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2시16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구원 이주희입니다.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 위원장님은「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연장자이신 원종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으시고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본 특위를 운영하실 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자이신 원종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회의 규칙 의장선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위원장 선출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투표개시)
호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김정기 위원 5표, 원종태 위원 2표, 강병일 위원 1표, 김인숙 위원 1표 로 김정기 위원님께서 5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두 분이 추천되었지만 추천되신 김인숙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로 경명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만장일치로 경명순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