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27분 개의)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지나고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을 맞이 했습니다.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17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게 되고 대통령선거도 있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가까이 계신 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 변동된 사항이 승진해서 2명이 전출됐고 일반 이동으로 3명이 전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전입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영종 행정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신인식 의사팀장입니다.
문재식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연구원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문종민 주무관입니다. 표창과 의원 급여업무담당입니다.
모란 주무관입니다. 의장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니신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14시30분)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에 힘찬 출발과 함께 올 한 해 부천시의회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은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부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관리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6급은 정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 많은데 이 한 사람이 많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7급은 정원에 비해 3명이 많지만 8급과 9급은 정원과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향후에 이 정원관리를 변경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원과는 무관하게 현원관리를 하실 건지 인력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건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정확한 인력배치 현황을 점검하시고 직급별 그 다음에 직렬별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의회가, 우리 의회가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행정지원국에 개선안 같은 걸 내서 정·현원 관리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청의 국이나 단 관련해서 정·현원 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의회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근속승진 때문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조정을 좀 하시자고요, 의회정원에 대해서.
그러실 필요가 있지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재 정원에 있는 직급과 될 수 있으면 맞추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의정활동보좌에 있어서 1의원 1직원 보좌체계 확립이라고 하셨거든요.
의원 언론홍보지원 전담직원 지정 운영, 언론홍보지원 전담직원은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언론홍보지원을 해드리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보팀이 있고 의원님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내부체계를 갖췄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전체적인 건 홍보가 되는데 일반적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기념품을 제작해 놨다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본 위원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방문할 때 이런 걸 교환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특색 있는 기념품, 방문기념품을 잘 선정하고 또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마크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건의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기념품 선정도 그렇고 마크라고 부천시의회가 찍힌 것도 그렇고 조금 조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년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서 만나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가서 경제인들도 만나고 문화인들도 만나는데 부천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선정하시고 또 준비수량도 그렇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수량이 없다고 해서 딱 정해진 수량만큼만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부천시의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 이게 저희가 의회를 홍보하는 하나의, 또 자매우호를 하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교환하는 방문기념품인데 수량의 문제도 그렇고 기념품 선정의 문제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5시01분)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간사님을 대신하여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 인구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 해결을 통한 결혼율 향상 등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추진단의 신설과 굴포천 개발 및 도심 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2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안 제36조 신설된 인구정책추진단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의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 인구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구정책의 조정, 통합, 평가기능의 확대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및 청년정책 강화, 굴포천 개발 및 도심 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무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인구정책추진단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신설 및 명칭 변경 부서 중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는 복지국 사무, 건축관리과, 건축허가과는 주택국 사무, 생태하천과는 환경사업단 사무로서 상임위 소관 사무와 변동 없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1조2의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 경기도 요청공문 등이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의회 별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추진단 신설과 관련하여「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별 분산된 기능을 연계,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통합적 조정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모자보건의 일자리, 주거도 포함한 종합적 시책을 기획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 해결을 통한 결혼율 향상 등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사업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집행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정책의 인구정책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구정책의 기획, 조정, 통합, 평가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설 및 명칭변경 부서는 상임위 소관 사무와 변동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부천시 기본 조례」제31조의2 신설과 제3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시의원들한테 해외견문의 기회를 높이고 이런 게 실제로는 지급된 편익인데 그 편익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구금상태인 경우는 어떻게 갈 수도 없거니와 또 하나는 맞춤형복지 비용도 구금상태에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것도 연동해서 미루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도의 기획을 세우실 건가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 행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좀 잘해보자, 의회청렴도도 높이고 공신력도 높여보자고 이렇게 기본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이런 걸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정책기획을 해요. 그러면 인구정책추진단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혹은 노인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무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사무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과장도 나와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가 실행부서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무들이 물론 다른 과도 많아요. 저희 도시교통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문화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재문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분명히 행복위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인구정책추진단에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거나 왜 이렇게 정책결정을 했는지 물어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과 과장님이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료나 혹은 복지혜택을 늘릴 때 단지 “인구정책추진단이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만 합니다,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라는 상황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시민에게 받은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인구정책추진단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정책으로 입안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추진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사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 같은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 전문위원과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반영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5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별표란에 위원회명과 직위를 현행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문화위원회로, 건설교통위원회를 도시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재정 전문위원을 재정문화 전문위원으로, 건설교통 전문위원을 도시교통 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별표란에 위원회명과 직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란에 위원회명과 직위를 현행에 맞게 바꾸는 개정 사항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과도 안 해요?
이거 담당 팀은 어디예요, 그 눈뜬 봉사 담당 팀은 어디냐고요?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의사팀이에요, 의정팀이에요? 이 조례 담당이.
그러면 저는 규칙을 어기고 산 의원 아니에요. 규칙을 어기고 산 의원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규칙을 어긴 위원장이고, 그렇죠?
이런 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을 밝히고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한 이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사과도 없이 그냥 눙치고 넘어가면,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직급 별표에는 행정과 시설만 오도록 되어 있네요, 별표에.
사서나 공업은 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업직은 오면 안 돼요? 행정직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시설직이 가면 큰일 나요?
시청은 지금 대부분 인사, 예를 들면 지금 회계과장이 시설직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직급별 분포나 직렬분포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요.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분장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분장이 됐으면 규칙을 제대로 적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2년 6개월이 더 지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이 자리는 의회 28명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 밝혀주시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진짜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각 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계시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7급 보좌진들이 있는데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의원 9명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거나 민원이 발생했거나 혹은 자료를 요청해야 될 필요가 생겼거나 이럴 때 전문위원과 연구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나 밀접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쉽게 저희가 사무국 직원한테 뭔가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존에 의회 9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업무협조가 와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다른 일도 많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전문위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과 전문위원은 정말 일들이 많아요. 고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에 보니까 지금 다른 일들도 많이 보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 의정팀이나 의사팀 직원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국장께서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앞에 지적하신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제가 속한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전문적인 보좌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연구원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전문적인 영역을 물어볼 수 있는 직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관리, 현원과 정원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때 좀 전에 사서직도 말씀하셨는데 건축, 토목, 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계셔서 언제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2년 넘게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지금 이게 발견돼서 그렇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뉴얼이 아주 세밀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례,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중간에 비는 게 없나, 소속을 몰라서 헤매는 조례와 규칙은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조례와 규칙은 업무분장에 분명히 넣어주십시오.
집행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행부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기획단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직제가 바뀌고 편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된 건, 조례와 규칙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의회사무국장과 의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법무팀장한테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해놓고 위원회 만들지도 않은 그런 조례도 있고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조례,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조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조문들도 많고 그런 걸 일괄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때 되면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나 조례를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현행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법무팀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조례도 있고 실제로 너무 방대해서 못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바꿀 수 있으면 일괄해서 한번 바꿔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27분)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2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의회홍보비 집행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출입 언론사는 98개 언론사입니다.
홍보비 예산은 1억 7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횟수는 기본 1회로 하고 광고단가는 기본적으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일반 원칙과 기준은 대상선정 기준에 있어서 2017년 1월 1일 기준해서 창간등록 1년 이상된 언론사입니다.
본사 소재지가 부천에 있고 수도권에 경인권 뉴스를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부천시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취재활동 중이며 신문이 정상 발행되고 있는 언론사로 지면신문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2015년도 부수공사에 참여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지, 통신사, 간행물 등 광고요청 시 인터뷰, 특집보도 등 의정홍보 기여도와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오보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해 패소한 언론사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선정적 보도 등으로 건전한 지역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친 언론사도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광고가 제외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부천시의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및 의회 홍보기사 최다 게재 언론사를 하반기에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회 본회의의 지역케이블TV 생중계 추진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회기부터 중계대상은 매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는 CJ헬로비전에서 송출방식은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것으로 촬영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카메라 3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실 사항으로 본회의 생중계 수용여부이며 CJ헬로비전에서는 생중계 결정 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의 김포시, 부평구의회의 경우 생중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부천에 본사를 둔 것과 수도권에 본사를 둔 언론사에 대해서 부천에 본사를 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부천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불이익을 받고−상대적으로 지면수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도권 서부를 하는 신문의 부수만 보고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당초 취지와는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위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거나 또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이런 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밑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선정적 보도 등으로 건전한 지역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친 언론사” 이 판단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선정적이고 어떤 게 건전한 지역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친 기사인지.
이건 명백하게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이걸 누가 승복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빨리 빨리 얘기합시다.
단가를 일괄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경인이든 경기든 부천일보건 부천타임즈건.
여기 광고단가 11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110만 원 이상 얼마 주죠?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히팅수가 많으냐, 혹은 ABC를 기준으로 하는 건 누가 부수가 많으냐, 이게 시장경제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ABC를 받는 건 뭐예요. “지난 해 니네 신문 몇 부 냈어?” 그것에 맞춰 주겠다는 취지죠,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주는 게 맞죠? 물론 이렇게 지적한 의원이 욕먹을 가능성 100%입니다. 욕 되게 먹겠죠.
되게 먹어도 사실 시장원리에 그게 맞는 겁니다. 맞죠?
여기를 보면 “오보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해 패소한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원이, 뭐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뭐냐고요?
부천시의회가 하라는 명사를 쓸 건지 주어를 명확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장, 의장 결재받아서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초계획인 것 같은데, 확정된 계획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조정이 반론이거나 정정일 가능성이 높은데−정정은 잘 안 되지만−반론이 되면 취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언론사에 광고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조정을 한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거나 정정되는 거잖아요. 불비한 언론사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를 줄 필요가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받는 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언론자유를 명쾌히 하는 거죠.
정부기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언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언론중재제도잖아요. 그 구제를 받는 게 적당한 민주주의 아니에요? 지금 현행 체제에서.
서헌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단 들은 이야기부터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부천시만큼 언론환경이 좋은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창간한 지 1년만 되면 광고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언론사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점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준, 창간한 지 1년 이상만 되면 당연히 주는 걸로 하면 이것은 광고나 홍보비가 아니라 그냥 언론사에 돈 나눠주는 겁니다.
공정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공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 취지에 맞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언론사만 만들면. 그건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내부적인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광고비, 홍보비를 배정하는 그런 내부적인 원칙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왜 우리는 1년 됐는데 안 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명이 참 옹색해져요.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에만 부합하면.
이제는 누군들 인터넷언론 하나 해서 “나, 인터넷언론입니다. 1년 됐습니다.”라고 하면 110만 원씩 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좀,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정말로 이래도 되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예산을 정말 예산취지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SK나 KT는, CJ헬로TV가 아닌 중계사업자를 통해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CJ헬로TV도 못 보고 우리 시의 이 예산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특별한 CJ에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면 그러한 면에서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는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본회의. 그렇죠?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전에 팀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광고단가가 차등지급 될 거다, 개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 그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번만 할게요. 그럼 인센티브 기준이 부천시의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및 의회홍보기사 최대 게재 언론사 선정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첫 번째 광고비하고 똑같이 주실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인센티브 광고는 다른 금액을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간 광고에 인센티브가 있는 데는 몇 군데를 선정할 건지, 그리고 인센티브 광고의 경우에는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 좀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니까요.
그리고 단지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했다고 해서 그리고 홍보기사를 많이 게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인센티브 선정, 홍보나 언론사 선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셔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 특히 의원들한테는 이걸 충분히 고지하시겠지만 방청객들이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사전에 방청을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니, 인근 지자체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이 상황을 알려주셔서 만약 이렇게 되면 마지막 본회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 도입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고민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홍보비 집행에 관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본회의 생중계 추진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의는 없는데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형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황보영종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