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김미자·박찬희·안효식·최은경·구점자·윤단비·양정숙·송혜숙·최성운·박순희·김주삼·장해영·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는 봄의 시작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위원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노동이사 조례안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이종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시03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 관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 및 사용료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을 자치조례로써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보훈회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이용 대상,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회관 사용료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직영 원칙과 위탁 운영 근거, 시설 운영 승인 절차,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이 사용료가 2시간에 1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맞지 않은 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1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다른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박찬희 위원님.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내던 사람이, 1만 원을 내던 당사자가 5만 원을 낼 일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1만 원을 내고 이용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셔서, 공간이 하나 생기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잘 균형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죠, 사실. 균형 맞춰서 잘 홍보하는 것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인데 인상 폭이 5만 원, 400% 인상이 된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민간단체는 그동안 사용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또 복지관인 경우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관료 면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심곡1·2·3동 중심으로 그 근방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사회단체들에게 홍보를 같이 단체회의 때 그런 식으로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10시17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곳곳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조성된 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행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둘레길 노선의 개발, 변경, 해제와 조성, 관리, 운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단체 등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둘레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둘레길의 공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둘레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여가활동과 보행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위탁 운영 등 둘레길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입법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둘레길 관리 조례안은 잘 만들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야산, 우리 시에 가까운 이런 부분 산이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참 많이 와요, 시민들이.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뒤에 작동산 이렇게 한번 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보시면,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둘레길을”을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별표를 삭제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3.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시25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예방과 조기 발견 및 회복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과 홍보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우리 조례에도, 부천시 조례에는 청소년이 만 24세예요. 지원 조례, 한부모 조례, 입장료 감경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을 24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9세인 이유는
그런데 이게 조례라서, 24세로 확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기초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가 청소년의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24세로 바꿀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부천이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 입장료 감면이나 부천에서 가는 혜택들에 청소년의 대상을 조금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되게 많은 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소장님 좀 인식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봐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4항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김미자·박찬희·안효식·최은경·구점자·윤단비·양정숙·송혜숙·최성운·박순희·김주삼·장해영·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종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곽내경 의원, 이학환 의원, 김미자 의원, 김주삼 의원, 양정숙 의원, 박찬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분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임금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2027년부터 민간 부문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민간 부문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5년 목포시까지 전국 12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 성별임금격차 35.1%보다 높은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속연수 차이, 성별 업종 분리, 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리직급에 남성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직군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경기도 공공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살펴보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사회’,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는 일터’라는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하에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서도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으로 제4호에서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직표의 변화를 보면 고용평등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관리하던 성별임금이 여성가족부로 점차 옮겨지며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과의 업무내용도 첨부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업무를 살펴보면 중간에 성별임금에 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죠.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성별임금에 대한 개선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도 2015년부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부천시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의 개선을 위하여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은 실현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에 성별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공공부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민간기업에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공정임금 원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책 대상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도록 한 점은 지역 차원에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개선 요구, 예산 지원 등의 경우 조사 범위와 지원 기준에 따라 민간 부문에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경기도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넣고 있다고 제안설명하셨는데요. 맞나요?
적용대상에는 분명히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루는 것에 4에 민간기관에 관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우리 시 조례가 첨예한 이유가 민간을 대상으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가 오늘 이 조례 토론의 쟁점이잖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 조례에는 적용대상에 민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가 확인한 걸로 12개인데요. 광역과 기초가 6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상은 없어요. 2조 적용대상에 민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법도 통과될 거고 하니 우리 부천은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한발 나가자는 취지로 민간을 포함시키자는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설명 하신 것은 기록으로 남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사항에 심의 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을 부천시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임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분야가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다른 분야인데 그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조례대로 맞추고 또 거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대상에서 좋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올려주려면 그만큼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 보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노동권은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 체계에서 규율되는 기본적 권리 개념인데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에서 너무 과다한 표현이, 폭넓은 표현이 아닐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구상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 내에서 남녀 차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 여성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에 대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관련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잡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기업체에서 여기에 보면 주요 방식으로 인센티브 내용으로 직접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운영지원을 하고 포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재정지원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돈이 없어서 차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용노동부 기존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한다든지, 임금 지원이 아니고. 임금 지원을 올바로 줬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시설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기존 법률은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기업체는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이 문제점을 이종문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칫하면 구호로만 끝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고용평등총괄과가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서 관할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전담해서 하도록 사업이 이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아마 그렇게 확대될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이후에 기업 내에 성평등한 문화, 고용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성평등 공시제라든지 임금공시제를 통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기업 운영의 경영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문화에서도, 또 청년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고용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투명하게 확인하고 제언하는 이런 추세여서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신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기존에 있는 법은, 우리나라가 법 적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종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유사한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종문 의원님이 이 조례를 좀 가다듬으셔서 이 두 가지 조례가 우리 현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고용평등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조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또, 이종문 의원님.
토론회를 하거나 이럴 때 민간 부분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나 방향은 기존에 있는 실태, 상황, 객관 상황을 봤을 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사실은 민간 부분으로 전면 확대함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것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로 다가갈까 많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강제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래서 내년도 전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500인 이상 기업으로 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규모라고 넣은 것도 스스로 민간 부분에 접근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도리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여기에 나온 어떤 차별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작성하실 때는 적어도 그 해당 당사자의 의견과, 그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게 뻔하거든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들어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500인 이상을 해요. 500인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라는 부분을 시가 500인 이상으로 선택한다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여기 일정 규모의 100인 이상이라고 저희가 넣는다면 100인 이상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혹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성평등가족부가 성별임금격차 조사하는 대상이 상시 500인 이상이고 그리고 의무로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임금 현황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더 축소된 방향에서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조례가 일정 규모가 아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실효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3년마다 해요. 그러면 어느 해는 2년 전 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상한 일들이 반영이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1년 사이에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3년, 3년으로 개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조례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다고 우리 박찬희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위원회를 해버리면 위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떻게 임금격차위원회를 대신합니까?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는 뭐 개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성평등, 또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정도로 해서, 어차피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이라는 게 남녀임금도 있을 수 있고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평등하게 하자 그런 쪽이라면 임금도 그중에 일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처음에는 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문적이지 않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차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도 있잖아요, 이종문 의원님.
시장이 어떻게 민간,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사업장은 민간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제4항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대상과 방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는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조항 및 특정 특별휴가 부여 사유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무 관리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야,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과장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프리데이가 없어졌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 특별휴가가 그것만큼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인식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있을 때, 뭔가 생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없앨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은 혜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앨 때는 더, 위법이거나 불법이어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항상 우리 부서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도 있지만 또 직원복지과도 있잖아요. 함께 고민하셔서 행정국 자체에서, 오동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리후생 차원으로의 고민이든 어떤 휴가로서의 고민이든 아마 두 개가 접목해야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살리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런 제도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과는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해서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원복지과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국 내에 있고 하니까
국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제4항 의결과 관련돼서 중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또 내용의 수정, 우리 위원회의 수정을 담아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약간의 좀,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문 의원님께서 다시 좀 정리해서 새롭게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단은 제4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위원회 회의 중에 나온 자구 수정이나 문구, 숫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복지정책과장정미연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녹지과장이수만
오정보건소장신명순
○회의록서명
위원장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