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3.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79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3대 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3대 의회 전반기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8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의 비교 접목과 각종 세미나와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위원장한테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해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개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가 없을 경우에는 원심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액수를 현재 1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은 그냥 놔두고 2항에 있어서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코자 합니다.
  글자대로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소송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조1항은 놔두고 2항에 있어서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1, 2, 3심-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이 조문을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가 없는 경우는 원심판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1항제1호에 있어서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이던 것을 행정소송 한 건당 50만원 이내, 민사소송 한 건당 50만원 이내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소송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기를 앙양해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에 자료 냈습니다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수행한 사항이 총 813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는데 50건이 계류 중이고 2000년 현재까지 확정된 사건이 133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47건, 패소가 34건으로 승소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패소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이렇게 포상금을 대폭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 중 이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건당 5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비록 심급별로 지급하던 것을 건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및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 타시·군 포상금지급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부천시 조례와 같이 1인당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어느 정도의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1인당 10만원 주던 것을 건당 50만원으로 조정함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기획예산과장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공무원이 필요한 건 지키고 필요치 않은 건 안 지키죠?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거에 10만원 주던 포상금을 50만원 준다는 이 제안은 좋아요. 사기앙양 목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면 소송을 유발한 직원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내부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면 패소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문책여부를 판단해서 실제 문책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소송 패소해서 문책받은 사례가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소송이 걸린다는 자체는 우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던 거고 패소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응당한, 우리 조례로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내부적으로 문책 절차만 밟고 있고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조례로 없죠. 그것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공무원이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건당 액수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봐가지고 중요한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한 55% 정도 변호사가 수행하는 게 45%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물을게요.
  다른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위원장 김덕균 말씀하세요.
윤호산 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공무원한테, 문책을 자체감사 해서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반사건은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징계시효가 3년이거든요.
윤호산 위원 3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안 날로부터입니까, 소송이 걸린 날로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안 날로부터…, 그것은 지금 직답을 드리기가 좀
○위원장 김덕균 법무담당자 그것을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윤호산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사건은 2년이고 금전적인 사건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에 정하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감사에 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공무원한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장례예식장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 다 시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규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게 조례에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입장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타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런 조항은 안 들어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조례규칙이라는 것은 타시·군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잠깐 과장님 옆으로 서주시고 국장님이 아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소했을 때 원인행위한 공무원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본 조례에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기왕에 행정법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감사실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제도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민사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행정소송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도달주의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한 날로부터 따지게 됩니다.
윤호산 위원 소송 접수한 날로부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최종 확정판결문이 우리 시에 접수된 날.
윤호산 위원 그날로부터 2년을 본다 이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얘기는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처음 안 날로부터 2년이라고 했어요. 일반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행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다르죠.
윤호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처벌할래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명명규정을 집어넣을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별도의 그러한 규정을 넣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존에 원인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시효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행정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사건에 대해서만 처리기한을 두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타법과의 관계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행정법에 그 사항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 소송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상 판단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문변호사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의뢰할 경우에는 소송수행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우리가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상금 액수도 적고 이러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기앙양도 앙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송수행비용도 줄이고자 하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패소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피해당사자는 우리 시민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법상, 체계상 원인발생시킨 당해공무원에게 인사상, 재정상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조에 70%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포상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국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처벌조항을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국회의 정식적인 답변을 들어서 통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설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은 보류합시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 해석이 와야 되니까.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 조례인데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은 부천시 조례지 국회하고는 상관 없어요.
윤호산 위원 법을 만들 적에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김덕균 자문을 받아봐라?
윤호산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명근 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이전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포상금 지급액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금 전에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벌규정은 없으면서 포상금 지급액만 이렇게 높여주는 것은 시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는 게 몇 %예요. 500%입니까? 이렇게 상승되는 게 좀, 상승되는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반대토론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너무 많이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남 위원 저도 반대토론입니다.
  이게 소송수행업무죠? 그 업무도 공무원 본연의 업무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엄연히 자기 봉급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다 받는데 이것을 해서 별도로 보너스를 또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동결을 주장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동결과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면 재판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겨보자는 그런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최해영 위원 저도 조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한 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정안에 동의하시고, 반대토론은 들었으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에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정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당초 10만원이던 것을 얼마 정도로 해야 우리가 해준 것이 옳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금액을 짚어주시면, 어차피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짚어주시면 내용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는 부분도 100% 상승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최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포상금 지급 금액이 20만원 나왔습니다.
  포상금을 20만원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회의를 잠깐 중지하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좋은 쪽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능이 중복된 유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천시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둔다는 안 제3조제1항과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안 제3조제2항, 또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안 제4조,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한다는 안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중요조항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조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 회관 및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 및 명칭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회관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에, 복지관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둡니다.
  제2항은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제3조제2항은 행정상의 명칭과 실질상의 명칭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아무래도, 노동자나 근로자라는 얘기보다는 애칭이나 실제상의 명칭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의 상징적, 선언적인 사항으로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명칭이고 부천시샘터의광장, 부천시분수의집 또는 부천시복사골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근로자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삽입코자 합니다.
  제4조는 위탁운영조항입니다.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 규정의 근로복지공단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시장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복지관의 사용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6조입니다.
  사무실의 사용으로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입니다.
  최소범위라 함은 연면적의 15% 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항은 96년 6월 5일 노동부의 복지관운영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7조 사용요율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하한선이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제7조 사용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제한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조항입니다.
  제1항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맨 뒤에 별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관람료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조항입니다.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12조는 사용에 대한 보증금 조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3조는 허가취소사항입니다.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 중 제1호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와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세번째,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4조 사용료 반환과 제15조 사용중단 신고, 제16조 원상복구,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9조 입장 및 관람제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조항 중 제2항 폐지조례를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제7쪽입니다.
  별표 회관 및 복지관 사용요금, 안 제9조제1항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였으며 6월 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업대책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10월 중 준공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조례가 필요해서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두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있는데 이 애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칭에 대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애칭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일단 검토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9조 사용료 중 제2항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및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조정하는 것은 다분히 위법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 제2조4항에 숙박도 있는데 숙박이라는 단어가 거기 꼭 들어가게 돼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그 조항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상 기본 기능으로 노동부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숙박이 들어갔습니다.
  실지로 현 종합복지관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글쎄요. 잠 잘 수 있는 시설은, 나는 앞으로도 거기 특별하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혹시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1일이나 3일 기거하다 갈 수 있게 건물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굳이 넣어놓을 게 뭐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3조2항을 보면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난맥상을 얘기해 줄게요.
  부천시 복지관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남재우 위원 고강본동사무소 가면 가톨릭대학 부설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재산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위탁을 주면서, 학교의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난맥상이 나오는 거예요.
  부천시 재산을 갖고 가톨릭대학 부설복지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조2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맥상이 나타나는데 주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천시 재산이냐 가톨릭대학 재산이냐, 부천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대학교 부설복지관, 거기 동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3조2항은 차라리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천시,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난맥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2항을 조례안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도 애칭이 안 들어가고 부천시근로자복지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3조2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대책총괄과장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남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명칭에는 행정상의 명칭과 실제상의 명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행정상의 고유명칭이고 실제상의 명칭은 시민 또는 근로자에게 알리는 명칭을 말하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듯이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실제로 근로자나 노동자한테도 약간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시민들한테도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샘터광장이나 분수광장식으로 만들고 이것을 만들 때
남재우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무슨 광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그것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샘터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복사골하우스 이런 식으로 애칭을 정해주시면 큰 타이틀에는 애칭이 들어가고 밑에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행정상의 명칭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 작동에 뭐가 있느냐면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남재우 위원 되잖아. 무슨 소리야. 복사골하우스? 어떻게 연상되는지 알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남재우 위원 왜 부천시의 재산을 가지고 부천시 명칭을 안 붙이고, 복사골하우스라는 것은 뭘 연상시킬 거야.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예를
남재우 위원 예라고 하지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것은.
  하우스라고 하면 뭘 생각할 거야. 인천에 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해.
  그리고 애칭이라는 것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붙였어. 거부감이 어디 있습니까.
  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잘 돼 있구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 돼 있구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잠실체육관 그러면 잠실스타디움, 그리고 저는 외국에 안 나가봤지만 호주의 오페라하우스도 야외음악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페라하우스 그러면, 실지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복사골하우스나 샘터광장 이런 것은 하나의 예고 애칭은 시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근로자나 그런 분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남재우 위원 위탁을 주면서 “부천시”자는 빠져요. 어느 대학교, 석왕사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천시민들이 아, 부천시가 이렇게 좋은 걸 지어놨구나, 가톨릭대학교 부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대학교에서 지어서 부천시민들한테 봉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 많습니다.
  그런 것 생각 안해봤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애칭이 들어가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행정상 명칭은 별도로 표기가 되고 애칭이 표시됩니다.
남재우 위원 작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들어가면 누가 말합니까.
  크게 부천시 복지회관 들어가고 그 밑에 애칭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주하고 부가 바뀝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업대책총괄과장, 2항 애칭을 꼭 조례에까지 못을 박아야 되겠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상징적, 선언적 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는 데 제3조2항이 없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만들어놓고 없어도 된다 하는 식이면 안 되고 이유는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혼란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차라리 삭제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오고 가는데 입안 당사자로서 그 부분이 삭제된다 할지라도 집행부하고 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우리가 이따 찬반토론시에 더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현재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것을 중동에 옮기는 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오정구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그대로 현위치에 있고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있는 것이 새로 설치되는데 이것이 같은 복지회관 쪽이라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그대로,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뭐가 틀리죠?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복지관이 두 개네요? 복지회관이.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군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3조2항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은 전부 다 가톨릭대학 부설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재산인데 위탁을 줬으니까 “가톨릭”자를 빼고 “부천시”자를 집어넣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명칭이 생겨나고 주민들이 혼동스러우니까 3조2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3조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동의합니다.
최해영 위원 완전히 삭제할 것이 아니고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칭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서강진 위원 위치만 넣고 2항을 삭제해도 되거든요.
  제3조에 위치만 넣고 명칭을 빼버리면 2항은 삭제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위치를 어느 항에 넣는다고요?
서강진 위원 3조2항에 위치 및 명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치로만 하면 되거든요, 명칭을 삭제해 버리고.
최해영 위원 위치란 말이 없는데.
서강진 위원 제3조에 있죠.
남재우 위원 명칭하고 2항을 삭제하자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3조에 위치만 넣고 2항 명칭은 삭제.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9조2항,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인데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리고.
○위원장 김덕균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9조.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은 하는 것마다 다 있던데요.
서강진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까 검토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덕균 검토라고 해서 다 빼고 삽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저기나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혼란부분이에요. 명칭, 애칭부분.
  더 이상 찬반토론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찬반토론사항 중 제3조2항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5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강진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학습장에서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인 뒷받침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자연학습장에서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자연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5조,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명예관장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7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은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17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서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안 25조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주요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시설 시장은 자연학습장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1.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 등 관리시설.
  2. 동물원·식물원·농업생활사관·자연학습관·대강당 등의 교양시설.
  3. 식생활실습관·농기계전시관·식품가공연구실·병해충종합진단실·토양검정실·가축질병진단실·조직배양실 등에 관한 과학시설.
  4. 주차장·휴게소·매점·휴게음식점·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5. 자연학습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유희·운동시설.
  6. 기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연학습을 위한 기반 및 부대시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명예관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1항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 명예관장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자연학습장 운영에 관련한 연구·조사·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항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제10조 자원봉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자연학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자연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다음은 4쪽의 17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 자연학습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항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5항 관람료 징수를 위한 자연학습장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18조부터 2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5조 교육 및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서는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골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연학습장 관람료는 개인은 0세부터 3세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고 4세부터 12세부터의 어린이는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500원, 중·고생과 군인은 700원, 어른은 1,0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는 4세에서 12세 어린이는 200원, 중·고생, 군인이 300원, 어른은 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일 때도 인솔자가 인솔해서 왔을 때는 단체요금으로 할인해 주는 걸로 관람료를 정했습니다.
  다음 8쪽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당은 2시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했을 때는 2만원이고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했을 때는 4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타시설에서 유아방이나 소강의실, 예절교육장, 조리실습실을 사용할 때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은 5,000원, 개인이나 일반단체는 1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상장비는 비디오프로젝트나 환등기, 비디오촬영기, 음향기기를 사용했을 때 농업인단체는 5,000원, 개인, 일반단체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명이나 냉난방기기는 그 시기별로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2조 관람료의 별표1입니다.
  자연학습장 관람료 중 4세부터 12세 어린이와 중·고생, 군인의 단체 관람료가 개인 관람료의 각각 50%와 42.9%로 대인관람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연학습장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학습 또는 관람할 것이므로 어린 학생들의 입장료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낮게 정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참고로 별지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국·공립 단체 관람료와 입장료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적게는 60%, 많게는 85%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단체 관람료가 전국에 있는 국·공립시설의 단체 관람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11조제2항은 위탁기관을 규정한 것으로 이 위탁기관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탁기관은 약정서에 명기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을 규정함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19조1항제1호입니다.
  조례 또는 이에 대한 처분을 위반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의 문맥상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넷째, 안 제25조입니다.
  교육 및 문화행사는 제4조 용어의 정의에 그 내용이 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교육 및 문화행사를 조문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삭제함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특정단체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연학습장의 민간위탁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무슨 얘기된 게 있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무역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수지타산을, 경제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에 줄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결정된 후에 또 8월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양쪽에 입찰식으로 해서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7쪽 명예관장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관장을 할텐데 시에서 시장이 또 명예관장을 임명해 놓으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명예관장제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명예관장을 둬야 되는 건지, 위탁을 할 경우에.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명예관장으로 이름을 붙여서는 사실상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명예관장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가 명예관장 제도를 둔 것은 실상 1층 생태전시관에 전시될 물품이 전부 기증받은 겁니다.
  100% 기증받은 물품인데 기증하신 그분을 명예관장으로, 기증할 적에 그분이 자기가 평생토록 관리를 해주겠다, 조건은 명예관장증을 줘야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두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거기에 나타났을 때 저분이 누구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무하는 분들이 명예관장에 대한 저기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명예관장 제도는 반드시 넣어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7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인설관이란 말이죠. 사람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법조문상으로 보면 굳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명예관장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말 그대로 명예관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위탁기관과는 별도로 농산지원사업소 내의 무슨 고문, 자문위원 이런 걸로 둬야지 이렇게 조례상에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왜 그러냐면 명예관장이 한 달에 한 10여 일 이상은 출퇴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왔을 적에 약간의, 봉사를 한다고 해도 여비는 조금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억원씩 되는 자료를 기증해 준 분한테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조례에까지 넣어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관람료 문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개인하고 단체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4세에서 12세 어린이는 개인을 300원 정도로 낮춰줬으면 좋겠고 중·고생은 500원 정도로 낮춰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서강진 위원 낮춰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 위탁운영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김영남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당분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8월 회의 때 여기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민간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게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갖가지 좋은 자료를 준비해 놨어도, 돈을 안 받고 그냥 관람시킬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람의 심리상 돈을 안 받게 되면 막말로 우습게 보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관리 운영을 하려면 약간의, 먹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관람료는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목적은 관람료 징수하는 데 있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민간위탁은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조건이겠고
○위원장대리 강진석 되셨습니까?
김영남 위원 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추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개인에 대한 것을 좀 낮춰달라는 말씀이시죠? 4세에서 12세 어린이를 500원에서 300원으로 그리고 중·고생, 군인은 700원에서 500원으로.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낮춰주면 비율도 맞을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생각이, 금액 문제는 다른 데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굳이 낮출 일이 있을는지,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비율적으로 단체가 너무 낮으니까.
  어른과 아이들하고의 문제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을 낮춰주는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어른들을 조금 낮춰주면 어떨까, 비율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최해영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저희 시의원들은 금액을 낮춰서, 처음 개관하는 어느 기간 동안은 무료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은 다른 시·군보다도 돈을 월등히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을 관리하려면 청소비나 동물 먹이, 필요한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부천시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단체를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단체만 200원, 300원으로 상당히 낮은데, 그리고 4세에서 12세 어린이의 경우 여기 부칙에 보면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몇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꼭 해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일한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단체라고 인하를 요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아이들한테는 개인이라도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왔을 때 300원 정도, 성인은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중·고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몇몇이 몰려서 구경을 가게 되는데 단체로 갔을 때는 어차피 300원 적용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몇몇이 갔을 경우에 너무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른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없으십니까?
이강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25조는 삭제해도 정말 무방할 것 같고,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1조2항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민간위탁할 수 있다로만 정리해 두고 나머지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문 수정하는 것 있었죠?
○전문위원 박상설 네.
이강인 위원 그 정도 해서 제 의견은 두 개만 삭제하고 금액은 여기 제시한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조문 수정은 19조 되었을 때를 하였을 때로.
이강인 위원 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것은 다 되고 금액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진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 제19조제1항1호 중에서 “위반되었을 때”를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2항 위탁기관과 안 제25조 교육 및 문화행사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
(12시34분)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통상지원센터 인력과 규모를 축소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의 무역상담, 해외세일즈 지원활동 등 부천시 경제통상시책 협력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무역상담실과 해외세일즈단을 99년도 10월에 통합해서 통상지원센터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시 소속하에 민간조직으로 임의운영돼 왔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관내 기업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 확대와 무역활동을 위한 시 차원의 공적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규모를 축소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개요로 7월 이후에 인력은 두 명, 무역관계의 전문소양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기능으로는 관내 중소업체에 대한 무역상담과 해외세일즈 지원 활동, 무역 관련 시장 경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시 경제통상시책의 협력추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기능위탁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센터기능위탁운영계획은, 제가 서두에서 위탁근거는 말씀 올렸고 그 다음에 방침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상지원센터 인력축소와 현실적 지원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원기능 연계를 통한 성과극대화를 위해서 시의 출자기관인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운영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시장정보 등 국내외의 각종 경제, 무역 관련 유용한 정보를 관내 기업에 수시로 수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고 위탁사업비 6개월분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두 명분 2200만원하고 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료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탁사업 협의를 부천무역·개발과 하고 다음에 사업위탁의 의회 동의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사무위·수탁협약을 부천무역하고 체결해서 7월 중에 착수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여부와 비용부담을 각각 검토한 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비용부담 문제도 지난 제1회 추경시 2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무역주식회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현재 거기 인원이 14명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있는데 위탁을 하면 충원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별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대로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별도가 아니고 무역주식회사에 위탁을 줄 거잖아요. 향후 위탁을 주는데 현재 14명을 그대로 해서 위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충원이 되는 건지.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충원개념과 약간 다릅니다만 일단 위탁을 해서 두 명이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무를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인원 충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쪽이 알아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사무가 그 인원 갖고 가능하다면 충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더 충원해서 꼭 두 명이 아닌 세 명이 필요하다면 세 명을 충원해서 이 위탁업무를 맡을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인원이 충원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충원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두 사람 충원된다고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임의적인 건데 이것은 위탁운영동의요구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려면 무역상담실및해외세일즈단기능민간위탁동의안으로 바꿔서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 이것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 되나요?
홍인석 위원 통상지원센터 자체가 임의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니까, 기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강인 위원 아니면 중소기업통상지원업무기능민간위탁운영동의 이렇게 들어가야죠. 센터기능이 아니라.
  공적인 지원업무를 시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운영을 동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상설 안건 자체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수정하는 건…,
이강인 위원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센터기능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끼리 처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지원업무기능을 위탁한다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센터를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최해영 위원 중소기업통상지원업무위탁운영동의요구.
○위원장대리 강진석 법무담당한테 확인하는 걸로 할까요?
홍인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진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요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