는 못 했고 99년도 것만 정리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맞춰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그런 방법을 택하든 일단은 전부 분석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금년 내에 종결을 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작업이 세세하게 되면 계수가 다소 차이가 나겠죠.
승인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들도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담당국장께서도 부천시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되고 이 문제가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우려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수기를 할 때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를 할 때와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어떤 총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정리해야 될 문제고 정리를 하다 보면 현시점에서 결산이라고 해놓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기는 95년도 이후부터로 아는데 95년도, 96년도 이런 자료가 전부 보관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나올 겁니다.
전체를 다 금년에 마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뭉뚱그려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시점을 정해놓고 연말까지, 그 이후부터는 맞춰 나가고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별도 관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더 추적관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광명시도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원, 성남 이런 데는 계획도 없고 아직 착수도 안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 쪽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말단 동 조직까지 그것이 일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정해서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한 조서를 꾸미게 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홍인석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단 전체 대사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된다,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건 나중에 특별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사후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간을 정해서.
분명히 이번에 예산이든 인원이든 총동원해서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인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세무국에 있는 건수 자체도 많지만 세외수입분야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 동까지 퍼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위원님들하고 연찬회나 간담회 그런 자리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지방세환수금이 12억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을 줄여라 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특히 세정과 금액이 남았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 하시던데.
굳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12억이라는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건 한 20여 명한테 환수한 금액이란 말이죠. 부천시 수입인데.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담당자도 정확히 답을 못 하시던데 법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죠?
국장님이나 담당 모르세요? 이걸 왜 몇 년째 계속 끌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보증금은 아니에요. 환수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아주 받은 돈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이걸 세입으로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안하고 있더라고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걸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본 세입에 잡지 못하고 3년에 걸쳐서 계속.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2억 5000만원이면.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 확실하죠?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 12억 이상을 세입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보겠다고 하면 언제 알아볼 거야.
작년도에 이 부분에 65억이라는 돈을 정리하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정리됐는데 회계과 소관이나 각 과 소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55억 중에 1/5에 해당하는 12억원이 3년째 계속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게 다 환급될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세입으로 잡으라 이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제안설명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378억 1875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295억 2472만 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6억 8105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 8533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50억 9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불용액은 16억 1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9년도 총 예산현액이 154억 6193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이월액이 2억 112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6억 9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 크게 나타난 것은 해외인증규격사업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해서 익년도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라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고, 산업구조 용역발주사업도 예산을 일찍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발주시기가 늦어서 그 분야에도 5000만원이 이월됐고, 지식산업특구 용역관계도 역시 저희들이 준비단계가 잘 안 돼서 발주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3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총 예산 20억 1005만 9000원 중 12억 96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만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해당 작가 및 작품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7억 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만화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가 99년도 마무리추경 시기에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익년도 사업으로 넘기기 위해 불용처리된 것이 큰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억 4556만 9000원 중 8억 44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큰 내용은 통상촉진단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을 5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인천 코트라와 협의한 결과 2회 정도로만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6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에서 공동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타임 공동상표에 관련해서도 홍보예산으로 22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또 해외여비 중에서는 외자유치단 출장계획을 축소시켜서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의 예산은 총 125억 3945만 2000원 중 86억 312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에 명시이월액이 13억 6411만원, 계속비이월액이 24억 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사업 등 모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이 됐고 특히 집행잔액의 불용액 500만원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사업에서 사업을 과대로 잡았다가 나중에 축소되는 바람에 1400만원을 반납했고, 1일취업센터의 비품구입 잔액 약 940만원이 절감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예산은 총 67억 6173만 6000원 중 41억 10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액이 26억 181만 5000원이며 4917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지원사업소 청사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견지하고 잘 해보자고 했는데 역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를 포함해서 과장 이하 팀장들이 심기일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질서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장이 경제통상국 전반 실·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했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가 늦게 나온 사유 중의 하나였던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죠?
계속해서 실제 이걸 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결산서에도 이게 빠졌던 거였거든요.
오늘 보고하면서도 또 빠졌어요.
기금운용현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우리는 확인이 되니까 예결특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이것으로 봐서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별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을 끝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강성모
부과2과장박명호
징수과장송옥자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이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