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8일 (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후복 의원, 이정석 의원, 남현희 의원, 김일섭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최용섭 의원, 이말선 의원, 박재덕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의결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이후복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남현희 의원님, 김일섭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 전만기 의원님, 최용섭 의원님, 이말선 의원님,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후복 의원, 이정석 의원, 남현희 의원, 김일섭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최용섭 의원, 이말선 의원, 박재덕의원)
(10시 07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9분이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부존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바로 20여 년 전의 일이었으며 우리는 그 환경에서 살아왔고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1인당 GNP 6천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간 열심히 일을 해왔고 산업화시대를 열어 수출에 전력을 다했으며 세계의 블록화 현상은 아세아권이 발전ㅇ로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경제부흥을 이루어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존경제를 하는 것인지 정치 경제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괄지수에 의한 데이터만 가지고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이 예입니다마는 연간 생활물가의 오름세는 품목에 따라 20% 내지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인건비 상승률도 30~40%에 달하며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임금 시대로 돌입하여 원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품복 등은 수출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그 외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의 역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분야에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경제 근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의 4천여업체가 도산이 되어가는 도미노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인력수급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원의 서비스 불량 등으로 기인한 기업주의 투자의욕 감퇴, 불로소득과 투기성향의 사회풍조도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일컬어 얘기하기를 ‘아직도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까?’하고 질문을 한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나아가서 국민 모두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치성 소비를 줄이며, 근검절약을 한다면 안정된 경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천시에는 공업단지를 포함하여 상존하고 있는 기업체수가 3,387개소가 되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어 생활인구의 증가로 보아 주거지역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주거환경은 여러 공해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량합니다.
  가능하면 기업체를 많이 수용하여 고용증대나 지방자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타 지역 공단 등으로 내몰 것이 아니고 상위법상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내 별도 공단지역을 더 조상하여 이주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은 지은 건물의 지하에 소규모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한 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왜 단속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장들의 수는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고, 도시형 공장을 시 차원에서 아파트 식으로 건축하여 집다 수용시키면 주거환경의 저해요인도 사라질 것이고 영세 소규모 공장을 육성시키는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력 수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돕는 차원에서 시립직업훈련원 같은 것을 설립하여 일정기간 훈련을 시켜서 관내 기업체에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나 졸업자나 유휴인력을 기업체에서 기간을 두고 자체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천시는 백만의 인구를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데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만족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시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몇 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서로 유익하고 보다 좋은 양질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로 시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타당성 조사 후 시장을 개설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자가용 소유자가 상당히 많으며 운전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인 의정부로 다녔고, 지금은 안산시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안산시험장의 응시인원은 40%, 1일 12,000만 명에 육박하는 수가 부천시민이라면 이것은 불편도 불편이지만 현재 70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 부천시의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하나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실종이라고 사실 말하고 싶습니다.
  경찰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바이며, 시당국에서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정신으로 시정에 전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리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1동의 국민학교 문제로서 23,000명의 인구에 국민학교 아동수가 2,587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학생들 일부는 타 동인 중동의 서국민학교로, 또 일부는 타 시인 인천시의 일신국민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배정도 주거지역을 안배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제 겨우 6·7세의 어린 학생들이 대로를 횡단하고 철길을 넘어 통학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설립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송내1동에 국민학교는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의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으며 마지막으로 요즘 항간에 신문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다.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전면백지화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자가용 승용차 통행을 승차인원 2인 이하는 금년 12월부터 9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인 중간에 위치하여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지금도 정체현상으로 문제가 되는데 단 한곳뿐인 경인국도에 출퇴근시간에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는 물론 시당국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2건이 있습니다만 기초의회 의원의 영역 한계성 때문에 지역이 문제점을 수수방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당국과도 업무 협조의 유지가 필요한 이상 성의를 가지고 관계당국에 해결을 촉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우리 세대에서 지방의회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시당국이 서로 상호 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며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 기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료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성곡동 이정석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손과 발이 되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여러분 그리고 시 운영을 담당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수확과 함께 우리 부천시의 계획과 목표도 알차게 추진하며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 살림에 기여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전반적 요구사항 및 편의사업들을 해결하는 봉사자로서의 소임도 중요하기에 질문을 하오니 시정 집행의 책임자인 관계관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재 학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실업고등학교와 예술 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경기도에서 예술의 도시고 지정된 부천시의 문화예술 지원,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도미체육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또한 부천시의 체육발전 계획과 학교체육 진흥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단속 및 건수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시정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활동은 예산에 비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울러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의 질문에 오랫동안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처럼 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남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국장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91년 한해의 모든 계획과 추진사항들을 이제 마감을 해야 하며 뒤돌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 엄숙한 시기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부천시는 힘찬 노력을 해왔으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및 문화 예술적 정서생활에 부천시라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지혜를 모아 왔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결과는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힘과 마음을 합쳐 집행기관은 앞장서서 당기고 시민은 뒤에서 미는 단결의 조화를 이룸에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정 펼침에 참여가 부족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발전에 일ㅇ조하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형 농촌 구조적 제척지역 즉 원종동, 오정동, 약내동, 송내동 등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천시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책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부천시가 공급하고 있는 음료용 상수도의 신뢰도는 얼마만큼이나 있으며 현재 성산대고 아래쪽에 있는 부천시 취수장에서의 1일 취수량과 그 지점의 오염도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91년도 재원 조성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및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주차장법 제5장에 의한 건축물 부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는 그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납부를 하는데 91년도의 그 건수와 납부총액 또 주차시설 비용 사용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원종동과 고강동의 경계인 고강천의 복개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아주 잘 하셨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시니까 장내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면질문요지가 사저에, 며칠 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의원들한테는 질문요지서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의 불찰인지, 정리돼 있으면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질문요지를 받아보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답변 관계로 해서 국회나 도에도 가서 관계관이나 의원들이 알아보니까 시정 질문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후자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회이를 할 때는 시당국에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례대로 따라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시정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의 대책을 다시연구·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일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활기 넘치는 민주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가 단지 관계 공무원에게 왜 이런저런 것은 하지 않느냐, 또는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식의 질문과 요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정부와 의회는 각각 시민의 뜻과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루어가는 두 축이지만 서로의 역할에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수렴·반영되지 못하는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또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따라 움직이며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는 맹종적 행정, 또는 책상머리에 앉아 시민과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검토함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탁상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며 신선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기 시행정부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익만을 대변하여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자문에 응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충분한 판단 없이 끄덕, 끄덕 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독자적인 자기 판단력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토론을 통해 공리공익차원에서,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여 그때그때의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다수의 정서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토록하고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 지역설정에 근거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토록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적 방향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윤리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상대적으로 증폭되어 있고, 정치적 신회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국내 경제는 무려 1백억불 이상의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ㅇ로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더니 어느새 핵무기 문제로 금방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술집에서는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접대부로 나타나는가 하면, 맞벌이 부부의 어린아이는 잠긴 방속에서 놀다가 불이나 질식사하여 죽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회적 범죄가 꼬리를 물고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가 판을 치고 수억원을 들여 자식을 대학에 부정입학 시키고, 신학대 교수가 되기 위해 수천금의 재물을 헌납하는 등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끊임없이 우롱당하는 느낌을 받게끔 혼돈된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이 나라 경제와 사회를 지켜온 분들에 대해 보다 나은 보람과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부조리와 불의를 극복하고 사회정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직자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놓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어떤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로가 지금도 보도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시급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 낡고 파손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많지 않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국민학교에는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에 91년 예산이 8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의 사회복지비중 생활보호비가 8억, 중구는 7억4천만원입니다.
33,4만의 인구 중에서 영세민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비, 생화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비, 취로구호사업비, 부랑인보호비, 의료보험부조비 등이 통틀어서 7억에서 8억에 불과한 실정인데, 지금도 복지시설은 단순한 수용시설에 불과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선거할 때 구석구석 다니면서 느껴보았지만 아직도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야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취지의 질문에 애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다분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지금 이런 공사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단지 답변이 아니라 비용이 어떻게 절감되고 자재는 어떻게 공급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생기기 전에 다 결정된 것이니까 굳이 책임져야할 사항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사사건건의회가 생겨서 문젤ㄹ 걸고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강대강 결과나 사실개로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누구도 이런 답변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은 대부분이 지금도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소비풍조 운운하면서 불요불금한데에 왜 예산을 낭비하는가? 그런 질책을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관계 공a원 여러분과 시민과의 감대 속에서 일체가 되지 않으면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내 고장 부천을 위해 일심이 출세와 영달이 아니고 부천시정에 대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까지 조계 개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내무부가 도의지침, 소위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의례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체념적 자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설령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낸다 할지라도 지역의 실정에 근거, 발전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부천시의 사정을 잘 알고, 해결책 또한 가장 말이 알 수 있는 분이,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진통 속에서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한 책임행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되어 의회가 구성된 지 8개월여 정도 지났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법적근거에 의해 시민의 여론을 듣고 행정을 집행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20여개 이상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예술단체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소방공무원승진검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시사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농지관리위원화,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이런 심의회가 나름대로 다 근거와 역할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이런 역할과 위상은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구정자문위원회의 경우는 비록 부천의 중구나 남구가 자치구는 아니지만 각 구당 의원 수만 해도 22,3명씩이나 되는데 따로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위촉한 자문위원회에 비해 선거를 통해 구석구석 시민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을 통한 민의수렴은 훨씬 더 폭넓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누가 자문위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의원인지는 알고, 자문위원이 뭐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이 무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을 통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시장은 조례개정안을 낼 의지가 없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천에, 통계에 의하면 매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사업장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88년에 약 2,800여개사업장, 89년에는 3,000여개, 90년에는 약 3,400여개로 매년 2,300개씩 사업장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어이된 노릇입니까?
  88년에 10만2천명, 89년엔 10만명, 90년엔 9만3천명, 사업장의 숫자는 늘어나고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사업장의 규모는 영세해 지고 개인 창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상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때 부천시에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주체가 축소되고, 잠만 자면 되는 그런 도시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와 향락이 만연하는 도시가 될 것이 우려되면서 지역차원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노사적 공인협의체를 갖추자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근로환경이나 사회복지적 분위기 형성에 관한 것으로 대중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입니다.
  노동문제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의 독자적인 해결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주인으로써 누군가는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노동현장의 고통과 요구를 이해하면서 함께 해결하기위해 해고, 구속, 공권력의 투입 등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서로의 어려움과 경제주체로써의 부담을 나누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끌어안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92년에 대해서 벌써부터 공무원임금 인상폭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있어왔던 노·사·정 간담회나 또는 노동조합위원장과 공무원들 간의 자매결연, 도는 지역시찰 등, 일회적인 노사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서 노사양자와 공익개념이 결합된 노·사 공익협의 구조를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가능한 공동의 사업을 추동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떠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구인난으로 일을 못해 난리를 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의 양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주부층도 대단히 많습니다.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탁아소나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2살에서 7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강 5,만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30%정도는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애 양육문제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보육시설은 약 120여개로 약 1,300여명의 어린이만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의지원을 받는 곳은 3개소 약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는 탁아나 육아정책이 더 이상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개념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복지, 국민복지 차원에서 당장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할지라도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시민다수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복지정책이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가정에서는 같이 일해서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니까 좋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니까 사회적으로 풍요와 안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탁아보육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개정된 부천시 통·반서치 조례에 의하면 제5조 2항에 통·반장은 통장이 위촉하되 반장은 주민의 동의로 선출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또 제4항에는 신망 있고 활동력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반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말단 행정조직은 통반장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공고도 붙여 많은 분들의 관심도 끌고 해서, 되지도 않는 반상회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모여서 새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일정과 계획, 소요예상비용이 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조례에 따라 이 통반장이 선출될 경우 어떤 문제나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요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에 비해 의원들은 시민의 요구에는 가깝게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지 역의 좋은 사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 제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도 부족하므로 연구·검토하기도 어렵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시에서 발행하는 또는 구독하는 각종 잡지들의 종류와 비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시책유인물비 4백8십만원, 시책추진홍보물비 3백6십만원, 월간 2000년 구독비 2백1십6만원, 지방행정지구독비 2백1십6만원, 지방재정지 2백1십6만원, 비교행정지 4백5십만원, 자치행정지 2백5십2만원, 도시문제지 2백1십6만원, 지방자치지 4백만원, 활기찬 부천시정 6백만원 등등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에게 공급되는 자료는 사실 통장에게 공급되는 자료보다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물의 양이, 또 질이 엄청나게 적은데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이 충실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잡지는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연구도 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관례로 지급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신문을 지적하여 구독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당장 좋은 답이나 해결방안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만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검토되고 진행되는 사항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가장 효율적인 진행은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다수 시민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의지와 뜻을 함께 모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도축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장은 부천시에서 임대를 해주는 곳입니다.
  부천시에 건설을 해서 타 분들한테, 타 기관한테 임대를 해주죠.
  거기 임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과정에서 순위가 있대요.
  축산기업조합이라든가, 중앙축협이라든가, 부천 축협 등 그 순서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곳에다가 임대업을 해주는 곳인데 거기 임대업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 30만이었을 때 만들어 놓은 정화시설이요, 폐수시설이 지금70만이 넘는 현재 부천시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민이 30만이었을 때 건축돼 있는 그런 도축장이기 때문에 폐수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두수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천시민의 현재 고기소비량이 1일 소가 22두 25마리가 소비가 돼요.
  또 돼지는 350마리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축업이 부천축협으로 임대가 되면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보도 때문에 제한 도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민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도축을 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서 잡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도축에는 어느 정도 수량 밖에는 잡을 수가 없느냐 하면 소가 20두, 20마리밖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250두, 250두 이상 잡으면 폐수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30만에서 70만이라는 그런 갭 동안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급성장에 의해서 손을 못 썼던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겠지만 미리 좀,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축장 시설이 30만 시민이었을 때 사용하던 정화시설로 70만이 넘는 현재에도 그대로 증설치 않고 사용함으로써 폐수시설 부족에 따른 제한도축으로 생기는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인가 장단기 방안을 좀 밝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은 그런 방안으로 지금 소·돼지를 많이 잡는 관계로 폐수가 넘치는 부분만큼 분뇨처리장에다가 분뇨차를 이용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갔다 버려서 주민들이 품귀현상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한도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제한도축에 따르니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 시·군·구에서 잡아와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그럼 타 시·군·구에서 정화시설이나 폐수시설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 것 가 소비할 것 소비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기업 조합원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때 고기를 공급해 주지 못함으로써 고기품귀 현상이, 또 두당 내는, 도축장에서 내는 세비가 있습니다.
  세비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세비를 자꾸 거둬들여야 될 텐데 이게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세비를 다른 시·군에 주고 있는 상화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부천시민의 세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후복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고속도로 통행량 이런 거 적체 때문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군·구에서 도축을 의뢰해서 잡아올 때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타 시·군·구에 맡겨 도축할 때는 연료비 같은 거 다수입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사치낭비 하지 않고 근검절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시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엄청난 부분의 불합리한 점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 자치회가 시작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다 같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좀 변모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일부러 어느 국장님이라고 지적 안 해도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시정방향도 창의적으로 많이 좀 방향 전환이 되었을 거예요.
  또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에 의한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간혹 들리는 관계로 변모된 사항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변모된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변모된 모습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부천시가 계획 및 시행중인 장단기 특색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예술제라면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장명진 의원, 본의원은 물론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복사골 예술제의 말뜻을 풀어보면 복사골 복숭아나무가 있는 고장의 그곳에 예술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사골 예술제에 온 공무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온 정열을 기울이는데 TV에 비치는 우리의 부천시 모습은 복숭아나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속빈 강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복사골 예술제라고 하면 복숭아나무부터 심자 이거에요.
  가로수 심기 어려우면 어느 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라든가 심어서 그곳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부천필하모닉이나 오케스트라의 안내장을 자주 받아 보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러신지 추경 예산안이 올라 온 것도 제대로 통과시켜 주니까 돈 씀씀이가 너무 헤퍼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내장을 여러 곳에서 받아 부시지만요. 부천필하모닉이나 오케스트라에서 받아보는 안내장은 대단히 양질의 종이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낸 세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통과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하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나쁜 종이면 어떻습니까, 알아 볼 수 있으면 돼요. 칼라 사진이라도 웬만한 종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원들한테 보내줄 뿐만 아니라 정말 부천 필하모닉이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종이 질을 좀 낮춰서 많은 분한테 알려 주라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역전광장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백화점의 출입구라든가 종이의 두께를 낮춰서, 얇게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 근무 공무원들의 사무 수행 능력요. 그런 걸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예정 같으면 상급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급 공무원들이 아마 잘 하셨을 텐데 지금은 세태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하급 공무원이라서 마음대로 대해 주지 않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사기를 좀 앙양시켜서 그 양반들이 자기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을 접할 때 솔선수범 하는 그런 마음의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시면 교육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질문요지에, 미리 내보냈던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인데 개발사업소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먼지에 의해서 주민들이 단체행동이, 농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중동신시가지로 들어갔다 붓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세차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럼 세차시설을 갖추면서 거기에서 타이어에 묻었던, 또 차체외부에 묻었던 흙은 다 떨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 떨리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춘의사거리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세차시설이 기존 있는 도로하고 너무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한 30m정도 밖에는 안 되니까 그게 나오면서 떨리고 닦이고 해서 깨끗한 차가 기존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닦여 가지고 그 차가 흙을 떨어뜨리고 가니까 흙먼지가 발생해서 농성이 발생되는데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제에 있는 기존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세차시설을 100m 전방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더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하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느끼는 먼지공해 이런 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2·3년 동안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2·3년 동안 부천의 기존 시민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현재의 세차시설로는, 그러기 때문에 100m 전방으로 밀어 넣으면 100m 나오면서 대개는 다 털립니다.
  춘의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춘의삼거리에서 춘의사거리간 150m 정도 되는데 춘의사거리 있는 데는 흙이 없어요.
  그 전에 다 털려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세차시설만 더 밀어 넣으면 충분히 주민 불편사항 없이 중동 신시가지 개발은 훌륭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19일 날, 지난 11월9일 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제29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시민회관에서 유공자 표창하는 것 여러분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시고 도 시범훈련 하는 것 가 보셨을 겁니다.
  시범훈련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건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메모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천소방서의 장비 현황은 어떠한지?
  그다음 두 번째, 부천소방서에서 부천시민만 위하는 인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흥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시흥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교통정체 때문에요. 소방차니까 특별히 윙윙거리고 달리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시흥시까지 출동 했다가 부천시로 복귀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과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시흥시 재정이 부족해서 소방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부천시에서 꼭 시흥시까지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과 일반 시민에 대한 소방서양 교육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의 위험물 취급 및 주민들이 위해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 허가사항을 내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집단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김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위원회에 위원들은 참석하는 사람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걸 어떤 변화를 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규라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 불편은 한 가지도 안생기고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규가 없이 그냥 어떤 위원회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어떤 위원회를 다시 전면적인 개편이 있다하더라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내규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소방서 유지에 대한 필요한 정기적인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질문을 끝으로 우리 의원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또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 질문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장을 연지도 벌써 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희비애락이 교차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부천시의회는 큰 대가 없이 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배려와 잘 이끌어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의 상황은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과 사고의 차이는 현시대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으나, 우리 부천시는 70년대에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을 필두로 해서 국민성을 바탕으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4,500 내지 5,000불을 상회하는 잘사는 부천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우리 부천시는 임금상승에 반비례하는 생산력저하, 과도한 노사간의 대립으로 국내정세는 또한 악순환으로 거듭하는가 하면 많은 생산업체는 인근 인천시와 서울시, 김포시로 빼앗기고 우리 부천시는 이제 어둠의 그림자, 소비의 도시고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부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백 명이 체류하면서 국가를 좀먹고 있으나 속수무책 방관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70년대 새마을기수가 되어 깃발을 높이 쳐들 수 있을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만 잘되면 그만이지’하는 생각은 버리고 굳건한 부천을 살찌워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대략 몇 가지 부천시 시정에 관한 사항만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동역 주변 문제입니다.
  아마 경인간 전철역 중 주차공간은 물론 확보 안 된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철역을 나온 시민이 동행할 시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쳐야 양쪽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도로입니다.
  주차공간이나 차량통행은 엄두도 못내는 데다가 내년 12월 달이면 700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통행지옥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행정이 전철역을 세우는데 그러한 발상의 착안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청과 협조하여 서국민학교 테니스장과 학교 부지를 5m 정도만 줄이면 택시정도는 마음대로 통행 왕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의를 수렴하신다면 한번쯤 중동역에 출장하셔서 사안을 통찰하시어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면서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인접한 서국민학교의 사정은 어떤지 아마 짐작이 가리라, 여러 의원님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인간 전철이 왕복되므로 2내지 3분 간격으로 발생된 전철소음과 먼지는 우리의 기둥이 될 꿈나무의 보금자리로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보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서국민학교를 폐쇄하여 이를 주차공간, 통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부천중학교를 서국교로 하며 부천중학교는 신도시내로 이전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모두 부천시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등 관계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관련기관의 협조 또는 추진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겠지만 시에서는 통행 및 주차공간 확보 등,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검토 추진 또는 관계기관에 추진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충아파트 건축으로 25층중 20층이 올라간 현재에 인접지역 300여 가구 1,200여 세대가 TV시청이 거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 불편을 깊이 헤아려 관계기관에 강력한 시정이 돼야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시청료는 왜 받아줍니까.
  꼭 시민이 나와서 차도나 막고 농성을 해야만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의원은 그동안 주민이 농성을 하면 항상 나와서 주민을 설득하여 해산시키곤 했습니다.
  이제 시민을 설득할 기력도 없거니와 시당국이 말로만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시당국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아파트에서는 농성을 하니까 건설업체에서 무마책으로 약 1천7백, 1천8백만원을 보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 십 세대도 그런 보상을 해주는데 무려 2천여 세대가 난시청이 되어 TV를 전혀 볼 수 없어 눈을 버릴 정도인데 KBS에 기술의뢰만 했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찌 시민의 질타를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을 해소해 주실 것을 바라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등 중장비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소음 또한 심각하여 빨래를 밖에 널 수 없을 정도고 문을 열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항상 안개가 낀 것으로 생각하시면 표현이 적절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 미흡하여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아픔 없이 큰 대과를 치룰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인구가 들어오는 대공사에 도로하나 확충해 놓자 않고 기존도로만 이용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타 시도에는 대단위공사를 하면 도로 접용부터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절기가 옵니다. 하절기에는 먼지가 많이 나면 물을 뿌려 조금이나마 해소를 했지만 동절기에는 물도 못 뿌리는 상태에서 춘의동, 심곡3동, 중동, 신흥2동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관내에는 120 내지 130개의 경로당에 60세 이상 노인 약5만 여명이 있으나 기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불과 15내지 20여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께 너무 소홀한 점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만 경로사상 아양이니, 복지증대니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인회과 인준은 해주면서 급수시설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인회관에 인준을 해주지 말든가, 노인회관을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도설비와 수도요금을 내는데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물론 형평상 법적차원에서 안된다지만 70 고령 노인들이 옆집에서 물을 빌려먹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을 두고 옆집에 폐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협조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 예산이 있다면 부지를 확보하여 1개동에 우선 하나만이라도 현대식으로 건립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폐차 차량문제입니다.
  요즘 폭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노상폐차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된 연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밤이면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본드나 맡고 부녀자들을 농락하는 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천시가 서울과 인천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무단방치 차량이 더 많이 발생될 줄로 압니다. 시당국에서는 노상폐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수십 일이 경과되도록 수거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당국에서는 어려운 여건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신고즉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도로훼손 문제입니다.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전화선 매설공사 등 각종 공사시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를 한 수 엉성하게 복구, 포장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렇게 시민의 재산인 도로를 훼손하는 것은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아예 이런 도로굴착공사시 미리 도로 복구비를 시에서 받아서 보수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실복구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사업자에 적자를 주지 않는 가 봅니다. 그런 부실업자는 다시는 부천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한답시고 불과 10내지 20m 되는 공사도 길을 파헤쳐 놓고 10내지 20일이 걸리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감독 소홀이 아닌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시장께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복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출퇴근용 차량이 수원에 30인승 중형버스 한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간 이용자가 평균 출근시 20명, 퇴근시 10명 정도밖에 안됨을 고려할 때 비경제적이라 생각되기에 다수의 공무원을 위해 우리시, 부천 관내 공무원의 출퇴근용으로 전환, 활용함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퇴근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퇴근시간 때 버스승차가 여간 곤혹이 아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을 감안, 시장께서도 이의 변경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각종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조합을 구성, 무주택 말단직 직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직원 2,100여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00명이, 무주택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 집값이 올라 소신 있게, 성실하게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내 집 마련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요즘 분양하는 주택도 경쟁률이 엄청나 분양 받기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근로자들도 근로자주택이라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타 기관 공무원들과의 비교를 해서는 안됐지만 부천시도 소신 있게, 성실하게 일하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구성, 2차신도시 개발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없는지, 또는 중동 2차 개발 시 임대주택을 많이 배려할 수는 없으신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심 없이 성실히 우리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또는 여러 규정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은 시장께서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줌에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섭 의원 질문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 운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할 수 있게 된 이 순간 선거 때 약속했던 시민과 지방 주민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는 생각이 다짐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관계 규정이나 법규에 얽매어서 다소 실현 가능한 일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재창 경기도지사께서 지방행정은 효율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도 무사안일로 인해서 발생된 사인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답변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동 신도시 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업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소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볼 때 충 1조2천억원 그리고 부천시 공영개발상버스 소관이 5천5백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 기채가 9백5십8억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기금이 1백억원, 국민주택 기금이 3십억원, 농협중앙회 기채 8백2십8억원으로써 이자 지급액만도 자그마치 3백3십4억2천6백5십2만원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규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수입원인 신도시내 상업용지 매각이, 상업용지 매각평수가 70,247평 중 건설부 승인을 득한 시범단지 내 1단계 지역인 K.L.M 브럭 95필지 16,294평에 대한 매각이 91년 10월25일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K브럭 56롯트 1필지 106평만이 매각된 채 유찰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상업용지 매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입금되어야 할 금액인 1천3백6십2억2천8백7십3만원으로써 그 중 6억4천4백9십9만원 들어오게 됨으로써 예상되어온 1천3백5십5억8천3백7십4만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향후 중동개발 사업에 대한 택지조성, 그리고 주택건설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지출이자는 발생하고 수입이자는 감소하게 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된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해서 추경예산이 다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행정위원회에서 기다렸으나 그날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살펴볼 때 공기업적 측면에서 전문경영인은 사업의 수익성을 올려야 될 당연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찰 등의 이유로 해서 그러한 사업의 차질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금번 상업용지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공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둘째, 지급이자의 발생액과 수입이자의 감소액은 얼마이며, 이걸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은 얼마인가?
  셋째, 이렇게 중대한 자그마치 1천억원이 넘는, 1천3백억이 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도니 시점에서 업무추진의 미숙과 수입이자의 감소액, 또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인 공여개발사업소장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과감히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동 신도시내 상업용지의 유찰된 이유를 살펴볼 때 신도시내 상업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영리성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이 상업용지를 사기 위해서는 타산이 맞고 이해서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16조 1항, 건축법 제8조 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부천 중동지구 도시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이 부천 중동지구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도시설계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규제 조건을 강화시킨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첫째는 건물의 용도와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상업용지는 3층 이하로만 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고 두 번째, 중동 신도시는 전 지역이 도시설계에 이하여 개발되는 지역으로써 건축시 도시설계 시행지침이라는 일방적인 시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법규나 조례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앞장서서 평등한 계약을 해나가야 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천시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내세워서 시민들에게 땅 사기를 강요한다면 이러한 모순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곳으로 우리 시의회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또 시행정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금납부 방법 역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제67조에 의해서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40%, 잔금은 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납토록 하는 등의 규정이 얼마나 지금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조건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중동 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정한 법절차를 통한 지침 내지는 규정을 완화하고 보다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분당과 평촌에 비해서 전철역이 들어오지 않는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시행규칙을 보면 거미줄처럼 많은 도로망이 가설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것은 서울시의 순환도로에 연결될 뿐 그것이 곧 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는 일산이나 분당·평촌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동 신도시내 철거 대상 지상물은 1,73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91년11월15일 현재 철거되지 않고 있는 지장물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내 43동, 주공사업단 관내 4동, 토개공사업단 관내 58동, 도합 105동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과연 이 지장물이 중동개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택공사 사업단 부지 내 세입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가 이주단지를 가설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을 살펴볼 때 이 분들이 이사를 할 때 1인당 93만원, 2인일 경우 130만원, 5인일 경우 2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5인 가족이 220만원을 들고 과연 어디 가서 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냉정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그러한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규정이나 조건을 내세워서 무조건 윽박지르고 설득하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1년11월14일 공영개발사업소를 방문해서 관계 과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주택공사 사업단장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중동개발상업단지, 말로만 들어 봤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 엄청나고 광대한 그러한 현장이 계속되고 그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공사업단장과 만났을 때 다른 지역에도 가 이주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나 현재 다른 지역에는 가 이주 단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제 중동세입자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만나본 결과 91년9월15일 분당지역에서는 72가구, 서울방화동 지역에서는 91년11월2일 150가구가 가 입주단지에 입주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 가 입주단지를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접에서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인색한 우리의 시정과 국정이 계속된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를 믿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여의도에서 발생된 중국집 배달부의 만행적인 살인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되었고 다중을 위한 살인 행위를 전개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지만 그 어린 청소년의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볼 때 최저 생활권마저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자행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분당이나 일산지역에 가입주 단지를 해주었다는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우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동개발사업소장은 가 입주단지를 조성하여 현재의 세입자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두 번째로 그들의 요구조건이 항상 말로만 임대아파트를 주고 어떠한 조건에서 줄 것이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의 답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명쾌하니 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임대조건,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정말 듣기 좋은 표현을 봤습니다.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대통령의 선거구호처럼 이제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이 어려운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동 신도시내 영업자 보상용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5평 내지 7평의 사업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딱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딱지가 매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향후 그것이 일어날 문제점은 다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동 지역 택지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작된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단지든지 간에 집을 짓기 전에는 도시기반 공사가 완성이 된 다음에, 모든 시설이 끝난 다음에 건축업자가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만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의 소음·분진 등 이러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택지개발지구를 바라보면서 지름 2m이상의 성토를 해야 될 곳이 대부분이고 아파트 건설이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륜 시설을 잘한다 할지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다른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끊어지고,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보신다면 지프차도 가기 어려운 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중동과 심곡동에 사시는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참는 인내도가 대단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춘의동에 사토를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데 원칙은 그 단지 내를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 소음·분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본 즉 도시기반 시설의 미완성으로 인해서 갈수가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앞서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지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은 주식회사 삼천리가 독점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삼천리 제1대행사, 제2대행사라는 그 2개의 사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시 남구 역곡동 118번지 대성아파트 304호에 사는 이상문씨의 집에 폐가스가 배기구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되어 이상문씨의 딸 12살 이미영양과 8살 이동희양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31인간 성가병원에서 치료한 수 현재도 통원 치료 중에 있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본의원이 그 가스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활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2항과 4호, 도시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6개월마다 도시가스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그 계도물을 작성 배포해야 하고 누설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단지는 50세대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중 3세대만을 검사하고 47세대는 검사하지 않은 채 서류를 허위날조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고가 난 다음에도 제가 부천시에 전화를 했었고 또 경찰서에도 들어가 본 결과 이번 사고를 낸 삼천리 도시가스, 제1대행사라는 업체에서 90년 10월 28일 송내동 욱일아파트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91년5월26일 부천시 남구 소사동 현대 브라운아파트에서도 1명이 사망한 똑같은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파트 건설 당시 연탄 내지는 석유의 배기구에 밀폐식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강제 댐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나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한 안전점검을 6개월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라나 그 사고가 나고 그 누구도 사고가 난 집에 찾아와서 한마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명을 가장 귀중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명이 살상된 이 시점에서 시청에서는 그들은 삼천리 도시가스 제1대행사를 부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강 건너 물 보듯이 그러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매스컴 보도처럼 부천시가 도시 가스사를 비호하는 것 같다는 그러한 말들이 부천시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질문은 첫째, 배기가스의 역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자부고시 90-8호, 90년 2월28일 경기상정 29230-16890 91년 3월 22일의 지시가 있음에도 부천시에서 지역경제 29230-3082호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시행치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가 들지만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무엇인가?
  셋째, 본 사고 시 시관계자가 사고현장 내지는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는바 도시가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관리 실적과 계도 및 그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제1대행사는 4만여 부천시민 제1과2대행사는 4만여 부천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금하고 있는바 지금도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1m가 되는 조그마한 선 하나에 2만원 내지 2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5만원하는 것을 3만5천원에 해 주겠다고 경보기를 달라고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독점공금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당국에서 용인을 해주기 때문에 믿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91년5월26일날 소사동에서 1명이 사망한 사고당시 제1대행사의 대표인 엄현숙이 구속되지 않고 남편인 박순석을 구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부천시에는 부천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연일 사고가 터지고 있는 제1대행사에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몇 가지 사항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고 수재의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은 현재 4천3십6만원이 보존되어 있으며 금년도 수재의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용인군, 안성군 수재민 돕기에 6백만원, 경북 영덕군 수재민 돕기에 5백4십만원, 관내 수해사망자 유족 위로로 2명에게 6백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여름 수재시 본 의원들이 동료 이문수 의원과 함께 건설국장실에 들어가 부천시 남구 옥길동에서 발생된 축사 및 가옥파손 수재현장에서 문제점들을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건설국장은 대책비는 있으나 추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몰라서 이 문제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수재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작년도에 수재사고가 난 다음에 6개월 후에야 수재의연금이 도착을 했어요.
  신문에서 떠들고 중앙에서 지시한 것은 경북이든 용인이든 달려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과연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금년도 부천시 남구 옥길동에서 발생된 수재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길동 지역은 지금 현재 부천시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역곡3동에서도 지그만치 약 4km가 떨어져 있는 오지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197세대 601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혜택은 물론 전화도 서울 전화이며 교통수단도 전혀 없어서 마을 봉고버스 하나가 운행되고 있으나 타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복지혜택을 다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시내버스의 연장운행 내지는 마을버스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으로 인해서 다소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황금노선에서 벌었던 돈을 이러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역곡동을 비롯한 괴안동 일대 주거풍치 문제 해체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하기 전에 동료의원인 이문수, 양오석 두 의원께서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박동을 비롯한 곳을 다니다보면 날짜까지 명시되어 언제 곧 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저희들의 들었던 질문은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동부지역 주거풍치 해체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법건축물과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1년 10월 7일 부천시에 있는 신문사가 특집으로 엮은 기획취재 기사 중에 시민의 62.1%가 시의회가 구성됐으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사람까지 합했을 때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태도는 어떤가 했을 때 59.1%가 불친절하고 고자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고 6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의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원들도, 부천시 공무원들도 좀더 전향적이고 대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앞장서서 내년 그 조사가 다시 됐을 때에는 이제 시의회가 생겨서 많이 달라졌고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답변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돼서 보다 나은 부천이 되고 부천은 아름다운 곳이고 복사골은 건강한 곳이라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싹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사항)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본의원이 안건을 설명함에 있어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건축주를 옹호하려는 생각이 없으나 현대행정의 이념은 합법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계기관의 정책적 사고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위법건축물은 아파트단지 3곳과 주택 근린생활시설 83건으로 알고 있는바,
  첫째: 위법건축물의 기초단계에서 방치로 인하여 수억원의 건물이 완공될 단계에서의 미준공과 철거는 국가재정의 엄청난 손실이며, 사전예방은 불가능한가.
  둘째: 단전 단수 및 검찰이 고발 등으로 처벌 후 대책은,
  셋째: 위법건축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는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넷째: 한림농원 주택단지의 주택건설촉진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며 경사도로 보아 지하층 노출과의 관계는?
  다섯째: 건축허가와 건물 완료 후 준공검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며 사용하고 있는 건물수와 대책은?
  여섯째: 삼익APT 미준공사유와 향후 대책은?
  복지문제에 관하여
  1) 부천시에는 경로당시설의 미비 내지는 사교춤의 장소로 이용되는 노인대학등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영노인대학을 설립하고 프로그램 및 운영을 공개하여 보다 나은 노인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은?
  2) 노인취업을 위한 사업을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여 대정 산업사외 58개소에 78명을 취업시킨 사례가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시의 화단 가꾸기, 횡단보도 안내 및 역전 미화원 등에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3) 노인복지예산 총액 8억5백4십4만2천원 중 노인 교통비 4억4천2백2십2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보다 건설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도시 공원 내 경로당 등을 설치할 전체적 계획 수립 등의 의지는?
  4) 청소년 문화공간이 춘의레포츠 공원, 중동신도시 등에 계획되고 있으나 원미초등학교 앞 복개도로를 대학로등과 유사한 청소년 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의장 송철흠  네, 최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아주 진지하다 보니까 예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연장도니 점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말선 의원 질문 바랍니다.
이말선 의원  이말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해의 계획과 추진사업들을 겸허히 돌이켜보면서 9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도 그 결과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상호합심이 있을 때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시정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예총 부천시지회 산하 각 단체들이 영세성으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문화발전을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부천시청 검도부가 오랫동안 많은 실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예산 및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전국 7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인구 70만의 부천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타 경기종목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복사골 예술제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예산확대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행사를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부천시 생활체육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천시는 인구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학원이나 독서실이 거리제한 관계로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거리제약 문제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다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바깥 통로에는 중동이주민 대책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어려운 실정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차제에 관계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강제로 지금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급박해서 우리한테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답변 때에는 겸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도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으로 전국에서 도로확장 및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각지에서 진척이 늦어 야간작업 또는 군부대까지 투입하여 길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천에 신설되는 멀뫼산 우회도로의 계획과 진척내역과 이거보다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 업자가 무슨 이유로 진척이 느린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 업자를 더 선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사동 버스종점에서 산업도로가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소사동 버스종점가지 도로가 완결된 지가 아마 수년에 걸린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부천에 아주 상당한 교통대책에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시흥과의 연계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사업 소장께 묻겠습니다.
  심곡고가교 35m 도로에서 부천공전 사거리를 지나 35m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35m 도로가 새마을 동네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모든 차량이 우리 시청 앞을 통과해서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진척되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이 먼저 되고서부터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이 첫 번째 질의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디가지 되어 있는지, 왜 그게 먼저 안 되는지 한번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우리 의사계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 의원들이 1차부터 6차까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청원도 했습니다.
  다음 12월 정기회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질의한 내용을 전부 수집해서 각국·과별로 현재 진척사항과 어떻게 진행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인택시면호 관련조례 개정에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조례의 비현실성을 제시합니다.
  둘째, 실제의 불이익 사례를 발표합니다.
  셋째, 대안 제시로 5년에서 3년으로 짧게 해줄 수 없는지?
  넷째, 불이익 또 불합리성을 제고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또 아울러 시와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기사들과의 공청회의 모임을 가져 우리의 교통완화 대책과 질서의식에 대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서 제가 쓴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생활에 어려운 애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택시 기사들의 최대 희망은 단 한 가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무사고 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남보다 윤택하지는 못하여도 하루 세끼 밥과 자녀들의 교육비를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보다 선진국인 일본만 보더라도 택시, 운송업 종사자들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사들의 실정은 매일 사납금 3만6천5백원을 입금시켜야 월 26일 만에 기본급 1십7만원 내지 1십9만2천8백만원의 모든 수당을 합하여 2십7만원에서 2십9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납금 이와의 수입을 더 벌기위하여 과속과 합승, 승차거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생기는 불친절 현상을 정상적인 운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기사들 자신들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행해지고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부천시민을 위하여부천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되어 가리라는 마음속에 부천 시장께 개인택시 공급에 관한 기본자격 기준완화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사고운전 5년 이상 기본요건이 택시 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들로서는 부천의 실정상 상당히 어려운 자격기준이기에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사고 3년의 기분자격 기준완화 조치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모든 택시기사들의 소망이고 이것은 부천시장님께서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거듭 바라옵건대 부천의 택시기사들도 택시기사로서의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하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부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사고 3년으로 기본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정이나 우리 구정이나 동사무소를 많이 찾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부천의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 품은 항상 따뜻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공무원들께서 과거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에서 정말 직업의식에서 권한에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얘기 하냐 하면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시민들이 어느 관공서에 가서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서류를 넘기다 보면서 바진 사항이 있다면 바지는 사항도 가서 보충하십시오 하고 서류는 계속 돌아간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우리 부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공서에서어머니의 품에 들어와서 우리 애국하는 발로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아가면 참 따뜻한 품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는데 당국에 얘기를 드린다면 9분의 목소리가 크고 낮았습니다.
  적은 소리도 크게 들으셔 갖고 오후에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시는 그런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계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뭐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제5회 임시회 때 거론됐던 얘기이며 오전에 김일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히 법적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면 시의회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동 규칙 66조에 의거 의회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질문한 사항은 출석하여 답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시장 도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이 한 구두질문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구두로 답변하는 사항은 당회 의치법 제64조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의원에게 배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회가 시장 도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은 구두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회의장 내에서의 서면답변 제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도 의회와 국회의 경우도 출석 요구하여 질문답변 시 서면답변서를 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실·국별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실 소관만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내1동 관내 초등학교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초등학교 건립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부천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92년도에는 중동 택지개발지구 내인 송내역 부근이 국민하교 1개교를 신축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규모, 시기 등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술의 도시로 지정된 부천시의 문화예술 지원 육성 방안과 이말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총 부천시지회 산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산하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예, 국악, 연극, 사진 등 8개 분회와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1년도에 문화원에 국비 7백만원을 포함하여 1천9백만원, 예총에 1천1백만원이었으며 문화예술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보조는 복사골예술제 행사비 9천4백2십4만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음악회 1백만원, 부천미술제 1백만원, 대한민국무용제 대상작 초청공연에 1백만원, 소인극 경연대회 1천만원, 경기도 연극제 출연 5백만원,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 1천4백4십만원, 시민바둑대회 3백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7백만원 등 총 21가지 사업에 1억6천6백6십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천필과 합창단은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등에서 서울 공연을 17회, 정기공연 10회, 특별공연 15회 등 총 42회를 연주하여 예도 부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고양한 바 있습니다.
지는 4월 15일 제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이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예술발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새해부터는 좀더 알찬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육성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의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지방화시태에 걸맞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새로운 각오와 능동적인 참여 속에 문화예술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부천문화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고향악단, 합창단의 예산에 비례한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운영에는 금년에 연간 1십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전혀 모르거나 부정적 편견으로 서울, 인천간의 소규모 도시고 의식하던 것이 지금은 예술의 도시 부천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천하면 부천필과 시립합창단 그리고 CIP를 기억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클래식의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민회관에 모여드는 관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음악의 발전에 발맞추어 타 예술분야의 활동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수고 나타낼 수 없는 변화의 사실이 성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천필과 시립합창단은 더욱 발전되고 기량이 향상되어 국내제일, 세계제일의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지방순회공연, 타 예술단체와의 교환공연은 물로 멀리는 해외공연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소재 학교에 시설보조금 지원사실과 실업고, 예술고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내년도에는 관내 국민학교에 2억원 규모의 체육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부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고와 예술고 설립계획은 공여개발사업소 지구 내 상업고 2개교, 공고 1개교, 체고 1개교, 예술고 1개교를 건립할 계획이며 91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계획된 학교가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말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의 예산상 지원확대 계획은?
예산상 확대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각동에서 의무적으로 경연에 출전해야하는 어머니합창단 경연을 없앨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동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왔으나, 경연대회에 소요되는 과다한 경비의 조달방법과 예산지원 문제가 항상 거론되어 왔으며 심지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91년도 각동의 출전경비를 살펴보았더니 평균 5백6십6만원으로 가장 적은 동이 2백5십5만원, 가장 많은 동이 9백7십4만원으로 경비의 대부분이 의상비와 연습기간 중의 식비였으며, 시에서는 1개동 당 1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하여 일부의 주장대로 이 행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5년을 이끌어 온 가장 오래된 역사적 행사일 뿐 아니라 복사골예술제 행사에서 시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개동 당 3백만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부천시가 계획 및 시행중인 장·단기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은 계획적인 운용을 통해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지는 제1회 지방의회 임시회의시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투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92년부터는 익년도 심사제를 운영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91년부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3억원을 출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시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제 3섹터 기업인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발굴하여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면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오전 중에 질의하신 부천필 공연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고급용지 사용문제는 저 자신 담당실장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음악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과 품위 유지 문제가 있어 변경치 못하고 고급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사골예술제에 걸맞은 복숭아꽃동산건립 문제는 이에 뒤따르는 예산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시정방향도 창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구체적 사례 및 변모된 모습의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지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도시보다 앞서서 5가지 특색사업을 창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부천시 개성형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양대 도시 중간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써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 애향심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써는 전국 최초로 90년 3월부터 91년 2월까지 총 2억을 들여 시의 심벌마크, 전용서체와 색체, 마스코트 그리고 가로 안내표지판, 여직원 근무복 등 76종을 개발하여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북부역에서 시청 앞까지 1.5km 구간을 시범가로로 정하여 시가지 안내와 종합안내사인등 총 46종을 설치하고 시 경계 4개소에 환영표지판을 세워 부천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를 본받기 위해 서울, 울산, 대전 등 전국의 대도시에서 우리 시를 다녀간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치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사례로 평가하여 여타 도시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은 계획적으로 중동신도시에 적용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여론조사입니다.
  시민여론조사는 자치시대에 민의에 의한 시정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위탁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분야는 지방자치와 민원행정 51개 항에 대해 26개동 50개 반에 거주하는 1,3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를 시정의 모든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시정홍보시찰단 운영입니다.
  자치시대에 우리시의 발전상과 시정 수행상 구충에 대하여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중동 신도시 등 17개 대단위 사업장을 직접 시찰할 수 있도록 홍보 시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회 1,383명이 시찰하였으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내년에도 더욱 발전시켜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부천교양강좌입니다.
  지자제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재확립하고 시민자치 문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1회 90분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과 학교장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동길 교수를 비롯하여 충 16분의 사회저명인사가 명강의를 주셨으며 이제까지의 강의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필 하모닉오케스트라의 위상정립과 일류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제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관 편성에서 3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신데 힘입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예도 부천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알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시정이 무엇인지 더욱 연구 검토하여 자치시대에 앞서가는 부천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익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각동 자문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 최근 회의결정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고, 둘째 의회구성 이후 자문위원회의 위상 재정립문제와, 셋째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의회에서 의원의 1/2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 제안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정자문위원회는 83년4월9일 공포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구성되어 운영하였으나 시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91년4월13일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구정자문위원회는 88년1월1일 구가 설치됨에 따라 88년 4월 11일 공포된 구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86년11월1일 공포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 결정사항은 구청별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회구성이후 자문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동 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구청장, 동장의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협의체이므로 구·동 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한계를 이탈하여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지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정자문위원회는 이를 구성하는 기관장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구·동정자문위원을 선출할 때는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사전협의해서 위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서면질의에서 누락된 각종 의원회에 대한 재정비 문제는 검토 후 질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상 시에서 구독하는 홍보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문제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문제에 대하여서는 검토 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심치 않게 필하모닉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기획실장의 보고 말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필하모닉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대하실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말장난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대를 가져 보면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은 필하모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면 국위선양도 되고 또 정상의 필하모닉이라면 아마 재정적으로도 많은 수익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큰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어서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연일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 중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의원님들의 순서에 답변을 하게 됨에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해 주신 이정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육대회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체육발전에 대한 계획, 학교체육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 성남에서 개최되었던 제36회 경기도 체전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종합 7위를 하였고 금년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37회 경기도 체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 종합3위까지 만회는 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체전에는 현역 프로선수를 제외한 아마추어 선수까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선수는 학교 운동부를 통하여 양성이 되며 이들이 실업팀도 가고 프로선수로 등록하는 것인데, 저희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국민학교에서 육상 등 12개 종목을 또 13개 중학교에서 야구 등 15개 종목을 또 9개 고등학교에서 싸이클 등 13개 종목의 학교 운동부를 두고 있지만 도체전 종목인 씨름과 육상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는 운동부가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운동부가 없어 고교진학 시 타 시·군의 학교 운동부로 전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삼성전자 등 500인 이상 기업체를 상대로 직장 운동부를 창단할 것을 계속 유도하고는 있으나 운영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창단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저희 시청 검도부 이외에 관내 직장 운동부가 전혀 없이 우수선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종합 3위까지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부일초등학교 뒤쪽에 23,000평 규모의 레포츠 공원이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2개면, 테니스장 5개면,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2면 외에 체력단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어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춘의사거리 부근에 24,000평 규모의 부천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92년도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중동 신시가지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신시가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과 보조 축구 경기장등 전문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이와 함께 전문체육인의 유입과 실업팀의 창당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단기간 내에는 안 되고 앞으로 5년 내지 6년 후에야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학교체육 지원은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일로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공고 등 19개교의 25개 운동부와 삼성전자 등 17개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연간 지원이나 운동용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예산에 70개 학교운동부에 대하여 육성 지원금으로 연 2백만원씩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관내 학교운동장내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학도애향대 출전비도 일부 지원하는 등 앞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일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에 의하면 1991년12월에 반장선출 또는 통장선출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진행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산 등이 있으면 밝히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계조례개정시 동개정조례 시행을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현재 봉직하고 있는 통·반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 개정도니 조례에 의해 선출하여 위촉 적용되는 것이고, 전원 일시 교체가 아님을 우선 밝혀 둡니다.
  다만 개정조례에 의거 기존 통·반장 일부를 통장이 14분 반장이 272분을 12월중에 교체 또는 신규위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의 추진 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번 91년9월15일에 통·반장 교체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 있고 또 10월30일 날 교체대상 통·반장의 선출계획을 수립했고 또 금년도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2월까지 교체대상자 통·반별로 통·반장을 선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월1일 날 연임된 통·반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통·반장을 재 위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부천시의 통수와 반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는 732개의 통이 있고 4,73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선임은 당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장의 선출에 의하여 통장이 동장에게 추천하면 동장이 위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정년은 65세, 반장의 정년은 60세이나 각기 2년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또 통장자녀 장학금 등에 필요한 예산을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역을 보게 되면, 통장 기본수당이 월8만원씩 732명에게 지급되므로 7억2백7십2만원이 되고 반장 기본수당이 연간 2만5천원씩 4,731명에게 지급되므로 1억1천8백2십7만5천원이 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자녀 장학인 19명의 연간 등록금 전액분이 9천3백3십2만4천9백원으로서 통·반장 사기 양양 책으로 모범 통·반장·150명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1천3백만원, 따라서 통·반장 관련된 총예산은 9억2천7백3십1만9천9백원이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명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제고방안은 없느냐? 또 부천소방서의 장비현황은, 특히 부천·시흥·소래까지 담당할 수 있는가와 겨울철 화재 예방책은 어떠냐? 소방서유지에 필요한 정기적인 지원내역은? 또 일반시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 교양교육계획은? 지역에 위험물취급 및 주민들이 위해사항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허가 사항의 구제조치는? 어떠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꾸준한 직무창안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함은 절실히 요청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미흡한 실정임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그에 따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방공무원의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제고 또한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것은 교육기간이 3~6주간이 됩니다. 6개 과정 중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임용 후보자반, 행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실무자반, 토목·건축직 및 도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행정 실무자반, 또 농림직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실무자반, 보호간호직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실무자반이 있으며, 또 전문교육으로는 교육기간이 3일~2주 11개 과정 중 의회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반, 재무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행정반, 지방세정전문반,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목행정반, 지역경제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반, 전산업무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행정반, 전산기기 조작반, 통신전산요원반, 전산전문반 과정과, 외국어 전문과정으로 영어 및 일어 교육반이 있으며,
  장기교육으로 8주간이 되는 초급간부양성반 1개 과정과 시책교육으로 부녀상담요원반, 산림공무원 실무자반, 외국어 연수자반, 환경감시원반, 읍·면·동장 시책반, 도시홍보요원반등 6개 과정과 또 이와 병행하여 내무부 지방연수원, 임업연수원,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공무원교육원 등 8개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운영을 실사하여 11월 15일 현재 저희 부천시에서 450명이 각종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방식도 종전 강의식 교육을 개선하여 사례연구, 집단토의, 현장견학 확대 등 실무자세 확립 및 전문지식 습득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장기교육 시책의 일환으로써 외국어 위탁교육, 영어, 일어 교육과정, 도시 관련 특별교육과 특히,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사무자동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1회에 걸쳐 시 산하 공무원 470명을 대상으로 관내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월 사회 덕망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에 대한 자질향상 전문지식배양을 위한 부천교양강좌를 실시하여 11월 현재 16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과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실시, 공무휴가제운영, 생일축하, 하위직과의 간담회, 직원 동호회 조직 및 예산지원, 근무복 착용지원 등 다각적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부천 소방서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부천소방서는 부천시와 인근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시흥시, 김포읍 및 강화읍을 총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방차량 현황은 부천시에 펌프차 11대, 물탱크 2대, 고가 및 굴절차 각1대, 구급차 2대등 총 28대에 6개 소방파출소와 147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1개 소방파출소에 장비는 펌프차 2대, 농촌형 소형펌프 2대, 구급차 1대 및 소방공무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김포읍엔 1개 소방파출소에 펌프, 물탱크, 화학구급차가 각 1대씩의 장비와 16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화읍엔 1개 소방파출소에 장비는 펌프차 3대와 9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속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은 모두 부천시 일원의 6개 파출소에 배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근 시흥시와 김포 및 강화읍은 자체 소방장비와 인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만 부천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형 화재 발생시에는 인근 안산, 광명, 안양소방서에서 지원 출동토록 소방응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으로서는 범시민 화재경계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조심 356일 생활화로 자율소방 안전체제를 확립하려는 목표아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척하고 1일 명예소방서장 및 파출소장을 통한 예방 소방의식을 고취하여 그들을 홍보요원화 하고 있으며,
  아파트주민 및 초·중학생으로 하여금 자기가정의 방화 점검실시를 위하여 11월17일을 가정방화 점검의 날로 정하고,
  각 직장별로 방화관리자등 소방관계인이 자기직장의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 시정하고 실정에 맞는 소방대책을 강구토록 11월18일을 직장방화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불조심 캠페인을 다수인이 운집하는 역, 지하상가, 시장 등에 대하여 방송차 2대 및 소방차량을 동원 홍보방송을 하고 업종별 방화수칙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동시무소 및 유선방송 5개소를 활용, 화재예방수칙을 방송토록 함으로써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확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화재 예방대책의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대형화재를 절대 방지코자 대형·중형 화재취약대상 172개소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합동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간부를 지정, 매주 1회씩 지도확인 및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 수시로 취약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범박·계수동 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3회씩 기동순찰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소방대를 6개권역 120명으로 편성,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소화기 및 소화기 구함 12개소를 설치 활용케 하는 등 화재진압태세를 확립하여 초기 진화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전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시민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으로서는 금년에는 화재예방 홍보유인물 10만매와 홍보영화 VTR 테이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대형·중형 취약대상 172개소의 시설주를 소집교육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 1,300명에 대하여 화지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담반을 편성 행정차 1대를 활용 주간 2회, 야간 1회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불조심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는 매월 반상회에 직원이 참석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방화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 위험물취급 밀 주민들이 위해사항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무허가 위험물 시설인 경우 소방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당해 위험물을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험물 설치허가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고 소방법 제15조(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소방법 제16조(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 설치허가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수, 차후 불하통지는 불가하며, 허가통보 후 위험물취급 및 주민 위해사항으로 생각될지라도 소반법상에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물설치 허가 후 소방법 제23조 허가취소 등에 대한 사유 발생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위험물 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어 집단민원 발생 우려에 대비, 허가 전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는 청문제를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외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으로 다니는 통근버스의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원까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청하고 중구청, 남구청에서 89년도에 수원에서 다니던 직원들이 1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근버스를 저희들이 안내주었더니 자체적으로 봉고버스 한대를 얼마씩 주고 전세를 내 가지고  통근을 했습니다.
  통근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89년도 10월16일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전복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탔던 직원들이 전부 중경상을 입어 가지고 장기간 입원한 큰 사고가 한번 난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아무리 수원서 다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시청직원인데 복지적 측면에서 통근버스를 만들어 줘야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30인용 통근버스를 하나 내줘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불행하게도 사고가난 마이크로버스가 완전히 보험에 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교통사고가 난 것은 의료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병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통근버스를 안 만들어 줄래야 안 만들어 줄 재주가 없게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30인용 통근버스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수원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18명이 되는데, 18명이 매일 아침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15·16이렇게 타고 저녁에 갈 적에는 7·8명 타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30인용 버스에 저녁에 퇴근할 때 7·8명 아침에는 많이 타야 16명 타는데 장거리를 아무리 디젤버스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20여 명의 직원이 다니는데 그만한 통근버스 하나는 내줘야 직원 복지상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이 일시에 그것을 폐쇄시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직원들이 통근하는데 다른 교통편이 없으니까 많은 지장이 있어서 당장에 폐쇄할 수는 없고 차를 소형차로 한번 줄여봐서 조금이라도 기름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통근버스 확대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근버스가 3대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공직자들에 앙케트를 던져봤습니다.
  설문을 했더니 총 응답자의 1,291명중 통근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467명에 36% 또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4%인 824명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가 출·퇴근이 20분 이내 결론이 나온 것 같고 전부 주소까지 통근방법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퇴근시간이 2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개 도보 및 대중 교통수단을 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관내우회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용하는 직원이 극소수이므로 확대 운영할 경우 통근버스 운행의 실효성 및 타당성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근버스를 확대 운행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쯤이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조사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인 4월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4월 달이면 여름철이 가까우니까 통근버스 안타고 걸어 다닌다는 생각들을 가져서 이런 앙케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동절기인 1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앙케트를 던져서 확대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역곡동에 있는 직원을 통근버스가 역곡동에서 출발을 한다. 그럼 역곡동에서 부일로를 타든지 경인국도를 타든지 저쪽의 한신아파트 도로를 타든지 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어느 한쪽을 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곡동 직원이 소사동으로 해서 한신아파트로 해서 삼거리로 해서 경인국도로 해서 송내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면 역곡동에 있는 직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곧바로 오는 것만 못합니다.
또 그런 경우 그런 노선배정이 있고 해서 직원들이 통근버스 문제를 선호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은 일단은 1월 달에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택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천지역공무원 임대아파트(약대주공아파트(110세대 중 28세대가 부천시에 배정되어 현 시소속 공무원이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사유로 퇴거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공무원이 계속 재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물량의 10%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을 알선하고 있으나 분양실적은 별무하며 금년에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를 24명에 대하여 1억1천5백만원, 은행융자 알선을 13명에 대하여 5천5백만원을 실시하는 등 무주택 공무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주택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동지역이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일부 무주택 공무원들이 우리 부천시에도 시 직원 자체로 조합주택을 구성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 보자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직에서도 그걸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하면 그 당시 전라남도 광주지역에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분양 아파트 사건이 터졌을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조합주택을 묶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택을 입주하였을 적에 과연 그것이 순수하게 시민들이나 기타 기관에서 보는 시야가 순수하고 무주택 공무원들의 그걸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의 특례조치로 받아들일 거냐.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다가 지금 당장 시청직원들이 주택조합을 만들게 아니고 좀더 전망을 하다가 주택사정이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주택조합을 묶어서라도 이렇게 한다 할 때 아무 의혹이 없을 때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부천시 자체에서 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말선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검도부의 91년도 예산과 그 지출내역과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은? 또 다른 종목을 다시 육성할 계획은 없느냐 이것은 아마 검도가 비인기 종목이라 다른 인기종목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느냐 라는 질문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 생활체육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의 검도부 예산은 총 1억9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급여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1억3천만원 또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2천7백만원,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가 3천3백만원이 됩니다.
  10월 현재가지 지출된 총예산은 1억9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 지출내역은 급여하고 수당이 8천5백만원, 각종대회 출전비가 2백2십만원, 훈련 및 장비구입비가 2천1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도부의 활성화 계획 및 시민의 건강생활에 이바지한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검도부는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종합우승을 목표로 도에서 재정형편이 좋은 시나 군에 비인기 종목으로 기업체에서 육성하지 않는 종목을 하나씩 육성토록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는 검도, 성남은 펜싱, 수원은 체조, 도청은 사격과 육상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도부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84년3월2일 감독1명, 코치1명, 선수 9명으로 검도부를 창단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검도부는 86년부터 89년까지 전국체전에서 4년 연속 우승을 하였으며 전국실업선수권대회 우승, 대통령기대회 우승, 도내대회를 석권하는 등 체육웅도의 한몫을 차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유능한 감독·코치의 지다아래 5명의 선수를 구가대표로 배출하여 세계대회에서 개인전 3위, 단체전 3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절을 올린 바도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가 매년 상위권에 들고 금년에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수원에서 하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부천시가 7위에서 3위까지 회복을 한 것도 검도부가 상당히 기여를 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참고로 우리 시선수단이 창단된 이후에 전국체전에 상당히 부각을 하니까 광지직할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인제군에서도 검도선수단을 창단을 해서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아직 육성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인기종목 하나라도 저희 부천시에서 육성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90년 11월23일부로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현재 도의원으로 계시는 이문재의원님을 회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고 91년10월1일 체육회 사무실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발족하여 관내의 지역 및 직장에 산재해 있는 각종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중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탁구, 게이트볼 6개 종목의 연합회를 구성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 110개 조직 3,592명의 회원으로 운영하며 생활체육인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링 등 각종 체육동호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합회 구성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1월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제1회 부천시장기 쟁탈조기회대항 축구대회 및 10월20일 개최되었던 제2회 부천시장기쟁탈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각종 체육동호인 단체 자체행사시 시장표창을 실시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사기진작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운동장은 연중 사용코자 하는 단체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관내 25개 약수터 중 89년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약수터에 철봉 등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민운동장과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가시면 축구공, 배드민턴 등 생활 체육 운동기구를 작년부터 4천백7십4만원의 예산을 들여 25종 423점을 비치하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시민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매일아침 1시간씩 시민호관 앞과 약수터 6개소에서 전문체육지도자를 1일1시간씩 월 30만원의 예산으로 배치하여 생활체육 및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게이트볼 강습회를 시민운동장고 각 동을 순회하면 연3회 실시함과 아울러 533만원의 예산으로 각동에 게이트볼 1세트씩을 전부 보급해 드려서 노인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대여 받아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생활 체육은 앞으로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체육동호인 단체의 조직 강화와 각종 행사지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의 확대설치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확대 등을 통하여 전시민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화합 단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혹시 답변사항 중 미진했던 사항은 추가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올릴 것이며 이것으로서 총무국소관전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먼저 답변과정에서 표현의 잘못이나 그 이외에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오류가 있으시다면 저의 미숙함이 그 원인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중에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후복의원님께서 시립직원훈련원 설립과 관내 기업체의 고졸자 및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설립에 관하여는 현재 노동부에서 정수직업훈련원 등 국립 직업훈련원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오직 서울특별시에만 종합직업훈련원이라는 직업훈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지 및 건축비, 직업훈련에 따른 기자재구입 등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서 노동부와협의를 해보았더니 최소한도 부지 2,000여 평에 연건평 800평의 훈련원을 건립할 때 부지 매입비가 약 1백억원, 건축비가 2십억, 첨단장비 및 교육기자재 등 3십억원, 기타운영비가 1십억 등 1십6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라서 현재 저희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시립훈련원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 시에서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 영세민과 영세민 이외의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설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약 330명, 91년도에 2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현재 14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어려운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피하는 이런 실상이고 보면은 매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을뿐더러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훈련 중인 교육생은 현재 20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직업훈련 준비금 2만원, 훈련수당을 매월 1인당 2만원, 그다음 훈련기간 중 식대로 2만원, 가족생계비등 부양가족 1인당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 준비금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내지는 도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지역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회의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1년에 2회씩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5명의 수강생이 있고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내의 수강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체의 고졸자 및 유휴인력에 대해서 기능 인력의 양성차원에서 기업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7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4개 학급에 취업반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해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정석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회수 및 건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에 55개의 초·중·고교와 대학이 있으며 이들 학교주변에는 총 1,287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그중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전자유기장, 이용업, 만화가게 등 61개소의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주변 업소들이 건전영업 유도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학교 주변 정화의 날로 정하고 시, 구청 상설 단속반과 공무원,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84회에 걸쳐서 단속과 병영해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유해업소 62개소 중에서 61개소는 건전업소 및 업종 변경 등으로 정비되었고 1개 업소는 변태 대중음식점으로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므로 처분이 완료된 수에 정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7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82개소, 고발 71개소, 시정내지는 경고처분 116개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정화의 날로 지정한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물론 전국일제 단속할 때 또는 도·시자체적으로 일제 단속 시에도 학교주변을 예의 신경서서 단속활등을 강화함으로써 맑고 명랑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일섭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노사간의 갈등을 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행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노사간담회나 자매결연을 맺는 것 보다는 노사 공익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노·사·정 간담회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평화의 정착과 노사화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지역 내 노사문제가 서로의 갈등으로 표출되기 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애로,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곡 자매결연이나 이와 같은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공익협의회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설기구로 둘 것이냐 또는 비상설기구로 필요에 따라서 구성할 것이냐, 또 구성한다면은 그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관장부서를 노동부에서 관장할 것이냐, 시에서 관장할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김일섭 의원님께서 역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대책이 있다면은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보육사업은 90년도 탁아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써 시설 확충 및 지원육성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즉 종전의 탁아시설입니다. 수는 10월말 현재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공립보육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6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집단주택 건설시 보육시설은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고 도한 보육수요의 증대로 계속 확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보육사업 예산으로 운영비 및 개·보수비 9천7백4십9만7천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비율로 지원 운영되고 있으며 92년도 즉 내년도에는 범박, 룸비니, 성가, 원광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는 3억3천3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102개소의 미 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중인 법정 저소득아동 약 100명에 대해서는 3살 미만은 월 4만5천8백원, 3살 이상은 월 2만5천8백5십원으로 총 3천8백만원을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보육시설은 부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신규설치는 현재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현 65개소의 민간보육시설 중 92년도에 예산 요구한 시설이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시설에는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의원님께서 경로사상 운운하면서 부족한 경로당을 시설하지 아니하고 또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로당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단위로 적어도 현대식 경로당을 1개소씩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노인정 현황 및 신규 건립계획과 개·보수계획 추진사항 중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의 표와 같이 신규 설립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개소씩이라도 건립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4개소,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4개소, 95년도 이후에 9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6개소도 순수한 경로당으로써의 시설이 아니라 현재가지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관내에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계획중인 공원관리사와 겸해서 경로당을 활용한다면은 공원 내의 청소도 노인들이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혹시 불량한 것을 한다거나 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노인네들이 나와서 어린애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설치계획이 인가가 나는 대로 관리사가 마련된다면은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갈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계획입니다.
  내년도 관내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한 뒤에 보시면 표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주로 저희관내 경로당이 오래전부터 소부락단위로 시설된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지금 134개 중에서 등록된 경로당은 130개가 있는데 그중 국유지에 시설돼 있는 것이 6개소, 그 다음 사유지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21개소, 그 다음에 순수한 경로당 부지로 시설된 것이 불과 7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의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55개소, 그다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토지입니다.
  건물 내용을 보면 공공건물이 23개소, 도 경로당, 개인 공동 이렇게 아주 잡다한 내용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보수하고자 할 때는 당주인은 하루바삐 이 경로당이 없어질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면 토지 지주가 이의를 제가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내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보수가 요망되는 기존 노인정 14개소를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겠고 어린이공원 내 연차별 계획으로 공원관리사를 건립할 때에 노인정으로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공원을 관리케 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천시가 급격히 급팽창하다 보니까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즉 도시기반시설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노인 인구는 어느새 급격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 그 이오의 복지문제들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만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도에 다소나마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급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또, 이런 데는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상수도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그와 같은 규정에 얽매여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관계부서와 전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시에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한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순서를 바꿔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 이규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계획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형 농촌 구조적 제척지역인 송내동, 원종동, 약대동, 오정동 등의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남구 송내동 서촌마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락은 도시계획 용도가 자연녹지로써 인천시 일신동과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6,000㎡이고 거주세대는 200여 세대, 인구는 6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형지세는 대부분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고, 보유농지는 주변의 영세공장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열악한 도시기반 시서이며 공해로 인하여 농경지는 가치를 상시하여 시에서는 조기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2001년까지 녹지지역으로 존치토록 되어 있어 당장의 개발사업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오나 도시기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중동 2단계 개발지역에 포함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개발을 계호기할 것이며, 첨언한다면 92년도에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여건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 말씀은 순환도로가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번지라고 지적고시는 안됐습니다만 서도, 아마 이 개발과 병행해서 조기개발이 될는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 중구 원종동의 안동네, 속칭 서재너머인 170번지 일원은 면적에 60,000㎡이고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거주인구는 780여 세대 2,600여명으로 인구의 2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촌부락이어서 주거지역내의 통행을 위한 구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건축은 가능하여 최근 농가주택개량 및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열악한 기반시설은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주 간선도로로 계획된 대로 2류 5호선인 오정대로와 연결되는 미 개설된 구간의 원종로는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개설이 완료되면 주거생활의 불편해소와 개발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약대동 일원은 면적이 415,000㎡이고 거주세대가 4,500여, 인구는 16,000여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용도는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6~25m, 연장은 10.2km가 새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로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약 1천5백억원이 예상되고 있어 일시개설이 불가하고 중동 신도시 개발 이득금으로 간선도로부터 개설 실시할 계획이며 폭 15m, 연장 900m인 도약로에 126억원, 폭 24m 연장 400m인 약대아파트와 신흥로를 이어주는 구간에 1백5십4억원, 폭 25m 연장 510m인 문예로에 1백2십4억원, 도합 4백4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시공 설계중이며 91년부터 95년까지 개설완료 계획으로 개발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언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공지의 부족으로 사업비의 확보와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주거지역 내의 통행을 위핸 구획도로는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개설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 오정도 안동네 일원은 면적이 180,000㎡이고 거주세대는 1,400여 인구는 7,800여 명이며 도시계획용도상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본 지역의 가운데로 영종과 강서간을 이어주는 폭 50m인 계획도로가 있으나, 기타의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시설 결정은 주택의 밀집으로 계획수립이 매우 지난하여 현재로는 기존의 부락 내 통행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개량 및 건축의 신축이 이뤄지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현지 실정에 알맞은 도로망을 현재 수립용역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중동역 앞 광장 협소로 부천 서국교 담장 5m로 후퇴하여 도로 공간 확보 및 신도시 입주 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현 서국교를 폐쇄하여 역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이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역은 1987년 12월 31일 개설되어 현재 1일 전철승객은 승차 15,750명, 하차 12,000명, 총 27500이 1일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철도이용객은 1일 87,336명으로서 2600평의 광장면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철도청 통계에 의한 걸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동 광장을 확보하는 데에는 용지보상비만 182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동 역사 인근에는 부천서국교가 위치하고 있어 광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천 서국교 담장 5m 후퇴 및 학교 이전 후 광장 활용에 대하여 부천 서국교는 시승격 이전 1968년 3월3일 개교된 학교로서 당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부정형적인 입지가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동학교는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거 겨우 확보한 현재 담장을 후퇴하여 도로시설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상 보도권 구역에 위치하게 되어 아동들이 등·하교 시 간선도로 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할 때에는 초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유인무로 해 드린 것은 어제까지 질문 받은 걸로 해서 준비가 된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서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의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건축법규와 관련하여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부천시 위법건축물은 미 준공건축물 87건, 불법용도변경 10건이 현재 잔존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건축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 건축사를 위법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축주 및 건축사 시공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민홍보를 하여 위반부분을 계속적으로 시정토록 하여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로 추인허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법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강화 및 건축사, 건축 감리자의 건축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사고에서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건축법에 부적합한 사항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이며 1081년12월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81년12월31일부터 84년6월30일까지 양성화 주치한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특정건축물관련법 제정이 없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구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는 피해가 예상되나 현재 건축법 관련 규정상 구조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건축물에 부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림농원 주택단지와 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농원단지의 대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천시 남구 괴안동 130번지 일대로 면적으로는 16,776.6㎡(5,075평) 86필지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풍치,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건수 75건에 88년 이전 2건이며, 89년도 19건이고 90년도 5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위법건축물은 64동이며 동 단지는 필지별로 건축주가 개별허가 신청하였던 사항으로 동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2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동 이상으로 되어 있어 동 단지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미 준공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2차 현황은 11동 682세대 중 10개동 550세대는 주택촉진법 제33조 2규정에 의거 90년12월11일과 91년3월5일 동별 준공처리 하였으나 잔여 132세대는 4차에 걸쳐 가  사용 승인하여 입주하였으나 단지 내 부대시설인 주 진입로의 폭이 도면상 12.5m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11.5~11.7m로 시공되어 미 준공된 것으로 이는 사업주체인 삼익주택에서 인접대지를 확보하여 도로로 개설하여야 준공 가능하며 입주된 아파트 주민의 불편사항과 하자사항을 병행 처리토록 삼익주택에 시정지시하였고 공사미비 사항인 조경, 담장 등을 완료 후에 준공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길동 지역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지는 재개발방식의 개발을 할 수는 없는지의 질의입니다.
  이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상 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취락형태는 농촌형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옥은 대부분 구조와 외형적인 상태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께서는 이 지역에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한 개발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92년도까지 한시적 법률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령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충족요건은 지구구역의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유한 주택이 또한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이 부적합한 건축물이 과밀하게 집단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 직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촌형 취락으로 농가 사이사이에 텃밭과 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부락이 없어 사업지구로 지정이 불가하여 도시재개발 방식도 그 구역 안에서 인구산업이 과밀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도 제가고 요청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 등으로 보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첨언하면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현 법률상 허용되는 기존주택의 증·개축은 연면적 100㎡까지 가능하므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가옥구조의 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생활부편해소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동부지역 주거풍치의 해제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는 금년 91년5월28일 제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이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사항으로 가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근 서울시와 균형을 고려하여 금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 시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전달되면 명년 2월30일 날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용역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내년연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박재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사동 버스종점에서 시흥시에 이르는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인 할미길은 시흥시계로부터 소사삼거리가지의 구간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의 폭은 25m로서 미 개설 구간은 소신여객 22번 버스종점부터 시흥시계까지 연장 700m입니다.
이 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63,000평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공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90년12월30일 사업 승인되어 도로개설 사업비 112억원, 용지비 95억원, 공사비 1십7억원은 전액 주공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시행키로 91년11월5일 협약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개설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금년도에 바로 용지매수를 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명년 상반기 안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사국장께서 보고드릴 당시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정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공원 37개소에 17개소인가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정이 아니라 보사국장의 듣기에 관리사로 들어가 있는데 관리사로 해서 들어갔으면 엄격히 용도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항은 다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아주 노인정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 지금 할미길 700m를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서는 지금 700m를 한데도 시흥시에서 착공이 안 되면 늦는 것 같은데 시흥시에서 대책이 어떤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의장님께서 할미길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 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지금 고개 너머까지 토공작업이 끝나고 지금 포장하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멀뫼길도 아까 질문을 하신분도 계신데 멀뫼길 준공이 되고, 할미길이 같이 개통이 되는 것을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우리가 이 할미길이 개통되어가지고 넘어올 때 소사동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리 넘어와 가지고 빠지려고, 공항에 가는 사람이 돌을 리가 없고, 그래서 시흥시가 저희보다 진도가 좀 빠릅니다.
  저희는 주택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한참 대화가 오가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저희들 지역경제국소관사항이 좀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질문 답변보다도 방향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고 잠깐 자리를 떴던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복의원님 질문하신 저희 지역 경제국 소관 7가지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주거지역내 위법공장을 타시로 이전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 공단지역을 더 조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지역으로 건설부 고시인 84년7월14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제한정비지역에서는 기존 5시에 대한 공업지역의 규모를 하향조정토록 되어 있어 공업단지의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대도시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공해배출시설 등 부적격 공장을 무공해공장화하고 도시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2000년대의 경제 및 산업구조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첨단정보 업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형 아파트식 공장을 건립하여 집단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동 택지개발지구 내인 삼정동 110-6번지에 3만3천 평의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으며 1,000여개의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후복위원님이 질문하신 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지하에 불법 소규모 공장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공장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지하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공장들은 총 152개 업체로서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허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허가 대상공장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공장 건축면적이 200㎡이상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공장으로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4일에서 이달 2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토용일 16일까지 조사한 규모이상의 무허가 공장은 남구에 95개소, 중구에 68개소로 총 16개 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관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후복 의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의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본도 연두순시시에 지시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이런,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지적 하신대로 본인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농민자생조직인 신상리 작목반의 1개소 30평과 농민단체인 부천농협, 오정농협, 부천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쇄점 4개소 181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신상리 마을에서 송내동 아파트 부녀회가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판매사업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이는 우리 부천시민의 수요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부족한 농산물 직판장을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천농협에서 중동 신시가지에 1십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오정농협에서는 삼정동에 부지 195평을 확보하고 연건평 25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화훼 및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동 2단계 개발지구에 농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 경매 등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농수축산물의 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직판장 거래추진 실적은 작년에도 2,016톤에 2십8억2천3백만원의 직거래 및 판매를 하여 약 5천4백만원의 기대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농축산물은 산지로부터 1,000톤에 1십억원의 직거래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0년10월31일 현재 곡류 1,760톤을 비롯하여 총 2,527톤에 5십8억3천9백만원의 직거래와 판매로 8억7천5백만원의 기대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도내 안성과 용인, 이천 여주 등 주요 생산지와 관내 기업체의 아파트 단지 및 부녀회와 직거래를 추진하고 시, 구, 동에 김장채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오정농협 연쇄점과 임시 김장시장에서 무, 배추 760톤과 고추 320톤을 산지농협과 연계하여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설을 추가 개설할 생각은 없는지 하고 이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된 개설시장은 백화점을 포함해 총 30개소로써 현재 10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원종 종합시장과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시장 등 20개소가 현재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구 7십여만의 도시에 30개소의 시장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없지 않으며 특히 송내동, 고강본동 지역 등 일부 지역은 개설시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내동과 고강본동 등 필요지역 역시 시장이 개설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자가용 승용차 통행제한을 유보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자가용 승용차 통행제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우리시에 정식으로 공문이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바 경인고속도로의 2인 이하 승용차의 통행제한에 따른 통행은 저희들이 10월21일 날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 및 지방도로의 교통소통 대책과 연계된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 시민에 대한 제한조치가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통행제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인간의 우회도로가 없어 승용차를 통행제한 한다면 우리 경인국도와 경인산업도로 등 국도 및 지방도록의 교통량 증가로 전 시가지로 교통체증이 우려가 되며, 경인우회도로 건설 및 서울 연결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도로개설사업 장기화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언론보도 사항은 주민반발이 크고 보완대책이 미흡해서 전면 유보 조치하는 대신 경인고속도로 완공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4,5월경으로 조기 완공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은, 현재 조금 전에도 교통부에 확인한 바로는 이것을 유보한다는 조치는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운전면허 시험장설치 검토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 실시를 위한 요건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부지를 1만평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물신축 밀 시험용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인데 소요사업비는 대지구입비 약 3백억원, 건물신축 등 시설비 약 1백5십억원으로 총 4백5십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신설, 운영하는 안산 자동차 면허시험장 구모는 12,000평이나 현재에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부천에 유치하기 위한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91년7월20일 민자당 부천지구당에서 민자당 정책민원으로 경찰청에 의뢰한 바 있으며 부지 및 시설비 확보 후 신청하면 언제라도 유치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관할청인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후복의원님 질문하신 7개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만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가에 방치된 폐차를 즉시 조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선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주변에 장기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및 동 시행규칙 33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절차로써는 신고, 보고 또는 발견 즉시 차적 조회를 하여야 하며 15일 기간의 이전명령을 한 수 연고자가 없을 시 강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견인실적은 425대로 매일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적 조회 자진이전 기간을 적어도 15일 이상은 두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폐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견인보고에서 제일먼저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차적 조회 중에 있는 것만도 지금 51대가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여 앞으로도 발견즉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질문의 답변에 앞서 부천 도축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부천시 중구 춘의동 66-1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2년도에 부지 1,210평, 건물 255평 규모로 개장되었고 도축장의 허가기간은 93년5월15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후 폐쇄를 원칙으로 경기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장년도인 82년도에는 1일 평균 소 5두, 돼지 92두를 도살하였고 설립당시 1일 폐수능력이 4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일평균 폐수량은 20톤 정도였습니다.
  이후 인구증가와 함께 2일 도축량도 증가되어 육류의 1일 총 소비량은 소43두, 돼지 456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일 소 19두, 돼지 316두를 도살하여 관내 전체 육류 소비량 중 소 43%, 돼지 69%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도축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수의 양은 하절기 60톤, 동절기 50톤 내외 처리 능력에 불과하여 1일 소 20두, 돼지 250두 이상 도축할 경우 폐수배출기준 이내 방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은 91년9월1일 부천축산업 협동조합에 임대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온의 급강하로 인하여 91년11월8일부터 소 20두, 돼지 250두 범위 내에서 제한 도축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한도축 후 부천시 축산기업조합원 약 50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타 지역 반입량 증가로 품귀현상 및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한도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는 지방세 중 도축세 소 두당 1만9천5백원과, 돼지 두당 1천5백원을 타도축장이 있는 시·군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년 말까지는 적어도 약 4백9십5만원정도의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66두를 외지에서 도축할 경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도축장의 도축해체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도 소의 경우 9천원, 돼지는 1천6백원이 비싸 총 금년 말까지 5백2십8만원정도 축산기업조합의 손해가 예상이 되며, 안양시 및 고양군에서의 수송구간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운송비의 추가 부담 등이 예상되나 도축량 제한조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이나 방류로 70만 시민 모두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1년 11월11일 임대운영자인 부천축협 및 기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대책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축협소유 냉동차량을 지원하고 일요일에도 도축을 하며, 연내 폐수처리시설 보완 등으로 세수결함과 축산기업조합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축폐수를 시 위생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위생처리장 1일 정화조 처리 용량이 100㎘밖에 되지 않아 정화조 시설증가로 반입량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수공사로 인해서 반입량만으로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년 내 도출폐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폐수능력100톤 이상 처리하여 소 30두와 돼지 470두 이상 도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면 향후 도축장시설 현대화 및 대형화를 위하여 이전 후보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 우리시가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김일섭 의원님의 노점상 단속완화 관계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덕 의원님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조건을 완화할 수 없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완화 내용 중 현행법이나 시행규칙의 비현실성 및 실제 불이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운수사업법 제 4조와 제5조,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2대의 개인택시를 공급하였으나 178명이 신청한 바 있어 아직도 46명의 유자격자가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년을 3년으로 완화하는데 대한 대안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거 ‘관할관청은 그 관할 구역 내에 개인택시면허 신청자 자격 기존으로 사업용은 5년, 비상업용은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격자가 없을 경우에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나 91년9월27일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제 15조 1항의 개인택시 면허신청 자격완화 요건이 삭제되어 5년을 3년으로의 자격오건을 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불이익이나 비합리성을 제고한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촉구를 하신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면허하므로 시 자체에서 개정이 불가능한 시정이며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때만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조성 계획과 지출의 범위 그리고 주차장 설치계획과 그 실적,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조성과 지출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으며 주차목적 도로사용료 및 주차장법 위반과징금,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제 115조 2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 지출범위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그 차입의 상환 및 기타 주차확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세입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시에서는 중동 신도시 건설과 연계된 수도권연결 우회도로 및 도심연결 도로망 건설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확보 계획은 8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확보가능 액수는 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비보조금이 3억원,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3백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5천만원으로 재원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1년도 주차장 설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사업으로써 시비 4억원과 도비 3억원, 총 7억원을 투입하여 중구 여월동 베르네천 상류에 295대 규모의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건설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완료하여 오는 12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천복개공사에 그치고 내년도에 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실적은 금년 상반기 중에 3천 1백만원을 추자하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89개 구간9,990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며 대상지는 도로 폭 8m 이상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써 9백만원을 투입하여 56개구간 459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금년 11월 14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7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상과 노외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92년에는 173개소에 528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총 361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 제 5항 규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를 하면 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때의 설치비용 산정은 건축물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차대수 1대당 소요면적 18m2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하여 처리한 비용을 납부한 실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제가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주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가스는 타연료 보다도 경제적이고 또 편리한 도시가스로 사용수요가 급증하여 부천시는 4만여 가구가 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천리 제 1대행사의 관리 하에 있는 수용가에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데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배기가스의 역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자부고시 90-8호를 90년 2월 28일 날 지시되어 경기도상정으로 91년3원 20일에 지시가 되어있으면서도 부천시에서는 왜 지역경제 29230-3082호로 시행치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일러의 강제팬이나 배출기능의 일종인 댐퍼시설의 강제시설은 90년2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0년2월 28일동자부고시 90-8호에 의하여 설치하여 오던 중 동 장치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옥구조가 있어 동력자원부에서 이를 보완, 개정코자 검토 중에 있으니 동설치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시가 있어 금년도 3월 22일자로 동설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각 대행사에, 2개 대행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도시가스 독점공급으로 인하여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에는 도시공급업자는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 정우진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 부천시와 광명, 수원, 안양, 시흥, 의왕, 군포시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삼천리도시가스는 평택에 L.N.G 공급지시를 통하여 공급하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인천지사를 두고 있고 부천시 남구 심곡동에 제 1대행사, 중구 원종동에 제2 대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경인지역에는 주식회사 삼천리를 포함하여 7개의 일반 도시가스 업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8개의 일반 도시가스 업자가 국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스 허가 시 사업권역을 각시, 도지사가 정하여 주고 있어 지역별로 사실상 독점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점공급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가스공급계획의 작성, 그리고 공급의무 규정, 안전관리규정, 가스공급 시설유지, 감독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독점공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부천시는 계속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고 시에 시관계자가 사고현장 내지는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는바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관리 실정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치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도시가스 판매대행사는 2개소가 있으며 각 대행사의 업무는 가스사용료 징수와 가스사용 시설관리, 가스사용자에 대한 유해방지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해방지로써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며 6개원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주설검사실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로 금년에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시가스 안전,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하여 12월중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와 유해예방조치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제1대행사는 4만 여명의 부천시민에게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연결호스의 값과 경보장치 등 사업시공의 적정가를 고시하지 않고 추후 오른다는 말과 더불어 판매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가설비용 및 가스사업 시공비용은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가스시공업체가 산정하여 시공을 원하는 주민과 계약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자유로이 시공업체 선정하고 그 비용 적정여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시공업체는 3개소가 있으나 시공업체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천 등에서 시공하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현재 부천시관 내 도시가스 공사비용은 m당 약 1십5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가스공사간 적정한 시공비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원하는 수용지에 대하여 가스누설 경보기를 금성가전제품으로 약 3만5천원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의 가격 및 설치비용 등을 자체 조사하여 적정가격인지 확인하고 만약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대행사를 지도하는 등 가격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에게도 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소사동에 일어난 5월26일 제1대행사의 대표인 엄현숙이는 구속하지 않고 남편인 박순석만 구속했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사고발생당시 엄현숙은 도주하여 구속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박순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이 박순석을 구속하고 엄현숙은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째 계속된 사소에 부천시 가스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처분등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처분 규칙에는 동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없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가스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의거 조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도에 보고하였으며 동대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선으로써는 옥길동에 소신여객12번 시내버스가 계수리까지, 55번이 시흥구미까지, 그리고 71번이 옥길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으로 보면 옥길동인 함박리 마을까지는 연장 운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도로형편으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잇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 또는 개설되는 경우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조사에 의거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길동인 해방촌마을에서 안철기씨가 한정면허를 정원한바 있으나 이 노선은 서울시 관내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어려운 것으로 구두 통보 온 바 있습니다.  
  옥길동은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연장 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운행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미리 질문답변 사항을 배부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장 답변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10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
  아직 숙달들이 안 되셔가지고 정회를 하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8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질을 해주시는데 비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희 의원께서 상습침수지역별 해소대책과 원종동과 고강동의 경계에 있는 고강천의 복개계획하고 음용수로 쓰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와 한강취수장의 취수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우리시의 유역 개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부의 해발 217m의 성주산과 동부의 170m의 원미산등 낮은 산간부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부는 평야지대로 한강을 이용한 관개시설 수리사업이 발달하여 토지는 비교적 비옥한 편이며 또한 표고 50m 미만이 약80%이상으로 지형 상 저지대가 대부분이고, 경사도 5%미만이 약70%로 대체적 지세가 완만한 편이며, 또한 우리시와 부평지역의 모든 우수·오수가 배제되는 굴포천 역시 유역 면적에 비하여 하폭이 좁고 대부분 미개수 상태이며 중·하류부 이하에서는 1/5,000에서 1/15,000정도의 매우 완만한 구배를 나타내고 있어 우·오수 배제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신설하수도시설과 기존 하수도 보수를 위하여 86년부터 89년까지 1백1십억 여원의 예산을 기 투자하였으며, 90년도에는 상습침수지역해소를 위해서 기존시가지 침수예방사업 등 28건에 총26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상습침수지역은 심곡지구, 내동1지구, 내동2지구, 원종지구, 오정공업지구, 신상리지구, 대장리지구 등 7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2십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지역에 하수암거시설 및 옹벽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년에도 계속 공사로 6개 지역에 3십 8억원을 투입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동1지구에 금광실업에서 경원세기간에 옹벽설치공사를 91년5월부터 4억8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 중에 있으며, 내동2지구에서는 아남산업에서 한국화장품 간에 하수암거 시설공사를 90년 7월부터 7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완료되었으나 고속도로간의 확장이 늦어져 아직까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늦어도 내년 오기 전까지는 완료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정지구에 대하여는 서울사료에서 경원세기간 하수암거시설을 90년4월에 발주 8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4월에 완공하였으며, 원종지구의 암거시설공사를 90년2월에 발주 2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8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로 원종동 212번지 주변 흄관시설공사를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5월에 발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심곡지구에 대해서는 심곡3동 19통 하구암거 시설공사를 사업비 1억 4백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하류부인 중동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연계작업이 명년 상반기전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장지구와 신상리 지역은 굴포천의 배제능력이 부족 됨에 기인된 것으로 굴포천이 조속히 개수되어야 하나 굴포천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인천, 부천, 김포 등 4개 시·군에 연계된 국가적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었으나, 현재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굴포천개수 실시설계 및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를 90년12월에 발주 금년에는 조사설계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개수공사가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굴포천개소 공사와 경인운하가 완료되면 부천시의 침수피해는 해결될 것으로 믿으나 굴포천개수 이전까지는 일반하수도 공사만으로는 침수지역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 협심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복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리울천 복개공사는 2십5억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하수특별회계 예산형편상 추진이 어려웠으나,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시민 문화생활 및 공중보건위생상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에서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총사업비 2십5억원을 투자해서 총2,050m를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중구 원종동 296번지 일원의 복개공사비로 명년에 4억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고속도로로 인하여 남북이 갈려있어 교통체증이 가증되고 있는 교통소통에도 일부 도움이 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공주위생과 생활환경 등 도시미관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가 공급하고 있는 음료용 상수도의 신뢰도는, 현재 성산대교 아래쪽에 있는 부천시 취수장에서의 1일 취수량 그 지점의 오염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1987년 6월부터 고도정수 활성탄 처리방법을 도입하고 1990년12월 이산화염소발생기를 5천9백만원을 들여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금속, 트리할로메탄, 페놀, 냄새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로는 1990년 7천만원의 사업비로 유도결합 아르곤 프라즈마 분광광도기를 전국 정수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입설치해서 극미량의 중금속 오염여부도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수 과정중의 수돗물변질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도 관내 관말지역의 수도전 65내소를 선정, 월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1일 급수량이 약 220만 톤으로 팔당계통인 1단계 및 3단계에서 20만 톤을 급수하고 부족분 2만 톤은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한강 취수장의 원수수질은 10월말 현재 BOD3.04, COD2.45ppm으로 환경보전법 제 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한 상수인 3급수로서 이를 고도정수 처리하여 시민급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으로는 원수 34종과 정수 34종을 검사하고 법적 1일1회 검사 항목 6종외에 7종을 추가하여 자체에서 13개 항목을 1일2회씩 9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월1회 검사항목도 법정 항목21종은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중금속 검출검사로 월1회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주 1외 고도첨단 장비로 9종도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해물질은 검출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급수수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연구검토해서 양질의 음용수 수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스공사, 전화선, 배선공사 등 각종 공사 시 도로굴착 후 엉성한 복구가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도로법 제 64조와 제 67조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 부담금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복구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와 도시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신축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굴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져진 상태의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함으로 인하여 일부 굴착구간에서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미관저해를 예방코자 90년10월6일 조례 제 1061호로 도로굴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복구비 산정시 굴착부분이외의 구간을 간접손괴 영향구간으로 인정 양측 30cm 부분과 두께 5cm에 대한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굴착복구 구간 중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 일제조사를 실시, 하자보수 또는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92년도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는 현재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발생 빈도 등을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굴착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9년도 수해발생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 7월 20일 및 91년 7월 25일 발생한 두 차례의 돌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가 사망2명, 부상 1명이며, 제산 피해로는 주택전파 1동과 소파 8동, 침수 521동, 농경지 침수가 116ha, 농경지유실 및 매몰이 2ha이며 축사 6동과 비닐하우스 6동이 피해를 입었고 가축 55두가 폐사되고 공장 21동이 침수되었으며, 학교 시설피해가 3건이 발생하여 총 복구 소요액이 1억 8천 4백 7십4만4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조치로 사망 2명에 대해 위로금으로 각  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부상자 1명은 성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주택전파 1동에 대하여는 국비 4십만 8천원, 의연금 5십4만4천원, 도비 4십만 8천원, 도합 1백 3십6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복구 완료되었으며, 건물소파8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 자력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국비로 농약대 3백1십3만1천원 및 대파대 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돌풍으로 인한 축사 6동에 대해서는 예비군 등 연인원 235명명이 동원되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축협에서 대형천막 8개 및 현금 5십만원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에서 축사소독약품 3십4만원 상당의 약품이 구입 지원되었고 또한 축협진흥기금에서 약  1천6백만원 정도가 융자로 지원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비닐하우스 6동과 공장침수는 자력 복구 완료하였으며 학교시설피해 3건은 오정초등학교 야외간이천막, 범박초등학교 스탠드의 차양막, 부곡중학교 울타리 일부훼손 등 모두 경미한 피해사항으로 부천시 교육청 주관으로 2백9십만원을 투입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멀뫼길 개설공사에 대한 조기 완공을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별안간 질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미리 못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멀뫼길 개설공사는 총연장이 2,380m로써 우선 1차구간인 당아래에서 원미 주공 아파트까지 1,480m를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80%공정으로 공사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공구인 원미 주공아파트에서 소사동까지 900m는 92년 말 준공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정유회사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스콘 사정이 저희 관내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아스팔트가 없으면 비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얻어다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울산 이런데 까지 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연내 준공목표로 해서 열심히 구해 보는데 까지 구해봐 가지고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상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려드린데 대해서 책임자인 소장으로 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T.V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말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1,000여 세대가 현재 T.V 난시청으로 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파트 지역이 한 9층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난시청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15층 정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시청 지역이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저희들이 9월17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KBS 부천출장소에다가 시험 의뢰를 한 결과 본부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입회하는데 조사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를 회시를 해주는데 KBS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 또 아파트가 더 올라갔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지까지 통보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1월초에 저희들이 다시 문서로 KBS 측에다가 조속히 통보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KBS에서는 남산에서는 V.H.F를 쏘고 있고, 관악산에서는 U,H,F를 지금 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전파에 의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U,H,F는 이상이 없는데 남산에서 쏘는 V,H,F전파가 이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건의도 있었고, 진정서도 있었고 해서 주민대표 몇 분들하고도 여러 번 모임도 갖고, 같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했을 경우 더 올라갔을 때 문제가 다시 또 발생되지 않을까, 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하면은 천상 제일 높은 지역이 아파트가 25층 내지 30층이 올라간 그 위에 안테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전 난시청 사옥에 대해서 가옥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가설을 해주는 문제도 거론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난시청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나 낮에나 사실 T.V를 벗 삼아서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로 인한 난시청으로 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결과를 최대한도로 빨리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업체하고도 회의를 그동안 두 차례 가졌습니다마는 비용부담문제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도로 해결을 해서 다시 주민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공시청 안테나를 희망할 경우와, 아니면 유선방송을 희망할 경우를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과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음·분진 등에 대한 피해대책입니다.
  먼저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신도시중에서 유일하게 부천중동만 기존 시가지를 통해서 토량을 운반하는 그러한 아주 악조건에 놓여 있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반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충족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모도 있었고, 또 항의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흙을 실어 나르는 7개소에 대해서는 세륜 시설을 전부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속이라든지,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닌다는 문제라든지, 또 흙을 제대로 안 닦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상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의원께서는 춘의동 사거리에 세륜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포장이 조금 덜 되어있어 흙을 다시 묻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길 옆에  있었는데 길옆에 바로 붙으니까 또 물을 너무 많이 묻혀 가지고 나와서 뒤로 넣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뒤로 한 50m뒤로 다시 시설을 하면서 포장을 미쳐 못 마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에 세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운영이 아마 주택공사에서 덜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내일 현장에 한번 나가봐 가지고 조치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상업용지 분양이 미지한 이유와 그 대책, 또 그로인한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10일에 저희가 상업용지 95필지 1만6,294평을 매각공고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필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손실이 있겠나 하는 참 좋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91년도에 필수자금 확보는 저희들이 안 팔리는 것으로 인해서 한 1백5십억 정도가 어려움을 겼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백 5십억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 중에 문예로, 도약로, 중동대로를 저희들이 내년에 토지를 구입하면 주민들이 조금 손해가 있을 듯싶어서 한 4백억을 토지매입비로 화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계획했으나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 토지구입 문제만은 좀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용지 미분양 분에 대해서는 대주민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시고 많이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법규에 규정된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팔 계획이고 내년쯤 되면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선호하는 분들도 조금씩은 구입을 할 의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조금, 추측입니다마는 상업용지 매각문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용지에 대해서 일반상업용지하고, 중심사업용지의 건축제한 이유와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8조 2학하고 동법 시행령 18조1항, 건축법 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도심내부에 대한 특례 및 도시설계 작성기준으로 인해서 도시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에서 도시의 미관, 또는 상업에 대한 용도형태, 공간활용 등 모든 문제를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그 도시가 과연 활발하게 , 생동감 있는 건물이 세워지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도시설계에 의해서 제시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3층과 5층 이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특히 일반상업용지 3층에 대해서는 서구 각국과 일본도 시장 내에는, 내부에는 전부 3층으로 배열이 되어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줘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아마 해 가지고 도시설계에서 이렇게 제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먼저 말씀과 조금 중복되겠습니다만 사업용지로 인한 차질과 시 재정 압박에 대한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중동신도시 건설지구내 미 철거업체 현황 및 업무에 지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때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105동이 지금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옥이 38동, 공장이 56, 기타가 11개가 되겠습니다. 가옥38동 중에서 36동이 토개공지역인 송내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택공사나 저희 시보다는 보상을 약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은 상업용지로 책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어서 아마 철거를 약간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현재 56동이 있는데 현재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하는 업체들이 거기, 공단 사정 때문에 땅을 받는데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짓는 기간이 아마 금년 11월말이나 12월쯤이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 건설이 되면 여기 공장도 이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11개동은 송내동 포도농장들입니다. 이것도 단독택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 급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저희 중동에서는 사업시행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민들을 내쫓는, 집을 헐어서 내쫓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저희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도로 편의를 제공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세대들이 조금 남아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거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아파트는 어떤 조건이며, 입주시기와 입주조건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세입자는 저희 단지 내에 917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장기아파트를 희망하는 세대수는 870세대,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이주분만 받아 가지고 나간 세대가 4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29세대는 민영 장기임대아파트를 희망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전부 분양을 해줬고 저희들이 970세대에 대해서 아파트 희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41세대가 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41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설부에서 주택공급 승인이 주택공사에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세대에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540세대가 공급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아파트 평형은 18평형이 되겠습니다. 또 입주보증금이 약 6백만원, 그리고 한달 월세는 한 9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정부가 매년 고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이것은 자세히 지금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자 보상용 토지의 내용과 향후대책, 그리고 전매로 인한 개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활대책용 상업용지가 총 1,08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5평 내지 7평이 지급이 되는데 이 지구 내 사업용지가 전체 17만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지급하는 상업용지의 비율은 한 3.7%정도, 한 6,500평이 이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지급을 할 적에 역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대로 딱지의 전매가 오고 갈 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은 5평 내지 7평 준다는 것을 문서로 시행을 안 해줬습니다.
  단 확정을 시켜놓고 본인들이 각 주개공, 토개공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한테 간다는 것만 확인만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를 가지고 판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에 의하면은 딱지가 오고 갔다, 뭐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만은 그 딱지를 산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주는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만 해줄 뿐입니다.
  이것이 공매가 아니고 감정가격이하다. 조정원가 이하다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5백6십만원에서부터, 일반상업이 5백6십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이 가격에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산 사람은 아마 경쟁에서 1천1백만원짜리가 3천만원에 팔리면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가격에 그냥 산다면은 웃돈 더 주고 산 사람은 아마 이익이 없으리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농성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지구 내가 아니고 주택공사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공직자인 저로서는 수수방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세대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주민대표자하고, 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주공사업단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덕 의원님께서 단지 내 중심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책을 좀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연장이 1,650인데 금년에, 1,650m가 전부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스를 1,650m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레미콘 사정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금년 9월말까지 1,650m중에서 350m밖에 박스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10월 달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벌크를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크를 한달에 3천톤씩 부천시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서 그 8천톤을 부천시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 공급을 해줘가지고 우리하수도 박스용으로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 활발히 레미콘이 공급이 돼 가지고 박스를 많이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실·국장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던진 입장에서는 좀 확실하고 화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획상의 문제라든가, 법적인 절차문제로 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드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내세서 시당국에서는 조금도 기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보내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게 임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난 문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고속도로를 몇 월 달에 완공을 한다, 몇 월 달에 완공을 한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궁대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이 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밀뫼길 문제를 제가,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300m라고 아까 답변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1,300m는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92년도말까지 완공이 된다 라면 물론  사정을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이 다니겠느냐, 모든 것이 92년에 가서 완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드나듭니다마는 그 도로는 우선 아스콘 문제라든가, 후속조치 물품을 구해서 넣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기반시설 조성문제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 공사를 그런 식으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특별히 사회자로써 말씀을 올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의원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더 의원님들이 깊이 아실사항,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써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양해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45명중에서 9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70만을 대신하는 질문으로 알아들으시고 이번임시회의가 모쪼록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장시간동안 방청석에서 이렇게 관람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4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박상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